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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8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5.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6.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최윤찬ㆍ박열완ㆍ전경구ㆍ주덕성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미애ㆍ김민주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이윤재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ㆍ고강섭ㆍ박열완ㆍ주덕성ㆍ한성수ㆍ최윤찬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5.   3.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6.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위원장 제의)
  7.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지난 3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신 고강섭 위원님과 사회교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강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장, 고강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강섭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최윤찬ㆍ박열완ㆍ전경구ㆍ주덕성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미애ㆍ김민주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시13분)

○부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현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최윤찬ㆍ박열완ㆍ전경구ㆍ주덕성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미애ㆍ김민주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강섭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부위원장, 조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현우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고강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는 본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은하 위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이윤재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ㆍ고강섭ㆍ박열완ㆍ주덕성ㆍ한성수ㆍ최윤찬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나은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표창 제외 대상 및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 표창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조 ‘이중 표창의 금지’ 조항과 신설되는 안 제15조제1호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조항 간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13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이윤재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ㆍ고강섭ㆍ박열완ㆍ주덕성ㆍ한성수ㆍ최윤찬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해당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창 제한이라든가 취소 규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잘 담아서 개정해 주신 나은하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그냥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1년에 몇 장의 표창이 나가는지 대략적인 그런 수치가 있나요, 정해져 있는 표창의 수가?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표창내역을 보면 직원에 대해서는 ’22년도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22년도부터 11명 표창이 돼 있고요. 
  주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06명, ’22년도에 198명, ’23년도에 304명 정도 해서 저희가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알아본 결과는 중랑구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구민에 대한 표창은 한 300명 정도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작년에 한 200명 정도 하셨다고요?
○사무국장 조선래   304명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304명이요?
○사무국장 조선래   그 내용에는 학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졸업생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구의회에서 발행하는 그런 표창이 좀 더 적을 줄 알고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러면 좀 비슷하게 수치가 맞는 건가요? 
○사무국장 조선래   집행부 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걸로,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나은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제15조 표창 제외 대상에서 4호에 보시면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이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밖에’라는 내용은 표창 대상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사회적 물의라든가 의장님 생각에 대상이 안 되는 분이 왔을 때, 이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표창 대상이 오면 일단 다 심의를 거쳐서 오는 대상자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의장님 지침으로 하면 이게 오히려 의장님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쥐어지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표창이 올라오면 그 공적이라든가, 이런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심의회에서 몰랐던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내용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의장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사실 저희 운영위원회도 열면 의장님의 권한이 너무, 앞으로도 강해서, 저희 운영위원회가 조금 힘이 없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항목을 보니 과연 이 부분이 정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표창 추천자는 의장님도 할 수 있고 의원님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추천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무리가 없으면 표창 대상도 되는 거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저는 다른 항목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연히 제외돼야죠. 
  그리고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제외되는 게 맞는데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마치 의장님에게 권한을 너무 부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지 사무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는 양당이 있고, 보면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도 양당이 협의를 다 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김영란법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 더 고려를 해서 표창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나은하 의원님. 
나은하 의원   최은주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의장님의 권한으로 수상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정대상도 역대 계속해 왔지만 의장님이 추천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의정대상도 돌아가면서 주잖아요, 저희 의원님 한 사람이 두 번씩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삽입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표창 조례에 의하면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할 수 있다, 표창 대상자를?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 보면 선거법에 준해서, 우리도 중랑구 단위의 단체 혹은 이런 곳에 대한 기준안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외적으로도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국장이 개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님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지, 의원님들과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고강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면’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셔서, 제가 알기로도 선거법에 의하면 중랑구 단위의 단체장이 공적조서를 상신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방법이 따로 있었는지를 지금 여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의원도 추천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의장 표창 같은 경우 좀 다른 방안으로도 추천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제12조에 보면 표창대상자의 추천에는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시면 저희가 공정하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의아해서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기초단체장, 단체의 장급 단위의 조직이거나,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동창회라든지 산악회라든지 이런 특정 단체들은 부여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선거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말씀하셨던 제12조 표창대장자의 추천에서는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들도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
○사무국장 조선래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약간 선거법이랑 상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안건, 올라온 조례는 통과하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준한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다 좀 놓친 게 있어서. 
  그러면 만약 이 조례로 따지게 되면 결국 표창대상자는 의원이나 사무국장밖에 추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2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항에 보면 ‘표창 대상자는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한다.’고밖에 안 돼 있잖아요. 
  혹은 이 안에 나중에 또 수정안을 좀 하셔서 ‘선거법에 준하는 단체’ 이렇게라도 좀 적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부행위에도 만약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상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단체 단위라는 기준안이 있고 그게 선거법 기준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 표창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표창대상자는 의원님이나 사무국장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지, 오히려 단체에서 추천했을 때가 더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선거법에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랑구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 단위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조서를 상신해 이렇게 심의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산악회라든지 향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공할 수 없다고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없으면, 의원들이 그냥 누구든지 개인별로 다 추천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기부행위에 대한 저촉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선거법에 준하는 조직’ 이렇게라도 넣어서 그게 좀 선거법이랑 상충하지 않는 부분으로 좀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그 내용은 검토해서 저희가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개정 조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운영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그리고 위원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시간의 다급성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사인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 하나 드리면 공적조서가 상신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공적조서도 같이 첨부를 좀 해서 이 사람, 어떤 분한테 우리가 주는지, 그리고 어떤 단체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지를 우리가 좀 명확히 알면서 서명을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안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고려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제15조제4호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의장님 마음에 거슬리게 한다고 하면 그걸 제외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말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굳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의장님에게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적용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선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은 거기에 제외된다는 내용 이외에도 모든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실은 법이라는 게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사항을 의장님 지침으로 한다는 거지 실은 의장님이 사적인 걸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이 그렇습니다.
  실은 법률이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을 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들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차라리 의장님이 어떠한 부분이 인정되는 사람을 수혜한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보면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외된다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제외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장님은 권한이 있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여기에다가 넣어야 할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사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한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추후에 다시 더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오늘 이 조례는 사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어요. 
  위원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통과하는 걸로 하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3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위원장 제의) 

(10시34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5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돼 있는바, 3월 7일에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행정재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2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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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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