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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6.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8.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0.    9.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한성수ㆍ주덕성ㆍ최은주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미애ㆍ신예진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주덕성ㆍ고강섭ㆍ박열완ㆍ신예진ㆍ최윤찬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8.  6.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윤찬ㆍ전유정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신예진ㆍ고강섭ㆍ나은하ㆍ조현우ㆍ김민주ㆍ박열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0.  8.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1.  9.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2.   0 아동청소년과 소관

(10시37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총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 전체 위원님 질의를 마친 후 5분 이내에서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정된 질의시간에 집행부의 답변시간도 포함되오니 시간 조절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한성수ㆍ주덕성ㆍ최은주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0시39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자리로 가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정규 위원회의 보완적 역할을 용이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에 주민의 공청회 참여 및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4항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제4항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한성수ㆍ주덕성ㆍ최은주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경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조에 규정한 부분이 ‘주민참여 등’으로 해서 조례를 해 놨는데, 이번에 개정한 부분이 3항, 4항인데 3항, 4항은 정확하게 잘 짚어서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 이 부분은 구청장의 책무로 올라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의 책무 부분이 주민참여에 남아 있는 것이 좀 그 주민참여 조항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의문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과 주민참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구청장의 책무로 해서 제3조에서는 총칙으로 포괄적인 부분을 담아서 전체를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이 총칙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나, 통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흥 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또 통지를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7조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7조 주민참여에 구청장의 역할을 삽입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닙니다, 그게 총칙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장으로 가서 진흥 계획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저희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장의 책무로서는 거기까지가 딱 맞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진흥 계획 안에, 제7조에 넣는 게 저희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구청장의 책무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개정하고 싶은,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조문을 담을 때 그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이 조례를 2023년 10월 5일에 일부개정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한 달 좀 넘은 사이에 다시 개정하시려고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개정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13조제4항에 보시면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23년 10월 5일에 개정을 하신 부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때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용어 자체를, 전체적으로 용어만 바꿔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제3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고치는 특별한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 부분은 저희가 소위원회 운영을 하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이게 거시적인 정책을 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자주 열기가 힘듭니다. 
  기껏 해도 한 1회, 2회 정도에서 끝나고요.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4회든, 5회든. 
  그런데 4회든, 5회든 수시로 개최해야 되는 그 부분, 조그마한 사안들까지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이 좀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거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조그마한 사안이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할 사항이거나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다뤄봤더니 이게 디자인위원회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죠. 
김민주 위원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14조제1항에 보시면 제4호 중 ‘이하’를 ‘미만’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이하를 미만으로 개정을 하실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에서 ‘이하’와 ‘미만’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놓쳤었는데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안이기도 하고요. 
  각 구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10억 원 미만이나 이상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10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결국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이게 딱 커트라인에 걸립니다. 
  10억 원 이하라 그러면 10억 원도 들어가는 거고요. 
  10억 원 이상 그래도 1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10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10억 원 이하를 하면 10억 원이 포함이 되잖아요?
  10억 원 미만으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9억 9,999만 9,999원이거든요?
  그것과, 제가 봤을 때 이 용어의 개정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 쪽에, 저희 위 상위 자치단체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10억 원이었을 때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10억 원 이상이나 이하에서 걸쳤을 때, 서울시에서는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는 그 아래, 미만 쪽으로 해서 다루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용어의 정비라든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관련 부분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개정하실 때는 다른 것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신 후에 개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정 기간을 좀 두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미애ㆍ신예진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53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발언대로 가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입주자등 및 관리 노동자의 책무, 지원의 범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미애ㆍ신예진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언론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갑질 문화 때문에 사실은 노동자,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하시면서 경비원이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분들께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앞으로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분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윤재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사회를 살아감으로써 서로 간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더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를 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수여하는 주어가 없어요. 
  입주자를 표창을 하시는 건지, 관리 노동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구처럼 기관을 하시는 건지, 표창을 수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없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에서 관리업자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라든지 저희가 신청 요청을 했을 때 신청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지, 특정한 인원한테만 표창을 하겠다는 그런 게 정해지면 나머지 표창하는 데에서 주어진 부분에 약간의 범위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구도 비교를 좀 해 봤고 타시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수여하는 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관리 노동자를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입주자나 관리 노동자, 그리고 기관에 대한 주어는 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결국에 요점은 고용업체와 관리 노동자 간의 상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을 연장시킨다든지 해서 노력한 경우에 업자한테도 줄 수가 있고 또 관리 노동자가 모범적으로 했을 때는 모범적인 관리 노동자한테 표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으로 정해진다고 그러면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표창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포괄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좀 한번 검토는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 관리 노동자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으시죠, 이윤재 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토론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의 의견을 제가 좀 들었어요. 
  거기에 보시면 입주자대표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는 노동자분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나, 입주자분들의 이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해 주셨어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토론회는 저희 기관에서 참석을 안 했고요. 
  의원님이 주도하셔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 조례는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제정이 되어야 되는 조례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 입주자대표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것 또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저번 회기 때 보류하고 보완을 하셔서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좀 질의가 있는데요. 
  제6조에 보면 관리 노동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관리 노동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수준 높은’이라는 게 좀 약간 주관적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조례 제목이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제6조에는 ‘관리 노동자의 책무’가 들어가서 좀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의원님이 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윤재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은경 위원   네. 
이윤재 의원   관리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한 진통을 겪은 조례입니다. 
  지난번에 상정을 했을 때 동료 위원님께서 관리 노동자의 책무가 빠져있다고 그때 지적을 하신 사항이어서 다시 조문을 다듬고 연구했을 때 관리 노동자의 책무 부분을 제6조에 다시 수정해서 삽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 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하면 그 부분이 또 관리 노동자의 족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문구를 선정하고 조문 선정하는 데 좀 많은 부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관리 노동자에 대한 책무를 삽입하게 된 겁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좀 너무 의미가 강압에 가까운 것 같아서 조례의 전체적인 맥락에 약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김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입주자대표 등에게’ 이런 주어를 넣는 건 어떠할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특정했을 때 모든 사항들을 세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통 표창을 줄 때는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신청을 받아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더 원만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계속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뭔가가 빠져 있는 듯한, 문구 맥락에 있어서 약간 연결흐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지금 제정을 하시는 거니까 주어를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울러서 우리 안치선 과장님, 마지막으로 조례 상임위 답변을 나오신 것 같은데,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시겠지만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우리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여러 가지 다세대, 빌라 뭐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서 이것을 적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제2조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걸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30세대 이상 정도를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이 조례를 하면서 혹시라도 소외되는, 빠지거나 누락되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30세대 이하도, 빌라나 이런 데 경비가, 예를 들어 29세대라든가 25세대라든가 빌라나 다세대 이런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에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도 물론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별도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근로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표창이라든가 이런 걸 상신할 수 있을 때 혹시라도 누락되어서 소외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정도면 다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조례의 범위 안에?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30세대 정도도 그렇지만 50세대나 이런 사항에서도 관리주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런 사항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아서 30세대 이상 정도는 보고 관리주체가 고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서 공동주택을 정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10조에 대한 사항은 주어가, 이 조례 자체를 보시면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제10조에 대한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가 주어가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포괄적이라는 것은 이 조례의 제목과도 저는 맞지 않다고 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발의를 우선 한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을 하기 전에 이 조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독단으로 의원님 발의이신데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 같아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관리 노동자를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관리 노동자 입장에 서서 좀 제대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발의자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열완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윤재 의원   아시겠지만 관리 노동자 조례가 입안 초기부터 굉장히 진통이 있었던 거는 여러 차례 상정도 했고, 보류도 했던 이런 부분인데, 토론회를 거치면서 상정을 보류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상생협약이 결여가 되어 있어서 상생협약 부분을 좀 더 다듬고 연구해서 다시 상정하겠다고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 주어 말씀을 하시는데 상생협약이라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주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입주자대표회의도 될 수 있고, 관리회사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생협약 부분에 그만큼 공이 있고, 그다음에 노력을 한 부분에 치하를 하기 위한 장려인 것이지, 사회적 약자로 관리 노동자라고 지칭을 해서 못을 박아서 상생협약으로 장려를 추진한 건 아니라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알겠습니다. 
  다 같이 토의하는 과정이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우선 저도 궁금한 게, 우리 위원님들 우선 질의답변을 제가 듣고 있고 같이 듣는데, 우선은 조례라는 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타깃이고? 
  우리 안치선 과장님께서 퇴직을 앞두시고 지난 30여 년 동안 굉장히 우리 중랑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저희 공무원은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준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치선 과장님께서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를 제공하셨다고 인정하지만 그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것을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문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추상적인 부분도 마음대로 사인이 쉽게 상상해서 행위할 수 없도록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조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면 예컨대 입주자가 새벽에 문을 누가, 손님이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관리 노동자들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것도 수준 높은 서비스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수준 높은 서비스로 표현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근무시간 외에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잘못됐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이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오히려 이 조례에서 타깃으로, 그러니까 조례가 지향하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그리고 인권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좀 더 힘듦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게 아마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제7조에 보면 ‘관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7조제1호에?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기본시설은 근무공간, 그건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휴게실, 편의시설 및 냉ㆍ난방 설비 이건데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매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선정이 되면?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위원장 박열완   7 대 3이라든가 이런 매칭이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매칭비율도 좀 다르죠? 
  아파트 세대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것에 따라 7 대 3도 있고 8 대 2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건 사업별로 다르고요. 
○위원장 박열완   사업별로?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사업별로 다르고 아파트 세대수하고는 지원범위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사업별로는 동일하게 적용해서 세대수와 관계없이 비율은 적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매칭을 하나요?
  100%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보통 7 대 3 내지는 5 대 5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거기 관리주체도, 제가 얘기하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요점은 거기서도 우리가 지원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거기서도 받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단 3이든, 2든, 1이든 그 부분을 같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위원장 박열완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조례에서도 정해져 있듯이 신청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신청해야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죠.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관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인 거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아, 제가 착각했나?
  잠깐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이게 필요해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미화원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개선을 하겠다든지,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데, 심의를 거쳐서?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신청해도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위원장 박열완   있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비율 자체가 현재는 50%고요.
○위원장 박열완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후에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또 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상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뭐 대단히 특별하게 센세이션한 그건 아니네요?
  어쨌든 거기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지원의 범위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참 이게…….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제6조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열완   하나만 더요.
  제8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인데요,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페널티를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표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8조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관리 노동자의 차별 및 인권침해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우리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소위 말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보통 보면 행정관청의 지시라든지 업무이행 정도를 봐서 그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위원장 박열완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정에 비협조적인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굳이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정도라고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더 엄중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점잖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거잖아요.
  구청에서, 각 사유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간섭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께서 우리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및 업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저희들이 더 드릴 수 있다까지는 못 해도 최소한 그거에 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당신들을 엄중하게 볼 수 있다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컨대 페널티를 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제외할 수 있다라든가 심의안건에 올라오지 못하게 제외한다든가, 이렇게 엄중하게 해야 이 조례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게 조례에서 너무 과도하게 제약을 둘 경우에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 문구를 넣으면 각 아파트에서도 페널티 정도는 파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준일까 싶어서 그냥 조정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제8조제3항에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 그러니까 업무 외의 행위 지시잖아요?
  이것을 수준 높은 서비스와 연계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입주자 등의 책무도 있고 아마 초기에 논의할 적에 그러면 노동자들이 아무렇게 해도 입주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됐고요.
  거기에서 관리 노동자들의 책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라고 한 게 아니라 관련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관련 법규를 넘어서는 세부사항은 정할 수 없어서 현재 이렇게 검토된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4항에 보시면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노동자들은 주민들에 대해서 업무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자기 책무를 다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건 공동주택관리 전체에 대한 법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의미 있게 지금 제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타깃을 정한 그 구성원들을 위한 조례를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미스매치냐, 아니면 매치냐인데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윤재 의원님 말씀 주시면…….
이윤재 의원   아까 관리 노동자의 책무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심의 때 동료 위원님께서 관리 노동자의 책무 삽입 누락이 돼 있다고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관리 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용어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상위법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4항에 보면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놔서 거기서 차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도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문에 같이 삽입을 한 사항이라는 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누가 그렇게 책무가 없다고, 제 기억으로는 책무가 없어서 이 조례가 안 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이윤재 의원   지난번 상정을 했을 때 관리 노동자의 책무가 누락이 돼 있다는 지적사항이 분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러니까 당시 의원님도 동의하셨지만 그때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이 굳이 관리 노동자의 책무가 없어서 그 조례가, 의원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셨겠지만 단지 책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윤재 의원   그러니까 토론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가 있어서 그건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사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주 위원   관리 노동자의 책무를 넣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위법 제65조의2제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인, 물론 상위법에 있기는 하나 ‘관리 노동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단어와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상위법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 중랑구 관리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에 대한 좀 부드러운 해석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거는, 책무라는 거는 입주자에게도 필요하고 관리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무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심이 어떠실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항을 쭉 들어보면 조금 더 대립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중에, 지금 다시 수정해서 아니면 오후에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금 이윤재 의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사실 지금 이윤재 의원님이나 여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사이에서 결정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수정을 하셔서 발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질의하세요, 정회는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 좀 제가, 이게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조례인데 책무에다 너무 용어가 강하게 된 거에 대해서 다른 쟁점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고 6조의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용어가 좀 부드러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윤재 의원님께 제가 제안을 좀 합니다,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 
  ‘입주자등에게 노동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훨씬 좀 용어가 부드러워지지 않나요.
  ‘입주자등에게 노동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우선 의원님!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우선 서울시 타구 같은 경우 동대문구만 노동자의 책무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1개 구만 지금 있는 경우고,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넣는다고 그러면 좀 추상적인 수준 높은 서비스보다는 좀 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고용인으로서 해야 할 그런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가 예산서라든가 집행부에서 뭔가 올라오면 심의 전에 집행부하고 많은 대화를, 집행부에 요구하기를 ‘우리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조례가 여러 생각들이 조율이 안 되다 보면 의원님께서 갖고 있는 그런 숭고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더 동료 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이윤재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열완   네, 제가 먼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오히려 답을 주시는 게 어떤가.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이 관리 노동자 지원 조례 부분이 꽤 오랜 기간 진통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라는 과정도 거쳤고, 상정했다가 문제 지적되는 사항들 전부 다 망라해서 수정, 보완했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가 상생협약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보류를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차례 지금 근 7개월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부분에서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문도 차용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법을 만드는 거니까 가혹할 수밖에 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겠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은 유독 이 관리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만큼 수정, 보완했으면 용어 부분에서 미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웬만큼 연구를 해서 조문에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삽입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수정할 사항이 있겠죠.
  있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원안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시간을 갖고 문제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꽤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심의를 했던 조례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윤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이윤재 의원님께서 지금 이것을 한 거에 대해서 공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사전조율이나 이런 거에서 덜 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검토할 때 조금 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치열하게 접전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는 수준으로 하기 전에 이미 그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서 폭넓게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상임위를 이렇게 봐서 좀 양보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통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재 의원   최윤찬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 어쨌든 한 조례를 이 정도로 오래 연구한 조례 사례는 별로,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다는 부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의원님, 가혹하다는 표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토론의 장이고 누구를 특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되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할 정도의 다들 법적인 지식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주민의 시각에서 풀어야 될,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토론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 조문이 혼란을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것도 조율을 하는 거고요. 
  또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부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설득을 하겠는데, 때로는 저부터도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설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 위원 구성원들 중에 다수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좀 더 한번 그러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당연히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마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보류를 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간담회도 있고 또 매일 시작되는 일과 전 간담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간담회 때 좀 더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은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윤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그 부분에서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이 부분은 통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류라고 해서 반려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좀 더 논의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일과 후에라도 이 조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의원님도 좀 더 들여다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같이 더 이성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고민을 같이하시죠.
  괜찮으신가요?
이윤재 의원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조례안을 갖고 본 의원 혼자서 연구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오류점이 크게 도드라질 수 있었을 텐데 아시겠지만 이 조문에 정책지원관님의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안을 받았고 여러 각도로 그동안 한 7개월 동안 다각적인 의견을 취합했다고 봅니다. 
  물론 100% 완벽이라는 전제는 깔려야 되겠지만 감히 단언하건대 95%는 제대로 절차를 밟았고, 제대로 조문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보류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참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만큼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이윤재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잠시 미뤘다가 다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하시죠.
○위원장 박열완   네, 널리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과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좀 작성해야 되니까요,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식의 간소화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1호 서식 신청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정신청 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신청서에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아는 만큼 기재할 수 있도록 기재요령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분쟁조정 시 자료요청 등 필요에 의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연락처 기입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피신청인의 기재란은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양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만약 위층에 계신 분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살고 있는 집 주소만 적으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시를 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그걸로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집의 위층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의 호수를 위층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접수가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는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죠. 
이은경 위원   그런데 상대방의 연락처는 보통 모르잖아요? 
  신청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적으라는 말씀이신지?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연락처를 적고 알 수 있는, 특정할 수 있게 위층,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되게 간소화가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계셨는데 이 간소화를 통해서 주민들 삶의 질이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을 오랫동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 조례는 오래 검토한 건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조정기간을 단축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는 이미 기시행 중에 있었고요, 그것도 60일에서 30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간소화를 이번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조례야말로 우리 중랑구민의 삶의 질이 월등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인 거 같습니다.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추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지만 평가항목 및 기준이 대부분 15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로 규정되어서 실제 지원대상 선정 시 사업의 필요성, 형평성 등을 반영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던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조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사업 선정결과 및 사업결과 공개 규정 신설,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 준용 규정 신설,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규정 신설, 관리 노동자의 근무ㆍ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관련 지원사업 추가 및 우선 지원 규정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랑 그리고 타 자치구 공동체 활성화 평가표 우수사례를 좀 참조하셔서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 4∼5개월인가 그 정도 걸쳐서 개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와도 협의하셨고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사항이 지금 한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에서 경로당의 보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구 평가표도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보통 50 대 50, 아니면 제일 높았던 게 60 대 4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보수가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부터 90 대 10으로 중랑구만 이렇게 높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겠죠.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 90 대 10은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대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다소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비율을 경감시키고자 노력은 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듣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항에서 지원받은 단지와 신규로 받는 단지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해서 그냥 기존 조례를 지키는 선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도로 조정한 부분들은 타구나 여러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확인하고 거기에 준하도록 조례 개정에 힘썼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압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왜 애초부터 경로당만 이렇게 높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아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어르신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손을 굉장히 많이 본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된 평가안을 가지고 지원대상 선정을 할 때 이제 좀 긴급성 위주로, 그러니까 안전이나 노후도 중심으로 그렇게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할 때 그렇게 우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5년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검증 요건을 강화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드렸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안 됐던 거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려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저희가 임의관리단지, 그다음에 의무관리단지로 해서 약 161개 정도의 단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정컨대 단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의무관리단지가 대다수입니다. 
  임의관리단지는 관리주체자가 없고 관리하는 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5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제한을 둔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했을 때 예산이 필요 없는 해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신청 제한을 둔다 그러면. 
  그래서 5년간의 지원 횟수나 지원금액을 가지고 형평성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익위 권고사항 맞춰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잘 배분하셨고 본 위원도 개정할 때 검토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주덕성ㆍ고강섭ㆍ박열완ㆍ신예진ㆍ최윤찬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4시56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은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기준, 신청안내.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 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주덕성ㆍ고강섭ㆍ박열완ㆍ신예진ㆍ최윤찬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잘 봤고요, 우리 10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고령인구 즉, 100세 이상 인구가 47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들었어요, 우리 중랑구가?
  고령화시대에 맞춰 가면 갈수록 우리 고령인구 100세 이상이 늘어날 텐데, 이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출산장려금이나 첫만남이용권에 예산이 들어가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는 곳이 이번 예산 기획과정에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현재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점에 있어서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장수를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이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만 저희가 99세 이상, 그러니까 100세가 예상되는 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내년도가 지나게 되면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이 추계를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상했을 때 41명이라고 치면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사망하시는 어르신도 있기 때문에 더 감소돼서 예산은 2,000만 원 이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는 저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시점에 있어서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현재 99세 된 분이 내년에 100세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100세를 넘기실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계를 잡을 수 있는 건 현재 생존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조현우 위원   단적으로 과장님은 이 조례를 받아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좋은 조례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여러 위원님들도 조례 제정에 찬성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현재 중랑구가 전체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위이다 보니까 저희 전체 중랑구민에 대해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걸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내년도는 줄어들겠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보니까 2028년도부터는 7,000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답변하신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10월 현재로,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9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141명이라는 얘기고요. 
  그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5년 이후에는 100세가 되었을 때 당연히 사망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 2025년도 예정처럼 한 41명 정도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중랑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지금 보면 50년 뒤 2070년도에는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6%가 됩니다. 
  그러면 이 100세, 그리고 지금 고령인구로 인해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한 그런 상징의 의미는 좀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장수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50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물품을 드려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이런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1회성 축하금이지 않습니까? 
  아까 조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 영아수당이라든가 출산 지급, 현금성 복지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복지비의 대부분은 그런 현금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2022년부터 현금성 복지 많이 늘어나면 페널티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하시고 예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설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1∼2년만 바라보고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 살림은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하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건지 좀 의문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현금성은 좀 지양한다, 대신에 50만 원 이하의 물품은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5개 구를 확인해 봤을 때 25개 구 중에서 이런 장수축하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25개 중에서 15개 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까지는 8개 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내년도에는 5개 구가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저희 구만 특별히 이것을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50만 원 이하의 물품이라는 단서조항을 줬지, 꼭 5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한지는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타구에 있는 의원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까지는 협의를 원활하게 해 주셨다고 해요. 
  우후죽순으로 조례가 발의돼서 협의대상으로 재설정하였으며 2020년까지는 협의를 원활히 해 주었다가 현물성 지급이 너무 많아지고 정책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23년 올해부터는 현물성 지급 조례는 다 협의 못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거를 제가 참고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보건복지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조례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의되다 보니까 검토를, 정말 이 정책이 효율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저희 예산이 다 허락되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효사상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어르신 공경해야 되고, 또 100세 이상의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다 좋은데, 구의 재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현금성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해 주는 사항은 50만 원 이하의 물품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현금이나 물품이나 어차피 저희 구에서는 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팩트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물이건 현금이건.
최은주 의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열완   네.
최은주 의원   이은경 부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도 사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열일곱 분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공동발의 요청을 드려서 사인을 받았고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한정을 지어서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건이 되는 한으로 조례안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려 깊게 저희 집행부와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에 대한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출생의 문제는 사실 고령의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그런 청년과 중장년층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로효친의 사상을 존중하는 의미로 100세 어르신들에 대한 축하,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최은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10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좋은 뜻이긴 한데 이게 1인당 50만 원에 대해서 물품이 됐든 현금이 됐든 나간다는 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금액은 절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마다 인구가 도래하잖아요, 100세 되시는 분이? 
  그래서 이 인구표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계신가요? 
최은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2023년도 지금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은 총 47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9세에서 100세 도래하시는 분은 2024년 24명, 합산 어르신 총 71명이 되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41명, 그다음에 2026년에는 58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카운트를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딱 100세 되시는 분만 기준으로 해서 드릴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계를 잡을 때는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해서 99세, 97세, 96세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최윤찬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원이 많아 보이지만 그때 100세가 도래할 때는 당연히 사망자가 있어서 감소가 된다면 저희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올해 99세가 스물네 분인데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진입하는 분이 늘어난다는 거지 장수어르신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물론 감안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쨌든 해마다 100세 되는 기준으로 해서 드릴 거잖아요, 100세 되시는 분을? 
  물론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최고점에다 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놓고,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내려놓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 저희가 금액을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정해 놨고요. 
  예산은 그때 가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해 놓고 오시면 사실 삭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조례 정할 때 지금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여기 과는 아니지만 올해 예산에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셔도 그냥 추경 때 갖다 쓰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춰보면 돈이라는 게 사실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면 쓰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더 내려놓고 정해 놓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만 원이 사실 그렇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여태껏 노인 포상이나 뭐를 준다고 해서 하더라도 포상으로 상장 하나 지금 주는 것도 비싸니, 싸니 하는 판이잖아요. 
  상장 6,600원짜리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지만 그 위에 조금 더 고가의 상장을 주게 되면 엄청나게 그게 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금액을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 저희가 50만 원으로 한정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해 줄 때도 생활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이불세트나 온수매트,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의 실생활용품을 구입해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50만 원까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망우본동에서 중랑구 전체 100세 어르신 축하행사에 갔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처음 참여하는 자리였고, 거기서 느낀 점은 우리가 보통 천수를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세 사시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가장 행운이겠죠, 100세까지 사신다는 것도 정말 축하할 일이고. 
  또 거기 가서 가장 보람 있게 느낀 점은 자녀들이 다 왔어요, 며느리도 오고 이렇게 다 왔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100세라고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거기서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받아들인 거는 가족들이 다 와서 이분들을 직접 모셨던, 물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은 못 오신 분도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거기서 하시는 거를 보고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살아가는 2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효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서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우리가 느꼈다면 다른 참여하는 분들도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경로효친의 본이 되었다고, 100세 어르신을 꼭 축하하는 자리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면서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 그리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를 제가 물어보고 서명을 했습니다. 
  과에 물어봤었는데 실제로는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20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30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현재 추계로는 인원수가 매년, 현재 95세까지 보면 엄청난 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평균치로 했을 때 100세까지 도래하신 분이 매년 한 50명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눌 때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우리가 경로효친이 그런 의미로서도 이런 행사는, 물론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고 어떤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최은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목적대로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함양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최은주 의원님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에 조금 아쉬운 점이 증가되는 어르신, 그러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어르신의 장수를 상징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팡이를 내려주는 그런 전통도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구청장님께서 장수지팡이를 내려주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구청장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100세 이상 되신 분에게 지팡이를 주고 계십니다. 
이윤재 위원   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보건복지부장관이요.
이윤재 위원   궤를 같이해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물론 100세에 도래하는 어르신들께도 장수축하물품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을 부양하는 자손들의 그런 지고지순한 부양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고 자식이고 부모니까 부양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부양하는 자녀들한테도 일정 부양비용을 좀 이 조례에 녹여서 같이 만들어 줬으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장수 어르신들, 그러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세월이 변해서 사실 예전에는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엄청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100세로 올라왔다고 봐도 돼요, 이걸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하고 같이 지난번 망우본동에서 100세 어르신 했을 때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살아계셨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셨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행사를 하는 데 물품에 대해서, 물론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예산상에서 과하니까 물품만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자는 거지, 축하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은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 실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23년도 100세 노인의 전출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제3조 조항에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은 이유는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그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특별히 어르신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혹시라도 생길까 봐 저희가 이런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00세 이상 사시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드리잖아요? 
  그런데 100세 노인분이 전입을 하셨을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100세 노인이 전입을 하신 날부터 지급대상이 되면 어떨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두지 않고요. 
  왜냐하면 100세시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주거지 이동이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실제로는 주거지 이동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물품 때문에 혹시라도 전입하시는 분이 생긴다면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구에서도 다 이런 실제 거주기간 1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저는 타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중랑구를 보면 이거는 정말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제8조제2호에 보시면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청서를 다 받아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 장수 어르신들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가 신청을 철회하는 것 빼놓고는 수령을 크게 거부할 경우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물품이라는 게 다양한 여러 가지 물품을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고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서너 가지 정도로 물품을 제한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이런 거 나는 필요 없다’라고 혹시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신청,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 
김민주 위원   지금 제8조에 지급제외가 있잖습니까? 
  거기 제2호에 보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지급제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령을 거부한 경우가 있으신지 2호를 여쭤보는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주 위원   얼마나 있겠느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9조제1호, 2호를 보시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철저하게 자료를 구비하고 보완을 하신다면 이렇게 환수 조치까지의 경우까지는 좀, 이것 또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반영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신 거니까.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겼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차원에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오셨는데 1년이 안 됐어요, 100세가 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100세가 되는, 소위 말해서 그때는 1년이 도래하는 날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게 부칙에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부칙 제2조에 보면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가 올해 전입하셨는데 100세이신데 3개월밖에 안 되셨다 그러면 9개월 후에 이 부칙에 의거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 부칙은 위원장님, 저희가 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3조 지급대상 제2항으로 할 수 있고요. 
○위원장 박열완   제2항?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제3조제2항에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위원장 박열완   1년 되는 날부터?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부칙에 제2조를 넣은 것은 저희가 만약 내년도에 첫 시행하게 되면, 
○위원장 박열완   이전에 소급 적용?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소급 적용 때문에 넣은 조항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위원님들 지금 말씀 다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은,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100세에 도래했을 때 정말 저희들이 다 축하해 드려야 된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데요. 
  우선 조례 자체는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근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 권한 안에서 얼마든지 그 예산은 깎을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오히려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는 그 취지를, 우리가 모두 공감한 그 취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오늘 통과하고 이것 외 부서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심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말대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아니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합의될 때까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한다고 돼 있고, 그 예산은 집행부가 1억 원을 올리든 2억 원을 올리든 100원을 올리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을 분명히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좀 제가 어렵게 얘기했나요? 
조현우 위원   이은경 위원님이 지금 밑에 조례 때문에 내려가 있는데 아까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위원장 박열완   제가 그 부분은 설득할게요. 
최경보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돼 있는데 혹시 지금,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이은경 위원님이 이 조례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은경 위원님도 이 조례 자체에 반대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예산 수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 조례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명시된 게 없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지급 범위는 당연히 저희가 심사하는 대상이고, 저희한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최윤찬 위원   네, 논의하는 걸로 하는데 한 말씀, 아무래도 높이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밑으로 좀 정해 놨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을 저도 몇 번 안 다뤄봤지만 다뤄볼 때마다 삭감하는 거는 정말, 
이윤재 위원   예산 부분은 어차피 과에서, 
○위원장 박열완   지금 말씀 중이에요.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최경보 위원   50만 원 이하로 하시자, 정혜정 과장님 말씀이. 
  그거는 50만 원 이하로 어차피 하는데 20만 원 될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데 최윤찬 위원님은 아예 그냥 내려서 정하고 가자, 그거는 어차피 다음에 올라오면 조정하시고.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그건 지금 여기서 얘기할, 
최경보 위원   여기에는 이하로만 돼 있으니까. 
최윤찬 위원   네, 이하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 분이 말씀하셔서 위원장으로서는 그분들의 소수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잠시만 제 방에서 논의하고 그렇게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 위원   위원장님 예산이 올라올 때 조정하면 어때요, 그때 조정하는 걸로. 
  이거는 일단,
○위원장 박열완   제 말씀이 그건데요. 
최경보 위원   네, 그때 올라올 때 조정하기로, 예산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예산이 올라올 때 40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하시면 어떠냐고, 다음에 올라올 때. 
이윤재 위원   아니, 예산 사정이 좋으면 10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지.
○위원장 박열완   잠시만요. 
  제가 그 말씀 충분히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얘기고, 잠시 정회하고 제 방에서 논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해 주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하나 제가 놓쳤어요, 과장님. 
  사실 100세 어르신인데 전입하신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진짜 이 조례의 취지에도 그렇고,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입하시면 주민등록도 옮기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가 보통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과연 이것을 1년, 전입하신 후에 그렇다고 100세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실 거는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셔서 동의하시면 규칙으로라도 넣어주실 게 전입하신 100세 어르신 같은 경우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 기간 후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좀 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혹시나 저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100세 어르신들이 실제 이사를 하시는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동대문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 따님이 중랑구에 있다고 하면 ‘중랑구에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엄마, 잠깐 나한테 주소를 옮겨 놓고 물품을 타면 되겠어.’라고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이 생길까 봐 저희는, 왜냐하면 모든 제도가 저희는 선의로 생각하지만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꼭 항상 있어서 이런 단서조항을 불가피하게 넣었는데요. 
○위원장 박열완   금 한 10돈 나가나요, 축하금이? 
  설마, 아직 정해진 건 없겠지만 전기담요 하나 받으려고 그러실까 싶은데, 그건 저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6.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4호로 상정된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영안복지재단이며 2024년 2월 2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2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24년 1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영안복지재단은 2011년 7월 20일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복지관 및 관내 어린이집 등 3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관련 사업 등에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평생교육, 재가복지, 건강생활 지원 등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윤찬ㆍ전유정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신예진ㆍ고강섭ㆍ나은하ㆍ조현우ㆍ김민주ㆍ박열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6시40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경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예방,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윤찬ㆍ전유정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신예진ㆍ고강섭ㆍ나은하ㆍ조현우ㆍ김민주ㆍ박열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랑구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여러 정책 수행에 힘쓰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가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누구보다, 그 어떤 때보다 희망차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제265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원을 넘어 약 1조 710억 원으로, 작년보다 약 5% 증액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67%인 약 7,120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사업은 가려내고 지역주민의 안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 최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시각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07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각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세입, 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배석한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되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하겠으며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듣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5,157억 7,100만 원 대비 10.34% 증가한 5,690억 7,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7억 3,500만 원, 보조금은 5,222억 2,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408억 7,200만 원, 시비보조금이 1,81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2억 6,100만 원 대비 12.79% 감소한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02% 증가한 7,128억 4,6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67% 감소한 167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에 27억 4,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48억 7,4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32억 9,100만 원 등 3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18% 증가한 1,653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에 978억 1,000만 원, 주거급여에 559억 8,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28억 2,700만 원 등 1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4% 증가한 2,344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에 2,032억 7,300만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46억 6,0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2억 9,100만 원 등 2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1,328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모급여 지원에 310억 8,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69억 9,9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129억 5,800만 원 등 6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75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34억 7,8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67억 4,000만 원, 청소년학습여건 조성에 61억 원 등 3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560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39억 8,5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05억 9,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7억 2,600만 원 등 3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28% 증가한 798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에 191억 9,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 지원에 48억 200만 원, 청소차량 관리에 17억 1,100만 원 등 1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2억 6,100만 원 대비 12.79% 감소한 11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사업에 1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3,040만 원이고 11억 2,080만 원이 감소되어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117억 9,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아동청소년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경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나효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6쪽, 29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인데요, 과장님 보시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연구용역비로 2023년도에 아동친화도 조사, 그리고 시민참여도 조사로 각 2,200만 원씩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조현우 위원   그런데 11월 16일 기준으로 2,090만 원만 집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연구용역을 1건 수행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1건에 대한 용역 수행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시민의견수렴 연구용역비를 집행 예정입니다.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11월 말일까지 나머지 2,200만 원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시민의견수렴 연구용역을 12월 말까지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이 수행되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데 2024년 예산편성 보면 2,200만 원만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반이나 떨어졌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은 총 5,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구개발비,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2,2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요.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금액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년 예산이 얼마 책정됐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5,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에 2,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연구용역비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는 용역비로 4,400만 원 했는데 올해 2,200만 원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내년에 수립 시행해야 될 용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입니다. 
조현우 위원   작년에 비해서 왜 2,200만 원만 하셨냐고요, 작년에 4,400만 원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올해 시행했던 연구용역은 2개 사업이었습니다. 
  2개 사업을 시행했고, 내년에는 1개 용역만 수행하는 겁니다. 
조현우 위원   1개만 하신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산출이 잘못된 거 아니고 1개만 하신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올해는 두 개 사업을,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12월 말에 집행되는 시민의견수렴 연구용역까지 하면 두 개를 완료하고요. 
  내년에는 1개 용역, 지금 예산 올린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올해와 내년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같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내년에 시행하는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내년에 실시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요. 
  올해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올해 시행해서 올해 마무리를 짓습니다. 
조현우 위원   기관이 같냐고요, 기관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 기관이요?
  기관이 같을 예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모티브앤이라는 곳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모티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모티브앤입니다. 
조현우 위원   이 기관이 내년에도 같이 실행한다는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조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가지 필수 요건을 스텝으로 이렇게 받아야지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아동의 참여체계에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아동정책 참여단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스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넣으신 거고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옴부즈퍼슨은 지금 위원 수당으로 들어간 게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이 2,200만 원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산서 100만 원이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단계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9번이랑 10번만 남은 건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셨는데 계획대로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10가지 필수 요건 중에 현재 충족한 요건은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장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이은경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단계 중에 지금 8번까지 단계가 올라온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질문은 그러니까 9, 10번만 남았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9번하고 10번도 내년에 인증 요건을 갖춰서……. 
이은경 위원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4년까지, 내년에 마무리를 해서 ’25년에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인증을 받은 다음의 단계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5년 동안 인증이 유효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또 따로 사업을 뭐 수행하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조성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그 조성전략 수립된 내용에 의거해서 인증을 받고, 그 내용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추가질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다음에 367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사자 연수비가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이나 성과공유회 하신다고 해서 식대비 증가로 인해서 증가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물가는 다 올랐죠. 
  그런데 저희 지금 예산도 다 줄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줄여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비는 총 6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올렸는데요. 
  그 연수비를 받고 상반기에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성과공유회를 진행합니다. 
  그 종사자가 총 60명이고 그 60명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진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200만 원 증액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아니, 저의 질의는 줄여서 하실 수 없냐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물가……. 
이은경 위원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 부분은 반영돼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도 지금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운영비를요. 
  늘린 근거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금……. 
이은경 위원   전년도는 50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7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36% 증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36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말씀이신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구비 추가 지원은 50만 원씩 매월 지급되던 부분을 7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가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임차료 부분에 대한 돈을 집행을 하고요, 조리사 인건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10% 이상은 프로그램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로는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 추가운영비로 10만 원 이하 소액의 자산을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열악한 환경, 상황이어서 지금 20만 원 최소 인상해서 예산편성 올린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국시비보조금으로 쓰는 가장 큰 비용은 아동 프로그램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146만 원 운영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0만 원 이상은 아동 프로그램비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 렌털 비용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그 내역 좀 정리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서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가 97% 올라서 33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번에 구입하는 물품 종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97%나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당구대는 원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당구대를 넣는 건가요? 
  이게 공간도 크게 필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딩가동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당구대가 성인용 당구대는 아닙니다. 
이은경 위원   좀 작은 크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당구대가 들어와서 저는 그냥 성인용인 줄 알고, 공간도 작은데 굳이 이게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 방과 후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과장님?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 센터의 차이가, 물론 운영비나 아니면 인건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로 해서 지원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키움센터는 임대료조차 우리 국시비에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키움센터는 임차시설인 경우는 시비 100%로 임차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윤재 위원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기본운영비로는 임차료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서 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예산 20만 원을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추가운영비 20만 원 증액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50만 원에서 20만 원 증액을 해서 7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그 부분을 갖고 일부 임대료 충당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일부 충당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20만 원을 증액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퇴보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부분,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역아동센터장님들 하고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위원님. 
  열악하고, 그래서 추가운영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게 환경개선비로 해서 3,700만 원 편성을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22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년에 많이 잡아야 한 4개 내지 5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국시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440만 원이 되겠고요. 
  총 7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거는 2023년 올해의 실적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2024년도의 계획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24년도는 저희가 그 부분은…….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후에 2024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단가는, 개인시설인 경우는 평방미터당 6만 4,890원이고요. 
  법인시설인 경우는 19만 4,670원이 지원단가입니다, 환경개선비에.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그동안의 지역아동센터가 예산권 범위 바깥에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22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신규로 하나 등록해서 23개가, 1개가 늘어서 23개의 지역아동센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올해 1개소가 개소돼서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이긴 하지만 국시비를 지원받으려면 24개월 이상 운영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올린 지역아동센터의 숫자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2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650명인가요, 630명인가요?
  케어하고 있는 어린이, 아동 수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이윤재 위원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우리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100% 만족시켜줄 순 없지만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괴리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좀 계속 줄여나가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윤재 위원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자꾸 간극을 좀 좁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그리고 또 지난번에 키움센터 개관식을 할 때 거기서 나왔던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게 좀 종식이 돼 줘야 할 텐데, 뭐냐면 낙인효과라고 있잖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 문호가 열려서. 
  그렇지만 그 부분의 것이 아직도 존재해 오는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적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짚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지는 아실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개소식 행사에서 축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불편한 언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키움센터 종사자분들한테 분명히 인지, 이야기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그 위치에서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사 채용이 26명에서 1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감액이 됐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복지교사 말씀이십니까? 
이윤재 위원   궁금한 게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인데 교사는 26명을 갖고 2023년도에 운영을 하신 모양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 연말에 19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예산편성은 25명으로 했는데, 예산은 국시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수요에 따라서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19명에 대한 아동복지교사 모집공고를 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숫자에 따라서 교사 숫자가 책정이 되는가 보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 숫자보다는 수요를 파악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원하면 그 수요를 받아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2024년도에는 1명이 줄어서 25명을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수요를 조사했을 때 19명 교사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현재 지금 모집공고 후에 선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3개 센터가 특수로 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중고생 위주로의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지역아동센터 중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특수목적형 운영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월 운영비 62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형이라 하면 중고생 저녁돌봄 시설이 있고,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 해서 총 3개소의 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3개소만 갖고도 충분히 중랑구 전체 부분에서 운영이 되는 데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것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파악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여건에 따라서 특수목적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중에 소리가 나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화상 송출 시스템을 지금 전면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첨단이 들어와서 좀 여러 가지 낯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짧게 해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어떻게, 질의시간은 충분했나요? 
이윤재 위원   하실 위원님들 하시고, 
○위원장 박열완   네, 보충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07페이지 보시면 시립중랑청소년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용마산모아엘가 기부채납시설로 임시 이전하면서 운영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죠? 
  인건비하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정된 시설로서 면목4동에 있는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내에 입점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에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생기면 저희가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시설에서 사실은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꿈과 제2의 적성을 또 키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담치료 이런 부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몇 년 몇 월까지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확정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11월경에 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청소년들의 만족도 조사도 지금 하고 계시죠? 
  아직 그런 설문조사는 안 하셨나 보죠?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그러는지, 이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가출, 자살충동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런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도 해 주시면서, 위클래스인가 그런 서비스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클래스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 저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해서 계속 지속 상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 급식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요즘 코로나 이후로 갑작스럽게 가정 안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장이 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본의 아니게 가장이 되는 그런 청소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중랑구 지역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특히나 잘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러 증액도 되지만, 그런 선생님의 역할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안전망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추경 시에 저희 상담인원이 많이 대기가 돼서 상담인원을 1명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추경된 걸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 회기에 제가 듣기로는 정신과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이들은 사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치료를 받으면 부모님께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1년에 10번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청소년상담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가능한 거죠, 지금도?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 차원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놓쳐지지 않도록 좀 소통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어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366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1호점부터 6호점의 운영비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1호점에서 6호점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봤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1호점부터 6호점까지 운영비가 156만 5,000원 6개소가 나가는 게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센터에는 국시구비로 지원되는 월 100만 원의 운영비가 있고요. 
  시구비 44 대 56으로 지원되는 56만 5,000원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사업명세서 304페이지 보시면 과는 복지정책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있어요. 
  그 운영비 안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키움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찾으셨어요?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맨 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중에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김민주 위원   네, 4,958만 8,000원 있는데요. 
  그 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키움센터 1곳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과 366페이지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그 운영비 지원은 혹시 중복되지는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304페이지에 지원되는 1개소 키움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다 말씀 주신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확인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칫하면 좀 중복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실 3곳도 그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운영비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몇 개소를 위탁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 독서실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열완   아니요, 키움센터도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박열완 위원장님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는 1개소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민주 위원   네. 
  그곳에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1호에서 6호면 1, 2, 3, 4, 5, 6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사회복지협의에서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7호점이 아닌 이상 어쨌든 중복이라는 말씀이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하시면……. 
김민주 위원   중복이 아니면 다행인데 중복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김민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면 돼요.
  더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커뮤니티로 해서 딩가동이 6번지까지 지금 나갔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딩가동은 5번지까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준비 중인 것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딩가동은 5번지까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5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윤재 위원   딩가동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은 12세부터 19세 청소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중학생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예산은 보니까 6억 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까지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청소년이면 고등학생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딩가동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좀 장소가 비좁은 면이 있고, 프로그램도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관내에 보면 개인 사유, 사립이긴 하지만 1318상상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에선 전혀 예산지원이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예산지원은 차후고, 문화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딩가동, 그 다음에 상상발전소에서 활동하던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청소년에서 청년기로 접어들면 이 청년기에 접어든 친구들이 어디 가서 머물러서 활동할 곳이 없다는 그런 하소연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제 딩가동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드는 이 친구들을 문화권 속에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태,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딩가동이나 아니면 이런 1318상상발전소 그런 공간들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려고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책으로 입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년은 지역경제과에 아마 청년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팀에서 오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립시설. 
  시립시설 오랑이 있는데 저희 중랑에는 오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별도로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청년까지는 저희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그 청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오랑 형태의 공간이 중랑구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고,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가 좀 되어 줘야 될 부분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물론 사립 시설이긴 하지만 그들도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을 보살피고 있는 입장이면 최소한의 예산 반영은 되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저희가 딩가동 시설 외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내년에 예산편성 1억 2,800만 원을 예산편성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 사무형 민간위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시간이 없네요.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다 저희가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 다음에는 질의를 좀 짧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후로 안 볼 거는 아니니까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답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인가요? 
이윤재 위원   지금 1억 2,000만 원 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제가 얘기했던 1318상상발전소하고 연관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은 1318상상발전소, 그다음에 희망유스나래 그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잡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3년도 예산집행률을 좀 봤는데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왜 40%밖에 집행이 안 됐죠? 
  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나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에는 거의 비슷하게 잡으셔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중랑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3년도 운영실적은 정례회의를 연 1회 했고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한 4번 정도로 잡으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다 못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비슷하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다음 달 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위원회를 더 열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에서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다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지금 반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 건으로 12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1,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지금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37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379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1호점 청소년자치단 식비하고 워크숍 참석자 식비가 있는데, 1호점에 청소년자치단이 있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게 딩가동 1호점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딩가동 1호점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청소년자치단 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에도 청소년자치단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있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위원장 박열완   거기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지금 1호점은 저기가 직영이라 이렇게 부기를 해 놓은 거고, 2호점부터는 민간위탁금 안에 다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정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금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열완   평수인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 건물 연면적, 그러니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면적이 크면 아이들이, 이용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계산 아래에서 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공공운영비도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위원장 박열완   공공운영비?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아무래도 크면 전기료라든가 냉난방비가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여 차별이 있나 하는 마음,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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