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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7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나은하ㆍ최윤찬ㆍ최은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김미애ㆍ박열완ㆍ한성수ㆍ주덕성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조현우ㆍ전경구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최은주ㆍ신예진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6.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4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는데, 주덕성 의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조례가 있으셔서 급하게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안건으로 되어 있는 주덕성 의원님의 안건을 2번으로 미루고요. 
  2번으로 돼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번 항으로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말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나은하ㆍ최윤찬ㆍ최은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김미애ㆍ박열완ㆍ한성수ㆍ주덕성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0시46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제9조에 예산 지원,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나은하ㆍ최윤찬ㆍ최은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김미애ㆍ박열완ㆍ한성수ㆍ주덕성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화두가 많이 됐던 디지털성범죄, 그러니까 SNS 등 이런 매체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이 조례가 우리 중랑구에서 발의가 된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좀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검토해 본 바에 따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방과 피해지원을 같이 담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정의에 보면 각 호로 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해당 조문을 찾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피해 예방뿐만이 아니고 피해지원까지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보면 정의에 따라서 제3조제3호나목에 보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2차 피해 조항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좀 삽입돼야 하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조례 앞에 정의되어 있는 디지털성범죄 기본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의견인 거죠?
이윤재 위원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그 얘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례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나 피해지원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저희가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디지털성범죄 제2조 이 부분이, 늘 매스컴에서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최초에 발생하는 부분보다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2차 피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제정이 될 바에는 이 부분까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2차 피해 부분까지 저는 조문에 삽입이 돼서, 그래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예방 및 피해지원에서도 2차 피해를 포함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리상담, 의료상담, 법률상담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피해 부분이 삽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6조에 보면 홍보 및 정보제공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에 따른 교육 부분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삽입이 돼야 하지 않겠나,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 그거는 경찰의 업무이고, 저희는 행정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거에 따른 조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는 1차 피해, 2차 피해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제5조에 담겨 있는 예방 피해지원 사업에 디지털성범죄 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상담 및 의료ㆍ법률지원, 이런 얘기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게 1차든 2차든 상관없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범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2차 피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또 나와야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라고 해서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2차 피해에 대한 조례가 또 나와야 해요. 
  그래서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처음에 제정이 될 때 이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담아줘야만 조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보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지금 다 대응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인 거 같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씀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범죄피해와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꼭 디지털성범죄는 아니더라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디지털성범죄 포함해서 지원하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나, 그러니까 포괄적인 범죄와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디지털성범죄를 특화시켜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폭력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감시단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은 한 400여만 원, 그다음에 불법촬영 감시단은 한 700여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2024년에 돼 있고, 이것이 정말 부각이 돼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면 추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비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함께 경찰과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례 연계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하는 곳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예산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별도로 지금 현재는 없고 기존에 갖고 있는 걸로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비용추계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1억 원 미만입니다. 
이윤재 위원   미첨부 서류를 준비해서 올리셨어야죠. 
  안 주셨잖아요. 
  예산은 들어가고,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에서 같이 거기에 추가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선언적 의미나, 아니면 1억 원 미만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시간 체크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것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로 지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이윤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선언적인 의미이거나, 아니면 1억 원 이상이면 비용추계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1억 원 미만이니까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해서 안 들어와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과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시행규칙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시행규칙도 검토를 안 하셨어요. 
  과에서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은 여기 조례로 완벽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을 규칙으로 담아 주셔야 하는데 규칙사항도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규칙은 과에서 얘기해서 조례가 입안될 때 규칙사항이 첨부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일단 요즘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디지털성범죄가 지금 중랑구에서 1년에 한 몇 건 정도 일어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중랑구만의 통계는 없고요. 
  서울시는 450여 건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현재 이 목적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이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중랑구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만의 피해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울시 전체로 지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통계만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450여 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25개 구로 나누면 대략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중랑구에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있을 것이라고는 추정하고 한 10여 건에서 20여 건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을 만한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개인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계니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며칠 전에 학부모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원 화장실에서 발밑으로 보이는 칸막이 사이로 몰카, 핸드폰으로 몰카 피해를 보신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타 과에 칸막이 설치를 급히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이 피해자들을 좀 가능한 한 파악을 잘하셔서 그렇게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은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거 같고요. 
  피해자가 있음에도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8대 때 이 부분 좀 검토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과와 제가 조금 조례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몰카 부분이잖아요, 몰카 부분 때문에 다른 자치구는 칸막이로 다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청소행정과랑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문제가, ‘시설을 막아버리면 공기 환풍이 안 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좀 핑계 아닌 핑계를 얘기하시는데 그걸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할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칸막이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래까지 다 막아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살펴야 할지 이게 조금 문제가 돼서 시설 부분 보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례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지방 어디 화장실 위를 보니 위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저녁인가요, 낮에는 그 위가 다 보여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기사를 한번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은 정말 잘 정비해서 좀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핑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여성분들이라든가, 남성분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두 부분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에는 좀 보강이 필요한 거 같아서, 예산도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 청소행정과나 우리 복지 쪽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부분이 감안될지 검토는 해 보셨는지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총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미 검토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게 막혔고, 그런 부분들 자체는 어차피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청소과나,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각 과마다, 치수과나 각각 어디에 화장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같이 그런 해당하는 모든 과가 검토해서 정말, 그런데 또 환기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이걸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 냄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공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대중, 지하철 사고도 한번 있었잖아요.
  지하철에 있는 공용 그런 화장실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좀, 다른 자치구는 그런 부분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중랑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어떤 분께 여쭤봤는데 지하철에서 갑자기 옷을 탈의한 사람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서 기겁을 하고 화장실 밖으로 못 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그런 치안 관련해서는 경찰하고 마을협치과나 이런 해당하는 여러 개의 과에서 또 그런, 예전에 묻지 마 폭력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전체적으로 좀 협의해 나가, 경찰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협의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어느 부분에 순찰을 강화할지도 같이 얘기들이 돼가고, 어느 지역을 행정 쪽에서 경찰에다가 집중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협조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 역시도 불법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 그다음에 안심마을 이런 쪽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어느 쪽에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피해를 적게 할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다각도로 좀 각 부서별로 시설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잘, 예산 편성을 좀 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경청했고요. 
  그래도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들이랑 잘 협조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남녀공용일 때는 밑이 트여 있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남녀공용이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에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일단 2차 피해에 관해서 왜 안 들어와 있느냐고, 비용추계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저희가 심사할 때에 있어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담긴 조례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없거나 그것이 결격이, 문제가 되는 조항이 없으면 그 선언적 의미를 존중해서 저희들이 같이 조례를 심사하고 계속 통과해 왔어요. 
  우선 이 조례가 분명히 모법에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재돼 있고, 또 그것이 경찰청이라든가 이렇게 수사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지휘와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빼놓으신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입법을 할 때는 현재까지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것에 대해서 다 관례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게 이번 9대뿐만이 아니라 8대 때도, 7대 때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그렇게 좀 양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2차 피해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발언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윤재 위원님께서 또 문제제기를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그 부분만 좀 해소하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주위를 환기시키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윤재 위원님께서 또 반론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총의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한 말씀 좀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 행정 쪽의 업무라기보다는 경찰 쪽의 업무입니다. 
  다만, 거기에 행정이 선언적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하는 거에 추가로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을 더 보호하고 이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그 선언적 의미에서 제5조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1차, 2차를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2차 피해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관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폭력에 관한 교육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같이 더 포함해서 디지털성범죄를 특화시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5조에서 광범위하게 이 부분을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윤재 위원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수사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선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현실에서는 분명히 2차 피해라는 사례가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절충하고 싶습니다. 
  여기 물론 조례에는 없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규칙으로 담아서 2차 피해 부분까지 망라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2차 피해 부분을 선언적인 의미 부분에서 다 망라하고 있다고 그러면, 조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선언적인 부분에서 다 포괄적으로,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그 가능성 있는 부분까지 담아내는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억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이.
이은경 의원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은경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범죄에 관한 법안들도 많이 있지만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을 위한 법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선언적인 의미를 담아 발의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조례가 뒷받침됨으로써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경찰이나 전문적인 그런 사이버수사대의 협조를 얻어서 정보를 서로 더 가까이 교류하면서, 이제 피해보다는 좀 예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를 굳이 넣지 않아도 지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을 위한 조례를 담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위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2차 피해를 명문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치적으로 따지면 거기 정의에 들어있는 이 조례들 전부 다 상위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 지자체 현실에 맞게끔 법을 순화시키고 현실에 대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2차 피해 부분은 분명히 상위법이 있는 부분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성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위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뺐다는 이 말씀인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절충을 내는 부분이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규칙으로 담아내겠다고만 약속을 주시면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께서 절충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성립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우선 이윤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2차 피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심사를 할 때 너무, 각자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 끝이 없으니까, 최근에 일어난 사례를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텔레그램 사건, 소위 말해서 n번방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에서 2차 피해라는 것은 그 사건을 보도하는 측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고 과도하게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생기는 피해들을 우리가 2차 피해라고 그렇게 지금 사회적 통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긴 2차 피해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어서 그 피해자가 또 다른 형태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게 법적인 보완책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2차 피해를 지금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윤재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윤재 위원님께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2차 피해 포함이라고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에도 2차 피해를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디테일하게 규칙으로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참 시의적절하게 잘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 규칙으로 이 부분을 좀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조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찬성하는데, 그렇지만 2차 피해 부분까지 담아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2차 피해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우선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차 피해가 날 것이라고 예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2차 피해 자체가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단해서 2차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피해를 우리가 기정사실로 한다는 자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도 없이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모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달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세요. 
이윤재 위원   구체적인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어떤 조직 속에서의 집단 따돌림, 어떤,
○위원장 박열완   그건 비상식적인 것이고요.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폭행 또는 폭언. 
  이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열완   2차 피해라고 그런 걸 얘기하진 않죠.
이윤재 위원   아니, 2차 피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다고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나와요. 
○위원장 박열완   그걸 우리가…….
최은주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박열완   네, 말씀하세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피해자라고 신고했는데 어느덧 그게 2차 피해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위원장 박열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은주 위원   피해자라고 해서 신고했는데 그분이 다시 2차 가해를 받아서 또 제2의,
○위원장 박열완   어떻게 2차 가해를 받을까요? 
최은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최은주 위원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있으니 그거를,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까지 예단해서 2차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모호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2차 피해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가 오히려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게 현재까지 우리가 계속해 온 모습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2차 피해를 넣으라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례를 가지고 한다는 게, 
최은주 위원   구체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부칙으로 두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자, 그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해 온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이것이 분명히 현저하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넣어서라도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2차 피해에 대해서, 이 선언적 의미가 담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2차 피해까지 지금 어떤 사례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넣는 것이 지금 맞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 타당하냐, 이 조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인데. 
이윤재 위원   일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언적인 부분은 아니죠?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위원   일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박열완   아니,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예방 사업이잖아요. 
  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이 2차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실 그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셔서 이왕이면 제정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랑 똑같은 말을 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5조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각 호에 따라서 다 지원하는데, 이거 자체가 꼭 1차만 지원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1차와 2차 모두를 지원하는 의미이고요. 
  교육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료 및 법률지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그거 1, 2차를 총망라, 이게 의뢰가 들어가면 1차만 하고 2차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1, 2차 모두를 다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꼭 법률에 1차만 지원한다, 아니면 2차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저희로서는 그게 약간 사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 피해, 우리가 어떤 사례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르게 민관협력 사업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것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지만 우리 복지정책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과 함께 지금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충분히 저희가 커버하고 있고, 그런 걸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 2차라는 것을 명시한다고 해서 이 조례가 이상해지지는 않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1차만을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2차도 포함한다는 거 자체는, 제 생각에는 살짝 사족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빠질까 봐, 위원님은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족 같은 의미가 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짚으셨어요. 
  그래서 2차 피해에 대한 사례를 보면, 결국은 신상이 털린다고 그러죠?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출돼서 그렇게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피해,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권리구제를 해 줘야 하는 부분에 방해를 받는 부분, 이게 2차 피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폭행하거나 폭언하거나 이런 피해사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꾸 이 부분에 2차 피해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 조문 해석에 본 위원이 좀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어차피 조례가 제정될 바에는 이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충분히 담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오히려 사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2차 피해를 넣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명시한다고 해서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안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시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5조에 있는 부분이 굳이 1차 피해냐, 2차 피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지원에 관한 사업 자체가 그걸 포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주시고요.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故) 이선균 배우가 이런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배우는 사실 면목동에서도 사셨던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사실 이런 문제이지 않나, 지금 우리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당하면서, 언론상에 노출되고 계속 협박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2차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는 사실 일반 사람은 더 심하겠죠, 이렇게 배우들도 힘든데. 
  사실 2차 피해, 2차 가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시를 해 놔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피해 사실을 더 오픈해서 말씀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선균이라는 어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는 각도가 다 다르니까, 물론 최은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2차 피해에 의한 안타까운 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언론이 이렇게 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보시는 부분들이 여러 다르니까 그건 그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윤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은경 의원님께서 제5조에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 선언적 의미가 담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 취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통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때까지 이윤재 위원님 것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제가 받아들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말씀 주세요.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 상당히 많은 구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개 구 정도 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17개 구입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본 결과, 물론 타구와 저희가 같이 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17개 중에서 1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조례 내용이.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시는 거는 저 또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하는데, 그 2차 피해라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나, 저 또한 이 조례안에 그게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2차 피해라는, 3차도 나타날 수 있고 4차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그 2차라는 거를 명시하지 않아도 지금 이 조례만 봐도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현우 위원   저도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차 피해 지원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이미 담아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여기서 봤을 때 일단 피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봤을 때 ‘그 밖의 피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밖의 피해로 보고 저는 이 조례는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윤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으셨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갈음하시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다 내포되어 있다고, 
○위원장 박열완   제 얘기만 동의하지 못하고 다른 위원님 얘기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표결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이윤재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했었고.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모두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지금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말씀 주세요.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조례 때문에 모든 분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바깥에 나갔다 왔긴 했는데 어쨌든 앞에 들은 얘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견은 뭐 찬반으로 갈려서 하긴 하지만, 이거를 거수나 이런 걸로 표결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해되시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게 큰 범위 내에서 2차 피해나 3차 피해까지 다 가능하다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를 넣어야 할 수도 있는 얘기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 모든 범주에 다 포함된다고 하시니 표결하지 않고 그냥 동의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윤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하시는데,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 안이 잘돼서 집행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 정도에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표결로 이때까지 한 적은 없고요. 
  우리가 같이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거는 집단지성을 우리가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저도 위원장석에 앉아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 같이 자문도 받고 또 직원들과 함께 조문도 찾아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잘 진행됐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위원님들께서 받아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잠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박열완   5분만?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5분간 정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논의 결과가 잘 정리되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조현우ㆍ전경구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덕성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먼저 제가 감기에 걸렸는지 좀 몸이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쓴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해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4조에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9조에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안 제10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조현우ㆍ전경구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느라 주덕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5조 책무에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이렇게 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거든요? 
  사실 요즘 문화가, 혼밥족이라고 하죠.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세대가 많이, 1인가구가 늘어남으로써 저도 혼자 밥을 먹고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익숙하지 않지만 요즘 TV를 잠깐 봤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밥 먹는 문화가 너무 익숙지 않아서 밥도 잘 안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지만 혼자 먹으면 그만큼 맛은 없는데 이런 문화를 더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이라는 거를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덕성 의원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연구모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다, 이걸 느껴서 제가 조례를 개정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1인가구에 대해서는 가족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딜레마가 좀 있었는데, 지금 사별을 해서 홀로되신 분들, 이별해서 홀로되신 분들, 또 심지어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독립하겠다고 나와서 1인가구가 돼 약 한 40%, 정확히 말해서 중랑구에는 37.5%가 1인가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가구, 반론 제기하시는 분은 1인가구를 지원하면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1인가구가 돼서 또 지원 정책을 많이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자주 만남을 가져서 저출산 지원 대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화 정책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1인가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생활하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1인가구가 딱 층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이 있을 거고, 저소득층, 여러 계층이 있을 텐데, 1인가구라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덕성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관념에서도 보면 사실상 연세가 드신 분들, 특히 사별했다든가 이별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죠. 
  특히, 여유가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독립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독립한 게 제일 여유가 없지 않나, 이런 점에서 아마 좀 지원을 고려해 보게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우리 중랑구에? 
주덕성 의원   그 지원센터를 사실상 저도 만들려고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라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가족센터를 보면 조례가 있는데, 그걸 지금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개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게끔, 설치된 걸로 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지금 보면 우리 면목동 겸재교 부분에 7필지를 가지고 있는 집집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실 1인가구들이 있어서 공유주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더 정책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작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다각도로 보신 건가 조금 궁금합니다. 
주덕성 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게끔 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정부 정책상.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개정해서 나가는 거죠. 
  시에서부터, 구에서부터.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라고 하니까. 
최은주 위원   그래서 만약 1인가구인데 어르신이다 그러면 어르신이 식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욱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주덕성 의원   식사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홀로되신 분들 많잖아요. 
  65세 이상 이런 분들, 공공시설을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죠, 다방면으로.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정말 거기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실버타운. 
  이런 데 들어가시면 어르신들이 식사도 자유롭게 하시고 같이 여럿이서 식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외롭지 않게 여러 분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니까 좋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문화적으로 좀 그걸 확대해서 우리 1인가구로 계신 분들 청년, 어르신, 중장년층 다 포함해서 좀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주덕성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큰 부분이어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덕성 의원   큰 개념으로는 국가정책으로 지원을 많이 해 놨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구에서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발의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제가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우리 중랑구가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경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1인가구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주덕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주택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유주택,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부엌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이라고 해서 공유부엌 같은 이런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1인가구 지원이라는 조례가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구는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이런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매치해서 하는 그런 조례로 제정한 곳도 있고, 이렇게 1인가구 지원 조례로 단독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패턴의 흐름을 보니까 1인가구를 지원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존중해 주기 위한 부분으로 지원을 지금 많이 이끌어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도 궁극적으로 공유주택과 공유부엌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몇 군데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별도로 공유주택이나 공유부엌에 대해서 몇 개가 있다, 이거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다만, 공유부엌은 지금 청년이나 마을활력소 이런 쪽에서 몇 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해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나 아니면 소통, 구정 홍보 등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공간도 1인가구 지원 사업에 하나의 필요한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1인가구 사업은 아까 주덕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 센터를 따로 별도로 설치하고 있고 거기 내에서 커뮤니티공간을 따로, 사업과 커뮤니티공간을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제8조에 보면 지원 사업 부분이 있는데 크게 보면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그다음에 건강 지원 사업,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세세하게 보면 우리 1인가구 지원, 그러니까 불쌍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1인 가구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보통 어르신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과에서 각각 독거 어르신, 아니면 그런 식으로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가구에 대한 관리는 또 따로 하고 있고요. 
  저희 쪽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처음으로 집을 나오면서 그런 어떤, 요즘 전세사기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전월세를 구하는 데에 계약할 수 있도록 같이 집을 가서 주택을 탐색해 주고 계약상담을 해 주고, 이렇게 집 보기를 동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안심장비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공유부엌 같은 싱글 라이프,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많이 어려운 마음상담이나 사회적 관계망 이런 사업들 저희가 중랑구에서는 한 총 15가지 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좀 더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이 우선 따라줘야 할 것 같고,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도 같이 병행해 줘야 하겠고, 무엇보다는 맞춤형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 등 자립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되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최종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인력이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부분에서 우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미 가동하고 있고 사무의 위탁을 또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의원님께서 신설해서 이렇게 넣으셨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면 사무의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점검 사항도 삽입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주덕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좀 궁금한 거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이 주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타구는 이렇게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센터가 단독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단독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곳 5곳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꽤 많네요? 
  그러면 그 예산은 보통 시ㆍ구 매칭 사업으로 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당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현재로는 지금 가족센터 내 사업 위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단독으로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게, 계속해서 1인가구가 얘기되고 있으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중랑구 1인가구 지금 비율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60세 이상이 지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6만 4,000명 중 60세 이상이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보면 1인가구 지원이라는 거는 청년, 중장년, 노인 포함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들이 어르신복지과라든가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부 과마다 칸막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의 사업 영역을 지켜가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동에서 다 같이 이뤄지는 사업들로, 주로 직접적으로 어르신을 만나거나 이런 경우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그거를 과에서 또 서로 업무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좀 부서들끼리 협력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노인, 그리고 우리 구는 특히 노인 비율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같이 협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최은주ㆍ신예진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4시49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약자ㆍ장애인뿐만 아니라 중랑구민 누구나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다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지원.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실태조사, 자문,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최은주ㆍ신예진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조례안을 입안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밑의 조그마한 턱은 누군가에게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좌절과 무력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정상이 되는 것은 힘 있는 다수가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될지 결정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의 안온함이 보장될 때는 오로지 사회가 규정한 정상 속의 틀 속에 안착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질문으로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크고 이해하는 부분이 커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뭔지 제대로 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로 규정된 신체가 아니라 장애물로 가득한 거리가 문제라는 인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물 즉, 일상 속 물리적, 인식적 차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신체조건과 상관없이 편의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배경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적 실천을 시도하는 지역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그 뜻은 장벽 없는, 또는 장애물 없는 이런 의미가 우리말로 옮겨진 말입니다. 
  무장애 도시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노령화가 되고 또 살아가면서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참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 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안정과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은 곧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 다른 지역사례를 통해, 우리 전국 무장애 사업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무장애 친화공원, 무장애 놀이터, 무장애 여행코스, 또 무장애 산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대표적으로 봉화산 무장애 동행길이 만들어져 있고, 망우역사문화공원에도 무장애 데크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장애 도시라는 개념이 장애인을 기준으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장애가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장애 도시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 광양시, 광명시를 보면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홍보라든지 중장기 도시계획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장애 시설이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보면 무장애 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홍보보다도 민간에도 설치되고 있고, 또 이렇게 가면서 구민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민간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울러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김민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애쓰셨고요. 
  본 위원은 사실, 예전 조례 중 우리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고요. 
  그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혹은 보편적 디자인을 말하고, 또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예전에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설명드렸고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제일 잘된 게 도시환경이에요. 
  사실 지금도 잘되어 있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도로도 인도도 보면 턱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경사로로 하고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 주민분들이 많이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몇 프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상가라든가 화장실, 여러 예전의 건물들은 지금 시설에 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누구나 다 극장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도 갈 수 있고, 마트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강조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놀이터도 아이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 부분을, 경사로를 하려고 하면 사유지나 이런 인도 부분을 또 이렇게 경사로로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건축과나 주택관리과와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돼서 장애인분들, 그리고 장애인을 떠나서 어르신들, 노약자, 전동차나 휠체어로 다니실 때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신 김민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가 더욱더 구민이 더 행복한 중랑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노약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민 모두를 위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민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평소 상임위에서도 보면 무장애 놀이터 확충에 대해 항상 건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게 아까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로 되면 이제는 장벽을 좀 제거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그런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 설치된 그런 도시환경을 다 고치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추후 설치될 그런 도시환경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인 배려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무장애 도시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부서, 어쨌든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추가적인 사업들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부서에 뭘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 조례에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애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 부서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지금 현재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가 50㎡ 이상에 대해서 건축행위,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신축할 때는 저희가 BF(Barrier Free) 인증을 위해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반드시 준공 시 지금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건축업자들은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올 정도라고 할 정도로 지금 BF(Barrier Free)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할 때 장애인복지과로 협의가 오면 그 협의를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하다못해 경사로 몇 분의 일, 예를 들어서 경사로 같은 경우 18분의 1이라고 하면 18분의 1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재서 안 되면 바로 시정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와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업무적으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3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논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합해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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