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7.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주덕성ㆍ한성수ㆍ최은주ㆍ전경구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김민주ㆍ박열완ㆍ신예진ㆍ이은경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민주ㆍ나은하ㆍ전유정ㆍ한성수ㆍ최윤찬ㆍ신예진ㆍ주덕성ㆍ전경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전경구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은주ㆍ나은하ㆍ최윤찬ㆍ신예진ㆍ박열완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최윤찬ㆍ박열완ㆍ신예진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7.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나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자유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운영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선정 및 운영, 수료증 및 표창,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협조와 시행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주덕성ㆍ한성수ㆍ최은주ㆍ전경구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김민주ㆍ박열완ㆍ신예진ㆍ이은경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님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고강섭 부위원장님과 잠시 사회교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고강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장, 고강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현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255만 5,000원’을 ‘277만 8,300원’으로 지급기준액을 개정하였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민주ㆍ나은하ㆍ전유정ㆍ한성수ㆍ최윤찬ㆍ신예진ㆍ주덕성ㆍ전경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님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조현우 위원장님과 잠시 사회교대 하여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부위원장, 조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0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이 의무화되어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 및 위원정수를 정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위원 정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원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0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임기를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임기에 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32조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규정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변경하여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전경구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은주ㆍ나은하ㆍ최윤찬ㆍ신예진ㆍ박열완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님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현재 훈령 및 예규로 규정된 청원심사규정과 청원심사처리내규를 폐지하고 이를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목적, 청원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사항의 통지,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원의 회부와 심사, 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인 등의 진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제척과 회피, 심사보고, 이송과 처리보고, 통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8조는 철회, 징계의 준용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해당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님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나은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준용하는 조례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준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준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최윤찬ㆍ박열완ㆍ신예진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당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님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중랑구의회 회의기본 기본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고강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종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동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최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욱 의정팀장입니다.
이경혜 의사팀장입니다.
엄현진 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나머지 사무국 직원들은 다 같이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전문위원실과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의정기록팀으로 구성된 총 33명의 직원이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목표입니다.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수준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랑구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제9대 중랑구의회 슬로건인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는 총 16개 사업으로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의원 역량강화를 의정활동 지원.
둘째, 구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회의운영 지원.
셋째,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
넷째, 구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의회 구현.
다섯째, 인사행정 전문성 강화로 조직 안정화 도모입니다.
먼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등 전문연수기관이 주관하는 의원교육 참여와 의정특강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자체교육, 의원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의정실무 강사 초청교육, 민간위탁 의정전문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기본소양교육으로 청렴교육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의원 전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 개인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원님들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전문교육 참여를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연수 및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교류 사업 추진으로 정보 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2년에는 제8대 후반기 전체 의원 세미나와 제9대 전반기 전체 의원 세미나 및 전체 의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주요 기관 견학 및 방문, 지역 비교 시찰, 의정교육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도모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게도 공무국외연수 및 교류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정책제안, 법률상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와 지방자치 주요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자문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중랑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응시자의 경력 인정 여부 외 4건의 법률자문 검토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한 검토 및 자문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회의운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정책지원관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정책지원관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에 현재 3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으며 2023년까지 총 8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조례입법과 의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 정책개발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2022년에는 전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4개 연구단체가 구성ㆍ활동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연구단체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17쪽 2023년 연간 의회 회의운영입니다. 2023년 중랑구 회의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총 120일 이내에 운영하고 각종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리 사무국에서는 회의기간 중 의정활동 지원과 보좌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18쪽 의회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임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시책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중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의회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계층이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의회교실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본회의 수어 통역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서 본회의 진행 시 수어통역사를 통해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장벽 없이 전달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쪽 의회 토론회 운영입니다.
구정현황과 관심사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사업으로 민의를 직접 반영한 입법 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2023년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2023년 구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사업으로 언론보도, 홍보영상, TV 등 주요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과 더 가까이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전산장비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 보급하여 의원님들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도 전산장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적기 교체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의회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리입니다.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있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의록 작성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속기보조인력 채용 및 운영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등 회의 종류에 따라 속기보조인력을 탄력적으로 채용ㆍ운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의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행정 전문성 강화로 조직 안정화 도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인사기준, 시기 등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방향제시와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을 통해 직원 역량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직원 교육훈련입니다.
다양한 의정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전문성 강화를 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직원 워크숍입니다.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역량강화 및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국내의 경제사정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구의회 세출 예산은 총 54억 5,764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대비 8.69%인 4억 3,653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9억 6,8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5,2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의원 월정수당 및 공공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및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은 3,0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율 증가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를 조정하여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 신규 편성 및 의회 수첩 제작비 등 1,33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회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수 및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023년 정책지원팀 신설로 인한 의회사무국 리모델링 시설비 등 1,905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회홍보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억 3,721만 6,000원으로 금년 본회의 영상장비 교체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하여 전년대비 2억 7,5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의 경우 의정기록팀 신설로 인한 세부 사업 이관으로 2,9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1,900만 원을 세부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기록을 위해 3,935만 7,000원을 2022년 하반기 의정기록팀 신설로 인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이관된 예산으로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워크숍의 경우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와 분리 편성한 예산으로 실무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34억 8,9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억 8,93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및 직원들의 인건비에 25억 1,556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 1,496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4억 7,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2,81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7,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03쪽부터 71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 보면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억 3,6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살펴보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로 말씀을 드립니다.
708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 의정기록지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정기록지원 편성목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임시회 회의록과 정례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4만 2,400원 곱하기 2권 해서 10부, 그다음에 정례회 회의록 4만 2,400원 3권을 10부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7대 때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 시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이 과연 10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담당 주무관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존분만 발행을 하시고 나머지 분은 USB나 CD로 제작을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인거 같은데요, 사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대 때 30부를 제작하던 것을 10부로 현재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
10부에 대해서는 의장단 5부, 다음에 보존용 한 부, 다음에 행정부에 한 부 갖다 주고요, 다음에 예비로 3부 만들고 있습니다.
타당한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고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의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통해서 줄인다면 일정 부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떤 장소에다가 잘 보존하고 항상 이렇게 비치를 할 수 있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 부를 좀 비치하고 나머지는 좀 절약해서 한 4부 정도는 절약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한번 사무국장님이 의장님께 한번 여쭤보시고요, 의장단 분들과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증액이 한 5억 8,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34억 8,900만 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인건비로 잡으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앞 페이지 707쪽 보시면 의정홍보 업무추진비가 지금 예산액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400만 원과 언론사 설명 및 간담회가 200만 원 신규로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9대 의회 의정방향과 다음에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갖다가 여러 기자분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수당이 2022년에는 7만 원 곱하기 8명 그래서 2회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 2023년에는 10만 원으로 해서 3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명수도 한 명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횟수 부분에서도 좀 증가를 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가 당초에 8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수 방지를 위해가지고 홀수로, 그래서 한 명분의 수당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다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도 7명으로 잡았고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동일하게 7명으로 잡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항상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 분들께서 의정생활 하는 데 불편함 없이 많이 살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은 선배 위원님이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의회 홍보 7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의회 홍보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근처 타구에 일반운영비 편성목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전체 의회사무국 예산 대비 우리 구가 한 2% 정도 편성되어있고요.
그리고 노원구, 광진구,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3%∼5%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소해가지고 1,400만 원 정도 줄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2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올해는 좀, 아까 의정홍보 영상을 격년 제작에 따른 제작비용 감액이 좀 주 원인인거 같아요, 맞죠?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방의회가 작년도에 30년을 맞이했는데 저희 중랑구의회는 아직까지 1대부터 8대까지 그런 전체적인 기록을 갖다가 남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9대 의원님들의 활동을 반영한 30년 의회 발전사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현재 연구 용역 4,000만 원하고 인쇄 해가지고 1,000만 원 총 5,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9대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MZ세대 의원님들도 계시고 좀 연령층이 많이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도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다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구도 좀 약간 타구의 다른 좋은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좀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기존에 고수했던 이런 매체뿐만이 아니라 좀 더 새롭게 해서 활동을 좀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추가로 하면 이에 따른 인력이나 경비가 소요되는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좀 건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인건비 내년도 예산액에 영상 인원 한 명을 선발하는 임기제 인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인력이 확보되고, 다음에 말씀하신 유튜브라든가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갖다가 개발하고 다음에 SNS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의정활동 지원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사무국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그다음에 명세서 707쪽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얘기에 언급됐는데요, 의회 발전사 발간 용역 그거 관련 돼가지고 지금 중랑구의회에, 작년에 30주년, 맞죠?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좀 있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획기적인 발전사 책자를 만든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발전사를 만들려면 각종 자료들이 많이 제대로 비축이 돼 있는지, 이런 자료 수집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아카이브(archive)라고 기록물 하는 거 관리하는 방법 있죠?
아카이브 상태가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자료 수집이 좀 걱정이 돼갖고, 그런 디지털화 문제가 한 몇 프로 정도 돼 있는지, 여태까지.
그런 거에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30년의 역사를 갖다가 한 권의 책에 녹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발췌하고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잘 편집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또 보기 좋게 디자인해서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 구성에 있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하고 다음에 보고 드린 후 결정을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총 페이지 수라든가, 이걸 몇 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면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중랑구 예전에 보면 대략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정도 발전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말씀하신 좋은 의견이신데요.
다른 시군구에서 제작된 발전사, 아니면 의회의 역사를 참조해가지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의회홍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에는 영상 송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실이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영상 녹화나 영상 송출이 현재 가능한 상태인가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홍보비가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번에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다음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단순히 본회의장에서의 모습만 영상으로 송출할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임위원회 그 공간에서도 우리가 영상 송출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추경 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현재 12개 구가 영상장비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설치해가지고 녹화를 하든 생방송 송출을 하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 점은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장단 회의와 다음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기록 관련된 부분에서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요.
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증액이 70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제인 건지, 몇 시간을 일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내년도 회기 90일에서 100일 사이에 운영하는, 회기 기간 중에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산출근거가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게 그냥 최저임금으로 하는 건지 생활임금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구청에서 생활임금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산출근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