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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7.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4호점)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1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
  20.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 조현우ㆍ이은경ㆍ주덕성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미애ㆍ고강섭ㆍ전경구ㆍ 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윤재ㆍ한성수ㆍ전유정ㆍ최윤찬ㆍ전경구ㆍ조현우ㆍ최은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9.  7.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희종ㆍ김민주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최윤찬ㆍ인은경ㆍ전경구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4호점)(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고강섭ㆍ한성수ㆍ신예진ㆍ주덕성ㆍ최윤찬ㆍ전경구ㆍ김민주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6.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전경구ㆍ나은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0시50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조정임   구의회사무국 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주덕성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시52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성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네, 반갑습니다. 
  한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을 명시하여 현행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서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주덕성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한성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미애ㆍ고강섭ㆍ전경구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1시01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열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서는 임명권, 정원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장에서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장에서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미애ㆍ고강섭ㆍ전경구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박열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열완 의원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8기 구정 핵심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창출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출산, 보육, 복지 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분야 전담부서인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기능 개선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과를 주거개선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신속한 저층 주거지 복합개발 추진을 위하여 주택개발과를 한시 기구인 주택개발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구정 주요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한 필요성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선 8기 구정 핵심사업에 역동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1,489명에서 1,491명으로 총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으로는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1명, 건축 6급 1명, 건축 7급 1명, 전기시설 9급 3명을 증원하고, 사역 1명, 사역 8급 1명, 위생 8급 1명, 위생 5급 1명, 필기운영 8급 1명, 필기운영 9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세부 증원 내용으로는 5급을 67명에서 68명으로 1명 증원, 6급 이하 정원이 1,402명에서 1,403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안은 다양한 구정 핵심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편안 보시게 되면 도시환경국에 주택개발추진단 이게 과가 주택개발과가 명칭이 좀 바뀐 거죠? 
  이렇게 단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를 주택개발추진단으로 이렇게 한시 기구를 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그 사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건데요, 당초에 저희들의 바람은 이거보다 더 큰 규모로 해서 지금 각 사업장별로 1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해서 지원하고 싶었으나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보다 지금의 과 단위보다는 더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전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개발추진단으로 이렇게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과라고 쓰지 못할 용어를, 명칭을, 과라고 쓰지 못할 이유가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십니까? 
  뭐 차이가 있나요, 단 하고 과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차별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을 좀 더, 
한성수 위원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행 조직에도 단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송태진 단장 있는 데, 그 단은 해체된 겁니까? 
  여기 조직도에 안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구정연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성수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구정연구단은 현행대로 있습니다, 지금. 
한성수 위원   현행대로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거는 현재 그러면 개편 왜 조직 거기에 안 나와 있지요, 구정연구단은? 
  5국, 1추진단, 35과, 2담당관으로 개편했는데 기존에 여기 조직개편안에도 단이 안 나와 있고,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구정연구단은 팀장 체제의 단입니다.
  이름만 단인데, 이것은 과 단위 이외의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팀 단위라서 빠졌다, 여기는 과 이상만 나오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정기구 어쨌든 설치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구정활동, 특히나 우리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질의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가 이제 보육에 대한 강화 이런 걸로 인해서 보육지원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 질의보다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가족과라고 이름을 딱 지었을 때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였냐면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로 보면 여성에 대한 그런 주체성에 대해서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여성을 단순히 보육에 대한 기능으로써 이렇게 혹시 이렇게 좀 낮추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어쨌든 명칭을 이렇게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고, 또 원활한 구정활동을 위해서 명칭 변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우리 여성에 대한 주체성에 대한 명분과 사업에 대해서도 더 강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어쨌든 지금의 사회적 약자로 비치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권익과 권익에 대한 신장과 그리고 주체성에 대한 확보 이거를 좀 관에서 먼저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지 분야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보육.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과라는 그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여성 보육의 개념이 좀 강화하는 초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뭐 여성 정책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저하되거나 하는 건 없고요,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 분야는 충분히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양성평등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여성이 갖고 있었던 그 상징성,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우리 여성에 대한 상징과 주체성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약간 무너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전달 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여성의 보육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강점을, 필요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강점보다는 어쨌든 지금의 세대의 흐름이 이게 단순히 보육의 기능으로써 여성의 주체가 아니라 1인 가구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비혼을 주장하고 있고, 뭐 출산파업 이런 것들도 다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다양한 정책을 좀 많이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도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서 비혼주의를 선언한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안전에 대한 문제, 혹은 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발굴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 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목적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것으로, 정원관리의 기간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과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 계획 등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조직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1,489명에서 2027년 1,507명으로 5년간 총 18명이 증원되는 계획입니다. 
  증원 내용은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인력 1명, 저층 주거지 복합개발 전담 인력 2명, 다문화지원 전담 인력 1명, 동물복지지원 인력 강화 1명,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4명, 신규 직렬 인력 3명, 주택개발사업 집중 출연을 위한 인력 5명, 패션봉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력 2명,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인력 1명,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인력 4명, 제2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운영 인력 2명, 천문과학관 건립 및 운영 인력 1명, 묵1동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5명, 제2중랑미디어센터 운영 인력 1명, 중랑숲아트뮤지엄 건립 및 운영 인력 1명, 공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인력 1명으로 연차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원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축소에 따른 인력 5명, 자연 감소 직렬 인력 12명으로 연차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행정국 업무 관련해서 인력운용계획은 잘 봤는데요, 질의보다는 마지막 장 쪽에 인건비 현황을 제출해서 주셨는데 엑셀 파일이 지금 에러 함수가 나 있고, 막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4번에 인건비 현황 확인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확인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다시 제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이 부분은 표시가 다 되도록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앞에도 사실 오탈자가 좀 있어서, 앞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실 때 좀 검토 한 번 전체적으로 해 주고 제출해 주세요. 
  이거 딱 봐도 에러 코드 나 있는 함수인데, 이거는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행정국이잖아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윤재ㆍ한성수ㆍ전유정ㆍ최윤찬ㆍ전경구ㆍ조현우ㆍ최은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1시22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예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거리공연 질서유지와 사업의 위탁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윤재ㆍ한성수ㆍ전유정ㆍ최윤찬ㆍ전경구ㆍ조현우ㆍ최은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신예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에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축제 및 공연, 전시, 도서관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제안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ㆍ출연의 제한과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운영 재원이며, 주요 출연내용은 경영지원팀의 인건비, 수당 및 복리후생비,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문화정책사업팀의 중랑아트센터, 명랑중랑, 옹기테마공원 등 프로그램 운영 편성비, 축제공연팀의 서울장미축제,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문화N중랑 등 행사운영비 전반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최윤찬ㆍ이은경ㆍ전경구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14시29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위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리 시립묘지 및 공원관리 업무가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역동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미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시책과 장려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원 내 묘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중랑망우공간의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원 및 시설의 위탁ㆍ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9조에서 제12조까지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는 공원과 보존묘지 정비 공헌자와 행사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근거를, 안 제15조에서는 자료기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최윤찬ㆍ이은경ㆍ전경구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우리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보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2월 8일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제5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과 회의에 대한 제반사항, 수당 등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4호점)(중랑구청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의안번호 71번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은 내년 4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면목2동 중랑 초등학교 앞 구 면목2동 치안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쉬고 체험하는 청소년 전용 이용시설로써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을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중랑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및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 청소년들이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자기주도 참여가 가능한 재능개발 공간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4호점)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4호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고강섭ㆍ한성수ㆍ신예진ㆍ주덕성ㆍ최윤찬ㆍ전경구ㆍ김민주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4시39분)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유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소속 각종 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 위원회 수당을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였고, 별표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고강섭ㆍ한성수ㆍ신예진ㆍ주덕성ㆍ최윤찬ㆍ전경구ㆍ김민주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중랑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6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문구를 추가하여 인용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88호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재계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봉제산업협회이며, 2022년 12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한국봉제산업협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봉제산업협회는 ’21년 2월 4일 설립된 기관으로 봉제기술 육성사업, 공동판매망 구축 등 중랑구 패션봉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이 컴퓨터 자동재단서비스, 특수봉제장비 사용지원 등 지역봉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공용장비실 재계약 보고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재계약하고 재위탁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이제 이 운영에 대한 위탁을 맡기는 것이고요. 
  위탁기간을 2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덕성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계약일 때는 2년마다 재개약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재계약일 때는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 보고사항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보고만 하고 무조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재위탁일 경우에는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재위탁과 재계약이 같은, 
주덕성 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같은 개념 맞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현장탐방도 가봤었는데 특히 재단 같은 데 문제 보면 실제 영세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오히려 좀 여유 있는 기업들이 이걸 활용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 혼자 가서 본 것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가서 봤는데,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와서 재단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끔, 비용을 덜 들이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이거를 좀 해소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여유 있는 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가요. 
  영세기업들은 오히려 오지도 못해, 여기를. 
  차량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격차해소를 좀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이 공용장비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이 이제 1년차입니다. 
  좀 더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재계약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민간위탁 사무를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은 3년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나머지 2년 기간을 재계약 기간으로 설정한 겁니다. 
전유정 위원   통상 3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2년으로 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냥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금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사업이어서, 특히나 이 위탁업체에 대한 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잘 꾸려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까 동료위원인 전유정 위원께서 분명히 왜 1년인데 2년으로 했냐 그러는데 제가 그때 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2년 하는 거를 그러면 1년으로 하자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올라왔죠? 
  국장님, 그때 저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같이 이야기한 건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재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씩 그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는 그때 위원회에 우리 과장님 참석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분명히 그때 ‘이거 문제점이 좀 있다, 사실 이거는 도저히 재계약하면 안 된다.’ 그때 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그러면 ‘1년으로 해서 새로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 의결을 할 때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정되기를 2년 계약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단위로 이 운영실적을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그때 의결된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국장님 저하고 똑같이 그 회의를 같이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분명히 그때 저는 이거 ‘그러면 1년으로 하자. 1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걸로 이제 대안적으로요, ‘어차피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이나 특수장비 운영 자체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1년에 대한 그 운영을 실적 보고 하는 형식으로 평가를 하고 2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나중에,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년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서 저는 이거 정말 완전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이거는 정 한다면 ‘1년 한 번 더 유예기간을 갖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을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매년 운영성과 평가를 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특정 업체나 기관의 이해에 휘둘려서 현장 운영이 미흡할 경우 이 위탁체를 탈락시킬 수 있으니 평가를 중간에 실시하기 바람.’ 
  이렇게 위원장이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또 현장 상황을 무엇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그것이, 왜냐하면 저는 이거 패션봉제에 대해서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제가 이거 그래서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예산을 주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1년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가 분명히 본 사항인데. 
  그걸 내가 뭐 1년 성과 봤다 하는 거, 위탁기간을 사실은 1년으로 결정을 분명히 저는 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를 성과를 1년 있다 보자 하는 거는 전혀 저는 이야기한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좀 전에 읽어드린 위원장님의 말씀하고 아울러서 이제 부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용장비실 운영에 10개월밖에 안 됐으니 영세 소공인까지 어떻게 끌어안고 운영장비를 운영할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때 우리가 속기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때 회의록을 저희가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 이야기하고,  
신예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제가 먼저 이거 마무리 짓게요. 
  제가 그때 분명하게 전문위원 중에 저 혼자만 그때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조건을 1년으로 하면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처리된 거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일단 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우리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고사항이니까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얘기 주시는데 회의록을 좀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이고요.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그날. 
  위원장님이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기억을 잘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면 부서에서도 미리 좀 의견에 대해서 또 이견이 없을지에 대해서 좀 고려하셔서 미리 좀 의견도 좀 나누고 그러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강섭 위원   이거 정리하고, 
나은하 위원   이거 나중에,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약간 좀 정리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 10분 있다가……. 
고강섭 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경구   아, 그래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안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2년을 위탁한다는 소리를 분명히 안 했거든요. 
  저는 1년으로, 원래 2년을 하기로 했는데 1년으로만 위탁을 하자라고 분명히 해가지고 그때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자꾸 2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고강섭 위원   자료 요청을 위한 정회라고 하시면, 
○위원장 전경구   네, 아무튼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1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초과된 사업으로는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지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건립비가 159억 원이었으나 2022년 실시설계 결과 106억이 증액된 265억 원으로 67%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출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마음건강복지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마음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고 건물 내에 유휴 주차장을 활용하여 마을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유건물의 일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망우동 207-6번지의 세움삼익플라주 2층 201호부터 204호로 총 면적은 675.13㎡이며,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후 2023년 9월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 관련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여기 패션지원센터 건립 사업개요의 규모를 보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주차장이 총 83면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이전에 이 부지 쪽이 고물상이랑 원래 공영주차장 부지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공영주차장 그때 수용 대수가 83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면수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건립되는 데에 소용되는 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시거나 의견에 대해서 좀 없었나요, 그런 얘기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금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주차면수가 83대로 알고 있습니다. 
  83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거주자, 즉 우선주차 대수가 이제 그 전에 대상 직원들이 이제 사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한 70여대를 사용을 했는데 대상 건물 자체가 이제 이전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대수를 그대로 다 지하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거기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로 반영한 게 그 대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최대로 반영한 거고 이 정도 주차대수면 사용하는 데에 좀 충분할 거라고 판단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대상 건물이 이전했다고 방금 하셨는데 그 공영주차장이 이전을 했나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공영주차장을 이전한 건 아니고요, 대상 직원들이 거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신예진 위원   그럼 대상 직원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사무실을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차장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고물상은 아닌 것 같고 공영주차장이 있던 부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공영주차장은 지금도 아직 철거를 안 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직원들이 인근에 있는 사업체 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대상 건물이 한남프라자, 옛날 상봉역 앞에 거기 건물에 이제 대상 건물이 있었는데, 대상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 직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주 이용자들이 그렇게 대상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쪽에 10억 이상은 중랑구의회 의결을 받는데요, 10억 이하는 의결을 안 받는다고 된 거죠, 이거?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만 거치고요,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의결은 받지 않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 심의만 거친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두 개 다 거치긴 하는데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거는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10억 이하짜리,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그 숫자를 헤아릴, 
○재무과장 이은하   그런 자료는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말이죠, 10억 이상은 의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나중에 처분하든지 취득을 하든지 간에.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10억 이하는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만 거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은하   네, 의회에선 모르실 수, 
주덕성 위원   그리고 10억 이하짜리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하   내년도 2023년도 계획된 취득, 
주덕성 위원   아니, 전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10억 이하짜리 취득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재무과장 이은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덕성 위원   네, 소유한 거. 
○재무과장 이은하   건물에 대해서요? 
주덕성 위원   아니,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토지, 건물 플러스가 됐든 그 자료 좀 제가 요청한다고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최근에 매입한 거 말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덕성 위원   네, 전체, 중랑구 전체 소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10억 이하는 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덕성 위원   네, 이하짜리.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니까 그 자료를 좀 내가 요청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이에요.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마음건강복지센터는 주 타겟 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문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건강복지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로 이제 노인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건강상담이라든지 뭐 마음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동은 상관없이 관내의 주민이면 모두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전체적으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운영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할 건데요, 거기서는 지금 중랑구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마을주차장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마을주차장도 사실 이제 이름이 마을주차장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민간 건물의 유휴 주차장을 네 면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대기자 수요가 한 253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니,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차장을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대로 그냥 살려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매입하는 건물에 따라오는 부설 주차장 네 면이 원래 있고요. 
  저희가 네 면은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 그 네 면은 거주자로 하는 거는 거기 건물 안에 있는 유휴 주차장을 저희가 거주자로 확보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 센터에서는 여덟 면을 일단 법적으로 확보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차장이 아닌 공용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저희가 네 면을 그려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네 면에 대해서 매입한 겁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에 이미 그 네 면을 계획을 했고 추가로 유휴 주차장을 네 면을 또 추가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서 총 여덟 면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 이 마을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덟 면을 다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요,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게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저희가 확보되는 게 네 면이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로 하겠다는 거는, 
전유정 위원   그게 마을 주차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이 센터,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주 대상이 노인, 청소년인데 이 분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와서 직접 상담을 하실지는 좀 의문이긴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센터, 그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네 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자료에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방금 안 거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자료들을 보는 데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보완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재생과 소관 마음건강복지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이래가지고 이거 제가 보니까 대지 평수는 한 70평이 제가 볼 땐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보니까 32억에 이거 구매를 했네요? 
  그래서 이거 아니,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이라 하는 것은 사실 좀 추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전경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저희가 노인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중랑구가 최근 5년간에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평균 우울감 경험률이 서울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9년도 지역사회정신건강 통계에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요, ’19년도 중랑구 자살률이 조금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이 아파서 조금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건강, 중랑구 내에 이러한 마음을 다뤄주고 살펴보는 그런 센터가 면목동 1개소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갖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지 지분은 58평 정도, 60평 정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평당 대지하고, 대지를 이제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저희가 한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면적이 406㎡ 정도 되고 공유면적이 296㎡ 해서 토털로 분양받는 면적은 675㎡가 돼서 한 20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면적 675㎡를 평당 가격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평당 한 1,450만 원 정도 이 건물을 매입하면, 매입을 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중랑에서도 1개소밖에 지금 마음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이게 뭐 우리 중랑구 전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시설을 좀 넓혀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평당 땅값이 중랑구에 1,500만 원짜리라고 하니까 아무튼 땅값을 엄청 싸게 샀다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 보면서, 그게 이제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다세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근생이 2층짜리에 아파트는 13층인데, 근생이 2층까지 들어가고, 3층부터 13층까지는 아파트가 되어 있는 한 동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근생,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2층 전체를 다 매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께서 보면 도시재생 하면서 각 동에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용도에 맞지 않는 집을 많이 사고 상가를 많이 산다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게 그럼 지금 그 건물이 그건가요, 신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미 신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연도가 어느 정도 된 건물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2020년 10월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이게 도시재생에서 매입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고요, 이거는 도시재생하고 상관없이 생활 SOC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다 매입을 하는 거라서요.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건물이 총 13층이라고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전경구   13층인데 2층을 다 우리가 매입을 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요. 
  2층을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매입을 벌써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이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제 계약 절차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돈 32억 주고, 그거 2층을 매입을 한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올리자면 저희,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거기에 총 평수가 그게 13층 같으면 그 13층에, 근린이라고 그랬죠, 근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근린생활시설. 
○위원장 전경구   네,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그 위에 3층부터는 다 주거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2층까지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2층은 별도고 그다음에 3층부터 다 주거란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3층부터, 이 건물 자체는 2층으로까지 되어 있고요, 아파트는 3층부터 해 가지고 1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정신질환이 조기발견 하면서 마음건강증진, 아니, 이런 걸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아예 좀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지, 어떤 근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이 가격이 보니까 이게 싼 가격이 아닌데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저희가,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만요. 
  아까 저한테 땅값이 평당에 1,500만 원 치는데, 지금 땅값이란 말은 그게 지금 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땅 지분이 그렇게 된다고요, 60평 정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이 땅 지분이, 
○위원장 전경구   60평?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3.09㎡고, 평으로 따지면 98평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 산 땅 지분이 58평이라면서요, 아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땅 지분이 58평이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것들을 조금 비교를 또 해 보면 사실 이게 비싼 지금 다 이게 매입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만 내부 손 좀 봐서 늦어도 내년 9월에는 오픈해서 여기에 이제 중랑구민들, 어르신들,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땅 부지 매입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설계하는데 최소 1년, 공사하는데 한 2년 잡아서 최소 한 3, 4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분양, 건물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장단점이 있고, 저희가 운영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할 때 계속 다녀서 협의도 하고 몇 개를 다 알아보고 해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다 했고, 또 서울시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까지 지금 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랑구의 자살률이라든지 뭐 우울증, 우울감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저희 시설이 한 개 정도가 면목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지금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케어하고 이런 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 부분은 좀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까 저한테 땅값이 1,500만 원, 건물값이 1,4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아까 저한테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땅값은 평당 1,500만 원 주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부지매입비만 저희가 부지 건물 매입하는 비용이 2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 58평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받는 면적을 전체 사업비로 나눴을 때, 35억으로 나눴을 때 저희가 이 건물 평당 한 1,45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이거 근린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약에 근린을 사면 그게, 근린이 상가잖아요. 
  상가 사는 거거든요. 
  상가, 뭐 저희가 쉽게 말합니다만 상업지역 할 수 있는 사무실 용도 아니면, 상가잖아요,  근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는 건축법상에 정해놓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뭐 상가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사무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실로 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이나 그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사실 실제 우리가 그러면 근린이라고 하는 거는 상가사무실 그다음에 주택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주택으로 하니까, 3층부터는. 
  3층은 다 지금 주택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게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이라고,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주상복합,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보통 이제 일반인분들이, 
○위원장 전경구   중화동에 있는 거하고 똑같네요. 
  중화동에 있는 프라자약국 건너편에 있는 그거하고 똑같네요. 
  맞죠? 
  거기도 근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는 근린생활시설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한 7개 층 정도 되는 걸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 비슷하긴 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근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중화2동 프라자약국 건너편에 토지재생 하면서 상가 매입한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도 뭐 비슷한 분양하는 건물을 저희가 매입한 거니까 매입 형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 조례안이 지금 이거 시급한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10억이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어서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거를 돈을 10억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처리가 됩니다. 
  올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했던 건물, 그러니까 건물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이게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사분들이 그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24억이고요, 거기서 매입을 하는 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축과 또 비교를 해 봤을 때 신축 같은 경우는 돈은 돈대로 지금 많이 듭니다. 
  요즘 많이 들고, 시간도 한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겠고요. 
  지금 이것도 말이 32억이지 이것도 실내 인테리어 하면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갈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다 포함해서 가격입니다, 위원님. 
  24억은 땅값 건물 매입가격이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 그리고 가구하고 집기하고 이런 어떤 사무용 기기 들이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좀 많이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32억에서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 앞으로 저희가 건물 매입할 때 참조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랑구에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건강이나 이런 노인이나 청소년들을 같이 좀 케어 할 수 있도록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저는 이제 끝마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45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 제6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60호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조항의 구세 징수 조례안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는 ‘법 제103조의 3’으로, ‘영 제74조의2’는 ‘영 제91조의11’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 이동 후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몰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납세자의 중복지원 논란이 있는 서울시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송달 등 납부에 대한 납세자 지원방식을 세액공제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면조례안 제2조는 종교단체에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조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고, 2021년 한시적으로 감면조항인 감면조례안 제18조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세율 경감 조항도 일몰 기한 경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감면조례안 제10조는 서울시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송달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 중 한 가지만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250원의 세액공제에서 800원 세액공제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600원 세액공제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액공제의 확대에 따른 감면추가액은 482만 7,200원이며,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서울시청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으로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6번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시설인 중랑구치매안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재계약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통합 관리하여 중증화로의 진행을 차단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은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이 평점 92.2점을 받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매년 14억여 원입니다.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이 중랑구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매 걱정 없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역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간 다양한 사회문제를 접해온 시민사회의 역할과 경험을 존중하여 함께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이 따라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참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3개 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1조부터 5조까지 구성된 제1장 총칙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기능 및 관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심의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저도 공감을 하나, 우선 과거에 역사적으로 봐도 이 시민이라는 말은 그건 좀 주권 된 입장에서 좋은데, 시민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단체들이 많이, 국가적으로 봐도 많이 참 사회적 합의를 못 이루게끔 만들어놓고 이런 경험도 있고, 또 NPO라고 하죠, 지금 비영리단체라 그러나 NPO 민간단체. 
  그런데 여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봤지만 먼저도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해 봤지만 단체가 지금 40개 단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거론했지만 1318상상연구소, 우리 중랑구로부터 위탁교육업체죠, 딩가동?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미 위탁업체로 선정돼서 위탁업무를 봐 가면서 또 시민단체 이런 비영리단체에 들어가서 또 이것도 지원받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이런 것도 비합리적이고, 지금 조사해 본 결과 위탁업체가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여기 NPO에 들어가는 단체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다음 기회에 더 이렇게 보완할 것 보완해서 한번 조례안을 좀 만들어보자, 매끄럽게. 
  그래서 보류 의견을 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1318상상발전소는 청소년 딩가동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1318상상발전소 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뭐 그 구성원이 배분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 비영리민간단체고, 저희가 지금 제정조례안을 낸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개별적인 단체에 뭘 지원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서 민ㆍ관이 협력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지 개별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덕성 위원   취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NPO 말고, 40개 단체 말고도 역사적으로도 보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관변단체도 많이 봤고, 또 그 이외에 각 동별로 또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뭐 보통 17개, 20개씩 다 돼요, 동별로 가도, 구 차원 말고도. 
  그런데 여기서 또 40개 단체가 또 비영리단체로 또 나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지원해 준다면 구청 차원에서 이거 사실상 주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도와줘서야 되는 거냐? 
  도와줄 건 도와주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뭐 시민 비영리단체가 지금까지도 조례 없이도 왔는데, 상위 법령에 의해서 왔을지 모르지만 뭐 굳이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좀 더 보완해서 서로 동의도 구하고, 사회적 합의도 하고 해서 좀 하는 게 옳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참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그런 내용이지 예산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적인 내용도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주덕성 위원   사실상 업무 장소를 만들어준다는 게 그냥 다 지원이 아닙니까? 
  또 그 이외에도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수면 위에 떠오른 시민단체만 우리가 중랑구 민간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가라앉아 있는 다수의 주민들을 어떻게 좀 발굴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지, 자꾸 위에 수면에 떠도는 이런 저기 해서 만들어서 되겠느냐 자꾸, 지금 있는 것도 많은데.
  있는 단체도 지금 사실상 많잖아요, 지원단체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금 저희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은 종로 같은 경우는 500여 개가 넘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저희 중랑구가 40개로 최하위 구입니다. 
  이럴 정도로 저희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립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자립적 기반이 마련될 동안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새로운 비영리민간단체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중랑구의 사회적 자본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덕성 위원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게 하는데 지금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보완해서 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됐을 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과장님께서 종로 같은 경우에도 500여 개 시민단체가 있다고 하셨고, 중랑구가 민간단체 수가 최하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5개 구 중에 몇 위 정도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중에 25위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좀 순위 갖고 계시면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신예진 위원   제5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거도 조금 궁금하고 위원님들이랑 아까 좀 보완해야 되는 사항 얘기 주셔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 설치 및 기능을 보시면 8항에 2번에 보면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요, 2번에.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신예진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안을 좀 봤더니, 서울시 조례안은 분과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역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이러한 규정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7조의 구성을 보시면 1번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또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체가 추천하게 되면 좀 추천하는 주체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 조례안 보니까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시민위원이 항목이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구 지금 이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거면 시민 대상을 좀 위주로 된 좀 더 투명성을 가진 공개모집에 대한 그런 내역도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것 말고도 사실 좀 말씀드릴 사항이 뒤에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이랑 의견 해 보고, 사실 이게 조례가 또 검토보고서에 관계 법령을 이거는 어떤 분이 쓰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이름도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전달은 드렸는데, 이게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너무 시급하게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닌가, 이런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일단 조례명을 잘못 기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수립 3년마다 하는 거랑 일단 저희 시민사회활성화 조례는 시 조례를 기본안으로 삼아서 저희가 그걸 모델해서 만들었고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시행규칙이랑 만들어서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따로 둘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 조례 내용을 좀 수정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수정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이런 조항들 중에 뭔가 수정할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수정을 해서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지금 원래 NPO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2,500만 원씩 임대료만 지원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 보면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항목들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정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을 더 하기 위해 만든 조례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서울시 조례랑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지금 19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신데,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런 조례를 또 추가를 해서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앞서 말한 주덕성 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보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몇 분들께서 지금 얘기하셨던 거와 동일 맥락인데요, 사실 시민단체 운영이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좋은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조금 조금씩 어떤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들 봤어요. 
  꼭 이게 그렇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면이 좀 우려가 또 많이 되는데, 여기 각 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일단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제2장 6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에 5조, 6조 이런 것 보시면, 6조 제5항, 6항 보면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그러면 이 교육훈련의 대상이 누군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사항 같은데 시민을 교육시키는 건지, 누구를 교육시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밑에 보면 시민사회활성화로 재원을 확보, 재원확보를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일단 뒤에 보면 일단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이거를 과연 거기에 나온 비용만 하는 건지, 아니면 NPO 기능, 비영리사회단체나 이런 비영리 기능인데 무슨 개별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7조 구성에 보게 되면 7조3항 보시면 당연직, 위촉직으로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당연직을 구청 담당부서, 업무담당부서 과장이 당연직을 한다? 
  이것도 어쨌든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어떤 활동을 하는데 공무원이 또 여기 들어가서 당연직으로 또 나와 있다, 이런 것도 좀 사항이 약간 차별적인 어떤 그런 사항 같고, 쭉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아까 우리 전유정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제15조 운영 지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에 필요한 경비 하고 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실제로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사항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 범위 내라는 건 책정하면 예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활동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어떤 논의라든가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토론이 진행돼야지, 이 상태로 뭐랄까 이게 어물어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방향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좀 이거를 보니까 급하지 않아요, 시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한 1월 정도에 좀 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중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조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대상은 시민사회 비영리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라는 걸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6호에 있는 재원확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항목 자체가 시민사회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교육훈련은 어떻게 실시하며, 대상은 누구를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15조에 있는 센터에 이 조례 자체가 나중에 경비와 사업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바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또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는 그때 또 봐주시면 되고요. 
  이 조례안은 물론 예산이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냥 포괄적인 내용만 담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15조에 대한 거, 처음에 모든 어떤 조직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단체 구성할 때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범위에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하는 건 아니다 하는데 앞으로 시일이 가면 갈수록, 여기 조항을 그러면 왜 지금부터 만들어 놉니까, 그거 할 때 만들어놓지.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줄 들어가서 나중에 한다, 이런 사항은 이미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내년 예산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토론도 한 번 해보고 위원들끼리 더 좋은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하든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을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크게 이게 왜 필요하냐.
  두 번째, 구체성이 좀 약하다.
  세 번째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네 번째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역할이 적정하지 않았다라는 정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시민활동과 공익활동을 배제하고 나갈 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이 가장 적정한 타이밍이고 지금이 필요한 시기일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성은 저희가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에서는 당연히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운영할 거고요, 법체계상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마는 조례에서 일정 부분 규정을 하고 시행규칙, 그다음에 세부적인 운영위원회 활동에서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인 것은 필요성과 연계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민단체, 아까 40개 단체, NPO단체에 대해서 일부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 앞으로 NPO나 시민단체 활동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주가 돼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NPO단체도 보면 저희가 주로 장애인, 동물, 예술, 환경단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NPO단체가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공인이나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까 뭐 구체적인 어떤 단체를 말씀하셨지만 일부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구체화 시키고 활성화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선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과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 위원 중에서도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 회기에 좀 했고요,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일부도 필요하시면 지금 오늘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 좀 일부 수정하더라도 이 분야는 좀 이번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국장님 얘기 무슨 얘긴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국가에서 중요한 법령을 제정할 때 그냥 국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대개 공청회라는 과정도 거치고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 모든 분들 참여해서 어쨌든 간에 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시민단체도 한번 몇 군데 좀 인터뷰할 필요도 있고 또 여기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 또 얘기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심의를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행정국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니까 일단 우리 위원들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또 거의 비슷하니까, 대동소이하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형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입법을 하면 공고라는 게 있고 시민의견 듣는 게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법적사항으로 당연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두 번, 행정적으로 한 세 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저희가 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활성화 돼 있다면 굳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런 공익적인 의미가 가장 큰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단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큰 흐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시민단체들의 모임에 대한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관에서 못하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분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걸 육성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시민단체의 역할들은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우리가 시혜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NPO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서비스형이 있고 하나는 보이스형, 보이스형은 어쨌든 제도를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고, 하나는 이제 복지나 교육, 예술이나 문화 아니면 우리 건강 등에 대한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조직, 그걸 우리가 서비스형 NPO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좀 이렇게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발전단계를 보면 주권자들이 이제 주권활동으로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권자들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사회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8월 12일 날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 있던 우리 시민단체분들의 의견들, 굉장히 우리가 여기계신 위원님들 다 개인적으로 다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제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의제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보아왔고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제가 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나온 부분이 아마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 시민분들, 우리 중랑구 주민들의 제안했었던 이제 정책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올라왔다라는 건 한 5개월 정도의 우리가 숙고기간, 숙의기간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보할 수 있게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현재 지금 NPO센터가 어쨌든 사업이 이제 법적근거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몇 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협력관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1명으로 할 수 있는 지금 NPO센터에서, 어쨌든 NPO센터의 목적은 지원인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은 NPO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실 임대료하고 이제 운영비, 관리비 차원의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요, 협력관이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서 예산,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업에서 하는 예산으로 같이 업무를 엮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나 뭐 이런 걸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법적근거가 빨리 마련되고 우리가 어쨌든 시민사회가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의제,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제 동의해서 지금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좀 더 나서서 다양한 의제들을 좀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을 좀 지원해서 정말 우리 중랑구민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중랑구민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영역과 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모든 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저도 지금 우리 이제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 비영리단체가 중랑구에서 최하위라고 설명도 제가 익히 들었었고, 사실 우리 중랑구민들이 또 행복해 하는 부분은 또 지금 사실 직능단체나 생활체육이나 모두들 지금 지원받아가면서 너무 행복하게 건강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단체도 역시 우리 중랑구에서 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중랑구의 최하위라고 하니 지금 시급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NPO지원센터도 물론 상위법에 근거하여 또 지원을 월세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임대료. 
나은하 위원   임대료만 드리는 정도인데 지원을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중랑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또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면, 또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위원님들도 다 공히 의견이 분분하신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말 그대로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이게 지금 발언이 되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취지로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자는 이런 취지지,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자료 검토, 지금 자료가 수도 없이 많이 올라온 거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한 단체를 지적해서 미안한데요, 그런 위탁업체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모두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매끄럽게 진행을 시키자는데 왜 자꾸 이렇게 당장 해야 되는지. 
  그런 취지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좀 약간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조례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공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문점들이 많아 보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게 세법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좀 제안을 드리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재산세, 아, 소득세구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소득세의 1%를 특정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다면 한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입, 우리가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맞나? 
  아무튼 수입을 받는 그런 세금들 중에 우리 재산세 명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나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재산세 내는 분들한테 좀 알려주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같이 드리려다가 제가 좀 깜빡해서요.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이건 뭐 제가 세무 쪽에 담당국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세의 일정 부분은 주민자치에서 쓸 수 있도록 주민자치 예산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의 일정 부분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걸 이제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활성화되고 했을 경우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입법 요구 내지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법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니, 시민사회활성화라 하는 거 지금 뭐 교육 훈련한다 하는데 이거 누구를 교육하고 누구를 훈련시킨다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나 단체나 그런 주민,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주민이나 단체를 교육이나 훈련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중랑구의회 들어와서 보니까요, 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중복됐어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아니, 뭐 자치위원회도 분과 모집한다고 각 동마다 현수막 엄청 붙이고, 아니, 도대체 이런 거는 또 위원장 해서 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는데 구성할 사람이 있기는 있나요?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위원회들 보면 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통장이 자치위원, 자치위원이 다 통장,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일부만 계속 이래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난 참, 그 점에 대해서 참, 아니, 자꾸 이렇게 뭐 위원회 만들고 단체 만들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시민사회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자생적으로 원래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자생적으로 생기지, 그런데 그걸 시민사회 단체 생기라고 그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 
  그건 너무 좀, 자생적으로 원래 생겨야 시민단체지 이거 자꾸 너무 우리가 관에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인력과 재원을 자꾸 확보해서 그런 단체를 자꾸 만들면, 그럼 내가 알기로는 중랑구, 내가 볼 때는 각 동마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저는 그냥 지금 기존도 시민단체가 그냥 자생적으로 많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생기는 거 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도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자꾸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뭐 교육을 시킨다 이런 거 자체가 약간 좀 저는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뭐 주민자치회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시민사회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시민사회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5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공청회 저희가 이제 자료 정리한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참여인원도 많았고 토의 내용도 많았고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는 모집을 하면 또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자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게 제일 모범적인 그런 시민사회의 단체겠죠. 
  그런데 저희 중랑구는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 이제 뭐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관에서 같이 협조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주덕성 위원님 하세요. 
주덕성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한 말씀 저희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이런 뜻이고요. 
  이걸 좀 수긍하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거 그냥 본 위원은 보류 의견으로 하는데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또 해야 되나요?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그걸 좀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경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하실 것이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그러시면 계속 지금 시간이 없으셨다, 이거를 이렇게 검토를 많이 못 하셨다 하시니 본예산 끝나고 마무리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 어떠실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괜찮으시겠어요? 
주덕성 위원   일단 그때 가서 좀 결정을,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 지금 우리가 이거 때문에, 이거 조례안 때문에 지금 시간이, 
나은하 위원   아니, 검토를 못 하셨다 하시니까. 
○위원장 전경구   네, 지금 뭐 나은하 위원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이제 그럴 시간이 가능할까 싶어서. 
나은하 위원   네, 우리 본예산 마무리하고 다시 검토 좀 해보시면 어떠신지 위원님들 생각들 좀 말씀해 주세요. 
한성수 위원   예산결산도 있고 일주일 또 끝나면 또 다다음 일주일, 충분한 시간을, 
나은하 위원   어제도 그런 제안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신예진 위원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은하 위원   이거 1건인데.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또 다음번 안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 그 안건도 또, 
나은하 위원   그거는 정비조례라서 이거는,
한성수 위원   상대적으로 그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조례 같고요. 
나은하 위원   이건 당장 시행할 정비조례인데, 16개 동.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한 건이니까 보류해서, 뒤로 본예산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래도 올라온 조례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보류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죠, 더. 
○위원장 전경구   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이건 일단 오늘 보류하고,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우리가 이제 예산심사가 어떻게 되는가 봐서, 그때 시간을 봐서 그때 한번 시간이 되면 그렇게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몇 개 지금 조례가 남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끝까지 할 수가 없으면 저희가 표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자료를 남겨두기를 저는 제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뭐 표결처리 하자는 건가요? 
  표결처리로? 
고강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심사가 다 종료가 되고 일정이 허락하면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네. 
고강섭 위원   저는 뭐 일단 그 제안에는 좀 동의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뭐 또 예산 심사하시고 공부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그 안에 꼭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봐주시고 그때는 정말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전유정 위원님.  
  아니, 아까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가지고, 이제. 
  네, 말씀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꼼꼼히 봤다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계속 지금 한 항목씩을 다 따져가면서 이 조례가 어떻게 지금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는지를 지금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나은하 위원   말씀 마무리하시고.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충분히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충분히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의견도 있었고 뭐 마지막 날로 미뤄서 천천히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충분히 다 검토를 했고 다만, 이 조례에 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끝나셨습니까?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거 검토, 
주덕성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승낙을 받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전경구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전경구   네, 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은하 위원   아니, 어제부터 오늘까지 검토 못 하셨단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거는 전유정 위원님이 꼼꼼히 따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검토 안 하셨다고 많이 들었고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저는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본예산 마무리하면서 1건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   저 잠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   지금 나 위원님 얘기하신 거,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전유정 위원 얘기하셨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시켜야 될 거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얘기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여지를 좀 갖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시간을 가지고 대화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할 얘긴 다 각각 나온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급하게 표결에 부쳐갖고 뭐 통과시키냐, 부결이냐 이런 거보다는 서로 간에 득실이 없잖아요. 
  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표결 부쳐봤자 지금 벌써 얘기가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결돼 버린다 하면 이게 다시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잖아요, 또. 
  끝나는 건지, 내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자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우리 위원들 각자가 원하는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나은하 위원   네, 한성수 위원님, 제가 잠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뭐 다 검토 잘하셨다고 하시니 단지 이해가 좀 안 되셨을 것 같으니 본예산 마무리에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떠세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만요. 
  너무 갑자기, 아까는 너무 질의가 없어가 그만 이제 종료할라 했더니만 자꾸 계속하는데, 네, 그럼 먼저 하세요, 순서대로.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거 조례를 제안한 측에서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일차적으로 하기로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저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되면 표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건데 표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일단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본예산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우리 신예진 위원부터 하세요.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뭐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기간적인 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꼼꼼하게 검토했고 부서에도 조목조목 짚어서 다 의견 전달도 수정사항이나 우려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표명이 됐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또 얘기하기에는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아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이제 자꾸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앞으로 처리할 조례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대로 우리가 이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한번 보류한다는 거로 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거 이번에 예산이 일단 먼저 좀 일찍 예산이 끝나가지고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 새로 한번,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하는 건 우리가 간담회에서 새로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간담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보류한다라고 하고 간담회에서 우리가 본예산 문제가 일찍 끝난다든가 하면 간담회에서 새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든지 새로 심사하든지 그건 간담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은하 위원   여기서 보류로 끝내면 보류로 그냥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래도 여기서는 일단 보류로 해놔야 돼요. 
나은하 위원   본예산 때, 
고강섭 위원   절차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나은하 위원 네, 전문위원님. 
고강섭 위원   여기서 보류되면, 
나은하 위원   보류로 끝나는 거죠, 그냥? 
고강섭 위원   지난번처럼 그냥 계류안으로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은하 위원   그냥 보류로 넘어가는 거지. 
○의회사무국 조정임   그냥 다시 논의가 되시면 재상정 하실 수 있어서……. 
나은하 위원   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돼서 논의를 해가지고 새로 하자면 새로 하고 아니면 뭐 다음에 하자면 다음에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계속 이걸 끝까지 갈 순 없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지금 계속 이렇게 발언을 계속하시면 지금 여기서, 
김미애 위원   나머지 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정을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고 나은하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만약에 일단 보류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나은하 위원   재상정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전경구   예산이 끝나서 뭐 시간적으로 이거를 재심의 할 그런 상황이 되면 심의를 새로 하도록 하고, 
나은하 위원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전경구   지금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주덕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자꾸 하면 계속인데. 
  네, 간단하게 한마디 하세요. 
주덕성 위원   이미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면서 문구도 작성, 용도를 좀 명칭도 변경도 하고 해가면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무조건 뭐 이렇게 보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까? 
나은하 위원   저희도 의견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결정할 게 아니시고. 
○위원장 전경구   그렇지.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일차적으로 여기서 일단 보류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좀 일찍 끝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번 새로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담회에서 한번,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네, 말씀하세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절차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과정을 그래서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몇 건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과정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거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간담회에서 다 우리가 이거는 좀 일단은 의견청취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기로 우리 간담회에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 안 했나요? 
김미애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위원장 전경구   아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 안 했나요? 
나은하 위원   의견청취하고 결정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일단.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의견청취하고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의견을 청취하고, 
나은하 위원   의견이 또 분분하게 돼서, 
김미애 위원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그걸 정확히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저는 아까 거기서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이거는 만약에 조례안을 행정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청취는 한다. 
  단,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에 새로 한번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나은하 위원   그건 아니었죠. 
  의견청취 듣고 결정, 수정이면 수정. 
주덕성 위원   위원장님! 
나은하 위원   뭐 상정이면 상정 결정을 그렇게, 
주덕성 위원   난 정도를 걷기 위해서 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려고 참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뭐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중언부언 이야기하면 이게 회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잖습니까? 
  정 원하시면 그냥 표결로 하시든지, 그럼. 
  아까 표결을 원하셨으니까, 보류 말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표결로 하시면 저희 3명 나갑니다. 
주덕성 위원   네, 나가세요. 
  저희끼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입니다. 
  본 안건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제안 드리는 바는 이제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드리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의원들의 좀 이해와 그리고 같이 협치를 위해서라도 소통하는 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됐든 아니면 위원장님이랑 뭐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토론회 나 공청회 등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열어서 좀 여유를 같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장을 마련할테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좀 이건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한번 재상정 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집행부 의견을 들으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아, 집행부 의견이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꼭 통과 됐으면 했지만 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의견을  듣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해서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하고 이해 설득하는 과정과 시민단체 회원들과 의원님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고강섭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에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43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개념이 도입되어 우리 구는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등에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내용이 혼재 되어 있어 골목형 상점가에 관한 내용만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 골목형 상점가 신청, 지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관련 내용을,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던 골목형상점가 관련 내용은 부칙으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정 시 해당 내용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다른 구에도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 올라온 이 조례안을 보면 상인회에 관련된 내용도 부족하고 구청장의 책무, 상인회의 책무 이런 것들도 내용이 좀 빠져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더 보완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에서 좀 더 수정안을 받아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용이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조금 파악이 좀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인회 지금 돼 있는 것도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없지만 이렇게 표기는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표기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제정 및 개정을 하면서 타구 조례도 다 참고를 했거든요. 
전유정 위원   참고는 하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 정작 거기 속해 있는 상인회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같이 첨부자료를 주신 관계법령에도 상인회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지금 조례에는 그걸 다루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시면서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없으셔서.
  답변 안하셔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7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위원회는 저희가 이 기존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신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거를 발췌를 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지금 위원회 구성도 돼 있구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골목형 상점과 1호하고 2호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도 돼 있고요. 
 지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것도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전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인회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회도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이유 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구의원, 시민사회단체대표, 디자인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상인회 한 분은 들어가셔서 그분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기에 보시면 ‘유통산업ㆍ마켓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들’ 쭉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꼭 상인회라고 명시를 안 했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상인회가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5번에 보면 거기에 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갖고 거기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제 봐주실 때 조례에다가 너무 이제 세세한 거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되는 거는 이제 원래 시행 규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고 방침이나 그런 거 있을 때는 방침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부분들은, 지금 상인회 회원이 한 명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상인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상인회의 책무도 같이 기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 상인회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꼭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할 때 상인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상인회에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현장을 조사를 하고 이제 하는데요,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를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배제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상태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의견 주신 거를 참고를 해서 다음번에 심의위원구성을 할 때 포괄적으로 해서 또 상인회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참 답변이 좀 성실치가 않네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가 아니라 이건 법적인 의미입니다. 
  용어를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요. 
  조례를 한번 설치할 때는, 제정할 때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해서 누더기 법안이 되지 말아야지, 이걸 뭐 또 수정하고 수정가결하고 이런 식으로 갈겁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지역구도 아닌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특화거리, 특히 상봉동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중화동도 있겠지만.
  골목상점 그런 데 보면 이 특화거리 만들어놓고, 참 반대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엄청나요.
  시끄러워서 못한다, 공중화장실도 없다, 담배꽁초 다 버리고 술 먹고 행패 부린다, 이런 민원도 사실상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 하나 의견수렴 해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두고 또 용어정리도 확실하게 해서 세세하게 해서 좀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례 포괄적 의미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변호사랑 아니면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자문을 받고 제정을 하게끔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례에서 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딱 해서 변동사항이 없으면 좋지만 변동사항이 이제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는 대부분 조례에서 제외를 하고 시행규칙이나 별도로 이제 제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렇게 되면 그 조례를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정의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까 또 상봉 먹자거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 출연하는 거에서 주변의 의견도 지금 수렴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 의견하고 다해서 나중에 이제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 관련 부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뭐 도시경관과 위생과하고 해서 주민협의체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획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전유정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꾸 상인회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 상봉 먹자골목 상인 한 분이 상인회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본인은 거기 낄 수도 없고 뭐 같이 뭔가를 참여하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상인회에 대한 책무를 넣어 달라 라고 얘기를 계속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위원회 같은 경우도 꼭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하면,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하면 조금 모호한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다음에 좀 더 보완된 내용으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동료 위원이 제기한 전유정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한 것 보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부터 말씀하세요. 
나은하 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반드시 이렇게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혹시 급하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전통시장 조례에 같이 혼재가 돼 있어서 지금 저의 구가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발췌를 해서 하는 게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조금 정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서 연내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시행 단계에서 좀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시면 또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해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으면 상정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나은하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급하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에요,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 또 존중해서 좀 가만있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통과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전유정 위원님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또 수정은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 부분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해 주셨고 이 부분은 주민공람도 필요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과돼서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을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들 의견을 좀 이렇게 수렴해서 보류하는 게 조금 더 누더기 법안 얘기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잘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보류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잠깐……. 
○위원장 전경구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뭐 바로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에 또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조례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의 또 책무인 만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면서 다시 개정을 해도 되고 수정을 해도 되고 이 조례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행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뭐 동료 위원들도 의견이 참 분분하신데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건 뭐 전통시장 상점가하고 골목형상점가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도 잘 왔어요. 
  사실상 뭐 올해 안에 가결돼서 통과되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또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제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 이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라든가 그런 데서 제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으로 후속으로 해서 그쪽도 개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게 이제 이번에 제정이 안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정상 조금씩 다 미뤄진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실 이거보다 더 급한 것도 미뤄질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거 다음 기회로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해서 다시 이렇게 보강할 것 보강하고 해서 매끄럽게 진행합시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최근에 두 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실은 그 거리가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이전에 특화거리를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화거리를 진행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했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할 때.
  그런데 그동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그동안 본인들이 활성화 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서 아까 주덕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소음의 문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생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했으면 결국은 그 상인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제정하는 거지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4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5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주관은 환경 개선보다는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 거냐, 그리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 봉우재시장 길이 있는 곳도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면목생활권역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저희가 지정을 해나가서 면목생활권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보니까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관에서도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일단 제정해 주시고 저희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저희가 이러 이러한 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거를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조례 제정이고 각 상인회들이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   네, 저 잠깐만요. 
○위원장 전경구   네, 나은하 위원님 또 하세요.  
나은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갔고 그동안에 전통시장은 또 활성화도 많이 됐고 사실은, 그런데 이 골목형상점가들은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고 있었었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되죠, 국장님, 맞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이제 시작인데,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제 시작입니다. 
나은하 위원   골목형상점가들도 같이 좀 살아야, 경기도 어려운데 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우리가 추후에 이거 하나로 픽스(fix) 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취지는 다 알아요, 저희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부결시킨다는 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더 100% 가깝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아까 뭐 상점가만 주민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줘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왜 자꾸 상점가만 편애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결방안도 찾고 지금 지적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진행시키자는 얘기지, 이걸 뭐 완전히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요, 3쪽에 제3조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내용에서 1항부터 시작하는 자격요건 있지 않습니까, 신청 자격요건?
  이게 지금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중랑구에서 별도로 좀 유니크(unique)하게 만든 그런 조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건 거의 타 구나 저희나 다 똑같습니다. 
  기준요건이요, 타 구도 저희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토지 전체 면적 합계 1/2 이상, 이게 쉬운 조건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현실성이 어떻다고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특례법 상에 골목형상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법에, 법령입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법에 돼 있는 걸 지금 저희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다면 법령에 돼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법령 1/2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요인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솔직히 전통시장 특례법 상에 거기에는 더 이거보다 시장 같은 게 더 엄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완화시킨 게 골목형상점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해서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통시장으로 해서 틀이 너무 빡빡하다 해서 이렇게 좀 완화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이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전경구ㆍ나은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8시11분)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랑구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과 가치 그리고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애서 안 제13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양을, 안 제14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규정을,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이수증과 표창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민주시민교육의 적용대상을 중랑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과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함께 공부하며 녹여낸 조례입니다. 
  담당 과와 협의를 맞췄고 관계 법령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질과 소양에 대한 함양,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중랑구 발전을 위해 제안드리는 바이니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전경구ㆍ나은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의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어렵지만 충분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자체가 이미 주권자인 국민들, 주민들, 구민들한테 또 다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내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음에 보류를 하시든지 부결 의견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조례안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였을 걸 압니다.
  그래서 죄송한 의견이지만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다른 센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도 동료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고려하신 부분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도 충분히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료 위원들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47조에 의거하면 표결은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찬성 또는 반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안타깝지만 반대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저도 안타깝지만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전경구 본인도 반대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은 0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심사가 끝나는 12월 7일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3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반대 위원(5인)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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