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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민주ㆍ전유정ㆍ최은주ㆍ이은경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5.  3.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 최경보ㆍ조현우ㆍ한성수ㆍ주덕성ㆍ최은주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은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윤찬ㆍ김미애ㆍ전유정ㆍ신예진ㆍ 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 (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은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윤찬ㆍ  김미애ㆍ전유정ㆍ신예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1.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미애ㆍ고강섭ㆍ신예진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 최경보ㆍ박열완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유정ㆍ나은하ㆍ신예진ㆍ이윤재ㆍ전경구ㆍ한성수ㆍ이은경ㆍ 주덕성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4. 12.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48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조정임   구의회사무국 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 전체 위원님 질의를 마친 후 3분 이내에서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정된 질의시간에 집행부의 답변시간도 포함되오니, 시간 조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자치구 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구청 간 상이한 조례 내용을 행안부 표준조례안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는 조례 명칭을 현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안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고충민원 신청기간 조항을 신설, 또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조항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조항 등을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자치구 간 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되었던 거예요,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2017년, 지금 이게 몇 개 구에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의견일치가 안 돼서 행안부령으로 한다는데 몇 개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게 전 지자체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강행규정이 돼 있어서 전 자치구 시행되는데 그 조례, 처음에 제정 당시에 자치구 별로, 상위법이 또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표준안이 처음에는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주덕성 위원   2017년부터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게 배치가 됐다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2017년부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세무부서 소관인데 세무부서 자체 내에서는 이거 소화할 수 없었나 봐요, 문제가 많아서 감사관으로 옮기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거를 애초부터 세무부서에서 하다 보면, 세무부서는 부서 입장에서 부과하고 처분하는 입장의 부서다 보니까 좀 더 납세자 편에서 보면, 감사담당국 소관 업무 중에,
주덕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부서에서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세무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데 한쪽 편에 치우쳐서 자기들 입장에서만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감사로 옮겼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옮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보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서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현재 세무 6급 직원이 감사담당관으로 파견와서 지금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각 부서장은 보통 보면 5급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6급, 기존에 6급이라든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6급으로. 
주덕성 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있으면, 맞을까요? 
  5급 이상도,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래도 어떻든 세무부서에 있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이라는 좀 독립된 나름대로 그런 객관성 있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이게 3쪽에 보면 검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납세보호관 배치 의무 그 항목이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납세보호관의 어떤 규정, 임용 규정, 거기에 보면 지방세 7년 이상부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납세 같은 경우는 세무나 회계관련 사항인데, 보면 지방세 업무 경력 좋다 이거죠, 세무사 좋다 이거야. 
  공인회계사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딱히 이게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위법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변호사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이게 딱 이렇게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도 보면 민사 쪽 전문, 형사 쪽 전문, 행정 쪽 전문 쭉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회계 쪽 전문변호사라고 국한이 돼 있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변호사도, 물론 변호사가 법적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거는 규정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어떤 제한을 둬가지고 이런 어떤 세무라든가 회계 쪽의 전문변호사,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냥 일반변호사로 하게 되면 아무 변호사나, 일단 변호사 타이틀만 있으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어떻든 법조문에는 너무 자세히 그거를 조문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만약에 채용한다면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회계나 세무 전문분야, 그 부분의 변호사로 채용하겠지만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한 구는 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다 내부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꼭 법령이 100% 맞다는 그런 거 없잖아요. 
  법도 자꾸 개정되고 법률도 제정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쳐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변호사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런 거는 좀 긴밀히 들여다보고 살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민주ㆍ전유정ㆍ최은주ㆍ이은경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1시00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현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병전우회 소속 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민주ㆍ전유정ㆍ최은주ㆍ이은경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우리 조현우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또 해병전우회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검토의견을 보고 25개 구 중에서 보니까 우리 중랑구가 두 번째네요, 지금 현재, 양천구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빨리 이렇게 조례를 할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은 한 적은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자고 해 주셨는데, 저의 입장은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고, 실제로도 그 법에 근거해서 현재 운영비하고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거에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했던 데들에서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철회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모르겠는데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해병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반대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일단은 해병대, 현재도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낀다라는 거하고요. 
  지금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우회, 사적모임인 건데 그거를 왜 조례로까지 지원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고 그러면 해병대전우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전우회들도 많은데 그런 곳에서도 똑같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될 그런 상황이 예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조례를 지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됐습니다. 
  우리 해병대전우회는 다른 물론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도 많이 있지만 특히 특수부대조직 아닙니까?
  월남도 갔다 오신 월남전우회들도 있고 해병대 조직에는 많이 있는데, 특히 어느 전투부대보다도 해병대전우회가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어요, 과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육군 출신이지만, 해병대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앞으로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고 저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데, 해병대뿐만이 아니라도, 만약에 난 개별적으로 조례 신청한다고 하면 다 받아줄 것 같아요. 
  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한 이거는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반론하실 말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아닙니다. 
  반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굳이 없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덕성 위원   조례 제정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법령에 준해서 하는 거면 문제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뭐, 저촉만 안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지만 이게 지원해 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주덕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많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상황임에도 지금 이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만 받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의 의견보다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른 지원 조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전우회나 이런 데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한다면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조례는 해 주고 그 조례는 못 해 준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한 지원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조례와 지원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원은 조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시고, 
전유정 위원   아니, 지원에 대한 근거가 조례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현재도, 
전유정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경우를, 지금 해병전우회 관련해서 조례, 어쨌든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과에서는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러니까 해병전우회가 제정이 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요,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단체에서는 다 해병전우회와 같이 우리 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고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나머지 단체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그거를 다 충당할 수 있을지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재향군인회법으로 해서 해병대 지원이 나가는 예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 좀 급히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해병대전우회 지원하고 있는…….
나은하 위원   지원이 어떻게,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일단 자료는 드리겠고요.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학교폭력 근절 및 범죄예방사업으로 275만 원, 금년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재난구조 전지훈련의 명목사업으로 52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총 800만 원입니다. 
나은하 위원   총 80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는 나가는 예산이네요.
  학교폭력 근절, 범죄예방하고 재난구조하고, 80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1,000만 원이 나갔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21년도에는 1,000만 원이 나갔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이게 되었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매번 그렇게 줬던 게 아니고 ’21년에 특별하게 많이 지원됐었던 겁니다. 
나은하 위원   ’21년만 특별히 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나은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지원이 나가기 시작했는지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최초 지원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은하 위원   네, 최초 지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받고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21년도부터 최근 3년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최근 3년이니까.
  혹시 최초 몇 년부터 나갔는지 그 부분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조현우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이 해병대전우회가 우리가 법정단체 혹은 운동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정단체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그리고 자유총연맹, 여기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건데 상위법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특히나 우리가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랑구의회 조례 중에서 혹시 민간단체 지원에 관련된,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거론된 조례를 혹시 현황 파악을 해 보신 적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전체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런 해병전우회 같은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해병대전우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던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근거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금, 거기서 나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해병대전우회에서 우리 구청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통과가 되면 그 보조금을 받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어떠한 또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 예산적 측면에서?
  민간단체 지원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지원이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가능해집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통해서 그게 선정돼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고요. 
  별도의 지원 조례라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혹시 그러면 이 해병대전우회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타 지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보도화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22년도 9월 23일 같은 경우도 해병대전우회 조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인천시 의원이 발의했다가 굉장히 시민단체 반발 등의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2018년도에도 구로구청에서 지원 조례를 시도했다가 그때도 형평성 논란 및 타 단체 유사 조례 제정 요구 우려도 이렇게 부결됐었던 사례가 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리고 ’18년도에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했었으나 논란과 지역사회 반발로 인해서 폐지됐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고강섭 위원   네, 결국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결이나 반대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일단 말씀을 좀 쭉 들어보고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 해병대전우회가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에 기여했던 바는 엄청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역을 나온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자부심이라든지 그리고 해병대의 역할이라든지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 하지만 이제 그렇다면 전우회라는 표현을 쓰는 건 민간단체 혹은 동호회나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과연 관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들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지자체 차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최근에는 자율방범대도 이번에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건데 저는 이 요구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 굉장히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추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상위법에 대해서 국회에 먼저 좀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만들어놓은 이후에 지자체에서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구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국회에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우리 지자체로 오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동료위원들께서 근거에 대해서 좀 우려 많이 하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의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 이미 재향군인회법으로 근거하여 조례에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제안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나요, 개정을 하게 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에 대한 발의는 의원님들끼리 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조현우 의원님께서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이미 지원 중인데 이렇게 조례화하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개정을 하려는? 
조현우 의원   배경보다도 제가 이 조례를 지역주민들한테 좀 받았어요. 
  의견을 받고 그래서 준비를 해 봤었는데,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으면서 이구동성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질의 안 하신 분들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례를 행정재경위원회의 현명하신 위원님들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께 지금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해병대전우회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군……, 
신예진 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예진 위원   포괄적인 근거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런 해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혹시 이러한, 지금 이 해병전우회가 법정단체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어떤 조직체인 거잖아요, 전우회로써, 성격으로써.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직체를 지금 지원하는, 다른 어떤 조직체에 지원하는 또 다른 단체나 뭐 있나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유일한 건가요,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조항이나 있으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덕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먼저 하고 나서 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조현우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데에 대해서 사실 아주 그냥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군인들한테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노병에 대한 처우 개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해병전우회가 어제오늘에 생긴 단체가 아니에요. 
  육군이나 공군이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국가에 봉사하고 나라에 이바지했다면 당연히 그런 단체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해병전우회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뭐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지,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예산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부터 하는 거는 저는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 때문에 다른 조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이 나가냐, 그런 거는 사실은 먼저 좀 약간 그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해병전우회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 생활도 했지만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 자꾸 논하고 이러면 저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순수하게 중랑구를 위해서 교통질서라든가 치안, 사실 우리 지금 방범대원을 위해서 돈을 연에 한 수천만 원 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방범대원들도 동네 다니면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해병전우회들이 다녀서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서는 나는 혁혁한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좀 더 그분들이 중랑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다음 질의가 끝난 관계로 보충질의로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 
주덕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을 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대한 단체를 말씀하시니까 시민단체를 지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시민단체 보면 사실상 해병전우회를 반대할 명분 있는 시민단체가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해병대가 국가에 기여한 기여도를 생각하면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지원도 왜, 기존에 해 줬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해 줬기 때문에 또 법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공군, 육군, 해군 다 있지만 이분들이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해병대전우회 마냥 모임을 결성해서 계속 이어져서 말이야, 제대하고 나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재난복구도 하고 말이야, 공익행사 지원도 하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독 이렇게 해병대전우회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년간,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런 단체를 지원 안 해 주면 어떤 단체를 지원해 줍니까? 
  요즘 막 관에서 도움받으려고 말이야, 시민단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몇몇이 모여서 막 지원 요청하고 이런 단체들 수두룩한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세운 이 해병대전우회를 지원 안 해 주면 어느 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보충질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계속 저 또한 이 해병전우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로 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재향군인회법에 따로 해병전우회를 위한 어떤 조항을 넣거나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다시 수정 발의하는 부분은 어떻게 부서에서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그런데 법에다 뭘 조항을 넣는 거는 의견을 중앙으로 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 조례에다 그런 내용을 산입한다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좀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신예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사실 우리 주덕성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해병대전우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1도 의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 아들도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해병대가 어떤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에서 또 그리고 이거를 지켜오는 그 과정에서 헌신한 거,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병대전우회는 말 그대로 전우회이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모든 데에서도 이거를 만들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의 논리가, 형평성이 우려되는 거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예진 위원   지금 시간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죄송합니다. 
신예진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게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런 좀 우회적인 방안으로라도 해병전우회를 위한 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이거 해병전우회가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아까 한 구가 지금 제정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아니, 우리가 뭐든지 다 항상 할 때 그러잖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른 구도 그것이 있다면 굳이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다 같이 한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재향군인회분들의 공이나 업적들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을 더 우대해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구의원으로서 구민분들께서 더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기사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1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차라리 어차피 재향군인회법에 근거가 있으니 예산을 좀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먼저 그분들께 마음을 드리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폄훼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그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자라는 의견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이 되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정단체는 법에 의해서, 근거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고 민간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계속 이걸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간단체 지원 우리가 몇 개 하고 있죠, 단체 지원을?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총 4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44개 단체인데 그중에 하나가 해병대전우회였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해병대전우회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44개 단체 중에 하나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 기우다,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병대전우회가 이 조례를 얘기했을 때 나머지 43개 단체가 ‘그럼 우리도 조례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대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것만 갖고는 그분들이 조례를 제안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논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상위법이 필요하다는 거는 자율방범대도 역시나 상위법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다 건의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법안이 생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트라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왜, 아까 1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말씀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조례했을 때도 우리가 14번째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 갖고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는 방법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누가 판단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해병대전우회가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을 위한 공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다른 방법을 우선은 강구해야 된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집단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병대전우회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제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궁극적으로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은 예비군 예산 갖고 해서 저희가 상신했을 때도 이건 국방부에서 궁극적으로 따와야 되는 거지 왜 지자체로 다 이관시키냐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한테 이런 거 제안을 해서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게 이것도 좀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숙고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나은하 위원   잠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나은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나은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비구입이 1,87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장비구입이? 
  그러면 지금 이 해병대 노고는 누구나 다 아는 저희의 마음이지만 재향군인회법에서 스타렉스 차는 진짜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혹시 장비 정도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 생각에요. 
  혹시 재향군인회법에서 이 정도 예산은,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도 많이 나가지만 이 정도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보다는 통과시키지 않고 재향군인회법에서, 그래도 장비가 있어야지 활동할 거 아닙니까? 
  차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는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 지속적으로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구입을 요청해 왔는데요,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공직선거법」상 민간 친목단체에 장비를 지원하는 거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재향군인회법으로도 그게 불가하다는, 여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민간단체에다 장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건 다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금으로 나가서 이 단체에서 사는 것도 기부행위로 다 들어가야겠군요, 지원금으로 나가서 물건을 산다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해병대전우회 지원하고 있는 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 
나은하 위원   그렇죠, 근거가 있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장비를 구입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아까 보니까 민간단체 45개 단체 지원한다 그랬는데.
  아니,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44개. 
○위원장 전경구   44개, 그런데 이거 해병전우회가, 그게 나는 해병전우회하고 다른 단체하고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붓글씨 쓴다든가 그런 단체에 지금 돈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취미활동 하는 거하고 해병전우회는 중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알고 이거 봉사하고 이런 단체하고 어떻게 민간단체, 쉽게 말해서 옹기 만드는 데 얼마, 붓글씨 쓰는 단체 몇 명, 아니, 그런 데에 지원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우려라든가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해병대전우회가 민간 친목단체인데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제정하는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문제로 보여지고요.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지금 우리 나은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 약간 보충질의를 하면 그동안 그래도 중랑구에서 해병전우회가 모든 일에 봉사하면서 어떤 법인지 모르겠지만 차량 지원을 옛날에는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해가지고 그걸 구입해 준 건 아니고요, 포상금으로 내려온 그걸 가지고 구입해 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행정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해병전우회라는 차가 중랑구에 다니면서 교통질서라든가 그런 데 봉사하는데 기동성 때문에 그때도 구청에서 무슨 조례를 가지고, 어떤 특정 법을 가지고 지원해 준 거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해병전우회가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우리 조 의원님한테 이걸 좀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나은하 위원님 생각도 저는 비슷해요, 그거 기존까지는 해 왔잖아요. 
  그리고 자꾸 어디 민간 개인단체다 하는데 저는 어떤 단체가 뭐를 하는 거 개인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중랑구에 해가지고 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받는 그런 단체하고 해병전우회하고는 다르다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알기로 주는 스타렉스 차하고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장비니까 그런 걸 조례를 만약에 드롭(drop)하는 대신에 행정국에서 중랑구 해병전우회가 중랑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당연히 봉사를 하시고 하는 데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법을 무시하거나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2년도, 아주 오래 18년 전, 2012년이 아니고 2002년, 14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포상금을 통해가지고 구입을 해 드렸던 사례가 있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구입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거 해 준다고 해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단체 44개가 뭐 하러 가는데 차량 지원해 달라고 그런 조례는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병전우들은 거기에 같이 개인 활동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은, 내가 볼 때 그거는 해병전우회를 폄하하는 이야기예요, 폄하. 
  그렇잖아요, 그냥 개인 사생활, 취미생활 하는 거하고 해병전우회가 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해병대를 지원해 주는, 해병대전우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법률을 만들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주덕성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보충질의 다 끝나기 때문에 하면 룰이 깨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참으시고. 
주덕성 위원   아니, 참는 것도 룰을 너무 지키다 보면 진짜 할 일을 못 하잖아요. 
한성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은 되겠죠?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한성수 위원님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사이에 어떤 우리 조례가 어떤 갈등이 있거나 예를 들어갖고 갑론을박이 아주 심할 정도로 됐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보류 내지는 해갖고 그다음에 또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때 했는데 이런 상황을 쭉 되풀이해 봤잖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시간을 많이 끌어갖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또 다음으로 넘겨갖고 또 어떻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크게 예산이 많이 따르는, 예산이 반영되는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도 4개로 딱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6조 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만약에 여기에 정한 외에 사업비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많이 잡을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넘겨갖고 다음 회기 때 시간 이렇게 좀 뭐랄까, 갉아먹는 어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잠깐만요. 
  1분씩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말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결론이 어떻게 됐으면 하는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주덕성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주덕성 위원   네,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이런 근거를 만들어놓고 나서 법을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준비가 됐을 때 시행하다가 더 범위를 넓혀서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또 법을 제정했다가 잘못되면 폐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꾸 법적 권리를 내세우는데 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조례도 없고 법에 없이도 지금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례 가지고 너무 그렇게 법적 운운하면서까지 제재할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여기서 보류 이런 거 하지 말고 결론을 내시죠, 위원장님. 
  이렇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보류하지 말고 결정하자는 말씀을 동료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냥 문득 과거에 있었던 회기가 생각이 나고 지금 첨예한 대립할 수 있는, 대립이 서 있는 명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자는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단 우리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또 결정하자라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을 때 타 단체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표결로 부쳐가지고 쪽수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표결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쪽수로 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위원님, 안 하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44개 단체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 제가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량이 지원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 운동단체도 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관련 제도를 시도했다가 부결되고 폐지된 곳도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위원님. 
  한 마디씩 다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결정하기 수월하니까. 
  나은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1분.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저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일단 보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보류하자?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신예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예진 위원   저도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다음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저도 보류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숙고하자는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이 얘기할 때 쪽수로 민다는 거 속기에서 빼는 게 안 낫겠어요?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 가능하면 속기에서 뺍시다, 쪽수로 민다는 그런 말은. 
주덕성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빼라 말라 해요?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별로 부적절한 발언 같아서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 구의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정원을 동결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정원은 현재 기준인 1,496명으로 동결되지만 연차별로 자연 감소 직렬 및 업무 조정을 통하여 필요한 곳에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2024년은 자연 감소 직렬 1명, 도시재생사업 축소에 따른 5명을 감원하여 주택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3명, 하천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인력 1명,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며, 2025년은 자연 감소 직렬 2명을 감원하여 제2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 1명, 패션봉제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하였으며, 2026년은 자연 감소 직렬 6명을 감원하여 천문과학관 건립에 따른 인력 1명, 제2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2명,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3명을 증원하였으며, 2027년은 자연 감소 직렬 3명을 감원하여 공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인력 1명, 천문과학관 운영에 따른 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며, 2028년은 자연 감소 직렬 4명을 감원하여 묵1동 보건지소 신설 및 운영에 따른 인력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기본인력계획 이게 법정 사항이죠, 아닙니까?
  서울시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단체장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매년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는 5년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인력 범위 내에서 동결한다는 게, 기본적 인력 범위 내에서 자연 감소 인원들 그 인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숫자가 5명이 감원됐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채울 수도 있고 또 천문과학관이나 이런 게 들어서면 그 자리로 보충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예 증원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감원도 안 하고, 현재 계획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재편된다든가 기구가 어떻게 늘어난다든가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는 어떤 포지션입니까? 
  그거는 늘게 되면, 조직이 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동결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5년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라도 일방적인 증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을 운용하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급적이면 여기에 맞춘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럴 경우에는 조직이 정말로 꼭 필요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만큼을 늘려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건 행정안전부 거기서 승인을 받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무원 정원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기구가 늘어도 크게 많이 늘지도 않고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도 기존 인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주신 자료 중에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중에 맨 끝에 향후 민간위탁 계획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살펴보니까 여성회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예시라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계획에 의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기재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예진 위원   네, 여기 여성회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계획을 해서 기재를 한 건지, 아니면 예시로써,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니, 예시일 뿐이고요,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냥 서류 작성할 때 이런 양식에 대한 예시로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민간위탁 계획에 기재가 되어 있길래.
  그러면 여성회관에 관한 이런 계획이 있어서 기재하고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건 다음에 자료 삭제해서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경비 지원과 지도 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표창, 준용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전면개정안이 나오게 된 거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전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건데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5차 연도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건데 이게 나온 내용들을 보면 장비라든지 야식비라든지 그리고 복장비용 이런 것들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추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기준안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이 법을 만들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분야입니다. 
  상해보험료라든가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있는 소모품, 야식비, 복장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험료라든가 소모품, 야식비는 이미 저희가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분야가 늘어난 게 방범대원들의 복장비가 있는데 복장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경찰청이랑 협의를 봐서 그 기준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저희 예산은 기존에 있었던 저희 구비 확보돼서 활용했던 예산들과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부분은 시에서 정해준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궁극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또 밑에 있는 시행령들 쭉 살펴보면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시행령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시비 혹은 구비밖에 안 된다는 건데, 혹시 이게 어쨌든 법률에서 정하는 것 보니까 전국구 단위에 대한 중앙회가 있고 그다음에 연합회가 있고 연합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혹시나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 관에서도 이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셔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서 배경이 되는 단체는 경찰청이라고 하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가 될 텐데 국비 없이, 여기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결국은 광역과 기초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5년에 8억 정도가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자율방범대 한 번씩은 다 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든 부분들이나 아니면 처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도 계속 시와 구에 전가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중앙회가 열리거나 어쨌든 우리가 중랑구연합대가 생길 것이고 서울시연합회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에 제안을 하시고 우리 관에서도 제안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도 제안을 드려서 중앙부처 예산에 대한 배정도 한번 건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3년도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짐이 좀 늘어났는데 특히나 광역시와 지방자치에 짐이 늘어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전국적인 조직이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나 시비가 많이 줄면서 구비에 대한 압박감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저희 위원들도 논의를 해서 촉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테니까요, 과장님도 과장님이 관련된 부서이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한번 제안하는 경우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잘 알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추계 전제 2호에 보면 ’24에는 춘추복, ’25에는 방한복을 나머지 이렇게 했는데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나눠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 뜻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때는 여기까지만 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이 50명이야, 그러면 반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의 뜻은.
  일단 25명 주고 나머지 25명 주고.
  나머지 분은 옷을 어떻게 입어요, 교대로 입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용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자율방범대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24년도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매칭비율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우수한 사례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추복은 전 대원한테 주지만 하복하고, 하복은 아예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동복은 좀 고가이다 보니 반만 지급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줄 것이냐, 공용복장을 만들어 놓고 순찰할 때마다 그 복장을 입을 것이냐, 개인한테 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지금 질문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답으로 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복장이라고 하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저희가 협의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교대로 입는다면 그분들 교대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이번에 하는데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옷을 입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그건 사실상 좀 기분이 꺼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복장을 지급하는 게 통상적인 예이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우리가 외국인 치안봉사단 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16개 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1개 연합대가 있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으로 결성된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예컨대 내 지역구가 면목3ㆍ8동이야, 그러면 외국인들 3ㆍ8동에 사는 분들로 한해서 3ㆍ8동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꾸릴 것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봉사대는,
주덕성 위원   외국인들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중랑구에,
주덕성 위원   전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전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역 요소요소를 잘 알고 있을까요, 외국인들만 되어 있으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입니다, 대부분.
  귀화자이거나 결혼이민자가족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결혼이민자법이나 이런 데서 있는 분들이고 아니면 대한민국에 와서 계속 체류할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중랑구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낯설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문제는 자율방범대 설치 목적이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 골목골목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이 실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라는 게 이게 맞느냐, 설치 목적에 맞느냐 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조례 3조에 보시면 외국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청소년 선도 보호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중랑구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고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만 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조례가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분들한테까지 지원을 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새로 명칭을 바꾼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조례명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수의 내용들도 그 내용들을 그대로 승계해 왔습니다. 
  변경이 있다고 하면 상위법 법률과 시행령이 생기면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 조례에서 정비했을 뿐입니다. 
  외국인이,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율방범대는 어찌됐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거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그냥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개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랑 좀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자율방범대 누구하고요?
전유정 위원   대원분들이랑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가끔 만나거나 순찰을 통해서 만날 기회가 있었고요, 자율방범대원들은 동별 1개씩 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지대가 있고 연합대가 있는데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외국인, 동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으로만 구성한 별도의 지대입니다. 
  이분들이 자율방범대에,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있고 법률이 바뀌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안내를 하면서 저희가 재차 경찰이나 서울시에 확인한 바로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도 외국인 봉사지원대가 있고 이분들도 자율방범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구두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저희 조례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2개를 쪼개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진다는 거고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기능도 유사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랑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냐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 16개 동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각 동별로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인원이 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각 동마다 연합회로 15만 원인가의 금액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인원이 많은데,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한데 야식비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떤 동은 인원이 적은데 똑같은 금액을 낸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회원수는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명에서 40명까지 조금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운영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대 회비를 낸다는 거는 저희가 동별로 하시는 회원분들이 그 운영비에서 일부 내고 또 개인들이 회비를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연합대원이 반드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복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비용 추계하신 부분은 각 동별로 똑같은 금액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분들을 한번 만나 보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직까지 제가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원파악은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가 거기도 예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매달 순찰한 거에 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현장에서 방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으로만 지금 의지해서 예산도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 뭐 이렇게 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조례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원 같은 경우에 그 해당 자치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단원의 구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러한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정말로 관내에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샅샅이 잘 아는 분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원이나 추계를 올린다는 거는 좀 더 보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에 따르면 1개 동에 하나씩 두고 있고 별도의 조직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을 하려면 거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생활주민으로 법적으로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율방범대의 하나의 축인데 구성원이 외국인일 뿐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게 운영이 여기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성과 설립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의 조건인 거고 그걸 따르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법률이 정한 것처럼 주소가 되어 있거나 생활근거지가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신고를 할 때 그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중랑구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생활주민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결혼이민자라든가 이런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정말 그런 분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률적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때 여권이라든가 어떤 다른 신분을 통해서 그런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 자율방범대랑 같이 조례가 담겨 있어서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서 단원에 대한 추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인원이 1개 외국인 치안봉사단하고 1개 연합대 빼고 총 그것까지 포함해서 526명으로 지금 되어 있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여기 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신예진 위원이 물어봤는데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몇 명인가는 알고 계시죠, 몇 명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스물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21명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고 연합대는 몇 명이에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연합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에 계신 분들이 전부 연합대에 들어가 계신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섞여서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이게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다음에 연합대는 뭡니까? 
  연합대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연합대는 중랑구 전체 연합대라고 해서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연합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모이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총 526명 중에서 21명 빼면 한 500명 정도가 중랑구 자율방범으로 속해 있다는 이야기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500 나누기 16 하니까 보통 31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30명이, 내가 볼 때는 어떤 행사할 때나 나오고 그러지 내가 평소 하는 것 보면 한 10명 미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아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재킷하고 다 해 준다, 그러면 그걸 해 줬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율방범대를 관두면 어떻게 돼요?
  옷하고 이런 것 방한복은 반납하고 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방침은 없었고 내부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 질문처럼 저희가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내가 볼 때 지금 이 조례안이 시급히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이것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은 아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복장과,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건 아는데,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 조례 없어도 그냥 우리가 예산 지원해가지고, 간식비 지원해가지고 중랑구에 한 달에 서너 번씩 계속 자율방범대가 16개 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것도 없이 무조건 이것만 하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는 이거를 조례안을 통과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 법률에 따라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 그 복장과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 말은, 그런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위원장 전경구   근본적으로 이걸 내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완벽히 설명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보시면 복장에 대해서는 방한복에 대해서만 2분의 1을 지급을 했고요, 다른 거는 전체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지급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면, 그리고 526명 이것 정확한 이야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거는 서울시에서 서울경찰청을 통해서 확보한 인원수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30명이 되는지 40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인 중화1동이나 2동은 20명이 내가 볼 때는 안 넘는 것 같은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중화1, 2동은 스무 명 초반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아니, 그리고 방범활동을 해도 꼭 굳이 다 나오는 건 보지 못했어요.
  한 열댓 분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30명씩이란 숫자가 있잖아요.
  500명 같으면 30명이잖아요?
  31명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장님,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근무복을 제작을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출된 인원수하고 거기에 맞춰서 옷을 제작할 것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어떻게 방한복 같은 경우 바꿔 입을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사람한테 그냥 조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방한복을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방한복 입고 그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나 자율방범대 사정 있어서 못 한다.’ 그러면 그때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사람 또 옷을 새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서 누가 이거를 반대한다 그런 취지는 제가 볼 때 절대로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했거든요.
  해병대전우회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정말 뜨거운 토론을 했는데 아니, 여기는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옷도 사주고 말이야, 다 해 주고 간식비 주고 다 하고.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건 다 좋은데 제가 물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이걸 지금 당장 시행하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거를 좀 더 확실히 해가지고, 조례를 보류해가지고 확실할 때 그때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우리 고강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간식비하고 운영비 정도인 거죠, 지금까지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근거해서 그 정도 지급이 되는 거고, 지금 어쨌든 법률이 정해진 다음에 내려온 지침 안에 의해서 의복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하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 조례 개정이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어쨌든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지침, 경찰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우리가 이행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복장과 장비에 대해서는 법률령 제8조에 의하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지금 복장에 대한 경비나 장비비, 야식비 이런 거는 기존 조례에도 전부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그동안 편성이 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되고 있는 복장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복장 기준을 준수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묻지마살인이나 이런 불안감을 주민한테 해소하는 데 자율방범대 활동들이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저희 중랑구에서 100% 지금 복장비를 지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법률이 그렇게 정해지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5 대 5로 복장비를 지급하게 되는 내용에 맞춰서 저희도 그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와 실제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현재 조례 개정은 법률상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삭제하고 법에 맞춰 현황화했을 뿐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올려주신 조례안에 대한 부분 중에서 비용추계는 그냥 시비에 나온 거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두신 거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어쨌든 조례에, 이 개정되는 조례에 대한 내용은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에 맞는 현실적으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법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고강섭 위원   개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법에 맞춰서 개정한 거뿐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 2개는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한 번만 저희한테 답변 기회를 주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됐어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한 이야기하고 연장선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조례는 이 조례로 한다고 치는데 복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한 1억 3,9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지만 중간에 퇴사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조례에다 다 언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완해가지고 이런 복장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기술직들 동절기 복장 같은 거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놔두고 회사 용품, 물품이니까 공용물품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고 보완해야 한다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야기한 걸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면을 해서 조례는 조례대로 가되, 어떤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보완하시라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답을 할 수 없는 거고,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거는 좀 정해야 할 부분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확답할 수 없다고만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자율방범대원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소통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주민 예산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규칙을 정하라, 이거예요. 
  인수인계하고 갈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나중에 이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그 방면을 관리적인 부분을 명확히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행정국장인 제가 좀 답변. 
한성수 위원   네, 이야기하세요. 
○행정국장 김경섭   이 예산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서울시 매칭예산인데 다른 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예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예를 들면 2년 안에 퇴직하면, 탈퇴한다면 그거를 반납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랑, 저희들이 기준안을 아마 정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런 거는 나중에 아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떤 명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265회 정례회 때까지 시간을 며칠 드릴 테니까 그거를 세부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병대전우회도 우리가 보류시켜가지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 거니까 마지막 날 새로 해가지고 조례 그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한 마디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구   질의 아니면 하지 마세요. 
  질의만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나은하 위원   모든 직능단체에 조끼만 해도 탈퇴할 때는 다 반납하고 가는 건 기본인데 이 또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반납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게 지금, 
나은하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이게 제복 형태로 옵니다. 
  그냥 단순한 작업복이나 조끼 형태가 아니라 제복 형태로 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유추하건데 확실하지 않지만 제복 형태로 오다 보면 치수도 좀 정확하게 잴 것 같고 개인별로 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확답을 여기서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은하 위원   보통의 치수들이 대중소로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올 걸고 치수 재가지고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알겠고,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하다못해 녹색어머니회 단복도 대중소로 해서 주고 반납하고 가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죠. 
나은하 위원   다른 사람이 물려 입고 깨끗이 빨아서 물려 입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죠. 
나은하 위원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죠. 
나은하 위원   아마 자율방범 제복도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류로 또 계속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냥 통과시킵시다.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전경구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전유정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었는데, 이게 관계 법령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맞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에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대가 16개 동에 있는데 연합되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 연합대에서 또 같이 막 이렇게 믹싱이 되다 보면 이것 또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는. 
  이것도 사실상 보면 취지에 맞지 않다, 목적에. 
  분류를 시키든지 꼭 필요하다면 이런 식이어야지, 끼워넣기 마냥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아까도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실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외국인들이 뭘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끼워넣기식이지. 
  이런 부분은 분류해서 해야 옳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율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해서도, 지금 타 구에서도 자율방범대에 한 축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고요. 
주덕성 위원   타 구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령의 위임상에 맞게 하려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타 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확인 안 해 봐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방범대면 방범대 해야지 외국인 치안봉사단까지 왜 끼워넣기 하느냐, 분리시켜야 맞다, 하려면. 
  또한 부연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어느 분이 하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 실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과연 치안 범죄예방이라든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거 사실상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전유정 위원   저도 주덕성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법정단체로 됐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다 조례가 각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율방범대도 이렇게 하나로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분리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인 치안봉사단 순찰 실적이랑 정확한 인원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보충질의. 
나은하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ㆍ구비 매칭인데 50%. 
  만약에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면 내려올 수 없습니까, 시비 매칭?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지금 이 전체적인 조례 제정과 취지를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 혹은 보류되었을 때 저희가 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집행했을 때 또 의회에서 그거를 용납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나은하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근거도 없이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의문이 듭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유사성도 있고 그다음에 동료위원 두 분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21명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2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치안봉사대가 활동을 한 지는 몇 년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외국인 치안봉사단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구성원들이 다문화가정 거기에서 일부 봉사희망자들이 다문화가정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영역이 그 근처에 어떤 그런 다문화, 외국인 활동 지역 여기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랑구가 그렇게 외국인 활동 지역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자기 동네 지키고 그런 어떤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영역이 장소가 확장되어 있거나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면 예산 문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예산도 일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무슨 가내시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수 있나요, 서울시에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시에서는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고요. 
한성수 위원   내려온 상태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리고 법률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시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내용을 의회에서 지금 명확하게 완전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집행하는 게 향후에 의회 일정이랑 행정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나중에 문제 소지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아까 보면 방범대원 복장 내용 보면 526명이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방범은, 자율방범봉사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 예산 추계할 때 나온 숫자입니다. 
  그거는 서울시에,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법률에 어떤 제고하고 좀 다르고, 외국인 치안봉사단 이게 은근슬쩍 어떻게 끼어들어가는 그런 입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1명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점하고 아까 방한복 문제, 복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거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수정 발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조례를 이거를 우리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 그런 건 없고 지금 아까 52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동에 인원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봉사자들에 대해서 21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남녀가 되어 있을 거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거, 그거 약간 어떻게 조치해가지고 아니면 이번 회기 때 보류했다가 그렇게 그거만 되면 다른 큰, 반대하실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숙고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에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축제 및 공연, 전시, 도서관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ㆍ출연의 제한과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운영재원이며 출연 금액은 66억 1,761만 5,000원으로 주요 출연 내용은 경영지원팀의 인건비, 수당 및 복리후생비, 평가급,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편성과 문화정책사업팀의 중랑아트센터, 명랑중랑, 옹기테마공원 등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 축제 공연팀의 서울장미축제,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문화N중랑 등 행사 운영비 편성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2쪽 경영지원팀에 보면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관서업무비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부서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관서. 
  못 찾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주덕성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업무추진비 있는 거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경비, 관서업무비, 이랬는데 사실상 보면 그게 다 업무추진비라는 말이야. 
  쪼개 놔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1,350만 원, 직무수행경비 5,200만 원, 관서업무비 1,8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쪼개놨단 말이지. 
  그런데 이 분야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서업무추진비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경섭   위원님,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덕성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경섭   저희가 이거 편성이 문화재단만 독특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으면 부서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시면 음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럴 때 커피를 산다든가 이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부서에 쓰는, 
주덕성 위원   잠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행정국장 김경섭   저희하고 똑같이 편성되었다는. 
주덕성 위원   팀이 다 달라요, 팀이. 
  경영지원팀에만 그게 지금 중복되어 있다고. 
  지금 문화정책사업팀에는 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축제공연팀에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경영지원팀에만 이렇게 막 경비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야, 이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경섭   그러니까 이거는, 
주덕성 위원   이거를 그러면 실적확인서라든가 계획서 이런 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정확하게. 
  또 하나는 구분을 했을 때 전년도 예산액, 현 예산액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 추경을 포함해서 이게 마이너스 감경요인을 적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 추경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컨대, 지난해 추경한 거를 다 포함해서 지금 현 예산액하고 해서 감액을 업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는.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서 마이너스 요인을 잡아줘야 옳지, 추경안까지 플러스해서 예산액을 이렇게 감액요인을 적용하면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감액도 얼마 안 됐는데 감액을 높이는 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경섭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추경이 성과, 
주덕성 위원   맞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지! 
○행정국장 김경섭   성과급이 추경이었는데 내년에 ’23년도 성과급 아직 평가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24년도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추가되면 지금하고 ’23년도하고 ’24년도 똑같이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추경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편성을 해서 감액이 된다는 이렇게……,
주덕성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왜 추경을 플러스해서 감액요인을 잡으니까 감액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 깎으면 20% 넣은 것마냥 이런 식으로 현혹시키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해 우리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행정국장 김경섭   현혹인지는, 그런 건 아니고. 
주덕성 위원   물론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마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감액요인을 잡으면 안 된다. 
  정확히 해라, 이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김경섭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총계를 할 때는 ’23년도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추경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주덕성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경섭   감액이 되었는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덕성 위원   그 감액요인을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경섭   그러니까 저희가 뭐 현혹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산 총액을 하다 보니까,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막 2억이 넘게 감액했다고 와서 보고도 하는데 사실상 2억이 감액이 된 거 아니잖아요, 추경을 빼면. 
  그런데 이렇게 업시켜서 보고를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시정하세요!
○행정국장 김경섭   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년도 구청에서 온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추경은 포함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즉 작년 예산 1조 162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추경이 그 사이에 몇 번 있었잖아요, 봄 가을에.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는 지금 추경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의원들 설명 자료에 오는 거 보면 중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추경 포함하니까 2억 300만 원 감소 되었어요.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니까 이거를 재단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일관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관광과에서 준 거하고 재단에서 온 출연금 동의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자료를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일원화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문화관광과장 이 과장이 몰라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게 문화,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명히 올해 장미축제가 15일간 장기간에 걸쳐서 했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지루함, 여러 가지 좌우지간 복합적인 원인을 설명해가지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3일 이하로 줄여라, 3일 정도로 줄여라, 이렇게 숱하게 이야기해서 중랑문화재단에서는 그거를 본 위원이 어제 통화로 파악한 바로는 3일로 거의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도 3일에 맞춰 편성 했다 그러는데 그전에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 오셔서 ‘날짜 확정되었냐?’니까 ‘아직 모른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정확히 일자를 ‘3일입니다.’라고 저희한테 답하지는 않고,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 관리감독, 기능이 임무가 있는, 미션이 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아주 중요한, 그것도 다른 건 몰라도 용마폭포공원, 가을에 하는 거, 그런 거 예산 8,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몰라도 지금 현재는 이거는 장미축제는 굉장히 핫이슈예요,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도 지금 내년도 예산안 올리면서 집행부의 담당과장이 그것도 며칠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다, 아직 확정된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어제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직접 확인한 결과로는 3일로 거의 확정 지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통을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안 하나하나를 심의를, 반영을 할 때도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 집행부 감독기관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평소에 가끔씩 회의를 한다든가 가끔 나와서 보신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관리감독이라기보다 업무 협의를.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체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양이 좀 많아서 별도로 자료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본회의 날 청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문화재단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많이 줄였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당연히 우리 산하기관이나 재단이나 공단에 출연금을 내야 하니까 이거는 구의회에 동의안을 넣은 거는 맞다고라고 보는 거고, 사전에 설명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 과장님이시지만 문화재단에서 출연한 동의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혹여나 과장님이 말씀 못 하는 부분, 혹은 잘 인지 못 하는 부분들 있다라고 하면 재단의 본부장이라도 좀 배석시켜서 같이 그 사람한테 좀 여쭤볼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 세비로 나가야 되는 출연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게 동의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 본부장 오라고 하셔서, 배석시켜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 다 좀 해소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건데 그전에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동의하고 이거를 하겠습니까? 
  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거는 좀 후순위로 미뤄서 우리 본부장이든 누구든 배석해가지고 재단 사람들 들어와서 설명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른 위원들도 생각이 다 같으시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숙고하자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숙고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한성수ㆍ주덕성ㆍ최은주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5시25분)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주민욕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주민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내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원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 관리부서가 산발적으로 지정된 것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운동 및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과 안내문 게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중랑천이 또 우리 지역구에 면목동에 있어서, 또 하천에 있는 기구는 또 치수과에 문의를 해야 되고, 공원 같은 경우는 또 녹지과에 문의를 해야 되고 또 최근에는 망우리공원과에서도 기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좀 통합되는 부분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총괄부서장을 체육진흥과를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관리부서장, 현장관리 부서장을, 각 관리주체를 기능별 부서장으로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연 2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 2회 각 기능부서에 이 근거에 의해서 점검이라든가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체계가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전체 총괄은 체육진흥과에서 도맡아서 하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로 공원은 공원녹지과, 치수시설은 치수과, 도로변은 도로과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단지 그거는 지금은 각 기능부서로 연락을 해서 기능부서에서 조치하고 끝냈지만 이제는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연 2회에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각 기능부서로 해서 이것은 보수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기존에 이런 부분의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관리 방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는 환영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신문에서 났을 때 거꾸리, 타 구에서 거꾸리 기계를 이용하시다가 다치신 분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안내문을 지켜야지 우리가 좀 면책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때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되고, 위치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5조에 대한 관리 주체인데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그러면 그 앞에서의 관리 주체는 우리 체육진흥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관리 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총괄부서가 된다, 여기서 관리 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가 성립이 맞는 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 보통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려고 하면 어느 위치에 누가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면 관리 주체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 주체가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조 정의에 보면 ‘관리부서란 야외기구를 도시공원, 산책로, 공터, 하천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제2조제3호에 보면 총괄부서란 야외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시설이나 공원녹지시설이나 설치를 하게 되면 기능부서에서 공원이면 공원, 하천이면 하천, 치수과 이렇게 해서 기능부서에서 그 기능에 맞는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는 하되, 모든 총괄은 저희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들어오면 저희가 여기서 수합을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 기능부서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보완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 체계가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제5조제2항에 관리 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가 성립이 되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 지역에 뭘 했, 이런 기구를 설치해 달라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담당부서가 있을 것이고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되면 관리 주체가 없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된, 성립이 되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관리가 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대부분은 관리 주체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시설이다 그러면 치수과가 되겠고,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녹지과고 도로이다 그러면 도로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이다 그러면 망우리공원과가 되고.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나대지나 이런 부분에다 어떤 뭘 설치해 달라, 이렇게 왔을 때는 각 부서들이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 시설이 아니다,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공원에 가깝다, 아니면 이것은 하천에 가깝다,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이 안 맞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대지에 요구했을 때, 근데 나대지에 설치를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공원과 비슷한 곳에 가 있다면 공원녹지과고, 도로에 인접하면 도로과,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어쨌든 관리 주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5조제2항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는 관리 주체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관리 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라는 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의에서 3번에, 제2조제3항에 총괄부서에 대한 이야기고, 관리부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실 때는 각자 흩어져 있는 그 관리 주체를 하나로 묶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총괄부서는 총괄하는 관리부서는 체육업무 담당이면 체육진흥과가 될 것이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서가 관리부서. 
  그러면 지금에 있는 현황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은 이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각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구두로, 어떤 공문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구두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좀 조치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체육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희는 이것은 공원시설들 공원녹지과로 이첩을 해서 ‘그쪽에 누구한테 문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들어온다면 저희가 공문으로도 이 근거에 의해서 ‘아, 어느 부서에서 이거는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근거가 좀 생겼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모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민원들은 체육진흥과에서 다 소관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민원 창구로서의 역할을?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아니, 꼭 그렇게 100% 우리가 모든 걸 다 받겠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한 80〜90%는 부서로 갑니다, 기능부서로, 일반인들이.
  그런데 모르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그 부서에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체육인들이 꼭 아니면 동네 주민들이 좀 필요로 하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지금 현행과 조례가 생긴 이후에 그 차이를 솔직히 체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 넣었던 것도 이거는 어느 과인지 그냥 ‘그쪽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끝났고 그럼 결국 저는 그 과에 전달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드백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저는 다시 민원을 드렸던 과가 불분명해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근데 이걸로 그러면 뭔가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다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23개소가 거꾸리가 있는데 이거 부착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때는 문서로 안 하고 위원님이 질의해서 구두로 전달했지만 앞으로는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공문으로 체육진흥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근거로 해서 공문으로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고강섭 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총괄부서 관리부서를 이렇게 좀 정리를 또 나누는 게 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민원사항에 대해서 핑퐁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채육진흥과장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강섭 위원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저도 지금 얼마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보면 한 100개소가 넘는 곳에 한 800개가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체육과에서 이걸 현장을 다니면서 공원녹지과는 각 기능별로 팀별로 다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다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그런데 저희 체육관에서 800개가 넘는 기구를 100개소가 넘는 데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거기 현장점검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약간 보수를 하려고 하면 예산 보수를 잡아야 되는데 포괄비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경우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사실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가장 이걸 하면서 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해서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도 하나, 그리고 관리, 기존에 구두로 됐었던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이 조례안을 통해서 명문화를 시키겠다는 목적 하나,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었던 그 5조2항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그런 조례죠, 과장님?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유의미한 어떤 그런 조례라고 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안전점검 그다음에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영조물배상, 지금 현재까지 영조물배상이 안 돼 있습니까, 보험에 안 들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공원마다 책임보험에 들어서 만일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보험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여러 군데 산재돼 있고 아까 백몇 군데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체계화시켜갖고 이런 조례가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관리하던 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잡아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조례안 같은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5조 아까 동료위원 얘기한 대로 5조2항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
  관리 주체가 없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정발의를 하시든가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안전점검을 정기 2회에 실시한다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핵심 포인트 같은데 이런 것도 보니까 전부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아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만약에 지금 현행들에 대한 보완을 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거 체육시설 모든 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일괄로 다 관리한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정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할까.
  지금 안 그래도 치수과, 공원녹지과 우리 중랑구에 보면 체육 관리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다 이걸,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대로 민원을 다 받아서 다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짧게 말해봐요.
  다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볼 때 이거는 더욱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거기서 나름대로 그거를 관리를 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조례가 과연 필요한 조례인가.
이은경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전경구   네.
이은경 의원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가지고, 기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경고문들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조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정을 할 당시에 저는 연 4회를 이거를 검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두 번으로 지금 축소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 좋은데 제 말은 왜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각 과 치수과면 치수과 녹지과면 녹지과 거기에서 해가지고 확실히 해야지.
  아니, 그걸 내가 볼 때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만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뭐가 고장이 났다 했을 때는 우리 체육진흥과로 이야기해가지고 수리해 달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체육진흥과가 다른 거기 과 치수과나 공원녹지과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봐서 거기 새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고장났으면 수리해 달라, 페인트를 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저번에 보니까 그냥 공원녹지과한테 여기 가면 그거는 치수과라 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거기서 그 과에서 어떤 그런 간단한 경비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체육진흥과에 갔다가 거기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약간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전경구 행정재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은 지금 정비하고 설치하는 부분들은 기능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이고 치수시설은 체육과에서 임의대로 어떤 관련 법령이라든지 검토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래서 체육과에서 임의대로 설치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이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기능부서에서 하지만 그걸 뭐 점검을 한다든가 또 유지보수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유지보수하고 하는 것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제 말은 체육진흥과 소속된 체육회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유지보수 잘하시면 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서 자기들 예산 가지고 남는 것까지 유지보수 잘 해야지 그걸 만약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다 총괄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한다는 그건 내가 볼 때 맞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존에서 돼 있는 거를 아까 법률적으로 사실 그래요, 이게 어떤 거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로과는 도로과 나름대로 규칙과 법률이 있을 거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가 있을 건데 그걸 체육진흥과에서 다 한다?
  그건 내가 볼 때 아무튼 여러 가지 더욱더 자꾸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답변 안 해도 되겠어요, 그 이야기해 봐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경구   네,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세가 25개 구에서 17개 자치구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계속 또 1개 구가 더 시행을 하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스템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그 말 좋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좋은데 그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도로과나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되지 굳이 체육진흥과에서 그거를 1년에 한두 번씩 어떻게 한다?
  그게 사실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 잔잔한 것까지 뭐 페인트 칠하면 한 예를 들어서 한 몇십만 원 드는 거를 그걸 그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더욱더 빨리빨리 민원도 잘 되고 할 건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걸 알아서 통합적으로 하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내가 안 하겠지만 이런 조례를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수리라든가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능부서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 전경구   잠깐, 그러니까 하는데 그걸 또 여기로 민원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각 부서로 하라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통합을 하니까 모든 거 민원은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설치해 달라, 보수해 달라, 이런 거는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체육과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각 부서로 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각 부서로 갑니다. 
  각 부서로 가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 조례가 저희 부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기능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문에서 1년에 2회 이상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체계가 좀 기존에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갔던 걸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지 관리라든가 이 부분들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실 이거 뭐 특별한 거 없다고 자꾸 체육진흥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덕성 위원   저!
○위원장 전경구   네, 추가질의 하세요.
주덕성 위원   추가가 아닌데요, 난 처음인데.
○위원장 전경구   처음 하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하여튼 이은경 우리 동료위원님 고생하셨는데 다른 건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 고강섭 위원의 질의 중에 아까 5조2항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5조2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고강섭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고강섭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강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 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고강섭 위원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은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윤찬ㆍ김미애ㆍ전유정ㆍ신예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6시10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은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윤찬ㆍ김미애ㆍ전유정ㆍ신예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성수 의원님. 
  주덕성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인데요, 그러면 일반인이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라는 얘기인가요?
한성수 의원   한성수 의원입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존재 자체는 알지만 어떤, 어떠한 공모사업이 있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본인들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안 되겠다 싶어갖고 1년에 총 공모사업을, ’21년도에 예를 들면 58건이 공모사업이 올라가서 49건이 선정이 됐고 미선정 9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수도 우리가 잘 모를뿐더러 여러 가지 어떤 공모사업이 얼마큼 올라와서 당해연도에 얼만큼 채택이 돼갖고 예산을 확보했고, 또 몇 개는 미선정이 됐는지 이러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1년에 연 1회, 연 2회는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번 조례의 핵심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런데 일단 1년 동안 일반인이 구청의 공모사업 한 거를 취합해서 1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하라 이런 거죠,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한성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1회 한 번은 보고하도록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미 공모사업이 추진돼서 실행이 됐잖아요.
  됐을 때가 문제가 발생된 건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스크리닝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성수 의원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채택돼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 이후는 관리문제에 대한 사항이지 공모사업이 잘됐다, 안 됐다 그거는 나중에 관리하고 평가할 문제의 대상이지 공모사업을 당장 어떻게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관리문제 측에서 우리 의회에서 각종 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방금 2회 보고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에 의하면 제7조의 의회 보고에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1회 이상인 건지 연 2회 보고인 건지 어떻게 횟수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보고하는 걸로 제7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고, 지금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25개 구청 중에 강동, 관악, 구로 3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강동도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 관악도,
신예진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는 1회 이상만 보고하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회가 될지는 아직 규정이 횟수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없습니다, 네. 
신예진 위원   그거는 1회 이상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성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8조의 표창 같은 경우 보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급되는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중복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기존에도 공모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런데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보통 구민들이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선정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포상금을 받는 공모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거랑 또 우리 구 차원에서 주는 거랑 지금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공모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주관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포상금은 구청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이 조례가 없었어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건가요, 중복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중복은 아니고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무튼 주민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좋은 어떤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조례는 주민들한테 하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정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해서 공모사업이 뜹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 공모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신예진 위원   이거는 부서랑 공무원에 대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에서 외부기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서울시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구의회에,
신예진 위원   주민분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하는 공모,
신예진 위원   여기 ‘민간ㆍ사회단체’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랑은 별개라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들이…….
  지금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하고 같이, 단체하고 같이, 민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저희들이 이 조례는 공모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모해서 응모하고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 부분으로써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제5조의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의 3항에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이런 부분은 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이 사업에 공모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해 보자는 취지로 아마 조례에 명시한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공모사업의 포상에 대한 의견을 몇 차례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런 조례가 생긴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일도 많은데 공모사업까지 신청을 해서 일을 한다는 거는 더 일을 배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또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구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은 많이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포상을 좀 더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직원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미리 알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연 1회 정도는 저희들이 알 필요성도 있고,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게 잘 실행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강동구를 예로 보면 ‘사업관련 예산편성 이전까지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도 있는데 저희는 이 내용을 넣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은 의원님 발의를 하셔서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강동구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별도의견 없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어떻게 지금 구의 공모사업 현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의원님들도 아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구의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는 시점을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행감 시기라고 하면 어쨌든 중간쯤이잖아요, 연의 중간.
  그래서 그때 보고가 되는 거는 전반적인 공모사업이 다 보고가 안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예 하실 거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한번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예 규정을 이런 것도 조례에 이런 내용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특정한 시기를 조례에 정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적정한 시기가 좋은지를 따로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조례에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의원   네, 그리고 전유정 위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발의자 입장에서 보강드리면, 일단 연 1회로 한정한 게 아니고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거나 부서에 협조를 했을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1회 이상이면 2회도 될 수 있고 100회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갖고 횟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지난 달 게 올라왔는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그전에 해도 되고 2회 해도 되고 예산편성 직전에 해도 되고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회 이상이라고 명문화시킨 겁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부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외부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경우가 혹시 타 구도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은데요, 공모사업을 보면 일반적인 매년 반복되는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새롭게 공모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어떠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있었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있긴 있었다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정확히 제가 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부를 답변드리기가…….
전유정 위원   네, 혹시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한성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은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윤찬ㆍ김미애ㆍ전유정ㆍ신예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6시27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팜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농업을 장려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7호와 제19조7호에서 스마트팜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6호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은경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최윤찬ㆍ김미애ㆍ전유정ㆍ신예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계속해서 한성수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9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걸 봐주시겠습니까? 
  지속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한다는데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이 나오거든요.
  진짜 도시에서, 지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 도시에서 생계형으로 농업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는 전문 농업인들이 한 열 가구 정도 계십니다. 
주덕성 위원   열 가구요?
  이분들은 그럼 농업을 전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열 가구, 개인으로 열 가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단체는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단체는 도시농업공동체가 2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거 이화팜, 대훈농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이게 중랑구 관내에 있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 법령에도 그렇고 보면 법령 13조하고 조례 19조 보면 ‘사업을 하려는 개인ㆍ단체’는 좋은데 ‘도시텃밭’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텃밭은 우리가 보면 조그마한 것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농사형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텃밭 개념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텃밭 개념은 작은 텃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런데 텃밭을 어느 정도라고 규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텃밭 개념은 저희들이 보면 조그맣게 집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농촌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어린이들 정신교육상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취지에, 이런 부분이 의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거창하게 스마트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중랑구에서는 도시농업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는 중랑행복농장이 지금 현재 5개가 있고요,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분양한다고 그러나, 텃밭식으로 일반인한테, 우리 중랑구민들한테 분양하고 그러는 그거 뭐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개념을?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분양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여기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활성화하는 개념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직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조례개정안에 있는 부분은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서울시 조례에 이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지금 현재 공동체 부분도 지원해 주는 구도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2년도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에는 공동체 지원 부분은 없어졌는데요, 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랑행복농장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한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 부분은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은 부분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개인이 진짜 생계형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공동체라는 말을 내세워서 항상 보면 몇몇이 어우러져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받고, 지금 여기도 보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로 하면 자기 자본을 들여서 뭘 하나를 사서 자기 돈으로 해서 취미생활하면 되는데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래서 문제라는 거지, 공동체라고 해서.
  2명 이상이면 공동체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우리 법 시행규칙에는 5인 가구 이상을 공동체로 봅니다. 
주덕성 위원   5인이라도 불과 다섯, 여섯 명이 모여서 소위 말해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그럴까, 서로 이렇게 해서 그냥 단체로, 공동체로 결성을 해서 지원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거는 예산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는 조례만, 근거만,
주덕성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하면 어떻게든지 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추경을 요청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이게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지금 서울시 조례에도 이미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원 근거 규정으로 해 놓으면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성수 의원   네,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발제자로서.
  지금 주덕성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사항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정확한 포인트를, 맥을 짚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지금 본 의원이 일부개정하는 거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례가 좀 미비된 점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 건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년 9월 22일 했는데, 제13조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사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니까 임의규정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인데, 조례로 해 놓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열 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한성수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생계형으로 하는 거는 이미 하는 거고, 앞으로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결성하려는 게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예단하는 거예요, 미리 예단했을 때 앞으로 5인 이상만 결성해서 공동체 이렇게 한다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거 스마트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화2동에 도시농부 소득 증대한다고 십수억을 써가지고 지금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나는 애초부터 계속 꾸준히 말해 왔는데 중랑구에서 도시인들한테 농부를 육성한다는 그 발상 자체를 저는 아주 부적절한 발상이다 생각해요.
  취미생활로 하는 텃밭 정도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텃밭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
  정말 이거는…….
  돈이 그렇게 많아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하는 사업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것 지금도 우리 중화2동에, 우리 동료위원인 고강섭 위원도 잘 알지만 그 땅 십몇억에 사가지고 컨테이너 3,000만 원 주고 만들어가지고, 버섯 키워가지고 도시의 어려운 사람한테 농부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분기마다 2,000만 원 수익을 낸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요, 분기에 67만 원 한 번 하고 길거리에서 팔아서 100만 원 하고 만세 불렀어요.
  제발 좀 도시에서 자꾸 농업을, 그냥 취미로 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지 이거를,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중랑구에 농업하는 사람이 아까 열 가구 있다고 그랬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것 농사하는 게 어떤 농사하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실제로 전용 텃밭이 있는 분도 있고요, 배 농사짓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자, 배 농사짓는 거는 여기 수십 년부터 해 왔던 사람이고 그거는 배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배나무 지금 심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연도가 오래 돼가지고 수확량도 없고 그리고 그 동네사람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해가지고 배나무도 다 분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농부라 해가지고 지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리고 어디 텃밭 하는 그런 사람들이 농부예요?
  아니, 텃밭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그 텃밭 해가지고 그러면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참 대단하네.
  좀 제발, 정말 부탁입니다. 
  아닌 거는 좀 우리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한테도 말했지만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이거 정말로…….
  정말 나는 이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하자는 이야기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성수 의원님!
한성수 의원   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이거를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 했는데 스마트팜 나오는 순간 제가 정말로, ‘이야, 이거 또 여기다 해가지고 또 갖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성수 의원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딱 2건에 대해서 일부개정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스마트팜이 들어있는 도시행복농장을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실제로 정보화 IT기술을 접목해갖고 외부에서 즉, 거기에서 어떤 오퍼레이션(operation)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깥에서 어떤 타입 이런 걸로 갖다가 IT기기로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스마트팜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이런 조례가 없어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스마트팜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도 하고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존 조례에서 예산 쓰는 문제하고 별개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19조6항에 나와 있는 공동체 관련 도시농업 사업을 하는데 그게 견학 같은 것, 학생들 견학이라든가 집단들 견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그 두 가지 안이기 때문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기존 예산하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19조는 원래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그쪽에 돈 들여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학생들이 체험하러 많이 오고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체험하러 오는데 이것 또 스마트팜이라는 정보기술 해갖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 참, 알겠습니다. 
  제19조는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조례니까, 그리고 나머지 조례는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덕성 위원   보충질의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아까 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보충질의 하세요.
주덕성 위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생기네요,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19조는 기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서 추가한 것은 별도로 스마트팜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그건 저도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19조가 이게 나는 문제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19조를 우리 한성수 의원님이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안을 올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19조가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후미에. 
  이거 단체 조그만 공동체 만들면 무조건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니까,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안 해 줄 수 없어요, 지원 요청하면, 이 조례의 근거상.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라도 다시 올리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수 의원   일단 19조가 사실 우리가 기존 도시농업 활성화 이 조례의 핵심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 빼면 이 조례 있으나마나 빈털터리인데, 지금 우리 주덕성 위원님 얘기대로 19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내포되어 있고 이거를 단번에 지금 어떻게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시작된 도시농업센터라든가 행복센터 시작돼 있는데 이거를 단숨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일부조례개정이니까 이거는.
  스마트팜에 대한 용어 정의하고 밑에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체험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건데 지금 주덕성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이거를 금방 어떻게 할 그런 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일부개정조례로 집어넣고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저도 잠깐만.
○위원장 전경구   네,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사실 행복농장 1농장부터 저희가 신축하면서 오픈하면서부터 농장이 지금 급속도로 많이 발전된 상태잖아요, 5농장까지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하고요.
  또 이 조례에 맞췄을 때 사실 스마트팜 그때 맨 처음 시작 당시에 딸기농장이죠?
  거기 어린이들 체험학습하기 위해서 그때 스마트팜을 넣었거든요, 그 당시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원생만 체험을 하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또 대상들이 오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꾸준히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올해도 지금,
나은하 위원   많은 인원, 대략 몇 명 정도 다녀가나요?
  그게 카운트다운이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 800여 명 지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1년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저는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체험학습 특히 아이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꾸준히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이거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거 체험학습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제19조에 보면. 
나은하 위원   알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우리, 그거 체험하려고 만드는.
  그래서 이거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이거 사실 각 개인 단체에다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 지원한다, 그거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그래도 이 조례는 사실 우리 한성수 의원께서 이번에 하시고 이 조례를 나중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조례는 사실은 없애야 돼요. 
  도시에서 농부를 육성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냥 텃밭 정도로 그냥 그런 거는 관계없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49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진행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고 펼치고 계신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및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노후화된 면목2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신축하기 위하여 면목동 192-51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1,446㎡, 건물 1,498㎡이며,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약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부지매입 완료 후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화1재정비촉진지역 내 신규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취득재산은 중화동 311-6 일대, 연면적 3,798㎡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 순서는 마을협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협치과장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중 마을협치과 소관 면목제2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면목2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 때문에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염원이 이제 실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규모를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좀 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목2동 청사가 부지를 확정하기까지 15여 차례 저희가 부지를 알아봤고, 주민분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답변은 저희 일단 예정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입니다. 
  지하 1층까지 더 들어가면 지금은 주차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하 1층을 팔 때마다 금액이, 예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지하 1층만 판다하더라도, 규모를 한다하더라도 300억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지하 1층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혹시 추후에 특교나 다른 예산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300억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주민센터를 짓는데 필요한 특교라든가 특별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확보하는 존재로 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는 비용은 구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재원만 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신예진 위원   아시다시피 면목동이 주차 문제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서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이왕 짓는 김에 좀 주차 면적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질의드렸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신예진 위원   또 추후 이렇게 사업하다가 가능하다면, 예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특히 그쪽 지역은 저층 주거지가 많은 곳이라서 더더욱이나 주차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타당성조사라든가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사업비,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앞으로 잘 청사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 두 번이나 올라오셨네요. 
  지금 면목2동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감정평가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민들, 감평은 전부 끝난 상태이고요, 감평한 금액이 125억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상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25억 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서 올라온 거, 구청에서 올라온 거 보게 되면 절반 한 50% 정도 올라온 걸로 지금 우리가 봤는데, 그리고 나머지 50%는 내후년도에 지급이 됩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5억 정도가 감평 금액이고요, ’24년도에 예산 편성은 63억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번에 저희가 다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고, 소유자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이번에는 반 정도, 계약금조로 하고요. 
  ’25년도에 잔금 치르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구청에서 협상을 잘 한 거 것 같아요. 
   65억씩 1년에 이자도 보통 이자가 아닌데 금액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승리의 어떤 개가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구청으로 등기하는 거 그것도 이제 잔금 치르고 난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담보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안전조치 같은 건 없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계약금 걸어놓고 저희가, 
한성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등기를 한다거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가등기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잖아요?
한성수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거는 저희가 법률, 법무사라든가 이것 좀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든가 빌라왕이다, 뭐다, 상당히 국가가 부동산 문제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점인데 65억이 건너간다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부동산 이거 가지고 뭔가 사기를 당했다 그럴까, 이런 지자체들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등기나 가처분 조치를 해 놓고, 육십몇억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알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예진 위원이 말씀하셨던,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면목7동 복합청사도 맨 처음 건립하려고 했을 때 지하 1층에 8대밖에 못 댔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관급공사는 그러는지. 
  우리가 일반 건물은 지하를 파도 금세 파가지고 훨씬 많은 대수를 대는데, 이 관급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설명들었을 때. 
  그런데 그래도 계속 거기가 시장이랑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목시장. 
  그래서 계속 좀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린 결과, 지금 20대인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나은하 위원   맞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나은하 위원   네, 그 정도 대수를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층을 더 지하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지금은 또 상황이 예산 문제에서 바뀌어서. 
  그런데 이게 건립해 놓고 욕을 먹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의원은 꼬리표를 달고 다녀요, 욕을 먹어요, 구의원이 건립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아쉽다면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지금 감평이 언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올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평은 올해 8월에 끝났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대지가 1,046.3㎡ 나왔는데, 이 평수로 보면 한 320평 정도 되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감평 결과가 12억하고 건물이 5억 이상이 쳐져 있는데 지금 현황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낡은 건데 이것도 건물값을 이렇게 많이 쳐야 되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평가 감평 분야에 대해서는 감정전문 평가사 2곳에서 한 것이라,
주덕성 위원   2곳에서 한 거,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선입금을 60억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선입금을. 
  그러면 2025년, 잔금기일이 언제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가 지금 매매 동의를 받았고요, ’24년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 
주덕성 위원   아직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죠. 
  지금 예산편성이 돼야 저희가 계약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 놓고, 내년 예산편성 안 되면 저희가 위법사항이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일단 예산편성하고 계약 바로 할 거고요, 동의서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덕성 위원   내가 지금 부동산 공부를 좀 해서 아는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이게 진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기가 많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더구나 이게 우리 관급에서 이렇게 계약조건인데 더군다나 이분을 정확히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계약 관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하고 뭐 가등기를 하든지, 가처분 신청까지 다해서 해야 될 것이다, 완벽하게 하려면은. 
  그리고 사실상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잔금기일까지 지금 갭이 많잖아요, 텀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어느 정도 잡는 거예요? 
  1년 6개월 잡는 거예요, 지금?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24년도 예산편성하고 바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잔금은 ’25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한 1년이 훨씬 넘는데, 이 기간 동안 60억이라 그렇다면 이자 계산도 장난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양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땡 잡은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도 낡았지, 지금 여기 사실상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 둑방 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런데 이게 내가 환산해 보니까,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한 평당 3,700만 원이 넘네요? 
  거기가 이 정도로 감정, 내가 그래서 감정평가 그거를 자료제출 요구한 건데요. 
  이 정도 나가는 데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큰 평수가 더군다나. 
  그래서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이거, 이건 누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 관계를?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저희 중랑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1곳 선정하고요, 그리고 1곳은 토지주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곳의 감정평가에 따라서 산술평가를 내게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사들은 민간 자격증이 아닌 국가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주덕성 위원   물론 감평은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에 대해서 높고 낮고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다? 
  일단 알았어요. 
  너무 감정평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높게 평가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선입금이 반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거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측에, 우리 측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쪽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나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좀 그렇고. 
  앞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진짜 가등기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확실히 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끝까지 한번 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잔금까지 ’25년 1년이란 기간이 소요되는 면에서 있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을 치루는 데 있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보통 간다고 들었는데 통상적인 계약들은 6개월이 보통이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이번 소유자분들도 특히나 관공서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연도를 넘어서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저희도 ’24년도에 한 번에 이제 보통은 지급을 하잖아요, 저희가 부지매입을 할 때는?
  관공서들은 그럴 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지연돼서 오히려 저희가 소유자분들을 설득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동주민센터의 부지를 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15군데에 부지를 주민들 의견들을 다 받아서 조사를 했고, 그런 와중에 주민들 의견과 합치가 돼서 정해진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지매입비 정상적으로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아까 주덕성 위원이 아까 3,7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치는 거 같은데, 평당. 
주덕성 위원   건물까지 하면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건물 말고. 
  땅값만 한 4,000만 원 치는데. 
주덕성 위원   ……,
○위원장 전경구   3,950만 원이니까 4,000만 원이네. 
  이거 제가 질의는 아니고 꼭 한 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동네에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토지재생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에 집 같은 걸 사는 걸 보니까 그 주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구청에서 사면 가격이 엄청 비싸다 그래요, 비싸게 사준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화2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면 지금 내년도 3월부터 공사가 시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기가 우리 공원 밑에 있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우리 복합청사 아래와 복합청사와 복합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아래에 지어지는 건데, 104면이 맞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당초로 104면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지금 최근까지 나와 있는 건 102면으로, 
고강섭 위원   102면.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지금, 
고강섭 위원   네, 조감도를 보니까 되게 작게 나와 있어서 이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리버센이 지어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거기가 어느 정도의 공사 진척률이 있어야지만 밑에 주차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이유는 같은 통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서 지하공사 터파기공사를,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빠져나가야 저희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내년 한 2월 중이면 그쪽에 시설이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착공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이제 발주는 넣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그렇죠, 저희가 따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 공간만 일단은 리버센에서 터파기 작업해 놓은 거를 치우기만 되면 그때부터는 공사는 우리가 발주놓고 한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 발주는 어느 정도, 언제, 저희가 3월 공사 시행 예정이면, 언제부터 발주를 넣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3월에 발주하면 바로 3월에 착공시켜서 12월에 준공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고강섭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협치과장님 혹시 우리 청사는 지금 10월 개청 예정이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10월 개청 예정이면 어쨌든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도 한 10면 정도 되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20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20면 되고, 그거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용주차장 우리가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122면 정도가 우리 중화2동 주민들에게 좀 혜택이 가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좀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계속, 특히나 관급공사에 대해가지고 하자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LH라는지 이런 곳에서 발주 넣은 곳에서 지하주차장 매몰사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확인하셔서 공사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지금 우디안에 청년주택이 있는데 거기 지하주차장의 4면 정도가 처음에 입주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한 4년인가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4면을 보수를 못 하고 있대요. 
  그런 하자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업체 선정부터 해가지고 꼼꼼하게 좀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고강섭 위원님이 질의한 거 부연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차면이 102면이라고 그랬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요즘에 제가 우리 구청 지하에 차량을 대는데 요즘에 차가 대형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큰 차 대형이 아니라 RV타고 막 그러는데 저는 주차장 폭이 너무 좁아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위원장 전경구   좀 거기는 102면을 고수하지 않더라도 한 10cm정도라도 좀 주차면마다 더 늘였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실제적으로 전의 규격 같은 경우는 되게 좁게 좀 잡혀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일정 부분을 좀 주차가 조금 잘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착공할 때나 공사할 때 그렇게 해서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우리가 총 면이 102면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장애인 차 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항상 차를 대면서 어떤 데는 크고 적어서 참 못 나와서 저리로 더 가고 그다음에 또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이 일정하게 해도 힘이 드니까 그런 거는 옛날에 했다 치고 우리 새로 청사를 짓고 주차장을 지으니까 좀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위원장 전경구   굳이 102면을 고수하지 말고 주차가 양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10cm 정도라도 확대를 해서 좀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미애ㆍ고강섭ㆍ신예진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7시24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내 어린이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급식관리센터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급식관리센터 사무의 위탁과 예산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미애ㆍ고강섭ㆍ신예진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보건소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유정ㆍ나은하ㆍ신예진ㆍ이윤재ㆍ전경구ㆍ한성수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7시26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윤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이 정신건강 위기사항에 처했을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정신건강 증진에 체계적으로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해 중랑경찰서, 중랑소방서,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체계 마련과 지원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유정ㆍ나은하ㆍ신예진ㆍ이윤재ㆍ전경구ㆍ한성수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최윤찬 의원님 되게 좋은 조례안 제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라는 데에서 오늘 들어갔다 왔는데요, 이게 단순히 정신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자살률이 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살 원인으로 아까 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 우리 구에서 위기대응체계가 없었다라는 거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가 발의가 돼서 우리 구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자살률을 떨어트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지원 체계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셨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는 공공병상에 대한 확보,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응급입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법률상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만약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상이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재원 마련은 좀 어떻게 계획을 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고강섭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첫 번째 저희가 응급대응협의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현장실무자 위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1회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 2개소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가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공동병상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9개소가 있는데 저희 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용이하게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원비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정신질환자 입원이 좀 늘다 보니까 치료비 부분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 12월까지 1,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 치료비로 나갈 예정인데 앞으로 저희가 많은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없었다는 것보다는 이 조례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민 중에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어쨌든 혹여나 목적 없는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 잘 케어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하고 긴박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최윤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은 지금 명확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보충하는 그런 개념도 많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도처에서 사회가 좀 상당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살인사건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중랑구 내에서도 아주 시의적절한 어떤 조례 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응급상황 중에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류의 어떤 정신질환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고의 개연성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체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은?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고부터 현장 대응 그다음에 이송까지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어느 기관에서든 받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서가 이송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병원 같은 데 공공병상을 알아볼 때는 저희가 정신보호센터에서 알아봐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입원했을 때 이분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행정입원을 원할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행정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건소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보건소에서 구청장이. 
한성수 위원   우리가 구청 비용으로 적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주연고자라든가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은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성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발병 초기에 정신질환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한성수 위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뭐,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병원에 뭐라 할까, 유치, 유치라기보다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기간. 
  그 기간도 무한정으로 1년이고 6개월이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신병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데로 이관할 그런 케이스도 한 번 있었나요? 
  몇 번 있었나요, 우리 관내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 3개월 이상은 계속 입원을 할 수 없고요, 3개월 이상 입원했을 때는 그 의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연장심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분이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를 심의해서 계속 입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료기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일반 정신병원으로 이관 같은 거, 그런 건 없나요, 심의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우리나라에 정신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신병원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그쪽으로 3개월 지나도, 3개월까지 괜찮다면 이렇게 어디 보호자한테 인계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병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 관리 정신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로 이관 같은 건 안 하나요? 
  계속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이건 뭐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요? 
한성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거는 전문의가, 
한성수 위원   판단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판단해서 계속 입원이 필요할 때는 계속 입원,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재개정되면서 좀 인권이 강화되면서 계속 입원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입원을 좀 까다롭게 해 놓고요. 
  만약에 계속 입원을 원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 대상자……. 
한성수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나요? 
  심사위원회에서 더 있어야 된다든지,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거는 심사해서 그분은 계속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그거는 합당하다고 해서 의료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은 3개월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때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가 내고요. 
한성수 위원   보호자가 없을 경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보호자가 없을 때는 저희가. 
한성수 위원   내야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리고 예산도 국ㆍ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현재 사례가 빈도, 1년에 한 빈도수가 몇 명 정도 이런 사례가 발생 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응급입원은 지금 10월 말로 99건이고요, 행정입원은 47건입니다. 
한성수 위원   응급인원이 99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상당히 빈도가 높네요. 
  한 달에 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 올해, 작년부터 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입원이 좀 까다로워가지고요. 
한성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검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입원이 좀 절차가 복잡해서 정신질환자 입원을 못 하다가 작년부터 조금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증가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100건이야, 1년에 100, 한 달에 10건해가지고 120건이라고 치죠, 12개월이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 
한성수 위원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작년에 2,500만 원을 줬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한 500만 원 좀 부족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10월 말로 1,800만 원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3월부터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자치구에서 마련하라고 초기에는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구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또 묻지마살인 같은, 최근에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서 올해 하반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줘서 지금 확대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지금 120명으로 예상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한 3,500만 원 정도. 
한성수 위원   120명 예상했을 때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얼마 정도 들어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한 4,000만 원 정도. 
한성수 위원   4,000만 원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래서 내년에 4,100 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보건소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7시45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현재 보류 중인 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 문화재단 각 본부장이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아까 본부장님 없는 데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말이죠, 반복해서 또 질의하게 되네요.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건 가져 오셨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와 관서업무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덕성 위원   네, 거기 보면 경영지원팀의 업무추진비,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산출내역.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주덕성 위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또 관서업무비, 부서업무추진비 이렇게 분류가 막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쪼개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제출을 내가 요청을 아까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주덕성 위원   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주덕성 위원   뭐 설명으로 하실 거예요?
  또 자료제출도 요구했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출연금의 예산편성,
주덕성 위원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고를 할 때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있어서 전년도 예산안 추경 포함해서 내년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감액 조정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안 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중랑문화재단 문화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 그리고 관서업무비 그 안에는 또 정원가산업무비, 부서운영업무비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비는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뉘는데 시책업무는 그야말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과는 달리 거버넌스, 지역하고 같이 협치하면서 사업을 많이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단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별로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미팅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해는 되는데요,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저희 운영지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전년도 예산액 B와 예산액 A와 할 때 B에 추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감평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 갭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추경을 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하고 같이 자세하게 들여다 본 결과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예리하게 맞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급을 기존에는 추경예산에 편경하다가 올해부터 정상화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본예산에 편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데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오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표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시정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자료제출 요청한 거는 해 주시고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체육진흥과나 공단들 출연기관들의 예산들을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좀 소통을 하셔서 명확하게 예산에 대한 인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배석을 하셔서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 있게 배석을 해 달라는 아까 제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 부진하다거나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혹여나 과장님이 업무로 바쁘셔가지고 아직 인지를 덜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부장님께 요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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