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21일(금)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7.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
  9.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8.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9.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22.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5.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박열완·이윤재·고강섭·김미애·김민주·나은하·조현우·최윤찬·최은주·전경구·신예진·전유정 ·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김민주·김미애·이윤재·최은주·박열완·조현우·나은하·이은경·전유정·신예진·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9.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이은경·주덕성·최은주·김미애·조현우·김민주·신예진·이윤재·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이은경·주덕성·최은주·김미애·조현우·김민주·신예진·이윤재·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고강섭·나은하·이은경·한성수·주덕성·전유정·전경구·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박열완·김민주·이윤재·고강섭·이은경·김미애·나은하·조현우·최윤찬·전경구·최은주·신예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20.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주덕성·한성수·이은경·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주덕성·이윤재·이은경·최윤찬·김미애·최은주·한성수·김민주·조현우·고강섭·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조성연·주덕성·이윤재·이은경·최윤찬·김미애·최은주·한성수·김민주·조현우·고강섭·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3.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박열완·최은주·김민주·고강섭·주덕성·한성수·나은하·이윤재·조현우·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24.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이은경·주덕성·최은주·김미애·조현우·김민주·신예진·이윤재·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5.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 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 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최은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전유정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조성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6월 24일까지인 의사일정을 3일 앞당겨 6월 2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취은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구정질문 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산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구 예산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13일과 5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13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6월 19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23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4년 2월 28일 작성 완료하여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30일간 결산심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51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1조 2,140억 9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조 2,345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140억 9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조 842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1,503억 2,9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291억 8,900만 원, 사고이월액 450억 8,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6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36억 1,000만 원으로 서울장미축제 운영 지원, 푸드마켓 뱅크센터 운영,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등 총 35건에 사용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0시21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 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강섭 의원입니다. 
  2024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 30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각종 일반 의안 접수처리 현황,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현안 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홍보 및 언론보도 등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방안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고, 상임위원회 생중계 시스템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 서버 용량 등을 점검하여 주민들이 영상을 통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불편함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근조기, 축하기와 관련하여 타 구 사례와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장의 명의가 아닌 의회 명의의 근조기, 축하기를 제작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전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9대 중랑구의회 슬로건인 ‘민생중심, 현장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제출된 수감서류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업무추진 경과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및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82건과 건의사항 112건을 포함하여 총 194건의 주요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정확한 수감서류가 제출되어야만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업무현황 자료와 수감서류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감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자료요구 목적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간략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하여 감사 중 보충자료 요청이 빈번했던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번 반복되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전부서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제도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없거나 목적을 상실한 위원회가 다수 있으므로 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통폐합 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운영하여 내년 감사에는 이런 문제로 한 번 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수의계약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칭찬할 만하나 여전히 관외 업체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고 관내 다양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랑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주민들의 허리가 휘고 또한 올해 4월까지 걷은 세수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 가까이 줄어들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에서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 목격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사업과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도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여 집행부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되어 있지 않거나 후속 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두 번 저지르는 것과 같다.’ 는 성현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잘못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계속해서 고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은 구민들의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랑구의회와 발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심각한 무더위와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해 철저한 수방대책 마련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전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열완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은 장난감도서관 2호점과 중랑구립파크골프장을 직접 찾아가서 단순히 서류만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을 체감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31건과 건의사항 137건, 총 168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는 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관내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서 실력을 갖춘 업체를 발굴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관한 보완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수탁기관이 자부담 집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후 재계약 및 운영성과평가에 영향이 있음을 수탁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협약서의 규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수감서류에 대한 지적도 올해에 또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오거나 수감서류와 업무현황, 의원 요구자료 내용에 모순이 있는가 하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부분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서 서류만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련부서들의 업무 공유를 통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없이 제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수감서류를 통해서 부서의 사업과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모호한 표현이나 서식은 관련부서와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는 한편, 수감서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오타나 오기가 생기지 않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이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시정, 보완함으로써 중랑구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9회 정례회는 성공적으로 종료된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맞물려 축제 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준비를 동시에 하게 되어 집행부로서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중랑구에 303만 명이 찾아오는 성공적인 축제라는 성과를 이루고, 숨 돌릴 틈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때 우리 중랑구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께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직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문화가 더욱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의회도 함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지역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하절기에 무더위, 풍수해로 인한 재난상황을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중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적극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나은하ㆍ조현우ㆍ최윤찬ㆍ최은주ㆍ전경구ㆍ신예진ㆍ전유정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박열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신예진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시39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4년 5월 17일 최은주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고, 5월 21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관한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이에 본 조례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4항제1호에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으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고 5월 21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7일 이윤재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4년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어 문화재 관련 법령의 체제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법령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련 용어의 변경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7일 이윤재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이 공동발의 하여 2024년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공무원의 사기 증진과 장기근속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3일 부여 조항 신설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고강섭ㆍ나은하ㆍ이은경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전경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4년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추진실적 공개, 사업평가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통합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ㆍ관리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고용ㆍ노동 조건 및 안전ㆍ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8조, 제12조, 제17조에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 추가 및 수탁기관 제3자 위탁 예외적 허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안 제18조, 제19조에서 지도ㆍ감독ㆍ감사에 관한 규정 현실화 및 운영성과 평가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의 회부, 2024년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10조에서 ‘만 나이 통일법’에 의거 ‘만’ 표시를 삭제하고,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연령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9조, 11조에서 구립예술단 단원 선발과 연임에 관련된 전형 및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 중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로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 등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의 회부, 2024년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희부, 2024년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7항에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급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당행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ㆍ나은하ㆍ조현우ㆍ최윤찬ㆍ전경구ㆍ최은주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주덕성ㆍ한성수ㆍ이은경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1시02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으로 지난 5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6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약물중독 등에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또래와 같은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업무 위탁,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으로 지난 5월 17일 주덕성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6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민주ㆍ고강섭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1시07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5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6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은 구민으로서 사회 참여를 위한 당연한 권리임에도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활발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홍보 및 인식 개선, 지원사업,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5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6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중랑구의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는 목적, 정의, 책무, 적용 범위, 안 제2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안 제3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도시 공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안 제5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5월 17일 전유정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 회부, 6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조성연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5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6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서비스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를 개정하여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5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5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6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해당지역의 수거대행업체가 공급한 종량제봉투만 사용했던 것을 지역구분 없이 어디서나 구입ㆍ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늘어나는 1인 가구 등을 위하여 소용량의 특수규격봉투를 추가 제작하여 주민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1항 조문 중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3의 봉투 용량별 용도 중 10ℓ 용량의 특수규격봉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제269회 정례회의 긴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 다수의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과 전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고, 내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2년전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했던 우리 제9대 중랑구의회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마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 2년간 제9대 중랑구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구민의 목소리를 ‘구민 중심 정책’에 즉시 반영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도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구민의 행복, 중랑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배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구민의 행복 하나만을 보고 중랑당으로 똘똘 뭉쳐 협치를 이루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진정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난 2년간 의장이라는 중책을 대과(大過)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정책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기초가 되어 중랑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동안 중랑구의회 의장으로서 구민, 의원, 집행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지만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격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이 구성되는 제9대 후반기 의회 또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지리한 장마도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혹시 모를 폭염 및 폭우에 철저히 대비하여 구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0만 중랑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