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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0월2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5.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3.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2. 31.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3. 32.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조현우·주덕성·김민주·이윤재·이은경·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나은하·조현우·김민주·이은경·최윤찬·주덕성·전경구·신예진·전유정·박열완·고강섭·김미애·한성수·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 발의)(조성연·최경보·전경구·조현우·나은하·전유정·박열완·신예진·최윤찬·고강섭·김민주·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한성수·최은주·이은경·고강섭·김민주·박열완·주덕성·최윤찬·조현우·전유정·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이윤재·조현우·최윤찬·전유정·김민주·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이은경·나은하·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 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이은경·나은하·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유정·김미애·주덕성·김민주·전경구·신예진·박열완·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9.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고강섭·김민주·최은주·최윤찬·전유정·조현우·박열완·김미애·이윤재·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이은경·나은하·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23.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이은경·나은하·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24.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민주·조현우·나은하·전유정·전경구·신예진·주덕성·김미애·최은주·박열완·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25. 23.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6.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주덕성·조현우·김민주·이윤재·이은경·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27.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8.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은경·이윤재·전경구·신예진·조현우·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29.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0.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1.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장 제출)
  32. 30.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3. 31.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4. 32.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5. ○ 5분자유발언(이은경 의원)
  36. ○ 5분자유발언(김미애 의원)

(10시14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사 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개 안건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고강섭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조현우·주덕성·김민주·이윤재·이은경·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의장 조성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10월 6일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에 대한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선물의 범위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을 확대하였고 선물상한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나은하·조현우·김민주·이은경·최윤찬·주덕성·전경구·신예진·전유정·박열완·고강섭·김미애·한성수·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5.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 이상 5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10월 6일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안 제5조의2에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 제9조에서 상품권의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10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23년 9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2022년도 결산 지방세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401만 6,000원을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으로 2023년 10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관내 우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억 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으로 2023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 처리함으로써 구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경구·조현우·나은하·전유정·박열완·신예진·최윤찬·고강섭·김민주·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6일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30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였고, 안 제30조의2, 제2항 및 제4호에서 각 도서관별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직되어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과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으로 ’23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0조에서 망우역사문화공원운영위원회 내부위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수익성과 공익성에 균형적 운영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별표1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선하였고, 서울시 다자녀 가족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한성수·최은주·이은경·고강섭·김민주·박열완·주덕성·최윤찬·조현우·전유정·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이윤재·조현우·최윤찬·전유정·김민주·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이은경·나은하·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이은경·나은하·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0시35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8월 23일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10월 6일 저를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중랑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합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10월 5일 이윤재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안 제24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10월 5일 이윤재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안 제7조 및 별표2에서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유정·김미애·주덕성·김민주·전경구·신예진·박열완·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고강섭·김민주·최은주·최윤찬·전유정·조현우·박열완·김미애·이윤재·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6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문화 확산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장에서 노동인권 정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영세 봉제업체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안 제10조 제5호에서 중랑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 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8월 24일 이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산후건강관리비용의 지원 대상, 기준, 신청 방법, 중복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물과 관련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보호법」등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안 제4조 등에서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 범위 구체화 및 구청장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이은경·나은하·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윤재·이은경·나은하·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0시49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5일 본 의원을 포함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중랑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 상위법 인용 조문을 법 제2조제6호에서 제2조 제8호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 기준에 따라 각 호별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5일 본 의원을 포함,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중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사업, 영예의 존중, 지원신청,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민주·조현우·나은하·전유정·전경구·신예진·주덕성·김미애·최은주·박열완·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23.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6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설치 및 명칭, 업무, 운영 및 위탁, 운영지원,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도 및 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이용료, 이용료 면제,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3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을 문화예술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주덕성·조현우·김민주·이윤재·이은경·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8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6일 본 의원을 포함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센터의 업무 및 역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중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안 제11조에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은경·이윤재·전경구·신예진·조현우·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윤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윤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5일 본 의원을 포함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개선,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제6조에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빈집정비의 지원, 빈집의 활용,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홍보, 지도·감독, 유관기관 협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9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에 만료되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에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축소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4호에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0.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1.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8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3년 9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3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0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역세권 입지특성과 1인 및 2인 가구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망우지역중심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상봉동 101-2번지 일원에 대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고강섭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은경 의원님이 묵2동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김미애 의원님이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은경 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개소한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내 생활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하여 질의하고자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당시 3층은 생활체육시설로써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경 생활체육실에 다양한 소도구를 이용한 체육프로그램이 아닌 한 가지밖에 이용할 수 없는 스피닝 체육시설이 들어오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곳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모른 채 성급하게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스피닝 체육시설 결정사항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담당부서 직원과 통화한 결과 6월 말에 주민 일부와 관계자들이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스피닝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외부업체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체육시설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역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므로 스피닝 운영과 같은 단일프로그램의 문화체육시설 결정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피닝 운영 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부서는 스피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스피닝 프로그램 결정 시 참여한 참여대상 및 참여주민,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월 말 직원과 통화한 회의 참석자명단과 수차례 서면질의를 통해 받은 회의 참석명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소외계층 혜택 배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스피닝 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이용객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에서 스피닝 프로그램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타 프로그램보다 비싼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스피닝 운영업체에서 총수익의 70%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스피닝 운영업체와 잘 협의하여 이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관부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종합해 볼 때 스피닝 프로그램은 다수 주민의 요구가 아닌 소수 몇 명의 주민들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3층 생활체육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이 프로그램 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조례에 근거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는 있는 방향으로 문화체육복합공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40만 중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봉1동, 신내2동 주민대표 김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중랑구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와 2022년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이며, 중랑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30.1%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동물복지 전담 조직 확대와 반려견 쉼터 조성 등 다양한 문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건소 주관 반려동물과 반려인 교감을 위해 추진한 중랑 동행 문화콘서트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타 자치구에서의 벤치마킹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정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복지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인식 차이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의식 함양 교육 진행 등 동물복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려인들을 향한 비반려인의 적대적 행동과 반려동물 위생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에 문제 해결 방안이자 정책대안으로 가칭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교육 공간으로서 그 기능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 반려인에게 입양 전에는 책임감 고취 교육을, 입양 후에는 문제행동 교정 교육을, 또한 비반려인에게는 생명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두 번째, 유기·유실 동물을 예방 및 관리하는 임시 관리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민 대상의 반려동물 지원 혜택과 지원처 안내 등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입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는 단기적으로는 올바른 펫 문화 향상 및 정착, 장기적으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과 화합의 발판을 제공,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동물을 귀중히 여기고 소통하며 향후 생명존중 문화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구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모아 센터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되었는지,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의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시 보고한 사항이 일회성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랑구의회 의원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11월에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겨울 우리 구민들이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동절기 종합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중랑구청과 중랑구의회는 물과 기름같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도와주는 양 수레바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틀림없이 올해보다 더 나은 2024년을 계획하고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랑구민의 행복과 생활의 안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가을이 살금살금 한 발자국씩 다가와 주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미워하던 것들도 그리워지는 가을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고 합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고 가을 들판의 넉넉함과 가을 햇살의 따뜻함이 가슴까지 스며드는 고운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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