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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7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중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중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8.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조현우 의원 외 4인 발의)
  9.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13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 등 3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16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13개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현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30개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의원, 박열완 의원, 신예진 의원, 이은경 의원, 주덕성 의원, 최은주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2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7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정례회 회기는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경보 의원님과 최윤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26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강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7일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의원, 신예진 의원, 이윤재 의원, 전유정 의원, 조현우 의원, 최윤찬 의원, 최은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6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중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홍두인님, 장신자님, 서현숙님을 추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조현우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0일, 6월 21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요청)안

(조현우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23일간 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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