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19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 2.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 고문 추천의 건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 고문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7분 개회)
○위원장 나은하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나은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나은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신승우 중랑구 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 고문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 고문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님, 추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님, 추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신예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전유정 위원님께서 신예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예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예진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예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예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예진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예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출되신 신예진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장도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신예진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장도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를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 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 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입법 고문으로 김용석 박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석 박사가 우리 구의회 입법 고문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입법 고문으로 김용석 박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석 박사가 우리 구의회 입법 고문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