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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19분 개의)

○부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조현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7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 등 2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5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6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10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36개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김민주 의원, 이은경 의원, 전경구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7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5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경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부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은하 의원님과 최은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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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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