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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2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
  7.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
  8.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고강섭 의원 외 6인 발의)
  10.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부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정지욱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6일 이은경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7일 최경보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8일 전유정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9일 김민주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나은하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30일 고강섭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고강섭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랑마을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4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보고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같은 날 고강섭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신예진 의원, 이윤재 의원, 이은경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2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20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경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부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정례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현우 의원님과 최은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19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이은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5일에 열린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의원, 전경구 의원, 주덕성 의원, 이윤재 의원, 최윤찬 의원, 최은주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11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 

(10시22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품의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박열완 의원의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김민주 의원, 나은하 의원, 조현우 의원, 전유정 의원, 최경보 의원, 최윤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박열완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징계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고강섭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4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4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컴퓨터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요청)안

(고강섭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부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2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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