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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ㆍ사회복지과ㆍ어르신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부의된 안건
  2. 0 복지정책과 소관
  3. 0 사회복지과 소관
  4. 0 어르신복지과 소관
  5. 0 장애인복지과 소관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도 어느덧 3년 가까이 지나가며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한 분 한 분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와 현재 고물가 저성장 시대로 이어지며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는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관한 사무 외에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지는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며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들을 향후 본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치의 숨김이나 보탬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의정활동 중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김민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 박열완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공무원들 외에 타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준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형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위기상황에서 긴급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여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여가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서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운영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신뢰 놀이터와 공동육아방을 확충하고 있으며 첫 만남 이용권 및 영아 수당 신설과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시설 보강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센터를 설립하여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인프라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 채널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다양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더욱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을 구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기능자원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권정민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근효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오승미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금년에도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했으며 앞으로도 더 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고 계신 한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2쪽입니다.
  ’21년 11월 17일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행사에 102주년 3ㆍ1절 나라사랑 기념식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3ㆍ1절 행사는 3월 1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3ㆍ1절 행사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인데 3ㆍ1절 나라사랑 기념식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조현우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입니다, 제목, 행사명처럼.
조현우 위원   이거 102주년 3ㆍ1절 나라사랑에만 있어야 될 지금 문구가 밑에 있다는 것 맞죠?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3ㆍ1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게 잘못 들어간 겁니다.
조현우 위원   이것은 정말 성의 문제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죄송합니다.
조현우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 직원이 몇 명인데 이런 것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행감자료에까지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점 하나 틀린 것도 아니고, 숫자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리고 제가 ’21년 예산서, 결산서를 찾아봤는데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3ㆍ1절 행사와 순국선열의 날 행사비는 편성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예산으로 행사 용역비를 집행하신 겁니까?
  유관순 추모행사 및 1개 행사비로 3개 행사를 집행하신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예산은 원래 복지정책과의 8ㆍ15 광복회에서 요청해서 기념식 행사를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21년 7월 1일 자에 망우리공원과가 신설되면서 망우리공원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8ㆍ15 광복절 행사를 하려고 했으나, 그때 코로나가 심각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다음에 그 광복회에서 이 행사를 꼭 하고 싶어 하셔서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하셨고, 그게 예산은 망우리공원과에 있었으나 광복회가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단체이고, 이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담당들과 같이 행사를 하시기를 원해서 저희가 거기서 추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리고…….
조현우 위원   아, 제가 먼저 좀 해볼게요.
  ’21년 3월 1일 102주년 3ㆍ1절 행사를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런데 ’21년 9월 28일 유관순 순국 제101주기 추모행사는 망우리공원과에서 진행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데 망우리공원과는 ’21년 7월 1일 날 설립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지정책과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위원님, 이 부분은 망우리공원과가 저희가 연도가 진행 중에 새로운 과가 생기면 기존의 예산들을 그 해당 소관 과의 예산들을 다 전 부서나 이런 곳에서 해가지고 망우리공원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제 회계를 독립시켜 드립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망우리공원과로 유관순 순국 제102주기 추모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망우리공원과로 편성을 해 준 거죠, 복지정책과에서?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애초에,
조현우 위원   원래 복지정책과 예산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21년 11월 17일 제82회 순국선열 기념식 행사가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데 망우리공원과 예산을 추산해서 집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망우리공원과로 왔던 예산이 남아 있어서 다시 추산해서 이거 진행을 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망우리공원과에 넘어갔던 예산을,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애초에 잡았던 거를 망우리공원과로 이관했고, 이 사업을 광복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광복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분들이 저희와 함께 행사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분들이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시기를 원해서 망우리공원과에 있는 사업비를 추산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최초에 복지정책과에서 망우리공원과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네.
조현우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망우리공원과에 2021년 9월 28일에 유관순 열사 추모 기념식 행사를 하라고 준 예산을 다시 되돌려 받는 형식이 됐어요.
  참 이해하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 망우리, 저희 예산은 없고, 망우리공원과에 보냈던 집행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산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조현우 위원   예산 추산을 집행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역시 예산편성 질서에 어긋날 수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행사를 진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이때 재직을 했던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전체적인 기념식들이 3ㆍ1절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유관순 추모 기념식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자치구 수준에서는 광복절 행사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광복절 행사를 광복회에서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유지도 맞고, 또 그리고 자치구에 행사가 없다 그래서, 광복은 다 온 국민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념해야 되는 행사여서 하자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름철 코로나가 또 대유행이 된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떡할까 하다가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이니 우리는 그날까지 미루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 자체가 편성돼 있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 보니까 망우리공원과에 행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써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돼서 망우리공원과가 분리되면서 분리됐던 예산을 다시 잔액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 한번 보십시오.
  3ㆍ1절 행사와 순국선열의 날 행사대행 용역비가 같은 장소에서, 참여인원도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좀 나죠? 
  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까? 
  장소도 똑같고 참여인원도 100명, 똑같아요.
  왜 용역비가 차이가 이렇게 나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이 행사는 조금 더 크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현우 위원   그러세요,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3ㆍ1절 나라사랑 기념식,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복지정책과 소관이고, 유관순 열사 추모식은 망우리공원과 소관이라고 지금, 그렇죠? 
  맞죠? 
  지금 이 상태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조현우 위원   행사를 그렇게 주관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네.
조현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들은 모두 망우리공원과에서 소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3ㆍ1절 행사와 순국선열 행사가 복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행정 실수가 나오고 무질서한 예산편성도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3ㆍ1절 행사는 일단 아직 망우리공원과가 생기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3ㆍ1절 행사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광복회가 있고요, 그 광복회가 그 전년도에, 저희가 그 보훈단체에서 행사할 것을 그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에서 8ㆍ15 때 그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냈었는데 그게 ’21년 7월 1일 자로 망우리공원과가 이제 생기면서 그 망우리에서 하는 행사들을 그쪽으로 넘기다 보니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하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추산을 받아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 질서 문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조현우 위원   지금 이 3개 행사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조현우 위원   제 얘기는 한 부서로, 망우리공원과로 묶는 게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복지정책과, 망우리공원과 하지 마시고, 3개 행사를 망우리공원과로 해서 묶어서 하면 누가 보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국경일에서 그 3ㆍ1절이나 8ㆍ15 광복절이나 모두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도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훈에 관한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의 라인을 쭉 쫓아서 같이 복지정책과에 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망우리공원과라는 게 중랑의 특성상 생겼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망우리공원과에서 다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이번 예산 때부터 기획예산과랑 망우리공원과랑 같이 협의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모아서 그 일련의 행사들이 전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정책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정책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본 위원은 나름대로 준비를 한 부분을 갖고 수감자료하고 주요업무현황을 보면서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감자료 페이지 2쪽, 3쪽, 그다음에 45에서 47쪽까지 푸드마켓하고 뱅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신내점 푸드마켓과 뱅크, 그다음에 면목점 푸드마켓 등 해서 2개소가 있는데, 각 지점의 차이점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는 1호점으로 저희가 최초에 생긴 곳이고, 푸드마켓은 주민들이 한 명씩 거기 마켓에 직접 가셔 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뱅크는 저희가 별도로 시설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호점이 이렇게 생겼고, 면목동 지역 쪽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이동하는 게 어렵다 보니 면목점이 새로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는 마켓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켓만 지정하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22년 8월 현재 이용대상이 신내점이 약 1,800명, 면목점이 1,61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지원시설에는 지역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 다문화센터, 무료급식소, 재활복지센터, 노인정 등인데, 이용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최소한의 정부, 차상위계층이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그래도 정부나 사회단체의 어떤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보장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어제도 동 감사할 때 주장을 자꾸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차상위 쪽에 좀 더 시선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경계에 걸려있다 보니까 사실 감기가 걸려서 병원 치료,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비 2,500원이 실질적으로 아쉬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혜의 폭을 차상위계층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이고, 그 외에 수급자, 이미 법정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푸드마켓ㆍ뱅크의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기탁 업소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책으로 현금 물품구입 확대하여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구하는 부분을 희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안이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금 그 푸드마켓ㆍ뱅크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후원을 받고 있고, 만약에 푸드마켓ㆍ뱅크에서 본인들이 기부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후원받는 것을 같이 또 지원하는,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공동 모금해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 지자체도 있고, 우리 중랑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약 900만 원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 옆에 그 동대문구의 그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항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우리도 2023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 푸드마켓의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일단 푸드마켓ㆍ뱅크는 그 센터장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노력을 하여서 기부식품이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그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하여야 하나, 그렇지만 저소득 주민들에게 못 미친다 하면 그것 역시 저희 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푸드마켓이 신내점과 면목점에 그 센터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센터장들의 핵심 역할은, 핵심 업무가 어떤 업무에 주력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센터장들의 기본 업무는 가장 중요한 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게 가장 큰 업무이고, 거기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시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기탁업체 발굴 및 후원자 발굴, 이런 게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센터장들이 행정처리에 매몰되고 활동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행정지원인력이 충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그 희망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시설현황 등 해서 보면 그 직원 숫자가, 근무인력이 중랑푸드마켓ㆍ뱅크에는 9명, 직원이 3명, 공익 4명, 공공근로 2명으로 돼 있고, 면목푸드마켓이 8명에 직원 둘, 공익이 4, 그리고 공공근로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2021년 행감 속기록에 의하면 당시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 직원 2명으로 한정이라고 하였던데 신내센터는 1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푸드마켓은 2명인 거고요, 그 신내점에는 뱅크라는 게 있어서 3명입니다.
  뱅크 1명 해서 총 3명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라고 했던 건 마켓 직원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마켓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근무인력 사항에 보면 총 9명,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장비에 보면 중랑푸드마켓 신내점에는 냉동탑차가 2대, 중랑푸드마켓에는, 면목점에는 냉동탑차가 한 대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기사가 분명히 고용이 되어 있을 텐데, 직원 현황에 이분들이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 직원 속에 센터장 1명하고 그리고 그 팀장들이 그 운전 역할도 같이 합니다.
이윤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래서 다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고용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과 팀장이, 이제 면목점의 경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센터장과 팀장이 같이, 그 호봉이 동일하다 보니까 명색이 센터장인데 팀장하고 급료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책수당이 센터장한테 10만 원을 총괄적으로 직무 수행하라고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부터라도 팀장하고 센터장하고 급료 차이가 너무 없다 그러면 자존감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저희가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근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 기준대로 나가는 급여는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호봉이 같다 보니 이게 급여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거 뭐 예산이 또 수반되니,
  이윤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수반될 얘기겠지만 그래도 센터장 정도의 위치면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30만 원 정도는 차등을 줘서 그거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 제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신내 1호점인 경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호점인 신내동 지점은 50 대 50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 이상의 그 마켓을 운영할 때는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2호점인 면목점 같은 경우에는 전액으로 구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또 당근과 채찍이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노후 차량 유지 관리 등 여건이 계속 악화가 돼 있는 상황으로 운영비 상승 요인이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는 그래도 위원이 돼서 듣고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그 푸드마켓에 대해서 그 질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2018년에서 2021년은 구에서 1,8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22년에는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족 부분이 연말에 가면 이게 누적이 되는데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당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기 연도로 이월을 해서 돌려막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청이 최소한도 운영비는 센터당 3,000만 원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금천구의 금천푸드마켓은 4,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강북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중간선 정도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센터장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그 운영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5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간담회 때 좀 시간이 오버 되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윤재 위원   그러시죠,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윤재 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9페이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의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일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도 극빈층일수록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뭐 연소득 상한선을 3,800만 원 기준으로 뭐 10개 구간을 쪼갰을 때 전체 뭐 절반 정도, 그러니까 1년에 600만 원 정도 못 버는 극빈층인데 최근 5개년도 표본을 내어도 미신청자 중 극빈층 비중이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신청자의 63%는 우편, 모바일 등 그런 신청안내문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신청안내문 수령자의 20%는 안내문을 늦게 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그 신청을 하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저번에 그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않거나 기록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 대상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신ㆍ건강ㆍ경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대상자를 발굴해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시스템상 행복e음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료되고 차세대행복e음으로 바뀌긴 했는데, 거기에서 1년에 6번 단전ㆍ단수 내지는 동절기, 뭐 이렇게 해서 테마를 갖고 매번 그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명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항상 알려달라고, 복지 통장이나 아니면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들에게 주변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구역 묵동 꽃빛거리 상가 모임에 장○○라고 계시는데, 꽃빛거리 활성화로 얻는 그런 이익금을 저소득층한테 도시락 배달로 이렇게 나눔을 하고 계세요.
  근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항상 이렇게 나눔을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 리스트랑 똑같이 해서 항상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분만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좀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있다 보면 그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렇게 계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또 본인의 주장이나 본인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정말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호소하셔야 되는데 호소하시지 못해서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해 달라, 그 신고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중복해서 여러 번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몇 회 이상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번에,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 다른 분에게 먼저 돌아가야 되니, 다음번에 또 더 어려우실 때 한번 찾아와 주십사,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계속 메모해놓고 있다가 저희가 다음에 또 어려우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 데이터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끊임없이 발굴하셔서 여러 어려움에 계신 분들께 구원의 손길을 많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는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사는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3명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 3명인가요? 
  작년에는 구 예산이 한 1억 5,000에서 불용률이 2%로 한 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시군구ㆍ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만 뽑았을 때 예산이 7,500만 원 중에 현재 기준에서 집행률이 한 반 정도, 50% 정도였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소진할 계획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그 취약계층의 특성상 겨울철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12월까지는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아까 저희 선배 이윤재 위원님께서 푸드마켓 질문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푸드마켓의 지적사항에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남은 식자재를 공동주택에서 나눔냉장고 운영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답변을 그렇게 달아놓으신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나눔 냉장고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이제 이걸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고 각 동에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동이 있는지 여건을 찾아봐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이제 그전에도, 몇 년 전에도 뭐 시립대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런 나눔 냉장고를 하다가 그 사업을 약간 폐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유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 관리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 끊임없이 해주지 않으면 그게 약간 어 조금 음식물의 부패상태나 아니면 또 갖고 가면서 그런 어떤 부패의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식품 위생상의 문제나,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질환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기존에 하던 곳도 일부 잘 안 되고 있어서 나눔 냉장고를 좀 없애는 추세고, 것은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파트 지역이나 정말 그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투입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서 할 수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에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눔냉장고를 공동주택에서 시범운영 하는 거는 그런, 말씀하셨지만 유통기간, 음식물의 그런 위생 관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여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나눔바구니를 만드셔가지고 동 주민단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셔서 유통기간이 긴 건조식품이나 그리고 뭐 스낵, 캔 종류 같은 음식, 또 뭐 샴푸, 바디 클렌저 같은 그런 생활용품들을 먼저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떠실지 제안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경우, 이렇게 안 쓰는 생활용품이나 먹지 않는 그런 유통기한이 긴 음식을 기부하고 싶은데 기부할 곳을 못 찾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동 주민센터 거기에서 나눔 바구니를 설치하는 거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차츰 공동주택을 한두 개씩 늘려가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거것 되기 전에 위원님, 혹시 푸드마켓이나 뱅크에도 그렇게 소규모라도 뭐 기부를 하시면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푸드마켓이나 뱅크로, 아니면 주민센터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주시면, 아마 거기에서 곧바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질의 마치신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제 그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뭐 동에서, 가면 어느 정도의 그런 복지 대상 리스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찾으시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찾동이나 이런 통장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역할을 해 주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양원을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전화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복지정책과 이런 담당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연락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실제에서 어떻게 되는, 예.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보통 저희가 전화를 다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변, 저희가 뭐 평상시에 그분의 지인들의 목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친한 분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분들의 전화번호를 보통, 독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면 보통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저희가 쪽지를 붙여서 저희가 다녀갔으니 혹시 계시면 연락을 달라는 형태로 이렇게 메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 봐서 그 메모지가 없으면 이제 이분이 계신 거고, 그럼 보통은 다 전화를 주십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 놓이고요. 
  이번에 그 세 모녀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깐 아들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사망을 했고, 사망을 했는데 이제 세 모녀가 경제적으로 많이 악화돼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체납이 몇 번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좀 행정에서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서는 있으면 안 되죠.
  그랬는데 지금 저희는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역할들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런 병마와 싸우시거나 생활고로 힘들어서 공공요금이 연체된다라고 하면 우리 또 이런,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뭐 혹시라도 우편부나 아니면 거기를 방문하신 이웃들에게도 여쭤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를 찾아서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주변에 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사실은 이렇게 뭐 잘 안 보이시거나 이러시면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보고 만약에 안에서 뭐 이렇게 소리가 없으시면 또 이렇게 역할들을 잘하고 계셔서 우리 또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님, 팀장님들이 역할을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안심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에는 좀 복지 차원에서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두루두루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에, 118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공, 그 세부 항목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어요. 
  거기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 시설비로 전용된 이유를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금 결산서 자료여서, 
최은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오늘 제가 그 자료를,
최은주 위원   아, 준비를 못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 그것은,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그럼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역할을 좀 잘해주시는 거 같아서 안심이 놓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에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 수가 총 39명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당연직이 13명이시고 위촉직이 26명이십니다. 
  대표협의체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그게 재임이 몇 번까지 가능하죠, 저희가 지금 현재? 
  네, 지금 조례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재임은 계속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위원장인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위원장에겐,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인 경우, 위원장 직함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다른 뭐 부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은 그런 제한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재임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그 주변에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없었나요? 
  하여튼 간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님, 팀장님이 역할을 잘해주시는 거 같아서 안심이 놓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복지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중랑구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느라 힘써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86쪽에 보시면, 제가 어제 동 행감을 나갔었습니다. 
  수감서류 86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동 행감을 나갔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각 동에서 보면 각 동의 위기가정 발굴이나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21년, ’22년 계속 감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지원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위기가정이 급격하게 ’20년에서 ’21년으로 갈 때, ’21년에서 ’22년으로 갈 때 급격히 각 동마다 줄었습니다. 
  지금 이 86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그걸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겨울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가정의 발굴을 위해서 좀 어떠한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것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가정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112로 신고가 갑니다. 
  그러면 112로 신고가 가서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복지 쪽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동의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넘어온 걸 통해서 저희 상담하는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를 다시 한번 물어 보고 본인의 동의 하에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2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와 그분들이 ‘내가 사례관리에 동의를 하겠다. 상담에 동의를 하겠다.’는 그 데이터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통합지원센터에 전화가 가지 않고도 지금 위기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바로는, 그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위기가정이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한 거는, 위기가정을 발굴한 건 굉장히 숫자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자료 또한 정확한지 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지원센터에 이제 연락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 복지 쪽에서는 이제 그걸 발굴을 하셔야 되는 게 일이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위기가정 중에 복지 사각지대나 이렇게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이런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행복e음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단전ㆍ단수ㆍ단가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겨울철 난방과 관련한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을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1년에 6번, 2개월에 한 번씩 대상자를 쏘아 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인 건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사례관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별개로 우리동네돌봄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이런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통장님, 저희가 계절적으로 계속해서 그 통장, 복지 통장님들이나 그다음에 그 동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능 단체원들에게 저희가 회의 자료를 낼 때마다 주변에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뭐 굳이 구구절절이 다 몰라도 되니 그냥 그분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꼭 진짜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연락을 주십사, 이런 얘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다음 45페이지 보시면 앞서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푸드마켓, 푸드마켓이 신내점, 면목점에 이제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이 좀 휴관을 하는 경우가 좀 잦았다고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4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휴관 4개월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섞어서 4개월인지, 아니면 4개월 연속해서 4개월인지,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게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연속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는 아니고 보통 한 달이나 보름 뭐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직원분들이 지금 신내점에는 아홉 분, 그다음에 면목점에는 여덟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휴관할 때는 그 직원분들의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직원들은 일단은 출근은 모두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 식품이 들어오는 것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게 이제 뭐 당장 뭐 상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식품들은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그 시설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에 인건비가 6,600만 원에서 ’21년도에 1억 100만 원, 지금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제 휴관을 한 적도 많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보다는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초과가 됐는데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이 근무를 다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지원이 된 거는 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휴관이라고 해서 근무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문을 열고 대상자들을 맞이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어떤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급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 꼭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그러니까 당장 그게 꼭 필요하신 분은 개인 배달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였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상할 수 있는 식품들을 또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시설에게 직접 갖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 인건비의 차이가 나는 건 면목점이 2020년 중간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과 ’21년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푸드마켓이 이제 앞으로도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오면 이런 예산을 좀 세밀히 잘 살피셔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주요업무현황 8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증축에 대해서, 이 보훈회관 증축이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계속 좀 늦어지는 거 같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 공공건축심의를 10월 초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설계 공모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가 증축하는 부분이 지금 공원면적을 좀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가 공공용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들이 이제 보훈회관 증축이라는 것과 별개로 그 주변에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그게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정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게 전체 사업비가 34억 7,700만 원인데 저희 구비는 사실 1억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뭐 특교세나 특교금이나, 국비는 어차피 뭐 국가에서 준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이게 서울시, 특교금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아까 아침에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걱정스럽다, 이게 매일같이 깎여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다 특교세나 특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특교세는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교금은 이제 저희가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 특교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특교세는 내려와 있는 상태고 특교금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게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9억 1,700만 원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얼른 얼른 진행이 돼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안 되는 거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보훈회관에 이제 전체 한, 1만 8,000여 분 계시는 보훈 대상자분들이 희망을 하셔서 보훈회관 증축이 진행이 됐고요. 
  과정의 절차들을 쭉,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들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교세는 서영교 의원님이 이제 국비를 받아주셔서 저희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특교금이나 요런 부분들은 설계나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시에서 이제 받아올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금의 형태로 묶여있는 돈들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서 받아오는 부분이어서 최대로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계나 이런 공공에서 하고 있는 절차들을 밟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의견들도 있어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건축 규모는 줄어드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부지를 지금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니요, 공원 면적이 그 증축되다 보니 공원, 거기가 지금 공공부지이지만 공원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증축되는 부분이.
  그래서 증축되는 그 일부의 공원면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원면적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득 작업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 설득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84페이지. 
  동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훌륭한 수범사례, 이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제 동 감사를 하면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시는 방법이 동마다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런 동마다 서로 이런 시스템을, 이런 사례들을 교류하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끼리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도 하고 별도로 책자처럼, 아니, 저희끼리 공문으로 이런 것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저희 중랑구를, 이런 활동집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저희 중랑구도 좀 홍보도 하시고 타 구의 사례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연말에 사례관리집 나오는 데 꼭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의 추진실적 보면, 그 3개년 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보훈수당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2022년에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자의, 그러니까 시 수당과 구 수당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지조항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수가 늘었고 그다음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도 증가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1만 원 인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1만 원이 인상되었고 대상자도 늘어났습니다. 
이윤재 위원  대상자도 늘어났고요.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쪽, 자원봉사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에 나열돼있는 사업 외에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감자료 외에 저희가 청록회라는 한방봉사단이 따로 있고요, 풍선 아트나 그다음에 기타 기업에서 봉사하는 방충, 기업에서 봉사하는 그 이사를 같이 도와주시는, 무료로 이사지원을 하시는 그런 것이라든지, 기업체나 이런 것과도 함께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및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의 실시 실적이 올해 17회죠? 
  인원이 1,524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타난 수치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본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자원봉사스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또 청소년들이 직접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와가지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는 봉사하는 그 자체만큼이나 인정ㆍ보상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뜻에서 매년 개최되는 자원봉사자의 날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금년 하반기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5일인가요? 
  네, 12월 5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현재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자원봉사자의 날에 대해 참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자원봉사자의 날은 해마다 진행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메달을 수여하고요, 
  그 외 공연이나 활동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한 번 하셨는데, 수감자료 22쪽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인증메달 수여식이라고 그래서 2021년도에 12월 5일 날 행사를 못해서 대체해서 3월 15일 날 행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2022년 3월 15일?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50명이 참여가 됐는데, 인증메달 제작에 495만 5,000원, 그다음에 그 현수막 홍보물에 약 37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메달을 인증했던 몇 분이나 수여를 했고 메달 수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80여 명 중에서 참석인원은 50명이었습니다.
  메달은 전체적으로 동장, 금장,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있고요.
  거기에 금장은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은장은 300시간, 동장은 200시간이고, 봉사왕은 1,000시간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말고 이제 그 주요업무현황 12쪽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봉사왕은 1,000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우리 구청장님 모범구민 표창을 보면 이렇게 그 어떤 틀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패하고 메달하고 같이 주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기장해가지고 메달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메달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물론 그 메달 자체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된다면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1,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 메달만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패로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물론 이게 또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라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자원봉사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왕에 그 도전을 해서 1,000시간 이후가 되면, 그 순간서부터 지속적인 그 자원봉사가 아니고, 1,000시간 해서 봉사왕 그 메달을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순간에 놔 버리는 경우가 지금 왕왕 발생되고 있거든요, 봉사자들 속에서.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이탈이 심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대책 수립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0시간 이후에도 뭐 이렇게 우리가 200시간, 300시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도, 뭐 자료 보니까 1만 시간도 표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간단계도 만들어내서 이분들이 봉사에서 낙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봉사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좀 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2020년부터는 1만 시간을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봉사조끼를 증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 자수로 된 봉사조끼를 증정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시간 대상에 대해서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5,000시간도 올릴 예정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봉사와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자원봉사하는 그 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여러 활동 중에 우수사례, 우수사례를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형성과, 그다음에 정보교류, 매체 활용으로 취합을 해서 공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 매체를 활용을 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봉사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 그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아닌 투자도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이런 부분에 대해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알아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랑구에 우수봉사체험사례를 공모해서 사회복지, 문화체육, 환경미화, 교통질서, 재난ㆍ재해지원 복구 같은 것 모든 영역을 망라해서 한번 심사를 해서 사례 발굴을 해서 사례집을 낸다든지,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안할 게, 경진대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12월 달이 아니고, 연중 가장 날이 좋은 6월이나 9월 중에 집중적으로 봉사 기간을 정해서, 매년 그 시기가 우기철하고 태풍 많이 오는 시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서서 구호활동이나 하는 이런 봉사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선정해서 한번 그 경진대회, 봉사 경진대회도 한번 펼쳐보는 게 많은 분들의 봉사참여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여러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이윤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계속하세요.
이윤재 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위원   이 부분이 좀 질의사항이 좀 길어요.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감자료 페이지 23쪽, 26쪽, 24쪽,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하고 플러그 사업, 그다음에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지원 등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PPT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1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네,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1년도에는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한 번도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감자료 페이지 23쪽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됐는데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2020년도에는 고독사 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220만 원이 지원됐는데 무슨 기계장치 같은 걸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거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연락이 와서, 저희한테 주민센터로 연락이 와서 그분들이 지금 잘 계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지금 10월이고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거의 8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예산 100%가 사용됐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소요될 예산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것 외에 저희가 지금 AI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또 다른 사업을 더, 스마트플러그보다 더 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2022년도 긴급복지 집행현황을 보시면 현재 집행률이 58.9%인데 긴급복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그 긴급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나중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사후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겨울철을 대비해서 겨울철에는 더 많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의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건강 등을 통하여 돌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돌봄 SOS사업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준비한 PPT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사회의 문제가 그 이 표에 나타난 대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문제의 심각성, 케어 시스템의 붕괴, 정부복지정책 시장의 비즈니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 선순환의 지속가능한 방안의 필요, 복지의 시장화 공공성 확보, 등 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 새로운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 채취한 그 자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무고, 즉 무당으로 이제 속세에서 말하는 게 무당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무고를 모시는 치매 어르신입니다.
  무속인 생활 40년 동안 이제 점집을 운영하면서 사는데, 지금 현재는 치매를 앓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뇌경색 호흡기 질환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오랜 시간 입원했다 퇴원하신 분으로,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병원에 가기 전 음식들에 악취가 발생이 되고 바퀴벌레가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 주거환경의 정비가 시급했고, 마음이 담긴 식사지원이 필요했으며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이 됐다면 시간 때우기 보호, 그들이 또한 가사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이제 처우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선진국처럼 집에서 돌볼 수 있게, 방문의료재활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집과 요양병원 중간 정도의 기능을 해 주는 주거시설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그 개선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저희가 이런 집에 대해서는 지역 전체가 함께 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함께 집을 치우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또한 이분들이 돌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본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본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집들은 뭐 치우거나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면요, 그 현장 이동직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이고, 한 주거지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이분이 불에 대한 그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한 번도 난방을 안 해봤고, 한 번도 가스레인지를 틀지 않고 사는 이런 분인데, 핸드폰 충전기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났던 그 세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고나 우울감 등으로 해서 사회와 단절된 1인 가구가 이제 고령화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가구로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결국은 모세혈관처럼 세세한 그 복지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한 그 대책도 마련이 돼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정신과 전문의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자문회의도 하고 함께 통합사례 회의를 해서 각자가 역할분담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나,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본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그분들 것을 치우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인권침해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여타 다른 주거 침해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고요.
  그 설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사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돌봄서비스나 요양서비스, 아니면 시설로 이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어서 지역사회 돌봄의 부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 이게 2021년 5월 기준입니다.
  5월 기준인데, 그 진하게 박스 처리한 데 보면 식사지원과 주거편의, 안부확인 이런 건강지원 쪽으로 이렇게 보면, 식사지원이 1건이고, 주거편의가 4건, 그다음에 안부확인이 2건입니다.
  이렇게 표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서비스 제공 주체 및 전달체계 분리로 단편적 대응으로 보여지며, 공급자 중심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통합적 대응체계가 미흡하다 여겨지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통합 돌봄 SOS 서비스는 이것을 전체 시간이 16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돌봄서비스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건 단기간으로 3개월 동안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봄이 각자의 상황으로 이렇게 조각 조각 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돌봄으로만 이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이나 전문기관들이 합쳐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제공기간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돌봄서비스 제공기간들의 현황을 검토해 봤을 때 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 어떤 대책과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돌봄,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그런 기관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과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과 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에, 다음 주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돌봄서비스 이용과 연계의 어려움,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자원은 충분한지, 그리고 행정 및 자원의 관리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자원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타구에서 없는 의료자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뭐 301 사업이나, 아니면 365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의료사업들과 잘 매칭 돼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사업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다 골고루 있지는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부재, 고령화 사회 진전, 그다음에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주민들은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던 곳을 중심으로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복지체계는 여전히 취약한 계층 중심의 보편적 케어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통합 틈새 돌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복지가 접해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중랑구 복지가 접해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윤재 위원님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 오랜 복지국가를 추구해 온 서구의 모델들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의 전달체계들은 행정의 전달체계 중심으로 발달해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의 전달체계만으로는 많은 인구들이 노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들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반성을 하면서 저희가 전달체계를 바꿔서, 복지 전달체계를 행정의 전달체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불과 20여 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자원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복지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복지를 만족할 만큼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나, 그리고 행정이 찾아야 되는 지표에 대해서 개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 행정이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문제 제기와, 그리고 행정이 풀어야 되는 행정의 최우선 순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중랑의 복지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총괄적인 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한정돼 있는 자원을 배분하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 직원들, 복지현장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복지정책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질의 끝나셨나요, 마쳤어요?
이윤재 위원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사실은 준비한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그런 상태에서, PPT도 지금 보셨지만 건너뛰고 한 부분이어갖고, 그러면 여기서 끝낼게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질의를 끝냈다고요?
이윤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행정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감사하는 활동을 우리가 행정감사라고 합니다.
  즉, 행정기관의 업무집행이나 그런 사항,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이나 보좌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감사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위법 또는 부당성을 발견해서 시정하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곳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희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1팀장 이정준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박연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이번에 보면 생활복지국에 정오표가 좀 굉장히 양이 많은 거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정확성을 기해서 정오표 없이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스템 중에서 이음시스템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교체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8월부터 이제 시범하다가 9월에 본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요. 
  이 전산망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이 제날짜에 지급될 수가 없도록 전산망이 불안정해서 복지업무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날밤을 많이 샜고, 그 돈이 제날짜에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전 자료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숫자들을 정확히 저희가 체킹을 못 해서 전산, 자료에 조금 오류들이 많았고 그 부분들을 정오표로 수정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표 같은 부분들은 정오표 부분들이 좀 보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의 책자에 붙여서 다시 제출해서 드리긴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7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현황에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숙인의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시설입소 및 계도 조치 해서 탈노숙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씀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거리노숙인과 주취자로 이렇게 나뉘는데 저희가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에 보면 이제 노숙인은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5명, 주취자가 지금 공원에 한 12명 있다라고 했는데 사업비는 거의 1억 9,700만 원 시비 100%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좀 걱정이 아닌 걱정이 지금 사실은 거기 면목역 광장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음주금지, 그다음에 금연지역, 이렇게 해서 푯말까지 다 사실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동료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해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발의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노숙인분들과 주취자분들, 거기 노숙인분들은 거의 안 보이시고 주취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한 저녁쯤 무렵에 갔더니 사실은 거기에 주취자분들이 항상 담배를 태우시거나 아니면 약주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감독을 강화를 지금도 하시고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잘하고 계시는지, 점검 잘 되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과 주취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지금 중랑경찰서와 협업하여 동행센터를 지금, 거기에서 이제 동행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순찰도 하시면서 그다음에 면목파출소 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중랑서와 회의를 하는데도 중랑경찰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에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금연이라든가, 금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정확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지금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더라도 본인이 나오고 싶다는 의지를 표하면 바로 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경찰서와 협업하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희 본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뭐 동장님, 그다음에 주민분들과 회의도 하고 경찰서랑 회의도 했는데요. 
  더 강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좋아지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그 공간은 주민분들의 쉼터시거든요.
  주민들의 쉼터로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면목역광장에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녹색병원과 보건소도 있고 한데 주민분들이 말씀하세요.
  ‘우리 면목역광장, 우리 쉼터를 좀 돌려주세요.’,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면목역 주변에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일한 광장이면서 공원인데 이 부분을 선별진료소로 계속 가림막을 하다 보니 사실은 저녁에 가면 그 가림막 뒤에서 약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빨리 이 부분을 선별진료소를 좀 다른 데로 이동을 해 주시고 거기를 좀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지금 코로나도 이제는 조금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선별진료소를 옮기고 그럴 점은 아닌 거 같고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래서 지금 뭐 공항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별진료소 검사를 안 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광장에서 좀 지켜본 결과로는 그렇게 많이 거기서 줄을 서거나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주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왜 계속 한가운데, 우리가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호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34억 6,500만 원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우리 수급자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자립에 있습니다. 
  자립을 목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급자분들의 건강상, 그리고 직업을 구할만한 의지도 좀 약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진입형도 저희가 하고 기업 창업도 이렇게 또 하도록 유도도 하고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자립하는 데는 사실 뭐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급자분들이 앞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보면 추진사항에 8월 31일 현재 기준인데요.
  자활근로 참여자수가 2,304명이고 월평균 2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서 자활로 인해서 직업을 얻으셔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기초수급자에서 또 제외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도 이제 일단은 수급혜택을 받다가 이제 자립을 탈락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지원이 중단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상향에서 기준을 높여서 관리하고, 그렇게 혜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피부에 와닿을 만하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향을 제대로 안 하니 사실은 내가 자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지금 고물가,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이렇게 되는데 자활을 좀 한다고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돼버리니까요, 더 힘들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향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 키워서 정말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100% 자활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한 10% 자활하셨다가 이게 제외돼버리니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주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시에 건의를 하셔서 빨리 정착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로 건의해서, 또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도 식사하실 때 반찬은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한 가지로 해서 식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누리는 문화생활도 즐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시면 결국은 자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지역구의 주민들의 말씀을 또 전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주무과는 아니겠지만, 도시안전과가 주관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선별진료소는 시의 운영비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민들의 말씀을 전달하신 거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올 때 말씀을 드리고 이해도 시켜드리고 설득도 시켜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거기 자활근로위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부업사업단하고 생산2사업단이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류를 해서 이렇게 작업이 분류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사업단, 생산2사업단, 이거는 이제 공정에 복잡한 공정 같은 경우는 2사업단에서 주로 감당을 하고요.
  생산사업단은 단순한, 예를 들면 스티커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과장님, 뒤바꿔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생산2사업단이 단순한 일이고 생산부업사업단이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바꿔서 말씀하신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생산2사업단이 이제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업무로 종이가방 만들기, 양말, 팔토시,
조현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산부업사업단이 종이가방 만들기, 양말, 팔토시, 덧신 포장을 만들고요, 생산2사업단이 스티커 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좋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거 보면 생산부업사업단 같은 경우에 2020년 16명, 2021년 5명, 2022년 3명,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수급자분들이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뭐 3년이나 이렇게 또 사업에 참여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중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수급자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우리 수급자분들이 없으면 그 숫자가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조현우 위원   네, 지금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납품을 하면 수입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입?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수입도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수입이 연 얼마나 되는지 집계 나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수입은 저희가 집계된 걸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서면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분들 보면 생산부업사업단 같은 경우 3명이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밑에 2사업단은 14명인데 1억 8,400만 원,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이게 뭐 단순업무하고 약간 복잡한 업무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 사업장별로 예를 들면 뭐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는 일거리가 많으면 또 수입이 많고 그다음에 카드배달사업 같은 경우도 활성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찬 만드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수입이 있고 또 ……. 
조현우 위원   과장님! 
  일단 이 자활근로, 지금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된 거 같으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서류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업을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주셨는데요. 
  보시면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 교육급여에 보시면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등학생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대, 이것도 혹시 지원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교육급여 부분은 기존까지 저희가 이제 다 지급했습니다. 
  담당했었는데, 교육부로 지원업무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시행으로 교육급여 부분은 소관부처가 이제 교육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교육청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관해 줍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본 결과 국비가 49.4%, 교육청에서 47.5%, 그리고 지자체에서 3.1%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급여는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이렇게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다른 예산 같습니다. 
  다른 지원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거, 그런 거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2021년부터는 보시면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제외한 나머지 국공립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급여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는 교육급여에 대한 난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장제ㆍ해산급여, 정부양곡에 대해서는 2020년, ’21년, ’22년도에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이제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서 교육급여가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편성은 하지만 이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처럼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이제 통합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에서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자율진로활동,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출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대는 연1회 이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고요, 수업료는 분기별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편성은 하지만 교육청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지출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서면상으로 보면 이게 교육급여가 잡혀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나 진행상황에서도 한번 훑어보게 되는데요.
  다음에는 이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7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랑구에는 애원희망홈이라는 노숙인재활센터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그곳은 혹시 지금 현재 정원이 열두 분인데 지금 현재는 열 분이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희망홈이라는 곳은 남성분만 입소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노숙인이 여자분이 생기면 여자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어느 쪽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혹시 연계가 된 쪽이 있나요, 같이?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여성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 권역 중에서 저희가 중랑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시에서 연결해 주는데 서울역 근처에 있는 여성노숙인 시설들을 안내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소를 한 사례는 최근 몇 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혹시 남성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성분들 또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미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위탁사업이 26억 원 예산으로 지금 불용액이 11% 정도로 지금 한 3억 원 정도 남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위탁사업 참여자 2,0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이게 이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상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내시를 해 줄 때 굉장히 너무 많이 우리 구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 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가내시가 과도하게 이렇게 잡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도 보니까 비슷한 금액으로 또 예산을 잡으셨던데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불용액 그런 것도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용액 0% 목표로 지금, 그러면 이때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집행률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현재 8월 31일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6% 정도 집행한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8월 31일 기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원구는 이런 위탁운영이 세 군데 있는데 저희 구는 한 군데라서 복지부에 재활센터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부터 저희가 잘 꼼꼼히 짜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시설을 지금 또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계산하셔서 다음 해에는 불용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짜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집행내역에서 2021년 대비 2022년에 보면 참 많은 부분의 예산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지원과 주거급여 지원 합해서 약 14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73%, 74%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73% 정도, 74%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을 접하면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관계로 해서 복지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그다음에 뭐 돌봄 같은 경우에 복지예산이 거의 80% 정도 삭감한다는 이런 참 비관적인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돌봄에 있어서 우리 복지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올해 집행은 예산이 이미 나와 있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확보에 큰 애로가 없으신지 견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급자분들의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예산을 저희가 할 때 1년 동안의 수급자분들의 증가, 그리고 그다음에 지침에 부양의무자라든가 지침의 완화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늘어날 부분을 다 이렇게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를 또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21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97%, 99%, 거의 100% 정도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로 확보 가능하다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여기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액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수급자들한테 주는 수혜가 줄어들까봐 좀 걱정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에서 기초생활부정수급자가 적발이 돼서 수급중지 상황이 발생되고 있나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급자분들을 우리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회복지관리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달 소득이라든가 재산변동,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계속 통보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급자분들이 자기의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또 우리 새올시스템에서 떠가지고 저희가 적발하면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익으로 저희가 또 환수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뭐 대부분이 자격은 유지하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분들도 제외는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을,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배려도 하고 그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또 그렇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수혜를 받던 분들이 여타의 사유로 인해서 그 수혜를 박탈당하면 그 부분에 대한 반발력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참 수고를 해 주시는데 그 수급중지현황하고 2021년 사후관리 사례는 서류로 제출 가능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이 2020년보다 38건이 감소를 했는데 지원금액은 약 1억 3,900만 원 정도 그거 해서 감소 건별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감소 폭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애인보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단가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도 배터리가 가격이, 휠체어 같은 경우도 배터리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 금액이 많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에 보면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거는 신청이라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되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시스템에서 계속 관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또 관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금융,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이런 것을 다 조회해서 그게 이제 기준에 적합할 때 저희가 이제 보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매달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에서 그분들의 자료를 계속 관리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준에 맞는지, 적합한지 저희가 또 심사해서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확인조사라는 것은 신청돼서 들어온 분들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수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이런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확인조사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확인조사는 1만 8,436건인데 비해 2022년도는 상대적으로 확인조사 건수가 적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급자분들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 저희 직원 인력이 코로나 조사라든가 지원업무에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좀 고려해 주셔갖고요, 그 ’20년도에는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저희가 확인조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래.
  근데 이거를 면제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사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로 좀 가고 있고 엔데믹 상황으로 가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제 그 확인조사를 지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수급자분들의 여러 변동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30쪽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 및 심사기간에서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삭제되지 않았나요,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핵가족화가 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를 묻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 기준이 2015년에는 교육 급여가 이제 부양의무가 기준이 폐지돼갖고요, 2018년에는 주거 급여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노인 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가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는 생계의무자 부양의무가 전면 폐지됐고, 근데 여기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중에 연 소득이 1억 이상, 그다음에 재산 상태가 9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를 묻는 걸로 요렇게 지금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렇게 부양의무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녀들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탈락됐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현장에서는.
  이런 분들의 경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유가 발생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은 ‘저분은 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가 또 조사를 해 보면 아까 단서조항처럼 자제분들이 또 잘사는데 또 어렵게 또 그렇게 사시는 어르신들도 실질적으로 또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수급이라 해갖고 기준을 또 국가의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보장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항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참, 지원을 받고 내가 힘든데 자식하고의 어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어떤 그 의지가 안 되는 분들이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나와 국가의 사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러면서 나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현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또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열심히 소외된 곳 없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가장 저변에 있는 분들을 특히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국장님, 그리고 전 직원, 과장님, 여러분께 수고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한시적 사업으로 우리가 청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감서류 7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홍보는 충분히 어떤, 지금 우리가 청년 주택도 중랑구가 뭐 많다고 막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중랑구에 청년 주택을 역세권에 많이 짓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특히, 뭐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의 어려운, 살아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청년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추진실적과 홍보 같은 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 월세는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4년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예산은 국비가 30%고 시비가 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최대 20만 원은 최대 금액이고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걸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청년들의 홍보나 발굴은 어떤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발굴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홍보를?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지금 홍보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신청 건수는 200건 정도로 신청이 돼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11월 25일에 이제 처음으로 청년 월세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많은 140억 정도의 규모인데 우리 중랑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런 청년 월세에 대한 이런 한시적인 사업에 대해서 혹시 모르거나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요거는 이제 국시비 사업이면서 지금 정부와 서울시와 저희 기초가 같이 손발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와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은 또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서 인터넷 네트워킹이나 청년들의 모임 부분에 인터넷으로 많은 홍보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중랑이 청년들이 많이 또 유입되고 있는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저희 행망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뭐 이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가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쓰겠습니다. 
  청년들한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서 업무현황에 5쪽인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이게 가끔씩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 나 대상자인데 왜 이렇게 빠졌냐, 이거 난 뭐 아무것도 뭐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자식도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혹시라도 과장님, 그렇게 촘촘히 우리 직원들이 하셨는데도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 시기가 좀 이렇게 겹쳐서 딱 그 시기하고 좀 이렇게 맞지 않아서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는다든가, 또 나는 어떤 급여를 받을 대상인데 또 잠깐 뭐가 어떻게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회해서 통보를 받는 그 시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수급자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면 고거는 저희가 확인해서요, 고걸 다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고 부분에서는 수기작업으로 다 다시 또 진행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다 조치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조사 시기의 뭐 어떤 며칠 사이로 뭐 이런 것들, 이런 좀 그 기간에 그런 좀 맹점들이 있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맞습니다. 
  고런 게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49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정 수급자, 부정 수급자는 우리 뭐 중랑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뭐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 수급자들이 이 수급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어려워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뭐 돈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냥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이거를 환수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환수의 프로테이지도 높고 그런 거잖아요.
  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 수급이라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이제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아까도 제가 뭐 이렇게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을 때 저희가 사회 행복e음에서 이렇게 나왔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그분들께 이제 부정 수급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지마는 이분들의 뭐 부정 수급을 했다고 막 저희가 막 대번에 제재를 가하고 막 환수는 하지마는, 또 경제 여건도 있어갖고 될 수 있으면 뭐 분납이라든가, 생활에 어려움을 좀 덜 이렇게 대미지를 받도록, 최대한 그분들의 생활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렇게 막 대개 그렇게 그 심하게 압력을 가하진 않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저는, 미환수액은 제로가 될 수 없고 영원히 숙제로 저는 놔둬야 된다고 보고요.
  기타 부정 수급 사이에 있어서 기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기타는 보통 어떤 유형이 기타로 분류가 되는지, 뭐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기타는 이제 저희가 사실혼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사실상 또 이혼하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서류상으로는 혼인으로 돼 있지마는 사실적으로 뭐 별거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런 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정시설에 입소했는데 또 신고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그다음에,
최경보 위원   어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소명 서류를 가져오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수급을 담당하시는 어디 팀장님이나 그 부서에 계실 거예요, 이 부정 수급 환수에 대한? 
  그래서 가장 힘드실 거 같아요.
  아니, 진짜로 힘드실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뭐 의회에서도 이런 거를 지적하겠지만, 감사에 지적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는 팀장 이하 주무관님들께도 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구의원이고요, 제가 다 타구 사례를 한번 봤는데, 조부모와 손녀ㆍ손주분이 같이 사시는 경우에 이제 요즘에는 고령화가 돼서 사실은 저번에 뭐 세 모녀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은 고령자와 사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는 그런 지원 서비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중랑구에서는 조부모와 청년, 그런 젊은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조부모분들이 좀 질병이나 이런 병환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정신적 우울증이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뭐 모든 국민을 다 아울러서 보장하고 통제하고 그러지는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특이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 담당 직원이 또 심의를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심의를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심의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중랑구민이 정말로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보다, 예를 들면 청년하고 조부모가 살 경우에 그런 어떤 힐링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힐링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기획 같은 그런 안은 아직 없는 거죠, 중랑구에는? 
  네, 국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희가 법 조항이나 기초생활법 이런 조항에 맞춰서 이제 급여들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뭐 청년층이나 아니면 어르신이나 이런 쪽에 가서 사업화 돼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기획되고,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과 이제 조부모와 이렇게 같이 조합되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저희 중랑구청 안에서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자세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서울시에서 서비스를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거를 제가 8대 때 사례를 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랑구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청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방안과 기획안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서울 살피미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동주민센터 행정감사를 가보고, 그리고 동료 위원들한테 들어보니까 각 동주민센터에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제도가 중ㆍ장년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 6시간에서 72시간 동안 휴대폰의 사용이 없으면 주민센터나 보호자에게 위기 문자가 가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걸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각 동주민센터에 교육과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제 말씀하셔서 찾아보니 2021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살피미 사업으로 아마 하고 있는데 활성화돼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고 부분 말씀 명심하고 동과 저희 전 직원들이 이 부분 살펴서 행할 수 있도록 널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꼭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정혜정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최순혜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6쪽에 대해서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9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분 국시비 확보 후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의 지금 사업비가 19억인데요, 저희가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만 구비로 설계용역비를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18억 원은 구비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시비 요청을 지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서울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11월쯤 교부가 내려오기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내려오긴 하나요? 
  아니, 그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과에서 국가보훈회관 할 때 특교세나 이런 거 미리 이제 받아온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특교금이나 이런 거는 아직 받지를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부족분 국시비 확보 후 추진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 구비가 1억 5,100만 원에서 이건 7.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만 준비해 놓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거의 확정이 됐다고 저희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11월에 지금 내려올 예정이고요, 
최윤찬 위원   그럼 시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18억 원 정도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 그래서 서울시에서 18억 원 정도가 주게 되면 다 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 이제, 
최윤찬 위원   19억 원이니까 뭐 자체 경비가 1억 5,000만 원이니까 .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윤찬 위원   그래요? 
  일단, 어쨌든 뭐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잘 이루어져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 7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부족분은 국시비에서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보고할 때도 똑같이 앞에 뭐 부족분은 국시비 확보 후 추진 예정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갖고 아무것도 잡혀져 있는 게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교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거의 확실히 이제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11월쯤 입금이 될 예정이고요, 똑같이 쓴 이유는 이제 진행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돼서 잘될 수 있으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5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현황 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요양원 숫자가 지금 5,300개 정도로 추정되고요,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싼 가격을 찾는 가족들과 그리고 가격 경쟁을 벌이는 시설로 복지 개념이 뒷전이란 서비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랑구 노인 인구가 7만 5,000명으로 인구의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요양시설도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될 텐데요, 장기 요양 요원 관리ㆍ감독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거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한테 이제 개인적,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매달 기본적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부분은,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점검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직원이 이제 한두 명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점검을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등급평가는 보통 얼마에 한 번 하시죠? 
  3년에 뭐 한 번인가요, 어떻게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평가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경 위원   네, 정기적으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검사를 해서.
  검사에서 시정조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반적인, 이제 평균적으로는 기관별 3년에 한 번 정도 주기가 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게 센터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이랑 협업시설 관리, 그리고 인력 기준, 그리고 서비스 내용, 교육 내용, 그리고 어르신 상태가 어떻게 호전이 되는지, 그런 거를 계속 지속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직접 지도랑 관리를 하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정기점검하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같이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 나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정기점검도 나가고 저희가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조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현장에서 민간 사회복지센터 원장님들을 만나서 좀 고충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두 번 바뀔 때도 있고 해서, 혹시 민간 요양원 복지 원장님들께 이런 법률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교육을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이제 통해서 오면, 이제 일단 공문은 즉각 이제 보내고 있고요.
  교육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상반기, 하반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법률 개정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은경 위원   네,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없다고 말씀 …….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도 하고, 이제 직무교육도 하고 해서 상반기에도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런 규정이 너무 바뀌어서 새로 생긴 요양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렇게 선배 원장님들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물어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이 아까 여기 위반사항에 적발된 58, 59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런 복지센터들 조치결과, 시정조치 이런 게 나왔을 때 저희 어르신들 모시는데 구청에서 나가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점검결과 해 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 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그 기관을 따로 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렇게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철저히 검사하시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도감독을 이렇게 매뉴얼화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하셔서 이런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관내에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입소를 받아보고 싶은 단기보호센터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관내에 11개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을 두신 그런 자녀 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이게 관내 11개가 정원이 최대 28명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자료 요청받았는데, 본 위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자료를 보니 중랑구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168명에, 현재 잔여가 1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현실 때문에 경기도까지 이렇게 단기보호센터를 찾아가시는 등 이렇게 고충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은경 위원   데이케어는 이미 지금 구립 포함해서 민간센터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구에서 단기보호센터를,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현재 구립복지센터에서 일부 공간을 마련하셔가지고 뭐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셔서 단기보호센터로 변경해서 같이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대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제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렇게 잘 살피셔가지고 이렇게 몸이 불편한 어르신 분들께서 정말 필요할 때 단기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것도 현장에서 제가 들은 건데요, 요양원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 요양원이 지금 10개,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9명 미만일 경우 39개, 그리고 재가주ㆍ야간보호센터가 28개, 방문요양이 132개 있는 걸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중 지금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재가주ㆍ야간보호센터는 지금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방문요양은 모두 한 분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원금이 지원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예비비로 했던 건데요, 작년 ’21년 3월 달에 지원이 됐던 거고요.
  이 당시에 왜 지금 방문요양기관이 제외가 된 것이냐면, 지금 현재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주 2회에서 3회 계속 PCR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 이삼 회라고 하니까 거의 막 하루 걸러서 하루인데요.
  그렇게 받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제 보전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1개소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제 지급이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시설의 종사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지원이 됐고, 지금 방문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이 PCR 검사를 일단은 종사자들이 받고 있지를 않았고, 이제 방문요양에서는 근무를 지금 하고 있지를 않고, 개인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은경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시설 예비비 지원시설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자료를 따로 본 위원한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하시는 이런 복지센터들은 굉장히 영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택시운전사 분들도 이 지원금을 받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이거는 이제 우리 구에서만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 전체 이제 동일하게 지원된, 뭐 시설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수감서류 62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와 그리고 64페이지 2022년도를 비교했을 때 인원이 지금 292명 늘었는데 집행액은 오히려 14억이 줄어 가지고 지금 4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1년도 집행액하고 지금 ’22년도 집행액이잖아요?
  그런데 ’22년도는 지금 현재,
이은경 위원   아, 8월 30일 기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8월 31일 기준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60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서 시장형의 경우 실버카페밖에 없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형의 경우도 다양하게 시장형 사업, 취업알선형, 뭐 시니어 인턴십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왜 중랑구는 왜 실버카페뿐이 없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는 일자리 전담기관을 지금 이제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고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이제 민간위탁을 해 갖고 내년부터 이제 운영을 할 건데, 그 일자리 전담기관이 이제 있으면 이런 시장형 부분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금 많이 일자리를 지금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많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도 있고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장미공원 안이나, 저희가 지금 옹기테마공원에는 공방이 있습니다, 작은 공방이.
  근데 그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담소도 즐기면서 이렇게 공예품도 같이 만들고 플리마켓에 파는 그런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공방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구 사례를 보니까 뭐 강서구라든가, 전북 익산시, 그리고 은평도 보면 이런 공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방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담소도 나누시면서, 이런 공방에서 만든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파는 것까지 연결해가지고 구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수감서류 페이지 67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실버카페가 지금 옹기종기카페, 나무그늘, 장미정원, 세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총인력 42명이 2인 1조로 교대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인 1조, 4인 1조까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2인 1조로 교대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준은 2인 1조 교대근무로 이제 기준을 그렇게 뒀는데요.
  이제 어르신들 그 근무하시는 그 환경에 맞게끔 지금 뭐 카페별로 해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서 13시까지 오전 팀이 있고요, 그다음 13시에서 17시까지 4시간 오후 팀, 이렇게 2교대로 해 가지고 근무를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지침이 굉장히 강화됐던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계속 운영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도 보는데요.
  보시면 ’21년도에 공공요금 및 유지비가 ’20년도에 비해 5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되었어요.
  그 증액이 된, ’21년도에 그 카페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을 해가지고 ’20년도에는 6개월 간 실버카페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폐쇄를 했고요.
  그래서 ’20년도에는 지금 6개월 정도 공공운영비가 지출이 되었고, ’21년도에는 한 2개월 정도만 지금 운영을 안 했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운영을 했고, 안에서 이제 음료수를 먹지 못하게 하고, 이제 테이크아웃으로만 해서 이제 ’21년도에는 운영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22년도에는 ’20년, ’21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900만 원, 2,500만 원, 이거는 이제 순수 저희 이제 구비를 이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실버카페는 시장형 일자리 카페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을 가지고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충당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급자족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버카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 부분이 적자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제 순수 구비 100%로 이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0년, ’21년에는 2,900만 원을 공공요금 부분으로 해서 보조를 하다가, 이제 ’21년도에 조금 수익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제 깎고, 2,500만 원 정도만 ’22년도에 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도에도 지금 그 카페를 계속 운영을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책자 4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어르신 사회활동지역사업 세부 현황을 보시면요.
  그 신내 노인복지에 관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버카페, 거기가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실버카페를 저희가 중랑구 노인지회에 실버카페를 위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는 실버카페 운영이 없고요.
  2021년도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그러니까 50페이지 보시면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20년도, 그러면 67페이지 내용과 그 50페이지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7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현재 이제 이 현황을 지금 여기에다가 써 놓은 부분이고요.
  49페이지에는 2020년도에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버카페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게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 정확한 자료를 제가 좀 첨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리고 그 52페이지 보시면 정기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그 ’20년도에 5개 복지관을 보시면 다 시정하도록, 조치사항에 다 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다시 그 정기 지도점검을 했을 때 또한 주의로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52, 53페이지, ’20년 정기 지도점검과 ’21년 정기 지도점검을 보시면 조치사항으로 다 5개 관이 지금 시정이나 다 주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이 이제 5개소가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종사자들은 저희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이제 오래도록 근무를 하시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52쪽에 이제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첨부나, 후원물품지원 시 일부 관리대장 작성 미흡,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운영상의 어떤 직원의 실수, 이런 부분이어서 시정이나 주의로 되고 있고요.
  직원들이 이제 교체가 되거나 업무분장이 달라짐에 따라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매번 점검을 해서 알려주고, 그분이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의와 시정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계속 항구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안정성이 있겠지만, 세대가 교체되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업무에 미숙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21년도에 보시면 그 지출 내용에 부적정으로 집행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보시면 ’22년도에는 지금 11월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때는 좀 더 주의를 살피셔서 점검을 하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젊은 시절에 그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다 지금에 계신 어르신들의 어떤 덕분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지금 뭐 65세에도 하도 뭐 청년처럼 건강하셔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원하셔요, 보면 이제 저한테 민원도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갈수록 이제 사업도 늘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님 이하 사업도 늘리시면서 일자리를 계속 이제 매년 증가시켜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수용하는 게 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한 몇 개 정도 돼요, 다 수용한다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초에 공고를 해서 12월 말이면 다음연도 일자리 사업이 신청자가 다 이제 되는데요.
  저희가 해 보면 평균 경쟁률이요, 한 1.5 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저희가 2,238명 일자리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의 한 1.5배 수준으로 이제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충분히 과장님,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의 그 희망 일자리를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가장 문제가 이제 예산상 문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이제 국시비, 구비 이제 매칭으로 이거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면, 우리가 구비를 매칭 비율을 늘리면 국비나 시비는 더 받을 수 있는가요?
  인원이 뭐 제한이 돼 있어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3,000명, 4,000명 요청한다고 해서 국비를 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내시 쪽으로 이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이제 공공형 일자리는 뭐 3,000명 정도, 사회사업 뭐 이런 건 한 200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어르신 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공익형이나 그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비율이 지금 뭐 정해져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기초연금수급자 이런 분들을 가장 더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익형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일자리 중에 공익형이 몇 프로,
최경보 위원   네, 네.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95% 정도 차지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많이 차지하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장 먼저 많이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경로당에는 여러 가지 양곡비, 난방비, 뭐 냉방비, 중식, 청소도우미, 뭐 경로당, 그다음에 물품구입, 그다음에 뭐 노후 수리 이런 걸, 물품구입비나 수리는 100%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까지.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국시비 보조지만.
  중랑 우리 그 노인지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130개 경로당이 구립하고 사립 해서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거기에 한 경로당에서 매월 5만 원씩 우리 노인지회에 매달 이렇게 내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그 노인지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기 점검을 매년 하고 있고요.
  감사는 이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민원을 들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매달 650만 원을 노인지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각 경로당에서 5만 원씩인데, 이 개수가 많아, 이 숫자가 많아서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6,500에다 1,300 하면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한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걷는데, 이게 실제로 그분들이 이 돈을 걷어서 경로당에 뭐 그 중랑구 노인지회에 어떤 정관이나 그리고 운영규칙, 뭐 규정에 이런 게 걷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관에는 2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게 돼 있다고는 이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네.
  이거는 그러면 중랑구 노인지회 정관에 돼 있는 거죠, 운영규정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대한노인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 대한노인회 정관에 그 2만 원 이상으로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우리는 5만 원을 걷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뭐 지원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회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르신복지과에 좀 의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라고 그래서 다 무조건 예외규정을 둬서는 안 되고,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감사의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별도로 감사담당관에 의뢰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에 의뢰하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과연 이 비용을 걷어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공익에 맞게 적정하게 맞게 쓰고 있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한번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뿌리 깊은 어떤 악순환으로 계속될 것 같아서 감사를 한번 요청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저는 감사를 요청을 합니다, 제가.
  요청을 과장님한테 할, 여기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할 테니까요.
  감사담당관하고 상의하셔서 노인지회에 매달 650만 원씩을 각 경로당으로부터 이 걷는 거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뭐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절차라든가 제가 그걸 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국장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많은 비용들이 이제 걷어지고 있고, 그 비용들 중에서 25개 중에서도 저희가 좀 상위층으로 많이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최경보 위원   그렇습니다,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 부분들은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잘못하면 이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어떤 질타를 받을 텐데, 의회에서 의원님이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성실한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방문요양보호사라 그러죠?
  이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요양센터를 개소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방문요양센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만 하는 곳은 저희가 이제 60개소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60개소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상적인 그, 합법적인 용어로 상호를 걸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중랑구에서 딱 한 군데로 알고 있어요.
  무슨 재가, 재가노인요양센터 뭐 등등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하는데, 정상적인, 정식적인 명칭은 방문요양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센터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저희가 지금 방문요양으로 하는 거는 지정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친 법적인 요양센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중랑구에서 상호를 그 법에 맞게 쓰고 있는 상호는 우리 묵1동에 여명방문요양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가가 들어가든가, 다른 이름, 명칭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방문요양센터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관리가 돼 줘야 되는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부분은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방문요양센터라고 하면 앞에 그 상호 명칭과 방문요양센터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무슨 뭐 재가 등등 기타 이런 다른 조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기초연금 부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연금 성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옛날의 노령연금 아닌가요?
  명칭이 바뀐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령연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버스 타는 교통비도 드렸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이윤재 위원   네,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한테 민원이 참 많이 그 쇄도하는 부분이, 연금이면 소득차별 없이 다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원칙들을 얘기하신다는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여기 기준에 보면 산정기준액 이하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그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를 여기까지 오는데 그 지대한 그 공헌을 세우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산상태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해서 이렇게 연금으로 나오는 그 혜택을 그분한테 그런 그 박탈을 해야 되는지, 그 상당한 그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들 접하고 계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자원은 한정돼 있는 부분에서 배분하려니 좀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어르신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연금 성격이면 그 소득에 관계없이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게 연금 아니냐는 주장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 강화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당 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공공운영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제 뭐 부식비, 아니면 이제 뭐 고칠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16년도까지는 그냥 면적 대비 별로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큰 경로당은 이제 조금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러 민원이 이제 생기다 보니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차등지원 가지고 경로당 성과체제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로 이제 그거에 맞는, 맞게끔 이제 했는데, 우리 구는 이제 면적이 크더라도 이용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면적이 작더라도 이용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인원별로 또 이제 차등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면적이 넓은 부분이면 틀림없이 공과금 부분에서 더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 이용하시는 인원 따라서 또 그 차등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런데 지금 그 예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이제 11만 원서부터 시작하는데,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지금 한 1만 원 정도 차이로 별로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중식ㆍ청소도우미 운영 해서 이렇게 중식도우미 232명, 청소도우미 13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정도까지 지원한다면 이건 너무 과잉복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르신복지과에 와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과잉지원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경로당 130개소를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경로당은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끼리 막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해 먹고 이러기에는 너무 이제 버겁기 때문에 일자리 차원에서 이제 청소도우미, 중식도우미를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청소도우미는 당연히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 중식도우미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가보니까요, 이제 막 밥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하는 것까지 막 한 서너 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중식도우미,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중식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청소도우미까지 130명, 182명으로 늘려서 2022년에는 188명까지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게 복지 차원보다도 일자리 창출 차원 그 기능이 더 크다, 이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뭐 그 부분도 더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청춘 버스킹 보면, 그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도 2회 개최로 해서 수림대공원이라고 표시해 놓으셨어요.
  수림대공원이면 이제 그 두 군데를 들 수가 있는데, 그 한국아파트 앞을 바라보고 있는 무대인지, 아니면 그 교가 하구에서 하는 그 공간인지 이게 나타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수림대가, 전자,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 그 제방 위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것이 무대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아파트 쪽에서는 물가 쪽으로 되어 있으면 좀 민원이 덜 들어가는데, 이 구조가 그 물가 쪽에서 아파트를 바로 바라보고 있어갖고 거기서 공연 같은 걸 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참 좋은 공간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문화나 아니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참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그게 100%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좀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마는, 여망을 한다면 그 무대가 180도 이렇게 돌아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그 실버카페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실버카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질문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서 또 이제 나오는 원망 섞인 그 민원이 실버카페를 만들었으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주민이 운영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체계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커피를 끓일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을 따서 준비를 했는데, 경쟁하려다 보니까 이미 다른 구의 분들이 와서 경영을 하고 있어갖고 하는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에 호소를 하는데, 물론 계약기간이 있겠죠.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중랑구 관내 구민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 어느 시점에서는 그분들하고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우리 중랑구민을 찾아서, 그 중랑구민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서 주실 수는 없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하는 위탁기관은 저희가 묵1동에 있는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복지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3개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42명 바리스타, 실버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뽑는데, 그분들은 100% 저희 중랑구 주민들로 뽑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타 지역 분들이 오셔서 하는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일부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혹여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중랑구 구민이 우선적으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강화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8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점 돌봄군이 있고 일반 돌봄군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차이점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등급을 받기 직전인 분들 중에서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 이분들이 이제 대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분들을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태를 보면 뭐 신체 영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서 정신적 뭐 이렇게 볼 때에 돌봄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다 생각하면 중점 돌봄군으로 됩니다. 
  저희는 이제 상이라고 하는데, 상ㆍ중ㆍ하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돌봄군은 중 이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중점 돌봄군 같은 경우는 돌봄 시간을 한 달에 한 40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늘려드립니다. 
  일반 돌봄군은 16시간 정도 돌봐드리고 있고요. 
이윤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좀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중점은 40시간이고 중점 그,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반 돌봄군은 16시간.
이윤재 위원   일반 돌봄군은 16시간이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 위주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치매를 앓게 되면 요양등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급까지는 안 나오는 그런 아주 가벼운 그런 분들이나,
이윤재 위원   조기에 걸리신 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조금 그 거동이 아주 불편해서 많이 못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급은 안 나오고 굉장히 조금, 상황은 악화돼 있는 이런 그 경계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죠. 
  부양가족이 이제 없어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용역에 나가 있고 신축은 내년 3월 정도서부터 신축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계시는, 경로당에서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30명에서 3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게 근 한 1년 정도 건축 기간이 될 텐데, 그 기간 안에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계셔야 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어르신들도 말씀하셨고 이제 저희가 이분들 1년 동안 지금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요, 1년 동안 이제 집에서 안 움직이시면 급격히 나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임시로 계실 수 있는 곳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본 예산에 잠깐 임차료를 지금 편성하려고 올려놓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임시적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준공해서 들어오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9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중랑시니어클럽을 설치ㆍ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묵1동 먹골경로당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재활센터 뒤에 있는 그 건물인데 사실 이곳은 굉장히 그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경로당에 거의 어르신들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부분을, 여기를 그 중랑시니어클럽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되게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건물에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위탁을 하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에도 5층 시니어클럽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중랑구에 시니어클럽을 2개를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공공형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다른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저희가 일자리 전담기관을 꼭 필요로 하다 보니, 지금 현재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5층에 이제 들어갈 부분은 ’23년 이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한 1년 동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먹골경로당 쪽에 이제 들어가는 게 한시적으로 이삼 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뭐 1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1년 내지는, 이제 그 화랑마을 시니어센터가 신축이 돼서 입주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경로당도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잖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이제 중단됐던 이런 부분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이제 쌀도 공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 이제 3월 달에 오픈을 해서 올 1∼2월, 3월까지는 이제 문을 닫고 있었고 이제 4월 달에 전면 개관을 해가지고 중식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예산을 다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식, 뭐 쌀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지금, 원활하게 지금 다 경로당별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제 풍족하게 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뭐 좋아하시고 있고요.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요새 행감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경로의 달을 맞아갖고 지역에 인사도 다니셔야 되고 참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르신 섬김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뒤에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복지과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뭐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실 텐데요.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감 수감서류에 보면 5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현황, 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 이런 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 있는 요양시설이 목차가 쫙 나와 있는데요, 되게 많습니다. 
  39개나 있네요, 저희 요양시설이.
  근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가 어떤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점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인원이 이제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되고요.
최은주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9인, 9인 이하는 노인요양공동가정생활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근데 거의 보니까 지금 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39개소이고 노인요양시설이 10개소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도 뭐 쫙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10개소 중에 3개소? 
  3개소가 거의 면목2동과 면목5동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   대답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은 어르신이라고 하면 저희가 항상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어르신입니다. 
  저도 어르신을 모시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잘 모셔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거리가 사실은 이게 저희 주민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늘 하는데 아이들, 어린이 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폐원이 되고 없어지는 추세고 요양원이 자꾸 동네 안으로 들어오니 사실은 우리 면목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가장 심하거든요.
  차가 들어가면 또 뒤로 후진해서 나와야 되고 막 서로 주차 싸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으로 이제 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5동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쪽에 ‘왜 어린이집을 폐원하십니까? 계속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번에도 또 같은 사례로 계속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은 뭐 찾아오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전화도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하실 때 좀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주차장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왜 갈수록 이렇게 주차도 못하고 계속 싸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차, 있었습니다. 
  뭐 주차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싸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려면 행정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승인한다고 하면 주민분들은 계속 주차난에 시달리고, 행정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주차 1면을 소화하려면, 얼마죠, 1억 5,000인가요? 
  그 부분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지 않으면서 계속 이런 부분은 허가를 왜 내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주민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는 사실은 어르신들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되고 더 잘해 드려야 되는데 어르신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더 가까이서 느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 쪽에도 그 요양원 관련해서 뭐 심의를 이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주민분들의 의사가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제 의사가 아니라, 저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이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귀를 닫고 눈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하실 때 정확하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갈수록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립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경로당도 있고, 근데 지금 상봉2동 경로당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런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네 안으로 좀 더 들어오면 주민분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이시고 ‘우리 지역에는 왜 실내놀이터도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 시설은 계속 없어지냐?’ 라고 말씀을 계속 크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꼭 지키셔서 심의하실 때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어르신복지과지만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요양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저도 참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상의를 드리고 할 부분이긴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차 대수 같은 경우는 심의 설치 기준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제가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저희가, 과장님과 저와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요, 의견을 꼭 필히 가미를 해서 말씀을 꼭 주셔야 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   그 근접한 거리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말씀하셔야 되고요.
  주차시설이 두 대가 꼭 된다고 해서 그게 꼭 허가가 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주차시설이 골목이 좁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충돌이 나면, 잘못하면 주차로 인한 싸움과 사망사고, 그거 면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심의할 때까지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심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부분으로 꼭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뭐 간판 같은 경우도 저한테 주민분들은 말씀하세요. 
  우리 어린이집이 새로 리모델링 되면 이쪽으로 우리 손주ㆍ손녀들 좀 보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또 폐업하시는 데도 간판은 그대로 걸려있고, 제대로 행정에 대한 거를 안 하시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지금 현재라도 바로 실시하셔야 될 거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버 카페는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그 바리스타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바리스타 교육을 하셨던 부분인데, 각 동이 있잖아요.
  동에 그 바리스타 부분이, 그 동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실은 배워서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른 동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하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 좀 민원이 좀 저한테도 들어왔던 부분이었던 거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하시고 혹시라도 일자리 하실 때 면목동도 좀 일자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홍보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면목동 지역 부분은 일자리 만들면서 충분히 지금 담당하고 이제 검토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은 여기 신내동은 구청과 인접하기 때문에 나와 계셔서 여기 오시면 홍보 이런 자료를 많이 받아보실 수 있지만, 면목동에 계신 분들은 주민센터도 협소하고 되게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시립노인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동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은 다른 동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 경로당에다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저희가 이제 뭐 소식지에만 지금 올려놨던 거를 각 동 플러스 경로당, 뭐 복지관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소요소에 저희가 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니어센터가 신축되면 그런 부분도 많이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잠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주요업무현황에 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래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 및 진척도 맨 아래 칸에, 안전ㆍ건강관리 솔루션(IoT)기기 설치 519대라고 돼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저도 언론에서 보긴 봤는데, 어떤 방식이죠, IoT 기기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장 박열완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IoT 기기를 어르신들 집에 설치를 하고요.
○위원장 박열완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감지가 없으면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지가 없으면 그 연락이 이분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한테로 이제 갑니다, 핸드폰으로.
○위원장 박열완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러면 몇 시간, 뭐 3시간이나 그동안 이제 움직임이 없다 하면 이제 전화를 해보거나 하고 또 전화를 안 받으면 집으로 가보고 그래서 이제 문도 따고 119도 오고 지금 그러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한 두 번 정도 119가 이제 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근데 뭐 물론 어르신들이 잠은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낮에 뭐 두세 시간 낮잠을 주무시거나 그런다고 그러면 또 출동을 해야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활지원사가 조금 어렵다고 저희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부분인데요.
  막 3∼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막 걱정이 돼갖고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면 집에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장 박열완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저녁에는, 어쨌든 저녁 취침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인정하는 건가요? 
  그때는 어쨌든 당연히 저녁 때 주무실 때는 움직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거기에 세팅이 돼 있나요, 그런 것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하루 8시간 정도가 세팅이 돼 있습니다, 저녁,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뭐 몇 시부터 몇 시라는 기준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기준은 없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위원장 박열완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좀 이거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이거는 그,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현재로는 기준은 없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뭐 10시부터 8시간이라 그러면 새벽 6시까지 뭐 이렇게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들 그 상황에 맞게 뭐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든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519대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설치가 됐다고 그러는 거 얘기는 519 가구에 지금 설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1,600명인데요, 그중에 이제 519명,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들한테만 이제 간 거죠.
○위원장 박열완   그 뭐 연세 순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처음에, 지금 설치된 가정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설치된 분들에 대해 선정이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선정은 이제, 
○위원장 박열완   뭐 무작위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정을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이분이 꼭 이제 필요하신 분들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도 믿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셔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제가 좀 이건 좀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거기서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그런 거고, 그 피드백 어떻습니까, 현재? 
  1월부터 실시가 됐으면 그래도 운영이 좀 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르신들의 반응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 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지금 생활지원사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심정지가 오신 어르신을 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 상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번 정도 119가 출동이 됐고요, 올해는 2번 정도 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부분도 있는데, 생활지원사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분들을 이제 가셔서 살렸다는 그런 게 굉장히 일하면서 보람이 있다고 늘 말씀은 하십니다. 
○위원장 박열완   생활지도사분들이 뭐 그렇게 한 분, 1 대 1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들 16명에서 18명을 한 분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생활지도사분들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쉽진 않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후반기, 지금 8월까지면 지금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지금 8월 이후에도 지금 진행을 했겠네요? 
  뭐 여기 수감서류에는 없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도 이 수치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100대 정도는, 100대 미만으로라도 좀 진행이 됐을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이거는 근데 지금 조금 비싸서 매년 한 20대에서 한 30대 정도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올해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대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519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라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사업은 2020년도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1년에 대략적으로 뭐 한, 약 180대 정도가 지금 했단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20년도 시작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519대. 
○위원장 박열완   그 한 해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때 한꺼번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위원장 박열완   그 후에는 20대씩, 매년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비싸요, 기계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기계 한 대당 26만 원꼴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열완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거에 대한 이제 또 매월 운영비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얼마 정도 나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평균 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한 대당?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거는 어디서 나가요, 구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거는 100%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시비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예전에 다른 타 구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영등포인가? 
  아무튼 뭐, 왜 우리가 ‘아리아!’ 하면 뭐 이렇게 대화도 해주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 기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거하곤 좀 다른 게, 아리아 기기도 저희가 이제 한 50대 사용하고 있는데, 아리아는 어르신들이 직접 말을 하는 겁니다. 
  ‘아리아!’,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대화용,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뭐 ‘119 전화해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움직임을, 
○위원장 박열완   센서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인식 센서만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센서만 있어가지고 그냥 움직임이나 열 감지만 한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근데도 관리비가 4만 원이나 되요? 
  요즘 뭐 저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전화 받으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다 설치해 주는 그런 경쟁들이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많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한번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위원장 박열완   네, 전반적으로 좀 해서 저한테 좀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래요.
  하여튼 좀 자세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연 장애인정책 담당 주사입니다. 
  최윤희 장애인지원 담당 주사입니다. 
  서영신 장애인시설 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가 늘 보살펴도 부족함이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업무현황 2쪽,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채용실적, 그다음에 예산 대비 효과성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박람회가 이제 2019년에는 대면으로 진행이 됐고요,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았고, ’20년에는 진행되지 않았고 ‘21년에는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에 개최 예정에 있고요.
  지금 2019년에는 6명이 채용됐고요, ’21년에는 5명이 채용됐습니다. 
  저희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채용인원으로 보면 좀 다소 미흡하지만, 장애인 개인으로 보면 채용신청서 작성이라든가 면접 준비 과정을 통해서 구직 훈련에 대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사업체로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 효과 등을 감안 할 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경우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이 있는데 민간 일자리의 취업 기회를 좀 다양하게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렇게 그 장애인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된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근데 현장에서는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사후, 이제 저희가 면접이나 채용과정에서 도움을 줘서 채용까지는 연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모니터링까지는 현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네, 이렇게 박람회를 통해서 채용이 됐으면 우리 힘드시겠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사후관리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유형별을 보면 일반형에서 전일제, 시간제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일자리 참여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참여형까지 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그 일자리사업에서 지금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전일제하고 시간제는 이제 시간의 구분입니다.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전일제 근무자이고요, 시간제는 이제 반나절 근무하는데요. 
  일반형 대비 복지형 일자리는 정말 취업이 어려운 중증으로서 출근 자체가 훈련인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교육이나 뭐 훈련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네, 주요업무현황 6쪽, 장애인활동사업 지원 대상은 어느 분들이 주요 대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에서요,
이윤재 위원   등록장애인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분들이 활동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등급을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급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차등해서 시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등록장애인이라면 요즘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중증하고 경증하고.
  이 부분이 다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요.
이윤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심한 장애만 해당 됩니다. 
이윤재 위원   심한 장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선정 방법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선정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분을.
  그래서 그 서류나 뭐 조사를 통해서 등급판정이 나오면 지원하게 됩니다. 
이윤재 위원   몇 명이나 선정됐는지 그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2021년도에요? 
  찾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위원님, 현재 980명입니다, 장애인 판정.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감자료를 갖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쪽에 보면 장애인 연금 지급이라고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흔히들 보면 심한 경우에 등록장애인들한테 연금이 나가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연금이, 연금 외에 그 노동의 대가로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 연금이 어떤 구조로 지급이 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현재 이제 중증장애인한테 지급되는데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122만 원이고요, 부부가구는 195만 2,000원입니다. 
  이 소득인정액과 본인 소득을 따져서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 흔히 알고 있기로는 연금은 연금대로 지급하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된 그 연금이 삭감된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소득만큼 빠진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소득인정액이 있으니까요, 그 소득인정액에서, 
이윤재 위원   아, 인정액.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본인 소득 차액을 하면, 
이윤재 위원   그 인정액 이상 되면 삭감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이윤재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신체에 대한 그만큼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발생을 시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이 연금은 연금대로 보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그 본인 노력 여하에 의해서 발생 되는 이 소득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그 세금은 징수를 하더라도 이것은 지켜줘야만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흔히들 보면 공원 같은 데서 낮부터 이렇게 주취로 이렇게 남아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내가 왜 힘들게 일해, 이거 나오는데. 이거 받아먹고 살면 되지.’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나한테 떨어진다 그러면, 안 그러고 더 재활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중랑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좀 내다보고 장애인들은 그렇게 보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시각도 있다는 부분, 위에다 좀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소득을 발생한 사람이 오히려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연금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덜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장애등급에 따른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다 보면 저희 복지 급여라는 게 사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준소득이라든가, 뭐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이제 정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제도상의 맹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건의하도록,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입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27쪽 장애인 편의시설 및 개선사업에 보면 전동이동기구 급속충전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중랑구에 설치 현황과 관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지금 중랑구에는 현재 33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전철역이나 주민센터, 복지관, 의료시설 이렇게 설치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 설치 자체는 서울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2개소 추가로 설치해서 총 33개소입니다. 
  매년 그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간혹 가다 길에서 보면 배터리 방전이 다 돼서 전동스쿠터나 이런 게 가지 못하고 또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 보니까 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즉, 우리 40만이 살고 있는 이 중랑구에 38대의 급속충전기, 물론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지금 전기자동차가 충전소가 길거리에 만들어지듯이 이 공공성의 어떤 뭐 주민자치,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시설 건물 내가 아니라, 도로에서도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제 내다보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도로에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충전하는 동안의 안전이라든가, 설치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설치할 때 동의 문제라든가 좀 이런 게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많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매년 충전 설치대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유동이나 이용이 많은 구간에 그래도 설치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그 충전소를 사각지대를 좀 살펴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충전을 하고, 이동편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보시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최은주 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그 2020년, ’21년, ’22년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운행하신 횟수와 뭐 진행상황을 보니까 지금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도우미견 있잖아요?
  도우미견을 지금 우리 중랑구에 같이 동반해서 탑승하실 수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데 혹시 탑승하실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현재 그 안내견까지 탑승 가능한지, 근데 이게 저상버스고,
최은주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다음에 이제 자리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굳이 또 그리고 거의 관내에 그 장애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인지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도우미견이 탑승할 때는 탑승거부를 하지 않도록 좀 그 부분은 공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제가 시각장애인 분들 이제 다니실 때 그 버스 탑승하실 때 조금 약간 위태로운 부분이 뭐냐면, 점자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어디로 가셔야 될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많이 좀 노출이 돼 있어서 이왕이면 좀 점자를 이쪽으로 방향이 어디인지, 방향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중랑구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지하철 빼고는 없죠?
  지하철에도 표시를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무료 셔틀버스 탑승장인가요, 아니면,
최은주 위원   아, 2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에서 방향 표시가 없고, 점자블록이요.
  그런 게 지금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지향해서 그걸 반영을 좀 시키시면 어떠실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전체 정류장에 대해서 이제 표지판이라든가, 정비대상이라든가, 신설대상, 이제 아파트가 또 신규로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이제 신설대상을 총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한 11월 중에 저희가 이제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등록장애인 현황에는 뇌병변 장애인이 2,046명이고, 또 청각장애인은 2,624명이어서 제일 많은 장애유형이신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역에 계실 때 어느 정도 이제 또 우리 과에서, 그리고 또 동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저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 병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족 분들이 또 많이 생계가 어려우실 부분도 있고, 또 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그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지원해 주시거나,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이제 청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가정이,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그 장애인 대상은 꼭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이렇게 함께 연계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도 이제 찾동 그 담당이나 해서 사례관리나 이렇게 통해서 좀 어려운 분들은 100%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좀 호소하거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면 사례관리라든가 지원 안내라든가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노출될 때는 알지만 사실은, 그 뭐라 그러죠?
  은둔형, 은둔형으로 집 안에만 계실 때는 서로 간에 인지를 못하거든요.
  특히나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거고요.
  이런 부분에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그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통장님 그리고 찾동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서 좀 찾아서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흔히 비장애인들이 보기에는 뭐 사회적 약자처럼 이렇게 보여지시지만 우리 중랑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동진학교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계속 여러 뭐 저기 없이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진학교는 교육지원과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심,
최경보 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주 업무를 하는데, 장애인복지과하고는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업무 그런 교류를 하지는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투자심사평가 중이고, 우리 과에서는 이게 이제 사전 그 행정 그 과정들이 진행된 다음에 설계공모나 그런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이나 부모님들이 그 문화체육관 건립비를 저희가 60%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그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1차 그 교육청하고 박홍근 의원님 사무실에서 이제 면담을 또 주최를 해 주셔갖고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최경보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 이후에도 그 진행과정 과정마다 이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그 설계단계나 건축공사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뭐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뭐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네, 그거 하루빨리 좀 추진이 돼서 뭐 첫 삽을 뜨는 게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들이 그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단속?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거의 요즘에는 민원, 그러니까 신고가 많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 국민안전신문고나, SNS나, 전화나, 개인이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개인 적발이 많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는 가짜 장애인 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티커만 붙이는데 뭐 스티커를 그걸 뭐 어떻게 어디서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20개 이상이 그 가짜를 식별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하면 이게 장애인차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아닌지 이게 다 뭐 식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장치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0개 이상이 장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설장치를.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에 장애인 주차시설 몇 개 있는가는 혹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알고 계시나요?
  공공시설에만, 중랑구, 주차 면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현재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것도 좀 뽑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시설도 우리도 좀 도입을 해서 진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세워야 되는데, 가짜가 세워서 이렇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는 20개 이상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개 구 이상이.
  그래서 장애인 차량을 완전히 가짜, 진짜를 식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을 뭐 세워보신 적은 없으시죠, 내년 예산이나 이런 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장애인 스티커 식별장치 시스템은 지금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이제 그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제안업체를 좀 받아봤어요.
최경보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받아보고 이제 먼저 시행하는 자치구에다 저희가 좀 문의를 해 봤는데, 이게 이제 차 높이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오류도 좀 많이 떠서 실제 사업비 대비,
최경보 위원   아, 아직까지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효과 면에서 조금 아직은 좀,
최경보 위원   아직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거 한번 타구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최경보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가짜들이 좀 발붙일 수 없도록 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좀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민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고생하시는 저희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혹시 시각장애인에, 얼마 전에 겪은 이야기인데, 시각장애인 분께서 그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건너갈 수 있는 자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동주민센터에 이제 행감으로 나갔을 때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을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구에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안전한 도보 보행을 위해서 지금 음향으로 안내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도보 보행을 돕고 있는 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역사나 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이거를 과에서 면밀하게 살피셔서 혹시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안 되실까 해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이제 제가 정확히 사실은 파악은 잘 안 되어 있고 현재는, 근데 이제 저희도 보행자 시스템에서 음성이 지원될 경우에 이제 또 시끄러운 것에 대한, 소음에 대한 또 역민원이 좀 발생하고,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신호등에 이게 음성시스템이 가능한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김민주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좀 더 관련 부서하고 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무게를 두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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