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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2.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4. 3.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3.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41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 역시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1차 회의에서 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셨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부에서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 주세요, 간단하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오늘 먼저 다시 한번 재상정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법이 ’23년도에 다시 개정되면서 거기에 현재 법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들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의 신고가 저희 자치구에서 경찰서로 넘어갔다는 내용 그리고 지원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조금 쟁점화됐던 내용들이 외국인 치안봉사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자율방범대 그리고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내용들이 활동 취지나 목적 그리고 그동안 수년 동안 지원해 왔던 지원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안건에서 시간을 10분씩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1분씩 줘가지고 이 안건이 필요해서 공감을 하시면 공감한다, 약간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1분씩.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올라왔을 때도 보류 의견을 냈었고요. 
  보류 의견이 뭐냐 하면 관계 법령에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거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실정에, 지역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런 분들을 자율방범 속에다 넣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녹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외국인하고 따로 외국인 봉사단, 사실상 보면 자율방범대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끼워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류시켜서 해야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나는 이거 부결을 요하고 싶은데 보류로 더 심사숙고한다니까 보류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른 의견이요?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게 2023년 언제, 몇 월 정도에 개정됐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법률은 2023년도 4월입니다. 
한성수 위원   4월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약간 타이밍상 조금 늦었네요. 
  이게 그럼 그런 게 좀 요지가 아니고 외국인 치안봉사대, 다른 거는 뭐 다 의미 있는 그런 거고.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이게 조금 문제라기보다도, 약간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1명인가요, 현재?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성숙되게 여기 치안봉사대에 들어가서 조례까지 마련할 그런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더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 금방 한 이야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내가 답변 취지도 이해했고 저는 지금 위원님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의견만 종합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간담회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따로 분류시켜서 하자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외국인 봉사단이 많이 활성화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다른 의견이요?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거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자체가 상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한 거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뭐가 무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를 개정 안 하고 그냥 보류시킨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도 외국인 치안봉사단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위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킨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대한 조례 혹은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개정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상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개정한 내용이 대부분인 거지, 외국인 치안봉사단 새로운 조례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른 의견이요? 
  네, 전유정 위원부터 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 개정은 자율방범대에 관한 조례, 법인 거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저는 별도의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개를 같이 한 조례에 묶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치안봉사단만 따로 빼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또 있긴 하네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어떤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부결 또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봉사단으로서 다양성을 가진 봉사라고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 의한 개정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마지막.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상위 법령에 의한 개정인 건 알겠으나 일단 그 조례에 의한 예산 수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한 제안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부서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고 다음에 한 번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저도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모든 위원들 의견을 제가 들어봤는데 지금 이거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자율방범대나 기타 외국인 봉사단한테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 거는 사실 지금 딱히 아닌 관계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거 조례하고 우리 지금 하는 거하고 아무런 관련 없죠,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 이거하고 조례하고 통과하고 안 하고는 아무 관련 없잖아요. 
  우리 지원하고 옷 사주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은? 
○행정국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제 생각도 이거는 뭐, 여기 예산의 문제가 되고 이게 뭐 시급함이 사실은 그렇게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외국인 치안대 문제만큼은 이거 다음에 새로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셨던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23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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