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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김민주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신예진ㆍ박열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최은주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나은하ㆍ조현우ㆍ이은경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9.   7.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전 간담회에서 김민주 위원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김민주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신예진ㆍ박열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0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기리는 기념사업 추진과 중랑구에 설치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ㆍ관리로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현대사의 보고인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보유한 중랑구에 잊혀지면 안 되는 일본군위안부 평화의 소녀상과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근현대사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에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김민주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신예진ㆍ박열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민주 위원님은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고강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7호 기념물의 설치지원과 제5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공조형물 지정 조문을 삭제하여 조형물의 설치 및 심의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안에 대해서는 고강섭 의원님께,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민주 위원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목적 보니까 저희 세대가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함의를 갖는 동시에 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의 조례 같으나, 본 위원이 좀 검토한바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주관 부서가 지금 보육지원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평화의 소녀상과 보육지원과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주관 부서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와 관련해서 타구나 서울시를 봤을 때도 양성평등 쪽에 아마 평화의 소녀상이나 일본 위안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성의 문제로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건데, 이 소녀상과는 좀 차이가, 왜 이 조례를 양성평등팀에서 주관해야 하는지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 생각으로는 양성평등 자체,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어느 한 성이 한 성에게 차별받지 않는 그런 걸로 하는데, 목적의식이나 전체적인 역사의식으로 봤을 때는 일군에게 피해를 받았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피해를 받은 그런 거에 의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양성평등팀이 있는 쪽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나 지방의 그런 조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36곳, 서울에는 지금 영등포구 한 구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영등포구도 지금 보육지원과고 다른 타구를 보니까 여성아동과, 이런 쪽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안부 피해자가 240명 정도이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아홉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한 분만 지금 용산에 거주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비용은 지금 용산구로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피해자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기념사업 그리고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이 지금 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들이 지금 거의 다 중복이 되는 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목이,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제5조의 내용과 지금 올라온 제4조의 내용이 거의 똑같고, 지금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만 추가한 상태예요. 
  이게 중복이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강섭 의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고강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고강섭 의원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주관 부서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저희가 상위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양성평등담당관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원래 여성가족과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육지원과에서 여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보육지원과에는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 양성평등팀, 다문화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화의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문제의식에 접근성이 높은 과는 양성평등팀이라는 판단을 해서 맡겼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는 접근을 좀 우리가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피해자만을 위한 기념사업을 할 거라면 피해자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크게 본다고 하면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생존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기념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피해를 받았던 그 위안부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분들의 명예회복이라든지 인권의식의 함양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의식의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기념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 근현대사의 보고, 박물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랑이 좀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 하나하나 하게 되면 저는 좀 다른 맥락의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추가로 위령사업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기림의 날은 8월 14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날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조형물과 동상에 대한 기념물도 우리가 민간에서 갖고 오게 된다면 구에서 관리와 사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준비가 된 거니까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4호에 보면 국내외 교류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나 나라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까지 이런 교류 활동을 해야 하나요? 
고강섭 의원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근현대사의 보고라고 하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혹은 이 안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학자 교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을 김영식 작가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 오고 계시지만, 이 위안부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학자들의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 공유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6호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유관순 열사 행사처럼 매년 8월 14일 기림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고강섭 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랑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소녀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몇몇의 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만들고 중랑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날은 기림의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3ㆍ1절 유관순 행사도 보면 매년 한 1,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또 하게 되면 계속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거에 대해 우려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소녀상은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구도 지금 열몇 개 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그래서 굳이 이 조례가 발의돼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고강섭 의원   네, 답변드리면 일단 25개 구 중 21개 구에 소녀상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 구는 조례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그 3개 구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있거나 혹은 그 조례에 대해 추후 보호ㆍ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야겠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설치는 민간에서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보호나 관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의 보고인 중랑구에서 더 큰 의미의 근현대사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다른 타 위원님들,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애쓰신 고강섭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 구의원들과 함께 목포를 간 적이 있었죠. 
  거기서 소녀상 만남을 가졌고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도 위안부 어르신들이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는 못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르신조차도 지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열 분 이내 정도 남으셔서 정말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 진정한 사과는 하지도 못하고 예산 낭비다, 예산이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루빨리 소녀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8대 때도 논의만 했지, 사실 소녀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발 벗고 중랑구에 소녀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강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고요. 
  더욱더 좀 빠른 시기 안에 소녀상을 만들어서, 우리 중랑구에 역사적인 이런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나 일반 어르신, 그리고 청년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고강섭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의원   감사합니다. 
  혹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열완   네, 말씀하세요. 
고강섭 의원   일단 최은주 위원님 의견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4월 19일에 위안부 강제성에 대한 부정, 그리고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식민지 근대화론을 담은 왜곡 일본 교과서가 일본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는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안부에 대해 우리가 기념사업과,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역사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사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의식뿐만 아니라 인권 학습의 장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국주의, 그리고 폭력에서 여성 해방 등 여성 인권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게 구비로 지원하면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25개 구 중의 21개 구에 구비가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각 구별로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만드는 데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게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구비가 사용되냐 안 되냐는 추후 논점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라든가 그런 뜻을 기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 거고, 이후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또 예산 심사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건 또 얼마든지 따로 논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 물론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 권한도 저희 위원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조례에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고강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보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역, 그러니까 이게 문화 콘텐츠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이게 설치가 됐으면 하는 곳으로 떠오르는 곳이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미 망우역사문화공원에는 많은 위인이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로 생각한다면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 중랑구의 역사적 고찰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표적으로 묵동삼거리에 먹골표지석이나 아니면 여기 봉우재 벽화 이런 쪽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내에 좀 거점을 잡아서, 망우역사공원은 이미 다른 분들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어서 더 나은 장소를 찾아서 많은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해서 평화의 소녀상 기림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문화 콘텐츠로, 또 교육 자료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공공조형물에 관한 심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장소나 이런 곳을 다 같이 의논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고강섭 의원님은 안으로 그쯤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내신 거고, 그것 자체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어디로 지정한다,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좀 조례에 집중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지금 자치구 중 21개에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이 사업비에 대한 그런 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지금 영등포구 한 구만 지금 제정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2항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금 민간단체에,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런 민간 보조로 나가는 지원금에 대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지금 설치는 민간이 한다고 해요. 
  하신다고 했으니까 민간이 하고 그러면 관리만 하는데, 굳이 저는 이 조례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많은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함께, 그러니까 고강섭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많은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통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례상 상충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행정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비용이나 예산 대비 내지 행정 인력의 투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물이나 효과성이 타구와 봤을 때 전혀 없을 경우에 어떤 의견을 내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냥 의사를 존중해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고 있고, 지금 여기 제5조에 아까 김민주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써놨거든요? 
  그 공공조형물로 지정한다는, 저희가 지금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게 지정하는 내용이 없는 거로 되어 있고,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만 별도로 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3월 27일, 올해 날짜로 해서 위안부 기념사업 민간 보조금을 다 끊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이 민간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끊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조례를 보면 또 민간을 지원하고, 이런 사항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절한 조례인가, 저는 좀 약간 아직도 의문입니다. 
  네, 고강섭 의원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고강섭 의원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보조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예를 들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보육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개 다 역시나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은 바로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위안부 기념사업 민간 보조를 끊었다고 하는 거는 서울시장 혹은 서울시에 있는 집행부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근현대사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 고리가 있다든지,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 굉장히 약한 연결고리가 바로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 이 두 트랙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거를 기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과거사의 문제에서 아직도 일본은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역사의식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이거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가지고 있는, 근현대사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중랑구로서 더욱더 이런 사업들을 기념하고 더욱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고강섭 의원님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는 단순히 사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민간단체, 민간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떤 계몽 활동이나 모금 활동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기부하면 이게 공공조형물이 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거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를 통해서 인정이 되면 우리 공공조형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공조형물로 기부채납이 되면 당연히 유지보수, 그다음에 관리비가 포함되는 건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어떤 보호ㆍ관리에 대해서조차도 예산 심의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간에서 계속 할 거냐, 구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거기 기념물을 제작하신 곳에서 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예산의 문제는 의원님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던지지 마시고, 편성권은 결국 집행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법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심의 결과는 어차피 의원님들 손에 있는 거죠. 
이윤재 위원   당연히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고강섭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제4조에 보면 너무 많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놨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범위로 넓혀도 되냐는 게 제 가장 의구심이에요. 
  사실 소녀상을 만드는 이런 거에서,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셔서 그런 하나의 의혹은 해소가 됐지만 그 소녀상이라는, 그다음에 저희가 광복절로 해서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 망우역사공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열거해도 되는 건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의구심이 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강섭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강섭 의원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고, 그리고 상위법부터 서울시의 조례,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를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한 게 바로 이 사업들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훌륭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저는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 있는 교류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과 일본에 있는 일본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를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의 깊이가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도 공간 조성 이런 거는 소녀상과 같이 이제 등치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림의 날, 8월 14일인데 기림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기림의 날을 통해서 위안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운영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사업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근현대사의 보고인, 박물관인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있는 것처럼 이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학습의 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사의식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좀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크게 사업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또 그거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보시기 편하게, 혹은 이해하시기 편하게 나열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고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사업에 대해서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제8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이미? 
  다 뭉뚱그려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고강섭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행정 쪽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세분화시키라는, 앞으로 조례를 할 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세분화하고 이 사업이 중심이다, 혹여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조항을 남겨놓자, 좀 이런 이야기가 행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약간 행정과 복지 쪽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물론 그 뭐 이율적 문제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경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가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기념의 폭을 너무 많이 넓혀놨다는 거죠, 지금. 
  뭐든지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거로 거의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이런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업을 내야 하는, 한꺼번에 다 추가로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한 곳에, 한 군데 정도는 지정해서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지금 현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어쨌든 기부받아서 거기에 해 놓은 것도 있고. 
    (「안중근.」 하는 위원 있음)
  아, 안중근 의사인가요? 
  네, 안중근 의사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저는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사실 우리 유관순 열사도 기념사업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게 합장을 해서 왔다고 하지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나 그런 것에서 반대하지 않지만, 거기에 준해서 이게, 물론 그거에 대한 또 관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강섭 의원님이 조금 더 참고하셔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네,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일본에서도 그런 우익적인 교과서를 지금, 검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지도부들도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를 가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성들을 계속 부인하는 행위들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국가, 정부와 지자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나 혹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예산 전액 잘라버리면 이거에 관련된 기념사업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거고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사업들을 좀 나열했을 때 과연 이것들이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화하고 더욱더 다양한 방법들의 기념사업들을 만들어서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와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지자체라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올바른 과거사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들에서 인권이라든지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기념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거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강섭 의원   네. 
최윤찬 위원   그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네,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확실한 거니까요. 
최윤찬 위원   아니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강섭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끝나셨나요,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느낌이 있었고요. 
  약 5분간 정회하면서 우리 한번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정회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잠시 정회했습니다. 
  정회를 마쳤고요.
  이 조례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별도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최은주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복지ㆍ건강 향상을 위해 민ㆍ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동행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연계하여 기존 조례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호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최은주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뭘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어요, 직원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세 가지 안건이 있어서요.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주민센터’로 지금 ‘찾아가는’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물론 이게 ‘찾동’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물론 시장님이 바뀌셔서 정책 명칭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약간 변화가 있는 건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취지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취지대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다면 이것이 또 다음에, 지금 ‘찾아가는’이 빠졌다고 해서 그 업무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지선 후 시장님이 바뀌셔서 ‘찾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명칭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이나 다른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동행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쓰지 않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생길 때 저희가 좀 일괄적으로 먼저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집행부에서 조정하지 않았던 것은 태만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자치구는 다 빼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조례가, 사업은 25개 구가 다 하고 있지만 조례는 4개 구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례가 폐지되면서 서울시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한 구도 있고 저희 구처럼 아직 하지 못한 구도 있었는데, 저희가 태만은 아닌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시간은 꽤 지났는데 ‘찾아가는’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조차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일일이 챙겨야 할 만큼 집행부가 그렇게 바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뭐 이유가 있어서 안 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안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찾아내서 의원발의로 하겠어요?
  정말 집행부 반성 깊이 하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집행부는.
  시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다 같이 간다 그러면 미리 하셨어야지, 이것마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조례 검토하셔서 이렇게까지 의원발의로 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업무의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먼저 선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뭐 업무가 큰 것도 아니고 이 ‘찾아가는’이라는 단어 빼는 것마저도 의원님들이 다 하셔야 한다 그러면 집행부는 정말 뭘 하는 건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별도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5시00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4항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말씀을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저번에 올라왔던 조례였죠?
이윤재 의원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뺄 건 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저번에 의견이 분분했던 게 제6호 같은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구에 배분된 금품 이거는 말 그대로 지정기탁이나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 쟁점이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서 또 수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별도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은 학교법인 서울시립대학교이며, 2024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고, 5월 중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서울시립대학교는 1918년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복지 관련 사업 등에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이 중랑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까지 맡아서 주민들하고 함께 지역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종합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윤재 의원님께서 올리셨는데,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2월 30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지금 와서 저희 의원님께서 이 폐지조례안을 왜 발의하시는지, 집행부에서는 이런 검토를 안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가 되면서 고독사 고립가구 범위가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이나 청년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런 문제 접근의 필요성이 생겨서 복지정책과에서 2022년도에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조례폐지안을 검토하게 되면서 25개 구를 다 조사해 봤는데, 13개 구에서 저희처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조례가 있다가 복지정책과 쪽에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부칙에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서 조례 폐지를 13개 구에서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했던 조례였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저희도 해 줬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바람에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감안하셔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다, 폐지조례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타 부서 간에 좀 협업이 되어서 앞으로 시행되는 이런 조례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폐지할 조례가 있으면 그때그때 좀 폐지해 주는 거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 내에서 앞으로 이런 조례들이 있을 때는 부서 간 협력을 해서, 협의해서 이런 이중적인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그러니까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는 조례안과 지원에 대한 게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지역을 다니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갑자기 고독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혹시라도 유류품 정리 같은 거, 그런 거까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유류품 정리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도 있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2022년도에 새로 조례를 만들 때 그때 제8조에 예방 및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도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는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요양보호사도 하셨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으신데 유류품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지, 사실은 이게 복지정책과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이게 혹시라도, 지금 홀로 사시는 어르신 관련된 거잖아요. 
  혹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분들이 지원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냥 무연고 사망, 이거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만약 무연고가 아니라 가족이 있는데 인계를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류품 정리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 조례에 되어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류품 정리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있는데도 유류품 정리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지. 
최은주 위원   그렇죠, 홀로 사는 어르신. 
  고독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단지 홀로 사신다고 해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최은주 위원   우리는 통념상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인계를 거부하고 그리고 한참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부분이라 연락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유류품 정리부터가, 제가 아는 분도 그거를 아는 지인이 그냥 어렵게 도와주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이 돼야 한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구청에서는 그거를 하고 있으신지, 복지정책과 두 부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 부서에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최은주 위원   없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건 복지정책과에 나중에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홀로 사시다가 고독사로 돌아가셨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 차단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지금 이 조례로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조례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폐지되지 않아야 되는 건지라는 좀 마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기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된다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새로 다시 복지정책과가 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폐지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지금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지원이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면 이걸 폐지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폐지가 돼서 지원이 어렵다라면 이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좀 이렇게 노파심에 걱정이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폐지된다면 모를까 애초에 없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 안 한다고 하기는 조금…….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폐지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한다고 그러면, 폐지한다고 그러면 홀로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 그러니까 사후 대처가 안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복지정책과 조례에도 제8조에 예방 및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한번 복지정책과랑 그 내용을 조율하셔서 이왕이면 그런 고독사로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실 경우 유류품 정리까지 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마칠게요. 
  우선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게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조문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이것이 제정될 때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는 것을 미처 놓쳤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쟁점인 거잖아요, 두 가지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그걸 왜 놓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애초에 제정,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좀 더 타구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어야 했는데, 그래서 타구 보니까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 13개 구에서는 그렇게 부칙에 기존에 있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거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처럼 그렇게 했었으면 아주 깔끔했을 텐데, 그런 거를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는 그것이 복지정책과에서 발의했지만, 중랑구 전체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참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다가 의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다 폐지해야 하고, 심지어 앞에서는 ‘찾아가는’이라는 그 단어까지도 우리가 일부개정으로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조례 물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 
  대체 이게 왜 복지정책과,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분명히 좀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저는 그 과는 좀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과 그 부분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히 받아들이세요. 
  국장님 한 말씀을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조례라는 거를 할 때 같은 국 소관 부서가 공유가 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제가 이번에 와서 지금 복지정책과나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이 넓어지다 보니까 같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조례를 발의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부서 간 공유해서 꼭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사후약방문이지만, 오늘 이후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살펴보셔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별도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나은하ㆍ조현우ㆍ이은경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5시35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랑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층은 물론 모든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2장 노인복지정책에는 사회ㆍ문화 활동 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는 계획수립, 계획의 시행, 가이드라인 수립, 정책연구,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보칙에는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나은하ㆍ조현우ㆍ이은경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8조의2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 및 부식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좀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시려고 지금 발의하셨는데요. 
  혹시 그 신설이, 2024년 2월 27일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2월 27일 조례 내용을 지금 보면 냉ㆍ난방비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와 지금 개정하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다른 조항들이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문구도,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전부 또는 일부가 다 포함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만약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용을 담자면 정말 조례를 손봐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했던 것이 아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했었던 부분을 굳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시는 거는, 그리고 신설된 지가 지금 2월 27일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조례를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다른 조항은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문맥상 맞지 않아서요, 전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일부 조례 개정이나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성을 다 갖추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통일성을 모두 좀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조례를 신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조례가 개정돼서 전부개정, 일부개정이든 개정이 돼서 올라온다는 거는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이은경 의원   이은경 의원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저번 회기 때 이윤재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급하게 발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감안해서 조례의 문구를 통일화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다 같이 전부개정을 한 점에 대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이번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준비하면서 과와 많은 토론과 토의,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같이 연구한 거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조율하면서 만들어 간 내용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서 효력이 발생하면 같이 또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 성실하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별도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금년 2월에 2023년도 운영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이 재계약 심사가 가능한 점수를 받았으며, 2024년 3월 27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으로 가결되어 2024년 4월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 결과가 90.5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운영성과평가 검토에 대해서 좀 지적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업무추진비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는 건지, 다 시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평가 결과가 지금 좋게 나온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평가는 총 91.5점이 나왔고요. 
  분야는 공통분야, 사업성과 분야, 개선노력 분야 해서 합계가 나온 점수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평가점수를 내는 데에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한 거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은경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운영평가 실적과 관련해서 공통분야 같은 경우는 점검 내용이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그다음에 예산운영의 적정성, 시설관리, 사업운영관리 및 사업활성화 노력, 그리고 사업성과는 사업성과 부분이고요. 
  개선노력은 서비스 개선 노력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제 질의의 포인트는 업무추진비 지출 목적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개선되어서 다시 평가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재계약이 된 건지, 그 질의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건데 답변을 다른 포인트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산운영의 적정성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운영성과평가와 별개로 2023년 6월에 현장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6월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일단 그때 지적한 내용은 이제 더 이상, 개선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끝났나요?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저희 중랑구에 학교 밖 청소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학교 밖 청소년은, ’24년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수는 183명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평가 내용을 보시면 평가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1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평가를 매일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사 전에 운영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에 하다 보니 그렇게 13개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주 위원   13개월 동안 매일 하신 건 아니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그 평가자가 2명이에요. 
  청소년팀장과 업무 담당자 두 분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 평가점수가 91.5점이 나온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91.5점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약간 의아한 게 그 평가자가 청소년팀장님과 업무 담당자분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 평가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그 평가기간에 내용을 평가한 내용이고,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부분이어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에는 그 평가개요를 조금 보완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평가내용 중에서 6번에 서비스 개선이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에서 만족도 조사 유무가 있어요. 
  그 만족도라는 것은 청소년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그 청소년 조사하셨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동안 운영을 잘해 오셨으리라 믿고 싶은데,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좀 약간 평가자에 따라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김민주 위원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평가는 정말 냉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객관성 있게 정말 냉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객관성을 표출할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물론 선정 기준, 점검 항목이라든가 이런 점검 내용, 점검 기준은 있으나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평가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저희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수탁 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서 반영,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는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김민주 위원   혹시 그전에 지금 운영하셨던 이분이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금. 
김민주 위원   그전에도 이분이 계속 운영을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현재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립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한 지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아, 구립으로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 전에는 시립 청소년센터 내에 상담팀이 있었고요. 
  그 이후 2013년에 구립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환이 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청소년이나 아동에 관련된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평가내용을 잠깐 봤는데, 여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성과에 찾아가는 거리상담과 홍보가 9,781명이고 교육ㆍ조사 연구 사업이 630명,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보면 청소년복지심의ㆍ실무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인가요? 
  1318이 아닌가요? 
  이 부분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는 252명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1388이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1388 의미가 뭐죠? 
  전화번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상담전화입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미리 좀 여쭤봤어야 하는데, 찾아가는 거리상담과 홍보는 지금 인원이 한 9,781명 혜택을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ㆍ조사 연구는 어떤 부분인지, 이거는 설명을 각 위원님께 드리셨나요? 
  저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거를 이렇게 교육ㆍ조사 연구 사업으로 하셨는지 지금 설명 잠깐 주실 수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첫 번째로 청소년들 대면상담을 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연간 한 1,000명 정도 상담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안전망을 가동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담결과를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층상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웃리치라고 해서 외부활동을 통해 바깥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아이들 실태조사를 하고 위기도 조사, 성 관련 조사 이런 것들 통해서 조사연구를 하면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둔 청소년과 학교 방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동반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용마산로, 거기가 3ㆍ8동인가요, 아니면 7동? 
  어디죠, 여기 위치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면목4동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4동에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시립중랑청소년센터 건물 내 3층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 상담복지센터를 잘 못 찾아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청소년들이 찾기는 좀, 그 근처에는 있지만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런 부분도 애를 먹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어떻게 가나요, 다른 동에 있는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는 용마산역에서 한 5분 거리 정도 되고요. 
  지속적으로 학교나 이런 곳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 방문하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이런 좋은 서비스로 지금 사업성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내용을 주시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좀 알 텐데 이렇게 딱 조사결과만 보니까, 이 내용 좀 설명을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용마산역에서 5분이 아니라 3번 출구 나오면 바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바로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좀 농담 식으로 표현하면 세 번만 엎어지면 코 닿는 데라, 5분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짧게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거기 시립청소년수련관 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되면 어쨌든 위치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이번 재계약 기간 3년 사이에 예측건대 지금 철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면목행정복합타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 공간은 면목3ㆍ8동에 용마산모아엘가라는 아파트 상가에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재산관리관을 아동청소년과로 전환해서 저희가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장소도 확보해 놨습니다. 
  위치는 서일대학교 후문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위치라면 푸드마켓이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데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진 모르시겠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치상으로는,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저도 기부채납을 한 곳은 원래 알고 있고요. 
  거기는 원래 밑에 있는 중랑푸드마켓이 이동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또 변화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푸드마켓보다도 거기가 또 청소년상담센터로도 맞는 게 그 주변에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또 중학교 두 곳, 초등학교, 하여튼 학교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인근에 중화중학교하고 면목고등학교, 서일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면목중학교, 중목초등학교 또,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중화중학교, 면목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면목중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찻길 건너면 혜원여중ㆍ고가 같이 있고요, 서일대도 있고 하니까 위치는 좀, 일단 잘 준비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김민주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한국청소년연맹 위탁기관이 이번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계약 위탁체결이 되는 게? 
  이번 현재 업무보고상으로는 두 번째로 나오는데, 몇 번째죠? 
  지금 현재 위탁 계약체결을 하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계약인지, 3년씩이잖아요, 한 번의 위탁기간이?
  그런데 세 번째인지 그거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열완   자료가 없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13년부터 구립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6시12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 흡수원 확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의 계획, 기금의 관리ㆍ운용, 회계관계공무원,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금 조성 계획이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전입금을 가장 큰 기금 조성 계획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면?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 밖에 정말 기금 조성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밖의 수입금도 있고 시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기금의 운용수입도 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일부는 기금으로 전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기금을 또 조성하면 기금도 활용해서 써야 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써야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저는 조례는 이 시대에 맞는 정말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것 외 다른 거로는 어떻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명목으로는? 
  시로부터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금의 조성, 어떤 보조금 같은 것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로부터는 기금에 전입하도록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보조금으로 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기금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어떤 다른 걸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거는 그 밖에 뭐가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기금 조성안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가장 크고요. 
  제2항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든지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등 징수금인데, 현재 이 두 가지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 일부분을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실제로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등 징수금이 중랑구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는 많지 않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관련 과태료가 한 5,000만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특별하게 과태료나 이런 거로 해서 징수하는 금액은 그게 가장 큰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거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거는 한 어느 정도 돼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올해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한 구가 4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수입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타구는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출 같은 것도 일반회계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에요. 
  취약계층 관련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든가 탄소공감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지금 당장 저희 구에서 실시, 바로 액션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지는 않고요. 
  좀 아주 멀리 내다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기금의 용도 제6조에 보면 두 번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희 환경교육센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무슨 시책추진 및 민간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재는 환경교육센터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환경교육과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하거나 환경교육 쪽에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고, 현재는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향후에 어떤 부분이, 지금 환경 부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나중에 기금을 편성해서 사용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심사를 다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편성할 때 또 개별사항은 심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4호에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구에서 일반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건들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지금 현재 구비 자체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향후에 대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건 환경 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편성된,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다섯 번째 청소의식 함양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사업 이거는 저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 같아서.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저희가 새활용이라고 하고, 아니면 재활용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항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이용한 사업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6호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경비 같은 지원을 보면 충전기 관련해서 이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도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중랑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거지, 자동차 등의 구매 및 이용 지원 이거는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말인 건지,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6호에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관한 부분은 구매 등 이용 지원을 저희가 이 사업에, 조례에 따른 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지만 만약 기후대응기금이 조성된다면 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항목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구매는 저희가 현재는 당장 일반 구민의 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공공형 차량 구매 등을 지원할 때 그런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좀 공공형이라고 고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문구를 딱 봤을 때 마치 구민들이 구매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본 위원에게 보이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좀 포괄적으로 잡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공공형 차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선 지원하는 것뿐이지, 꼭 일반은 안 되고 공공형만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구매 및 이용 지원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지금 정부에서도 못 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기금재원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 사항이고요. 
  기금의 한도 내에서 구매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용 지원을 우선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금을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8호에 민간 활동 지원을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보조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잠시만요.
  지금 자료를 ……. 
  환경 관련 민간단체가 지금 2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이랑 자율환경감시단 운영하고, 그리고 민간은 지금 4개 있어요. 
  환경감시중앙연합회 중랑구지회 등으로 해서, 지금 이거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보조금은 환경단체 중 2개의 단체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이랑 자율환경감시단이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거는 명칭이고요. 
  그거는 시에서 지원해서 인력만 파견해 주는 사업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보조금은 민간단체 중 2개 단체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2개 어디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주부환경봉사단과 생활환경실천단입니다. 
이은경 위원   구에서 지금 100%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거는 저희 구에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이거는 민간 활동 지원을 하게 되면, 기금에서 민간 활동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하게 된다면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보조금과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편성 시에는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저는 이중으로 이렇게 중복돼서 나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금의 용도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취지의 조례인 거는 맞지만, 당장 이게 몇 년 안에 시행될 것 같지도 않은 이 조례를 지금 굳이 이렇게 발의하셔야 하는지 좀 다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의원   지금 본 의원은 나름대로 충분히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이 말씀은 좀 어불성설인 거 같고, 그래서 시간을 주신다면 기후대응기금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대응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일단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실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요. 
  질의응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의미 있는 조례로 이렇게 또 우리 앞서가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통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근거인 조례를 발의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재 의원님께서 의원으로서 기금을 조성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발의하면서 제38조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조문을 삽입해서 약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도 기금 조성을 위임한 사항이 있고, 또 조례에서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의원 입법 발의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제가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2030년까지의 과정, 2050년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있었고, 기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근거가 되는 제38조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2년이 지났음에도 집행부에서 아직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권면하는 게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시급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죠,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선 이 기금에 대해서 제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급성인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급성에 부합하는 재원 조달이겠죠, 쟁점은? 
  결국 그 조례가 있는 곳들은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쓰지 않고 기금으로 조성돼서 그것을 정말 기후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업을, 당시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반경 600m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의 재정이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일반회계로 쓰고 있다가 기금으로 사실 조성하려고 했으나 그 전입금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회계에서만 전출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리 현재 중랑구의 재정상태가 작년부터 위기라고 지금 계속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 59조 원의 세수가 펑크가 나서 그것이 오롯이 자치단체들로 그 여파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급성을 다툴 만큼 재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이 정말 우리가 위기적으로 느끼는 사업이 있는지와, 과연 지금 이 기금이 조성됐을 때 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가능한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안정적인 사업이 지금 어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뭘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로는, 올해는 구비가 많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예컨대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산 재정들은 그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플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현재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기금 모으고 보자, 예를 들어서 기금을 모으자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우리 중랑구 관내 어느 부서든 기금을 모으자고 하는 데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기금이 어떤 집행부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구민을 위한 것인데, 그걸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금까지 할 정도로 시급하고, 또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 특정한 수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냥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감당하겠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일반회계에서,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잘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나 시비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제외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구비를 꼭 들여서라도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뭐냐고요, 시급한 사업들이 뭐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유입돼야 할 특정한 자금이 있냐고요. 
  지금 다른 4개 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그 금액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이 얼마예요, 꽤 되네요.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가 10억 원 정도 되고 구로구 같은 경우가 6억 7,500만 원, 성북구 같은 경우가 8억 9,300만 원 정도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확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있냐고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타구 같은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들어오는 거는 송파구 같은 경우 좀 금액이 되고요. 
  나머지 3개 구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도 당초 처음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일반회계 전입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가 통과됐고 지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노원 같은 경우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있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거는 있습니다만 기후대응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박열완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게, 그러니까 다른 구랑 노원구랑 일반적으로 그 경우를 대비하면 안 되죠. 
  노원구 같은 경우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렇게 정말 시급하다 그러면 왜 과에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습니까? 
  의원들이 발의할 때까지 뭐를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나 이런 거는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 저희 과에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정을 언제 할 것인지, 제정이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제정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좋은 의견을 다들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을 안 여시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금의 용도 같은 경우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12년 이전, 어쨌든 경유차에 대해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재원마저도 일반회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등 징수금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고.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업인데, 결국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제70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등으로 해서 지금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은 국가적인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제2호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제2호 같은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민간 활동 지원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지금 일반회계에서 아주 넉넉히 감당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사업이 뭐가 있어요, 신ㆍ재생 에너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풍력발전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뭡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이거는 태양광, 저희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사업현황이 어떻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는 보조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을 하였고, 그 보조사업이 중지된 이후에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건 또 시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답변이 아닌 거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어쨌든 기금을 운용하는 수입금에 대해서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모이는 수입들을 통해서 지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고, 그것이 그 취지에 맞게 어쨌든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 말씀도 가능하지만, 이 환경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재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이 기금 설치되면 전입금, 제가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비춰서 예상을 굳이 한다 그러면 한 5년 안에 1억 원 정도는, 1억 원까지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밖에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 정도인데 일반회계에서 2,000만 원 정도 충분히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그 이상도 지금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 조례가,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맞아요,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는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조성하는 건 맞지만, 과연 지금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과장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답변하고 다른 분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의원님 말씀하시고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전에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제 질문에 답변을 달라니까, 앵무새처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까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갈음할게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다른 분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 충분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존경하는 저희 박열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을 전입할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이제 계속 줄어들 거고, 그 과태료 등에 의한 징수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저희 중랑구 재정도 빠듯한데 이 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랑 충분한 논의를 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하였는데, 지금 현재 조례는 상관이 없고, 추후 기금 조성을 할 때 협의 요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거네요.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드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조례는 예산팀과 협의를 안 하고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일단 발의하고 보자 이런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기후대응기금의 필요성,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대응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후대응기금의 필요성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차원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보급하는 데 사용이 되는 자금이겠죠.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취약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기술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기후대응기금 필요성의 역설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대응기금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대응기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산림보호,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은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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