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1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0 기획예산과 소관
- 0 기업지원과 소관
- 0 지역경제과 소관
- 0 도시농업과 소관
- 0 재무과 소관
- 0 재산취득세과 소관
- 0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 0 복지정책과 소관
- 0 사회복지과 소관
- 0 어르신복지과 소관
- 0 보육지원과 소관
- 0 아동청소년과 소관
- 0 장애인복지과 소관
- 0 청소행정과 소관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그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한 달 내내 연속되는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잔액조서 8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거기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를 한 20억 가까이 쓰셨습니다, 19억 9,600만 원.
일반예비비 12억 7,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억 2,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재해재난 예비비를 어디다 사용을 하신 거죠?
작년에는 특별히 재난재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한 달 내내 연속되는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잔액조서 8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거기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를 한 20억 가까이 쓰셨습니다, 19억 9,600만 원.
일반예비비 12억 7,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억 2,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재해재난 예비비를 어디다 사용을 하신 거죠?
작년에는 특별히 재난재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비비를 총 35건에 19억 9,6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 중에 일반예비비가 12억 7,000만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예비비가 한 7억 2,600만 원, 29건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내역이 29건인데요, 건강증진과의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지원에 들어간 비용이 있고요, 한파 대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도 아시는 것처럼 1월에 한파가 엄청나게 몰아친 사례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각종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또 동력비, 공과금 이 부분들이 인상이 돼서 그 부분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쓴 구민회관 시설이 노후화돼서 앞에 올라가는 계단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8,200만 원 정도 되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화재가 있어서 피해복구비 지원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 장미축제 관람객 급증으로 밀집도 관리를 위해서 안전용품 및 시설 등 보강을 긴급히 해서 한 3,400만 원 정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9건에 대해서 한 7억 2,6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해당 부서에 지출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비비를 총 35건에 19억 9,6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 중에 일반예비비가 12억 7,000만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예비비가 한 7억 2,600만 원, 29건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내역이 29건인데요, 건강증진과의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지원에 들어간 비용이 있고요, 한파 대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도 아시는 것처럼 1월에 한파가 엄청나게 몰아친 사례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각종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또 동력비, 공과금 이 부분들이 인상이 돼서 그 부분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쓴 구민회관 시설이 노후화돼서 앞에 올라가는 계단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8,200만 원 정도 되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화재가 있어서 피해복구비 지원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 장미축제 관람객 급증으로 밀집도 관리를 위해서 안전용품 및 시설 등 보강을 긴급히 해서 한 3,400만 원 정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9건에 대해서 한 7억 2,6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해당 부서에 지출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 중에 재난재해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재난재해에다가 쓰신 내용을 달라는 거지 일반적인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내역을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 위에 일반예비비가 80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거기서 12억 정도 쓰셨습니다.
일반예비비 내역이 어디에 쓰셨는지까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내역서를 주시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예비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기획예산과 작년 예산 집행률이 75%예요.
25% 정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 된 내역을 보게 되면 예비비가 재난재해 목적에 대한 예비비는 제가 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재난재해라는 게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일반예비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반예비비 내역이 어디에 쓰셨는지까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내역서를 주시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예비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기획예산과 작년 예산 집행률이 75%예요.
25% 정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 된 내역을 보게 되면 예비비가 재난재해 목적에 대한 예비비는 제가 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재난재해라는 게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일반예비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80억 정도, 목적예비비 40억 잡는다든가 올해 2024년도에는 50억, 50억으로 잡았는데요.
목적예비비도 그렇고 일반예비비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난 관련 돼서는 목적예비비가 있고요,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큰 사안이 보면 제일 큰 건이 묵1동 복합청사 건립하는 데 토지 매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토지 소유주께서 계속해서 소송도 하시고 토지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돼서 이게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서 최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는 항상 어디 소멸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미리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그다음 연도에 혹시라도 불용이 되면 다음 연도에 잉여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목적예비비도 그렇고 일반예비비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난 관련 돼서는 목적예비비가 있고요,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큰 사안이 보면 제일 큰 건이 묵1동 복합청사 건립하는 데 토지 매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토지 소유주께서 계속해서 소송도 하시고 토지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돼서 이게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서 최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는 항상 어디 소멸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미리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그다음 연도에 혹시라도 불용이 되면 다음 연도에 잉여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예비비가 뭐 어디 사라진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올해도 보면 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쓰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집행률도 75%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집행률도 75%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예비비는 올해는 50억으로 줄였다고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80억인데 올해는 50억으로 줄였다고 하면 작년에 많이 잡은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적정선에서 일단 노력하셔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80억인데 올해는 50억으로 줄였다고 하면 작년에 많이 잡은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적정선에서 일단 노력하셔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85쪽에 보시면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되어서 옆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구민 제안공모 입상자 보상금 집행잔액 그래서 이게 8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다시 보면 공무원 제안공모 입상자 포상금 집행잔액 그래서 이건 한 70% 정도 남고.
그런데 뭐 남을 수도 있고 제안이 잘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다 썼어요.
과연 이게 업무하는데 이렇게 집행되는 게 맞는 건가 한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되어서 옆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구민 제안공모 입상자 보상금 집행잔액 그래서 이게 8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다시 보면 공무원 제안공모 입상자 포상금 집행잔액 그래서 이건 한 70% 정도 남고.
그런데 뭐 남을 수도 있고 제안이 잘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다 썼어요.
과연 이게 업무하는데 이렇게 집행되는 게 맞는 건가 한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기타보상금은 구민제안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요, 포상금은 우리 직원에 대한, 직원들이 제안했을 때 대한 포상금 몫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창의혁신이라든가 구민제안, 시민제안 이런 것들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들이 제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심사위원 해서 검토하는데 이 부분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인지 여부가 그런 부분들이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가 포상을 적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요.
매년 이런 일련의 절차들은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일련의 절차는 뭐 예를 들어서 10건이 들어오나 100건이 들어오나 똑같은 업무 프로세스 절차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집행률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민 제안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창의혁신이라든가 구민제안, 시민제안 이런 것들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들이 제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심사위원 해서 검토하는데 이 부분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인지 여부가 그런 부분들이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가 포상을 적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요.
매년 이런 일련의 절차들은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일련의 절차는 뭐 예를 들어서 10건이 들어오나 100건이 들어오나 똑같은 업무 프로세스 절차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집행률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민 제안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어쨌든 주민이나 뭐 이런, 제가 주민 참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공무원이 참여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안이 그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밑에 공무원이 참여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안이 그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보통적으로 보면 기존에 엄청나게 많은 제안들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 추진한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포상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일단 위원장님, 잠깐 더…….
○위원장 최은주 네.
○최윤찬 위원 성과보고서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60쪽에 보시면 중랑패션지원센터 양원지구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신용보증 특별…….
죄송합니다.
뒤에 건 기업지원과인데 제가 잘못해서…….
앞에 보시면 창의 아이디어 건 해서 접수 건에 대해서 320건이 목표였는데 273건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건하고 비슷한 건인가요?
60쪽에 보시면 중랑패션지원센터 양원지구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신용보증 특별…….
죄송합니다.
뒤에 건 기업지원과인데 제가 잘못해서…….
앞에 보시면 창의 아이디어 건 해서 접수 건에 대해서 320건이 목표였는데 273건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건하고 비슷한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도 여기는 85% 가까이 되는데 일단 어쨌든 여기 집행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 집행된 것 같아서 어쨌든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84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부분하고요, 85페이지 배상금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84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부분하고요, 85페이지 배상금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4쪽에 차세대 지방행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요,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광역, 기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가내시를 내려보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10월경에 가내시를 내려보내면 그에 맞춰서 우리 자치구, 중랑구는 어느 정도 분담을 하면 된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그만큼 소요가 안 돼서 이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고요.
전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일괄해서 가내시 내려보내고 추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덜 소요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85쪽에 배상금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3,200만 원 정도 배상금 일괄로 기획예산과에 잡아놓습니다.
관련된 해당 부서에 소송하는 과정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배상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3,200만 원이기 때문에 패소 금액이 상당히 많은 몇 천만 원씩 되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 소액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은 포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산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2,000만 원 정도가 지출을 하고 1,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4쪽에 차세대 지방행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요,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광역, 기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가내시를 내려보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10월경에 가내시를 내려보내면 그에 맞춰서 우리 자치구, 중랑구는 어느 정도 분담을 하면 된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그만큼 소요가 안 돼서 이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고요.
전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일괄해서 가내시 내려보내고 추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덜 소요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85쪽에 배상금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3,200만 원 정도 배상금 일괄로 기획예산과에 잡아놓습니다.
관련된 해당 부서에 소송하는 과정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배상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3,200만 원이기 때문에 패소 금액이 상당히 많은 몇 천만 원씩 되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 소액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은 포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산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2,000만 원 정도가 지출을 하고 1,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우리 구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이, 정평이 나신 분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우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산편성 할 때는 절차가 저희가 매년 9월부터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국 단위로 국장님 주재하에 예산편성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국별로 부구청장 주재로 심의를 하고요.
최종 구청장님 주재로 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9월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국 단위로 국장님 주재하에 예산편성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국별로 부구청장 주재로 심의를 하고요.
최종 구청장님 주재로 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예산이 자체적인,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된 사업은 조금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본 위원이 결산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내여비라는 게 있어요,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조현우 위원 국내여비가 지금 우리 중랑구 전체 부서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은 안 하고 있고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고요,
○조현우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도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8억 이상이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대충 계산해도.
그러면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각 부서별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각 부서별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우편요금도 보면 어느 부서는 터무니없게 많이 남아 있는 잔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좀 철저하게 예산 심의할 때 해서 하면 이 돈이, 이 금액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수십억에 달하는데 이 수십억 가지고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예산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좀 철저하게 예산 심의할 때 해서 하면 이 돈이, 이 금액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수십억에 달하는데 이 수십억 가지고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예산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전반적인 부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잔액조서 84쪽 부분에서 공단,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에서 인력운영비 경비 및 경상전출금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가량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남은 부분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의 체육관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연장을 해달라는 부분들의 요청 사항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가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벽에 부딪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공단 인력운영비가 지금 4억 3,000만 원가량이 지금 2023년도 자료에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단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 거 아니냐.
그럼 충분히 이런 자료, 자원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이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연장을 해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은 남아 있고 그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인한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은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물론 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당 과의 어떤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예견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라든가, 이런 제안을 해서 뭔가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국한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의 것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아니냐.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전반적인 부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잔액조서 84쪽 부분에서 공단,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에서 인력운영비 경비 및 경상전출금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가량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남은 부분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의 체육관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연장을 해달라는 부분들의 요청 사항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가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벽에 부딪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공단 인력운영비가 지금 4억 3,000만 원가량이 지금 2023년도 자료에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단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 거 아니냐.
그럼 충분히 이런 자료, 자원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이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연장을 해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은 남아 있고 그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인한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은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물론 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당 과의 어떤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예견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라든가, 이런 제안을 해서 뭔가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국한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의 것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아니냐.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관련된 시설 위·수탁 관계는 해당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103억 중에 한 4억 정도 남으면 한 96% 이상이 집행한 걸로 보면 그렇게 집행률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서비스가 주민들의 문화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요구들이 니즈가 많이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당 부서하고 이런 부분들도 공단하고 총괄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필요할 시에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미리 예산 반영도 포괄로 잡아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협의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관련된 시설 위·수탁 관계는 해당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103억 중에 한 4억 정도 남으면 한 96% 이상이 집행한 걸로 보면 그렇게 집행률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서비스가 주민들의 문화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요구들이 니즈가 많이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당 부서하고 이런 부분들도 공단하고 총괄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필요할 시에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미리 예산 반영도 포괄로 잡아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협의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그리고 팀장님께, 주무관님께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편성하실 때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자연재해나 시급할 때 쓰는 항목이잖아요.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쓰여지도록 우리 예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다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이고 아까 우리 이윤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비용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그리고 팀장님께, 주무관님께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편성하실 때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자연재해나 시급할 때 쓰는 항목이잖아요.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쓰여지도록 우리 예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다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이고 아까 우리 이윤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비용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사업하기 좋은 그런 풍토를 조성해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88쪽에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사업에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공동브랜드 마케팅, 판로 확대 등 집행잔액에서 판로 확대 등 집행잔액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공동브랜드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공동상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중랑구에 사업하기 좋은 그런 풍토를 조성해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88쪽에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사업에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공동브랜드 마케팅, 판로 확대 등 집행잔액에서 판로 확대 등 집행잔액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공동브랜드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공동상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중랑구에서 계속 공동상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4년 동안 공동브랜드 포플은 운영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4년 동안 공동브랜드 포플은 운영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셨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앉아계시는 최은주 위원장님과 저는 같이 지금 패션문화에 관해서 상봉 패션문화 연구단체를 지금 조직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도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중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뒤에 팀장님 그때 토론회 할 때 참석, 배석하셨습니다만 중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다, 그게 부재하다. 그러니 수년 전에서부터 만들어서 사용했던 공동브랜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정체되어있는 듯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피력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은 배제가 됐고 2023년도 예산에서는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 부분에서, 기업지원과 전체 부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꽤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동브랜드를 좀 더 확대하고 키우고 홍보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뭔가 기업 이미지에서 그 지자체의 공동브랜드를 쓴다 그러면 그래도 물건을 받아봐서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2024년도 브랜드가 사업이 배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은 배제가 됐고 2023년도 예산에서는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 부분에서, 기업지원과 전체 부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꽤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동브랜드를 좀 더 확대하고 키우고 홍보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뭔가 기업 이미지에서 그 지자체의 공동브랜드를 쓴다 그러면 그래도 물건을 받아봐서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2024년도 브랜드가 사업이 배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포플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패션업체하고 같이 협동화사업으로 해서 디자인이 몇 종 이상의 제품을 만들면 같이 협업화를 했는데 업체별로 그 물량이 상당히 돼야 되는데 많지 않다 보니까 협업화하는 기업도 힘들었고, 이제 이 브랜드 자체가 유명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 판로 부분에서 매출과 연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저희가 포플 운영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패션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저희가 포플 운영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패션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지금 2023년도까지 마케팅으로 사용했던 브랜드가 공동상표가 네 가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포플입니다.
‘포피플’ 해서 저희가 포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포피플’ 해서 저희가 포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 가지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사용했던 앙벨리나 이런 부분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사용 안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상표는 등록이 되어 있어서 관내 패션업체에서 옷을 만들 때 브랜드가 필요할 때 그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포플은 아직 못 봐서 말씀드리지는 못 했었는데 앙벨리나 위드피아나 이런 부분 상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시대가 이미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그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조차도 현시대 감각에 맞는 부분으로 진보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2023년도의 우리 패션봉제의 공동브랜드 예산이 남을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특히 가장 소비가 많은 젊은 층들을 위한 어떤 브랜드를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뭔가를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 상표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집행되고 쓰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패션 진흥지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우리 봉제 클러스터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것이 중랑구를 대표하는 스마트 앵커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진짜 중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2023년도의 우리 패션봉제의 공동브랜드 예산이 남을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특히 가장 소비가 많은 젊은 층들을 위한 어떤 브랜드를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뭔가를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 상표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집행되고 쓰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패션 진흥지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우리 봉제 클러스터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것이 중랑구를 대표하는 스마트 앵커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진짜 중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마을기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매칭비가 국비 50%이고 시비, 구비 25%씩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안인데 마을기업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처음에는 의지를 보여서 편성을 했는데 이 마을기업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매칭비가 국비 50%이고 시비, 구비 25%씩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안인데 마을기업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처음에는 의지를 보여서 편성을 했는데 이 마을기업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처음에 의지를 보였다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스스로를 내려놨다는 얘기밖에 지금 안 들리는데, 어쨌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듬고 자꾸 이끌어 주셨여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 조금 남네요.
그래서 결국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스스로를 내려놨다는 얘기밖에 지금 안 들리는데, 어쨌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듬고 자꾸 이끌어 주셨여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 조금 남네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존에 선정이 돼서 했던 사업이 계속 잘 되면 마을기업에서도 계속 공모를 했을 텐데 이제 운영을 해보고 성과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 마을기업에서 할 의지가 있었다가 포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부분이 2023년도에는 포기가 돼서 미집행으로 잔액이 남았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편성이 됐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편성은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면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90페이지에 우리 과장님, 면목패션봉제특정 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요, 2억 3,000만 원 정도가 있고, 지금 거기 밑에 통계목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거의 한 60% 정도를 잔액이 남았어요.
649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보니 수선비 집행잔액이에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면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90페이지에 우리 과장님, 면목패션봉제특정 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요, 2억 3,000만 원 정도가 있고, 지금 거기 밑에 통계목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거의 한 60% 정도를 잔액이 남았어요.
649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보니 수선비 집행잔액이에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0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다가 저희한테 ’23년 1월에 업무가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 등이 있을 때 집행을 한 내용인데, 시설비 자체가 수선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649만 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0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다가 저희한테 ’23년 1월에 업무가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 등이 있을 때 집행을 한 내용인데, 시설비 자체가 수선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649만 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건물에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해가 나서 그 수해 피해비가 나간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몇 동이 이 비용이 나간 건가요, 몇 동이, 16개 동에?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16개 동이 아니라 이게 도시재생센터가 사무실이 하나 따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묵동에 있나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묵동이 아니라 상봉동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은주 상봉1동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상봉2동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은주 2동에?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지금 다 수리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거는 지금은 그 사무실로 쓰지 않고 예전에 쓰던 사무실은 패션업체가 다시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어디 업체가 쓰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패션컴퍼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패션컴퍼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장 최은주 거기 직원이 몇 분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직원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1층만 이용하시고 2층은 없나요, 거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거기가 2층입니다, 지금.
○위원장 최은주 1층은 뭐 이용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1층은 그 건물은 아니고요, 2층 통째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럼 1층 없고 2층만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1층은 다른 일반 기업이 쓰고 있고,
○위원장 최은주 어느 기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던 건물입니다, 일반 사 건물을.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그 부지는 개인 부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렇죠, 저희 부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을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패션봉제 관련해서 시비로 해서 거의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누만다‘라고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누구나 만든다‘ 해서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회원가입 되어 있는 인원이 한 300명으로 알고 있어요, 300명 이상.
그런데 지금 일부만 이용하게 되고 일부는 사용을 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는 이유가 들어보니 회장님이랑 총무님 말씀 들어보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면 지금 구청 홈페이지도 지금 제가 이용하는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매월 거의 일 평균 한 1,600명이 방문하고 계세요.
제일 많은 그런 평균 인원인데 지금 우리 누만다 사이트가 오픈하고 어느 정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우리 패션봉제 지원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을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패션봉제 관련해서 시비로 해서 거의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누만다‘라고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누구나 만든다‘ 해서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회원가입 되어 있는 인원이 한 300명으로 알고 있어요, 300명 이상.
그런데 지금 일부만 이용하게 되고 일부는 사용을 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는 이유가 들어보니 회장님이랑 총무님 말씀 들어보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면 지금 구청 홈페이지도 지금 제가 이용하는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매월 거의 일 평균 한 1,600명이 방문하고 계세요.
제일 많은 그런 평균 인원인데 지금 우리 누만다 사이트가 오픈하고 어느 정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우리 패션봉제 지원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만다, 온라인 프로모션 시스템은 ’22년도에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취지 자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생력을 키워서 패션업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한 사항이고, 지금 사실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저희 패션팀에서 이거를 처음에는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줬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패션업체가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만다, 온라인 프로모션 시스템은 ’22년도에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취지 자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생력을 키워서 패션업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한 사항이고, 지금 사실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저희 패션팀에서 이거를 처음에는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줬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패션업체가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는 저희가 여러 토론회도 하고 지금 우리 이윤재 위원님하고 최경보 부의장님, 저, 김미애 위원님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지금 연구 단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개개인별로 토론회를 거쳐서 말씀한 내용을 취합하면 한 업체가 운영해서 그 부분의 이익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중랑구에 패션봉제업이 거의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관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분이 내 봉제 일도 해야 되는데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항상 눈을 두고 홈페이지 계속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패션봉제팀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팀을 하나 둬서 관리자를 두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야 봉제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봉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 스마트봉제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곳이 있죠?
그분들 개개인별로 토론회를 거쳐서 말씀한 내용을 취합하면 한 업체가 운영해서 그 부분의 이익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중랑구에 패션봉제업이 거의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관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분이 내 봉제 일도 해야 되는데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항상 눈을 두고 홈페이지 계속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패션봉제팀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팀을 하나 둬서 관리자를 두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야 봉제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봉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 스마트봉제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곳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중랑구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저희가 패션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도 연계 활성화를 시켜서 봉제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지, 지금 당장은 저희가 조금 여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 공모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패션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중랑패션봉제협회에서 단독적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장기적으로는 패션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중랑구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저희가 패션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도 연계 활성화를 시켜서 봉제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지, 지금 당장은 저희가 조금 여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 공모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패션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중랑패션봉제협회에서 단독적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장기적으로는 패션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계속 혼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봉제인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그런데 지금 계속 일방통행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 지원팀장님이랑 우리 과장님이 계신데 이 부분을 지양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이사할 때 집을 마련하면 그 안에 냉장고, TV, 여러 가지를 계획하면서 들여놓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스마트지원센터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때는 늦죠.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봉제인 분들은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일이 없고, 그리고 정말 장인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계속 힘든 과정을 겪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공용 장비 운영 부분에서도 투명하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신청을 하면 대기하다가 나중에 보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합니다.’ 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투명성 있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런 팝업을 띄워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하면 ‘내가 다음번에 신청을 하면 내가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그런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봉제인 분들이 과연 공용장비도 투명성 있게 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일방통행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 지원팀장님이랑 우리 과장님이 계신데 이 부분을 지양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이사할 때 집을 마련하면 그 안에 냉장고, TV, 여러 가지를 계획하면서 들여놓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스마트지원센터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때는 늦죠.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봉제인 분들은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일이 없고, 그리고 정말 장인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계속 힘든 과정을 겪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공용 장비 운영 부분에서도 투명하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신청을 하면 대기하다가 나중에 보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합니다.’ 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투명성 있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런 팝업을 띄워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하면 ‘내가 다음번에 신청을 하면 내가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그런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봉제인 분들이 과연 공용장비도 투명성 있게 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공용장비실 예약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몇 번 순서인지 이것까지는 구축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그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그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를 잘 못 받겠습니다, 바쁘셔서 그런지.
워낙 행사가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은 빨리 말씀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를 잘 못 받겠습니다, 바쁘셔서 그런지.
워낙 행사가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은 빨리 말씀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조서 8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거기 시설비가 있어요.
그 밑에 2,200만 원 예비비를 가져가서 쓰신 건데 이게 어디에 쓰신 거죠?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조서 8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거기 시설비가 있어요.
그 밑에 2,200만 원 예비비를 가져가서 쓰신 건데 이게 어디에 쓰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지원센터는 당초 ’22년까지 착공 목표로 해서 시에서 ’18년도에 저희가 시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4년 이내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갔고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패션지원센터는 당초 ’22년까지 착공 목표로 해서 시에서 ’18년도에 저희가 시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4년 이내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갔고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시설이 안 돼서 용역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연이 돼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긴급하게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착공 지연이 저희가 패션지원센터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진행을 하다 보니 좀 지연이 돼서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진행을 하다 보니 좀 지연이 돼서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올해 2월에 공용장비실 철거를 해서 착공이 시작이 됐고요, ’26년 준공 목표로 해서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 후 상인회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이게 사업 포기예요.
집행잔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어디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것입니까?
집행잔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어디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업을 신청한 후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업을 신청한 후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어떤 사업을 신청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온라인 특별판매전이라고 해서요, 쿠팡이츠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다르게 최근에 등록된 시장이어서 쿠팡이츠 쪽에 자료가 제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사항을 잘 모르고 골목형 상점가까지 공모사업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줬는데요, 선정하고 난 후에 보니까 쿠팡이츠 쪽에 골목형 상점가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난 후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서류가 필요하게 돼서 상인회 쪽에서 단기간에 그런 서류를 다 마련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다르게 최근에 등록된 시장이어서 쿠팡이츠 쪽에 자료가 제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사항을 잘 모르고 골목형 상점가까지 공모사업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줬는데요, 선정하고 난 후에 보니까 쿠팡이츠 쪽에 골목형 상점가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난 후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서류가 필요하게 돼서 상인회 쪽에서 단기간에 그런 서류를 다 마련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조현우 위원 향후에 이 사업을 다시 신청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금이라는 건 이미 결정된 금액이나 예측이 된 금액이 아닐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신청할 당시에 저희가 상가별로 본인들이 가입하는 보험 금액이 각각 다 상이합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에는 최대 16만 3,360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요, 점포에서 최대치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본인 상가 실정에 맞는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에는 최대 16만 3,360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요, 점포에서 최대치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본인 상가 실정에 맞는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보험 가입을 할 때, 약정할 때 그러면 구청하고 전혀 상의 없이 상인회에서 먼저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신청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처음 신청할 때는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는 결정하지 않고요, 중기부에서 선정되고 난 후에 개별 점포에서 상품에 따라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아까 최고 금액이 16만 3,360원이라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16만 3,360원짜리가 최고,
○조현우 위원 이 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한 상인회당 그렇게 나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한 상가당 최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 상가당 최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현우 위원 아, 한 상가당?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한 상가당.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전통시장현대화사업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차장환경사업까지.
우리 중랑구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으로 해서 우림시장이 최초 지원을 시작해서 꾸준하게 전통시장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쇼핑공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우수하게 탈바꿈이 됐죠,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으로 해서 우림시장이 최초 지원을 시작해서 꾸준하게 전통시장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쇼핑공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우수하게 탈바꿈이 됐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대표적인 게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지원 부분에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림시장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쇼핑이라 그러면 고객들이 들어온 쇼핑 공간에서 갈지 자 행보에 의한 쇼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림시장은 중간에 노점이, 좌판이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 우림시장에 딱 한 군데로 지정을 해서 말씀드려서 안타깝지만 경영현대화 그다음에 환경현대화 등등이라는 시설현대화사업을 갖고 지원해 준 게 아마 수백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나눠 갖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한테 나눠 준다 그러면 몇억씩 돌아갈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자기들도 지원을 받은 만큼 뭔가 각성을 하고 바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노점 왜 안 없앱니까?
동원시장 같은 경우 아주 깔끔하게 정비됐잖아요, 동부시장도 그렇고.
우림시장도 거기 따라가야 되고 그거에 발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사 안된다고 계속 정부에 지원해달라 그러면 그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지원해 줘서 상인들도 살고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쇼핑해야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수없이 그렇게 아까운 예산을 갖다가 들여서 해주면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산화가 되어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먼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림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적의 길은 가운데 있는 노점 그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상인회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노여우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집행을 하시면서 과에서 유도를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는 길이 내서 갈지자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쇼핑이라 그러면 고객들이 들어온 쇼핑 공간에서 갈지 자 행보에 의한 쇼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림시장은 중간에 노점이, 좌판이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 우림시장에 딱 한 군데로 지정을 해서 말씀드려서 안타깝지만 경영현대화 그다음에 환경현대화 등등이라는 시설현대화사업을 갖고 지원해 준 게 아마 수백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나눠 갖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한테 나눠 준다 그러면 몇억씩 돌아갈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자기들도 지원을 받은 만큼 뭔가 각성을 하고 바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노점 왜 안 없앱니까?
동원시장 같은 경우 아주 깔끔하게 정비됐잖아요, 동부시장도 그렇고.
우림시장도 거기 따라가야 되고 그거에 발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사 안된다고 계속 정부에 지원해달라 그러면 그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지원해 줘서 상인들도 살고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쇼핑해야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수없이 그렇게 아까운 예산을 갖다가 들여서 해주면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산화가 되어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먼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림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적의 길은 가운데 있는 노점 그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상인회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노여우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집행을 하시면서 과에서 유도를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는 길이 내서 갈지자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요.
저희가 상인회하고 소통 잘하면서 장기적으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요.
저희가 상인회하고 소통 잘하면서 장기적으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본 위원이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지원프로그램 활성화가 있어요.
보니까 금액이 한 526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낙찰차액인 것 같아요.
청년취업콘서트 용역개발 낙찰차액하고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이 많이 집행은 되셨어요.
청년들이 많이 호응하는 부분이어서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본 위원이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지원프로그램 활성화가 있어요.
보니까 금액이 한 526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낙찰차액인 것 같아요.
청년취업콘서트 용역개발 낙찰차액하고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이 많이 집행은 되셨어요.
청년들이 많이 호응하는 부분이어서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최은주 9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99페이지.
○위원장 최은주 청년지원프로그램 활성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잠시만요.
이거는 미취업청년 저희가 자격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그 사업이 사실 작년 조례 제정이 10월 16일 날 있었는데요, 10월 16일 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미취업청년 저희가 자격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그 사업이 사실 작년 조례 제정이 10월 16일 날 있었는데요, 10월 16일 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은주 청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요즘에 청년 취업난으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격증으로 인해서 많은 응시를 하고 있지만 응시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년분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좋은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부분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청년이 활동하기 편한 그런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취업도 잘 취업이 되셔서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청년 취업난으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격증으로 인해서 많은 응시를 하고 있지만 응시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년분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좋은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부분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청년이 활동하기 편한 그런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취업도 잘 취업이 되셔서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도시농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도시농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 부분에서는 고루고루 집행이 잘됐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텃밭, 텃밭상자 등등 이런 사업을 쭉 펼치시는데 실제로 주민 생활 속에 밀접한 도시농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사업이면서 옥상에서 재배할 수 있는 옥상텃밭 부분이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도시농업과에서 업무의 폭 안으로 끌어당겨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해줘서 도시텃밭에 옥상텃밭이 한 요소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옥상에 비어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꾸미면 거기서 재배하는, 소위 야채나 이런 부분을 푸성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푸성귀들을 직접 재배해서 취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기후변화 차원에서 보면 옥상텃밭으로 인해서 하층으로 전달되는 열전도가 단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도, 기후변화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옥상녹화사업만큼은 도시농업과에서 충분히 역점 사업으로 가져가도 좋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보니까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사업 품목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다시 도시농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텃밭, 텃밭상자 등등 이런 사업을 쭉 펼치시는데 실제로 주민 생활 속에 밀접한 도시농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사업이면서 옥상에서 재배할 수 있는 옥상텃밭 부분이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도시농업과에서 업무의 폭 안으로 끌어당겨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해줘서 도시텃밭에 옥상텃밭이 한 요소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옥상에 비어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꾸미면 거기서 재배하는, 소위 야채나 이런 부분을 푸성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푸성귀들을 직접 재배해서 취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기후변화 차원에서 보면 옥상텃밭으로 인해서 하층으로 전달되는 열전도가 단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도, 기후변화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옥상녹화사업만큼은 도시농업과에서 충분히 역점 사업으로 가져가도 좋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보니까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사업 품목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다시 도시농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그전까지는 옥상에 대한 텃밭 조성도 우리가 사업으로 시하고 맞춰서 해왔었는데요, 옥상텃밭은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를 않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구민들께서는 옥상에 상자텃밭을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뜻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텃밭 보급할 때 참여하시면 만족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래서 상자텃밭으로 가꾸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옥상에 일정 면적이 되는 대상자를 구분을 해서 거름이나 비료나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사업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상자텃밭으로 가꾸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옥상에 일정 면적이 되는 대상자를 구분을 해서 거름이나 비료나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사업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그렇게 해서 중랑구에 좋은 선례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조서 10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근로 및 인력배치로 인한 필요 자원봉사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30%나 인력배치로 해서 줄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105페이지.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조서 10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근로 및 인력배치로 인한 필요 자원봉사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30%나 인력배치로 해서 줄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105페이지.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농업센터에서 처음에 운영을 할 적에 농업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분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넣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농업센터에서 처음에 운영을 할 적에 농업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분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넣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특별하게 인원이 준 건 아니고 재배치를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렇고 일단 어쨌든 전반적인 집행잔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하신 편인데 낙찰차액을 빼고 나면 집행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독특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면 맨 뒤에 여비 있잖아요, 여비.
도시농업과 맨 뒤에 10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거의 100% 집행이 되셨어요.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어떤 과는 50%, 30%, 20%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집행을 짠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상하게 여비에 대해서는 잔액이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부서에 따라서 너무 많았는데 도시농업과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100% 다 집행이 됐나.
상당히 잘하신 편인데 낙찰차액을 빼고 나면 집행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독특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면 맨 뒤에 여비 있잖아요, 여비.
도시농업과 맨 뒤에 10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거의 100% 집행이 되셨어요.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어떤 과는 50%, 30%, 20%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집행을 짠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상하게 여비에 대해서는 잔액이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부서에 따라서 너무 많았는데 도시농업과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100% 다 집행이 됐나.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일단 저희 과 인원이 타 과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타 부서의 인원에 비해서는 예산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적다 보니까 타 부서의 인원에 비해서는 예산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윤찬 위원 아니, 여비가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이 쓴 데는 몇 억도 있긴 하지만 마을협치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1억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00% 다 집행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짰길래 100%가 다 집행됐나, 다른 과에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많이 쓴 데는 몇 억도 있긴 하지만 마을협치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1억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00% 다 집행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짰길래 100%가 다 집행됐나, 다른 과에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저희 과는 업무 특성상 밖에 나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는 업무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는 업무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행률도 좋고요, 어쨌든 모든 면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가 투입됐긴 했지만 인력을 재배치해서 30%씩 절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 감소, 그다음에 행복농장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기간제근로자가 인력이 부족할 텐데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과장님?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 감소, 그다음에 행복농장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기간제근로자가 인력이 부족할 텐데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부족한 건 맞고요, 그 부분은 중간에 한 분이 퇴사를 하셔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조현우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퇴사하셔서 남아 있는 금액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조현우 위원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를 적시적소에 활용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조현우 위원 105페이지 무인경비용역 연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도시농업센터 5월 개관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5월 개관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5월 4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다 소요됐나요?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이 부분은 남은 거고요, 처음에 운영비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4,200만 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일단 1월부터 우리가 개관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비용들이 다 지출이 됐을 텐데 몇 개월을 운영을 안 하고 5월 4일 날 개관이 돼서 그 후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조현우 위원 김중택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23년도 집행잔액인데 당초에 개관을 좀 빨리하려고 했는데 2023년 5월 4일 날 개관을 해서 4개월간 집행잔액하고 연납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23년도 집행잔액인데 당초에 개관을 좀 빨리하려고 했는데 2023년 5월 4일 날 개관을 해서 4개월간 집행잔액하고 연납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잔액조서에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560만 원이 집행잔액이 다 남으셨어요.
다른 건 집행이 다 잘되셨는데 도시농업위원회도 있지만 농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잔액조서에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560만 원이 집행잔액이 다 남으셨어요.
다른 건 집행이 다 잘되셨는데 도시농업위원회도 있지만 농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농지위원회는 저희가 농지자격증 심사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농지소유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법정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다음 해 때는 이런 부분 잔액이 또 남을 수도 있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대상자 어르신들을 추천을 받아서, 물론 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원예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보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사실은 복지관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식사도 하시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원예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각 경로당도 되게 여러 곳이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도시농업과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뙤약볕에 물 주시고 행복농장이 여러 곳이, 몇 호점까지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각 경로당도 되게 여러 곳이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도시농업과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뙤약볕에 물 주시고 행복농장이 여러 곳이, 몇 호점까지 있죠, 지금?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현재 다섯 개 농장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5호점까지 있죠?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최은주 이런 부분 사실은 직원분이 몇 명 안 되셔서 출장을 자주 가실 텐데 그만큼 뙤약볕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행복농장이 잘 이루어져서 도시농업과로 인해 주민분들이 힐링하시고 어르신과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행복농장이 잘 이루어져서 도시농업과로 인해 주민분들이 힐링하시고 어르신과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조현우 위원님이 일을 잘하신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시다고 공무원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하시니까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맛있는 점심과 차 한잔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시다고 공무원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하시니까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맛있는 점심과 차 한잔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재무과장 한덕임 저희가 하는 일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우리 과장님께서 목이 조금 저기 하셨는데,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올해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올해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0 재산취득세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잔액조서 112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4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잔액조서 112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4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여비는 보통 구청 전 부서에 일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19 그걸로 인해서 출장을 많이 자제하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래서 출장을 많이 자제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원래는 여비가 한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용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감추경을 2,400만 원 해서 7,6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많이 남아서 더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자제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원래는 여비가 한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용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감추경을 2,400만 원 해서 7,6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많이 남아서 더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최윤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저희가 봄, 가을로 추경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걸 대비해서 감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걸 대비해서 감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내년서부터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셔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결산 공부를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다 국내여비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편요금이에요.
110페이지, 111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우편요금이 부과징수편에도 있고 체납징수편에도 있어요.
따로따로 여긴 있어요.
물론 재산취득세과니까 특이한 경우가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우편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지적할만한 다 집행잔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결산 공부를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다 국내여비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편요금이에요.
110페이지, 111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우편요금이 부과징수편에도 있고 체납징수편에도 있어요.
따로따로 여긴 있어요.
물론 재산취득세과니까 특이한 경우가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우편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지적할만한 다 집행잔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맞습니다.
우편요금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내년에 한 100건 정도가 고지서가 발생한다, 그럼 한 105건이나 110건 정도 약간, 왜냐하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등기 건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등기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우편요금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내년에 한 100건 정도가 고지서가 발생한다, 그럼 한 105건이나 110건 정도 약간, 왜냐하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등기 건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등기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조현우 위원 예산현액 보면, 체납징수 우편요금 보면 7,9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에요.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우편요금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2,100만 원씩 남겨요?
김중택 국장님 이거 각성하셔서 돼요.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우편요금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2,100만 원씩 남겨요?
김중택 국장님 이거 각성하셔서 돼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편성 단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편성 단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네, 예산 편셩할 때, 이번에 특히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산취득세과 쪽 자료를 보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이 중에서 미수납액이 성과보고서와 연계해서 보면 2022년도는 122% 달성률인데 2023년도에는 92.4%로 달성률이 떨어지면서 미수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재산취득세과 쪽 자료를 보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이 중에서 미수납액이 성과보고서와 연계해서 보면 2022년도는 122% 달성률인데 2023년도에는 92.4%로 달성률이 떨어지면서 미수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미수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 왜냐하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100% 납부를 하는데 보통 감면받은 부동산취득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과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기준금리나, 기준금리 인상되고 경기 위축이 돼서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체납된 그런 사유가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과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기준금리나, 기준금리 인상되고 경기 위축이 돼서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체납된 그런 사유가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원래는 감면된 부과에는 처음에는 감면되니까 부과 부분엔 빠졌겠죠.
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감면 유지 조건을 계속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불이행해서 새로 추징되는, 부과도 들어가고 부과에는 들어가고 징수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감면 유지 조건을 계속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불이행해서 새로 추징되는, 부과도 들어가고 부과에는 들어가고 징수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인데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은 지방세가 아니고요, 세외수입인데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종류가 한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그런 것들인데 이 부분들이 과태료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그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납부를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지방세가 아니고요, 세외수입인데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종류가 한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그런 것들인데 이 부분들이 과태료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그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납부를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위법 사항이 많아서 과징이 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었는데 납부가 안 됐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결국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으면 2024년도에 계속 납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따로 없으시면 우리 재산취득세과 정승지 과장님께서 이번 6월 말일 자로 퇴임을 하셔요.
지금 한 30여 년 근무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따로 없으시면 우리 재산취득세과 정승지 과장님께서 이번 6월 말일 자로 퇴임을 하셔요.
지금 한 30여 년 근무하셨죠?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너무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재경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을텐데요, 행감 그리고 예결위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중랑구에 오랫동안 계셨나요,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재경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을텐데요, 행감 그리고 예결위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중랑구에 오랫동안 계셨나요, 과장님?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중랑구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아, 그러세요?
7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제2의 삶을 이루어내실텐데요, 제2의 삶은 꽃길만 걸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부분을 행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일을 잘해주셔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7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제2의 삶을 이루어내실텐데요, 제2의 삶은 꽃길만 걸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부분을 행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일을 잘해주셔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장미축제 때도 303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역할을 많이 잘 해주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라 믿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고맙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종로구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중랑구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직, 지금은 행정직이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구간교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왔을 때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25년을 근무를 하게 되어서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그게 보시는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직, 지금은 행정직이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구간교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왔을 때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25년을 근무를 하게 되어서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그게 보시는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열심히 일하신 것 같고요, 정말 옆에 직원분들께서 얼굴이 너무너무 환하세요.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뒤에 후배님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또 역할 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뒤에 후배님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또 역할 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서 115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에 국내여비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서 115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에 국내여비 있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네.
○최윤찬 위원 국내여비가 40%밖에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말씀하시죠.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1인당 30만 원씩 출장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해놓고 나서 집행이 덜 됐을 경우에 가을에 추경을 할 적에 감액을 하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1인당 30만 원씩 출장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해놓고 나서 집행이 덜 됐을 경우에 가을에 추경을 할 적에 감액을 하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감추경 하신 금액이 남은 게 이게 남은 거라는 건가요, 가을에?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때 가을에 하실 때 이렇게 많이 남겨두실 이유가 있나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이걸 예산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부족할 경우가 있어서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여유 있게 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감추경을 거기에 맞는 감액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모자라는 것이고 또 어차피 쓸 필요한 급한 부서가 있으니까 감액을 잘하셔서 적정선에 맞게, 한 10% 정도 이상은 물론 남아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60% 정도까지 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감추경을 잘하셔서 과장님이 내년에는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감추경을 거기에 맞는 감액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모자라는 것이고 또 어차피 쓸 필요한 급한 부서가 있으니까 감액을 잘하셔서 적정선에 맞게, 한 10% 정도 이상은 물론 남아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60% 정도까지 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감추경을 잘하셔서 과장님이 내년에는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주민자동차세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96쪽에 보면 등록면허세에서 5,0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어요.
등록면허세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확정적인 납부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납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일반회계 96쪽에 보면 등록면허세에서 5,0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어요.
등록면허세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확정적인 납부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납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관련 세금이다 보니까 자동차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이윤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6쪽에 있는 5,000만 원에 대한 체납은 차량 분이 아니고요, 등록면허세 분의 체납입니다.
지금 96쪽에 있는 5,000만 원에 대한 체납은 차량 분이 아니고요, 등록면허세 분의 체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라는 건 여기 나타나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면허를 거기다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납부가 돼야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등록이.
그런데 등록의 미납이 미납 사유가 발생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면허를 거기다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납부가 돼야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등록이.
그런데 등록의 미납이 미납 사유가 발생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등록면허세 부분이 등록할 때 수시로 할 때는 거의 다 내는데요, 1월 달에 정기분이 한꺼번에 나갈 때 그런 데서 안 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체납률이 좀 높습니다.
○이윤재 위원 등록면허세가 분기마다 정해져서 나가는, 그 허가를 받을 때마다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부과 내역입니까?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은 등록면허세라 그러면 등록하는 과정에 납부를 해야 등록 허가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네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등록면허세라는 게 등록을 할 때는 그때 부과돼가지고 나가는 거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1년, 1월 달에 전체 인허가 업소에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 등록면허세라는 게 등록을 할 때는 그때 부과돼가지고 나가는 거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1년, 1월 달에 전체 인허가 업소에 다 나가는 겁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네, 1년이 지나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거기도 3,535만 8,000원이 미납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위에 5,000만 원이 이렇게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와서 집행을 하다 보면 또 미납이 돼서 다시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정리보류액은 1,211만 7,000원은 결국 추적하다 보니까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결손 처리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 1,200만 원은 결손 처리된 거네요?
그럼 1,200만 원은 결손 처리된 거네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아니요, 결손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결손 처리하기 전에 그분들의 채권이 없어서 정리 보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나서 계속 재산조회를 통해서 하다가 결국 안 됐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계속 재산조회를 통해서 하다가 결국 안 됐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결손 처리 전 단계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납세자 분들의 어떤 재산 상태에서 도저히 납부 능력이 없다면 결손 처리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173페이지에 보시면 체납관리가 있어요.
체납관리에 효율적인 체납차량 통합영치 실시해서 지금 자동차 과태료 번호판 영치가 과태료 영치 한 500대가 돼요.
지금 작년과 재작년 해서 평균이 더 늘어난 건가요, 지금 과태료 영치 대수가 어떤가요, 과장님?
’22년, ’21년 해서 대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173페이지에 보시면 체납관리가 있어요.
체납관리에 효율적인 체납차량 통합영치 실시해서 지금 자동차 과태료 번호판 영치가 과태료 영치 한 500대가 돼요.
지금 작년과 재작년 해서 평균이 더 늘어난 건가요, 지금 과태료 영치 대수가 어떤가요, 과장님?
’22년, ’21년 해서 대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
○위원장 최은주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요즘에 고물가, 고금리 이러다 보니 지금 IMF보다 더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도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체납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대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도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체납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대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요, 고금리라든가 지금 현재 가계처분소득 이런 감소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담세력이 약하고 이래서 영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강하게 못 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요, 고금리라든가 지금 현재 가계처분소득 이런 감소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담세력이 약하고 이래서 영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강하게 못 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지금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가 보니까 여기 차량에 대한 거 있잖아요.
체납지방세 징수가 차량이 거의 9,983명이 지금 2만 3,589건이나 되세요, 22억 8,000만 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압류 조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은 건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이 현황이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이렇게 많은 건수였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비교하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체납지방세 징수가 차량이 거의 9,983명이 지금 2만 3,589건이나 되세요, 22억 8,000만 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압류 조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은 건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이 현황이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이렇게 많은 건수였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비교하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3건 이상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동차세를 3건 이상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최은주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아, 그런가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그런데 다만 영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징수율 보니까 거의 97.6%에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체납관리가 하시는 부분이 제일 힘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계시지만 제일 어려운 관리가 체납관리인 것 같습니다.
민원도 어렵지만 체납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팀장님들께 사기 증진 차원의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징수율 보니까 거의 97.6%에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체납관리가 하시는 부분이 제일 힘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계시지만 제일 어려운 관리가 체납관리인 것 같습니다.
민원도 어렵지만 체납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팀장님들께 사기 증진 차원의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강병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0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반갑네요.
저는 푸드마켓 운영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이고요.
면목점 푸드마켓 이전 비용 임차보증금 미집행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반갑네요.
저는 푸드마켓 운영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이고요.
면목점 푸드마켓 이전 비용 임차보증금 미집행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 면목점 지점이 행정복합타운 사업 진행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있는 사무실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임차료랑 공인중개수수료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 진행이 미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 면목점 지점이 행정복합타운 사업 진행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있는 사무실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임차료랑 공인중개수수료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 진행이 미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직 못해서 작년에 못 하고 지금 올해도 그 사업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 시점을 봐야 돼가지고요.
작년에 그래서 임차료를 저희가 감액을 하지 못 하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임차료를 저희가 감액을 하지 못 하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가 행정복합타운 개발 지연이 또 그 지역구에서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는데 의견이 있는 그런 배경에 따라서 이 사업도 맞춰서 부서에서 대비해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지연이 발생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그렇게 미집행으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잘 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잘 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123쪽에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행사 실비지원금이 교육 미참여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22만 5,000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도 배경이 있나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22만 5,000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도 배경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그건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우리동네 돌봄단원들이 전체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인원이 그만두게 되면서 그 교육에 참여를 하지 못해서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중간에 이렇게 교육으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선 질의가 몇 개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가 몇 개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제가 상임위가 늘 행정만 했어가지고 정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집행잔액조서 121쪽 보시면 세부사업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에서 보시면 저는 행정만 해서 복지 쪽에 이런 사업이 있으리라고는, 작년에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무연고사망자가 있는데 관내가 7명, 관외라고 하면 7명이 있는데 관외는 어디를 지금 관외라고 하죠?
나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제가 상임위가 늘 행정만 했어가지고 정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집행잔액조서 121쪽 보시면 세부사업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에서 보시면 저는 행정만 해서 복지 쪽에 이런 사업이 있으리라고는, 작년에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무연고사망자가 있는데 관내가 7명, 관외라고 하면 7명이 있는데 관외는 어디를 지금 관외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연고사망자가 저희 중랑구에서 사망할 때도 있고 요양기관이나 병원에 그랬을 때도 있고 타지역에서 사망했을 때 그런 비용들이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연고사망자가 저희 중랑구에서 사망할 때도 있고 요양기관이나 병원에 그랬을 때도 있고 타지역에서 사망했을 때 그런 비용들이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타구의 요양원에 계실 때 사망하시는 경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나은하 위원 면목본동이 4명이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7명인데, 지금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우리 관내에서 7명인데, 지금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깜짝 놀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무연고사망자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다 발급을 해서 형제자매, 자녀들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이 의료비나 재산 체납이 있어서,
○나은하 위원 빚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렇게 사망했을 때 인수를 하게 되면 그게 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무연고로 이렇게 시신 인수를 안 하겠다고 그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간혹 시신 저희가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난 후에 화장한 그거는 가져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완전 무연고는 아니고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돌아가신 뒤에도 연결 안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그다음 122쪽 보시면 세부사업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이 부분은 지금 신청 대상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떻게 동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접수를 받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로 접수도 하고요, 본인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해서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해서 학교로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로 접수도 하고요, 본인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해서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해서 학교로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이거를 대상자 조사를 하고 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 성격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동주민센터에 업무를 교부해가지고 돈을 교부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은하 위원 동으로 보내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나은하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저는 행정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너무 제가 다른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잘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보시면 간단하게 그냥 조금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세부사업에 AI안부확인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용자 수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저는 행정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너무 제가 다른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잘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보시면 간단하게 그냥 조금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세부사업에 AI안부확인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용자 수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AI안부서비스는 작년에 ’22년도에는 네이버에서 운영비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안 들었는데 전체 구가 SK에서 하는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 돈을, 사업 운영 주체를 바꾸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안부서비스는 간혹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안 받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럴 경우에 전화를 안 받으면 인적 안전망을 작동을 해서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본인 동의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안부서비스는 간혹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안 받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럴 경우에 전화를 안 받으면 인적 안전망을 작동을 해서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본인 동의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더 홍보하고, 물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은 124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운영비에서 예비비 사용까지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사유가 혹시…….
독거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더 홍보하고, 물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은 124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운영비에서 예비비 사용까지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사유가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항목…….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저희가 예비비로는 작년에 너무 덥고 춥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운영비를 줬는데 그 예비비는 다 썼고요, 복지관 시설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들이 직원이 중간에 퇴사가 있거나 이러면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좀 남은 잔액이고요, 예비비로는 한파 때 저희가 시설별로 했던 금액은 다 사용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다음에 125쪽 보시면 정책사업에서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5,700만 원이 있었고 예비비가 90만 원이 있었는데 이 금액을 다 예비비까지 포함했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째서 그랬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째서 그랬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작년에 보훈회관을 증축을 하고 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업에 주민들과의 그런 협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 19억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 19억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특교세 19억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특교세 19억,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이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항상 복지정책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이렇게 항상 꼼꼼하게 면밀하게 사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이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항상 복지정책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이렇게 항상 꼼꼼하게 면밀하게 사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고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26페이지 보시면 300만 원 변경한 건이 있어요.
이 사유를 봤더니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부족이라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행사운영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거라는 그런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26페이지 보시면 300만 원 변경한 건이 있어요.
이 사유를 봤더니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부족이라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행사운영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거라는 그런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랬습니다.
장미축제 기간에 저희가 성년의 날이 포함이 돼서 그 행사비를 그쪽 잔액이 있어서 그걸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랬습니다.
장미축제 기간에 저희가 성년의 날이 포함이 돼서 그 행사비를 그쪽 잔액이 있어서 그걸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장미축제 기간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행사를 개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행사를 하시게 된 건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는, 편성 시에는 장미축제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성년의 날하고 겹치는 부분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답변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행사를 아예 할려고 했었던 계획이 없었는데 장미축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래 행사를 개최하실 계획이 없었던 건 맞죠?
원래 행사를 개최하실 계획이 없었던 건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자원봉사단들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일정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일단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소소한 행사나 큰 행사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행사를 또 변경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지도 조금 의문이 드네요, 다른 부서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7쪽 보시면 여기서도 440만 원 변경 건이 있어요.
이거 사유는 서울시에서 사업 변경 계획이 내려와서 찾동이 이제 동행센터로 변경됐다.
그거에 따라 찾동 차량 스티커 제거 및 의회 책자 제작비 부족분, 이 사유더라고요.
그런데 의회 책자 제작비 부족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소소한 행사나 큰 행사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행사를 또 변경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지도 조금 의문이 드네요, 다른 부서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7쪽 보시면 여기서도 440만 원 변경 건이 있어요.
이거 사유는 서울시에서 사업 변경 계획이 내려와서 찾동이 이제 동행센터로 변경됐다.
그거에 따라 찾동 차량 스티커 제거 및 의회 책자 제작비 부족분, 이 사유더라고요.
그런데 의회 책자 제작비 부족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작년에 동행센터로 사업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찾동이 차량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내용이 있는 거를, 그거에 대한 거를 띠는 작업을 하라고 내려와서 그 예산이 원래 잡혀있지 않아서 그거를 변경해서 사용했고요.
의회 책자 자료는 저희가 행감이랑 수감서류, 주요업무현황 등 책자들을 만들면서 업무추진 하는데 원래 편성된 부분보다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작년에 동행센터로 사업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찾동이 차량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내용이 있는 거를, 그거에 대한 거를 띠는 작업을 하라고 내려와서 그 예산이 원래 잡혀있지 않아서 그거를 변경해서 사용했고요.
의회 책자 자료는 저희가 행감이랑 수감서류, 주요업무현황 등 책자들을 만들면서 업무추진 하는데 원래 편성된 부분보다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행감 서류 만드는 것도 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거는 각 부서별로 다 예산을 해가지고 책자 작업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항상 그러면 매년 해왔던 분량이 있을 텐데 그걸 예측을 못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주무 부서에서 전체 생활복지국 거를 같이 하는데 저희가 예상한 숫자보다 많이 나와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지금 변경 2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사전에 질문을 해주셔서 아까 푸드마켓 이것까지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구 예산에 전용이나 변경 건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횟수도 횟수지만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수도 횟수지만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았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보훈회관 증축으로 인한 그런 배경 설명은 함께 참고했고요.
제가 처음 임기 들어올 때 복지정책과랑 소통을 했던 부분이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였어요.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훈예우수당 등 집행잔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 가량 잔액이 보이는데 지금 예우수당 말고 다른 부분도 함께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거죠?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보훈회관 증축으로 인한 그런 배경 설명은 함께 참고했고요.
제가 처음 임기 들어올 때 복지정책과랑 소통을 했던 부분이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였어요.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훈예우수당 등 집행잔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 가량 잔액이 보이는데 지금 예우수당 말고 다른 부분도 함께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신예진 위원 보훈 예우수당 말고 어떤 수당이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훈예우수당과 보훈대상자 위문금, 독립유공자 위문금, 보훈단체 위문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이렇게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요즘은 어떤가요?
제가 임기 초에 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협의체에서 자치구마다 수당이 차이가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지자체별로 맞추자는 취지로 지혜를 모았던 걸로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현장에서 증액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한가요?
제가 임기 초에 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협의체에서 자치구마다 수당이 차이가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지자체별로 맞추자는 취지로 지혜를 모았던 걸로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현장에서 증액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 과장 김윤희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지금 송파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하고 있는 구가 있다 보니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증액을 하는 게, 타구들도 지금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대부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민 보훈 예우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지금 송파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하고 있는 구가 있다 보니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증액을 하는 게, 타구들도 지금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대부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민 보훈 예우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올해 ’24년도는 5만 원으로 그대로 동결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동결이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본예산 때 그렇게 확인한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1만 원이라도 증액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훈대상자 중에 6·25 참전분들과 월남 참전 고엽제 대상자분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은 조금 다른 보훈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참전했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이 좀 살아계실 때 저희가 보훈 예우 차원은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대상자 중에 6·25 참전분들과 월남 참전 고엽제 대상자분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은 조금 다른 보훈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참전했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이 좀 살아계실 때 저희가 보훈 예우 차원은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인원의 추계랑 뭐 상황적인 예산을 더 정확하게 집계는 해봐야 되지만 1억이 넘는 예산이 어쨌든 간에 잔액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도 더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생활고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이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라는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생활고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이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라는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예상을 인원을 많이 잡아서 잔액이 있었는데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신예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데요.
우리 또 신예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시고 희생되신 우리 보훈 가족 유족들, 그리고 또 지금 계신 보훈회관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우 수당이 2018년부터 1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우 수당은 어느 정도 7만 원 선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날씨가 더운 날씨에도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데요.
우리 또 신예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시고 희생되신 우리 보훈 가족 유족들, 그리고 또 지금 계신 보훈회관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우 수당이 2018년부터 1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우 수당은 어느 정도 7만 원 선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날씨가 더운 날씨에도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29페이지에 변경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 지원 해서 500만 원 해서 해산장제급여 쪽으로 쓰셨어요.
혹시 이렇게 1,000만 원이 필요했던 사유가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29페이지에 변경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 지원 해서 500만 원 해서 해산장제급여 쪽으로 쓰셨어요.
혹시 이렇게 1,000만 원이 필요했던 사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 생계비에서 500만 원, 그리고 명절 위문금 해서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요, 그게 이제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부족하게 된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고 난 ’23년 3월 17일에 안치료에 대한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1일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족분을 나머지 예산에서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 생계비에서 500만 원, 그리고 명절 위문금 해서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요, 그게 이제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부족하게 된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고 난 ’23년 3월 17일에 안치료에 대한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1일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족분을 나머지 예산에서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지금 최대 15일까지 안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일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47명에 대한 안치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생각보다 인원이 좀 많네요.
이것까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변경 건이 130페이지에도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과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변경이나 전용 건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130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근로유지형에서 2,000만 원, 복지도우미형에서 1,800만 원 해서 위탁사업 쪽으로 3,800만 원을 쓰셨어요.
인건비 부족이라는 사유로 확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쓸까요?
이것까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변경 건이 130페이지에도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과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변경이나 전용 건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130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근로유지형에서 2,000만 원, 복지도우미형에서 1,800만 원 해서 위탁사업 쪽으로 3,800만 원을 쓰셨어요.
인건비 부족이라는 사유로 확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쓸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이런 경우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활센터에서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의 인건비를 국비가 편성된 만큼 매칭비율에 맞게끔 시비를 편성했어야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적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업 물량이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상회해서 실적을 거행하게 됨에 따라서 매칭사업비인 시비, 그에 따른 구비 편성액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변경을 해서, 또는 일부는 전용을 해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업 물량이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상회해서 실적을 거행하게 됨에 따라서 매칭사업비인 시비, 그에 따른 구비 편성액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변경을 해서, 또는 일부는 전용을 해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시에서는 왜 적게 편성을 해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때 당시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려웠답니다.
다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 필요하면 주겠다 라고 얘기가 돼서 연말에 부랴부랴 저희가 지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다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 필요하면 주겠다 라고 얘기가 돼서 연말에 부랴부랴 저희가 지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결국 원래 시에서 내려주기로 한 매칭 금액에 맞게 나오기는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뭐 다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의회의 동의가 없이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이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예산 편성했을 때 계획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예산 편성했을 때 계획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유념해서 가능하면 변경, 전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뭐 예산 자체도 사회복지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130쪽에 자활근로사업 지원 목에 공공운영비로 면목역 동행센터 공공요금 집행잔액 남은 게 보여요.
저는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뭐 예산 자체도 사회복지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130쪽에 자활근로사업 지원 목에 공공운영비로 면목역 동행센터 공공요금 집행잔액 남은 게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신예진 위원 동행센터 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센터 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센터 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시설관리도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시설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인터넷 사용료, 그다음에 수도, 전기요금에 따른 비용을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인터넷 사용료, 그다음에 수도, 전기요금에 따른 비용을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라 자주 가기도 하고 가보면 에어컨도 잘 되어 있고 시설관리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TV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TV가 잘 작동을 할까요, 과장님?
그런데 TV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TV가 잘 작동을 할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거기가 뭐 작동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1층은 이제,
1층은 이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지금 1층은 이제 면목,
○신예진 위원 네, 1층에 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리모컨도 있고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TV는 작동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작동 안 된 지도 좀 됐어요.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면요, 지금 88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보이는데 한 달에 20만 원꼴로 계산을 했을 때 네 달 치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면요, 지금 88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보이는데 한 달에 20만 원꼴로 계산을 했을 때 네 달 치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평균적으로 20만 원으로, 240만 원 연 단위로 집계를 했을 때 네 달 정도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전자 장비라든가, 설치의 그 이유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사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잔액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다음 예산 집행하실 때, 책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집기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랑 내용 연수 같은 부분도 잘 확인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거의 제가 갈 때마다 사회복무원 한 분이 거의 다 여기 광장에 계신 분들 관리하고 하는 걸 거의 한 분이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면목역광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가 TF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사회복지과의 복무요원 한 분만 거의 만나다시피 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또 힘드실 것 같다고 판단이 또 들어서 그런 측면도 고려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전자 장비라든가, 설치의 그 이유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사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잔액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다음 예산 집행하실 때, 책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집기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랑 내용 연수 같은 부분도 잘 확인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거의 제가 갈 때마다 사회복무원 한 분이 거의 다 여기 광장에 계신 분들 관리하고 하는 걸 거의 한 분이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면목역광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가 TF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사회복지과의 복무요원 한 분만 거의 만나다시피 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또 힘드실 것 같다고 판단이 또 들어서 그런 측면도 고려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지금 면목역광장이 작년 9월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몇 달은 운영을 안 한 부분이 있었고요.
○신예진 위원 그 운영 미운영으로 인한 잔액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딱 네 달 치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리고 면목본동에서 저희가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면목본동에서 한 달에 한 12회 정도 민간인들이 순찰을 하시는데 주로 저녁 시간대에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
그리고 이제 경찰서,
○신예진 위원 과장님, 그 사업적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그 체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계신 복무요원분의 업무로 인한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짚어드린 거고요, 지속적인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그 체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계신 복무요원분의 업무로 인한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짚어드린 거고요, 지속적인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한 명을 저희가, 두 명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개인사로 그만두는 바람에 최근에 저희가 한 명을 더 빠진 부분을 뽑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사회복지과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TF를 구성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의 노력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은 제가 유관 부서에 항상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분을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요, 지난주에 최종 면접을 봐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에는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에는 배치가 될 것입니다.
○신예진 위원 근무시간 동안 무더위에 어려움 없도록 동행센터가 그렇게 또 큰 공간도 아니잖아요.
작은 공간인데 거기서도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당부드립니다.
작은 공간인데 거기서도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현장근무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거의 매칭사업이라 특별히 뭐 질의할 건 없고요.
집행잔액조서 131쪽 보시면 세부사업에 청년저축계좌 1, 2가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세부사업 보시면 밑에 하단에.
지금 저는 행정만 있어서 복지 쪽 사업을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거의 매칭사업이라 특별히 뭐 질의할 건 없고요.
집행잔액조서 131쪽 보시면 세부사업에 청년저축계좌 1, 2가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세부사업 보시면 밑에 하단에.
지금 저는 행정만 있어서 복지 쪽 사업을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통장의 종류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통장의 종류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많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 중에 위에서부터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이거는 ’22년도부터는 신규 모집을 안 하고 그 전부터 참여했던 자활근로자들의 만료기간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희망저축계좌 1,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금도 신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안 하고 있는 통장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이 3개의 통장으로 통폐합을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안 하고 있는 통장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이 3개의 통장으로 통폐합을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럼 대상은 자활근로자 대상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자활근로자가 대부분의 대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희망저축계좌 1번 같은 경우는요, 근로중인 생계의료수급자 중에 가입자가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국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건데 조건은 6개월 이내에 수급자를 벗어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성격이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희망저축계좌 1번 같은 경우는요, 근로중인 생계의료수급자 중에 가입자가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국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건데 조건은 6개월 이내에 수급자를 벗어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성격이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청년들이 은둔 생활도 많이 하고 있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과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요즘에 청년들이 은둔 생활도 많이 하고 있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과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다양하고 많은 지원이 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분들이 본인이 최소한 낸 것만큼 돈은 그 이상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프다든가, 이분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탈락이 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또 이 지원으로 인해서 또 많은 희망을 가지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또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지원을 하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복지과 항상 열심히 고생하시는 모습 보입니다.
저희는 또 행정에서만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가 여기 사업을 보니까 거의 매칭이라서 특별히 뭐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행정에서만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가 여기 사업을 보니까 거의 매칭이라서 특별히 뭐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우리 과장님, 혹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억 3,500만 원이 다 잔액이 없이 다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이 계좌를 개설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우리 과장님, 혹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억 3,500만 원이 다 잔액이 없이 다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이 계좌를 개설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에는 977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972명, 그런데 그 인원이 이월이 돼서 일부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에는 977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972명, 그런데 그 인원이 이월이 돼서 일부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추가로 조건이 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건이 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조건이 어느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이거 직계가족은 소득은 안 보고 본인만 보는 거죠, 청년 본인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일단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차상위 계층으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청년분들에게 좋은 계좌 개설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청년들이 취업하면서 더욱더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앞으로 자금을 또 모아서 더 좋은 자기계발도 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계좌 개설에 예산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안녕하세요?
신예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사업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정말 우리 중랑구의 독거어르신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중도포기자 발생이라든가 급식 관련해서는 급식 대상자 부재나 미이용에 관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신예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사업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정말 우리 중랑구의 독거어르신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중도포기자 발생이라든가 급식 관련해서는 급식 대상자 부재나 미이용에 관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편찮으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신다거나 해서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포기를 하시게 되면 대기자를 충원하는 그 기간동안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편찮으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신다거나 해서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포기를 하시게 되면 대기자를 충원하는 그 기간동안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증원을 좀 넉넉하게 더 받거나 이런 방안은 고려해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대기자를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사업에 따라서 대기자가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는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시비 매칭의 경우 중도포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 저희가 하루에 3시간 해서 한 달에 10번씩 하는 보통 공익활동형이라고 해서요, 그런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자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급식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로 식당이나 아니면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에 편찮으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 댁에 가신다거나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을 바로 저희가 제외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오시는 날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잔액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에 편찮으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 댁에 가신다거나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을 바로 저희가 제외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오시는 날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잔액입니다.
○신예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기적으로 복지관에 배식 봉사를 가는데 그 배식 봉사 중에 제가 지금 갑자기 사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분 대상으로 대체식 나가는 부분,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토요일 날 저희가,
○신예진 위원 이 부분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식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신예진 위원 네, 제가 갔던 복지관은 선착순으로 배부를 해드리다 보니 그 선착순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분들께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영양사 선생님도 그거에 대한 굉장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그 부분은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니요, 저희가 대체식 같은 경우는 경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금요일 날까지는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고 토요일 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대체식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햇반이나 국이라든지 이렇게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저런 대체식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원래 경로 식당 이용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어느 복지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햇반이나 국이라든지 이렇게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저런 대체식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원래 경로 식당 이용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어느 복지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부분은 복지관마다 또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우선 제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 끝나고 따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은 전달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과장님께 한 번 접수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또 과장님이 계시기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또 행복할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다는 점 다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주신다면 우리 중랑구의 어르신들이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안 그래도 매스컴에서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쪽방촌에는 외부 온도가 30도면 실내 온도는 35도래요.
그런 노인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도 이렇게 따라주지도 않는데 어쨌든 우리 중랑구 어르신들이라도 항상 과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과장님께 한 번 접수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또 과장님이 계시기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또 행복할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다는 점 다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주신다면 우리 중랑구의 어르신들이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안 그래도 매스컴에서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쪽방촌에는 외부 온도가 30도면 실내 온도는 35도래요.
그런 노인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도 이렇게 따라주지도 않는데 어쨌든 우리 중랑구 어르신들이라도 항상 과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이렇게 격려해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빠르게 일을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35페이지에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여기에 지금 매칭이라 시비나 뭐 다른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비는 전액 미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35페이지에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여기에 지금 매칭이라 시비나 뭐 다른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비는 전액 미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도 구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페이지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유정 위원 지금 집행잔액 1,000만 원 중에 구비가 전액 미집행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구비가 전액 미집행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퇴사하신 분이 8월 달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자가 8월 달에 입사하고 10월 달에 퇴사한 이후에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전유정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이 부분에서 구비가 전액 미집행 됐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구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구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 지금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비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저희한테 예산을 보조금을 주었었고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구비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분이 퇴사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거에 따라서 구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비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저희한테 예산을 보조금을 주었었고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구비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분이 퇴사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거에 따라서 구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게 다른 자료들과 동시에 확인을 하다 보면 이게 전액 구비인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이 같이 표기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경로 식당 운영지원 부분에서 급식대상자 미이용 등으로 인한 식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부분이 같이 표기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경로 식당 운영지원 부분에서 급식대상자 미이용 등으로 인한 식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미이용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로 식당 이용자는 지금 저희가 한 1,1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며칠 못 나오신다거나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가 뭐 따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왜냐하면 저희가 며칠 안 나오셨다고 해서 이분을 빼고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이 뭐 20일 전부 다 안 나오시더라도 저희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인원 전체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남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데 다른 구를 찾아보니까 장난감 병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장난감을 고쳐주면서 일자리는 창출이 되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애착 인형, 애착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다는 부분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육지원과나 다른 부서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걸 운영을 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었을까요?
저는 또 한 가지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데 다른 구를 찾아보니까 장난감 병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장난감을 고쳐주면서 일자리는 창출이 되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애착 인형, 애착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다는 부분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육지원과나 다른 부서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걸 운영을 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보육지원시설에도 어르신들이 나가셔서 뭐 선생님들의 보조 역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신다거나 이런 지금 사업들은 이미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보육지원과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게 그냥 뭐 청소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르신분들한테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뭔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사업 한번 확인해주시고 협업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뭔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사업 한번 확인해주시고 협업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면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행감도 결산 또 예결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신예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또 지역에 중랑시립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거기 조리실이 있는데 하루에 제가 가보니까 1일 한 550명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는 면목2동, 5동만의 어르신들이 아니라 각 동에서, 16개 동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되게 호응이 좋으세요.
식사도 맛있고 다 맛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리실이 너무 좁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뜨거운 밥솥 같은 거 있죠?
국그릇 뭐 이렇게 큰 솥으로 하시는데 옆과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고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550명 어르신 1일 평균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너무 협소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너무 좁아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현장에서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면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행감도 결산 또 예결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신예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또 지역에 중랑시립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거기 조리실이 있는데 하루에 제가 가보니까 1일 한 550명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는 면목2동, 5동만의 어르신들이 아니라 각 동에서, 16개 동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되게 호응이 좋으세요.
식사도 맛있고 다 맛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리실이 너무 좁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뜨거운 밥솥 같은 거 있죠?
국그릇 뭐 이렇게 큰 솥으로 하시는데 옆과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고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550명 어르신 1일 평균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너무 협소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너무 좁아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현장에서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시립중랑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건 복지관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시에 예산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시립중랑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건 복지관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시에 예산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흔쾌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잘 현장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으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시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보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보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43페이지에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부분에서 원래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 변경돼서 생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43페이지에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부분에서 원래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 변경돼서 생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업은 애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센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사업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 방식이 변경되어서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돼서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업은 애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센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사업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 방식이 변경되어서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돼서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가족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해서 바우처가 지급되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게 중위소득 150% 대상 가정에게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가족센터에는 중위소득 150%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을 150%를 걸러낼 수 있도록 사업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민간위탁금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을 150%를 걸러낼 수 있도록 사업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민간위탁금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실제 사업 운영이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예산은 연초에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딜레이시켜 놓고 늦게 진행되면서 6월 말쯤부터 시작되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올해는 벌써 거의 예산 조기마감 상태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조서 148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서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전액 미집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행잔액조서 148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서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전액 미집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당초에 구비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린이집이 평가제가 있어서 A, B, C등급이 있는데 B등급까지만 국·시· 구비로 지원이 가능하고 C등급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해서 구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다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 구비로만 편성되었던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다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 구비로만 편성되었던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구의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보육지원과랑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화면 한 번만 켜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이거는 결산이랑은 좀 연관이 없긴 한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앞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보육지원과랑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화면 한 번만 켜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이거는 결산이랑은 좀 연관이 없긴 한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인터뷰 내용)
○기자 엄마와 함께 이곳을 찾은 한 어린이.
갖고 놀던 로봇장난감이 작동되지 않아 고치러 왔습니다.
갖고 놀던 로봇장난감이 작동되지 않아 고치러 왔습니다.
○어린이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다리가 안 움직여서 이 장난감을 고치러 왔어요.
○기자 망가진 장난감을 건네받은 장난감 의사.
먼저 어디가 불편한지 진단서부터 작서합니다.
접수가 끝난 장난감은 순서대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곳에 맡겨진 장난감은 줄이 엉킨 자동차부터 솜이 빠진 인형까지 다양한데요, 장난감 의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꼼꼼하게 손질을 합니다.
대충 장난감병원이라는 사업인데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을까요?
먼저 어디가 불편한지 진단서부터 작서합니다.
접수가 끝난 장난감은 순서대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곳에 맡겨진 장난감은 줄이 엉킨 자동차부터 솜이 빠진 인형까지 다양한데요, 장난감 의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꼼꼼하게 손질을 합니다.
대충 장난감병원이라는 사업인데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방송에서 저도 전에 한번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실제로 동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어떻게 보면 실내놀이터, 어린이놀이터에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으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어서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도 잘 인지하시고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으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어서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도 잘 인지하시고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어르신과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거랑 연계하는 것 같은데 기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신다음에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과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실제로 들고 오는 장난감들이 그냥 쉽게 버려지는 어디 한 부분이 고장 났다든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전지를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래요, 솜을 바꿔주든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일부러 부모님들이 집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일부러 부모님들이 집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실내놀이터 가봤더니 너무너무 흡족했어요, 사실은.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올 수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너무 예쁘게 또 아주 안전하게 해놓은 장소를 보고 뿌듯했어요.
사실 저도 8대에 들어오면서 중랑구의 교육이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랑구의 교육 환경이 너무 많이 좋아지면서 학생들이 중랑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교육 환경이.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고생한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실내놀이터 가봤더니 너무너무 흡족했어요, 사실은.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올 수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너무 예쁘게 또 아주 안전하게 해놓은 장소를 보고 뿌듯했어요.
사실 저도 8대에 들어오면서 중랑구의 교육이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랑구의 교육 환경이 너무 많이 좋아지면서 학생들이 중랑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교육 환경이.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고생한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칭찬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구청장님이 또 교육과 보육과 어르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또 같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다 같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구청장님이 또 교육과 보육과 어르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또 같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다 같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앞으로도 중랑구 학부형들이, 중랑구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잠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41쪽 잔액조서, 출산장려정책 단위사업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하단에 출산장려정책에서.
몇 가지 잠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41쪽 잔액조서, 출산장려정책 단위사업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하단에 출산장려정책에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죄송한데 쪽수 다시 한번…….
○나은하 위원 141쪽.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141쪽 출산장려요?
○나은하 위원 네, 출산장려정책사업이요, 밑에 하단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첫만남이용권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전년도의 출생률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금액이 많아진 거는 부모급여나 이런 거 자체가 기본적인 급여 자체가 한 사람당 많이 나가서 금액 자체가 높아진 거고 그거랑 그 금액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생률 출산하는 아이가 적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년도의 출생률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금액이 많아진 거는 부모급여나 이런 거 자체가 기본적인 급여 자체가 한 사람당 많이 나가서 금액 자체가 높아진 거고 그거랑 그 금액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생률 출산하는 아이가 적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럼 명시이월된 약 20억 정도는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 됐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울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 12월에 올해 ’24년 본예산을 할 때 이 사업을 급격하게 없앴습니다, 다시 서울시에서 몇 개월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23년도에 육아휴직을 내는 사람들은 그때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24년도에 ’23년도 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냥 명시이월로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이거는 ’23년도에 육아휴직 하신 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 12월에 올해 ’24년 본예산을 할 때 이 사업을 급격하게 없앴습니다, 다시 서울시에서 몇 개월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23년도에 육아휴직을 내는 사람들은 그때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24년도에 ’23년도 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냥 명시이월로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이거는 ’23년도에 육아휴직 하신 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불용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44쪽 보시면 보육서비스 향상에 단위사업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요, 약 18억에 10억의 사고이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7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44쪽 보시면 보육서비스 향상에 단위사업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요, 약 18억에 10억의 사고이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7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사고이월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시티프라디움 내에 있는 그 사업이 작년에 12월 달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예정이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저희가 지금 2호점이 올해 다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2호점하고 미리 작년에 받아놓은 명시이월 상태에서 3호점, 저희가 8호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시이월로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시티프라디움 내에 있는 그 사업이 작년에 12월 달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예정이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저희가 지금 2호점이 올해 다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2호점하고 미리 작년에 받아놓은 명시이월 상태에서 3호점, 저희가 8호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시이월로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보통합 관련된 결산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유보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보통합 관련된 결산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유보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정도의 것만 나와 있고 그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시·도나 시·군·구에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조율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나와 있는 사업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정도의 것만 나와 있고 그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시·도나 시·군·구에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조율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나와 있는 사업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안이 나오거나 세부 내용이 발표된 게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대비를 지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으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시점에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현시점에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제 교육청으로 통합한다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통합한다, 이것만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외에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건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건지, 국가에서는 지자체 예산, 현재의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이 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거는 사업을 수행하는 곳에서 당연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지자체의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들을 국가에서 TF팀을 짜서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을 국가에서 TF팀을 짜서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또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집행잔액도 보이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잘 우리가 대비해서 이제 정말로 확정되었을 때 잘 대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부서에서 잘 인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조서 143쪽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1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보이는데 여기 기존 청소년부모 대상자 자격 기준 부적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배경이 있나요?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조서 143쪽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1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보이는데 여기 기존 청소년부모 대상자 자격 기준 부적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배경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어차피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중지된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중지된 겁니다.
○신예진 위원 기준 중위소득도 있고 대상이 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자체 측면에서만 정할 수는 없어서 그렇다 보니 그 기준이 문턱이 좀 있다 보니 발생한 걸로 봐도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이기 때문에 청소년부모의 나이 연령제한도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기준도 있고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이기 때문에 청소년부모의 나이 연령제한도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기준도 있고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예진 위원 제가 요즘 고딩엄빠 프로그램도 그렇고 청소년부모,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좀 있는 걸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서 차원에서 예산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부서에서 노력이 따로 있나요?
프로그램을 통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부서에서 노력이 따로 있나요?
프로그램을 통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각 부서에서라기보다는 동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미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 인식 제고 측면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위한 것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부분에 ’23년 6월 27일 자 사업 시행에 따른 선정 가구 미달에 대한 건수 발생이 주요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부분에 ’23년 6월 27일 자 사업 시행에 따른 선정 가구 미달에 대한 건수 발생이 주요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당초에 1월부터 이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중위소득 150%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어떤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업부서가 이관됐고 그래서 예산도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면서 6월쯤에 시행하게 되어서 애초에 상반기는 다 사용을 못 한 상황으로 반 정도의 예산이 남았고 올해는 거의 전체 예산이 예약을 받아서 소진될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유정 위원 추가적으로 성인지결산서 85페이지 보면 ’22년도 목표치가 4,500명이었던 것 같은데 실적치가 목표치를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왜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23년도에 왜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해서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것이 사라졌던 걸로 보여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목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것이 사라졌던 걸로 보여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목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다음 연도 설정하실 때는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91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22년도 성과목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표치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과목표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91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22년도 성과목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표치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과목표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게 단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이게 ’22년도에는 퍼센티지 이런 걸로 국공립 대 민간 이런 퍼센티지인 것 같고 ’23년도에는 목표치를 변경해서 시설 수 확충으로 했는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리고 민간, 가정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다 폐원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면 국공립이 어린이집이 아무리 어린이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어린이를, 그럼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 가정이 있어야만, 같이 존립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라고 해서 이 상황이 조금 기준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그걸 퍼센티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민간, 가정이 있어야만, 같이 존립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라고 해서 이 상황이 조금 기준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그걸 퍼센티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일단 단위를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확인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그게 충분치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가 두 개소가 되어버린 거고, 이 성과목표를 다시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그게 충분치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가 두 개소가 되어버린 거고, 이 성과목표를 다시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으세요.
전유정 위원님이 장난감 병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이가 커가면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다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애착이 가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수건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활용해서 인형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하나의 장난감도 소홀하지 않고 그거를 수정해서 고쳐서 다시 사용한다 그러면 경제 상황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르신 일자리도 하나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예산서 잠깐 봤는데 아이돌봄 지원에 있어서 거의 100%, 98% 이상 지출이 되셨어요.
아이돌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데 어제도 행사가 있어서 줄넘기대회를 저희 의원님들도 다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에 삼 자녀, 그리고 네 자녀 아이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정말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이는 키워야 되고 그런데 차상위나 이런 기본급여, 정말 어려운 급여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없잖아요.
‘세 명, 네 명을 다 커버하거나 두 명 이상을 키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같이 맞벌이를 하면 건강보험료는 자꾸 올라가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말이 맞냐.’ 고 지적을 하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가 자꾸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지원받아야 될 아이들의 지원 부분이 축소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으세요.
전유정 위원님이 장난감 병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이가 커가면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다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애착이 가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수건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활용해서 인형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하나의 장난감도 소홀하지 않고 그거를 수정해서 고쳐서 다시 사용한다 그러면 경제 상황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르신 일자리도 하나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예산서 잠깐 봤는데 아이돌봄 지원에 있어서 거의 100%, 98% 이상 지출이 되셨어요.
아이돌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데 어제도 행사가 있어서 줄넘기대회를 저희 의원님들도 다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에 삼 자녀, 그리고 네 자녀 아이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정말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이는 키워야 되고 그런데 차상위나 이런 기본급여, 정말 어려운 급여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없잖아요.
‘세 명, 네 명을 다 커버하거나 두 명 이상을 키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같이 맞벌이를 하면 건강보험료는 자꾸 올라가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말이 맞냐.’ 고 지적을 하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가 자꾸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지원받아야 될 아이들의 지원 부분이 축소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저소득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점점 갈수록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어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저소득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점점 갈수록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어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저출산으로 계속 사회가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출생률이 거의 0.5% 이 정도 수준인데 계속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지 말고 지원체계를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이 조금 더 머리를, 의견을 조율하셔서 시에다 어떤 안이 접수돼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출생률이 거의 0.5% 이 정도 수준인데 계속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지 말고 지원체계를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이 조금 더 머리를, 의견을 조율하셔서 시에다 어떤 안이 접수돼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보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신예진 위원 세 개 사업 전부 청소년커뮤니티 공간 운영사업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잔액조서를 보고 계시나요?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잔액조서를 보고 계시나요?
○신예진 위원 결산서에,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몇 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신예진 위원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에 330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 확인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전용한 몫이 세 개 목인데 사업 세 개가 전부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 관련사업에서 전용을 하셨길래, 사유는 저도 함께 봤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용예정액을 참석수당으로 전용한 부분, 그리고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예정액을 1호점 행사 운영에 사용한 부분하고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한 부분.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용예정액을 참석수당으로 전용한 부분, 그리고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예정액을 1호점 행사 운영에 사용한 부분하고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한 부분.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전용이 사실 불요불급한 경우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세 개 목 다 행사라든가 수당 지급 부분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전용을 하면서까지 쓸 정도로 급한 건으로는 안 보이는데 세 개 사업 전부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예산에서 전용을 하셔서 이 부분 짚어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24년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좀 잘 사업 목에 해당되는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전용을 하면서까지 쓸 정도로 급한 건으로는 안 보이는데 세 개 사업 전부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예산에서 전용을 하셔서 이 부분 짚어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24년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좀 잘 사업 목에 해당되는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전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2024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전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2024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 지역구에도 딩가동이 있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응원도 하고 아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장소라서 응원은 하지만 사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작년도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해 주셔라 라는 그런 부분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해 주셔라 라는 그런 부분 지적드리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조서 157쪽에 보면요, 여기 경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및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피복비 집행잔액이 내역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급량비라든지 피복비가 잔액이 남을 만한 배경이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남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남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내역에 담겨주시면 더 참고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변경한 내역은 저희 아동청소년과가 작년 1월 1일 날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체로 인한 사무용품 수요 대비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체로 인한 사무용품 수요 대비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도 함께 담아주시면 결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결산서 작성하실 때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51쪽 보시면 세부내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7호점이 발굴됐다고 되어 있네요?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51쪽 보시면 세부내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7호점이 발굴됐다고 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랑구에 키움센터는 6호점까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7호점 대상지는 발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중랑구에 키움센터는 6호점까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7호점 대상지는 발굴 중에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발굴 중에, 발굴한 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거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1호부터 6호까지가 민간위탁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다 민간위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키움센터 담당 직원이 수시로 키움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소통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주로 엄마들이 직장인이나 주로 그런 학생들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의 방향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방과후에 어머니가 늦게 오시기 때문에 맞벌이라서, 그 아동들을 키움센터에서 관리하면서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다시 재등원해서 키움센터에서 활동하다가 어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에 어머니가 늦게 오시기 때문에 맞벌이라서, 그 아동들을 키움센터에서 관리하면서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다시 재등원해서 키움센터에서 활동하다가 어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저희도 면목7동에 오픈했을 때 가봤는데 오픈식 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일단 운영자가 사랑으로, 아무래도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운영자가 사랑으로 많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일단 운영자가 사랑으로, 아무래도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운영자가 사랑으로 많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래서 잘 운영이 되는지 항상 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엄마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에 가장 최근에 폐업한 지역아동센터는 작년 8월에 동그라미 지역아동센터가 폐원이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에 가장 최근에 폐업한 지역아동센터는 작년 8월에 동그라미 지역아동센터가 폐원이 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발생됐던 곳이 동그라미, 결국은 폐업을 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폐업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 위치에는 그럼 다른 분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 폐업한 자리에는 운영 특례로 공개모집을 해서 영안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때 저도 약간은 들어서 알았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많이 면밀히 검토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위탁만 해놓고 운영자는 따로 있고 관리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몇 개의 아동센터가 있죠, 총?
우리가 진짜 위탁만 해놓고 운영자는 따로 있고 관리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몇 개의 아동센터가 있죠, 총?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총 스물세 개소가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총 스물세 개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나은하 위원 지금 다른 데는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현재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특이사항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는 없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다행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더군다나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생활하는 이곳에 과연 센터장님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할 이곳에서 다른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더군다나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생활하는 이곳에 과연 센터장님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할 이곳에서 다른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 부분을 늘 면멸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지원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다음 155쪽 보시면 세부사업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여기 센터장님 지금은 그때는 미채용했지만 지금은 채용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한국청소년연맹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장미랑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한국청소년연맹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장미랑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장미랑 센터장님, 지금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지금 장미랑 센터장이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문상담사까지 센터장님이 같이 함께하신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상담하는 전문상담사는 별도로 인력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별도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항상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중랑구의 교육이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과에서는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중랑구의 교육이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과에서는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집행잔액조서 156페이지에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 관련해서 지금 원래 민간위탁금이 4억 7,000만 원 예산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도 사용을 하셨고, 그런데 또 전용도 하셨고, 이게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집행잔액조서 156페이지에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 관련해서 지금 원래 민간위탁금이 4억 7,000만 원 예산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도 사용을 하셨고, 그런데 또 전용도 하셨고, 이게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4호점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사고이월비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4호점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사고이월비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근에 개소된 딩가동 4호점은 중랑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딩가동입니다.
거기가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거기를 조성하면서 부족한 예산들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거기를 조성하면서 부족한 예산들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 거는 위탁 받은 업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4호점에 그 위탁 부분이 4월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여유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당초에 민간위탁금 계산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이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유정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예비비 사용은 작년에 저희가 한파 관련해서 난방비 등으로 7개소에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니, 지금 예산액이 4억 7,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240만 원을 끌어다 쓰셨고, 그런데 또 전용한 게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 240만 원을 끌어다 쓰셨고, 그런데 또 전용한 게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750만 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은 별도로 위원님, 예비비 사용은 작년 2월 달 한파로 따른 난방비 지급으로 해서 지급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예비비 부분은.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쓰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1,260만 원이 전용돼서 어쨌든 다른 부분에 쓰였어요.
그런데 한파 때문에 240만 원을 예비비로 쓰셔 가지고 오셨고, 그런데 집행잔액은 750만 원이었고.
그러면 처음부터 4억 7,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라는 의도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뭐 별도라고 하신다고 하면 애초에 4억 7,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 건지.
그런데 한파 때문에 240만 원을 예비비로 쓰셔 가지고 오셨고, 그런데 집행잔액은 750만 원이었고.
그러면 처음부터 4억 7,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라는 의도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뭐 별도라고 하신다고 하면 애초에 4억 7,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4호점 민간위탁금을 1년 치를 편성을 했는데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한 금액이 남아서 그거를 감해서 전용한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4호점 민간위탁금을 1년 치를 편성을 했는데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한 금액이 남아서 그거를 감해서 전용한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위탁이 돼서 이게 지금 1,260만 원이라는 부분은 1월부터 3월까지의 민간위탁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쓰신 게 지금 아까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필요 물품 구매예요.
지금 이 부분 전용하신 3건에 대해서는 원래 애초에 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사 운영도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문회의도 창작센터 건립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하시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전용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부분 전용하신 3건에 대해서는 원래 애초에 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사 운영도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문회의도 창작센터 건립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하시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전용을 하셨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된 건 아니고요,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4호점 민간위탁금 조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남은 여유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된 건 아니고요,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4호점 민간위탁금 조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남은 여유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더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아서 이 부분 관련해서 그냥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는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세 분 다 저를 포함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다 보니 지금 보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준비가 미흡하다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자료 요청하신 부분 성실하게 제출하셔서 의회에서 잘 납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신 부분 성실하게 제출하셔서 의회에서 잘 납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과장님,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답변을 우리 위원님이 이해하는 부분이 더 폭넓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더 없으시면, 이번에 영안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지금 있죠, 영안지역아동센터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더 없으시면, 이번에 영안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지금 있죠, 영안지역아동센터에?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안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5명입니다.
영안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5명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25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최은주 지금 리모델링 하신 부분은 잘 리모델링 되어 있나요, 이번에 그 시설들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영안지역아동센터는 리모델링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최은주 하지 않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기존에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던 공간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안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가능한 부분이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혹시 뭐 책상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능한 부분이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혹시 뭐 책상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영안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공간은 석면 공사는 완료했고요, 향후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지원을 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천정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바닥이라든가 이런 책상 부분이 조금 오래돼서 노후화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이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방문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셔서 현장에 한번 답사를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또 위원님이 서류 제출 요청하신 거는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이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회)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60페이지에 장애인 사회 적응 지원 부분에서 시설비가 사고이월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이랑 번경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60페이지에 장애인 사회 적응 지원 부분에서 시설비가 사고이월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이랑 번경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적응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에 따른 이월 예산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적응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에 따른 이월 예산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변경 건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개소식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개소식 개최 행사 비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 구에서는 뭔가 항상 뭐가 지어지거나 뭐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에 관련된 행사가 꼭 따라오는 것 같은데 당초에 개소식을 하실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행사 비용이 잡혀있었는데 부족해서 변경을 하신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기존에 저희가 이월할 때 당시에는 시설비만 넘겼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당초에는 개소식을 할 생각이 없었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아,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거나 집행을 못 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에…….
그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거나 집행을 못 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에…….
○전유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변경의 사유가 급박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개소식이라는 이유가 조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작은 행사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600만 원의 예산이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개소식이나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비용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변경 건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작은 행사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600만 원의 예산이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개소식이나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비용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변경 건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의 일 부분이 많이 주변에서 일을 잘 하신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라고 하시는데 오늘도 질의도 많이 없으시네요.
과장님, 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차이가 뭘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의 일 부분이 많이 주변에서 일을 잘 하신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라고 하시는데 오늘도 질의도 많이 없으시네요.
과장님, 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차이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고요, 시설부대비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다 완료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보조비용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소식 비용이라든지 어떤 물품, 용역비 일부라든지, 공사하는 인부에 대한 어떤 인부임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고요, 시설부대비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다 완료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보조비용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소식 비용이라든지 어떤 물품, 용역비 일부라든지, 공사하는 인부에 대한 어떤 인부임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변경이 되면 또 급한 경우 아니면 변경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성 있게 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성 있게 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 이번에 2024년 장미축제가 아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상 잘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행감, 결산 다 고생하셨다고 질의를 안 하시는데 혹시 뭐…….
칭찬드립니다.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 이번에 2024년 장미축제가 아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상 잘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행감, 결산 다 고생하셨다고 질의를 안 하시는데 혹시 뭐…….
칭찬드립니다.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질의할 건 아니고요.
국장님, 6월 말로 전역하시는데, 마지막 하시는데 끝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모든 분들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의 인생 하시는 데 꼭 꽃길만 있으시면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질의할 건 아니고요.
국장님, 6월 말로 전역하시는데, 마지막 하시는데 끝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모든 분들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의 인생 하시는 데 꼭 꽃길만 있으시면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우리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 청소년행정과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해주셨고 또 청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다 많이 도와주셔서 장미축제가 아주 예쁘고 깨끗한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해주셨고 또 청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다 많이 도와주셔서 장미축제가 아주 예쁘고 깨끗한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국장님이 6월까지 임기 마치시고 퇴임을 하시는데요, 제2의 삶은 꽃길만 걸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김형근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국장님이 6월까지 임기 마치시고 퇴임을 하시는데요, 제2의 삶은 꽃길만 걸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김형근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마지막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33년 7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 하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항상 같이 의논하고 좋은 의견 주시면 주시는 의견 가지고 구민들하고 함께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 중랑구가 더 행복하고 더 발전된 이런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일했던 게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중랑구에서 열심히 우리 중랑구 발전되는 모습 보면서 같이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마지막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33년 7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 하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항상 같이 의논하고 좋은 의견 주시면 주시는 의견 가지고 구민들하고 함께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 중랑구가 더 행복하고 더 발전된 이런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일했던 게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중랑구에서 열심히 우리 중랑구 발전되는 모습 보면서 같이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국장님, 지금은 우리 구청에 계시지만 또 제2의 삶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시 또 주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술 한잔도 기울이고 구청에도 놀러 오실 거잖아요.
오셔서 서로 공무원분들과 이렇게 또 술잔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셔서 서로 공무원분들과 이렇게 또 술잔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