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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 (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감사담당관 소관
  5.   0 망우리공원과 소관
  6.   0 행정지원과 소관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 (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울 해주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공금계좌 결산 이자 등 기타 수입 53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1억 6,15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1억 3,433만 원을 집행해서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717만 원으로 예산 대비 17%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청렴도 향상 추진 총 예산액은 5,172만 원이며, 이 중 93%인 4,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특정업무경비 등 3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총 예산액은 446만 원이며, 이 중 18%인 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3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총 예산액은 237만 원이며, 이 중 90%인 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인권업무 수행 총 예산액은 689만 원이며, 이 중 46%인 3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등 3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 총 예산은 927만 원이며, 이 중 94%인 869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 총 예산액은 1,963만 원이며, 이 중 96%인 1,8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액은 6,714만 원이며, 이 중 79%인 5,2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1,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쪽에서 16쪽과 결산서 62쪽, 149쪽에서 15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저희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생하시는 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은 사업이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비를 이렇게 좀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지 않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용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나은하 위원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에도 꼼꼼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나은하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14, 15, 주로 지금 위원회 수당이 많이 이제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 맞는 거 맞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나은하 위원   네, 그런 부분 외에는 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지금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잔액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세출예산잔액조서 14쪽하고 15쪽에 보면 14쪽에 특정업무경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자문위원회 사무관리비,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조사인권업무수행 사무관리비, 교육 강사료 등 뭐 이런 잔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향상 추진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가 2,208만 원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842만 5,000원을 지출해서 83.4%의 이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특정업무경비가 감사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예산 관련 업무를 한 직원들한테 집행 나가는, 어찌 보면 별도 특정수당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이제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게, 물론 기준을 인원수에 따라서 정원이라든지, 잡고 있지마는 지금 이게 그 현원에 대한 그 실제적 인원이 약간 작거나 했을 때에는 집행잔액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교육 강사료도 많이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또 사실 교육 강사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게 대면 교육하다 보면 강사료가 좀 나갈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남은 잔액들이 많은가 봐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래도 교육은 중요한 거니까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입니다. 
  행정감사 이후 또 결산감사까지 끝까지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청렴도향상 추진에 이제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2,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한 게 돼 있는데 이 특정업무가 어떤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특정업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분야라든지, 세무분야, 구청에 보면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감사, 세무, 예산, 이 부분은 좀 약간 전문적이거나 좀 난이도가 있는 업무로 그리고 또 특히 청렴을 요하는, 이제 그런 업무로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수당을 1인당 월 8만 원씩, 그래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게 특정업무경비라는 거는 이제 수당이라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수당 개념입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업추비를 얘기를 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뭐 사업 분야별로 계속 다 업추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의 사업에서 이게 업추비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 사용액도 전액 다 사용하셨고.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은 또 어떤 거가 있을지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사실 업무추진비는 이제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속에 들어가는 비용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그 업무 규모라든지, 사업 성격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편성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사업예산의 그 기준에 어찌 보면 비례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뭐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하는 과정 속에서 쓰였던 비용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또 이제 간담회라든지, 또 직원분들하고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 있고요.
고강섭 위원   네, 앝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여기 보니까 주민불편사항 해가지고 포상금 32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 해가지고 880만 원인데 이걸 나가는 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는 보통 저희가 120 응답소라고 있습니다. 
  120 응답소에서 그 업무처리를 잘한 부서에서 저희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부서에 표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수 부서에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걸 표창, 예를 들어서 표창장하고 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리체계 운영에 관련된 포상금은 민원처리 우수 부서,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120도 있고, 응답소도, 예를 들어서 직통전화도 있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민원처리 분야마다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뭔가 선의의 경쟁, 또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만 뭐 다른 거보다 약간 880만 원이란 말이 약간 좀 과하게 느껴져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8억 8,600만 원으로써 1,715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191억 7,100만 원을 이월하여 85%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111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928억 2,600만 원 중 95.8%인 888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27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1억 3,700만 원, 교육 훈련에서 1억 3,200만 원, 후생복지에서 1억 6,100만 원, 기본경비에서 1억 3,200만 원 등, 총 36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입니다. 
  세출예산 578억 2,000만 원 중 69.4%인 40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8억 6,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서 21억 3,300만 원,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경비에서 8억 2,100만 원, 주민자치 기반 구축 경비에서 7억 4,900만 원 등으로 총 38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228억 4,100만 원 중 94.1%인 21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경비에서 9억 1,900만 원, 교육정책 개발경비에서 7,300만 원, 혁신교육지구 운영경비에서 1억 600만 원 등 총 11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 128억 1,200만 원 중 82%인 10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책 읽는 중랑 예산에서 2억 9,000만 원, 문화관광 예산에서 1억 2,300만 원, 문화활성화지원 예산에서 1,700만 원 등 총 4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우리공원과입니다. 
  세출예산 11억 700만 원 중 45.5%인 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 시설 및 확충 관리에서 4,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망우리공원 조성 및 기획에서 1,200만 원을 포함, 총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 137억 1,300만 원 중 68.4%인 9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경비에서 15억 8,200만 원, 문화체육시설 기반 조성 경비에서 2억 7,0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경비에서 7,400만 원을 포함 총 20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세출예산 7억 6,400만 원 중 87.3%인 6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통합 콜센터 운영 등 고객 만족 민원행정 운영에서 1,900만 원, 기본경비에서 5,2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망우리공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그러면 망우리 공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62쪽과 64쪽, 결산서 169쪽에서 170쪽, 예비비 311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2021년도, 페이지 7쪽에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현황이 있습니다. 
  다 총괄해서 어제 기획재정국은 5개 미달성이 있었는데요, 행정국은 13개나 돼요. 
  이 13개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과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의 내용을 전략 목표와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주로 2억 이상의 조달사업, 그다음에 행사나 축제에 관련해서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13개네요. 
  13개인데, 보니까 동 청사가 저희가 건립이 조금 예산이라든지, 투자심사 같은 경우 진행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과예산제 운영 자체 목표가 거기에 맞게 예산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분야는 저조하지 않도록 진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신 거죠? 
○행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이미 완료된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거나 연기됐거나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목표를 울 때 좀 더 치밀하게 잘 세워주셔서 13개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 목표 달성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2023회계연도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철저히 공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망우리공원과에서요, 지난 수해 때 망우역사공간이 수해를 입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침수된 부분들이 복구가 잘 되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네,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배수관로를 다시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요, 폭우 시에도 이제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복구를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겠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김미애 위원   네, 또 문화해설사들이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쉼터가 없다고 쉼터 요청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쉼터를 말씀하십니까? 
김미애 위원   네, 문화해설사들이 쉼터가 없다고 쉴 공간을 좀 요청을 하시는데, 그게 혹시 가능한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요거 내용을 좀 파악해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들으셔서 가능한 부분이면 해설사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쉼터보다는 지금 문화해설사분들이 그 문화해설사의 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공원에서 이제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같이 이제 탐방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원하고 계셔가지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들으셔서 그분들이,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잘 요청된 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62쪽 보시면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목에 공공운영비의 공원점검차량 유류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지출액을 보니까 8만 1,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부서가 유류 구매카드가 지금 발급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요, 10월 달까지는 행정지원과 예산을 추산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적은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지출액이 행정지원과에서 지출된 걸로 보면 될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0월까지는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2개월분만 망우리공원과 공공운영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는 어떻게 지출이 됐나요? 
  공공운영비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죠.
  행정지원과 예산을 저희가 쓴 겁니다. 
신예진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출액이 작아서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나은하 위원   네, 행정감사에 이어 계속 결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집행잔액조서 62쪽 보시면 지금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그 편성목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62쪽에, 집행잔액조서. 
  보셨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나은하 위원   여기에서 지금 그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변경해서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가 망우공간 개관을 이제 12월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개관전시회 이제는 행사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런데 이제 개관이 미루어져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전산개발비로 번경을 해가지고요,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 메타버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비에서 4,99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집행 가능한 거죠, 이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거는 집행이 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집행이 됐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거는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 BI 개발 용역권인데요, 
나은하 위원   BI 개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3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출이 다 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아, 지출이 이미 다 집행됐다는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시면 중랑망우공간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 4억이 지금 사고이월로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유가 뭐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이거는 공사를 하려면 건물이 일단 준공이 된 이후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망우공간이 12월 3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이것도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네요, 그러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집행 거의 다 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아,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영원한 기억봉사단 사업 부분에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영원한 기억봉사단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유정 위원   예산집행 현황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전유정 위원   그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봉사 점수도 부여가 되고, 기타 청소하는 용품들도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공을 저희가 많이 해주는 거 같은데, 행사 운영비 이 항목은 제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이거 행사 운영비는요,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원한 기억봉사단 분들에 대해 이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인문학 교육이 세 차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봉사단에 대해서 탐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꼼꼼히 잘 살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다른 사업들은 이제 잔액이 조금씩이라도 남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안 남아서 어떤 부분으로 행사운영비가 사용이 된 건지 질의드렸던 거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변경해서 사용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전산개발비.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부분은 그냥 오로지 메타버스 구축하는 데만 다 사용을 하신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따로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올해 이제 예산으로 시행을 한 거고요, 메타버스 구축은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14쪽 한번 보겠습니다. 
  망우리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2021년도 1월 20일, 강설 대비 제설 장비 구매로 예비비를 5,000만 원 편성하여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에는 본예산 편성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제설 장비 구매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해야 되고, 예측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 한 달 만에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좀 저는 그냥 검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본예산은 이제 타 부서에서 예산을 이관을 받아서 세워진 거고요, 추경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제설 장비 구매 건에 대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는 강우로 인해서 제설작업은 해야 되니 장비가 필요해서요, 제설차도 저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에 꼭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워낙 또 두서가 없어가지고 빠졌는데, 제가 보니까 망우리공원과 과장님이 이제 올해 7월 달에 거기 오셨다고 그랬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내가 한 번 봤거든요? 
  보니까, 수의계약이 17건을 했는데 70%가 타구에요, 타구.
  타구고 또 그리고 이상하게 대부분 다 여자입니다. 
  여성, 혹시 뭐 그거  과장님이 직접 이거 수의계약 하신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처음부터 보니까 뭐 이거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17건 중에 아니, 여성분이 12명이에요, 제가 보는 견해만 12명.
  그러니까 이거 여성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5,000만 원이하 해가지고 수의계약,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제가 볼 때 이런 건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망우공간을 2월 14일 날 저희가 업무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2월 14일부터 공사를 시작했고요, 4월 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젠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하다 보니 관외 업체에 발주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으로 해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된 건이고, 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공사 기간이 짧으면 공사 기간이 짧을수록 관내로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런데 이제 공,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성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내가 볼 때 특정 이름을 제가 이제 부를 수는 없는데 이거 사실 타 부서보다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봐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는 잘,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래서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대부분 다 여성들은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여성들이 관외에서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좀 의아스럽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은 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국장님한테 제가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지금 보니까 요즘에 이거 뭐 성평등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마는 대다수 업체들이 이거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특혜 때문에 이거 사실 약간 문제가 사실, 제가 볼 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사실 무조건 해가지고 여성기업 해가지고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하니까 다 여성기업으로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뭐 안 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로 여성들을 위한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악용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계약법」상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중에서 5,000만 원 이하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이 해당이 되는데, 입법 취지가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장했던, 법으로 지정했던 그러한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뭐 장애인기업에다 하라는 건 아니지마는 아까 우리 망우리공원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뭐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제가 기획재정국장 시절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관내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고 다만, 또 관내 업체 중에서도 너무 또 한쪽에 편중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일정 부분 횟수, 금액 제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계약에 대한 취지거든요.
  다만, 전경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살펴보고요, 제도상의 운영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맞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악용을 한단 이야기죠. 
  제 말은 그거 뭐 사회적 약자 아주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행정국장 고형철   악용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를 일부러 사업은 하지 않지만 여성기업으로 바꿔가지고 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행정국장 고형철   그것은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건 중소기업청이나 거기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해 줍니다. 
  국가에서 인증해 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뭐 악용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다만,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그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그 생산품을 직접 납품을 하거나, 가공하거나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면 좋은데,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급하거나, 소액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뭐 수백 건, 수천 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현장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여성기업이라는 형식만 갖추어서 수의계약을 5,000만 원 이하로 계약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악용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구청 차원에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장 전경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4쪽에서 34쪽과 결산서 65쪽에서 66쪽, 153쪽에서 156쪽, 예비비 314쪽에서 315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350쪽과 371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정감사에 이어 계속 결산 감사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집행잔액조서 25쪽 과장님, 봐주시면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세부사업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보시면 지금 이월액 포함해서전용까지 지금 사용을 하셨거든요?
  찾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지금 이거 사고이월액도 집행이 다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1억 1,569만 원짜리는 그게 33인승 대형버스를 구매하는 비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21년도에 곧바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22년도로 넘기는 1억 946만 원에 대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8.5t 대형트럭을 구매하기 위한 거였었는데 당시 이게 예산 편성 당시에는 조달구매가 가능했었으나 하반기에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나은하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럼 ’22년도에 다 완료, 집행 다 하셨단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조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혹시 지원법이 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정운영경비하고 일반사업비로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법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하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당선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원법이 그 부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김미애 위원   지원법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 지원법.
김미애 위원   지원하는데 지원법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근거는 우리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구 조례 규정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저희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근거법령은 따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이  근거가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법률 지원법이 있고, 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보조금 이게 지급을 할 때 절차는 뭐 특별히 따로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요, 지금 공모 접수가 다 된다면 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를 하고 거기 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제 각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을 거쳐서 우리가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이런 단체들이 주변에서 보면 정산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정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정산에 대해서도 단체가 우리 행정지원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전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정산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국민운동 지원단체인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대표적인 단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 경비를 쓰고 활동에 대한 평가도 따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활동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를 다 모아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랑포토클럽에서 전시를 하고 그 전시작품을 기증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한 후에 어떻게 잘 진행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그 후의 처리나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좀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얘기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직원 복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필요해 보여서 저희가 지금 직원 복지로 휴양소나 건강검진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물론 휴양소도 잘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전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도 해 주고 있고요, 또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노조의 요구가 되게 많아 보여요.
  그런 수용이나 절차가 준비가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없었던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늘 더 증액 또는 더 추가된 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의 피로도가 되게 가중되어 있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힐링캠프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1박2일 힐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소홀히 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늘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그렇고 직원분들 복지랑 힐링여행 얘기가 나와서 이거 먼저 질의드리는데요.
  행정국장님이 지난번 감사 때 내맘대로 힐링여행 집행에 대해서 포상금이 아니라 여비라고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신예진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국제화여비였는데,
신예진 위원   국제화여비였죠?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런데 해외여행 가는 그 여비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집행했다고 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감사 때 본 위원,
○행정국장 고형철   아, 그건 제가 아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잘못 말하신 거죠?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위증은 안 되는 것 아시죠?
○행정국장 고형철   네, 제가 그때는 이제,
신예진 위원   제가 두 번이나 그때 질의드렸는데 분명히 포상금이 아니라 여비라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조서에는,
○행정국장 고형철   보니까 국제화여비에서 당초에 여비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착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신예진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전용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포상금으로 아마 워크숍을 갔던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이 내역도 코로나19로 인한 격려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행경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행정국장 고형철   일종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이제 교육의 개념으로 가는데, 교육과 여행, 힐링을 같이 복합적으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세부내역도 받아보고 이렇게 확인도 했는데요, 그러면 국제화여비에 있던 예산을 포상금으로 전용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격려금으로 보면 되죠?
○행정국장 고형철   코로나19 격려금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피로도를 가중하기 때문에 힐링에 대한 개념이다 해서 일종의 포상금에, 격려금은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여행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교육여행경비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여행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있나요?
  다른 타구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시나요?
○행정국장 고형철   타구 사례는 여러 군데 갔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구 사례까지 예산과목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타구에서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신예진 위원   앞으로 근거랑 이런 부분, 물론 복지도 좋지만 앞으로 근거랑 좀 정확한 절차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요, 예비군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국장 고형철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신예진 위원   네,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지원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지역 예비군 간식비로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되나요?
○행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이제 을지연습이라든지 또 예비군 동원훈련이라든 또 예비군 지역 훈련이나 있을 경우에는요, 야간에 훈련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예진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우유나 빵 정도 간단하게 간식비로 지원했던 거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물품보다는 빵, 우유 정도의 간식비를 예비군 훈련 참가하는 대원들에게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조서 27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 목에 특정업무경비에 구 직원 대민활동비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지출이 되었는지요.
○행정국장 고형철   이것은 행자부 여비, 우리 직원, 법에 모든 공무원이 대민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되는 공무원은 주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일종의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게.
  그래서 8급 얼마, 9급 얼마, 그러기 때문에요.
  아, 대민활동비는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6급 이하 정규직 직원에게 월 5만 원씩 지급을 한 걸로 돼 있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부분 근거되는 조례하고 내용 좀 세부적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아까 힐링여행 얘기 나와서 문화로 힐링하는 직원 워크숍에 대해서 장소가 샤롯데씨어터 등의 공연장 3개소였는데요, 직원 워크숍이 공연장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국장 고형철   이거 워크숍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앉아서 딱딱하게 어떤 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문화를 체험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일종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고유의 생각도 있지만 문화공연장 가서 좋은 공연을 보면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한 워크숍의 일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인 자료 주시면 좀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7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지원이라고 해서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출을 안 하시고 다 사고이월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지원에 대한 포상금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지를 못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한 건입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다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전액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 목에서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편성된 예산액이 있었는데도 부족하셨는지 전용이랑 변경을 다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계획하실 때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저희들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연도에 예측이 되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보다 조금 더 높게 잡거나 더 많게 잡거나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43명이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대상이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총 5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43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그분들에 대한 집행하는 포상금이라든가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미리 수요를 확인을 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수요를 확인을 해서 좀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31페이지 봐주시면 인터넷서비스 운영에서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좀 지연해서 죄송합니다.
  이 2억 2,5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거는 이제 ’20년도에서 사고이월이 돼서 ’21년도에 집행한 건인데요, 이 건은 여기 이제 사고이월 된 이유는 1분기에 용역을 이게 발주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과업 해야 되는 그 해당 업체에서 투입인력들, 그러니까 개발해야 되는 그 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이 개발진척도가 너무나 이렇게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사고이월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 개발이 완료돼서 집행은 다 완료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모바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주차장이나 맛집 정보의 민간 공공데이터를 연동한다든가 또 위치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게 개발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고이월 때문에 전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우리가 제재하기도 했고 지체상금도 환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러면 이 업체와 계약한 건 2020년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계약은 그 당시에 하고 2021년도에 금액을 다 지급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거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납품이 됐어야 되는데 납품이 되지를 않고 사업이 완료가 되지를 않아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집행은 다 마무리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계획한 대로 이렇게 납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하나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 그러면 앱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중랑구 홈페이지 앱,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보통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차액 이런 것도 생기던데 이 업체랑 계약을 했을 때는 그런 건 없었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과 사고이월 된 예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거기서 이미,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계약한 금액만큼만 사고이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8페이지 보시면요, 인생 이모작을 위한 행복한 미래설계 과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퇴직예정 공무원 분들이 사회적응 훈련을 퇴직 전에 받는 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제가 답변할까요?
신예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위한 행복한 미래설계는 퇴직예정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7급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도 있지만, 공무원 특성상 퇴직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회적응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집행률이 4% 미만인 것 같아서, 혹시 여기 사이버교육 대체라고 괄호가 주요내역에 되어 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걸로 보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2박3일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보내드리고 했는데요, 이 당시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지를 못했고 그 예산이 고스란히 남은 거고 그 대신에 사이버로 이제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로는 거의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사이버교육으로는 어떻게 대체하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사이버교육은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걸 수강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무료 제공되는 영상 시청 식으로 사이버교육 대체한 걸로 보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는 만큼 사실 무료제공도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다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 복지도 좋지만 이제 이분들이 사회적응에 있어서 좀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도에 한해서 그랬고요, ’22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 전산교육장, 우리 직원 교육장과 또 제주도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더 필요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거나 혹시 제안을 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무작위로 힐링여행 가는 것보다 이분들이 잘 준비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의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결산서에 예비비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출된 게 문자 발송량 증가에 따른 사용료 급증으로 예비비 지원,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데 혹시 문자발송 말고 다른 사유도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전년도에, 잠시만요.
  예비비 사용은 작년도에 이제 3건이 있었는데요, 일반예비비 사용이 3건,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재난목적예비비를 또 3건을 이제 지출했는데요.
  일반예비비로는 작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을 이렇게 재공간, 재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과 그에 따른 집기 구매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난목적으로 해서는 작년 2020년도부터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수송하는 버스, 버스 지원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 구 청사라든가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출입 통제를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사용한 예산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도 받아본 자료에서 상세히 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본예산 편성하실 때 문자발송 관련해서는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신예진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예비비 있잖아요, 문자발송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예비비 자체는 급한 것만 원래 예비비로 쓰고 나머지는 추경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비비는 정말로 긴급하고 그런 경우에만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의 문자발송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좀 2020년 후반부터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비용이 좀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  식당 환경개선 한다고 5억 받아 가시고, 그다음에 문자 때문에 9,000만 원 예비비 받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식당 저 밑에 지하 식당 공사는 지금 잘돼 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 식당에 대해서는 한 번 개보수를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설계로 이어지면서 설계가 지금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행된 다음에 공사는 그 이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왜 돈을 그렇게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설계까지 다 하면 올해 공사는 못하겠네요?
  시작만 들어가는 들어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시작은 12월 말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설계, 그러니까 내부 천장에 들어와 있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설계하는 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는 데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 생각은 그거를 추경을 신청을 만약에 했다면 그 전에 사전에 모든 게 다 준비돼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추경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설계라든가 이런 견적을 받아서 이제 예산을 받아야 설계도 실시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거고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한 상태에서 예산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는 추경 받은 거 지금 그냥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문자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좀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잔액조서 30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겠는데요.
  정보화기획에 전산개발비라고 1,000만 원이 사업계획변경의 사유로 전액 불용되었는데, 사실 이거는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 사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하여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 변경 승인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미이행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추경을 할 수 있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감추경 시기를 지나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확인돼서 불용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전에 알고 그랬었더라면 추경에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미이행 맞죠?
  미이행 된 거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러니까 지금 미이행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감추경을 할 시기가 지나서 예산을 사용할지 말지가 이렇게 결정이 돼서 안 한 것이지, 일부러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뭐 제가 지금 일부러 말한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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