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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22일(목)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행정기본법」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8.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3.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4.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5. 2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6. 26.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
  27. 27.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
  28. 28.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5.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유정·전경구·나은하·최은주·김민주·이은경·최윤찬 의원 공동 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은경·전경구·주덕성·한성수·나은하·신예진·김미애·이윤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최윤찬·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민주·전유정·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0.  8. 「행정기본법」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주덕성·이윤재·전유정·한성수·나은하·최은주·김민주·이은경·최윤찬·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 발의)(조성연·조현우·전경구·한성수·최은주·이은경·나은하·고강섭·김민주·신예진·전유정·김미애·주덕성·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유정·전경구·나은하·최은주·김민주·이은경·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5.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조현우·주덕성·고강섭·이윤재·전경구·최윤찬·이은경·최은주·한성수·박열완·김미애·전유정·김민주·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은주·이윤재·조현우·전경구·나은하·주덕성·김미애·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9.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김민주·한성수·김미애·나은하·최은주·이윤재·고강섭·이은경·최윤찬·주덕성·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은경·한성수·이윤재·주덕성·나은하·고강섭·최은주·김민주·전경구·최윤찬·박열완·김미애·전유정·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23.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최은주·최윤찬·박열완·이윤재·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24.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한성수·최은주·주덕성·조현우·이은경·나은하·고강섭·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25.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나은하·이은경·전유정·고강섭·최윤찬·김미애·이윤재·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26. 24.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7. 2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8. 26.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김민주·한성수·김미애·나은하·최은주·이윤재·고강섭·이은경·최윤찬·주덕성·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29. 27.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은주·이윤재·조현우·전경구·주덕성·김미애·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30. 28.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최은주·주덕성·나은하·조현우·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전유정·이은경·최윤찬·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31.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32. ○ 5분자유발언(조현우 의원)
  33. ○ 5분자유발언(최은주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사 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유정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사 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현우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전유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은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전유정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책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5일에는 신예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같은 날 고강섭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조성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6월 23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6월 22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유정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유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구정질문 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영되었는지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구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5월 11일과 5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6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6월 9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22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3년 2월 28일 작성 완료하여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심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51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1조 1,364억 1,4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조 1,859억 8,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364억 1,4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9,780억 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2,079억 8,0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227억 4,000만 원, 사고이월액 615억 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9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2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328억 5,300만 원으로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0시44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현우 의원입니다.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13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 의회관련 인쇄물 발간 현황,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일반의안 접수처리 현황, 의회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적 및 건의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나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홍보 책자 등에 기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타구의회의 좋은 홍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교실 홍보 시 공문발송 뿐만 아니라 직접 학교나 단체에 방문해 제안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합의정시스템 자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전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9대 중랑구의회 슬로건인 ‘민생중심, 현장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개소한 사가정 마중 마을활력소를 방문하였고, 이번 달 운행을 시작한 중랑망우공간 셔틀버스를 직접 탑승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한 후 개선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제안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및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91건과 건의사항 165건을 포함하여 총 256건의 주요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대외기관 평가결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개선의지가 없다는 언론보도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청렴도와 민원서비스는 대민접전에 해당하는 지표들로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와 전부서는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관행적인 업무체계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미흡한 지표들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부서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여 조례 개정과 설치 목적에 부합한 위원을 위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코로나 엔데믹에 접어들었으므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점사업 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중랑구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열면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으나 각종 주요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의 경우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전협의 및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계획된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사회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을 콕 집어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5회 연속 경제성장률을 하향하였고 당면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거둔 세수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조 가까이 줄어들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과정을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엄연히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이 존재하고 이를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나 사업의 탄력적 집행을 사유로 보조금이 중복 집행되거나 기준을 벗어난 방만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조금 시스템개선,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 회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의 중복된 사업이나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감하게 도려내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과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논어에 따르면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 하여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을 되새겨 주민의 눈높이에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여 집행부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은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랑구의회와 발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결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서울전역에 이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전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열완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여름철 시의적절한 현장방문이 되고자 집중호우 대비시설을 점검하기 위하여 면목유수지 빗물펌프장을, 폐기물 악취저감시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방문하여 단순히 서류만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직접 체감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131건, 총 151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지 않는 부서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7조에는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부서 중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는 운영 성과평가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의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수탁 협약서를 검토하였으나 운영 성과평가 항목 자체가 누락된 사례가 많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 또한 모호하게 규정되어 부실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민간위탁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랑구청 모든 부서들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수립의 방향 설정 및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시정·보완함으로써 중랑구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4년만에 개최된 서울장미축제와 맞물려 축제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준비를 동시에 하게 되어 집행부로서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60만 명이 찾은 성공적인 축제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한 달간의 정례회에 성실하게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때 우리 중랑구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께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직원들의 고충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문화가 더욱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의회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지역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하절기에 혹시 있을지 모를 무더위 풍수해로 인한 재난상황을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중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적극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유정·전경구·나은하·최은주·김민주·이은경·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5월 15일 최윤찬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5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통합 기준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 결산검사 위원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에서 ‘중랑구 결산검사’로 바르게 고쳤으며, 결산검사 위원수를 ‘3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은경·전경구·주덕성·한성수·나은하·신예진·김미애·이윤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최윤찬·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민주·전유정·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 현행화 하였고, 안 제1조 및 제5조와 별표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구의회 사무위임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전경구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사업의 중랑문화재단 이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과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도서관 업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연’ 나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주덕성·이윤재·전유정·한성수·나은하·최은주·김민주·이은경·최윤찬·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시행에 따라 안 제2조에서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정기회 개최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치안협의회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3조에서 예산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에 따라 구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상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조현우·전경구·한성수·최은주·이은경·나은하·고강섭·김민주·신예진·전유정·김미애·주덕성·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유정·전경구·나은하·최은주·김민주·이은경·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 ‘제134조제1항’에서 ‘제150조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안 제5조제2항에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변경하여 어려운 한자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최윤찬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위임사항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 가격 및 면적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처분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토지의 처분의 경우 안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1건당 토지면적을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처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3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내3택지 개발지구에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산업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조현우·주덕성·고강섭·이윤재·전경구·최윤찬·이은경·최은주·한성수·박열완·김미애·전유정·김민주·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최은주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실태조사, 신고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고충민원 처리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은주·이윤재·조현우·전경구·나은하·주덕성·김미애·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9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5월 15일 저를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안 제6조제1항4호 및 제5호에서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인 이상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안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장학생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김민주·한성수·김미애·나은하·최은주·이윤재·고강섭·이은경·최윤찬·주덕성·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 발의)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2일 저를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을 구분하여 조례의 체계화를 꾀하고 개정 및 폐지된 인용법령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를 각각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인용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별 소관 사무 정비 및 우리 구의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명칭 변경을 ‘세무1과’에서 ‘재산취득세과’로 ‘세무2과’에서 ‘주민자동차세과’로 변경하였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은경·한성수·이윤재·주덕성·나은하·고강섭·최은주·김민주·전경구·최윤찬·박열완·김미애·전유정·신예진 의원 공동 발의)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최은주·최윤찬·박열완·이윤재·김민주 의원 공동 발의) 

(11시07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5월 15일 본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5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같은 조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5월 15일 김민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5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여 보육사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한성수·최은주·주덕성·조현우·이은경·나은하·고강섭·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나은하·이은경·전유정·고강섭·최윤찬·김미애·이윤재·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24.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정 제출) 

(11시11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으로, 2023년 5월 15일 본 의원을 포함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5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보험 가입,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원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5월 15일 이윤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5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청소년 자치권 확대, 안 제10조 교육 및 홍보, 안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 부위원장 중 당연직 1명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3년 5원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5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5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봉동 107-6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전유정 의원님과 조현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김민주·한성수·김미애·나은하·최은주·이윤재·고강섭·이은경·최윤찬·주덕성·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1시19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유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한 원인인 돌봄 노동의 여성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책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급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우려가 크지만 그 누구도 해법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다. 
  국가와 기업은 인구 재생산의 이익을 누리면서 여전히 육아하는 여성에게 차별적이며, 현재의 보육정책은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돌봄에는 대상 제한이 없으며,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돌봄의 필요성에는 남녀 차이가 없음에도 그 제공에는 여전히 여성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며, 젊은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피하기 위해 육아와 같은 돌봄 부담을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젊은 여성들에게 돌봄으로 인해 소득이 남성보다 낮을 수 있지만 감내해 달라고 이제 더 이상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 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생산된 낮은 수준의 서비스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의 수요자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면 결국 모두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돌아올 따름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돌봄 문제를 모두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국가가 책임지고 선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정부가 기존의 가정 내 돌봄 노동, 저평가된 노동시장에서의 돌봄 노동, 돌봄 노동 시장에서의 유급노동의 관계를 깊이 조명하여 이에 필요한 국가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정부가 성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돌봄은 여성 이슈가 아닌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이슈이며, 가치 있는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성 평등한 돌봄문화 정착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누구나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23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김민주·한성수·김미애·나은하·최은주·이윤재·고강섭·이은경·최윤찬·주덕성·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은주·이윤재·조현우·전경구·주덕성·김미애·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1시24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을 제27항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예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예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 8월 미군철수 후 다시금 탈레반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무너지고 20년 만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당시 샤리아 율법 내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입장을 번복하고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
  현재 몸 전체를 구속하는 부르카 착용, 남성 보호자 동반 외 외출 금지, 여학교 폐쇄, 조혼 강요, 명예살인 등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이렇듯 폭력과 학대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아프간 여성들은 다시 집 안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7세기 율법으로 21세기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더욱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녀들이 사회에서 지워지는 것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탈레반은 집권 이후 공언했던 아프간 여성들의 안전 확보, 표현과 이동의 자유 보장, 교육받고 일할 권리 등 집권 당시 공표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중랑구의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간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 탄압과 생명 경시가 계속되지 않도록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적 연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은주·이윤재·조현우·전경구·주덕성·김미애·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최은주·주덕성·나은하·조현우·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전유정·이은경·최윤찬·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1시29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강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시가 시민 접점 복지공무원의 통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방향을 보편방문에서 선별방문 지원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동 기능은 복지, 건강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빈곤, 위기가구 집중 방문과 동 접점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전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전문관의 실질적인 상담 교육이나 매뉴얼은 부재한 실정이며, 업무 칸막이 및 복지업무 공무원 간 역량 편차로 인해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담당 공무원의 상담역량 강화는 위기상태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복지 신청주의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서울시가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접점 복지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서울시가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관리자들이 찾동 기능 재조정에 따른 복지업무를 이해하고, 담당자들이 복지 전 분야에 대해 초기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복지상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서울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실무 내용과 상담기법이 수록되어 있는 통합적인 실무 매뉴얼과 업무 중 수시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우리 구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복지담당의 통합복지 상담역량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23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최은주·주덕성·나은하·조현우·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전유정·이은경·최윤찬·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이 묵2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조현우 의원님이 의회를 대하여 지켜야 할 집행부의 의무와 관련하여, 최은주 의원님이 국어사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속 가능한 마을관리를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시범사업 이후에 전국적으로 처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뉴얼이 부족했고 참고할 선행사례가 없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장미를 주제로 지역브랜드를 만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마중물사업으로서 활성화사업 이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활성화사업 이후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중물사업 이후 지속 가능한 지역관리 방안 및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장미축제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주민조직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묵2동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가드닝봉사단을 만들었고, 지금도 가드닝봉사단은 묵2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장미 식재 및 화단 관리 등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마켓 기획 및 운영,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충분한 역량을 쌓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확인하듯이 지역이 배제된 지역축제는 바가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관리를 위해서 주민의 참여가 더욱 절실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주민참여를 통한 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인 지역 관리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거점공간을 운영, 발생되는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지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만들었지만 묵2동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나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신할 조직이 묵2동에 생겼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묵2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거점공간은 모두 다섯 곳으로, 당초 계획돼 있던 장미연구소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다시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조성될 장미연구소를 주민자치회가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장미연구소에서 장미묘종을 육성하고 이를 판매하여 발생된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육성된 장미묘종을 가드닝봉사단과 같이 연계하여 지역에 식재하게 한다면 묵2동이 진정한 장미마을로 발돋움할 것이고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마중물사업 이후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균형 있는 묵2동 발전을 위해 기 제안된 제2장미꽃빛거리, 가로포켓공원, 보행친화거리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합니다. 
  장미꽃빛거리 조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었지만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장미꽃빛거리 조성, 가로포켓공원의 완성, 보행친화거리까지 정비되고 나면 쏠림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묵2동은 균형 있게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사업 이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활성화사업 기간 동안 당장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주민참여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을 관리한다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차츰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담당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을 현장에서 이끌어가느라 고생하신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조현우 의원)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중랑구의회와 집행부는 중랑을 이끄는 수레의 양바퀴라는 책임감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레바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행태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자료제출이 늦고 그 내용 또한 부실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서류제출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노고를 알기에 서류제출은 반드시 주중 업무시간 내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그동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통자료인데도 동별, 부서별 양식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집행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과의 대화에서 보인 일부 집행부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한 부서의 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의원실에 찾아와 질의내용을 따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의원을 협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위계질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집행부 고위직원들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사장에 나타나 다른 직으로 소개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지역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우리 의원들도 초대받지 못한 행사에 집행부 고위직들은 나와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행사들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적절한 행사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각 주민센터 동장이나 담당 관계자는 행사알림에 있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본인이 선호하는 당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직 우리는 중랑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회기 중 상임위 부서별 심사순서 변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임위 심사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그간의 심사순서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애초에 구의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임에도 순서를 변경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구의회 심사는 안중에도 없이 구청장에게 과잉 충성하는 이러한 행태가 가당키는 한 것입니까? 
  집행부 직원들은 무엇이 우선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직원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당의 의원이 아니라고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정치성향이야 간섭할 수 없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공평성을 상실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정파적인 특수이익과 결탁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무원들은 멀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참된 공무원들을 찾아 곁에 두고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하나하나 묻고 싶었지만 5분 발언으로 갈음하는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최은주 의원) 
○의장 조성연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늘 주민분들과 소통하시는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사 및 방청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 최은주입니다. 
  본 의원은 국어사용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행정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앞서 잠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교통표지판에 외국어만 표기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례로 여주 세종대왕릉역과 경기도 광주 삼동역 앞에 도로바닥 표시와 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K&R, Kiss and Ride.
  위 표지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려는 사람을 내리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는 곳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임시주청차구역, 환승정차구역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일이 타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위 화면은 변경된 안내표지판인데요. 
  K&R, Kiss and Ride와 환승정차구역, 어떤 표기가 알기 쉽고 눈에 더 들어오시나요? 
  화면을 내려주십시오.
  위 사례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글을 지키고 찾아야 하는 일은 더 이상 다른 지역, 다른 구민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거리를 거닐어 봐도 순우리말, 한글보다 외래어, 외국어가 적힌 간판과 영어 스펠링으로 된 아파트 이름을 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또는 어린이와 어르신께 길을 안내하시다가 간판과 건물, 아파트명칭을 보며 잠시 머뭇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르신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주부와 젊은 청년까지 아울러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간판이나 건물이름을 읽기조차도 힘들고 공동주택아파트인 경우 명칭을 영문으로 하고 한글 병기를 하지 않아 길을 찾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순우리말, 한글 표기를 자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환경국 주택관리 부서는 아파트명칭을 등록 또는 영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영문으로 하실 경우에는 꼭 한글 병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랑구는 「국어기본법」 제6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 제5조를 근거로 5년마다 기획예산과에서 국어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경관과에서 간판 인허가 절차 시 한글 병기를 안내 및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사용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존재하지 않고, 상위법상 처벌의 규정도 없어 강제성을 띄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 소관의 올바른 우리말 관련 소식을 배포하고 있다고는 하나 특별한 행사, 또는 한글날에만 국한된 안내가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국어 발전에 힘쓰고 중랑구민, 나아가 한국인이라는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글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사용을 권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랑구는 구민의 지역어 보전과 궁극적으로 한글 및 국어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알리고 국어사용 촉진을 유도하여 중랑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두 가지의 대안을 강력하게 강구합니다. 
  우선 첫째로 조례 제·개정과 예산 범위 확대 등의 제도와 재정적인 기반 마련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흔들리고 꺾이기 마련입니다.
  국어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굳건하고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형성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사업입니다.
  타 자치구 및 대학에서 진행한 한글 슬로건, 한글 간판 공모전 등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에서 한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후 선발작품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계기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모두가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발로 뛰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2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등 여러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0일 동안이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간이 모자랄 만큼 열띤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조금 더 고생해 주신 전유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은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우리 의원 모두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이후 오늘에 이르는 한 세기 동안 광복과 건국, 6·25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굽이를 숨 가쁘게 거쳐 왔습니다. 
  이런 역사의 굽이에는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이 스며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중랑구민 여러분! 
  요즘 국내외 어려움 속에 서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위기를 극복해 온 의지의 민족입니다. 
  우리 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구민 여러분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구청은 구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선열들이 보여 주신 애국심과 용기를 본받아 후손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거룩한 피를 흘리신 우리 선열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구민을 대표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애도를 바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음 회기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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