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나은하ㆍ조현우ㆍ최윤찬ㆍ최은주ㆍ전경구ㆍ신예진ㆍ전유정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박열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신예진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44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나은하ㆍ조현우ㆍ최윤찬ㆍ최은주ㆍ전경구ㆍ신예진ㆍ전유정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4시45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15명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최은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은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15명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최은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은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관한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이에 본 조례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일과 쉼의 균형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4항제1호에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관한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이에 본 조례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일과 쉼의 균형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4항제1호에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나은하ㆍ조현우ㆍ최윤찬ㆍ최은주ㆍ전경구ㆍ신예진ㆍ전유정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지금 임금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올라왔던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이렇게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요.
우리가 인사독립 이후로 어쨌든 비어 있는 공간이 바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인 건데, 사무국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그런 빈 공간을 좀 채워주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개정이유에 대해서 좀 이게 적절한 단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좀 수정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조례 본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조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 새내기 공무원의 일과 쉼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새내기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어사전에도 명시는 안 돼 있는 단어이긴 해요.
그런데 새내기라고 표현하는 거 자체가 1년 차를 보통 부를 때 새내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1년 이상 5년 미만에 있는, 차라리 이 단어를 새내기 공무원이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으로 하는 게 어떨지, 그리고 혹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왔었던 그런 조문을 보면 여기에는 신규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좀 수정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 내용에 대한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할 때 개정이유에 있는 이 단어는 좀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지금 임금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올라왔던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이렇게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요.
우리가 인사독립 이후로 어쨌든 비어 있는 공간이 바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인 건데, 사무국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그런 빈 공간을 좀 채워주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개정이유에 대해서 좀 이게 적절한 단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좀 수정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조례 본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조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 새내기 공무원의 일과 쉼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새내기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어사전에도 명시는 안 돼 있는 단어이긴 해요.
그런데 새내기라고 표현하는 거 자체가 1년 차를 보통 부를 때 새내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1년 이상 5년 미만에 있는, 차라리 이 단어를 새내기 공무원이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으로 하는 게 어떨지, 그리고 혹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왔었던 그런 조문을 보면 여기에는 신규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좀 수정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 내용에 대한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할 때 개정이유에 있는 이 단어는 좀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내용은 저희로서는 새내기나 저연차, 신규공무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은주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내용은 저희로서는 새내기나 저연차, 신규공무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은주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강섭 위원 이게 저희 사무국 직원분들이 한번, 우리 의사팀에 답변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 개정이유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교체하는 것도 우리가 수정조례로 다시 올려야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수정조례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수정조례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고강섭 위원 수정조례로 안 올릴 거면,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새내기라는 단어가 1년 차라고 사전에도 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보통은 대학교 1학년, 아니면 갓 직장에 들어간 직장인,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라 우리 연차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년 이상부터 5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연차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만약 수정조례로 하게 돼서 또 위원님들 다시 사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보통은 대학교 1학년, 아니면 갓 직장에 들어간 직장인,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라 우리 연차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년 이상부터 5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연차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만약 수정조례로 하게 돼서 또 위원님들 다시 사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최은주 의원 네, 우리 고강섭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원안에서 수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고강섭 위원 네.
○최은주 의원 네, 저연차.
○위원장 조현우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수정발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수정발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수정발의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조현우 안 해도?
○사무국장 조선래 그냥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발의 없이.
○위원장 조현우 아, 그래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로 사기양양을 시키고, 만들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국장님?
저연차 공무원 중랑구,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 내 한 5년 이하 최근 이직률 그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인원수나 비율이?
좋은 조례로 사기양양을 시키고, 만들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국장님?
저연차 공무원 중랑구,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 내 한 5년 이하 최근 이직률 그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인원수나 비율이?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통계를 받아본 바는 없는데요.
집행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한 5∼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통계를 받아본 바는 없는데요.
집행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한 5∼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사이에 5∼6명이면 1년에서 1명 정도, 평균?
○사무국장 조선래 아니요, 1년에.
○한성수 위원 1년에 5∼6명?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입사가, 임용이 1년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텐데 그러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추세입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중랑구에, 만약 퇴직률이 1년에 5∼6명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중랑구 신규공무원 임용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10명도 안 될 거 같은데요, 1년 평균.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퇴직한다는 건데 자료가 좀 아닌 거 같은데,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1년에 중랑구 신규공무원 임용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10명도 안 될 거 같은데요, 1년 평균.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퇴직한다는 건데 자료가 좀 아닌 거 같은데,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조사해서, 집행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조사해서, 집행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슨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만, 중랑구에는 좀 어떤 안정적인 직장, 일이 있는데, 물론 추가하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다른 데와 형평을 맞춰서 어떤 사기진작으로 하는 건 좋은데, 중랑구 나름대로 좀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약 이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고려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직률이 높을 거 같으면.
참고로 우리도 구의원들이니까, 또 구의회사무국이고, 그 정도 어떤 통계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만, 중랑구에는 좀 어떤 안정적인 직장, 일이 있는데, 물론 추가하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다른 데와 형평을 맞춰서 어떤 사기진작으로 하는 건 좋은데, 중랑구 나름대로 좀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약 이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고려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직률이 높을 거 같으면.
참고로 우리도 구의원들이니까, 또 구의회사무국이고, 그 정도 어떤 통계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박열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신예진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4시55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4명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고강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4명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고강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4명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4명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박열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신예진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 심의 등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고강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총 57억 6,060만 6,000원으로, 그중 92%인 53억 982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4,078만 6,000원이며 의회발전사 인쇄비 999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의정활동 홍보, 의사운영,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정책활동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 현액은 22억 7,147만 7,000원으로, 93.4%인 총 21억 2,199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3,948만 2,000원이며 999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34억 8,912만 9,000원으로, 91.3%인 31억 8,782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130만 3,000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집행잔액은 원인별로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1,411만 7,000원, 낙찰차액 1,343만 9,000원이며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예산 절약 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4억 1,32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 심의 등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고강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총 57억 6,060만 6,000원으로, 그중 92%인 53억 982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4,078만 6,000원이며 의회발전사 인쇄비 999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의정활동 홍보, 의사운영,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정책활동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 현액은 22억 7,147만 7,000원으로, 93.4%인 총 21억 2,199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3,948만 2,000원이며 999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34억 8,912만 9,000원으로, 91.3%인 31억 8,782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130만 3,000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집행잔액은 원인별로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1,411만 7,000원, 낙찰차액 1,343만 9,000원이며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예산 절약 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4억 1,32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현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역량개발비가 지금 공공이랑 민간 2개로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 때문에 1인당 75만 원으로 해서 의원님들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좀 많이 남았어요.
집행을 지금 19%밖에 안 해서 1,200만 원 정도에서 잔액이 1,0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이 일정이 바쁘셔서 다 교육프로그램에, 워크숍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한 점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좀 신선하지 못하다는 그런 점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석하시고 이 교육, 의원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이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역량개발비가 지금 공공이랑 민간 2개로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 때문에 1인당 75만 원으로 해서 의원님들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좀 많이 남았어요.
집행을 지금 19%밖에 안 해서 1,200만 원 정도에서 잔액이 1,0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이 일정이 바쁘셔서 다 교육프로그램에, 워크숍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한 점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좀 신선하지 못하다는 그런 점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석하시고 이 교육, 의원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의원역량개발비가 공공과 민간 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실은 1인당 공공 같은 경우 27만 원,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 75만 원, 열일곱 분 모두가 공평하게 이렇게 교육을 가셨으면 하고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또 의정활동 때문에 못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도 아마 의원님들이 상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금액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이 역량개발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좀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의원역량개발비가 공공과 민간 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실은 1인당 공공 같은 경우 27만 원,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 75만 원, 열일곱 분 모두가 공평하게 이렇게 교육을 가셨으면 하고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또 의정활동 때문에 못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도 아마 의원님들이 상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금액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이 역량개발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좀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계셨던 국장님께서 다른 의원님이 비용을 사용 안 하고 남은 거는 좀 다른 의원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검토해 보신 그런 걸로 지금 답변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검토해 보신 그런 걸로 지금 답변해 주신 건가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원님들도 바쁘시지만 그래도 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워크숍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직원교육훈련비도 좀 집행률이 낮습니다.
37%고요, 지금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직원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래서 좀 더, 의원님들도 바쁘시지만 그래도 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워크숍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직원교육훈련비도 좀 집행률이 낮습니다.
37%고요, 지금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직원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사무국장 조선래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실은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를 갔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같이 했으면 했는데요.
그 내용 집행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많이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참가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같이 수행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은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를 갔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같이 했으면 했는데요.
그 내용 집행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많이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참가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같이 수행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집행이 15%밖에 안 돼서, 전년도에 세 번만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00만 원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100% 다 소진했어요, 세 번 토론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회를 추진해야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편성된 건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집행이 15%밖에 안 돼서, 전년도에 세 번만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00만 원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100% 다 소진했어요, 세 번 토론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회를 추진해야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편성된 건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저희가 좀 많이 축소했습니다.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했고요.
또 이 금액도 봐가면서 토론 같은 게 줄어들면 내년에도 또 줄여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저희가 좀 많이 축소했습니다.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했고요.
또 이 금액도 봐가면서 토론 같은 게 줄어들면 내년에도 또 줄여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너무 집행이 안 돼서 이건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하신 건이 두 건 있습니다.
열린의정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이 됐고, 그리고 의회 홍보비 657만 원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됐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하신 건이 두 건 있습니다.
열린의정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이 됐고, 그리고 의회 홍보비 657만 원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됐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된 내용을 보시면 2,000만 원 열린의정 지원비, 그다음에 의회 홍보 657만 원, 의정기록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액수가 적정히 사업예산에 반영됐으면 저희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사업을 완성 못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금 전용한 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된 내용을 보시면 2,000만 원 열린의정 지원비, 그다음에 의회 홍보 657만 원, 의정기록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액수가 적정히 사업예산에 반영됐으면 저희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사업을 완성 못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금 전용한 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지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우리 의회사무국 식구들 한 분 한 분 손 잡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반기에도 저희 의원님들 잘 부탁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지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우리 의회사무국 식구들 한 분 한 분 손 잡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반기에도 저희 의원님들 잘 부탁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무국장 조선래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보좌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가까이에서 살뜰하게 챙겨 주신 우리 사무국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297페이지 통계목 보면 의정활동에 의원역량개발비 그게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은 1인당 75만 원이고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이 41만 원이잖아요, 맞죠?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보좌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가까이에서 살뜰하게 챙겨 주신 우리 사무국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297페이지 통계목 보면 의정활동에 의원역량개발비 그게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은 1인당 75만 원이고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이 41만 원이잖아요, 맞죠?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공공위탁 27만 원 맞습니다.
공공위탁 27만 원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사실은 공공위탁 교육이 2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때 의총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민간과 공공위탁의 구분 없이 금액을 한정 짓지 말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공공 똑같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한도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공공위탁도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의원들 간에, 사실 개인 일정으로 또 못 가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이렇게 교육을 가는 게 아니라 하루도 이렇게 통근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통근으로 해서 이틀이든 3일이든 교육을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다님으로써 교육을 못 받는 경우에는 통근으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한정 짓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때 의총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민간과 공공위탁의 구분 없이 금액을 한정 짓지 말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공공 똑같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한도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공공위탁도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의원들 간에, 사실 개인 일정으로 또 못 가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이렇게 교육을 가는 게 아니라 하루도 이렇게 통근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통근으로 해서 이틀이든 3일이든 교육을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다님으로써 교육을 못 받는 경우에는 통근으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한정 짓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총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이 가실 때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총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이 가실 때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공공위탁 교육을 가려고 했는데 들어보니, 그런데 그 금액이 초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부담이 돼버리고, 사실 민간위탁 교육은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각각 개개인의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육을 받을 때는 좀 그런 민간이나 공공 차이를 두지 말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무국장님, 그전에 퇴직하신 분이 알겠다고 해서 우리 의장님과 다 의총을 열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어서, 하반기에는 좀 의원님들 간 교육을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통근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부담이 돼버리고, 사실 민간위탁 교육은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각각 개개인의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육을 받을 때는 좀 그런 민간이나 공공 차이를 두지 말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무국장님, 그전에 퇴직하신 분이 알겠다고 해서 우리 의장님과 다 의총을 열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어서, 하반기에는 좀 의원님들 간 교육을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통근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적극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번 여름에 장미축제 때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뙤약볕 지금 6월인데 거의 7∼8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 보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번 여름에 장미축제 때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뙤약볕 지금 6월인데 거의 7∼8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 보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항상 의원님들 보필하느라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조서 298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의회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전년도 이월액이 2,09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9,1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또 여기에 999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지금 보면 홍보용 책자물 제작비 낙찰차액 및 소모품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된 사유.
여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항상 의원님들 보필하느라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조서 298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의회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전년도 이월액이 2,09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9,1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또 여기에 999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지금 보면 홍보용 책자물 제작비 낙찰차액 및 소모품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된 사유.
여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 999만 5,000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발전사 연구용역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게 저희가 계약했을 때 이게 시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줄 수가 없어서, 수정본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좀 사고이월이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 999만 5,000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발전사 연구용역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게 저희가 계약했을 때 이게 시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줄 수가 없어서, 수정본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좀 사고이월이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난번 선배 의원님들께도 의정활동 책자를 드려야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난번 선배 의원님들께도 의정활동 책자를 드려야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사무국장 조선래 지금 저희 사무국에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일단 각 서울시 중랑구, 25개 구청, 의회에 보내는 이런 방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게 우리가 드리는 건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게 우리가 드리는 건 없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의회로 보내서?
○사무국장 조선래 네, 거기에서,
○나은하 위원 그 의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요?
○사무국장 조선래 아,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나은하 위원 선배 의원님들한테.
○사무국장 조선래 선배 의원님 전달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가져가서 전달하는 게 아닌지, 저희가 배부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사무국장 조선래 저기 보면 사무관리비 9,100만 원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9,100만 원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 책자에 들어간 예산만 저한테 좀 사무실로 주세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가 지금 집행 못 하고 집행잔액이 한 4억 4,000만 원이나 되는데요.
맞나요?
한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가 지금 집행 못 하고 집행잔액이 한 4억 4,000만 원이나 되는데요.
맞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현액 57억 6,000만 원에 비했을 때 예측률이 작년 연말에 예산 짤 때,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작년 말에 다 집행해 보니까 한 76.4%의 예측률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 구 전체 예측률이 한 95∼96% 나와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4억 4,000만 원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절반 2억 2,700만 원, 301쪽입니다.
집행잔액조서 301쪽 2억 2,700만 원인데 이게 인력비예요, 인력운영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지금 안 쓴 금액 잔액이 보수 7,700만 원, 기타직보수 1억 3,600만 원 이게 제일 큰, 2개 합쳐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 구 전체 예측률이 한 95∼96% 나와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4억 4,000만 원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절반 2억 2,700만 원, 301쪽입니다.
집행잔액조서 301쪽 2억 2,700만 원인데 이게 인력비예요, 인력운영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지금 안 쓴 금액 잔액이 보수 7,700만 원, 기타직보수 1억 3,600만 원 이게 제일 큰, 2개 합쳐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왔죠?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남게 된 게 행정운영경비 3억 1,000만 원이 주요 내용인데요, 그 3억 1,000만 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저희가 2월부터 이분들 인건비를 계산했던 건데 저희가 사업상 4월에 다섯 분을 채용하는 바람에 4개월의 인건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남게 된 게 행정운영경비 3억 1,000만 원이 주요 내용인데요, 그 3억 1,000만 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저희가 2월부터 이분들 인건비를 계산했던 건데 저희가 사업상 4월에 다섯 분을 채용하는 바람에 4개월의 인건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2월에 원래 채용해서 인건비 지출이 됐었어야 하는데 지금 채용이 좀 늦고 그러는 바람에 4월에 채용이 돼서, 그거는 불과 2개월 치거든요?
2개월 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자그마치 2억 2,700만 원이에요.
직급보조비, 상여금 이런 거 일단 빼더라도 순수하게 보수, 일반 보수와 기타직보수를 합쳐서 2억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2개월 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자그마치 2억 2,700만 원이에요.
직급보조비, 상여금 이런 거 일단 빼더라도 순수하게 보수, 일반 보수와 기타직보수를 합쳐서 2억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조선래 1월부터 계산해서 4월까지, 저희가 12개월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인건비를.
○한성수 위원 그런데 공백기간이 두 달이고 나머지 4월부터는 쭉 나갔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달입니다.
○한성수 위원 아, 네 달이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네 달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달이 이렇게 2억 원이나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선래 5명,
○한성수 위원 뭔가 그게 아니고, 5명 4달이면 그게 2억 원이나 된다고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 정도 됩니다, 5명이면.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럴 리가.
인건비 정책지원관 5명이 4달이면 20인분 해서 한 달에 그러면, 2억 2,000만 원까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텐데요?
뭔가 채용을 너무 높게 잡았거나, 많이 잡았는데 인력을 못 썼거나, 그런 현상 아닙니까?
정책지원관 예를 들어서 한 달 급여가 400만 원이라고 치면 20이면 8,000만 원인데?
5명 4개월이면 20이니까 400만 원이라고 해도 8,000만 원.
2억 1,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 정책지원관 5명이 4달이면 20인분 해서 한 달에 그러면, 2억 2,000만 원까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텐데요?
뭔가 채용을 너무 높게 잡았거나, 많이 잡았는데 인력을 못 썼거나, 그런 현상 아닙니까?
정책지원관 예를 들어서 한 달 급여가 400만 원이라고 치면 20이면 8,000만 원인데?
5명 4개월이면 20이니까 400만 원이라고 해도 8,000만 원.
2억 1,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사무국장 조선래 이게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 정책지원팀장 1명이 3월 임용됐고요.
정책지원관 5명이 4월 임용됐습니다.
인건비에서 나온 겁니다, 그 내용 저희가 편성해서요.
인건비가 월급도 있지만 저희가 시간외수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회 금액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5명이 4월 임용됐습니다.
인건비에서 나온 겁니다, 그 내용 저희가 편성해서요.
인건비가 월급도 있지만 저희가 시간외수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회 금액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팀장을 포함해서 5명 4개월 치가 2억 1,000만 원이나 된다는?
○사무국장 조선래 6명입니다.
○한성수 위원 6명이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6명입니다.
○한성수 위원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게?
○사무국장 조선래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조선래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 출장여비에서 출장을 덜 가서 좀 남는 그게 7,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그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그러면 2억 2,000만 원은 4억 4,400만 원 중에서 순수한 경비 같은 것입니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겁니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겁니까?
○사무국장 조선래 네, 인건비는 거의…….
○한성수 위원 일단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예측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한 90%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인건비 2억 원 이상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구청의 예산 정확률이 96%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의회도 거기 구청 수준까지는 좀 평균으로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한 90%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인건비 2억 원 이상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구청의 예산 정확률이 96%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의회도 거기 구청 수준까지는 좀 평균으로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사무국장 조선래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봐가면서 많이 남는 것은 더 줄여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도 앞으로 봐가면서 많이 남는 것은 더 줄여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년 치 평균 그거 편성목이라든가 항목에 대해서, 3년 치 평균으로 딱 맞추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또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그렇죠?
예측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약간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또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그렇죠?
예측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약간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사무국장 조선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가지는 해소됐고요.
먼저 301페이지 기본경비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가 있죠, 이건 아마 직원분들에 대한 국내여비 맞나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가지는 해소됐고요.
먼저 301페이지 기본경비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가 있죠, 이건 아마 직원분들에 대한 국내여비 맞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것도 집행률이 한 50% 조금 넘은 거 같은데, 이유가 어떤 거죠?
○사무국장 조선래 5,500만 원 남는 내용이 출장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15번 이상 가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이 출장을 덜 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15번 이상 가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이 출장을 덜 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덜 가는 이유는 사무국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업무와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사무국장 조선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업무와의 관계성 때문이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게 연동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국내연수를 가거나 국외연수를 갈 때 그때 직원분들이 같이 또 일정 부분 여비를 내고 가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조선래 그거와는 좀,
○고강섭 위원 다른 문제예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다른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다른 문제인데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책정하는 이게 좀 뭔가 합리적인 거 같지 않아서.
코로나도 끝났고 출장의 명목들이 있다고 하면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가 약간 넘는 집행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코로나도 끝났고 출장의 명목들이 있다고 하면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가 약간 넘는 집행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무국장 조선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가 출장여비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 현원 대비 15일로 편성합니다.
12개월 편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현재 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가 출장여비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 현원 대비 15일로 편성합니다.
12개월 편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현재 남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고 하면 이행을 해야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업무와 맞지 않아서 계속 불용이 되는 예산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어쨌든 집행부 계속 결산 감사를 하든 아니면 본예산 감사를 할 때도 되게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책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무국에서도 좀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비율을?
그러면 내용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비율을?
그러면 내용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전 부서 직원 12개월에서 70%만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또 남으면 더 줄여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점차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전 부서 직원 12개월에서 70%만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또 남으면 더 줄여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점차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우리 직원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 아까 850만 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은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훈련받는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의원들이 세미나를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아닌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은 거 같아서.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우리 직원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 아까 850만 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은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훈련받는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의원들이 세미나를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아닌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은 거 같아서.
○사무국장 조선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직원분들이 교육을 가야 하는 거고 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출장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무국장 조선래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요즘에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의사팀과 의정팀이 어떤 교육을 가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사립기관들에서 제 교육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오퍼를 받은 것도 있고 제가 듣는 것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립기관에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걸 좀 많이 보내주시면 오히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업무역량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회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사팀, 의정팀 직원분들이 직원교육을 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실 말씀 있으시면,
요즘에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의사팀과 의정팀이 어떤 교육을 가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사립기관들에서 제 교육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오퍼를 받은 것도 있고 제가 듣는 것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립기관에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걸 좀 많이 보내주시면 오히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업무역량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회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사팀, 의정팀 직원분들이 직원교육을 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실 말씀 있으시면,
○사무국장 조선래 아닙니다,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사이버교육, 무료로 된 사이버교육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실제 사이버교육이 아닌 현장교육을 가게 되면 의회 회기와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더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사이버교육, 무료로 된 사이버교육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실제 사이버교육이 아닌 현장교육을 가게 되면 의회 회기와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더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의원들도 교육을 가야 하지만 직원분들도 교육을 가면, 오히려 좀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밑에 있는 집행부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아마 이런 거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있고 환경도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본인들 자기 역량개발에 충분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97, 29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2개로 나뉘어 있어요.
297페이지 국내여비가 840만 원 있고 국외업무여비가 3,640만 원 있고, 뒤에는 의원국내여비가 1,190만 원 잡혀 있고 의원국외여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앞에 거는 직원분들에 대한 여비고 뒤에 거는 의원들에 대한 여비인가요?
그래서 좀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있고 환경도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본인들 자기 역량개발에 충분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97, 29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2개로 나뉘어 있어요.
297페이지 국내여비가 840만 원 있고 국외업무여비가 3,640만 원 있고, 뒤에는 의원국내여비가 1,190만 원 잡혀 있고 의원국외여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앞에 거는 직원분들에 대한 여비고 뒤에 거는 의원들에 대한 여비인가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 질문드렸던 것, 301페이지에 나왔던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무국장 조선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할 때, 국내여비에 보면 의원님 여비와 또 직원여비가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여비를 할 때, 국내여비에 보면 의원님 여비와 또 직원여비가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사무국장 조선래 앞에 있는 거 국내여비 속에 의원님 여비와 저희 직원여비가 같이 2개가 이렇게 별도로 편성목으로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니, 편성목에는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가 297페이지에 있고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거고, 298페이지에 있는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라고 하는 통계목은 의원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내세미나와 국외세미나에 직원과 의원에 대한 예산 편성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3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는 어떤 거냐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세미나와 국외세미나에 직원과 의원에 대한 예산 편성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3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는 어떤 거냐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교육에 대한 거고 뒤에는 출장을 여비로,
○고강섭 위원 직원출장에 대한 여비?
○사무국장 조선래 네, 직원 출장을 여비로 해놓은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나 갈 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원분들이 가는 이 여비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이거는 직원분들 출장 역할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장에 대한 여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의원들 세미나 같이 가서 거기 출장을 가는 여비가 또 따로 책정돼 있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명확한 차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이런 명목이 다 따로 가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건지.
이게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원분들이 가는 이 여비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이거는 직원분들 출장 역할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장에 대한 여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의원들 세미나 같이 가서 거기 출장을 가는 여비가 또 따로 책정돼 있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명확한 차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이런 명목이 다 따로 가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건지.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비는 사업에 관여돼 있어서 일비,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순수하게 출장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인력 기본경비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출장을 갔을 때의 그 출장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비는 사업에 관여돼 있어서 일비,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순수하게 출장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인력 기본경비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출장을 갔을 때의 그 출장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다 따로 됐다는 거죠?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서, 목이 이게 겹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집행부에 대한 결산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면서 뭔가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주셨던 세비를 어떻게 잘 쓰면서 좋은 사업에 쓰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걸 좀 정리해 드리면,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을 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 그래서 출장여비 같은 경우 정말 실제로 밖을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용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도 좀 일부분 조정했지만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좀 더 조정이 들어가긴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범주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운영위라고 하니까,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집행부에 대한 결산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면서 뭔가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주셨던 세비를 어떻게 잘 쓰면서 좋은 사업에 쓰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걸 좀 정리해 드리면,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을 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 그래서 출장여비 같은 경우 정말 실제로 밖을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용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도 좀 일부분 조정했지만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좀 더 조정이 들어가긴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범주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운영위라고 하니까,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부사업 보시면 맨 밑에 기본경비, 아래쪽 통계목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잔액이 한 7만 5,400원 남았거든요?
2023년엔 기관운영을 어디에 하신 거죠?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부사업 보시면 맨 밑에 기본경비, 아래쪽 통계목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잔액이 한 7만 5,400원 남았거든요?
2023년엔 기관운영을 어디에 하신 거죠?
○사무국장 조선래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의회사무국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무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어떤 세부내역을…….
○최은주 위원 이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용.
○사무국장 조선래 내용이 그냥 330만 원 편성돼 있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잔액 지금 7만 5,400원 정도 남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제가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어떤, 사용내역이요?
○최은주 위원 그 내용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도 포상금이 있네요?
포상금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지출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지출된 건가요, 포상금 제도.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도 포상금이 있네요?
포상금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지출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지출된 건가요, 포상금 제도.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이 포상금은 저희가 표창을 했을 때 표창에 들어가는 상품권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표창할 때 중랑사랑상품권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표창자 1인에.
이 포상금은 저희가 표창을 했을 때 표창에 들어가는 상품권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표창할 때 중랑사랑상품권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표창자 1인에.
○위원장 조현우 그게 포상금으로 책정된 겁니까?
○사무국장 조선래 네, 직원이 표창받을 때 주는 겁니다, 포상금.
○위원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