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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7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 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주덕성ㆍ나은하ㆍ이윤재ㆍ최윤찬ㆍ이은경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민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 주덕성ㆍ김미애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은경ㆍ이윤재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 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조현우ㆍ전경구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현우ㆍ박열완ㆍ주덕성ㆍ김민주ㆍ고강섭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미애ㆍ한성수ㆍ 신예진ㆍ최윤찬ㆍ이은경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9.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이상희   의회사무국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ㆍ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의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주덕성ㆍ나은하ㆍ이윤재ㆍ최윤찬ㆍ이은경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민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발의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적용 대상 기관, 구매 촉진,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표창,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와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주덕성ㆍ나은하ㆍ이윤재ㆍ최윤찬ㆍ이은경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민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3 제5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업지원과장이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로 중복 지정되어 위원회의 중립성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를 기업지원과장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담당팀장에서 담당직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타 띄어쓰기 등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위에 따라 한 단계씩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맡았는데 일부, 부분 개정이니까요.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에는 그러면 과장이 간사도 했다는 얘기죠, 심의위원회에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한성수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서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바꾸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으로 심의를 하다가 간사로서 제안설명도 하고 이러니 중립성도 떨어지고 심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원칙대로 했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간사는 팀장이 하고 위원은 과장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렇게 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죠?
  과장이 이렇게 심의 위원도 하고 겸한 게 계속 한, 몇 년 정도 유지돼 왔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게 처음 제정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이라도 업무를 개선시켰다, 이란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주덕성ㆍ김미애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은경ㆍ이윤재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0시26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정보 이용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중랑구민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개인정보보호사업과 그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주덕성ㆍ김미애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은경ㆍ이윤재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개인정보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고요, 이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 저희가 앞으로 개인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행정국장께서 병가 때문에 못 나온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기존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의 명칭이 중랑구청 제2청사로 변경돼 기존 조례인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에서 중랑구청 제2 청사 관련 조례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관련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중랑구청 제2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바꾸는 것과 조례 내 ‘관상복합청사’ 및 ‘복합청사’로 적힌 명칭과 자구들을 ‘중랑구청 제2청사’ 및 ‘제2청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 아래 중랑구청 제2청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구민의 행복과 공공적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관상복합청사’에서 ‘중랑구청 제2청사’로 명명을 하는데요, 중랑구청 청사, 내가 출퇴근하다 보니까 벌써 붙어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언제 저거 설치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월 중순 신내2동주민센터 개청할 당시에 그때 일부 부착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2월 중순부터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은 이제 하면서 저렇게 설치를 미리 사전에 하고 이거 뭐가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태워서 부결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조례부터 설치하고 예산을 태워야지 같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건 뭐가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거는 지금 기존에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조례는 그 명칭이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라고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 시설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주덕성 위원   내 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신내 복합청사에서 지금 현재 제2청사라고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설치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2월 중순부터 했다면서요?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먼저 설치했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거는 지금 조례의 건물 명칭은 따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간판을,  
주덕성 위원   없기 때문에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서 설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게 지금…….
주덕성 위원   자꾸 변명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옳지, 지금 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이 조례에 보면 지금 건명은 따로 부의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조례를 먼저 하고 설치를 하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 한 청사 간판 문제, 그거는 명확해요. 
  기존에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길, 기억으로는 2000년도 아마 12월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이나 흘렀는데 24년 동안 관상복합청사의 어떤 간판을 달고 있었는데 이 조례 내지는 조례 개정도 없이 이 사옥 명을 바꾼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니, 청와대를 갖다가 그럼 다른 걸로 바꾸는데 뭐 법률 개정 없이 함부로 명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앞뒤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행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우리 구청에서 일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부연 설명했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부연 발언했고요.
  본 위원은 지금 이 관상복합청사가 명칭부터 시작해서 중랑구청 제2청사로 변모를 하는데요, 실제로 구청 사옥에 어떤 민간기업이 지금 존재하죠, 아직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점포가 아직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9개 점포가 지금 같이 있죠?
  임차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몇 년도에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9개 업체 중에 음악교습소라고 ’31년 11월에 마지막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무슨 교습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솔페즈음악교습소. 
한성수 위원   음악교습소, ’31년이면 지금 2024년, 7년이나 지금 남았다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면 임차기간이 본인이 있으면 임대차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몇 년 전에?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가? 
  앞으로 7년이나 남아있는데요? 
한성수 위원   10년까지 해서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가는 게 2031년, 7년이나 앞으로 민간기업이 하나가 거기에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중랑구청 제2청사인데 공공청사에 민간기업이 들어온다는 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부속건물에 은행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없는데 너무 빨리 제2청사 명칭을, 호칭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약간 우려는 되는데 이런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오해라든가 그런 게 불러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라도 얘기를 사전에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면 구청이나 구민이나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입주 현황을 보면 관공시설이 약 84%로 입주해 있습니다.
  주민센터, 보건시설, 복지시설 이렇고, 민간시설에 은행, 학원 등이 약 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제2 구청사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청사 아직도 7개나 남아있고 마지막 퇴거하는 점포가 아까 2031년이라고 하셔서, 그렇죠? 
  7년이 남았는데 너무 빨리 제2청사 호칭을 갖다 붙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이랬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생각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세밀함이 좀 부족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간판을 담에 있어서, 아니면 불가피성이 있었다, 이러면 사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한테 그런 걸 양해를 했으면 서로가 좋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조현우ㆍ전경구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0시41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먼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목소리가 시원찮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 문화시설 이용, 양육 및 교육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족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중랑구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서 다자녀가족의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조현우ㆍ전경구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마을협치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잠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덕성 의원님 발의해 주신 자치회관 운영 조례 저희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는 다문화 정책이나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서 수강료 감면에 부담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번에 주덕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더욱더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현우ㆍ박열완ㆍ주덕성ㆍ김민주ㆍ고강섭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미애ㆍ한성수ㆍ신예진ㆍ최윤찬ㆍ이은경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0시45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함으로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4에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현우ㆍ박열완ㆍ주덕성ㆍ김민주ㆍ고강섭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미애ㆍ한성수ㆍ신예진ㆍ최윤찬ㆍ이은경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잔디운동장의 감면 사용료 규칙을 보게 되면 중랑구민에 대해서 일단 10% 감면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것도 65세 이상이면 50% 할인할 수 있고 중복할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큰 걸로 할인이 되는 겁니까?  
최은주 의원   네, 본 의원이 설명드리면 큰 퍼센티지로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중복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축구장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이라고 그럴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통계 숫자, 실적.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580 상비군이라고 해서 한 단체만 지금 이용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기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구립잔디운동장 예약하기도 힘들고 거기서 일반인들이 팀 아니고는 축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클럽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비군 여기 7580 이분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이용합니까, 주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30여 명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타 자치구에서도 25개 자치구 전체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할인, 감면을 받고 있고 또 우리 구는 특별히 전원이 65세 이상이 돼야지만 할인하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경로우대 사용료는 전원이,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클럽 멤버 전원이 65세 이상 돼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는 해당 클럽은 한 클럽이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 같은 거는 한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감면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일단 기본 사용료가 5만 7,800원이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할 때, 
한성수 위원   아니, 총액 같은 거 산출 아직 안 해 봤어요? 
  여기에 혜택을 줬을 경우, 한 팀 상비군에 혜택을 줬을 때 1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월 2회를 한다고 기준을 봤을 때 한 5만 7,000원 감면이 됩니다, 1년 치 해 보면 한 80만 원, 
한성수 위원   한 80만 원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 멤버들이 다 이렇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큰 예산은 발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체육진흥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그동안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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