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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8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5. 중랑마을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전유정ㆍ주덕성ㆍ신예진ㆍ고강섭ㆍ전경구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김민주ㆍ최경보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박열완ㆍ신예진ㆍ전유정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나은하ㆍ최경보ㆍ신예진ㆍ고강섭ㆍ조현우ㆍ최은주ㆍ전경구ㆍ전유정ㆍ이윤재ㆍ김민주ㆍ김미애ㆍ주덕성ㆍ한성수 공동발의)
  5.  4.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6.  5. 중랑마을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전유정ㆍ주덕성ㆍ신예진ㆍ고강섭ㆍ전경구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1시06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유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중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구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조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에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전유정ㆍ주덕성ㆍ신예진ㆍ고강섭ㆍ전경구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조례 개정에 수고 많이 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중랑구민대상이라는 거는 구민의 어떤 뭐 조서에 나와 있겠지만 구민의 어떤 기여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공로가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개정 전에는, 현행은 위촉직 위원은 중랑구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촉직 40% 이상을 여성으로 유지한다, 일단 당연직 말고는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그렇게만 돼 있죠?
  그러니까 구민의 대표인, 일단 구의원은 일단 빠진 것, 빠진 것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 구의원도 참여를 했었는데,
한성수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아마 전유정 의원님께서는 그걸 구체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전에도 저희가 구의원들을, 의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성수 위원   그럼 조례에는 없이,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없이 그냥 들어간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동료 의원의 조례 개정이,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참 뜻깊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참석하는 것보다는 조례 해갖고 못 박아서 아예 명문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전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김민주ㆍ최경보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박열완ㆍ신예진ㆍ전유정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구청장과 유관기관의 공동사업 추진사항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김민주ㆍ최경보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박열완ㆍ신예진ㆍ전유정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같은데요, 일단 지금 경계선지능인 이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도 구청에서 조금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민주 의원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4,0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김민주 의원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연 4,000 정도,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중랑구 케이스 말고 혹시 타 구의 어떤 그런 사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받으신 게 있습니까?
김민주 의원   지금 현재 타 구가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구로구에서 이 조례 제정을 발의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6조 보시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셔갖고 이게 취지가 그런 것도 좀 포하고 있는 거죠?
김민주 의원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같이 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김민주 의원   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 경계선지능인 학부모님들 그 모임이라든가 혹시 그런 어떤 활동내역 같은 것, 그런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민주 의원   …….
한성수 위원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 부모님들은?
  커뮤니티라든가 뭐 SNS, 이런 활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김민주 의원   네, 지금 현재 사회협동조합에서 SNS로 학부모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나대로 학습으로 해서 그것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한성수 위원   주로 그럼 연령대는 범위가 한 몇 살에서 몇 살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김민주 의원   연령대는, 
한성수 위원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김민주 의원   연령대는 지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고등학생까지의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중랑구에 지금 공식적인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거 뭐, 경계선지능인?
김민주 의원   공개, 공식적인 통계로는 지금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정을 하건대 학급당 3명, 그리고 전국의 지금 90만 명으로 인해서 지금 13.59%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연령대가 아니고,
김민주 의원   네.
한성수 위원   일단 아까 이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합쳐갖고 보통 한 13 점 몇 %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민주 의원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김민주 의원   네.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초기에 어떤 발달장애나 이런 거는 초기에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교정이 되면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경계선지능인도 마찬가지인가요?
김민주 의원   네, 맞습니다.
  그 나이가 지금 만13세 미만일 경우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게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세 이상을 넘기게 되면 점차 치료를 받아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조례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태어나면서부터 좀 뭐랄까, 이런 상태로 태어난 어떤 아동들을 잘 이렇게 치료하고, 치료하고 또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그런 좀 어떤 자극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휴머니즘적인 면도 있고, 또 미래 세대의 어떤 동질성이라든가 이런 걸 회복할 수도 있고, 같이, 그래서 좋은 거라고 좀 지금 현재로서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민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나은하ㆍ최경보ㆍ신예진ㆍ고강섭ㆍ조현우ㆍ최은주ㆍ전경구ㆍ전유정ㆍ이윤재ㆍ김민주ㆍ김미애ㆍ주덕성ㆍ한성수 공동발의)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은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제4호와 제3조에서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금주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 규제에 관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각각 인용조문을 개정안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나은하ㆍ최경보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미애ㆍ박열완ㆍ신예진ㆍ전유정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저만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4쪽에 보시면, 4쪽이 아니고 5쪽입니다.
  신설 조항 보면 옆에 11쪽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해갖고 11조1항에 나와 있는 구청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어떤 뭐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타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담배 피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위반한 금액으로 돼 있나요?
  그 5만 원 기준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구 사례를 살펴보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한 5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1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그런 얘기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이렇게 한번, 조례라는 게 한번 못 박히게 되면 또 당분간 그러니까 개정하기가, 개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원 미만 같으면 어디 가서 담배 피워도,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워도 요새 한 10만 원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한번 하는 김에 이게 또 언제 이걸 또 다시 개정한다, 이런 보장도 없고 하니까 아예 이 술 문화라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음주문제, 음주가무에 강한 것도 있지만 이 금주구역에서, 그거는 금주 아닌 구역에서 이렇게 드시라는 거고, 금주구역은 뭔가 좀 강한 패널티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갖고 아예 1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한번, 역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큰 돈 차이는 아닌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음주구역에서 그러니까 금주구역에서 음주 활동되는 사람 같으면…….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네, 한성수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담배 피우는 거는 한 사람이 피우지만 술은 한 3명이 먹으면 5만 원씩 걷으면 엄청 비싸요. 
한성수 위원   1인당 5만 원씩…….
○위원장 전경구   그렇죠?
나은하 의원   네.
○위원장 전경구   그거 엄청 비싼 겁니다.
  그거 저는 술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은하 의원   타 구…….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아니, 한번 개정하기 쉽지가 않은데 1인당 한 10만 원씩 때려놔야지,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하지, 5만 원 같으면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어떻게,
○위원장 전경구   네, 나은하 의원님.
나은하 의원   네, 사실 3만 원으로 했다가 5만 원으로, 심도 있게 의논한 결과 5만 원으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비싸.
나은하 의원   이 10만 원은 사실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 전경구   나는 비싸다고 생각해.
나은하 의원   그리고 개정은 또다시 시행을 하면서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 그냥 5만 원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뭐 알았습니다.
  그냥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제 한성수 위원님 이해하셨죠?
한성수 위원   말이, 용어야 뭐 이해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긍은 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뭐, 그…….
한성수 위원   네, 저는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보건소장입니다.
  중랑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 음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이번 조례를 제정해 주신 나은하 의원님 비롯한 여러 의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금주구역도 상당히 넓게 잡고 과태료도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지만, 이게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현재 상태에서 건강한 음주문화로 가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쉽지만 이번에는 이 정도로 제정해 주신 걸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꾸준히 조례랑 실제 현실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5호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1항에 따라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052억 9,033만 3,000원의 1만 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263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랑마을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중랑마을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중랑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마을지원센터는 주민모임 운영지원, 마을활동 주민 발굴 육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 마을축제 추진, 마을활동 현장조사 홍보 및 기록, 마을활력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마을지원센터는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부터 3년간 사단법인 중랑마을넷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9월 27일에 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고 2022년 10월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주민의 주도적인 마을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중랑마을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중랑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마을지원센터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연일 행정감사에 결산심사까지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재계약 보고서 2쪽에 보면 말이죠, 위탁기간 여기도 3년으로 되어 있네요, 2년이 아니라?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대체적으로 뭐 이 2년을 위탁해서 한 2년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당가동에서도 내가 2년으로 하고 했는데, 여기도 3년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거 2년으로 수정해 주시면 지금 안 돼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게 위원님, 중랑마을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주민의 공동체 활성을 돕고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역할인데요, 주민의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1∼2년 내에 완성이 되거나 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3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3년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은 그 2년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구절절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이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2년 된 게 많은데 3년도 많이 있네요?
○행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이제…….
주덕성 위원   다 일일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민간위탁 분야가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조례가 3년 이내로 되어,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규정돼 있고, 3년이나 2년 이 여부는 그 어떤 사업의 특성이나 어떤 사업의 연속성 여부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운영자들의 어떤 실적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약, 그 전에도 3년으로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재계약을 심의 의결했고요.
  이상으로 저희가 아까 우리 마을협치과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초기 단계고 어느 정도 완성돼 있기 때문에 좀 3년 정도를 이해,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미 의결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형철   네.
주덕성 위원   내가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드리는 건데 지금,
○행정국장 고형철   다음에 저희가 했을 때요.
주덕성 위원   안 드리는 건데,
○행정국장 고형철   네.
주덕성 위원   내가 이래서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서,
○행정국장 고형철   네,
주덕성 위원   좀 우리 행정국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 위탁업체, 좀 전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뽑아서 좀 보내주심이…….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이제 뭐 위탁, 민간위탁,
주덕성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그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떤 기관에,
주덕성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어느 정도 계약기간인지 여부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랑마을지원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늘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근거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31개 조문을 22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세부안으로는요, 1안으로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과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보조대상 사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방보조사업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안 제6조와 7조는 공모절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안 제8조와 9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 사항이며, 제10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입니다.
  안 제11조에서 21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의 중 전유정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유정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은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혼란이 있는 조문의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제3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용어를 ‘민간위원’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5호에서 보조대상 사업 중 ‘지정기부금의 사용범위’를 ‘지정기부금 범위 안에서’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전유정 위원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전유정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그 위원회 임기는 다른 위원회랑 임기를 같이 하고자 하는 뜻인 것 같아서요.
  네,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정리하신, ‘민간위원’에서 ‘위촉 위원’으로 한다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대상 사업증 지정기부를 구체화시킨 것도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잠깐,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내용에 부칙 부분은 수정이 안 됐나요, 혹시?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위원장 전경구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확인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구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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