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6.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윤찬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윤찬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5.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6.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미애ㆍ고강섭ㆍ전경구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윤찬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ㆍ전유정ㆍ나은하ㆍ전경구ㆍ주덕성ㆍ박열완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한성수ㆍ최은주ㆍ조현우ㆍ전경구ㆍ신예진ㆍ김미애ㆍ주덕성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조현우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민주ㆍ박열완ㆍ이윤재ㆍ한성수ㆍ신예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윤찬ㆍ나은하ㆍ전경구ㆍ조현우ㆍ전유정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2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총 2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중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요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킴스정보전략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분야별 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면접조사를 통해서 구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서 및 여러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서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향후 4개년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랑을 목표로 지자체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 아래 5개국 12개 과에 걸친 50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는 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아동이 행복하고 공백이 없는 돌봄 환경 구축, 안전하고 튼튼한 울타리 강화, 안심건강 체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교육ㆍ문화ㆍ환경 조성 등 5개의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 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 민간 협력 제고,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4개의 지역 발전 전략 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수립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의 사업계획 및 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하여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저도 자료를 꼼꼼히 보지 못했지만 우선은 아이들 양육에 대한 부분이 처음 있는 것 같고요.
돌봄이라든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사회보장 전략 1로 구축하셨고, 이렇게 일단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일부러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설문과 우리 집중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사회보장에 청년층은 속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좀 적게 구성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년 취ㆍ창업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러고, 요즘 청년들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커뮤니티라든가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또 함께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안도감 내지는 서로 간에 교감을 이루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논의에서 빠졌었나요?
저희가 청년의 한 카테고리로 녹아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청년의 부분들이 같이 녹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존중돼서 저희가 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고독사 예방이나 1인가구 돌봄, 그리고 전체적인 돌봄SOS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 하나의 지표로서 들어가 있긴 한데 저희가 카테고리로 묶어서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선은 사회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 내지는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 또 섬겨야 될 대상들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뼈대가 되는 부분이라 이런 제안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좀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녹이고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랑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잠깐 들여다보기 전에 생활복지국,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주민 중에 어르신 한 분이 하늘나라에 가시긴 했는데 그분조차도 사실은 고령이셨고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전국 서울 및 중랑구 1인 가구 거주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중랑구는 전국과 서울보다 그 비율이 높아서 21.6%∼24%를 나타내고 증가율도 배 이상을 나타낸다고 책자에도 조사결과를 표시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중랑구가 65세 이상이 오히려 2021년에 1만 4,555명, 거의 24%가 많이 증가되는, 2017년, ’18년, ’19년, ’20년 해서 계속 증가 추세로 있고요.
20세 미만은 지금 증가가 거의 좀 줄어드는, 2020년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과연 이게 왜 이럴까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제가 조금 업자분들과 말씀도 들어보고, 왜 여기에 젊은 층들이 유입이 안 되고 항상 고령화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젊은 층들은 사실은 서울에, 중랑구에 집을 얻으려면 물가가 높아서 사실은 경기도라든가 지방에 집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랑구에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시죠.
부모님들이다 보니 사실은 고연령에 계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거나 가족들이 곁에 있어도 좀 멀리 계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제도 그렇고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저희 어르신들을 좀 뵀었는데 그분들께서 그러세요.
사실은 혼자 계시거나 홀로 계시는 분들이 직장을 계속,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면 모르는데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그런 상황에서 당신께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어떤 필수품을 사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살 수가 없으니, 어떤 수급자 과정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 하시질 못하니까 어려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일자리 차원도 마찬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더 만드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별도의 단이 형성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여성가족과의 1인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라는 인구의 분포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1인 가구가 비율이 훨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르신복지과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들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청년들과 달리 직장이나 이런 부분을 구하는 것과 달리 본인 혼자 거주하시면서 생활 편의들을 제공하시는 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개별적인, 어떤 현 상황에 맞춰서 개별적인 보살핌이 같이 동행돼야 되는 서비스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가 돌봄SOS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의 정책과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노년층에게는 개별적인 어떤 세부적이고 세세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보장계획 5개년 추진을 하면서도 매년마다 저희가 처하고 있는 행정 환경들을 또 다시 자세히 보고 그거에 맞춰서 세세한 도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체 조직이나 그리고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부분들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새로 당선되시면서 촘촘한 복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책들을 완료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세세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더 노력하겠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은둔족, 이런 분들이 밖으로 나오셔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에 말씀을 하셔서 이런 예산 부분도 저희가 아낌없이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승인해 드릴 테니 중앙에 예산 부분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창업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지역사회보장 5기, 다시 보고를 하시는데 지난 4기하고 이번 5기하고 우리 중랑에 어떤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는 어떤 정책이나 중점을 두는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들렸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4기와 5기 보장계획이 우리 중랑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는,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은 어떤 건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환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놓치게 되고 전체에 집중하다 보면 부분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4기에서는 부분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파트별로의 어떤 복지서비스나 지역사회의 체계들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면 5기에 와서는 그 부분들이 전체 속에서 어떻게 보아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총괄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별적인 팩트들보다는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어르신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런 보육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보고 행정의 목표들을 정하고 추진해야 될까라는 총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올해 합계 출산율이 거의 0.7 정도로 될 것 같다고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출산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도 많은 보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그다지 적극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기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11개 과가 참석, 같이 분야별로 협력을 해서 계획들을 세웠고요.
경력단절 여성이나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인 경력단절 부분들은 지금 여성가족과의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1년마다 다시 계획들을 세울 때 추가해서 더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뚜렷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살펴보면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인해서도 자살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고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령별 보면 50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면까지 깊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는 맞고요.
저희가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서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음건강상담소 등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마음,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서 물질과 심리를 같이 보살필 수 있는 체계들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이 우선은 가장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또 계획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발전이 되고 그 발전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세부사업 하나하나 보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중랑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전체가 같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하면서 같이 가야 될 거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이행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10시4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실행계획수립, 안 제5조에 지원업무, 안 제9조에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윤찬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희가 어제 정례회 본회의 직후에 또 상임위원회별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의를 바탕으로 조례심사를 할 건데요, 어제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많은 토론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우리가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에 지원대상과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애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윤찬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에 앞서 시간을 좀 더 단축하기 위해서 어제 회의를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어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의 범위와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서 보훈회관의 이용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체결하며 공증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발생의 소지가 있는 공증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호에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서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과 제2항의 사용료 징수와 징수방법을 제1항으로 통합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 사용료 면제 조건 및 대상자를 명시하는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였고 제3항에는 사용료 환급에 관한 3개의 조항을 신설하여서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별표 안에는 사용료의 납부 기준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의 범위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입니다.
2022년 12월 30일자로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2년 9월 7일 민간위탁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5년 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은 1955년 7월 28일에 설립되어서 직영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복지 관련 사업의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 중랑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있냐 하면 자광재단에 지속적인 재위탁하는 거로 인해서 약간의 자광재단의 지금 근무하는,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재단이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좀 상기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친절하게 주민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상기를 과장님이 좀 시켜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으면 친절도에서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심사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심사해야 되지 않냐, 주의를 주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과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중랑구 푸드마켓ㆍ뱅크의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입니다.
’22년 11월 2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2년 8월 29일 민간위탁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고 10월 18일 5년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는 1989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무료급식 사업, 보호작업시설, 푸드마켓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련사업의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중랑푸드마켓ㆍ뱅크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갈 때마다 앉아서들 쉬고 있는 광경을 계속 목격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센터장은 나름대로 센터장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거의 외부 출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누가 팀장이고 누가, 네 명의 공익요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죠?
물론 식품이 있어서 냉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좀 포근하고 따뜻한 맛도, 인간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내부 분위기가 썰렁하다는 부분, 그래서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참고해서 챙겨 보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이나 기부식품을 더 많이 받는 것이나 그리고 공익요원들 뭐 이런 친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식품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활용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사실 활용도가 계속 높은 건 아니고, 한꺼번에 물건을 차량으로 받으러 갔을 때 공익요원 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다 물건을 하차하고 다시 이제 상차하고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대부분 이 공익요원들이 건강상의 문제들이 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질환이나 뭐 이러다 보니까 한두 명만 갖고 집중적으로 그런 일을 시킬 수 없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친절 교육이나 그다음에 거기가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로 만드는 데는 저희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다량의 물품이 상하차되는 과정이라 그러면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컨베이어 벨트나 아니면 리프트 시설이 있으면 상당히 일하시는 분들이 근골격계 어떤 장애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물구조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도 놓을 수 없고 리프트 설치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결국 인력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 물품이 반입이 안 되고 출하가 안 될 때는 앉아서 쉬는 현상이 저희한테 목격이 되는 부분이고, 많이 들어올 때 그때는 또 바쁘고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하든지 어떤 운영의 묘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정도의 어떤 친절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도 물끄러미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오히려 거기에 주민이 오시는 건데 오시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의 기본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도 아마 있을 겁니다.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꽤 큰돈으로 그 상하차나 2층으로 물건 나르기가 어렵다고 해서 리프트도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쨌든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좀 무거움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더 밝고 따뜻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자존심을 세우고 그곳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힘듦이 없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저희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푸드마켓·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가 바뀌는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를 제안한 관계로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이은경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장, 이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29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미애ㆍ고강섭ㆍ전경구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장님과 사회를 다시 교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열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부위원장, 박열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3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은경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자립적 역량 강화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원 계획 수립, 안 제6조에 지원사업, 안 제9조에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윤찬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 정례회 예산 심사를 좀 더 충실히 하고자 어제 본회의 후에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이은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결정되었는데요,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ㆍ전유정ㆍ나은하ㆍ전경구ㆍ주덕성ㆍ박열완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건도 어제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하였고요,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 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전 간담회에서 조현우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였고 그동안 아동 급식 환경의 변화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급식지원 대상자 조건, 결식아동 긴급 지원, 이의신청, 아동급식위원회 직무대행자, 위원회 참석자의 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 해촉 단서 등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법 및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신청자의 이의신청 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등 대상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조현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15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정하고 이와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현우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안에 대하여는 여성가족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현우 의원님께 일문일답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에서 2조 급식지원 대상자 부분에서 오늘 이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발의는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이 같이 삽입이 되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급식지원 대상자의 범위에는 저희가 가장 최고의 상위법을 명시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보시면 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이런 상위 법령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상위법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도 검토가 좀 같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발의하셨잖아요, 제안하셨고.
아직 통과가 안된 상황인데요, 지금 조례 명시된 것은 모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법을 아마, 상위법을 명시한 것 같고요, 그 부분 좋은 말씀이시긴 하나 어쨌든 아직 이은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본회의 폐회 때, 본회의에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례로서의 기능은 다하지 못하므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안 제6조에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안 제8조에 경비보조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한성수ㆍ최은주ㆍ조현우ㆍ전경구ㆍ신예진ㆍ김미애ㆍ주덕성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의원님께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저희들에게 참 많은 본이 되고 계신데요.
어제 본회의 끝나고 저희가 조례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오후 내내 아주 길게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서로 질의응답 하였고, 질의응답 하며 저희가 토론한 결과 한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원안대로 저희가 통과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제12조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내부카메라 점검규정이 개정되어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5조의 설치기준에 비상벨 설치기준과 제10조에 불법카메라 점검규정 등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위법 때문에 다음에 한다고 해서 안 했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유사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라는 게 뭐 오늘 해가지고 이틀, 오늘 우리가 점검했는데 그다음 날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우리가 점검한다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질 텐데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자주 할 수 있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점검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그 안에 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좀 기간이 어떤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연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점검할 수 있는 기기가 단순하게 휴대해서 들고가서 점검할 수 있는 기계여서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주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개방형화장실이라는 건 어떤 개인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주민들한테 오픈하는 부분을 개방형화장실이라고 하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이 우리한테 개방해서 하는 게 우리 중랑구에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화장실이 104개가 있고 이곳에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카메라나 이런 기계류를 설치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을 하는데, 개방형도 규모에 따라서는 굉장히 클 수 있는 화장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방형에도 이런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다만,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개방이나 이런 곳에서까지는 의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화기기나 이런, 불법촬영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용 기기들이 요새 개발이 발달돼 있어서 수시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소유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사드려서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킴이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법이 보편화돼서 시행이 좀 더 되다 보면 민간개방 쪽에도 비상벨 등에 예산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여건이 된다 그러면 개방형화장실에도 비상벨 정도는 갖춰야 되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8대 때 제가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관련해서 조례를 좀 살펴보다가 상위법이 좀 개정이 되면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미뤘던 거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신당역에서 불법촬영인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화장실을 점검하다가 가해자가 일하시는 여성분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조례가 빨리 완성이 돼서 발의가 되면 각 화장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104개의 화장실이 관리해야 되는 곳인가요, 우리 중랑구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급해서 말씀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과에서 점검을 하셔서 음성으로 경찰서와 같이, 유관 관계 일을 하시는 분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보면 중간에 칸막이가 좀 아래 하단이 공백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칸막이를 막아서 불법카메라가 아래로 혹시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나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비상벨 관련해서는 비상벨이라는 게 누르면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경찰서로 연결돼서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몇 곳을 좀 설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삼면으로 돼서 앞면, 양 좌우로 볼 수 있는 거울이어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개방형이나 이런 데는 좀 아래를 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법이 못 따라갑니다, 사회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부분이라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많은 주민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이게 가까운 지구대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설치 위치에 따라서 가까운 지구대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 또 설치가 되면 결국은 이게 또 관리의 책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통신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서 이 기능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마 다른 타국의 국장님들과도 논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6조까지 기금조성 재원, 용도, 존속기한 등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2개가 있는데 그게 ’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서 이번 조례도 ’25년 12월 31일까지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나중에 개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기금기간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은 저가 우리 중랑구로 보면 재활용선별센터가 있는데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할 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기금으로 운용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운용하려고 조례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율이 상당히, 기금이나 이런 걸 항상 하는데 돈이 증식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증식하는 데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관리를 이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 데가 있나.
그리고 이 기금도 관리하게 되면 한 번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거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금을 들고, 바로 써야 될 거는 보통예금으로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운용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엄청난 돈이지만 그 시설을 마련해야 되면 첫째, 부지매입비가 있어야 되고, 부지별로 매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다시 또 건립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정도의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되려면 통상적으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짓고 있는 동작구나 이런 데도 보면 한 2,0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만,
뭐 소각장도 담을 수 있고, 아니면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을 바로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데도 있을 건데 보통 서울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건립을 하는가요?
과장님, 확인해보셨어요?
그래서 보통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거는 재활용선별센터, 우리 같으면 재활용품 들어와서 선별해서 분리해서 배출하고, 또 생활폐기물 이런 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형차로 싣고 와서 압축하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싣고 와서 부위별로 분리를 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이런 종류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설이 과연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 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계획으로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건립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도 좀 희망을 해봅니다.
제가 희망을 해보는데 앞으로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 없는 시설을 만드는 데도 건립비만 2,000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금마련을, 기금확보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우리가 전입금을 구에서 줘서 매년 기금으로 더 하고 아니면 국시비를 가져와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좀 있으실 텐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한테 무척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마포에서 시설을 확장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후에 연일 많은 데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에 수도권매립지도 이제 포화가 돼서 저희가 이관을 하지 못하면 자체에서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의 부분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저층주거지로서 아주 오랫동안 주택지로서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토지들이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건립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신내 개발이 됨으로써 376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기금들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 세워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확보하는 것도 난제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나, 국시비를 확보하려면 저희만이 아니라 타구에 쓰레기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국시비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는 한데 저희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도 자체 내에서 처리가 되기를 저희는 목표로 여러 가지의 용역이나 그리고 쓸 수 있는 토지를 찾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담아내는 겁니다.
담아내서 물론 어떤 저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건립을 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리 중랑구에 산재돼 있는 모든 청소시스템이나 차량, 이런 것들을 다 그 속에 담아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옛날에는 우리 중랑천 쪽에 민원도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그곳에 담아낼 수 있는 부지를 잘 좀 찾아보고, 기왕에 우리가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 이게 일이 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인데 잘 담아내서 좀 주민들의 그런 바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타운, 청소클러스터, 어떤 한 군데서 다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이런 안정적인 장소가 확보되는 게 청소업무를 하는 저희 부서 모든 직원들의 꿈인데요.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정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더 심해질 거로 저는 봅니다.
현재는 일부가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만 아마 그게 양원지구 전체적으로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잘 세우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좋은 부지가 최소의 민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해서 그 속에 청소에 대한 모든 거를 담아내는 그런 계획으로 좀, 기왕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결국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자원선별장을 설립한 지 불과 15년도 안 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확장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서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런 다른 제2의, 제3의 장소를 또 물색해야 되는 이런 상황, 물론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로 집약을 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그러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본 위원은 거기에 첨부한다 그러면 우리 구와 가까운 근처에 있는 소각장이 노원에 있고 우리 중랑구가 음식물처리 시설을 광역시설로 해서 하나 갖고 있다면 서로 상호 호환을 할 수 있다면 소각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은 노원으로 가고 음식물을 중랑구에서 받으면 서로 상호 호환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다면 다시 부지 마련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광역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까지 감안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이,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 저는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음식물처리장을 광역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재활용선별센터 위쪽인데 그쪽을 저희가 다 부지를 매입해서 오히려 했으면 지금쯤이면 양원지구도 그렇게 가깝게 안 짓고 안정적인 청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못 하게 됐는데요.
지금 예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광역으로 하면 시비나 국비 확보, 이런 부분은 조금 용이할 수는 있으나 우리 구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을 하여튼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좀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376억 원, 이게 왜냐하면 저도 민감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냥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 개념을 좀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신내4지구가 수용되면서 업체가 갖고 있던 사유지가 보상을 받았고, 그렇죠?
법 자체에 청소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고가나 교각 밑에만 설치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서 폐기물처리 시설하고 연계해서 같이 짓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할 수도 없고, 또 적정한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조례도 만드는 거고 청소차고지라는 부분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안정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보다 포괄적으로 크게 폐기물처리 시설로 추진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구 관내에 있어야 될 것이고, 관내에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반대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참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큰돈이 지금 우리가 SH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건 맞죠?
지금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좀 혐오시설이 아닌, 이런 시설이 정말 100% 모든 주민이 반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더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도 아시겠지만 옛날 망우리공동묘지가 그렇게 반기는 시설은 아니었거든요.
저부터도 거기 잘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의 자랑이 됐잖아요, 망우역사문화공원 해서.
그 이유는 거기가 무덤이 몇 개 없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주민들의 혜택이 더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주민들이 쓰레기는 어쨌든 처리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는 악취라든가 불결한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더 좋은 포인트나 메리트를 드린다면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서울의 자랑이 된 것처럼 그렇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상일 수 있어요.
이상일 수 있는데 뭐 행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상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어쨌든 생각지 않았던 큰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걱정거리가 아닌 더 좋은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진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이 돼서 저희 중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랑 자체에서 잘 처리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를 줄 수가 없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보상이 아닌 대체부지에 대한 서울시로부터의 매입비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요, 370 몇 억 원이?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보상의 일환으로 지금 내려온 거 맞지 않아요?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잖아요?
그러면 376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376억이라는 돈은 올해 11월 8일에 받아서 세입ㆍ세출에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세출예산에 그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세출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76억 원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이제 집하장 같은 경우 저희 동에 있어요, 5동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사실은 공론장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차라리 우리 집하장이 사실은 좀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져가든 사실은 이제 그곳에서는 좀 꺼려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다른 데에, 저희가 그때 제주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소각장을 저희가 한번 시찰을 했었는데 그 시설들이 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도 발전시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변에다가 메리트를 주고 그 건물을 지어서, 뭐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해주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다고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 대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드시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회용 물품들이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주민분들과 한번 공론장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에 사실 이런 부분 한번 공론장을 만들어서 해봤으면 하는 의견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공론이 되는 거는 무척 좋은 현상이나 대안이 없는 공론들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북부간선도로하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지하고서 그 공간을 욕심내는 그쪽들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뭐 우리 중랑구로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예전에 저희 구도 도로과나 이런 데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입체화 인터체인지 그걸 만든다고 해서 저희 구는 다 비워주고 현재 나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쪽 그런 시설을 청소차가 들어가기에는 아직 협소해서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항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본계획 등,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19조부터 29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안 제30조, 안 제31조에 기후위기 적응 시책 안 제32조부터 안 제36조까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조현우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이미경 맑은환경 과장께서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신 관계로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번 정례기간 동안 과장직무대리인 황소윤 녹색성장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은 지난 월요일 정례회 본회의 직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이 조례 역시 원안가결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개요,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그다음에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그 현황을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 동의가 있을 경우 중랑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해제를 권고할 경우 보고가 구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 권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제 권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게 되겠고요.
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권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어 정의인데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사업은 10년 이상 20년 이내, 20년이 지나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력 상실되는 게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매년 실효되는 부분이 발생 되는 경우도 있고 발생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보고한 날로부터 매년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시설에 대한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그다음에 미집행에 대한 사유, 그다음 연간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게 되면 ’99년도 10월 21일 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2013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1차로 했고요.
2018년 8월 31일자에 2차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2022년 3월 24일 그동안에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은 도로 3건, 공공공지 2건, 체육시설 1건에 금년도 3월 달에 도로 1건이 실효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2건, 공공공지 2건, 체육시설 1건에 대한 금일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774개소로 767개소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돼서 도시 계획시설 사업을 완료했고요, 미집행 시설 2건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이 금일 보고드리는 5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구분별로 보면 교통시설 2건, 공간시설 2건, 그다음에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10년 미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용은 2건이 되겠는데요, 1건은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고 또 1건은 문화시설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봉 터미널 부지 상봉 구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그 부지가 확정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은 이것 역시 상봉재정비 촉진구역내 7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그 입체적 결정으로 문화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미집행 시설에 대한 거는 자동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 민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집행 완료된 것으로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금방 보고드리는 5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2건, 공공공지 2건, 그다음에 체육시설 1건이 되겠는데요, 도로 2건에 대해서는 망우동 87-40번지하고 상봉동 496에서 276-56번지 2건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첫 번째 건하고 두 번째 건은 그동안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좀 존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확보한 것은 다음 장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공부지하고 체육시설 역시 다음 예산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도로 망우동 87-40번지는 폭 6m에 28m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예산상 내년 상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도로과에서 미집행시설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도로, 상봉동 496번지에서 276-56번지 간 6m에 35m는 금년 ’22년도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2억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공공공지 2건에 대해서는 신내동 834번지하고 신내동 278번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마산역 장기전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부지 내에 공공공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현황이 녹지공간으로 조성은 되어 있지만은 녹지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이유는 그 주변 지역이 상당한 경사 지역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형이.
그래서 민간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주택사업에 그 면적을 포함해서 개발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공공공지, 공개공지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신내동 283-4하고 278-8에 공공공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한 건에 대해서는 신내동 34-1번지인데요, 총 면적이 7,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약 13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 2단계로 ’28년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이나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 ’23년에 2건, 그다음에 ’25년에 2건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결과에 위원님들이 구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동의안 또는 해제 권고 안건에 대해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행 계획권고 또는 해제 권고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별 현황 위치도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현재 4m를 확보해서 차량 통제에는 현재 지장이 없고 동측으로 운행되는 이 도시계획시설이 완료가 돼서 도로개설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망우역 북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6m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현재 4m로 돼 있어서 이 부분 2m 정도 건물을 철거하고 포장이 완료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유지의 부분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방치해 놓지 말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쓸려 내려서 흙이, 토사가 내리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 주시는 거를 공원 녹지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의견을 해서 최종 사업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라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방치되어있어요.
그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나대지 비슷하게, 잡종지 비슷하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니까 이것도 하루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대로 놔둘 게 아니고.
공사비는 일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100억이고,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동진학교를 여기다 지으려 했었습니다.
아시죠?
계획이 여기나 그 건너편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보십시오.
양원지구, 그다음에 신내 우디안, 그다음에 3택지 데시앙, 그다음에 신내동 동성을 비롯해서 7·8단지 이렇게 시작해서 9단지까지 이렇게 엄청난 주민의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묵동 체육관은 굉장히 포화상태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원지구 내에는 양원지구 내에다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대체, 다시 이익금의 일부를 내놓는 거고요, 여기는 안 되는 거고 해서.
지금 현재 묵동 체육관이 낙후되고 포화상태고 너무 협소한 관계로 저는 가장 주민들이 접근성이 뛰어나고 민원 발생 요지도 없고 아주 환경도 굉장히 체육관으로서는 환경은 아주 최적지이다.
그다음에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죠.
중심에 있는 이곳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체육관을 꼭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체육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냐는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랑 국장님한테.
그러면 이게 장기미집행 어떤 저기로 해서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될 그게 얼마나 남았어요?
고시한 날로부터 지금 현재, 이 부지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여기 이쪽에 그 수많은 주민들의 어떤 체육시설을 담아내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현재 묵동 체육관은 다른 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물론 저도 집행부에 얘기하겠지만 좀 심도 있게 여기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18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좀전에 질의하셨지만 이게 약 200평,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수로 하면 200평이 좀 넘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토지보상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했으니까 만약에 실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곱하기 최소한 2 이상은 들어갈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체육시설인데 그전에는 테니스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는 예산 시설비 3억이 잡혀있는 걸로 봐서 조금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단순한 시설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기우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래서 토지주도 좀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사업 실무 부서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체육시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묶어놓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우리가 제한해서 묶어놓은 이유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의 과다 상승을 막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보통은 묶거든요.
그래야 공공이 수용을 하거나 공공의 시설로 사용할 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사유지를 매입하신 분들도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이란 거를 알고 매입한 거 맞죠, 과장님?
언제 해제될지도 모르고 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소유주가 한 내가 아는 분도 다섯 분 계신데, 열 분 중에.
이 땅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은 자기가 어떤 용도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 하거나 꽃집을 하거나 이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의 상승부는 많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공공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개발 지역의 토지가 가장 용이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물론 보상 수준은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의 1.5배 보통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묶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용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꼭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3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참사로 인해 길을 걸어가던 국민들,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4일 아침 기준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의 그 믿기 힘들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랑구 관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의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중랑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중랑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범위, 안전관리계획, 시설의 안전점검,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재난예방조치 등을 표시하고 안 제10조, 11조의 응급 의료지원 요청, 권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민주ㆍ박열완ㆍ이윤재ㆍ한성수ㆍ신예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윤찬ㆍ나은하ㆍ전경구ㆍ조현우ㆍ전유정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