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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교통행정과 소관
  5.  0 주차관리과 소관
  6.  0 도로과 소관
  7.  0 치수과 소관

(10시16분 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그냥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건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233쪽, 여기 보면 시설비가 전년 ’22년도에도 한 5,000만 원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도 보니까 2,400만 원이 남았네요?
  지금 교통시설물이 설치돼야 할,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로 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라서, 단가를 맺은 거에 대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동안 입찰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낙찰차액 그런 잔액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렇습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노면 표시 같은 게 벗겨져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지보수를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도 순찰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최은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은주 위원   따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부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에 수고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산 내역과는 관계없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잖아요? 
  극락사 앞에 우리 구립잔디구장, 저는 일요일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일요일에 행사를 하면서 교통체증으로 뭐 거의 난리가 나서, 싸우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오후에 한 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생각이 잘 안되는데, 큰 메인 주차장에는 한 6대인가 들어가 있고, 작은 주차장에는 1대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차들이 저쪽 극락사 위쪽으로 있고, 극락사 앞에까지는 봉이 박혀 있어서 차가 서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 앞쪽에서 올라, 양원역에서 올라가는 쪽에서는 봉이 안 박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메인 행사 때 주차장 다 거기로 들어가서 주차가 좀 원활하게 되기를 바랐었는데 아마 일요일 유소년인가 청소년 대회를 하면서 싸우고 난리가 나서,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거기 가셨다가 못 빠져나오셔서 한참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방통행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뭐 교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민원인의 얘기로는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좀 조사하셔서 어떻게 좀 묘책을 짜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요, 큰 행사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공영주차장 가지고는 사실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봉 설치할 때, 다른 여타 중앙봉 기계가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임시적으로, 만약 행사가 있을 때 한편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리고 중앙봉은 탈착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안내했고요. 
  그런데 그쪽 주관 부서에서는 판단하건대, 그런 부분을 크게 염려치 않겠다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진행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관 부서가 판단했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교통흐름이나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 봉이 탈부착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극락사 앞쪽에 한 열댓 개가 빠져있어서 이게 벌써 시작하자마자 빠졌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란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큰 대형차량 같은 경우 지나가면 약간 곡선 부분이 좀 걸리적거릴 수 있어서 미연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일부는 뺐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시구나, 일단 과장님 어쨌든 그게 잘 돼서 탈부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으로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주차를 시켜야 하잖아요,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게 아마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주말 되면 계속 조기축구 행사가 뭐 연중 구청장기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서 쉽진 않으실 텐데, 어쨌든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주차관리과가 과태료 징수도 가장 많이 하는 부서이고 징수율이 가장 거의 높습니다. 
  상위권에 들어와서, 그래도 과태료 처분의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의 액수인데도 이렇게 징수율을 많이 높여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 말씀과 상반된 얘기는 아니지만, 구립축구장 주변에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그런 민원들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그렇게 중간에 봉을 박아서 봉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불법주차도 막을 수 있고, 또 양원지구가 들어옴으로써 양원지구 주민들이 망우리고개 쪽으로 가서 구리 쪽으로 진출입하는 데 불편함 없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년 전부터 제가 서울시 의원께 건의하고, 서울시에 제가 건의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고질적인 민원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했었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과장님께 바랄 거는 더 홍보는 많이 해야겠다, 현수막을 아래에 1, 2주차장이 있으니 주차장에 주차하시라는 안내를 하셔야 할 것 같고, 행사 때는 행사 주최 측에서 주차안내원이 나오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할 거 같아요. 
  축구협회면 축구협회에서 구해서, 전부 안내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협조를 서로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잘 만들어 놨는데, 전체가 몇 면이죠, 두 개가?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한 100면 가까이 됩니다. 
최경보 위원   100면 가까이 된 면을, 아까 최윤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가면 차 몇 대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기존 평일에는 봉을 박아놓으면 주차를 못 할 거예요.
  그 도로가 좁지 않은 도로고 양방 다 통행이 원활한 도로잖아요.
  아무리 큰 차도 다 원활하게 불법주차가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야겠다는 얘기죠. 
  여하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잘 만들어 놓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여서, 행사 때는 행사를 주관하는 그 주최, 우리 부서와 협의하셔서 반드시 주차안내원을 둔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추가로 양원역에서 올라가는 데부터, 운동장 부분부터 다시 중간에 봉을 박는 거는 검토해 보시겠지만, 그래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나 미흡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보완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늘 고질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역할에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잔액조서 312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확충 및 관리가 있어요. 
  거기 세부사업에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지출 보니까 시설비는 지금 3,600만 원 지출하시고, 맞죠? 
  그리고 지금 한 50% 정도 더 남아서 3,0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건지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라는 거는 어떨 때 이용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사실 당초 그해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민간 부설주차장인데요, 그런데 그쪽 공사진행이 좀 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방도 마찬가지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 일정만 조금 차질이 있을 뿐이지 개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최은주 위원   그 장소가 어디죠, 거기가?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상봉동, 그다음에 묵동입니다. 
최은주 위원   묵동이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리고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냐면, 시설부대비는 사실 임차료나 각종 수수료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비용 지출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지금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거 개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올해 할 예정이고요, 
최은주 위원   할 예정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청년주택인데요, 거기 만약 공사가 준공되면, 
최은주 위원   그러면 100% 올해 다 집행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3페이지에 그린파킹 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거의 3억 3,000만 원 지출이 되고, 한 1,100만 원 남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미집행 건도 있고, 지금 시설부대비와 시설비가 한 200만 원, 900만 원.
  1,100만 원 정도가 진행이 안 됐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그린파킹은 사실 담장 허물기 사업인데요, 작년에 한 34면 정도 조성했고요. 
  총금액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담장 허물기 사업이 그린파킹 조성인데, 작년 ’23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었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34면 정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34면이요? 
  그런데 34면이 기존에 있던 면수와, 지금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신 건지, 사실 담장 허물기만 하고 한때만 이용하시고 지금은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협약할 때는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할지 말지는 건물주나 소유주가 판단할 문제라서 어떤 소유권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강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만약 2년 하시고, 그다음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거,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대부분 계속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거는 처음에 계약이나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계약 변경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집을 파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매수하신 분이 그 그린파킹을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최은주 위원   지금 이렇게 조성해 놓고 집을 파시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간혹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제한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1면, 만약 평수가 3평이다, 4평이다, 이렇게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면수가? 
  그럴 경우에 1면당 한 얼마 정도?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지원 조건이 있거든요.
  최소 2면 이상이 돼야 하고요, 1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3,000만 원까지, 그러면 개인 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담장 허물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동네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린파킹을 하시고 나서 과연 이 부분 잘 이용하고 계신지, 만약 그 부분에 차가 없으실 경우에는 본인 차가 아닌 다른 차를 파킹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개방되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주차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해서 월주차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거기 다른 차를 대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과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잠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립축구장에서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본 위원이 거기 행사장에 참석했었거든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너무 고생스럽게도 정말 이렇게 애써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 부분들, 지금 이 가운데 이렇게 봉을 박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차는 정차가 되어 있는 차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 이 공간은 굉장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무의미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극락사까지 봉을 박아놓으셨잖아요? 
  극락사에서 망우산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제가 그곳에서 1시간 정차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의원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극락사까지는 봉이 박혀 있는데 그 내려오는 차들이 계속 행사가 있다 보니까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면을 좀 확보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굉장히 혼잡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사진을 다 못 찍었는데, 위에 가도 이렇게 정차가 되어 있고, 그날은 이 공영주차장들마다 다 만차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봉을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혹시 이 길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정말 들어오는 수련관 앞에서부터라도 좀, 대안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부 예상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으면 많은 차가 동 시간대에 오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봉 자체가 다른 데는 없는 탈부착이 가능한 걸로 설치했는데, 그래서 일방통행을 임시적으로 하고, 한쪽 면에 주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 그렇게 안을 갖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주관 부서에서 판단하건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바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억지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김민주 위원   그 주관 부서라고 말씀하시면 공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체육진흥과입니다. 
김민주 위원   체육진흥과?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주말에도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은 단속이 불가능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현재 구간은 단속 구간은 아니고 계도 구간이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봉을 설치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CCTV나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아마, 생각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극락사 이후 도로도 점차적으로 봉 설치나 그런 것들로 저희가 조금 확대할 수 있게끔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이 주차문제로 정말 민원도 많고 힘이 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잘 보완하셔서 좀 구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2023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봤는데, 주차관리과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 지금 공공운영비 감추경을 한 30만 3,000원 정도 하셨어요, 본예산은 759만 원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4%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등기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송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 거의 반송 없이 수령을 해서 그 부분 좀 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해서는 따로 집행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현재로서는, 
최은주 위원   그러면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좀 잘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구립축구장이라든가 극락사 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살피셔서 주민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알림 서비스, 본 위원이 제안해서 추경에 올리셨었나요?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사유가 기존 서버를 이용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하셨습니다, 2,200만 원 정도. 
  그래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국장님께 여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심의하면서 생활복지국이라든가 도시환경국 할 때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는 그 금액이 한 3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랑 주차관리과도 보니까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감안해서 좀 감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네,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결산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이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오전에 이어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행감 이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39쪽에 도로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지금 30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시설비는 한 28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 100개소 정도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원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몇 개소 있고, 그리고 몇 개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게 있을 텐데, 목표 대비 다 지금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나 시설물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원접수 사항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연도나 최근 3년 치 평균치를 잡고 하는데요. 
  원래는 예산 자체를, 지금 우리 민원 접수 들어온 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본예산을 많이 좀 편성,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서 추경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게 민원현황을, 전년도에 있는 현황을 다 매년마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몇 개소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면적 대비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개소 수라기보다는, 개소 수로 따지면 규모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어떤 골목은 긴 게 있고, 또 짧은 것도 있고 해서 면적 대비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면적 대비로, 그러면 사업을 실행할 때 우선순위가 있겠죠, 당연히? 
  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곳부터 하겠죠,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민원으로 들어왔던 거를 상반기에 해결하는 게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고 발생 이후라든가 긴급한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로 앞서서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처리할 때 민원접수 현황순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긴급한 곳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동일로 몇 길에 4,250만 원 중 1,400만 원이 스텐실 포장으로 사용됐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인정하셨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도서관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사업근거가 도서관 이용자 보행안전 확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법 선정 사유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 소음 발생이 적은 스텐실 포장을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먼저 지금 도서관을 개소하기 1년 전에 공사를 진행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하기 전이 아니라 공사 중에는 저희가 어차피 해 놓으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개관에 맞춰서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은경 위원   개관에 맞춰서, 개관한 지 지금,
○도로과장 박동현   네,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왜냐하면 공사 중의 경우에는 해 놓아도 공사차량이라든가 암만해도 자재 운반하고 그러면 어차피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외부라든가 주요 장비들로 하는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하고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시기나 그 시기에 맞춰서, 보통 저희가 상호조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1년 전에 공사를 마쳤다는 점. 
  그러면 관내 작은도서관이 저희 국공립, 사립 다 합쳐서 한 5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는 도로도 많이 협소하고 주거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50군데 다 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예를 들어 시인성이 안 좋다든가 어린이도서관, 그때는 어린이공원도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암만해도 좀 도로를 밝게 해 놓으면 어린이들 교통, 직진성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주의력을 좀 주지 않나 해서 거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 장소랑 좀 비슷한 유사한 곳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공사가 안 된다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쪽에는 그렇게 공사가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설치가 됐는지, 본 위원은 의문점을 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법률상 원칙에 의해서 그러지만, 우리로 치면 시장통에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특성화돼 있는 데는 꼭 필요하시다 하면 의견을 조율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꼭 된다, 안 된다 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거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니면 또 상징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유지보수지 이런 공사를 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400만 원의 비용으로 저희 관내 도로를 유지하거나 보수할 수 있는 곳 몇 군데 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사용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 유지관리가 있으면 저희가 꼭 포장도로로만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좀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딱 끊어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땐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너무 특혜를 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도 같은 건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요청했는데 한 군데는 했고 한 군데는 안 했고, 이 공사는 그렇게 시급한 그런 공사도 아니고 이거보다도 더 급한 도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이런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 공사에 시행됐는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예산 집행에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딱 우리가 지금 시장 지역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하면, 거기는 우리가 스텐실 포장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징성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위험성을 배제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사 사고라든가 다른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좀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는 것과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견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상징성이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둘러서 얘기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저희가 그 외에도 지금 관내에 설치 그렇게 해 준 곳이 6∼7군데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 준 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부분들은, 거기서는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통학로 입구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도로관리 운영 면에서는 교통행정과보다 저희 과가 좀 더 현저히 융통성을 더 발휘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어떤 분이 이런 민원을 주셔서 특혜를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특정 민원인에 의해서 이런 특정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시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에 저희 소중한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아니, 왜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도로과에서는 했어요?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의아한데? 
○도로과장 박동현   그때 거기가 어린이공원이 있고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대부분 약자이고 하니까 그 사거리 부분 좀 더 시인성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위원장 박열완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교통행정과는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인성 확보하고 좀 주변을 정비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말씀하고 하시지 왜, 
○도로과장 박동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진행할 때 뭐든 좀 좌고우면하시고, 더 많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다음부터는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상의해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결산 한 번 더 남았어요, 특위.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특위 하시고 이제 또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저희들이 과장님 계속 보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까 좋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은 힘드실지 몰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치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는 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보고 계시니까 참 신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중랑구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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