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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1월2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보건소 소관
  5.   0 행정지원과 소관
  6.   0 마을협치과 소관
  7.   0 교육지원과 소관
  8.   0 문화관광과 소관
  9.   0 망우리공원과 소관
  10.   0 체육청소년과 소관
  11.   0 민원여권과 소관
  12.   0 구의회사무국 소관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29일 밤 이태원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주덕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애도기간 및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국별 3 ∼ 4개 부서씩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일반현황 등 결산과는 상관없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결산상 꼭 필요한 질의만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및 지소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46쪽부터 286쪽, 결산서 세입 127쪽부터 135쪽, 세출 240쪽에서 254쪽과 기금 347, 348, 368, 369쪽, 결산서 예비비 316, 31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집행률이 지금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안전 확보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지금 보니까 100만 원 정도 합계금액이 예산액이 있는데요.
  집행이 전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최은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타보상금 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야지 저희가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부정ㆍ불량식품을 신고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발생하면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22년 현재까지 아직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사항이 없어서 ’21년에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위생상태가 안전하다라는 거네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앞으로도 ’22년 뭐 추후 내후년 계속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리라 믿고요,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공중위생안전 확보도 거의 이 부분도 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처분 된 게 없어서 집행률이 아예 제로인 것 같은데 맞나요?
  공중위생안전 확보.
○위생과장 김연아   공중위생 확보, 이거는 저희가 불법게임기를 수거했을 때 경찰서의 단속을 하고 그 게임기를 수거하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운송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의 바다이야기라든가 사행성 게임물들이 많았었는데 점진적으로 PC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되다 보니 이 예산도 많이 남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사행성 게임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중랑구에 그러면 사행성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방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이런 이제 불법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건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인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신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최은주 위원   다행이네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생과장 김연아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보면 지금 여성 영유아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부분이 지금 되게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2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그 관리가 전혀 안 된 건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왜 제로가 되어 있죠?
  이 집행률이 왜 저조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영유아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아예 보건소가 문을 닫아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영유아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그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보건소에서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완화돼서 보건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지금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지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하진 않지만 면목3ㆍ8동에 있는 분소에서 저희가 지금 이 영유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3ㆍ8동 주민센터 안에 분소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자보건 관련해서 1개당 한 20 ∼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홍보는 저희 모자보건실에 임산부 등록하러 오신 분들이 한 1,000여 명 있으신 분들한테 직접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중랑소식지나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에도 소식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도 좀 거셔 가지고 각 동마다, 사실은 이제 산모들은 이렇게 많이 또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가족 분들이 지나가시다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걸으셔서 이 부분에 사실은 건강관리도 좀 잘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가 유일하게 서초구와 똑같이 산후도우미가 90% 지원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개인부담이 10% 내고 있는데, 지금 중랑구의 출생률은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작년 ’21년도에는 1,730명으로 약간 저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저조하긴 했지만 올해는 지금 한 8월까지는 작년보다는 1,230명 정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증가하고 있으면 다행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또 건강증진과에서 역할을 잘해 주신 거라 역할이 되게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산후조리원에 지금 입소하려고 하는 산모들이 좀 있으신데 아이와 산모가 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지금 산후조리원에 뭐 RH바이러스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온 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곳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 한 곳이 나와서 보건소에 감염병팀하고 함께 역학조사 끝났고요, 그분들에 대한 검사하고 그다음에 환경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아 1명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1명이 발생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오늘부터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간 사실은 그 가족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이게 대처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생계가 같이 관련돼 있어서 이런 부분 좀 공지를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입소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가 내려와서 거의 2억 2,295만 원이 지금 간주가 내려왔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75% 집행을 하셨어요.
  지금 다 집행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항상 난임부부는 지원비가 부족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시나 국가에, 정부에 더 내려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더 많이 내려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거의 100% 다 지원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작년에도 100% 다 집행을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몇 분이나 그 지원을 받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집행한 거는…….
최은주 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니요.
최은주 위원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한 780명 정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780분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양방하고 한방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한방과 양방 같이 난임부부 치료를 다 받을 정도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양방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양방, 한방 다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다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미흡함이 없도록 좀 지원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각 과장님들,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들, 아무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참 열심히 방역 활동하시고 외부 활동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조서 245쪽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요.
  제일 앞 페이지 보건소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보건행정과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두 번째요, 두 번째 칸이요, 245쪽.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변경 관련은 저희가 이월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윤재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코로나 관계로 해서 이월예산을 편성해서 쓰거나 그리고 이제 전용해서 쓴 그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46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예비비를 약 2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2억 6,000만 원이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전체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7억 6,833만 원 정도가 남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설명을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인건비 집행, 그에 따른 재료비, 그리고 방역활동에 따른 물품구입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사고이월 된 부분들은 코로나 운영에 관련된 국비, 시비 교부액을 방역과 관련한 사업비를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쓰게 됨에 따라서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집행잔액도 국ㆍ시비 교부된 금액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으로 이월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결핵과 관련된 사업들은 일부 사업성과가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럼 감염병 관리라 그러면 이제 크게 봤을 때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에이즈, 결핵, 그다음에 A형 간염 뭐 이런 등등 분류해서 통틀어서 지금 그 사업을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248쪽에 사고이월이 2억 5,156만 4,000원이 돼 있고 이거 확진자 다량 발생에 따른 예비비 사용 및 특별교부금 교부로 구비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4,200만 원이.
  이 부분은 왜 사고이월이 그러면 이건 2020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사용하고 4,200만 원 이 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예비비를 이제 받아서 기간제를 몇 명을 쓸 예상으로 예비비를 편성 받았는데요, 중간에 확진 추세가 줄거나 그러면 그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계약기간 2개월 단위로 연장해 가면서 또는 이제 그 계약기간을 만료해 가면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51쪽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 집행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물보호교육으로 해서 170만 원을 또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동물보호축제에서 전용을 한 거죠?
  이 170만 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1쪽이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동물보호 관련해서 170만 원을 저희가 동물보호축제에 170만 원을 감액을 하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행사들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그 대신 교육비로 저희가 17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동물복지가 적용이 되면서 동물보호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에 보면 길고양이가 지금 상당한 개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2021년도에?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해마다 약 한 600건 정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600건.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점진적으로 한 20% 내지 이렇게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은 한 800두 정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 이제 신규로 계획하시는 게 800건 정도 계획하시면 우리 중랑구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어떤 정점에서 감소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그 개체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사실 파악 자체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고양이 수를 가지고 이 사업의 적정성을 통계를 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이제 민원이, 고양이의 울음소리나 이런 무리로 인한 그런 민원피해에 들어오는 건수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민원이 지금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하향점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그 지역에서 보면 길고양이도 어떤 개체는 나름대로 관리가 됐는지 예쁜 것도 있고, 어떤 개체는 참 혐오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필요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혐오스럽게 어떤 부상을 당했거나 이런 부분은 구제를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중성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구제사업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한국동물구조협회하고요, 위탁계약을 맺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순찰 중에 발견하는 다친 동물들은 그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또 일정기간 보호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입양자가 생기면 입양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유해동물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지금 비둘기도 유해동물로 구분이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주택가에서 비둘기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있던데 비둘기도 구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비둘기까지는 사실 관여는 못하고요, 단지 이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이윤재 위원   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모이, 먹이를 주지 말아 달라는 등의 현수막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의 집행잔액조서 보면, 25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니어 감시원 미활동이라는데 255만 원이 예산 전혀 사용을 안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니어 감시원 활동을 저희가 못한 부분인데 시니어 감시원들은 대부분 연세가 70에서 80대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 떴다방이 있는지 부정ㆍ불량식품을 단속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이분들이 활동을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이 시니어분들 감시활동이 어느 어느 활동이라고요?
○위생과장 김연아   이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장소인 경로당이나 노인당이나 가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 이렇게 홍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59쪽에 보면 보조금 매칭해서 교부된 예산 집행잔액 해서 7억 1,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7억 1,000만 원까지 집행잔액을 남길 정도로, 이것도 코로나 여파에 의한 사업 부재에서 온 사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사항도 있지만 이거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21년도에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교부 예산을 많이,
이윤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윤재 위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잘 안 들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21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교부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출산율도 저하되고 그다음에 외부인의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년도, ’20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볼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20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국ㆍ시비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매칭사업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게 되면 차기 연도 예산을 받을 때 또 그만큼 감액되고서 예산 반영되는 거 아닐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크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4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 금액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성인병 예방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3,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여파에 의한 사업 부재로 인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사고이월 된 부분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12월 말일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차년도에 쓰라고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했고요.
  성인병 예방접종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접종하고 독감 접종이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까 독감 접종이 조금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보건소 쪽에 큰 대형화물들이 들어와서 키트를 반납을 받고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윤재 위원   그건 어떻게 돼서 남아서 반납이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작년에는 재택치료자한테 저희가 키트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일반화되면서 이제 키트를 나눠주지 말라는 그게 있어서 계속 갖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지금 시에서 다시 다 거두어들이는 상황이어서 다시 반송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구매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시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시로 이제 반납을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일부 조금 남겨놓고 전부 반환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 보면 예산현액이 5,337만 6,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으셨는데 집행잔액이 2,400만 원이에요.
  거의 5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상봉보건지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상봉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관계로 해 갖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만성질환관리사업하고 지역연계건강증진사업비가 일단 저희가 못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업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이렇게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들께서 너무 헌신 봉사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좋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 돼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이게 3년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일단 보건소에서 너무 잘 방역하셔서 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의약과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3쪽에 행사운영비 해 갖고 1,3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코로나19 심폐소생술 교육실적 저조라 그래 갖고 이건 사실 했어야 되는 교육인데 이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을 저희가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답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교육생들 모집이 어려운 관계로 심폐소생술교육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 관계로 저희 행사운영비 집행실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 위원   지난주 일요일 날 이태원에서 압사사고가 났었잖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뉴스에 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이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의약과장 강성심   네.
최윤찬 위원   그런 교육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폐소생교육을 실적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교육은 앞으로 좀 더 크게 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강성심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중학교, 저희가 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했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으로 그 실적이 줄어들긴 했지만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좀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그다음 쪽 274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래 갖고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그 금액이 9,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옆에 부기에 달린 내용에 보면 특별교부금 등 인건비 지원금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금이 먼저 지출돼서 남았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나머지 문제는 그렇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집행이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보건소 쪽으로 보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좀 짜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자가 저희 중랑구도 4명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은 SNS라든가 이런 뉴스 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서 가족들이라든가, 가족이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SNS를 확인하시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주민분들이 보고 사실은 마음의 트라우마나 이런 치료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에 뭐 마음치유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따로 보완책이 있으신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유가족하고 부상자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주민을 위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하고 마음상담소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저희 관내의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치료까지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사회적으로 연대가 될 수 있으면 좀 서로가 많이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상점에서 혹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이러면 우리 건강증진과나 어디서 이게 조절이 가능한 부서가 어디죠?
  상점에서 혹시 음악을 크게 틀 경우에 그런 보완책을 낼 수 있는 데가 어느 부서인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식당이라든가 가게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고 있는 부분은 저희 위생과나 맑은환경과에서 소음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축제가 저희도 이제 있을 텐데요, 주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꼭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상점에서 혹시 음악을 크게 틀 경우에는 데시벨을 좀 주셔 가지고 어느 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준선을 정해 주셔서 크게 틀어서 주변에 혹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소리가 안 들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기준선을 주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픈 가족이 있으신 분들, 이런 희생되신 가족 분들을 위해서 혹시 애도기간 중에도, 그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심리치료 이런 부분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뭐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재검토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최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리치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는 지금 마음상담소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있지만 혹시 갔더라도 드러내 놓고 이렇게 말씀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왕왕.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내가 갔는데 사실은 좀 피해를 입었지만 참고 계시고 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와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 검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지원 차원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이제 유가족하고 부상자는 서울시에서 명단 받아서 1대 1로 다 전화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주민은 저희가 SNS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혹시라도 희생자 분들은 더 마음이 무거우시고 힘드실 텐데 중랑구에 더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안타깝게 이런 희생자가 계셔서 더욱더 우리 또 중랑구 차원에서 지원을 더 각별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랑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0 마을협치과 소관 
  0 교육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국,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4쪽부터 52쪽, 결산서 세입 65쪽에서 71쪽, 세출 153쪽부터 164쪽과 기금 335, 351쪽, 결산서 예비비 314쪽,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4페이지 잔액조서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편성목 세부사업에 예비군육성지원에 편성목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과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용을 하셨어요. 
  전용하신 이유와 그리고 집행은 지금 100% 다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16개 동에 각 본부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예비군 관련해서 간식비 집행에 있어서 조금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과 100%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6개의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면목2동과 5동이 합쳐져서 한 개 동 하고요, 그리고 구청에 기동대가 있어서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우리 구를 관할하고 있는 그 부대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금은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본보조는 부대에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경상보조는 훈련 등의 야식비라든가 간식비 등으로 지원하는 비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비군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자본보조 쪽으로 이전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남는 부분들 계속 보충해서 전용하신 거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어떻게 집기류는 잘 구입하셨나요? 
  어떤 부분이 없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저희들이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대에서 필요한 장비를 이렇게 구매하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구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결과보고를 따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럼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됐고요, 전용을 또 하셨어요.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던 이유는 33인승 우리 대형버스를 구매하는데 당초에는 그게 이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조달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사 측의 사유로 조달 등록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유고요, 마찬가지로 전용한 거는 연도 말에 전기차 구매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구매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전기차를 구매한 부분이고요.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한 거, 그러니까  ’22년로 사고이월한 부분은 8t 트럭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측의 원인이 아니고 차량을 만드는 회사 측, 제조회사 측의 이유로 거기에서 조달 등록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22년도에 다 구매한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셨다 그랬는데 전기차가 지금 충전소가 저희가 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디서 충전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는 지상에 급속충전소가 하나 있고요, 지하에 급속충전소 1대하고 완속충전소 2대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걸로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뭐 혹시라도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잘 충전을 해서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직원워크숍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국외문화체험을 전용하셔가지고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셨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국외문화체험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2020년도에는 전혀 가지를 못하고 예산을 불용을 시켰고요, ’21년도에는 이 비용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지친 직원들에게 전용을 해서 1박2일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서 국내 워크숍으로 전용을 해서 직원들에게 집행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용을 해서 전액 다, 굉장히 우리 직원들 1,084명이 신청을 해서 우리 국내에 1박2일 워크숍을 다녀온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직원분들께 여쭤봤더니 많이 힐링이 되셨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8대 때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이들 지치고 힘드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차출되어서 지원도 나가셔서 되게 노고가 힘드신 걸 알거든요. 
  되게 힘들게 일하신 걸 알기 때문에 국외는 못 가시더라도 1박2일로 이렇게 힐링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께는 그동안 힘드셨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힐링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과로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좀 신경 써서 채용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요즘에 육아휴직이다 이런 부분들, 과업무에 있어서 좀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또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직원분들과 소통과 이런 부분 좀 시간을 아끼시지 마시고 직원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믿고요.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인생이모작을 위한 행복한 미래설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거의 집행이 한 23% 집행이 되셨어요. 
  예산현액은 거의 7,400만 원인데 지출은 지금 1,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으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인생이모작을 위한 행복한미래설계프로그램은 우리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분들에게는 교육을 이수한 분에게 드리는 교육비하고 국내외로 워크숍을 보내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은 취소를 해서 전혀 가지를 못했고요,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이수를 하지 못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23년, ’24년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되리라 믿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교육다운 교육을 좀 받으시고 또 교육도 국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서 좀 힐링 하시면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 않고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들조차도 좀 교육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코로나나 또 이렇게 이번에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너무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예결산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인력지원 해서 포상금으로 2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왔는데 이게 올해 다 쓰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연도 말에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인력지원에 대한 포상금 2억이 내려왔는데요, 너무 연말에 내려와서 집행 시기가 어려워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초에 전액 다 집행하였습니다. 
최윤찬 위원   금년도 초에 집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30만 원씩 지급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예산은 아니고요, 서울시로부터 대상자들을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와서요. 
  예를 들면 코로나에 최일선에 섰던 7급 이하의 간호직들 이분들에게 얼마, 그리고 또 기타 실무직원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하라고 내려와서 그거에 맞게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거 30만 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윤찬 위원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다 지급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이렇게 경인매일이라는 뉴스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중랑구로 하여금 자체보상 기준을 마련해 포상하도록 했지 포상대상이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시달한 사실이 없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행안부 훈령과 행안부 질의 회신 등에 따르면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일률적 지원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은 불가하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의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인일보의 기사는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포상금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했던 1박2일 힐링프로그램하고의 약간 중복된, 그러니까 약간 섞여있는 그런 거를 기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말하는 그 포상금이라는 기준은 기자들이 그 부분을 취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시민단체에서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쓴 거 같은데요, 우리가 시행한 1박2일 힐링 프로그램과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주는 그 포상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준 조금 전에 말한 2억 포상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준을 내려줘서 거기에 맞춰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1박2일 힐링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포상금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하고 그런 모든 절차를 다 지켜서 집행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어서 또 다시 그 신문기사 내용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한꺼번에 다 읽어갖고 질의하긴 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데, ‘포상금을 받은 중랑구 직원 대부분이 개인별 공적은 포상근거인 서울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정한 표창기준(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과 전례에 현격히 차이가 나고,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부서장이 표창대상자별 공적조서를 각각 첨부해 추천하고 감사부서에서 포상 결격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개인별 공적조서를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형식적인 서면심의만을 거쳐 1,000여 명의 포상대상자로 일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연대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업무 격려성 포상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고 하는데 이 회신 들어온 것도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회신한 바는 없고요. 
  지금 그 언론보도 내용에는 중랑구 표창 조례를 근거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구 표창 조례는 아니고 중랑구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랑구 후생복지 조례에다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공적심사에 대한 것들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리고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표창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박2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은 중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지 않고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우리 그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다 정해서 선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선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공적이 없는 직원들까지도 다 보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저희들은 모든 전 직원이 코로나 대응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원 다 참여해서 코로나에 대한 공적은 누구나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제도 잠깐 과장님하고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약간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이거 올 초에 보내셨죠? 
  나머지, 작년도 거 이건 ’21년도 건데 서울시에서 보내준 포상금 문제는 2022년도에 보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포상금은 어딜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지급한 겁니다. 
최윤찬 위원   지급하신 건 2022년도에 보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급하고 끝낸 겁니다.
최윤찬 위원   네, 지급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질문을 잘못했는데, 2020년인데, 지급하신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거는 일단 어쨌든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다음 뒷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금 해서 어쨌든 3억 3,000만 원이 내마음대로 힐링여행 집행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최윤찬 위원   28페이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도 잠깐 의견이 대립돼서 그랬지만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하셨어야 되는 게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에 우리 직원들 모두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었고요, 어느 한 직원도 코로나에 대한 그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국내연수라든가 국외 연수라든가 이런 게 다 중단된 상태고 또 이제 너무나 많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위로하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고 잘 해줘야 우리 모든 구민들한테 대민서비스나 또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쳐있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국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있는 그 예산을 전용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국외연수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국내로 돌려서 그 예산만큼 이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았었던 부분이고요.
  직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늘어서 1,084명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이 내마음대로 힐링에 대해서 행사를 하셨죠, 포상금 지급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마무리를 못 지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거를 앞두고 초에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 직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내다 보니까 보낼 수 있는 부분이 62% 정도밖에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가신 분들도 이렇게 보내달라,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노조 측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도 있었고요. 
  또 우리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직원들 중에는 기술직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간호직들이라든가 보건직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반기 전보인사가 7월 1일 기준인데요, 그때 되면 이분들이 우리 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상반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상반기에 그분들이 떠나는 퍼센티지가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공무원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기술직 직원들의 20% 정도가 떠나갑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기술직 20%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체 구청 해당되는, 이 포상에 해당되는 비율에서 몇 프로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게까지 구분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어차피 행정직들은 떠나가지를 않고 기술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구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해서 기술직 중에 20%면 이제 굉장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의 20%가 대충 얼마나 돼요? 
  뒤에 혹시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요, 어제 과장님께서 그분들 때문에 상반기에 지급하셨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퍼센티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 아닌 건가.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해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312명이 가신 분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82%입니다. 
최윤찬 위원   82%죠?
  그러면 나머지 18%는 못 가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그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또 다른 분이 더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리하게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선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는 해는 하반기에만 정례회가 두 번 개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도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기도 하고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상반기에 했다는 것이고, 선거에 관련돼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선거에 대해서 관련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제지나 이런 언론에서 선거에 관련이 있다, 없다 쓰신 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쓰신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기자분들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들은 뭐 그런 선거 때문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든 직원들, 그러니까 떠나가게 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고, 저희는 전년도에 시행하지 못했던 그런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집행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전년도에 직원을 안 가신 분 때문에 했다라면 그분을 대상으로 먼저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 대상으로 해서 82%까지 보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과장님이 뭐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과잉충성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만 판단한 건 아니고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겁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연도에 1,084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최윤찬 위원   1,084명이 가시고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좋아하셔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고생했다고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녀오라고 하는데 싫어하실 직원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그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전체를 대상해서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안 맞는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직원들이 1박2일 힐링을 통해서 지쳐있는 심신을 회복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회성이 아닌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낼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관된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글쎄, 너무 많은 걸 생각해서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에 의해서 후생복지지원사업에 시행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 시행사업 조례, 몇 조 몇 항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중랑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보면 ‘우수ㆍ친절ㆍ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 포상, 문화유적지 시찰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 9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이게 구청장님이 결정하셔서 하신 건가요, 먼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신 게 아니고요, 저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리고 노조에서 너무 지쳐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위로가 필요하다,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먼저 이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구청장님과는 상관없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9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게 구청장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해요, 과장님이 결정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 여기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는 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우리 부청장님이십니다.
  부청장님께서 결정하시고 이걸 이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모든 거를 다 구청장님이 일일이 다 결재를 하시거나 지시하거나 결정하진 않으시고 그거에 따른 전결 규정에 따라서 때로는 부청장님이, 때로는 국장님이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이게 부청장님의 결재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의 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부구청장님의 결재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왜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데도 부청장님 결재사항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위임전결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구청장님이 일일이 다 결정할 순 없지 않습니까? 
최윤찬 위원   물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래서 위임전결규정에 어느 업무는 부구청장, 어느 업무는 국장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청장님께서 결정하셨다. 
최윤찬 위원   이렇게 큰 포상사업을 하는데 부청장님 전결사항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부청장님 전결사항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잠깐만, 최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야 되죠? 
  전결사항이라는 거를,
최윤찬 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전결하신 공문서 받아볼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우리 시행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 질의가 길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실 기회를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최윤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도 또 질의했고요. 
  우리 8대 때는 사실은 코로나 속에서 17명의 위원님들이 일을 하셨는데요, 그때 상황의 3년 동안, 지금 3년 넘었죠. 
  코로나 속에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의견을 좀 우리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은 아마 그때 안 계셨죠?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잠깐만,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위원장 주덕성   최은주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 전체의 구청의 살림살이와 구정의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반대되는 부분으로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에 보면 제2조 목적에 ‘이 영은 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3장에 보면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해서 제15조에 보면 운영기관장의 책무가 나옵니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도 부합하신다고 생각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울러 제4장에 보면 문예ㆍ 체육 활동 등의 지원에 보면 제18조에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예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8쪽에 보면 포상금 부분은 저는 그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직원 대학원 위탁교육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3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액이 840만 원이었거든요, 지출은 490만 원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을 다니게 되는 경우에 학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학원을 다니게 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매년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때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신청이 좀 저조해서 집행이 좀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자에 6대 위원시설에 구청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관계로 저도 대학을 마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해서 대주민서비스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차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매우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당장 시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해보고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아시는 만큼 주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집행잔액조서 31쪽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화촉진 및 기반구축사업인데 이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그러니까 3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라 그랬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그러니까 2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다른 거는 그래도 집행잔액 대로 조금씩 다 남거든요. 
  전산개발비가 어떤 개발인데 전액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0으로 딱 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전산개발비에 전년도 사업비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21년도에 이렇게 전액 집행이 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모바일앱 고도화 용역사업으로 2020년도에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돼 있었던 거고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금액만, 그러니까 계약된 금액만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전액이 집행됐고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왜 이제 사고이월을 시켰냐면 이 스마트 중랑모바일앱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건데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만연하던 그런 때라 그 관련된 업체에서 그 직원들이 계속 코로나 걸리고 중단되고 교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개발이 이제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계약은 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고 ’21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계약된 그 금액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의하면 어쨌든 이유야 코로나라는 그런 필연적인 사유가 있었지만 제때 납품을 못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에서 감액을 하고 지급하는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감액해서 지급한다기보다 지연하면 그 일수만큼을 계산해서 지연배상금을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3,188만 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부과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을협치과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협치과는 대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동청사 관리하시는 게 주 업무시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대표적인 게 지금 묵2동 청사는 한참 건립 중이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중화2동 복합청사 건립이 부지가 마련돼 있고 준비 중이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묵1동 복합청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묵1동은 보상절차 진행 중입니다.
  종중하고 지금 협의매수 일단 보상절차 진행 중이고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이제 수용으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그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수용하기 전에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매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예상컨대 언제 정도에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참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제 협의매수 절차하고 이제 협의매수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제 대부분은 수용까지 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아직도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착공은 2023년 저희는 12월 내로 착공하는 걸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행정국에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열심히 우리 중랑구 살림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잔액조서에 48페이지 보시면 특수학교 설립 지원에 있어서 지금 예산현액이 9,500만 원이고요, 시설비가 100% 집행이 됐는데 지금 동진학교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혹시 몇 페이지라고…….
최은주 위원   48페이지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동진학교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5일 중앙투자심사를 교육부, 행안부 공동으로 받고 왔고요.
  마침 10월 31일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승인으로 일단 통과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 절차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랑구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학교의 변경 결정이 지금 접수된 상태이고요, 그거를 자체 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올해 12월 달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로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 7월부터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공은 2025년 9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2025년 9월에 완공되면 사실은 이제 특수학교 설립이 다 되는 건데요.
  동진학교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교육지원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골고루, 혹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잔액조서 30페이지 보시면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집행이 한 1억 9,200만 원 집행이 되셨어요?
  여기 보면 지금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에 있어서 지금 대상이 전 구민, 우리 중랑구 구민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잔액이 한 3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시설비로 한 107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교육장 시설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전산교육은, 구민정보화 교육은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다 대면교육보다는 온라인교육 위주로 그렇게 많이 했고요, 온라인교육을 하더라도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에서 큰 금액이 이렇게 나갔고요.
최은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강사료 부분과 우리 운영관리 부분, 그러니까 소모품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USB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이런 전산소모품들에 대한 구입비도 좀 있고요.
  신내동 교육장은 관상복합청사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신내동 교육장에는 그게 지하에 있다 보니 환기라든가 공기 부분을 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그런 예산이 좀 집행이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혹시 그러면 교육장이 지금 몇 곳이나 있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교육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 어디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우리 관상복합청사에 있는 곳하고요, 면목5동 교육장하고요, 망우본동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구청에서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구청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최은주 위원   정보화교육이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정보화교육장이 그러니까 관상복합청사 지하에 있는,
최은주 위원   관상복합청사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지하에 있는 교육장을 말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좀 이런 부분 지원을 더 많이 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교육부분 좀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혜택을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우리 많은 구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포상금에 대한 질의에 관해서 이렇게 기준과, 기준도 모호하고 또 경인일보를 또 인용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와 무관해서 말로만 무관하다, 무관하다 하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애당초 행동을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주덕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걸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외부의 시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행정을 하면 더 그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ㆍ고발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까?
  언론보도를?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주덕성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팩트가 아니라니까, 팩트 아닌 말을 유포한 거 아니에요, 언론보도에?
  그거를 뭐 고소ㆍ고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다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포상금과 우리가 진행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기사를 쓰면서 약간 혼용해서 썼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팩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최윤찬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그럼 최윤찬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내가 이걸 질문을 빠뜨려서 그런데, 김천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편성목 303호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이게 일괄 지목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의한 경우 포함.
  그리고 밑으로 해서 질의 표시를 달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달은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ㆍ퇴직 공무원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런 부분 중에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런 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19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직원들에 대한 격려, 위로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보면 또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우리는 준용해서 한 부분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재난관리과에서 하셔야지, 왜 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거는 이제 직원들에 대한 격려, 후생이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코로나 이런 게 다 재난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시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제 「재난관리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하는 것들은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최은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0 망우리공원과 소관 
  0 체육청소년과 소관 
  0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청소년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3쪽부터 74쪽, 결산서 세입 72쪽에서 76쪽, 세출 165쪽부터 175쪽과 기금 336, 352, 353쪽, 결산서 예비비 31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53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고이월이 1,259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잔액이 107만 2,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관광기념품이라 그러면 우리 중랑구 고유의 관광기념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중랑을 상징하는 관광상품, 기념품을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 1,550만 원 중에서 지금 지출액은, 
이윤재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출액은 183만 8,000원이었고요, 사고이월이 1,259만 원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그러니까 지출 원인행위는 그 해에 했는데 물품제작을 그 다음해에 받아서 저희가 지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서의 판매용 상품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방문한 분들한테 답례로 드리기 위한 관광상품이라 이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사업에 연계해서 우리 중랑구를 대표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까지 고려를 해볼 수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은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관광과 주관이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 용마폭포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장미축제에는 장미터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매점이나 아니면 주민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의 우리 중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그러니까 마스코트나 아니면 뭐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그것도 하나의 산업화로 성장을 시켜보는 게 어떠냐는 부분에서 지금 견해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마케팅사업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가 관광기념품을 개발을 하는 거는 저희 중랑구 대표 콘텐츠를 담아서 지금 이제 낙랑이라든가 장미축제라든가 용마폭포축제 이런 부분의 관광콘텐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각종 축제를 하게 되면 공방이라든가 이런 작가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중랑구 브랜드에 맞게끔 상품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공모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중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수공예품도 좋고 장미를 이용한 어떤 그런 작품을 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셔서 중랑구에 왔다 간 어떤 기념으로 손쉽게 사갈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한 수익이 우리 중랑구의 가계에 부가가치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가 관광기념품은요,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그 작품을 저희가 자석이라든지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새겨서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54쪽에 보면 중랑문화재단 운영지원과 중랑문화원 지원육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목이 나눠져 있어요. 
  문화재단 운영지원은 이건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원은 우리가 문화관광과 산하의 문화원은 별도로 또 운영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큰 틀로 봤을 때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이 뭔지 그 역할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문화원은 문화의 원형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보존, 전승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문화분야 전문가로 지금 구성된 조직이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인데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보면 문화원 지원 육성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7,600만 원이나 남았더라고요.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코로나 여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중랑문화원은 7,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종 행사들이 약식 개최되거나 취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 55쪽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서 1,770만 원의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이 부분도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망우리공원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62쪽에 보면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에서 2,200만 원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산개발비에 2,200만 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간 조성에서 2,200만 원을 감편성해서 바꾸신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맞습니다.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200만 원은 저희가 망우공간 개관을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개관 기념전시회비로 홍보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관을 4월 1일에 하다 보니 그 예산을 청소년들에게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조금 널리 알리고자 메타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홍보예산으로 썼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망우리공원 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예비비의 5,0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24만 원 남았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어떤 물품을 취득하셨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000만 원은 강설 대비해서 저희가 제설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설 차량, 제설 장비 구입한 건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망우리공원의 강설 시에 필요한 제설 차량이란 말씀이시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엔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교부가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칭이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조금 이월해서 저희가 금년에 대부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잔액조서를 아무리 봐도 직장운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세출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실로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자료가 왔더라고요. 
  홍보자료가 왔는데 무슨 이유에서 홍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의 단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총 8명으로 해서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가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몇 명이요, 8명?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선수 중에 우리 구 출신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8명 중에서 코치, 감독은 저희 구고 선수 6명 중에서 저희 구 선수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 구 주민이 선수로 채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주민은 안 계신다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활동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외부에서 이제 채용해서 우리 구로 전입해서 이제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에도 유지를 하실 생각이, 몇 명 정도 유지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그 부분은 명확히 지금 나온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선수 6명 중에서 5명은 개인사정으로 재계약을 원치 않고 있고 1명 정도가 아마 재계약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중랑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일조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쉬운 게 선수들이 우리 주민이 아니라는 부분, 또 우리 중랑구에도 많은 태권도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태권도 도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선수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청소년과, 민원여권과가 워낙 공무원들이 너무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청소년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회의)

○부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구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90쪽부터 294쪽까지, 결산서 세입 136쪽과 세출 255, 256쪽에 대하여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도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이번 더군다나 이태원 사건이 생겨서 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서 291쪽 이렇게 쭉 보면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전부 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사무국장 정지욱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1년 내내 갔기 때문에 집합금지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다소 과하게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292쪽하고 293쪽에요, 의회 의사운영 지원해갖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갖고 이 보수, 속기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왜 잔액이 남아있죠? 
○사무국장 정지욱   네, 저희가 회기일수를 100일에서 120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최대 120일까지 회의가 이루어지면 속기 인력이 그만큼 필요해서 그만큼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4일밖에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94일밖에, 
○사무국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렇게 적게 된 이유는 또 있나요, 별도로? 
○사무국장 정지욱   이제 회기를 잡는 그 기간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고려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3쪽에 인력운영비란에 보수 쪽에서 보면 직원보수 및 집행잔액 그래갖고 꽤 큰 금액이 남아있거든요. 
  한 1억 가까이 남았는데 9,9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인력운영비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나요? 
○사무국장 정지욱   네,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현재 직원의 평균 호봉을 갖고서 예산을 산출하게 되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그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의 보수에 따른 그게 전부 남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직급이 높으신 분이 나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반대로 낮은 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의회사무국에 어려움은 없나요? 
○사무국장 정지욱   해가 지나면 이제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령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호봉이, 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진급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고참이 내려가고 신참이 올라오는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서 289쪽을 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해서 1억 658만 3,000원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집행이 미집행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원연수세미나 미실시, 0원이고요. 
  그다음에 국외연수 미실시 등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를 이행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이 그렇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획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최윤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안이 결국은 코로나가 발목을 잡아서 예산집행을 못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 말씀인 거죠? 
○사무국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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