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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7.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1.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3.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6.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17.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최윤찬·전유정·한성수·이은경·최은주·주덕성·나은하·전경구·이윤재·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한성수·주덕성·최은주·고강섭·나은하·이윤재·김민주·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은경·고강섭·나은하·이윤재·최은주·한성수·최윤찬·김미애·전유정·신예진·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은경·고강섭·나은하·이윤재·최은주·한성수·최윤찬·김미애·전유정·신예진·전경구 의원 공동 발의)
  10.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최은주·김미애·고강섭·신예진·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박열완·김민주·고강섭·전유정·나은하·신예진·이윤재·전경구·한성수·이은경·주덕성·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김민주·이윤재·조현우·한성수·이은경·주덕성·고강섭·박열완·신예진·최윤찬·전경구·전유정·김미애·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한성수·주덕성·이은경·최윤찬·전유정·최은주·김미애·이윤재·신예진·고강섭·나은하·조현우·김민주·박열완·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한성수·주덕성·최은주·고강섭·나은하·이윤재·김민주·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 16.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9. 17.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박열완·고강섭·김민주·나은하·신예진·이윤재·이은경·전유정·주덕성·최윤찬·최은주·한성수 의원 공동발의)(중랑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한성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윤재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의원, 주덕성 의원으로부터 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2월 20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12월 19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최윤찬·전유정·한성수·이은경·최은주·주덕성·나은하·전경구·이윤재·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23년 11월 17일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을 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기본원칙, 기본원칙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장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범위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한성수·주덕성·최은주·고강섭·나은하·이윤재·김민주·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12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1월 17일 이은경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2023년 11월 2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3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외부활동 욕구 및 관내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상위법에서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규정이 부족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운동 및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 안내문 게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항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3년 1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3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간 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권리보호 요청 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2023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3년 1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3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은경·고강섭·나은하·이윤재·최은주·한성수·최윤찬·김미애·전유정·신예진·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 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은경·고강섭·나은하·이윤재·최은주·한성수·최윤찬·김미애·전유정·신예진·전경구 의원 공동 발의)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17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으로 2023년 11월 17일 저를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4년 1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3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1월 17일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3년 1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3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17조에서 스마트팜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고, 도시농업공동체에 도시농업사업을 추가하여 중랑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023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3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목동 192-51번의 토지를 매입하여 동청사와 생활문화센터 등을 결합한 면목2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신규 공원 부지 내에 지하1층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편익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최은주·김미애·고강섭·신예진·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박열완·김민주·고강섭·전유정·나은하·신예진·이윤재·전경구·한성수·이은경·주덕성·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4시2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1월 16일 이윤재 의원을 포함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3년 1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3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내 어린이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1월 17일 최윤찬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3년 1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3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민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처했을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김민주·이윤재·조현우·한성수·이은경·주덕성·고강섭·박열완·신예진·최윤찬·전경구·전유정·김미애·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한성수·주덕성·이은경·최윤찬·전유정·최은주·김미애·이윤재·신예진·고강섭·나은하·조현우·김민주·박열완·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4시27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1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께서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기준, 신청안내,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11월 17일 최경보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예방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한성수·주덕성·최은주·고강섭·나은하·이윤재·김민주·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31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1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정규 위원회의 보완적 역할을 용이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에 주민의 공청회 참여 및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제4항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 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제4항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서식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 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 현황’에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기재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사업수행의 주체인 공동주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각 호 및 ‘별표 1’의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에 대한 공개와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를, 안 제8조제5항에 지원사업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7.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38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수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2024년도 세출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거나 삭감하였고 각 부서별 동일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 홍보, 구정홍보 사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진인화료에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등 단서조항 16건,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소민원 업무추진 360만 원 중 110만 원 삭감 등 총 68건, 13억 2,16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박열완·고강섭·김민주·나은하·신예진·이윤재·이은경·전유정·주덕성·최윤찬·최은주·한성수 의원 공동발의)(중랑구청장 제출) 

(14시43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금일 저는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상봉동 우정아파트 앞 설치 예정인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의 위치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의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랑구 상봉동 우정아파트의 앞마당인 망우역으로 KTX, 경의중앙선, 경춘선의 정차역이다. 
  수많은 화물열차의 이동과 늦은 시간대 보수공사로 인한 공해와 소음으로 우정아파트 입주민들은 창문 한 번 시원하게 열어놓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역사 환기구마저 우정아파트와 단 15m 이격된 위치에 설치될 예정이라 한다. 
  해당 환기구는 공사차량 반입구로 사용됨으로 공사기간 중 입주민들이 소음, 진동 등 공해에 시달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공사 후에는 영구적인 대기오염 피해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현 환기구 설치 예정지점은 상봉동 진달래유치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통학권 및 학습권 역시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렇듯 여러 가지 불가한 이유가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정아파트 입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미 올해 11월과 12월에 신내동 18, 19번 환기구 위치는 양원금호어울림포레스트 입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성동구 꽃재어린이공원 근처 16번 환기구 위치는 인근 숭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환기구 설치 위치를 변경한 바 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왜 우정아파트 입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계속 외면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이미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봉동 우정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의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제대로 된 법규검토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설치 추진에 반대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청과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외면하며 일방적 통보만을 지속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태도에 개탄의 심정을 표명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다른 지역 GTX-B 환기구 위치를 변경한 사례의 기준을 준용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기구 위치를 주민 생활권 외로 변경함으로써 하루빨리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박열완·고강섭·김민주·나은하·신예진·이윤재·이은경·전유정·주덕성·최윤찬·최은주·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시작한 제265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265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 예산안 심사와 답변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님과 이윤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고강섭․전경구․전유정․조현우․최은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동시에,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랑구의회 의원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민생을 살피고 중랑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다른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9대 의회는 개원한 이래 집행부에게 늘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의 행복만을 도모하자고 말해왔습니다.
  어려운 시기 구민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집행부의 고충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다소 격식에 맞지 않더라도 구민의 행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몸을 낮추고 집행부를 배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행사장에서 보여준 의회를 배려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는 그간 우리 의회가 꿈꿔왔던 관계가 한낱 신기루에 지나지 않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의 현상황에서 이제 집행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짝사랑은 그만두어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기만과 배려 없음은 우리 중랑구와 구민들에게 결국 큰 피해를 주게 됨을 집행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처한 입장과 실리가 다르더라도, ‘구민의 행복, 중랑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조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상동몽(異床同夢)의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곧 다가오는 청룡의 해, 갑진(甲辰)년 2024년은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만큼 그 고통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새해에 품은 뜻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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