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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3월1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조현우·신예진·이윤재·최은주·이은경·김미애·고강섭·박열완·주덕성·한성수·최윤찬·전경구·전유정·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최윤찬·박열완·전경구·주덕성·고강섭·최은주·이윤재·이은경·나은하·신예진·전유정·김미애·김민주·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 발의)(최경보·주덕성·김미애·한성수·최은주·고강섭·나은하·이은경·이윤재·전유정·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조현우·전경구·최은주·한성수·김미애·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김미애·최은주·한성수·주덕성·나은하·이윤재·최윤찬·이은경·신예진·전유정·김민주·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최은주·조현우·박열완·주덕성·김민주·고강섭·이윤재·나은하·김미애·한성수·신예진·최윤찬·이은경·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나은하·최윤찬·최은주·조현우·이윤재·김미애·박열완·한성수·주덕성·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조현우·전경구·한성수·최은주·김미애·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민주·조현우·고강섭·나은하·이윤재·최은주·신예진·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5. ○ 5분자유발언(최은주 의원)
  16. ○ 5분자유발언(한성수 의원)
  17. ○ 5분자유발언(이은경 의원)
  18. ○ 5분자유발언(최윤찬 의원)
  19. ○ 5분자유발언(고강섭 의원)
  20. ○ 5분자유발언(전유정 의원)

(10시24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총 7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총 4개의 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3월 8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총 5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요구자료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3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유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전유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내용이에요?
    (○전유정 의원 의석에서 – 네, 오늘 본회의에 관한…….)
  전유정 의원님이 구정질문 관련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하시죠.)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안건 먼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기다릴 수 없죠.)
  아니, 하세요, 발언하세요.
전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전유정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조성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6일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본회의 개의가 오후 3시로 늦어졌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가 늦어진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해 보통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운영위 3일 전까지 구정질문 사전 의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임시회에는 통상 3명의 의원이 해당 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해야 구정질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7대 의회 때부터 현재 9대 의회까지 합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말 그대로 합의한 사항일 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2항에 의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하고 싶어도 3명의 의원이 모이지 않아 구정질문을 포기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뒤늦게 구정질문 의향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3명의 의원이 늦었지만 합의한 요건을 충족했으니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의장님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은 합의한 요건이 충족했고 3명의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법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수 없게끔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지 말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대변하듯 한 명의 의원이 ‘다수당이라는 백을 믿고 그러느냐, 아니면 의장 백을 믿고 그러느냐.’며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중랑구의회는 국민의힘 아홉 석, 더불어민주당 여덟 석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내 구정질문에 찬성한 의원은 여덟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수당의 횡포라니 말이 됩니까?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앙된 분위기를 조장하고 의원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이 같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5분발언으로 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겠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대체 누가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께 구정질문시 3인을 구성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원의 권한을 지킬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결정했던 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의총을 열어서 구정질문과 5분발언에 관한 내용은 한번 의총에서 다시 한번 추후에 결정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강섭 의원입니다.
  202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 행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청 전 부서를 비롯한 동 주민센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중랑문화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정은 5월 28일에 면목 제2동 주민센터 등 8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구 전 부서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중랑문화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현황보고, 서류검토와 질의 응답,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행정재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조현우·신예진·이윤재·최은주·이은경·김미애·고강섭·박열완·주덕성·한성수·최윤찬·전경구·전유정·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최윤찬·박열완·전경구·주덕성·고강섭·최은주·이윤재·이은경·나은하·신예진·전유정·김미애·김민주·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4년 2월 23일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2월 2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표창 제외 대상 및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는 표창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항 간에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13조 ‘이중 표창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4년 2월 23일 조현우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2월 2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의 지급상한액을 인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주덕성·김미애·한성수·최은주·고강섭·나은하·이은경·이윤재·전유정·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01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2024년 2월 23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2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중랑구민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개인정보 보호 사업과 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2월 2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2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동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가 공공청사로 기능이 재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중랑구청 제2청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의 기준이 되는 관련 조례의 명칭 등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상복합청사 및 복합청사의 명칭을 ‘중랑구청 제2청사’ 및 ‘제2청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조현우·전경구·최은주·한성수·김미애·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05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2월 23일 저를 포함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2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도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중랑구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2에서 다자녀 가족의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확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2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2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인 기업지원과장이 위원회에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간사로 중복지정 되어 있어 위원회의 중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사를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김미애·최은주·한성수·주덕성·나은하·이윤재·최윤찬·이은경·신예진·전유정·김민주·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최은주·조현우·박열완·주덕성·김민주·고강섭·이윤재·나은하·김미애·한성수·신예진·최윤찬·이은경·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4시10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2월 23일 최경보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2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본청·의회·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지역상품 우선구매, 유공자에 대한 표창,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그 책무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2월 23일 최은주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2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의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노년기 중랑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4에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나은하·최윤찬·최은주·조현우·이윤재·김미애·박열완·한성수·주덕성·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조현우·전경구·한성수·최은주·김미애·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4시14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3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제9조에 예산 지원,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월 23일 주덕성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3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족 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4조에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9조에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0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민주·조현우·고강섭·나은하·이윤재·최은주·신예진·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4시19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3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중랑구민 누구나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다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사업지원,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실태조사, 자문,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대로 최은주 의원님, 한성수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 최윤찬 의원님, 고강섭 의원님, 전유정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네,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최경보 의원입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언 2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의회 운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구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국회와 다르게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국회는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했을 때 민사, 형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본바, 우리 9대 의회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실제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이든 구정질문을 하는 경우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까지 회자되는 9대 의회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연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다음 회기부터라도 이런 발언에 있어서 주의를 반드시 당부드려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여기서 함으로써 그 의원 개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연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행위가 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한번 우리가 토의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금 최근에 그러한 것들이 좀 아쉽게도,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의총을 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과 5분발언은 의원님들 각자의 소신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또, 의원은 항상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자세로 아마 준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중랑 장미축제와 주민문화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최은주 의원)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연 의장님, 최경보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청하시는 주민분들과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주민의 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주민의 발이 되고 목소리가 되겠다.’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7개월이 되어 갑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중랑구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서울장미축제는 5.45㎞의 국내 최대규모 장미터널이어서 타구에서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수림대 장미정원부터 장미와 벚꽃, 고보조명이 아름다운 전망대가 있는 겸재교, 겸재장미가든, 장평교까지 향기로운 장미꽃내음으로 가득 차 모두가 힐링의 시간을 가져야 할 축제입니다. 
  그리고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에는 지난해 방문객이 260만 명을 넘어 많은 주민분과 입소문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다. 
  대비책으로 겸재교에는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유모차 대여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중랑서울장미축제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결로 장미식재도 더 확대되어 장평교까지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 연장에도 불구하고 다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경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메인 장미축제가 겸재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 중 주민들 의견청취 중 가장 많은 말씀이 ‘연인의 날, 부부의 날, 가족의 날 행사, 셀카장미가든, 팝업가든, 전시가든 행사 등 그 행사가 왜 이화교 아래에만 있나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겸재교 쪽에서도 행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똑같은 세금을 내고 멀리 못 가시는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 청년, 청소년들, 장애인분들, 임산부들, 신생아를 안고 나오시는 부부들도 계십니다. 일부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의견을 자주 접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성화, 장기자랑, 끼와 재능을 발산할 공연 즉, 겸재로즈페스티벌과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의 장이 되는 댄스 페스티벌은 계속 지속되어야 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월릉교만이 아니고 겸재교에서도 난타, 버스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체험, 공연의 기회를 자주 열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류경기 구청장님!
  2024년 청룡의 해입니다. 
  앞으로도 낡은 과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한 곳에서는 축제를 즐기고, 한 곳에서는 한숨만 쉬는 축제가 아닌 평등한 축제, 중랑구 주민이 함께 박수 치고 웃을 수 있는 지속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랑구 전체 38만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배려와 포용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축제장을 더 많이, 더 관람할 수 있도록 애쓰실 류경기 구청장님, 중랑문화재단 표재순 이사장님, 유경애 대표이사님, 팀장님들, 각 담당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행사 의전 개선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한성수 의원)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과 신내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제105주년 3ㆍ1절 나라사랑 기념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3ㆍ1절 기념행사 도중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신지요?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3ㆍ1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에게 참배 제지를 당해 어떤 국민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계양구청 측은 제지한 사유를 ‘윤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서 참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ㆍ1절 기념식 참배는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바치신 순국선열께 경의를 표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같은 날 우리 중랑구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좀 놀라울 뿐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계신 망우역사문화공원 이태원합장분묘에서 105주년 3ㆍ1절 기념행사가 진행될 때 행사 전 구청 주관 부서에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에 대한 내빈 소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다른 내빈들이 소개될 때 공식적인 행사 의전에 따라 소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은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소개가 없었습니다. 
  참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혐오의 정치 상황이 우리 중랑구의 상황이라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각 지역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라는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신분인 것입니다. 
  3ㆍ1절 참배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 중랑구의 모습은 인천 계양구 독립운동가 후손 패싱 사건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중랑구 3ㆍ1절 국민의힘 패싱 사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리 중랑구민을 무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3ㆍ1절은 우리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기리는 데에 여야나 좌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참배의 자격마저 정치적으로 검열하는 중랑구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고자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3월 6일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중랑구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내빈으로 참석하거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사에 찾아온 선량한 내빈을 천대하고 순수한 목적의 의미를 넘어서 추모 행사를 정치적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속히 또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랑구의회에서는 2022년 12월 구정질문에서 ‘정당 당협위원장 의전’에 대하여 기존의 잘못된 관례를 과감히 탈피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주요행사 의전 지침에도 주요 참석자 소개 순서에 정당 지역위원장이 명확히 있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이 발언대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의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 중랑구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관례가 답습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좋은 관례는 전통과 미덕이 되지만 나쁜 관례는 악습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나쁜 관례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 개가 존재하는 선택지 가운데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는 뜻에 ‘취사선택(取捨選擇)’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례’라는 선택을 앞세우지 마시고 새롭게 바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중랑구에서도 ‘상생협력의 취사선택’의 길을 선택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의장으로서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5분발언에 대해서 5분발언은 행정부에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5분발언을 좀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가분하게 이번에 5분발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내용에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경관 디자인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은경 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힘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임시 조형물 색채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난 연말 성탄절을 기념하여 광장에 설치한 트리(tree)의 정치적 색채 논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크리스마스 트리는 겨울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전달되도록 초록색 나무에 다채로운 장식품과 배경 조명을 사용합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설치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타 구는 트리 본연의 색으로 설치를 한 반면, 우리 구는 타 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난해한 파란색을 사용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민감한 정치적 성향이 강한 색상을 사용했음을 운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구민이 종교에 정치색을 입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우리 구가 화합과 상생을 의미하는 트리의 상징적 의미를 퇴색시켰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전하며 일각에서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특정 정당을 떠올리기 충분한데 본 위원의 주장이 억지인가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우리 구 트리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은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설치 업체로부터 받은 시안을 구청장, 부구청장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사천리로 말이죠.
  구민 누구나 보고 즐기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시나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이 결정되었다면 과연 똑같이 특정 색의 트리로 선정이 되었을까요?
  타 구는 이런 조형물 설치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제1차 중랑구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타 자치구는 임시조형물도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업의 효과도 높아졌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임시조형물에 대한 심의 자체를 안 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디자인을 대상으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아름다운 조형물을 가진 중랑구가 되도록 하기 위한 본 의원의 노력이었습니다.
  구청장님, 만약 트리 설치 계획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자문을 거쳤다면 어땠을까요?
  조형물 디자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을 것이고, 정치색을 운운하는 논란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 상징물은 그 자체의 순수성을 가지고 정치적 성향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Walter Benjamin)은 종교, 예술이 이데올로기를 선전, 선동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더 이상 상징으로 인한 분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은 중랑구민의 화합과 상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미 있는 가치가 오염되지 않고 온전히 구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윤찬 의원님 나오셔서 통장협의회장 선출 과정과 동진학교 내 카파 시설 건립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최윤찬 의원) 
최윤찬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노인회 지회장의 특정 후보 당선 지지 발언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한 선거법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신내1동에서 치러진 통장협의회장 선거에서 마땅히 중립을 지켜야 할 신내1동 동장 등 일선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중랑구 의원 1명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특정 지역 출신 후배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라며 통장과의 면담, 유선통화, SNS를 활용하여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서울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신속,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추가 신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동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골적인 불법 선거 개입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통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역 여론을 주도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표를 뽑는 자리에 공무원이 개입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특정 지역 출신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은 선거 개입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 의원은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1,500여 명의 공무원과 1년 365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560여 명의 통장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형태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신내동 700번지 일대 장애인 특수학교, (가칭)동진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수학교는 기피시설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부딪혀 건립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장애아동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특수학교가 꼭 필요하여 시설 복합화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2020년 4월 서울시 교육청과 동진학교 복합화시설 대응투자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 구에 9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현재 교량 건설을 포함하여 13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5개 구 중 18위, 재정자주도 19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학교 시설 복합화는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일부 구비 부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90억 원에서 136억 원으로 늘어났고 착공하게 되면 또 얼마나 구비 부담이 늘어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설 복합화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타 지자체에서 추진된 특수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복합화 건립 비용의 부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과 재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게 (가칭)동진학교가 들어서는 중랑구 장애인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나 입학하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네,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의원의 이해, 중랑구의회의 목적과 중랑구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강섭 의원)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국ㆍ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화1ㆍ2동 주민대표 고강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 운영과 의원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의회 상임위원회 중 제가 부위원장으로 속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의회 운영과 회의 규칙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회기 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회기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은 2월 23일 개최된 운영위에서 의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2월 26일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임시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 전날 갑작스러운 구정질의와 집행부 소집에 대한 안건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정질의는 20여 일 전 사전 공지하여 의원의 질의 여부를 수합 후 운영위 안건으로 다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전 의향 조사에는 신청하지 않고 개의 전날 구정질의를 요청한 것은 이미 운영위가 의결한 일정과 안건을 뒤집는 행위로 운영위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운영위의 의결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급히 준비한 구정질의가 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로 인해 이번 임시회 첫날 본회의가 파행되었습니다.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는 운영위의 권한을 넘어서려는 몇몇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는 중랑구의회의 목적과 역할입니다.
  중랑구 의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아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랑구의회는 민의를 반영하고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공간입니다.
  지난 2월 26일 토론회가 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토론회 운영 조례는 7일 전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일 전에 공지되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의원에게 하던 사전 공지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토론회에 국민의힘 중랑 을 예비후보가 참석했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예비후보는 패널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명함을 배부했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축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권자 혹은 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중랑구의회 소회의실이라는 공간에서 명함을 배부했다는 점, 또 예비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축사했다는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사회를 본 최환희 씨는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좌장이었던 천나경 씨와 함께 현재 그 예비 후보자의 캠프 실무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토론회가 기획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비후보의 축사가 있고 그 캠프의 실무진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와 예비후보 캠프 실무진이 사회와 좌장을 맡아 주민의 세금인 수당으로 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 국민의힘 중랑 갑ㆍ을 당협위원회 주관의 기자회견이 구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중랑구 의회사무국은 중랑구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이고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기자회견에 사무국의 공용 장비인 확성장치를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사무국 직원에게 기념사진의 촬영을 지시하는 등의 사적 유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무국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주관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을 국민의힘 기자회견에 부당하게 동원한 점, 정당 행사에 임차할 수 없는 중랑구의회 공용 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 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 또한 간과할 수 없기에 부당 지시를 한 의원과 이에 동조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8개월간 토론회 운영 조례, 범죄를 저지른 구의원 등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등 조례를 통해서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민의의 장인 중랑구의회가 두 번 다시 정치적 의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후 과정 역시 주민께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중랑구의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주민을 두려워하고 민의에 적극 반영하여 중랑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공간입니다.
  이날 이후로 의회의 목적과 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구청 홍보 영상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유정 의원) 
전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 홍보에 쓰이는 지표의 적정성에 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에 띄워진 BBS뉴스 기사 내용을 보면 구민 행복지수가 7위로 올라섰다는 질문에 청장님께서 ‘중랑구민들이 중랑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답하셨습니다.
  행복지수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 상태를 지수화한 것으로 2022년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중랑구 행복지수는 7위가 맞습니다.
  7위는 맞지만 우리는 그 설문 문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행복지수 25위인 강남구 구민들은 강남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중랑구 행정의 현실을 보여줄 수 없는 지표라고 보여지며, 행복지수만으로는 중랑구민의 삶이 나아졌다거나 중랑구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랑구에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만족한다라고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생활환경 만족도입니다.
  생활환경 만족도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주거, 경제, 사회, 교육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2022년도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중랑구는 19위였습니다.
  행복지수보다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가 더 정확한 통계다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 집행부에서는 개인의 행복한 정도를 묻는 행복지수를 가지고 이것이 7위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중랑구민의 지역생활 만족도는 13위, 삶의 만족도는 21위입니다.
  시민행복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중랑구민의 삶의 만족도는 20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여기까지만 조사해 보아도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행복지수 7위만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는 상위권의 순위만을 선별 발표하여 얕은 수단으로 중랑구민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마치 행정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중랑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단편적인 결과만 가지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태입니까?
  본 의원은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행복지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행복지수 점수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가운데 붉은 실선은 민선 6기와 민선 7기를 구분하는 선으로 민선 7기 이후의 행복지수 점수가 전반적으로 더 낮은 상황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행복지수를 순위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지표가 어떤 것인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로지 높은 순위만을 외치며 구민을 현혹시키는 집행부의 행동을 본 의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중랑구민의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는 17위,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는 16위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표들을 확인해 본 결과, 복지환경 만족도 조사, 전날 행복도 조사에서 중랑구는 각각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조사나 통계에 대한 결과를 각 부서를 통해 보고받으셨을 텐데, 우리 구의 이런 현황들도 속속들이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지표에서 조금씩 순위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 중랑구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1조가 넘었어도 발전의 속도가 너무 더뎌 우리 중랑구민들은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속히 우리 구의 미비한 지표들을 개선 보완하여 구민들이 진정 중랑구에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소개와 인사말,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한 뒤에 그분을 모셔왔고요.
  그리고 정당의 소속으로 참여한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당의 행사라고 지레짐작해서 공격하시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끝까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의원 개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 이번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저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따로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고 그분께서도 이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총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서 5분발언 내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열일곱 분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길지 않은 회기지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내실 있고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 심사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례 입안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면면을 꼼꼼히 살피시고 진정으로 구민 모두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 중랑구를 발전시킬 후보를 잘 선택하여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일지라도 여러분의 본연의 임무와 구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정 업무인 선거 업무 지원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선거 기간 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슴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관되고 균형 잡힌 행정업무 수행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며, 선거업무 인력 지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등 구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한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중랑구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잘 협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기가 되면 각종 구정 행사나 구민 관련 의정활동에 있어 그동안의 관행과는 다른 진행으로 예기치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각의 주어진 임무와 소명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우리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 그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기를 본 의장이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봄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지만 꽃샘추위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4월 임시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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