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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2월6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밎 사용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한성수·고강섭·조현우·주덕성·이은경·신예진·전유정·최은주·김미애·나은하·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고강섭·김미애·최은주·이윤재·박열완·김민주·조현우·이은경·주덕성·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조현우·최은주·고강섭·박열완·최윤찬·김민주·전경구·이윤재·전유정·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 발의)(최경보·최은주·조현우·한성수·고강섭·전경구·김민주·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 발의)(최경보·조현우·김민주·고강섭·주덕성·이은경·김미애·최은주·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  8.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이은경·이윤재·김민주·박열완·조현우·고강섭·주덕성·최은주·한성수·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이은경·이윤재·김민주·박열완·조현우·고강섭·주덕성·최은주·한성수·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3.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10시13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2월 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1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한성수·고강섭·조현우·주덕성·이은경·신예진·전유정·최은주·김미애·나은하·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9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22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책연구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내실있는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의 정의를, 안 제11조에 의원연구단체 보고서 저작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고강섭·김미애·최은주·이윤재·박열완·김민주·조현우·이은경·주덕성·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시18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는 2024년 1월 19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중랑구청 및 자치회관 등 일부 시설만 개별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개방공간의 범위와 사용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을 위한 계속 사용의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조현우·최은주·고강섭·박열완·최윤찬·김민주·전경구·이윤재·전유정·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월 19일 김민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7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룰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4항에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대상 확대,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규정된 실내놀이터 이용자를 영유아에서 어린이로 변경하여 이용가능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휴관일을 협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지난 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 발의)(최경보·최은주·조현우·한성수·고강섭·전경구·김민주·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조현우·김민주·고강섭·주덕성·이은경·김미애·최은주·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8.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월 19일 본 위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경로당 공동급식,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경로당에 대한 공동급식, 점심식사, 부식구입비,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관리노동자의 권리,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지난 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구역에 기부채납되는 공원부지를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이은경·이윤재·김민주·박열완·조현우·고강섭·주덕성·최은주·한성수·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이은경·이윤재·김민주·박열완·조현우·고강섭·주덕성·최은주·한성수·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1항제4호에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3조제1항에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4조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와 근로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대상물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촉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구매협조 요청, 공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문제와 대책, 중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성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집 폐원의 심각성과 중랑구의 공공색채 변화에 관하여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크게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인해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출생률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학령기 아동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에 가장 먼저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에 따라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은 확충되고 있지만 동네 곳곳에 자리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폐원이 속출되는 등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최근 2년간 32곳의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로 어린이집 유휴공간 확대 및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난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근 거주 영유아 및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불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성 저하와 유휴공간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폐원의 위험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될 경우 보육 인프라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어 맞벌이 부부들은 출산을 꺼리게 되고 이는 저출산이 심화되는 악순환과 인구 유출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처한 문제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 어린이집 폐원율 완화, 영유아 및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어린이집의 재정 안정으로 인한 영유아 복지 확대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공색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디자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의료분야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것입니다.
  실용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의상이나 제품, 건축물 등을 만드는 일을 우리는 디자인이라 말하며,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디자인 영역 중에 우리가 특히 집중해야 하는 영역은 공공디자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공공색채 부문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반영하여 중랑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느끼는 자극의 강도는 최초의 색채가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형태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 전체의 이미지가 형태보다 색채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지자체에서는 도시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자신만의 옷을 입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남이라는 도시를 밝고 경쾌한 도시라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색채와 빛의 작업이 적절하게 배합된 조화로움의 결과입니다.
  여러 색채와 빛을 통해 어두운 공원, 지하공간 등을 비롯하여 거리 곳곳을 새로운 환경으로 재탄생시켜 자신만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랑구는 서울시의 공공색채 기본방향으로 인해 관내 곳곳이 기와진회색으로 물들어 있어 도시의 분위기가 칙칙하고 어둡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의 통일된 색채 구현을 위해서는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공공색채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그러함에도 중랑구가 경쾌하고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규정한 지금의 색채보다 밝은 색채로 변화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진흥계획 수립 시 중랑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밝고 경쾌한 공공색채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거나 예쁜 간판을 달고 곳곳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이란 도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만의 정체성에 어울리게 도시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그에 걸맞은 공공디자인 도입이 필요하며, 중랑구의 밝고 경쾌한 공공색채 사용을 시작으로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회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새해 첫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중랑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회기 중 나온 우리 동료 의원들의 조언과 제안을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말 2월 4일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알리는 입춘이었습니다.
  겨우내 기승을 부리던 한파가 따스한 햇살로 바뀌고 우리 주민들의 마음과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류경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께서는 구정업무 보고를 통해 다양한 도시환경 정비,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및 우리 중랑구가 보유하고 있는 녹지와 역사․인문 자산 활용을 통해 최고의 교육, 경제, 문화, 복지도시 중랑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발전, 중랑구민의 행복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보조를 맞추어 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의 추진과 감시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비로소 중랑구라는 큰 수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장의 이러한 진정을
마음에 새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집행부와 잘 소통하고 화합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그리운 고향에서 보고 싶었던 친지, 가족과 함께 푸짐한 명절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실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따뜻하고 충만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의료 등의 행정 공백을 예측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챙겨주시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동료 의원들은 골목골목을 직접 발로 누비며,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망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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