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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4.    3.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보고의 건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경구·조현우·이은경·최은주·이윤재·전유정·나은하·신예진·주덕성·김미애·한성수·고강섭·최윤찬·김민주·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이윤재·최은주·박열완·김민주·한성수·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5.  3.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총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경구·조현우·이은경·최은주·이윤재·전유정·나은하·신예진·주덕성·김미애·한성수·고강섭·최윤찬·김민주·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0시26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말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경보 위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의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지도 및 감독, 지원중단,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경구·조현우·이은경·최은주·이윤재·전유정·나은하·신예진·주덕성·김미애·한성수·고강섭·최윤찬·김민주·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이윤재·최은주·박열완·김민주·한성수·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0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책무, 안전문화 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문화 조성, 안전교육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보험가입, 무단방치 금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이윤재·최은주·박열완·김민주·한성수·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간담회 때 또 이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이은경 위원님과 함께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쨌든 과장님, 법이 못 따라가요, 항상. 
  보면 사회현장에 대해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장 박열완   소위 개인형 이동장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장 박열완   전체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지금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정차금지구역에 피해물도 방치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어서요,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 타자치구나 또는 타구 보험지급사례 등을 분석해서 저희가 개인추가보험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주차구역의 증가를 분석한다든지 해서 향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현재 아무 데나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왜냐하면 이게 따릉이 같은 경우는 거치대가 있어서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따릉이가 길거리에 방치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개인 이동장치 킥보드, 소위 킥보드 같은 경우는 골목까지도 막 이렇게, 남의 집 주차장 앞에도 서 있고, 그걸 또 움직이려 그러면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더 그런 문화를, 좋은 문화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전건설국장 오경식입니다. 
  이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보고의 건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훼손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에 의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주요 도로 및 사거리에 총 4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천 현수막 게시대 11개소, 코팅 합성지 현수막 게시대 5개소, 공공형 저단게시대 27개소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협회 중랑구지부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5일자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협회 중랑구지부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협회 중랑구지부와 재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광고물협회는 우리 구 옥외광고물 업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광고물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현수막 게시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공헌에도 솔선하여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고려하였습니다. 
  향후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사업목적과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도록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보고 관련해서요,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정게시대 43개소가 있는데요, 전체가. 
  지금 여기 게시대 위치랑 게시대명이 있는데 상단광고가 1매라고 한 곳은 하나만 광고가 되는 거고 없는 곳은 몇 매가 되는 건가요, 지금 상단광고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상단광고라는 거는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구조물이 있는데 맨 위에 광고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모양이,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거는 그냥 고정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광고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고정광고물은 오랜 기간 홍보하실 때, 기업 같은 데서 그렇게,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데입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면목역 광장 보면 게시대가 있잖아요.
  3단인가 4단짜리 있는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는 표시를 안 한 이유는 4단이다, 5단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상단광고가 없는 거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러니까 거기 상단광고 없는 데는 보통 저희가 6매 정도 부착할 수 있고요. 
최은주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다음에 저단형 광고는 저희가 2매, 1매짜리 하는 데도 있고, 1매짜리가 4군데, 나머지 23군데가 2매짜리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6매짜리도 있지만 5매짜리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보면 면목역 3번 출구하고 면목역 동원시장 쪽 건너편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부착수량이 2매라고 해 놓아서 이게 어떤 표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거는 공공형 저단현수막 말씀,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종류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 현수막 그리고 코팅 현수막, 그다음에 공공형 게시대, 저단현수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우리 과장님이 이거 좀 디자인, 게시대 그림이라도 같이 첨부하셨으면 본 위원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상단 광고가 어떤 곳은 하나라고 써있고 하나는 없는 빈 곳으로 해 놓으셔서 이 부분 조금 그림을 첨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차이가 또 있는 거죠? 
  공공형하고 코팅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얼마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잠시만요. 
  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0만 1,000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팅 현수막은 13만 8,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공공형 저단현수막은 4만 9,500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4만 9,500원이요? 
  거의 보면 이렇게 단별로 상단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할 텐데 하단인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더 싸게 할 수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접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전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광고 효과를 좀 주민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리고 또 광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으로 원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혹시라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접수해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업체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 외에는 다른 업체는 없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그 업체에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 중랑구에서는 중랑구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연간단가로 가겠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이걸 계약을 하면 연간 지정단가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거는 지정단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천 현수막이 10만 1,000원인데 그 속에 이 설치비용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제작비하고 탈부착 비용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주면서 우리 중랑구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구 수수료 구 수입으로 도로사용료하고 증지수입 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15일 기준으로 해서 매달 1만 원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수입증지는 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점용료 3만 2,4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사석에서 말씀하신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는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수요는 많을 텐데 달 수 있는 공간이 적은, 제한적인 부분이어서 인터넷 접수하기에도 많이 좀 밀려있는 상황이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광고효과가 좋은 데는 밀려있고요, 그렇게 효과가 좀 저조한 부분은 저조하고 그런 실태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합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의 현수막도 왕왕 보여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거리 미풍양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확대하는 데는 어쨌든 애로가 많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저희가 공간적인 문제가 상가, 점포 이런 거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가 사거리 이런 데에 공원들이 쭉 연결이 돼 있고 해서 그런 걸 세워도 큰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중화역이나 구청사거리만 보더라도 표시돼 있는 쪽은 돼 있지만 반대편 쪽으로는 상가가 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세울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단형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나는 사고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는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니까 저희 중랑구가 참 제가 많은 곳을 돌아봤는데 달 수 있는 지역적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광고라는 게 노출환경이 분명히 좋아야 되고요, 어쨌든 같은 얘기겠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그래야 또 사람들이 더 많이 그곳을 선호할 텐데 그런 곳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민원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게시대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좋은 데는 사람들이 더 몰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사람들이 안 몰리는, 당연한 시장논리겠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지정게시대가 좀 활성화되면 우리가 염려했던 그동안 많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따져 보면 사실 지금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그래서 또 어쨌든 저단게시대 같은 경우도 우리 관에서, 또 각 과에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할 때 좀 전적으로 쓰기 위해서 2단, 저단게시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그렇게 우리 관 위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도 개방이 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거기는 이제 민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27개소는 그럼 전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도 광고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요, 장소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컨대 미디어,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물론, 건물이 자기 건물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겠지만 우리는 미디어광고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또 관에서 그것을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적을 것 같고. 
  광고라는 게, 지금 이 현수막 광고라는 게 참 단순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많이 선호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속이나 이런 민원들도 많을 것이고 또 과에서는 그것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라든가 더 합법적인 루트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늘 교차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과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전자현수막 부분도 고민도 해보고 그렇지만 타구에 이렇게 알아봐도 그거로 인해서 도시, 완전히 현수막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세우려면 또 공간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중랑구 지역이 그런 게시물, 그런 시설물들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제약적이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찾아다녀보고 고민해보고 좋은 아이디어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더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에서 3년간 얻은 수익이 4,340만 원이라는 거죠? 
  보고자료에 이게 4쪽, 5쪽 정도 될 것 같은데 현수막,
○위원장 박열완  심사자료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심사자료 5쪽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도로사용료 수수료 4,300만 원이 3년 동안 들어온 돈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입증지하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합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이게 사실 투자 대비 저희 구청에서 수익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개발을 하셔서 현수막 게시대를 좀 만드시면 불법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수익도 증대될 것 같고 한데, 혹시 또 저희 지역에서 한번 지역을 찾아서 게시대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장소는 계속 저희가 찾고 있는데 이게 게시대는 없애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거든요. 
최윤찬 위원   물론 그렇겠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 다니면서 효과가 있는 데는 설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잘 찾아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및 위탁 계약기간을 변경하였고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증의 의무를 삭제하여서 사회복지 운영의 안정성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개정에 따라서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소지가 있는 제11조의 ‘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 개정으로 제12조제1항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 계약기간 5년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이게 상위법과 충돌되는, 불일치하는 조문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게 큰 취지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 간담회 때 말씀 많이 나눴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과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하였기에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신설조항의 근거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조항이 신설되어서 이를 근거하여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였으며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은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제안이유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불일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고 또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소지가 있는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견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 지역사회 앞에 거 말씀, 
○위원장 박열완   아, 제가 앞의 의견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쨌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걸로 아까 간담회 때 말씀 나누셔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2 제1항에 ‘월 3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서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청서 서식 중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2023년 1월부터 5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액을 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 금액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 3만 원을 보훈예우수당으로 그 명칭을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금액을 삭제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한 4년 전에 보니까 예우수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가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1만 원부터 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3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희생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이런 예우수당이 그동안 너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벌써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는 지금 10개 구나 5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좀 늦은 감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른 구도 7만 원, 8만 원 이렇게 계속 예우수당에 대해서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을 좀 예우해서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에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월 3만 원 보훈예우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예우수당으로 바뀌는 사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일단 3만 원을 삭제하는, 보훈예우수당이, 
이윤재 위원   네, 3만 원 삭제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기존에 금액이 있었는데 삭제하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 심지어는 7만 원, 8만 원까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조례의 범주를 벗어나서 더 많은 부분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또 반대적으로 우리가 재정사항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보다도 더 낮아지는 부분 쪽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그런 조례 사항은 아니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후손들이 예우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 존중하는 의미에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한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개정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고 서식서, 의안 검토보고서 2쪽에 보시면 ‘2020년도 기준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금액들 분류’ 해갖고 3만 원부터 8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보훈자의 예우수당인데 어느 정도 이걸 통일성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 구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도록 계속 말씀하셨고 그거에 의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21년 10월 달에 ’23년에 5만 원, ’25년에 7만 원으로 인상하자, 이런 협의를 다 같이 봤습니다. 
  올해 10월에 다시 한번 새로운 구청장님들께서 만나셔서 ‘이 협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자’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5만 원, 7만 원, 8만 원으로 돼 있으신 데는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7만 원, 8만 원인 데는 깎을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23년에는 다 같이 5만 원 수준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25년에는 7만 원으로 다 같이 맞추자, 이렇게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7만 원 미만 되는 구들은 전부 다 ’25년까지 7만 원으로 상향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거 정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중랑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가 3,9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기존에 우리 중복되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울시 수당을 같이 중복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지금 계속 중복할 수 있게 개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안내를 드리는 상황이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4,0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타 지역보다 좀 많은 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많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내년에 했을 때 연 얼마나 인상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약 10억 원 가까이, 
조현우 위원   10억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인상됩니다. 
조현우 위원   ’25년도이면 7만 원 오르면 20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저도 이렇게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우리 중랑구가 보훈지급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서 2023년, 2025년 이렇게 차츰 차츰 인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청장 협의에 의해서 내년에 5만 원, 2025년에 7만 원 이렇게 협의해서, 예우수당 많이 드리면 좋겠죠. 
  저희들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보훈대상자들한테 많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일부개정조례 하는 거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 적게 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예산이 많을 때는 더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중구난방식이어서 여러 지자체들이 서울시 협의에 의해서 이런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갑자기 우리가 뭐 7만 원 드리면 뭐 10억 원에서 20억 원, 우리가 예산이 내년 예산 편성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여러 지자체들 간에 협의한 이런 데로 좀 지키면서 또 예우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재정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협의한 대로 좀 지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잠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게 지자체, 서울시라는 광역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달랐잖아요. 
  이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마다, 어쨌든 재정 형편이 분명히 또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금액을 잡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신 거 같은데요.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서울하고 또 다른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ㆍ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지금 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훨씬 많은 금액을,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원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훨씬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지방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적은 금액을, 그렇죠.
  적은 금액은 3만 원 이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만 원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요, 그렇지만 지방에 아주 적은 인원수의 국가유공자가 계신 분들은 실제로 좀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대한민국을 위해 또 희생하시는 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영웅이신데 또 각 자치단체마다 다르다 그러면, 사실 지방재정은 서울이 이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은 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예우를 더 못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인원이 적음으로 더 나은 대우를 해 드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그 부분도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어디에 계시든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받으시고 저희가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자체마다 그것이 다르다 그러면 그 또한 제2의 불씨가 될 수 있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이번 같이 좀 우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한 목소리가 됐으니 이거보다 점점 전국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일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ㆍ양육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출산축하금 지원 경과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는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축하금 한 자녀 1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첫만남 이용권이라 그래서 200만 원으로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조례로 바꾸는 게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축하금은 현재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가구에는 50만 원, 3인 가구에는 100만 원, 4인 가구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1월 1일부터는 아동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난, ’22년 이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지원을 하고 내년 ’23년 이후에 출생자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시대적 흐름을 아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중랑구가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200만 원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올려서 출생률 제고에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단계적으로 그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에 보면 요즘은 시대적인 부분에서 출산이라는 말보다도 출생을 많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법조문에 출산이라고 출산축하금 이렇게 출산이라는 말로 용어를, 단어로 계속 가야되는 부분이 상위법 법조문에 출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출산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으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산이라는 거는 조금 어떤 생산적인 이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 단어를 앞으로는 출생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사회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도 내용을 보면 출산이나 출생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어감에서 출산보다 출생이 좀 더 부드럽고 또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생산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 같아서 출생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일단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이 없어서 사실은 둘째 아이부터, 둘째 출산부터 50만 원, 셋째가 100만 원, 넷째가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생 태어나는 순으로 해서 나왔었잖아요, 출산축하금이.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근데 일단 첫째 아이에 대한 축하금이 없어서 지금 10만 원,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셔 용어 정리가,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으로 정정 하시는 거에, 맞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정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보면 거의 출산율이 사실은 0.8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출산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서 더욱더 아이들을 잘 낳아서 잘 키우실 수 있도록 환경을 더 조성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좀 환경 부분도 많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출산율도 좀 높아지면 이 금액으론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양육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느끼고 하는 취지하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도 금액 상향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찬성을 하고요, 앞으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22년 말까지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순서대로 축하금 지급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2023년부터 그러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지급은 ’22년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이후의 출생자를 의미하고요.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출산축하금은 ’22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올해 말까지 그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최은주 위원   ’22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31일까지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최은주 위원   축하금이 지급이 되고 그 이후는 200만 원이 지급되는 조례로 바뀌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첫만남지원금으로 지급할, 
최은주 위원   첫만남지원금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네, 하여간 이 부분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첫만남지원금을 하게 되면 예산은 현재보다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출산축하금을 이용한 대상 아동은 298명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7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을 9월 말까지 이용한 아동은 1,318명이고 23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 차이는 좀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국비가 44.09%, 시비는 27.95%, 그다음에 구비는 27.9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 매칭사업은 계속해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매칭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중간에 위에서 예산이 없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렇진 않고요. 
  지금 계속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저희가 부모급여라고 하는 사업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어쨌든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출산율이 워낙 적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출산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기반시설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급여를 좀 지급해 주는 건데요. 
  좋은 말씀해 주신 의견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예전에 우리가 출산축하금일 때는 각 자치단체별로 절박함이 담겨 있어서 어떤 자치단체는 1,000만 원 이상 아마 지급이 됐던 데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각자가 정말 전국적으로 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주민들의 차별받지 않는, 차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부작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이번 ’2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통일하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박열완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통일을 해서 균일하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제는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던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한 아이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제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출산축하금 때는 자치단체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도 구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매칭이었나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때는 전액 구비였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데도 각 자치단체의 예산이었던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바뀐 거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돼야 되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가물가물 해가지고 좀 생각을 질의해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서 버스의 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외에 학교통학로를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는 20m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였고 제3호에서 해당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설된 조항 보면 1항에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일정반경이면 몇 미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윤재 위원님 질문에 도시환경국장, 
이윤재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일정 반경 내가,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걸로 조례에 반영을, 
이윤재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을,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저희 이윤재 위원님이 약간,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난청이 있으셔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사실은 일정 반경 내를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당초에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법률해석이 이 일정반경은 조례에 위임한 위임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에 담지 못하고 지금 상위법률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 의원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국회의원 발의된 내용을,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상위법상에 일정반경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상위법에 일정반경으로 돼 있는데 일정반경을 조례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 조례에 위임돼 있지 않은 사항이다, 해서 지금 국회에 유경준 국회의원 등 10인이 지금 의원발의를 해서 상위법령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일정반경이라 그러면 도량화가 안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반경이면 뭐 1㎞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50m 내외가 될 수 있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뭐 1m, 2m를 갖고 따져야 되는 이런 사실들도 많은데 이것을 일정반경으로 한다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량화된 몇 미터 이내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는 사항인지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이윤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 된 내용에는 주변의 일정반경을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이렇게 정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량화된 몇 미터라는 이 단위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저도 존경하는 우리 이윤재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지금 상위법에 개정이 올라가 있는 게 건축물의 높이로 명시를 해서 지금 상위법이 국회에 발의됐단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발의가 지금 됐다는 것은 아직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업무를 처리해도 문제가 될 건 없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좀 됐습니다. 
  이 조례안 1호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하는 걸로 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차피 저희 조례를 그때 가서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요.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1호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상위법에서 일정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못 할 겁니다, 이 법이 개정 통과될 때까지는 1호는 적용이 못 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오히려 자치구마다 또 어떤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지금 각 공히 서울시 건축안전센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공문도 시달이 됐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 진행 중에 있고요. 
  1호안은 저희들이 당분간은 적용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학교와 통학로가 또 이번에 같이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은 7조니까 뭐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당분간은 저희가 그런 일정 범위라는 게 특정이 안 돼서 적용을 못하는 것뿐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범위 내에는 대부분의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건축물들이. 
  왜냐하면 이 허가대상이라는 게 연면적이 500㎡이 넘거나 층수가 4개 층 이상, 그러니까 지하 포함해서 지상 3층만 돼도 허가대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요 도로변은 대부분은 이미 허가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겠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이게 광주 아이파크 철거 사건 때부터 화두가 됐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광주 학동 해체공사 사고로 인해서 금년 초에 이게 강화가 된 겁니다. 
  기존에 500㎡ 이상 12m 이상, 그리고 4개 층 이상일 때 허가대상이고 그 미만은 신고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화되면서 건축물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견이 돼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의원발의로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건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고요. 
  철거라는 거에 대해서 또 깊이, 새로 짓는 건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철거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그때 다들 알게 됐을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도 분명히 생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학교나 그런 주변은 우리 어머님들이 더 민감하신 부분이라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현장의 어떤 혼란이 없이 더 안전하게 건물 해체부터 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는 준공 때까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28분)

○위원장 박열완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전 간담회에서 김민주 위원 외 7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건축과 조례에 이어 두 번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을 현행화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근거를 추가하고 이용료 기준을 명시하여 종전의 이용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만 정하였던 내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 제18조를 환경교육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종전의 별표1을 별표2로 하고 별표1을 신설하여 종전의 이용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만 정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이용료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민주 위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김민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였기에 안 제1조 목적 중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약칭을 표기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민주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안에 대하여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에게, 수정안에 대하여는 김민주 위원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 제10조의2에 보면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라고 돼 있습니다.
  격려라는 부분은 구술로서 칭찬하는 것을 격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포상조례에 보면 ‘표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격려와 표창과 중첩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의 환경단체나 개인분들 중에서 환경교육에 이바지하신 분들에 대한 일부 격려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넣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격려포상금이라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윤재 위원   격려포상금하고 표창에서의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격려포상금이라는, 그러면 여기는 금전적인 부분이 면이 삽입이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조문대로 보면 격려라는 건 구술로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격려, 이 말 그대로 이렇게 위로해 주거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위인데 이게 조문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막연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어떤 계량화나 아니면 도량화가 안 돼 있는 단순 좀, 어떻게 보면 차라리 2항은 빠져도 되고 아니면 2항에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교육이라는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 표창조례 조문이기 때문에 격려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격려는 교육으로 바꾸고 그 밑에 홍보 및 표창 조항만 있어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교육으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수정한 부분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이윤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황소윤 직무대리의 동의는 정회 후 논의한 결과 상임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여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것, 또 집행부에서 올리신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민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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