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
-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법률 고문 추천의 건
- 5.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나은하ㆍ전유정ㆍ한성수ㆍ이윤재ㆍ조현우ㆍ신예진ㆍ김미애ㆍ고강섭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3.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법률 고문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 5.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54분 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법률 고문 추천의 건,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법률 고문 추천의 건,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나은하ㆍ전유정ㆍ한성수ㆍ이윤재ㆍ조현우ㆍ신예진ㆍ김미애ㆍ고강섭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0시55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육아시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육아시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나은하ㆍ전유정ㆍ한성수ㆍ이윤재ㆍ조현우ㆍ신예진ㆍ김미애ㆍ고강섭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요.
중간 정도 보면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라고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간에 ‘별표 2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좀 통일성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같다.’와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비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용어를 좀 통일성 있게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못 찾으셨어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요.
중간 정도 보면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라고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간에 ‘별표 2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좀 통일성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같다.’와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비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용어를 좀 통일성 있게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못 찾으셨어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지금 봤습니다.
○김민주 위원 통일성을 좀 갖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그 밑에 개정안을 보시면 제12조제6항에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네, 봤습니다.
○김민주 위원 거기에 보시면 그런데 상위법에 대한 육아시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녀 1인당’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상위법에는 정확하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자녀 1인당’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상위법에는 정확하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지금 정확히 파악이 좀 안 돼서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추후 보고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일부개정으로 올라온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게 정확하게 상위법에는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자녀 1인당’으로 저희가 개정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왜냐하면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나이가?
그런데 국장님 그게 정확하게 상위법에는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자녀 1인당’으로 저희가 개정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왜냐하면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나이가?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안 된다면 본 위원은 이건 좀 수정발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은하 국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가 집행부와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발의했던 부분이니까요.
지금 일단 보류시키고 나서 검토하시고 다시, 행정지원과에 연락을 취해 보세요.
같이 병행해서 올라온 조례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 보류시키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가 집행부와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발의했던 부분이니까요.
지금 일단 보류시키고 나서 검토하시고 다시, 행정지원과에 연락을 취해 보세요.
같이 병행해서 올라온 조례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 보류시키면 어떨까요?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냥 저희가 개정해서 ‘자녀 1인당’으로 표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냥 저희가 개정해서 ‘자녀 1인당’으로 표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나은하 김민주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 부연설명으로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 맞는데 구체화시킨 부분이라서 ‘1인당 각각’으로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김민주 위원 구체화시켰다고 하셨나요?
○전문위원 이동인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전문위원님 답변하셔도 되죠?
○전문위원 이동인 전문위원 이동인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원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휴가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에 구체화시킬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걸 다 포괄하면서 1인당 3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구체화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원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휴가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에 구체화시킬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걸 다 포괄하면서 1인당 3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구체화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된 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시면 제7조의7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육아시간에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된 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시면 제7조의7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육아시간에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동인 전문위원 이동인입니다.
지금 특별휴가 같은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제7조의7제8항에 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라서, 그 자녀가 1명인지 2명인지 구체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1명당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체화시킨 부분입니다.
원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라든지 이게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 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그걸 구체화시킨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휴가 같은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제7조의7제8항에 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라서, 그 자녀가 1명인지 2명인지 구체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1명당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체화시킨 부분입니다.
원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라든지 이게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 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그걸 구체화시킨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특별휴가에 지금 그 육아시간이 포함된다는 말씀인 거죠?
○전문위원 이동인 특별휴가와 육아시간은 별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특별휴가 안에 육아시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인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래서 조례로 그냥 저희는 ‘자녀 1인당’으로, 이 의미를 보면 요즘 저출생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화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녀 1인당’으로 넣어주신 거 같아요, 저희 한성수 의원님께서, 맞으시죠?
그래서 아마 ‘자녀 1인당’으로 넣어주신 거 같아요, 저희 한성수 의원님께서, 맞으시죠?
○한성수 의원 한성수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제7조, 아까 제가 조례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안 제12조 보면 신설된 거 맞습니다.
맞고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됐는데 그걸 우리 조례에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제7조, 아까 제가 조례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안 제12조 보면 신설된 거 맞습니다.
맞고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됐는데 그걸 우리 조례에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녀 1인당 각각’이라는 거는 자녀 몇 명까지 해당되는지, 아니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속하는 자녀 1인당 각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녀 1인당 각각’이라는 거는 자녀 몇 명까지 해당되는지, 아니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속하는 자녀 1인당 각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성수 의원 그거는 포괄적으로, 먼저 상위법이 개정돼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는 법령에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그사이에 1명 정도만 했던 걸 각각 1인당, 그러니까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상관 없이 3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는 법령에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그사이에 1명 정도만 했던 걸 각각 1인당, 그러니까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상관 없이 3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상위법에는 보시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고, 8세 이하라고 하면 0세부터 7시까지가 8세 이하 맞죠?
○한성수 의원 만 나이로 하는 거니까요.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요즘 저출생이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이런 육아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이거 말고도 이 문서를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할 때, 개정할 때는 문서 또한 국장님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요즘 저출생이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이런 육아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이거 말고도 이 문서를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할 때, 개정할 때는 문서 또한 국장님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규정으로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별휴가가 있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 독립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밸런스를 맞춰주시려고 했던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고요.
우리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연가가산에 대해 더 산출 규정을 새로 지으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된 거죠?
우선 우리가 일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규정으로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별휴가가 있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 독립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밸런스를 맞춰주시려고 했던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고요.
우리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연가가산에 대해 더 산출 규정을 새로 지으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된 거죠?
○고강섭 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지금 이거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국장님, 우리 사무국 직원 중 경력직공무원 혹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지금 이거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국장님, 우리 사무국 직원 중 경력직공무원 혹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한성수 의원 제가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괜찮습니다.
○한성수 의원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 행정ㆍ기술직, 우체국 우정직, 그다음에 연구ㆍ지도직, 전문경력관 이렇게 분류되고, 특정직은 업무 특수성으로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인데, 주로 법관이라든가 검사, 경찰이 거기에 포함돼 있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정무직, 즉 선거라든가 국회 동의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 그다음에 별정직,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반 행정ㆍ기술직, 우체국 우정직, 그다음에 연구ㆍ지도직, 전문경력관 이렇게 분류되고, 특정직은 업무 특수성으로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인데, 주로 법관이라든가 검사, 경찰이 거기에 포함돼 있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정무직, 즉 선거라든가 국회 동의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 그다음에 별정직,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일단 비서실에 있는 지금 비서들에게 혜택이 가고요.
이제 일반직들도 전부 다 이번에 경력직으로 해서 개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행은 법이 바뀌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약간 이게 집행부보다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게 쌍둥이 출산할 때 그 부분을 추가시킨 거거든요.
쌍둥이 출산할 때 기존에는 10일이었는데 5일을 더 주는 이게 개정된, 그런 혜택들을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이제 일반직들도 전부 다 이번에 경력직으로 해서 개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행은 법이 바뀌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약간 이게 집행부보다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게 쌍둥이 출산할 때 그 부분을 추가시킨 거거든요.
쌍둥이 출산할 때 기존에는 10일이었는데 5일을 더 주는 이게 개정된, 그런 혜택들을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가 계속 변해가면서 어쨌든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조례가 너무 좀 늦게 나오지 않았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수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신경 써 주시고 고민해 주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나 정무직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정무직공무원들이지만 특히나 우리 비서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각지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 좀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또 이렇게 한성수 의원님께서 연가가산에 대한 내용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직원분들이 어쨌든 사무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빈 공간 없이, 사각지대 없이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가 계속 변해가면서 어쨌든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조례가 너무 좀 늦게 나오지 않았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수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신경 써 주시고 고민해 주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나 정무직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정무직공무원들이지만 특히나 우리 비서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각지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 좀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또 이렇게 한성수 의원님께서 연가가산에 대한 내용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직원분들이 어쨌든 사무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빈 공간 없이, 사각지대 없이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고강섭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1시14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 연금법」 등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령명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문언을 정비하며, 조례의 법령합치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는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는 약칭에 대한 표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보상심의회 위원 임기 규정을 비상설 심의회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기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 연금법」 등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령명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문언을 정비하며, 조례의 법령합치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는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는 약칭에 대한 표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보상심의회 위원 임기 규정을 비상설 심의회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기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님으로부터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에 따라 결과보고 및 연구활동비 정산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님으로부터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에 따라 결과보고 및 연구활동비 정산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법률 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법률 고문으로 고삼식 변호사와 윤유호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법률 고문으로 고삼식 변호사와 윤유호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나은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법률고문 추천서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국장님.
두 분의 법률고문 추천서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자료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저희가 보고 심사하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문서가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분명히 이력서에는 증명사진이 부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은 바탕의 사진이 성의 없이 올라오는 거는 앞으로 좀 보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고삼식 님의 주요경력을 보시면 근무 기간이 다 한자로 ‘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에티켓은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요활동에도 보시면 활동 기간이 ‘現’으로 돼 있고 ‘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림잡아 연도까지는 기재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윤유호 님의 주요활동을 보시면 활동 기간 ’23년 11월 15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20년부터 ’24년 4월 20일까지로 또 마무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들도 저희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으러 오는 자료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법률고문 추천서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국장님.
두 분의 법률고문 추천서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자료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저희가 보고 심사하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문서가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분명히 이력서에는 증명사진이 부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은 바탕의 사진이 성의 없이 올라오는 거는 앞으로 좀 보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고삼식 님의 주요경력을 보시면 근무 기간이 다 한자로 ‘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에티켓은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요활동에도 보시면 활동 기간이 ‘現’으로 돼 있고 ‘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림잡아 연도까지는 기재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윤유호 님의 주요활동을 보시면 활동 기간 ’23년 11월 15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20년부터 ’24년 4월 20일까지로 또 마무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들도 저희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으러 오는 자료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민주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떠한 추천서가 오거나 이렇게 저희가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온다면 사전에 미리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로 받아서 검토해 보시면 좀 불성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셔야죠, 이분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추천서가 오거나 이렇게 저희가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온다면 사전에 미리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로 받아서 검토해 보시면 좀 불성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셔야죠, 이분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분과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바로 좀 보완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분과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바로 좀 보완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은하 위원장님, 신예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임재욱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손호현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정팀장입니다.
전은정 의사팀장입니다.
정승배 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종욱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나머지 사무직 직원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은하 위원장님, 신예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임재욱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손호현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정팀장입니다.
전은정 의사팀장입니다.
정승배 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종욱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나머지 사무직 직원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의회사무국 소관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항상 열일곱 분 의원님의 니즈를 다 맞춰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체 교육 관련해서는 많이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 2개년 정도만 해서 교육 참여 현황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강사료를 4회로 책정을 하셨는데 올해는 8회로 늘리셨더라고요.
굳이 우리 의원들이 다 참석하지 않는 교육을 늘린다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항상 열일곱 분 의원님의 니즈를 다 맞춰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체 교육 관련해서는 많이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 2개년 정도만 해서 교육 참여 현황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강사료를 4회로 책정을 하셨는데 올해는 8회로 늘리셨더라고요.
굳이 우리 의원들이 다 참석하지 않는 교육을 늘린다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송준서 의원님들도 개별적인 어떤 요청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확대했고요.
공공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빙해서 하는 교육들을 강화할 생각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빙해서 하는 교육들을 강화할 생각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모든 의원님을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그런 수요들이 있다고 파악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모든 의원님을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그런 수요들이 있다고 파악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관련해서 지금 ’2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김지원 변호사 이분 한 분한테 4회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2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꼭 2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상에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세 분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새로 위촉한 거고요.
수요에 따라서는 많을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한 분들로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해 드리기 위해 이번에 새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는 많을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한 분들로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해 드리기 위해 이번에 새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23년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몇 회 정도 법률고문을 받으셨는지?
○사무국장 송준서 그건 준비가 안 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4회 중 이 변호사 한 분만 자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왜 한 분한테 이렇게 몰려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추천을 받을 시에는 추천서를 명확하게 올려 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왜 한 분한테 이렇게 몰려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추천을 받을 시에는 추천서를 명확하게 올려 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전유정 위원 이게 저희가 추천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분들이 위촉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일찍 받아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사진인화 및 액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진인화와 액자를 설치하는 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인화가 되고 액자까지 해 주시는 건가요?
사진인화와 액자를 설치하는 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인화가 되고 액자까지 해 주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의원님들 보도가 나갔을 때 액자를 해 드리고 있고요.
복도에 액자 지금 놓여있는 이런 것들과 연말에 의원님들 한 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액자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도에 액자 지금 놓여있는 이런 것들과 연말에 의원님들 한 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액자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보도된 자료들을 액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고 연말에 의원들한테 제작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말에 제작해서 받은 기억이 없는데…….
○사무국장 송준서 그건 액자는 아니고 사진을 인화해서 드리는 걸로.
○전유정 위원 올해, 그러니까 ’25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24년도?
○사무국장 송준서 ’24년도 올해 연말에 사진을 인화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무와 관련된 사진들을 인화해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의정활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전유정 위원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 제작까지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몇 건 하셨고 어떤 의원들에게 배부가 됐고 이런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의회교실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참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무국장 송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6회를 했고요, 총 89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혹시 ’23년도 자료도 알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송준서 ’23년도에는 13회를 개최했고 208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왜 기념품 제작은 800개씩 하시는 거죠?
이게 의회교실에 참석해야만 배부되는 기념품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게 잡아 놓으신 거 아닌가요?
작년도도 800개 동일한 걸로 확인했는데요.
이게 의회교실에 참석해야만 배부되는 기념품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게 잡아 놓으신 거 아닌가요?
작년도도 800개 동일한 걸로 확인했는데요.
○사무국장 송준서 참석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같이 인솔하는 선생님들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넉넉하게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넉넉해도 너무 넉넉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인솔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도는 208명, 올해는 89명이에요.
이 부분은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북은 어떤 거죠?
아무리 인솔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도는 208명, 올해는 89명이에요.
이 부분은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북은 어떤 거죠?
○사무국장 송준서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회기 운영이나 의원님들 활동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겁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 지금 출력해 놓으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현재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출력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나중에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기념품이랑 프로그램 북이 같이 배부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개수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기념품이랑 프로그램 북이 같이 배부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개수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국장님 답변 준비가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에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뒤에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의회교실 관련 기념품 제작 개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살펴보면 단가가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5,000원으로 잡은 건가요?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국장님 답변 준비가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에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뒤에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의회교실 관련 기념품 제작 개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살펴보면 단가가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5,000원으로 잡은 건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특별히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제가 생각해도 개당 가격 5,000원으로 기념품을 적절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죠, 물론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본다고 해도 5,000원으로 책정해서 단가를 한다는 거는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이런 의문도 들 정도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보시면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취지인데 지금 추진경위 증감사유가 생일축하금에 대해서 현원 변경으로 인한 예산 감소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41명에서 38명으로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추계 산출된 것을 보면 증액된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증액된 게 맞나요, 감액된 게 맞나요?
41명에서 38명으로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추계 산출된 것을 보면 증액된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증액된 게 맞나요, 감액된 게 맞나요?
○사무국장 송준서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증감사유가 잘못 적혀 있고, 실제 직원 숫자는 줄었는데 단가 인상이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서류에 추진경위 증감사유가 잘못 기재된 걸로 알면 될까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잘못 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증액된 게 맞는데 사유가 잘못되었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변동됐다고 방금 말씀 주셨죠?
○사무국장 송준서 현행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생일축하금이.
○신예진 위원 네, 그러면 심의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년(명예) 퇴임식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적으로는 원래 없었나요?
다음 페이지 정년(명예) 퇴임식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적으로는 원래 없었나요?
○사무국장 송준서 정년퇴임을 하는 직원이 없을 때는 편성을 안 했다가 내년에 정년퇴임을 하는 직원…….
○신예진 위원 유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발생하면 신규편성을 합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이게 갑자기 발생해서 추경을 한 사례는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신예진 위원 유동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신예진 위원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예상은 했는데, 정년퇴임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명예퇴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추경으로 잡아서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경으로 잡아서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신예진 위원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겠지만,
○사무국장 송준서 네, 본인이 그거는.
○신예진 위원 정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진행했던 거를 본 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와서 질의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신규로 하기보다는 계속 두는 게 더 낫지 않나, 갑작스러운 상황도 있고 추경으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이거는 거의 회비 식으로 모든 자치구의회가 같이 내는…….
전국협의체부담금이 400만 원이고요.
시도협의체부담금이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협의체부담금이 400만 원이고요.
시도협의체부담금이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전국이 400만 원, 시도가 600만 원?
○사무국장 송준서 네, 시도협의체부담금이 600만 원.
○신예진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금액적으로 동일한 부분인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동일합니다.
○신예진 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부담했던 거는 알겠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저희가 짚고 넘어갈 건 또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계획 9페이지 보시면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전문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세미나나 이렇게 교육을 가거나 해서 교육을 받을 때 전문강사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강사 수수료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물론 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김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저희가 짚고 넘어갈 건 또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계획 9페이지 보시면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전문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세미나나 이렇게 교육을 가거나 해서 교육을 받을 때 전문강사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강사 수수료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물론 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사무국장 송준서 지금 60만 원 정도.
○김민주 위원 90만 원이요?
○사무국장 송준서 60만 원.
○김민주 위원 1인당 60만 원이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저희 교육실이 제2청사 10층인가요, 팀장님?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강사님들을 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층에서 저희가 청렴교육을 받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그게 의원님들마다 판단과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이왕이면 전문강사들을 모실 때 검증되신 분들,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을 모셔, 물론 다 검증되고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검토하셔서 강사분들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마지막 의무교육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청렴교육을 받을 때 모 대학교 교수라고 오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마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교육이나 이런 세미나에 있어서 강사 초청을 하실 때는 그래도 저희 운영위원회까지는 보고를 안 주셔도 괜찮지만 적어도 운영위원장님과는 소통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강사님들을 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층에서 저희가 청렴교육을 받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그게 의원님들마다 판단과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이왕이면 전문강사들을 모실 때 검증되신 분들,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을 모셔, 물론 다 검증되고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검토하셔서 강사분들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마지막 의무교육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청렴교육을 받을 때 모 대학교 교수라고 오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마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교육이나 이런 세미나에 있어서 강사 초청을 하실 때는 그래도 저희 운영위원회까지는 보고를 안 주셔도 괜찮지만 적어도 운영위원장님과는 소통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강사들 선정하는 데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요.
위원장님과 한번 사전에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강사로 오신다는 걸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한번 사전에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강사로 오신다는 걸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저희 연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국내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국내 세미나든 국외연수든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함께 지원해 주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세요.
그런데 지난 국내 세미나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같이 함께하시지 못하셔서 정확하게 아마 내막을 알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케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든 국외든 여행사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한 곳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다 면밀하게 조사하신 다음 잘 비교하셔서 더욱더 좀 효과적이게, 저희가 같이 함께 좀 더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내 세미나에서는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결코 보기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국장님.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저희 연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국내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국내 세미나든 국외연수든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함께 지원해 주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세요.
그런데 지난 국내 세미나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같이 함께하시지 못하셔서 정확하게 아마 내막을 알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케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든 국외든 여행사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한 곳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다 면밀하게 조사하신 다음 잘 비교하셔서 더욱더 좀 효과적이게, 저희가 같이 함께 좀 더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내 세미나에서는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결코 보기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네, 저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추후에는 복수의 여행사를 비교해서 좀 더 유익한 의원님들 국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는 복수의 여행사를 비교해서 좀 더 유익한 의원님들 국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의원 정책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추진계획에 정책지원관 업무 매뉴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의원 정책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추진계획에 정책지원관 업무 매뉴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 정책지원팀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 볼 예정이고요.
이거를 자치단체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는 데가 있고 또 규칙으로 규정하는 데가 있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법화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무분장이나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이니까 내부 방침이나 훈령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규정을 둬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매뉴얼이 제작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여쭤보고 저희들 내부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볼 생각입니다.
이거를 자치단체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는 데가 있고 또 규칙으로 규정하는 데가 있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법화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무분장이나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이니까 내부 방침이나 훈령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규정을 둬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매뉴얼이 제작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여쭤보고 저희들 내부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볼 생각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게 좀 더 빨리 체계를 잡았더라면, 매뉴얼 제작이 돼서 좀 더 체계를 잡았더라면 아마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업무 매뉴얼을 잘 꼼꼼하게 살펴 제작하셔서 같이 함께 변화가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게 좀 더 빨리 체계를 잡았더라면, 매뉴얼 제작이 돼서 좀 더 체계를 잡았더라면 아마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업무 매뉴얼을 잘 꼼꼼하게 살펴 제작하셔서 같이 함께 변화가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 책자를 보면 맨 앞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전체 예산에 대한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였고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그리고 증감분이 어떻게 되며 이런 거에 대해서 맨 앞 페이지에 요약본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냥 사업 단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국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얼마큼 편성되어 있었고 각 팀별로 얼마큼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어떤 증감분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내년 추경 때부터는 그런 부분 반영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앞에서 서머리(summary)로 볼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 책자를 보면 맨 앞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전체 예산에 대한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였고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그리고 증감분이 어떻게 되며 이런 거에 대해서 맨 앞 페이지에 요약본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냥 사업 단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국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얼마큼 편성되어 있었고 각 팀별로 얼마큼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어떤 증감분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내년 추경 때부터는 그런 부분 반영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앞에서 서머리(summary)로 볼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총괄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4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예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의장협의체부담금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례회의 이거는 원래 월례회의 때마다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4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예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의장협의체부담금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례회의 이거는 원래 월례회의 때마다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매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 내역이나 이런 거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협의회에 대한 분담금 개념이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네, 저희가 하고 나서 뒤에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의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의장을 존중하는 개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역은 적어도 우리 사무국은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월례회의 때 어떤, 어떤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정도, 금액까지는 우리가 피드백을 못 받더라도 그래도 용처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무관리비에서도 의원 체육대회 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도 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 구의원들에 대한 체육대회에 돈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인지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 의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의장을 존중하는 개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역은 적어도 우리 사무국은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월례회의 때 어떤, 어떤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정도, 금액까지는 우리가 피드백을 못 받더라도 그래도 용처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무관리비에서도 의원 체육대회 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도 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 구의원들에 대한 체육대회에 돈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인지하면 될까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의원 체육대회는 우리가 내는 분담금일 것이고, 아래는 거기에서 하는 업추비의 개념으로?
○사무국장 송준서 네, 업추비 개념으로.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의정자문위원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렇게 쭉 있어요.
10명, 7명, 7명 돼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모르는 건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으며 1년에 두 번씩 모여서 이렇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회의가 진행되고 언제 모이는지, 그리고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7명의 모든 의원이 다 인지하지 못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여기 계신 운영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이 내용은 다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의정자문위원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렇게 쭉 있어요.
10명, 7명, 7명 돼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모르는 건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으며 1년에 두 번씩 모여서 이렇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회의가 진행되고 언제 모이는지, 그리고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7명의 모든 의원이 다 인지하지 못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여기 계신 운영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이 내용은 다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운영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위원들이 와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지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저희 운영위원회가 중랑구의회 방향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전혀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 거에 대한 예산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방향키를 잡고 있습니까?
저희 운영위원회가 중랑구의회 방향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전혀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 거에 대한 예산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방향키를 잡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회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회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만약 법적으로 비밀 요구가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최소한의 것들만 가려주시고, 보고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한테는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구청 집행부 부서와 각 주민센터 이런 곳으로 배부됩니다.
○고강섭 위원 의원들한테도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 사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까 고민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고민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객 추계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게끔 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그리고 주요 의원들의 약력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홈페이지에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아니면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홈페이지로 보는 게 더 익숙한 세대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500부라는 게 과연, 그러니까 좀 소모적이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의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까 고민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고민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객 추계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게끔 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그리고 주요 의원들의 약력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홈페이지에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아니면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홈페이지로 보는 게 더 익숙한 세대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500부라는 게 과연, 그러니까 좀 소모적이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의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요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앱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관성적으로 지금까지 잡아 왔던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강섭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단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계산을 해 주세요, 꼭 필요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 부서 아니면 국ㆍ과장님들, 꼭 페이퍼로 보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적어도 어라운드는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 부서 아니면 국ㆍ과장님들, 꼭 페이퍼로 보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적어도 어라운드는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10페이지에 의회보가 있는데, 우리가 300부에 2회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것도 배부처가 보통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 어쨌든 이거는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사무국장 송준서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쨌든 페이퍼를 줄이는 거나 아니면 용품들을 줄여가는 것들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실례로 하나 들면 제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봤던 건데, 시장님과 회의하는 테이블에서 거기는 음용수를 우리처럼 페트병에 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회용기 컵, 다회용기에 물을 주더라고요.
어찌 보면 GDP상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그 하나하나를 공공기관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모든 회의 테이블에 다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도 용기 같은 거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페이퍼 이게 많은 사람한테 읽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냥 일방적인 폐기를 당할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쨌든 페이퍼를 줄이는 거나 아니면 용품들을 줄여가는 것들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실례로 하나 들면 제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봤던 건데, 시장님과 회의하는 테이블에서 거기는 음용수를 우리처럼 페트병에 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회용기 컵, 다회용기에 물을 주더라고요.
어찌 보면 GDP상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그 하나하나를 공공기관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모든 회의 테이블에 다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도 용기 같은 거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페이퍼 이게 많은 사람한테 읽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냥 일방적인 폐기를 당할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 디자인이나 편집비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인쇄비 차원 부분에서는 편성을 좀 줄여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디자인이나 편집비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인쇄비 차원 부분에서는 편성을 좀 줄여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좀 세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집행부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인데, 우리 부서부터 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정년 퇴임식으로 한 분이 돼 있는데 누구세요?
우리가 어쨌든 집행부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인데, 우리 부서부터 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정년 퇴임식으로 한 분이 돼 있는데 누구세요?
○사무국장 송준서 이충훈 계장님입니다.
○고강섭 위원 벌써 퇴임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고강섭 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봤을 때 퇴임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반기에도 운영위원회를 했었고 지금 3년 차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피드백 과정 부분에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평상시에도 얘기하고 특히나 예산 문제도 했는데, 지금 제가 드렸던 비율 줄이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성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면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셔서 그런 관성적인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예산 중 홍보 예산이 좀 오른 게 있잖아요?
어쨌든 21세기 사회에 맞춰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가 지금 집행부에 비하면 홍보율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방법들도 적고 한데 그리고 특히나 홍보팀 인원도 적은데, 과도한 업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환경과 장비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올려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진행해서 중랑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만들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요.
그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반기에도 운영위원회를 했었고 지금 3년 차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피드백 과정 부분에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평상시에도 얘기하고 특히나 예산 문제도 했는데, 지금 제가 드렸던 비율 줄이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성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면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셔서 그런 관성적인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예산 중 홍보 예산이 좀 오른 게 있잖아요?
어쨌든 21세기 사회에 맞춰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가 지금 집행부에 비하면 홍보율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방법들도 적고 한데 그리고 특히나 홍보팀 인원도 적은데, 과도한 업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환경과 장비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올려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진행해서 중랑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만들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요.
그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 강의가 끝나고 우리 강문수 의정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강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다른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셨구나 하는, 지금 들으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강사 초빙만큼은 좀 더, 어차피 강사 초빙은 수당을 드리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족하는 강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강사 초빙만큼은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초빙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씀, 의견이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셔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 한 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 강의가 끝나고 우리 강문수 의정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강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다른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셨구나 하는, 지금 들으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강사 초빙만큼은 좀 더, 어차피 강사 초빙은 수당을 드리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족하는 강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강사 초빙만큼은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초빙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씀, 의견이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셔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 한 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산과목 중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류사업 및 국내외 연수에서 ‘업체 선정 시 비교 견적할 것’ 단서조항 1건과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의원역량개발비 - 공공위탁, 자체교육), 외래 강사료에서 480만 원 중 240만 원 삭감 등 총 3건에서 1,11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산과목 중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류사업 및 국내외 연수에서 ‘업체 선정 시 비교 견적할 것’ 단서조항 1건과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의원역량개발비 - 공공위탁, 자체교육), 외래 강사료에서 480만 원 중 240만 원 삭감 등 총 3건에서 1,11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