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9.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한성수ㆍ주덕성ㆍ박열완ㆍ김미애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고강섭ㆍ최은주ㆍ한성수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경구ㆍ김미애ㆍ나은하ㆍ전유정ㆍ박열완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유정ㆍ조현우ㆍ김민주ㆍ주덕성ㆍ최윤찬ㆍ이은경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유정ㆍ조현우ㆍ김민주ㆍ주덕성ㆍ최윤찬ㆍ이은경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전경구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최윤찬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9.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 0 복지정책과 소관
- 0 사회복지과 소관
- 0 어르신복지과 소관
- 0 보육지원과 소관
- 0 아동청소년과 소관
- 0 장애인복지과 소관
- 0 청소행정과 소관
(10시27분 개회)
(10시28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사업,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한성수ㆍ주덕성ㆍ박열완ㆍ김미애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요즘에 폭염과 비도 많이 오게 되면 홍수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한데요,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민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지금 해외에는 거의 40도, 50도를 육박하는 기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 김민주 의원님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아침이나 오후에 시간 날 때 돌아다녀 보면, 특히나 아침에 어르신들께서 교통안전도우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도움, 아이들 등하굣길에 그런 역할도 해 주시지만 사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그런 뙤약볕에서 조금 노출이 심한 곳은 조금 그곳에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등하굣길에 안전도우미를 서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때 좀 그늘이 진 곳은 상관이 없지만 좀 햇볕이 내리쬐는 곳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치를 확대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과장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늘막을 현재 한 120여 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로 10개소를 더 추가 설치했고요.
특교세나 특교금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보면 제7조에 재난도우미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님들,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랑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이라고 했는데요.
이 4호에 보면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이 어느 분을 지칭하는 건가요?
이왕이면 사실 방문간호사도 각 동에, 지금 16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건의를 드리자면 간호조무사분들 계시잖아요.
지역에 그런 분들, 자격을 취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전문 인력으로 좀 배치하셔서, 사실은 지역 어르신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밖에 나오시지 못할 정도로 영양이 부족하신 그런 열악한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 좀 병원도 다니시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조무사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 대 1로 방문도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복지과라든가 의약과라든가 동에서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에서 히팅(Heating)으로, 열화현상으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적절하게 이런 폭염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 이 조례는 폭염에 관한 조례예요.
재난이라는 게 수많은 재난이 있는데 한파, 태풍, 지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굳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파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근데 굳이 이런 폭염이나 한파를, 한파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근거가 있나요?
피해규모에 따라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폭염이나 한파도 재난으로 지정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해서 그 지원근거는 이미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염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 저희가 옹달샘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 때 조금 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있는데,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거는 저희도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대략 한 병당 한 300,
그러니까 생수를 몇 개를 구매했으면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억 원에서 얼마, 몇 프로가 생수값, 그리고 나머지 냉장고, 운영비, 인건비 뽑으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퍼센티지가.
퍼센티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3억 원이라고 하면 예컨대 3억 원 중 물값이 1억 원이다 그러면 33%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퍼센티지로 그냥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폭염취약계층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수냉장고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요, 전 구민 대상입니다.
폭염취약계층이 우선보호대상이지, 폭염 조례도 전 구민한테 해당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옹달샘사업은 솔직히 폭염취약계층이 아니라 전 구민 대상이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좀 많은 민원을 접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선착순으로 생수를 주시는 거잖아요.
먼저 간 사람이 생수를 한 병도 아니고 두 병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통째로 기다렸다가 도우미가 없으면 자전거에 그냥 들고 가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물론 예산이 저희가 많으면 모든 구민을 위해서 더위에 생수를 드리는 건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게 지금 너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거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반절로 하고 그 포장단위를 다 비닐로 20팩씩 있던 거를 다 해체해서 낱병으로 해 놓고 이렇게 조금 방법을 바꿨는데요.
그래도 이게 주민들 양심에 기대다 보니까 그걸 다 근절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잠금장치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인근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잠금장치를 했는데 그 잠금장치를 파손해서 냉장고가 오히려 파손돼서 물값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타구 사례를 봤는데 냉장고 겉 케이스를 아예 저녁 이후에는 열지 못하게 하는, 케이스 제작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걸 적용해 볼까 하는데, 또 문제는 야간에 더우니까 산책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낮 시간대보다.
또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설치해 놓고 왜 그러면 잠가두느냐?’ 이거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금, 그것도 또한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행할 때는 좀 더 타구 보완책을 한번 살펴보고 좀 더 많은 구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연장, 그리고 냉방장비 그런 거 수리, 다 그 옹달샘사업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조항인가요, 10조가?
그리고 제9조 폭염저감사업에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게 위탁을 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쿨링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람 강도나 날씨에 따라서 접었다 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관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에도 다른 자치구 반영을 했고 저희가 또 한번 운영을 할 때도 보건소 찾동 간호사들이 아무래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취약계층 돌보고 이러는 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가장 많이 상담도 해 드릴 수 있고 건강도 체크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옹달샘은 단순하게 물병을 1인 1병씩 가져가게 관리한다든가 주변 환경 정리라든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신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의 예산을 그 사업에 쓰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요, 너무,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그런 옹달샘사업을 실행할 때는 지금 겪고 계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길을 걷다 목이 말라서 쓰러지는 그런, 솔직히 옹달샘사업 취지는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취지는 약간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 예산이 정확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님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옹달샘이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취지인데, 주민들 의식 수준이나 양심에 기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 측면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봤는데 ’21년, ’22년, 지금 계속 오면서 한 번도 이게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그런데 그거는 관리자 측면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완전히, 생수도 그냥 불특정다수에게 막 배포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폭염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폭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운 분한테 지원하기로 돼 있는 건데, 불특정다수 아무한테나 막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도 가져가네, 나도 가져가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건물에도 물을 갖다가 비치해 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하고 지금 중랑천변입니다.
건물에 비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제10조제2호에 보시면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의 범위가 어디며 이 지원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과장님?
실제로 저희가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경로당이나 이럴 때 그 운영하는 기간만큼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고요.
그 외 다른 예산은 현재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옹달샘하고,
추가지원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옹달샘을 하면서 지금 3년째, 4년째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정도 안 되고, 지원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말은 더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도 정말 적정하게 맞게 쓰는 것인지 확인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 토대로 해서 또 저희가 도우미분들 여론 수렴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잠시만요.
이 조례가 저는 옹달샘에 국한된 건 아닌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 같아서 저도 잠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은 폭염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대처할 사항들에 대해서 조문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옹달샘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지금 말씀, 지적하신 부분 7조는 예컨대 폭염이 있어서 홀로 사시는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계시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필요한 부분들이죠, 과장님?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지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이 또 오해를 약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지금 폭염 피해 시 또는 우리가 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위급한 분이 쉼터에 오셔서 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체온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위급한 상황일 때 그분들을 위해서 식수나 아니면 비상약 등 또는 그곳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설치한 냉방용품 등에 대해서 수리나 아니면 그것들을 갖다가 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과에서도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담으셔서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불만들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 또 심사가 있으니까 예산심사 할 때 그건 충분히 과장님께서 피드백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을 이해시켜 주시거나 또는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요즘 기후위기로 인해서 심하게 폭염이 이루어지고, 거의 자연 재난 수준의 폭염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 시의적절하게 잘 입안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점은 물론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보면 폭염대책에 대한 게 간단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나열돼 있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에 보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가 또 거기에 간단하게 나열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갖고 현장에서 적용을 하기에는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의원입법발의보다는 집행부에서 미리 사전에 입법발의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으로 인정된 게 2018년부터고 그 전부터도 저희가 업무는,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 기회에 지금 의원님이 먼저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시기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게 되면 내용이 뭐랄까, 이 내용이 세부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어떤 방향 제시만 해 주고 있어서, 규칙으로 세세하게 좀 담아서 현장에서 조례를 보고, 또 규칙을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7호에 보면 ‘폭염취약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하면 장애인, 노인 등등 망라해서 이렇게 명사적인 부분으로 단어로만 나열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실 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사람들도 취약계층이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도 취약계층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도 취약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이런 부분이 다 망라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플랫폼 노동자 등.
과장님, 그리고 조례 맨 뒤에 보면 관리ㆍ감독 부분에서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ㆍ축산ㆍ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염취약계층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랑구에 기제정돼 있는 조례 속에서도 얼마든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거보다 이 범위가 더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보다 원래 법에 더 크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서 그걸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명시할 필요성은 현재는 크게 생각되지 않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이거는 저희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아쉬운 게 이 조례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에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 축소가 돼도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규칙을 설정하실 때 좀 제안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폭염취약지역의 예방활동 등’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SNS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 조례 7조에 재난도우미 운영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재난방송시스템 방법,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등 이런 부분에서 예방홍보도 필요한데, 조례는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돼 있어서 이후에 조례뿐만 아니고 혹시 규칙으로 제정을 하실 때 그 부분도 좀 망라해서 규칙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이 연장운영을 하면서 개방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또 내년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10조에 ‘운영시간 연장’이 나와 있어서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민주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위험도 평가단을 체계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 평가 절차ㆍ방법 등 법령ㆍ지침과 중복 규정된 조항 정비.
안 제2조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
안 제3조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마련.
안 제4조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발생 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유경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올해 7월 1일 자로 국장으로 승진임용이 되셨습니다.
이미 오랜 경력과 능력이 있으시기에 막중한 업무가 많은 안전건설교통국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승진하시고는 공개적으로 처음 자리인데 간단히 포부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처럼 7월 1일 자로 승진을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이태원 참사나 또 오송 지하차도, 이런 참사들로 인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임용이 돼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답변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중랑구 전체가 요즘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가로주택, 이렇게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었던 건물은 내진설계라는 게 전혀 없었을 것이지만 앞으로 지금 이런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혹시 내진설계가 다 들어가나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규모 이상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여기 안에 좀 궁금한 내용인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금 누가 되는 거죠, 과장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리스에 그래서 지금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봉화산도 있고 용마산도 있고, 아차산도 있는데 거기는 광진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산사태나 지진이 발생될 때 혹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무방비하게 나무를 제거하거나 뽑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님께서 그런 걸 좀 체크하셔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부분을 보긴 봤는데 혹시라도 나무를 이렇게 막 잘라내거나 뽑는 일은 없도록 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그걸 관리하시죠, 과장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산이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에서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그 내용이 1항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는 그런 어떤 건물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중랑구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는 걸 판단하에,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는 지역으로 대상을 삼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건물이 안전한가, 대피해야 되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진발생 후에 가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그런 재난이 발생된 이후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조례를 제정하는 거란 이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경보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정원을 변경하고 임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회 정원이 기존 10명입니다.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표결이 혹시라도 동수로 나올 확률이 있을 때가 있어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고 해서 11명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회 임기가 1년씩 해서 임기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통 위원회 중랑구 규정이 6년, 4년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년으로, 2년에 2회 연임하는 안으로 이렇게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고강섭ㆍ최은주ㆍ한성수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경구ㆍ김미애ㆍ나은하ㆍ전유정ㆍ박열완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보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통민원 신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몇 번 정도가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그때그때 다른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아까 의원님께서 위원회 정원수를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동수가 나올까봐 1명 더 늘리신 건데, 이왕이면 굳이 11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보다 15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위원님들 중에서 질병이나 어떤 치료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휴양 목적으로 자리가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혹시라도 또 동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좀 여유롭게 한 15명 이내 이렇게 해도 굳이 11명으로 딱 정수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또 야기가 될 거 같은데.
1명 늘리는 데 거의 약 100만 원이 안 됩니다만 이런 예산 수반의 관계도 있어서 제가 그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냥 1명 정도만 늘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위원 수를 여유 있게 한 2∼3명이라도 더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저는 이 조례를 보고서 생각을 했어요.
예산 부분도 예산이지만 사실은 의견이 이게 동수가 나올 확률도 높고 애매한 조건일 때는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 수를 이왕이면 좀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대 2회 연임을 할 수 있어서 6년까지 연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기를?
그래서 단체나 직능단체나 운수 관련된 종사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격이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심의위원회 성격과 기능, 내용에 따라서 그 부분에 적정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명, 15명 말씀하신 거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이거는 매달 1번씩 열리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 만큼 예산이 눈에 보이게 딱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1명만 했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제가 사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좀 오래 해서 아는데요.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민원 중에 주관적인 것도 있거든요.
어느 택시기사가 굉장히 불친절했다,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심의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들을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좁혀지지 않을 때는 거수로 의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 대 5가 되면 또 이게 한없이 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최경보 의원님께서 홀수로 해서 좀 의견이 더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저희 모범운전자회 회장님이라든가 택시회장님, 아니면 버스 관련해서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부님들도 몇 분 계시고, 이렇게 적절하게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들을 좀 종합하기 위해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유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여성우선주차장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영유아, 임산부 및 고령자 등’으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타 조례와 연계하여 관내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3조의3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면수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 시설 이용자 주차요금 면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유정ㆍ조현우ㆍ김민주ㆍ주덕성ㆍ최윤찬ㆍ이은경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유정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여성우선주차장과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도 감명 깊었던 일이 뭐냐면 어느 예식장을 갔는데, 중랑구는 아니고 다른 타구 예식장을 갔는데 고령의 어르신과 유아가 탑승해서 가족이 탔는데, 사실은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고령의 어르신이고 아이가 타서 사실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예식장은 또 사람이 많잖아요.
많이 오시는데 구석에다 데려면 휠체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꺼내야 되니 되게 힘들었는데 거기 주차요원께서 가족배려주차장이 있다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가족배려주차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유정 의원님께서 가족배려주차장을 이렇게 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구에는 영유아라든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임산부분들을 좀 배려해서 가족배려주차장을 더욱더 확대를 하셔야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딱 맞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또 다둥이, 다자녀가족의 주차요금 감면도 이렇게 확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망우역사문화공원 이용자를 조례에 주차요금 면제까지 이렇게 사항을 넣어주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우리 주차장에 여성가족 이미지도, 그림 아시죠?
주차장에 그림도 좀 그리실 때 이왕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유아, 임산부까지 다 이렇게 이미지메이킹을 해 주시는 건가요, 과장님?
거기서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규격.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구마다 이게 달라지면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저희가 표준규격에 최대한,
그럴 경우에 내리기 편한 곳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다 보면 좀 공간 확보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조례안에 제가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획 옆에다가 가족배려주차장 구획을 정한다고 쓰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려주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혼선이 없을 정도로 아마 보시면 그렇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개정사항과, 그리고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여성만이 아닌 다양한 그런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좋은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신 전유정 의원님 많이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 좀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여성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주차구획이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되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상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전유정 의원님이 조례 개정 잘해 주신 거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다른 부분은, 본문은 워낙 자세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부분에서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보면 비고 1에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돼 있거든요.
이것을 적용하면 공영주차장이 1일 단위시간당 주차요금 합계액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의 것이 좀 추가가 됐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결제수단, 주차장 이용시간 등 주차장 이용조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적용하거나, 무료주차권을 교부받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를 별표 1에다가 적용을 해 줘서 전체 요금표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 첫 번째 초과되는 구획에 대한 차량징수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냥 산술적으로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 추가되는 부분을,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이나 그런 부분에 50% 감면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50% 감면한 부분은 어떤, 저희가 지금 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수익은 너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도 검토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당장 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 감면을 별도로 이 안에서 찾아 들어가야 되고, 60% 감면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건 건의하는 겁니다.
지금 뭐 수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금표를 감면 퍼센티지에 따라서 박스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요금을 적용하는 데에 보면 감면대상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전액감면이 어떤 사항이 좀 있을까요?
주차장 이용시간 10분 이내의 자동차는 그냥 나가도 되잖아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최초 3시간 면제 이후에 80% 감면하는 상위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진 게 뭐냐면「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챙기세요.
일단 그거는 과에서 별표를 좀 정비를 할 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그다음에 또 50% 감면 부분 저한테 자료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가지고 가셔서 별표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볼 때 회차 10분 이내는 굳이,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게 명확한가요?
주차요금 감면을 할 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주차요금을 감면받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때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를 당사자들이 구비를 하고 있어야 감면이 되더라고요.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행장애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가 탔을 때 차 전면에 부착하는 명판 하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본인이 복지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또 탑승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감면이 되죠?
그거 세 가지 맞나요?
3종 세트가 구비가 돼야 감면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옛날에 노외주차장에서 공영 그거를 어떤 사업자가 불하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 그 부분 갖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어쨌든 지적을 하시고 위원님이 빠졌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또 과장님께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검토하는 자리에서 검토하겠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거를 통과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혼란에 좀 빠졌던 거고, 망우역사문화공원 그 안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분명히 명확하게 있잖아요, 다른 규정들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준용해서 하면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제 지적했을 때 그걸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검토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데.
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 위원님, 그건 그렇게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유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안 제8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유정ㆍ조현우ㆍ김민주ㆍ주덕성ㆍ최윤찬ㆍ이은경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 좀 몇 가지 질의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로 원래 이 조례가 2013년에 제정이 되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을 삭제한 이유는요,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적으로 안전교육을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시킨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황을 보면 2020년도에 2건 경상이 있었고요.
’21년도에 4건 경상, 그다음에 ’22년도에 1건 경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어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호구역과 통학로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통학로로 하게 되면 학교 주변 전체 부분이 통학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보호구역이라면 최소한 학교 근방 200m 안에 보호구역 설치, 설정을 한 상태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과장님?
300m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통학로는 이제,
그러면 보호구역은 300m의 범위를 좁은 범위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통학로가 아닌 보호구역으로 하면 그 학교 일대 주변은 전부 다 그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기 위해서나 하교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는 다 통학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용은 보호구역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 통학로를 또 새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의원님 발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업무에 좀 부담이 있더라도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통학로로 설정이 되든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든 어쨌든 어린이 안전이 담보가 되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등’으로 하면…….
‘특수학교를 말한다.’와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정의, 제2조제3호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조 같으면 이게 100명 이상 유지하는 학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도 있어요, 조항이.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인데 어느 하나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시설로 속한다 그러면 굳이 이건 제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학원이라 그러면 용어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 시설도 다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이 맞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유정 의원님이 개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전 차, 그러니까 자동차들의 통행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통학로 안에 보호구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위에 다시 통학로로 지정을 해서 더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일 이런 부분이 통학로로 지정이 되는 건 좋은데, 시간적으로나 속도 면에서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좀 융통성 있게 차를 중간에 정차하거나 이럴 경우에 딱지를 떼거나 벌금을 물리는 그런 것도 제재가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덧붙여서 통학로로 지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통학로라고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주변에 상가나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인도까지 건물 앞으로 나오게 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통학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되게 불편하고 위험부담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시경관과인가요?
그런 분들하고 좀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학로에 대해서 그런 안전 부분도 좀 체크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인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차도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협업을 해서 이런 보호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더 강구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그런 인도를 좀 보셨나요?
실은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여기도 보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 안전,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감사담당관에서도 2월 정도에 나가서 어린이 불편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지역교통시설협의체, 경찰서와 저희, 교육청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2개월 이상 계속 그렇게 점검하면서 계속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TV에서 보니까 중량이 무거운 하역작업을 하다가 그게 구르면서 등교하던 아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사고죠, 그걸 저희가 TV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하교하던 아이를 음주운전 하던 차량이 유턴하면서 갑자기 사고가 났던 경우도 있는데, 아마도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더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쓰고 있는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더 점검하고 더 안전을 체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유정 의원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또 뭐 공사라는 게 늘 있다 보면 학교 근처에 소위 말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건축선 있는 쪽 건물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건 또 다른 과들과 또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세세하게 체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은 도시경관과나 해당 부서, 주차관리과 이런 데에서 그런 내용을 좀 더 다니면서 점검을 해 줘서, 같이 협업해서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통시설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또 보호받고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받아주셔서 더 많이 점검하시고 검토하시고 또 시정할 것들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크게 이상이 없어서 그것도 아까 답변하신 거에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업체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한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기존 지원신청액이 85% 지원에서 추가로 15%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고, 추가지원금 부분에 대하여 시구비 5 대 5 매칭 지원으로 자치구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을버스 운영 정상화에 힘을 보태어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 재정지원에 참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지원제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를 통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 검토하고 맨 마지막 장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때 미첨부 사유로 해당이 되는데, 이 1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거죠?
저희가 보면 적자지원 1일 버스 1대당 기준운송원가가 45만 7,040원입니다, 1일 1대당.
그런데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23만 원입니다, 상한선이.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5%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7.5%씩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구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랑01, 중랑02 2개가 있습니다.
(「계속 2개 업체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지속적으로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2개 노선입니다.
중랑01이 중화1동 동아약국에서 신이문까지 가는 노선 1개하고요, 중랑02가 면목2동 한신아파트에서 면목3ㆍ8동 진로아파트까지 가는 노선, 그 2개의 노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과장님, 2개 01번, 02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진로아파트 쪽, 그러니까 대로변까지 나오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렇다고 대중교통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지하철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고 한 번 더 확인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1분)
본 조례안은 지난 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미 이윤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아침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보완하여 차기 회기에 다시 발의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본 조례안은 심사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보완하여 차기 회기에 다시 발의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총 183억 3,3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억 8,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1억 6,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0억 2,900만 원, 보조금반환금 28억 7,500만 원, 보전수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68억 5,300만 원, 사회복지과 9억 3,500만 원, 어르신복지과 30억 1,300만 원, 보육지원과 48억 9,700만 원, 아동청소년과 5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0억 9,700만 원, 청소행정과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약 200억 8,0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통합사례관리사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9개 사업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68억 5,900만 원 포함 총 7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근로소득장려금 2,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9억 4,000만 원을 포함 총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9개 사업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4억 7,600만 원 포함 총 3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부모급여 지원, 서울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28개 사업 중 15개 사업 9억 4,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13개 사업 10억 1,2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6억 2,000만 원 포함 총 4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수당 지급,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운영 등 총 14개 사업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억 100만 원 포함 총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급 등 총 11개 사업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0억 2,600만 원 포함 총 2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사업 등 총 9개 사업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540만 원 포함 총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민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그러면 복지정책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회기부터는 페이지는 어차피 다 우리가 아니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것은 좀 뺐어요, 시나리오에서.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추경도 많아요.
지금 우리동네돌봄단 감추경 하셨잖아요.
본 위원 5월 자료에 92명으로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충원이 좀 안 돼서 감추경이 된 거 같아요.
주원인이 지금 뭘까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이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활동비가 46만 2,000원으로 시에서 편성이 될 거라고 저희한테 지표를 줬었는데, 예산편성 후에 내려온 금액이 39만 6,000원으로 활동비가 변경되어서 저희가 인원이 조정되어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충원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죠?
본 위원에 좀 걱정하는 거는 동당 평균 여섯 명에서 여덟 분이 지금 배치돼서 이 역할, 돌봄단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이런 대응으로 활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화1동이나 면목5동의 경우에는 두 명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1억 4,000만 원 정도 감추경이 됐는데 이런 고독사 대응, 이런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면목5동과 중화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수급자나 취약계층이 조금 적은 동이어서 저희가 두 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부터 16개 동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해 보고 구비편성이 더 필요한 부분의 인원이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증액, 숫자를 늘려서, 구비편성을 늘려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비율이 계속 이제 늘어날 것으로, 지금 그런 것에 대해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 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에 항의라고 해야 되나,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타구는 같은 입장인가요?
전액 100% 시비였던 사업들이 조금씩 구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저희 서울시 복지업무 관련 부서에는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일자리 쪽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그쪽 부서한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증축에서 지금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 변경해서 감추경을 한 건이요.
지금 그러면 19억 원의 그 리모델링 사업비가 특교세로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되는 게 아니라 용도변경으로 해서 내년에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전문가(서울형 뉴딜일자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세대별 고립가구 지원 활동에 있어서 ‘질병을 가진 부모를 부양하는 청년이나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구 등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개입’으로 그 내용을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따로 수집한 게 있나요?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전수조사 같은 거를 우리 구에서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집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사업평가가 내년 3월까지거든요.
그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하면 우리 중랑구가 더욱더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 요즘에는 늦게 결혼하는 이유가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아니면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면 혼사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결혼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서에 사무용품이라는 편성목이 있어요.
편성목에 사무용품이 지금 구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잡았는데요, 사무용품이 어떤 거죠?
용품을 그냥 ‘사무용품 등’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대략 어떤 용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취업연계나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저희가 교육비로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는 임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중간중간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면접을 갈 때 면접수당도 주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하는데,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9 대 1이어서 그 금액이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여자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열다섯 명이 아니라 좀 많이 일자리를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100%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좋은데, 앞으로 계속 구비 부담을 느끼게 되면 더욱더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좀 입안하실 때 이왕이면 시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사회복지과 쪽에서 근무를 하신 경력이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막힘없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거는 빼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분에서 276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반적인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의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구청 청사가 아닌, 이렇게 빌려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길 건너에 있는 공공청사,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력운영비가 코디네이터하고 통합관리사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통합관리사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어떤 인상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채용한 겁니까?
그런데 임금협상이 항상 저희가 본예산 끝난 후에, 12월에 단체임금 협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에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해서 4,824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군데 있는데 그중에 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인데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 시비 70%, 구비 30%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은 했었는데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설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보강사업비를 이렇게 변동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빼고 제가 다른 거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사업규모에 중랑구자원봉사센터 등록 봉사자 수가 10만 9,32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록을 해 놓고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이 자료를 자기 사는 구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지지만, 옮겨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11만 명이나 되는데, 10만 9,000명이면.
데이터 관리하고 자원하는 데도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전출입되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다 삭제하고 필요하신, 정말 하시는 분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공히 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2022년도 이후부터는 신규사업을 받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 가입돼 있는 분들의 근로장려금 부분이 계속 누적해서 부족해지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2년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올해 집행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간주되고 가내시되는 과정에서 시, 국비가 일부 약간 상회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구비부담률 12%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만 원 저희가 적립을 해 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부분이 효용성이 좋다 보니까 가입을 하고 싶은데 중위소득 50%에 끊어져 버리니까 못 가입한다고 지역에서 원망 아닌 원망의 소리도 듣는데, 아무튼 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든가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월 기준으로 2,510명이고, 그리고 일자리가 200개 증가가 돼서 인건비 증가로 해서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대부분 어떤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증가된 건가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공익활동형 일자리 200개가 증가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추경 요청드린 건인데요.
저희가 총 200명 중에서 91명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주변에서 지역 청소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 공익형 일자리를 저희가 91명을 배치했고요.
나머지 109명에 대해서는 저희 어르신복지과 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8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수행기관 8개소에 109명을 배치해서 대부분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복지관 내부나 외부 청소,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11월 달에는 만족도 조사 실시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랑 불만족한 사항들 반영돼서 이번에 추가로 모집되는 그런 일자리로 충원되는, 아까 보니까 109명 정도도 지금 다 충원이 되신 건가요, 이미 다?
저희가 특화프로그램 인건비가 2,553만 9,000원이었는데 426만 7,000원 더 요청해서 총 2,980만 6,000원으로 되게 된 상황입니다.
이 특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 거의 최저시급 플러스 4대보험 개인부담금만 플러스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었고, 저희가 보니까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나 퇴직적립금을 시에서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에 더 미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돼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전년도 정례회인가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본 위원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라든가 이런 긴급하게 보수돼야 되는 거 제외하고 지금 경로식당 환경개선에서 보면 지금 천장 및 벽면 개보수가 5,400만 원인가요?
시설개선만 그렇고요, 물품하고 집기 구입비까지 합해서 7,400만 원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폭우가 심해져서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천장하고 바닥, 도배나 아니면 장판 교체 이런 거를 다 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사실은, 그러면 내년에 또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벽지나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면서, 선반이나 수납장 같은 걸 다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거를 따로 본예산을 잡는 거보다는 이번에 공사할 때 어차피 한꺼번에 해서 어르신들이 좀 쾌적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한꺼번에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도 요청한 건이 있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식당에는 있는데 사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에어컨도 교체해 드리고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7,400만 원 요청하게 된 건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주방 그런 에어컨 같은 건 필요하죠.
그런데 왜 그때 당시 본예산에 못 했을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매일 한 5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공간이라 좀 더 이왕이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요청드리는 사항이라 위원님이 조금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물품구입 및 수리비 지원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올해 사업예산이 1억여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한 8,800만 원, 전년도 본예산 1억 7,000만 원 전액 소진돼서 추경을 올리신 건 맞죠?
TV, 청소기, 밥솥부터 시작돼서 의자, 테이블, 냉장고 다양한데 좀 궁금한 게 TV 같은 경우 물론 크기마다 가격이 엄청 다르죠.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는 340만 원짜리 TV를 해 주셨고,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는 80만 원대,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물론 경로당 사이즈에 따라서 큰 게 필요하시면 큰 거를 구입해 드리는 건 맞는데, 이게 또 경로당별로 들여야 되는 돈이 좀 정해져 있나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뭔가를 리모델링해서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TV나 아니면 에어컨이나 긴급하게 필요한 김치냉장고, 냉장고들이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구매해 드리는 건이라 그렇게 경로당별로 일괄적으로 얼마를 배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훼손되지 않은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얘기하셨을 때 지원해 드리는 건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유공자로 저희가 표창 상신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거로 해 드리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여쭤본 건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440만 원이 쓰이는데, 이거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경로식당 따로따로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그곳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누수가 돼서 그 건을…….
그래서 그 외벽을 다시 하는 거랑 안에 도배나 밑에 장판으로 되어 있던 걸 저희가 이번에 좀 안전하게 타일로 해 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외벽이 뭔진 잘 몰라서 제가 더 이상 여쭙기는 좀 그런데, 한번 제가 나중에,
늘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과 더불어 항상 노력하고 계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세부사업 보시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세부내역 설명을 주셨는데요.
여기 추경사유에 보면 인상분이 500원이 있는데 시에서 60%, 구에서 40% 매칭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치구 부담이 200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물가 보시면 시장이나 옆에 가까운 가게만 가더라도 물가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과장님 혹시 당근 3개가 그램마다 다를 텐데 얼만지 아세요?
중간 크기 정도?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3개를 담았는데 예전 같았으면 한 5,000원 정도면 됐었는데 지금은 8,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0원, 4,000원이 증가가 된 거죠, 금액이?
상추도 요즘에는 식당에서도 부담이 많이 돼서 물가들이 엄청 많이 올라서 상추도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가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500원 정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지 저는 참, 500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인상폭은 지금 물가가 엄청 놀랍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금액적으로 시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영양식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더욱더 우리 부서에서 상향을 해서 정말 영양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소소하게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위치에 도시락이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예요.
그리고 밑반찬 같은 경우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소고요.
그런데 왜 여기 도시락은 2개소가 빠져 있고 밑반찬은 7개소 다 들어가 있죠?
어떤 차이인가요, 어디가 빠진 건가요?
이거는 복지관별로 본인들이 원치 않게 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도시락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상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대기하지 않고 지금은 다 연결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식비 추가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연 7회, 1인 1식 4,000원 이 부분은 어떤 거죠?
그때 별도로 4,000원이 추가돼서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수급자 어르신이었고 그 식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이 당신이 모아 놓은 수급비용을 기부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저희가 본받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신 분은 또다시 베풀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걸 저희가 또 알게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 사업규모는 400명이시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찾동이라든가 통장님, 반장님들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반찬서비스라든가 도시락, 특식비에 관련돼서는 각각 좀 빠짐없이,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및 수리비 추경에 대해서 지금 추가질문 잠깐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전년도 기정액이 8억 원이었고 추경을 7,0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올해 1억 원을 잡고 지금 추경을 4,000만 원을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잘못 추계를 하신 게 아닐까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추경을 7,000만 원을 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경로당이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휴관된 적도 많았었고요.
또 경로당을 운영했을 때도 1시부터 5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품 지원이 특별히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작년 4월 20일 자로 경로당이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하면서, 또 5월 달에는 식사까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르신들 물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하반기에 7,000만 원 추경을 요청드린 건이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다 해 드린다고 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요청하실 일은 없겠다고 해서 1억 원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는 걸 저희가 간과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월 달까지 너무 지출이 많이 된 상황이라 저희가 위원님들께 또 4,000만 원 추경을 요청한 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장난감 홍보물 이동가방이 약간의 예산, 많지 않은 예산 45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보시고 계신가요?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기존회원들은 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이용을 하지만 파손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교체해서 드립니다.
67개소의 어린이집에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약 2억 원가량의 긴급보수비가 추경으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꼭 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를 견적서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죠, 견적서를 제가 볼 수 있는 실력이랄까, 그걸 볼 수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거기 전문가가 본 위원한테 와서 꼭 긴급으로 필요해서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걸 설명을 해 주시면, 그거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편성이 3,4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육교직원의 근속수당은 교사들은 지난번부터 계속 지원이 나갔었는데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교직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원장님들도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172명에 대한 4개월 치 5만 원 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인 데도 있고 3년 이상,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도 원장님, 요즘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예전과 다르게 어린이들이 많이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고, 예전에는 정말 국공립은 다 대기하고 있었다, 이럴 정도로 하고 있지만 요즘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가 재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완전하게 아니라는 100% 답을 하신 거는 아니지만 ‘거의 하지 않겠다, 필요 없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항인가요?
이렇게 되면 여러 인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신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추경에 이렇게 빨리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
그다음에 이게 2022년도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한번 했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사실 6월 262회 회기 때 이걸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 조례를 하려고 하면 앞전에 1달이나 2달 전에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7월 13일부터 됐는데 7월 13일이면 과장님이 언제 발령이 나서 어떻게 오셨는지까지는 제가 날짜는 모르지만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올리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꽤 파격적이라고 해야 돼요.
서초구 부자동네를 제외한 나머지에 비하면 저희가 수당도 센 편이고 그다음에 지급조건도 사실 되게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1년인데 다른 데는 3년, 2년,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는데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어린이집은 25%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어린이집이 어려움 속에서 원장님들 역시 수입이 굉장히 적어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다 노고 많으시고요.
15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법정저소득층 특별활동비 지원이 지금 3,600만 원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보육과정 이외에, 그러니까 특별활동 영어라든가, 체육, 음악, 요리, 미술 이런 종류의 그런 과외활동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모든 어린이들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알아봤는데 이게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어린이집 밖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서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과목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0만 원까지, 물론 저희 구재정이 좋으면 법정저소득층을 위한 아동이니까 많이 주면 좋지만 이게 지금 처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본예산 편성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비 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보육 외 별도의 시간에 예체능, 영어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신청, 저소득아동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활동을 하는 아동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그게 저희가 과목당 3만 원, 5만 원 내에서 하는데 그게 2과목, 3과목을 할 때가 있는데 ‘한 과목만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최대 어린이집당 10만 원까지 그 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만 원보다는 1과목 정도 시행해 보시고 반응을 본 다음에 차차 올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 주실 것을, 가능하다면 다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본 위원도 전년도 회기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7월에서 12월로 지금 연장이 돼서 시비 변경내시로 구비를 추가편성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올해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몇 개월 이렇게 더 지원을 12개월 풀로 주고,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7개월로 일단 주고 나중에 이렇게 결정이 될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추경사유 보면 7개월에서 5개월 연장해서 12월까지 다 해 주는 걸로 변경내시가 와서 구비를 추가로 편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년은 그냥 풀로 아예 12개월 1년 내내 주는 건지.
계속 영아 수가 적어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유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활동비 지원에서 산출을 9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러프(rough)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90명이 나온 거죠?
그게 대략 9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지원 나가는 다른 활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가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형편이 넉넉해서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다니면서 자존감이라는 거를 키워줘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거든요.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엄마보다 더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부모님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과목이다, 두 과목이다 이렇게 딱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쥐어 주려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저 이것도 해 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해 봐.’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한 과목밖에 안 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20만 원이라도 해 주면 더욱더 좋지만 지금 현재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 금액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왜 90명이냐고 하셨는데 명수도 좀 제한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인원수가 9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제한적이라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꿈나무잖아요.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사실은 학원 선생님들께 좀 여쭤보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예체능을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향해서 좀 풍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견이라는 것은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 거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계수조정 때 더 추가적으로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니까 이 정도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아동수당에 대해서 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아동수당 월별 집행액 추계에 따른 부족액 확보’라고 해서 설명 듣기로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여기에 1,440세대 정도 입주 예정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셨는데, 만일 예측보다 지금 입주자들 아동이 적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그냥 불용시키게 되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잔여기간을 가지고 집행예정액을 예측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확보를 해야지만 2023년 11월에 입주하는 대단지에 혹시 모를 아동들의 전입과 관련해서 아동수당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만약에 추경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대기일수가 7일 이상 지체되는 자치구에 한해서는 상담인력을 추가로 한 명 내지 두 명을 배치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명 추가 증원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내 위기청소년들이 바른 상담을, 지원을 받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 명의 기간제근로자 한 달분 증액 1,000만 원의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근데 올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때 왜 1년이 아닌 11개월로 애당초 편성을 했었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한 명이 있고 기간제 두 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근무일수를 298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를 325일로 재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인건비 인상인데, 추경에 요청 올린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유는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퇴직금을 400만 원 신규 편성하게 되다 보니 전체 추경요구액이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예산을 이체받다 보니 이체금액 잔액으로 받고 급량비 편성 필요액을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90%로 예측을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1차 추경에서는 90%로 급량비 편성을 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올린 거는 100%로 해서 급량비 편성요청을 올리게 된 겁니다.
부족분에 대한 176만 원입니다.
325일 근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딩가동 1번지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무자 두 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20일 근무에 12개월로 해서 편성된 내역이어서 325일 근무로 그렇게 지금 재산정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한 달에 26일로 저희가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딩가동 운영 자체가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위원님.
딩가동이라는 곳이 18살 이하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는데, 주 이용하는 아동들이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공공시설처럼 9시에 문을 열어서 6시에 문 닫고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용시간이 청소년들이 학교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6일을 12개월로 계산할 경우에는 325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하의 날짜가 나오는데, 저희 타 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산정한 산출기초내용에 325일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하지 않았지만 한 달 치 급여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자료를 잘 받아서 지금 다 봤는데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있어서 지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잖아요?
서울지역아동센터, 중화지역아동센터, 파랑새지역아동센터 세 곳인데 여기 지금 지원시설현황에 보면 다문화가 일단 1개소고, 그다음에 저녁돌봄까지, 여기에는 중고생 야간학습까지 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2개소예요.
서울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생 야간학습을 못 받나요?
이게 개소당 월 62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고 계시는데, 여기 서울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중고생 야간학습도 받으실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없는 건지?
혹시 중고생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학습을 원할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우침이 없도록, 여기도 사실은 중고생 야간학습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화하고 파랑새만 저녁돌봄으로 해서 야간학습을 한다는 거는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조금 아이들의 인원수랑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말씀 주시겠어요?
서울지역아동센터에 몇 명이 있나요?
아이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금 학습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고르게 좀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또 장애나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장애 보조선생님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장애아에 대한?
그 센터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 지역아동센터의 여건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반영돼서 진행되는 거고요.
아동, 아까 말씀하신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보조인력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아동복지전문가가 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활동보조인력이 배치가 돼요.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세 군데만 하냐면 수요신청을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중고생 야간학습 또한 사실은 중화나 파랑새가 25∼26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도 그런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개소당 62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고르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결국 이게 특수활동이 사실 금액이 적어서, 또 우리가 여러 여건이 안 돼서 신청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또 그걸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말씀은 이동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지역 가까이서 좀 그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진짜 그런데 왜, 좀 약간 편중돼 있는데 왜 면목동이나 이쪽에도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거기서는 신청들을 그렇게 안 하실까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추후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하고 긴밀히 간담회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특수형 프로그램에 기존 지역아동센터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특수목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법인으로 계속 전환 유도를 하고 있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00% 민간시설이고요,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시설보다는 법인시설 운영이 더 튼실한, 운영이 더 건강하고 잘 운영된다는 그런 판단을 서울시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많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랑, 여기 자료에는 22개소지만 한 곳이 늘어서 23개소인데,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시설을 만드는 것은 2년 동안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개인이 운영을, 개인이든 법인이든 운영을 하게 되면 만 24개월 동안은 자비로 운영을 하고, 자비로 운영을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소명을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재무상태가 어떻다든지 그런 걸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하고요.
만 24개월 동안 자비로 운영하면서도 세무조사는,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감사는 저희한테 받습니다.
받고 25개월부터 지나가면 그때는 국시구비를 지원받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사실은 지역에 개인으로 하셨다가 법인으로 돌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동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줬거나, 그리고 지역민원에 의해서 페널티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만큼 예뻐해 주시고 또 케어해 주시고 학습도 시켜 주시고 여러 부분 다양한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후원물품이라든가, 어떤 구나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 아이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강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페널티를 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껍데기만 바뀌고 그 안의 내용은 똑같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팀장님 계시지만 지역아동센터도 그 아이들의 그런 말 못 할 사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현장을 가보셔서, 전화하고 가시면 뭐 다 아시죠, 누가 오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 가까이 가셔서 소통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좀, 저희 구의원들도 당연히 같이 해야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챙겨주셔서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도 챙겨보시고 혹시라도 출결이 제대로, 어떻게 관리할지 모른다라는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을 해서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인 관계자들만 만나고 다니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관내 학생들,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들도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발견되는 부분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예전에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어린이집이었다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다가, 지금 또 개인이었다가 법인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가 되려면 그 현장이 지금 되게 어둡고 시설 부분이 많이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현장에 가셔서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변의 그런 어두운 부분은 좀 밝게 고쳐주셔서 아이들이 다닐 때 정말 상쾌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 자료를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대폭적으로 추경을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장애인 무료급식소, 그러니까 장애인재활센터 내에 있는 시설인데,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면 ‘최소한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준 정도로 유지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부분이 뭐냐면 아쉽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수저 등이 참 오래전에 구매해 줬던 부분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닦아도 닦아도 색깔이 탁해져서 새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돼서 내부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시설개선까지 이뤄지는 부분인데, 아쉽습니다.
왜냐면 차량 부분을, 차량유지 편성 부분에 1,000만 원이 빠지고 3,800만 원을 갖고 고장 난 냉장고라든가 집기라든가 다 바꿔주고 그다음에 내부 시설까지 개선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가서 견적을 낸 사항이고요.
최대한 다른 시설도 비교해서 그 시설 규모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오래된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하지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쓸모, 그게 고가의 장비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필요한 곳으로 우리 관내에서 돌리고,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거지라든가,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웬만한 곳은 식기세척기, 소독기가 다 설치돼 있는데 장애인재활센터나 무료급식소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뭐냐 하면 원광장애인복지관 쪽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식사를 하고 사회적응훈련으로 해서 내가 먹은 식판을 이렇게 씻어서 설거지 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그런 시설도 만들어 줘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했는데 그것도 가능하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식기세척기라든지 가스배관이라든지 변경 형태는 이미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 규모에 맞도록 예산은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참고해서 시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반갑기는 참 많이 반가운 부분이, 그래도 추경으로 해서 그쪽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주어진 여건은 좀 협소할지라도 가급적이면 동선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부분이 조금은 접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쨌든 저희가 심사를 통한 거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그쪽에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혹시라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나요?
과에서는 한 번에 처리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나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자라고 말씀하시면 그 시설이용자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
네,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작년 이맘때쯤 무료급식 자원봉사 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노후된 시설과 그런 집기들 교체해 달라고 건의했던 건인데, 지금 이제 와서 추경에 올라온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뒤로 계속 밀린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됐고 지금 왜 계속 밀려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기는 했었으나 본예산 때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은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 초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에서 보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연합회에 적응교실이 있고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연합회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이거 장애인 쉼터가 어디에 조성돼 있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쉼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그런데 본 위원이 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제보를 받은 지역이 중첩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합회 장애인 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면목동에 있는 구립재활시설 1층에 장애인 쉼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10단지에 장애인 쉼터가 좀 자그맣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경사유에는 확정내시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운영비 구비 부족분 추가편성을 하세요, 한 1,100만 원 정도.
지금 9월이니까 전수조사 조사원 교육ㆍ조사 실시 이런 거까지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거 실태 전수조사 계획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보면 조사항목이 주출입구 접근로, 그다음에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그다음에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등 이렇게 여러 시설을 적어 놓으셨는데 조사결과로는 보면 이게 방침서예요.
방침서 주신 거 조사계획 여기에 보면 ‘의무편의시설 미흡 설치 또는 미설치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권장편의시설에는 정비안내문 발송’, 그다음에 ‘시설주 면담 독려’ 이렇게 써 주셨는데, 예를 들면 카페라든가 아니면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에 계단이 있거나 들어가는 입구가 작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다 체크가 되는 건가요?
조사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도 확장해서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규모가 맞는지까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들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이 적절하게 다시 반영됐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유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면담을 해서 원래대로 조정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편의점 앞에 있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그거는 현장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설계단계라든지 아니면 준공단계에서 설계된, 저희가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거든요.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그 여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사실 더 일반인보다는 폭넓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시설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분들도 카페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라고 카페 안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나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우리 중랑구라도 선제적으로 건물을 지금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랑 장애인개발원에서 수요라든지 조사대상을 조금 더 늘린다는 기준이 있어서 연장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계획은 9월 22일이 종료 예정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에 무료급식소 차량지원 1,0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건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4월에 선정된 건가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리프트 장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포함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1쪽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추경예산이 긴급으로 꼭 필요에 의해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매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행이 올해 말까지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용역계약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 12월분을 그동안 납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분 용역계약이 끝나니까 12월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12월까지 납부를,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 뒤에 보시면 폐기물 선별처리나 폐낙엽 이런 것은 해마다 있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 짜여 있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보다 훨씬 몇 배 많은 거로 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먼저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낙엽 처리 같은 경우는 계절사업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반기 예산사정을 보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보시면 청소행정과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초과분, 2022년도 공사장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 소송, 이런 게 쭉 있어요.
이거 지금 시간상 그렇고 다음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게 공사장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발생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인데요, 이거를 폐기물 처리를 할 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환경공단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건설업자한테 부과했던 사항이었는데 건설업자가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배출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냈었는데, 그거를 행정소송에서 지다 보니 이거를 자치구에 부담을 전가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폐기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소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이긴 한데 좀 궁금한 게 지금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에서 폐낙엽 수집ㆍ운반의 경우에는 기정액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고, 노원자원회수시설 대정비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우도 기정액은 없고 전부 다 이거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계속 관행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먼저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폐낙엽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저희가 이 사업을 11월, 12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원자원회수시설 대정비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그동안 이 기간에는 저희가 매립지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지에는 반입총량제라고 해서 반입총량에 초과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초과수수료가 붙는데요, 그 초과수수료를 납부하는 거보다 이렇게 14만 8,000원에 처리를 하는 게 처리단가가 초과된 수수료보다 싸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추경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