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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3.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미애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4.  3.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한성수ㆍ나은하ㆍ김미애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유정ㆍ신예진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중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ㆍ주덕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ㆍ주덕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3.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미애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4.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5.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6.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7.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8.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9.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미애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2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21.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26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0시27분)

○위원장 조현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취약지역 해소 및 구민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취약지역의 선정, 사업추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심귀가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안심귀갓길과 안심스카우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였죠, 우리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거에 대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로고젝터를 만들거나 솔라표지병을 하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법적 근거가 수반돼야 하는데,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구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법적 조례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비를 투여해서 더 안전에 대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동의하시게 됐다는 걸로 인지하면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필요한 경우 구비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실비가 지급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 제기를 드리는데, 제2조 정의에서 제2호에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근로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쨌든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하는 분들도 다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계약서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제 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비도 고민하셔서, 우리가 지금 좀 더 보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심귀갓길이라고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밑에 있는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훼손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냐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비를 확충하셔서 좀 더 우리가 더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으로 해서 안심귀갓길 사업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부 저희가 신규 말고 보수나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안전과 이런 데에서 시비나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안심귀갓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 골목길 네 곳을 선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참 잘 나왔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도가 33럭스에서 22럭스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LED등으로 전부 다 교체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빛의 비산성이 없다 보니까 도시가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다 보니까, 사실 어두운 곳에서는 심리적으로 일탈의 심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안심귀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골목길 세심한 데에,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실루엣이 생기는 부분까지에도 보안등이 설치돼서 안심귀갓길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가 참 잘 만들어졌다, 잘 발의해 주셨다 싶은데, 아무튼 발의해 주신 우리 주덕성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도시 전체가 어두워지는,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 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향후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 부분은 경찰과 주민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높은 곳이나 이런 곳을 저희가 경찰서에 먼저 의뢰해서 좀 받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빛공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집 앞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과 상의를 통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따라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제한적이에요.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돼서 동반 퇴근, 집까지 귀가할 때 내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정착되고 확대돼 줘야 하는데, 과장님 조례가 발의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에는 전화 통화도 가능했었는데 앱으로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앱 사용자의, 우리가 신청하시는 분은 부분적으로 전화도 받고 그러면서 앱을 저희가 그 자리에서 깔아주면서 다음에는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는 사실 이게 조금 줄어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앱이라는 것이 편리성은 있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분이 옆에 있다는 개념과는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뒷받침해서 좀 더 많은 안심스카우트가 활동할 수 있게끔 저변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이 조례 발의가 통과돼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안심귀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돼서 긍정적인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꾸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주민들의 이용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주덕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동행하는 사람을 스카우트라 그러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분들 어떻게 선발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연초에 공모해서 선발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신뢰성이 있어요? 
  이분들 신원조회까지 다 합니까? 
  이분들이 만약 범죄 전과가 있고 성폭력 전과가 있다면 어떡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선발할 때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주덕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안심귀갓길 구간이 총 23개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6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몇 동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묵2동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묵2동의 경우에도 골목길 가면 상당히 어둡고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그런 골목길도 많아요. 
  이거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골목길 위주로 이렇게 선정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동이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이거 선정할 때 경찰 파출소에 먼저 의뢰를 좀 해서 범죄율이나 이런, 우범지역 이런 거 신청을 받고요. 
  또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나 이런 곳에서 우리 동도 좀 선정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이거 설치 전후로 해서 비교한 그런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만약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궁금합니다. 
  설치한 다음에 범죄율이나 그런 게 얼마나 없어졌는지에 대해 데이터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특정 지역을 이렇게 안심귀갓길로 지정해서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CCTV 설치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이런 조치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될 수 있게 시설물들 유지관리와 보수에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덕성 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우   네. 
주덕성 의원   안심귀갓길은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시작했고요, 스타트는. 
  그런데 여기 타이틀을 보면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육지원과로 했는데 사실상 도시안전과나 이런 데와 공유해서 하는 거예요. 
  시설 같은 거는 도시안전과, 도시경관과와 다 공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갑니다.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 CCTV라든가.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 뭐를 하냐면 이번에 안심귀갓길이라는 거로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게 있어요. 
  추후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것도 또 보완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미애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41분)

○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 가치관 조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ㆍ운영.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위탁, 비밀의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미애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평등에 기준을 두고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을 매개로 한 범죄는 인륜에, 패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조례 발의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와 비슷한 조례가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가 깊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교육까지는 좋은데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영유아들까지 대상이라고 하면 자기표현이 서툰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2차 피해까지도 이 조례안에 좀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기회는 있겠지만, 어차피 제정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깊이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로 해서, 교육으로 끊은 데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발의하신 이은경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   이윤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영유아에 대해서까지 담지 못한 거는 본 위원이 놓친 부분인 거 같은데,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포커스를 맞춘 조례안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영유아까지 포괄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라든지 다양한 성범죄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 있고, 특히나 아동ㆍ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처벌 조항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해서 아마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시의적절하긴 하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보면 우리 조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명확성이 필요한데,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이런 모호한 표현이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지.
  예를 들면 건전한 성 가치관의 조성이라고 했을 때 그 건전함이라는 거는 누가 기준을 잡고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의원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은 저희 주민들이나 부모님, 그리고 저희 집행기관,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협력해 조성해서 성범죄로부터 보호, 자라나는 아동ㆍ청소년이 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목적을 담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런 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 없이, 차라리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집어넣으시든지 하는 게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라는 그런 기준도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 조례에 담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보시면 일단 저희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예방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전파력이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익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들이 도래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피해 이후에 또 그거에 대한 재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제정하시는 거니까, 제정하실 때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6조 위원회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게 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의원   본 위원이 과와 논의를 했고요. 
  지금 가능하면 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런 과장님의 조언을 얻어서 조례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안하셨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현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청소년안전망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의라든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관련 기관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해당 조례안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문제 제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대부분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실태 점검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두 번째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보호하고 관련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지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부분과 과연 기능이 겹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여기에 추가할 거라면 여기 조례를 먼저 바꿨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문제 제기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너무나 많아서 이거 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기청소년을 심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체계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이, 그러니까 이 조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범죄 예방 및 교육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올해 통과시켰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2개로 갈음할 수 있으면 이 조례에 대한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러니까 조례는 필요한데, 단지 위원회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그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만들 거면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 성범죄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지, 특히나 지금 청소년에게 제일 심각한 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잖아요, 딥페이크 같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위원회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심의하고 어떤 논의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할 거라면, 여기서 이 조례의 존재 이유를 만약 만들겠다고 하면 이 조례에 맞는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게 맞죠,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성문화센터장이라든가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라든가 서울보호관찰소 소년과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고강섭 위원님께서 이게 처음 만든 조례인데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해서 이거를 상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상의해서, 재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조현우   네. 

  3.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령기 이후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 및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성민과의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9월 13일 사회복지법인 성민과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위ㆍ수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중랑구와 동대문구 총 2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증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매뉴얼 발간 및 AI활용 도전행동 분석시스템 사업 등 법인의 지원하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강점을 찾아내어 성인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한성수ㆍ나은하ㆍ김미애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유정ㆍ신예진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59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관내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등의 책무. 
  안 제6조에서는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및 준수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강제철거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한성수ㆍ나은하ㆍ김미애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유정ㆍ신예진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의류수거함 설치는 중랑구장애인연합회에서 이미, 이게 몇 년부터 이렇게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이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6월 11일 800개를 설치하면서, 그때부터 위탁관리를 개시했습니다. 
  쭉 장애인연합회와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 지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과에서 발의해야 할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까지 10년 동안 계속 사업을 진행해 놓고, 왜 조례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 건지, 이거 놓친 부분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보통 의류수거함은, 현재 서울시 7개 자치구에 조례가 있고요. 
  나머지 자치구도 아직 이 조례 없이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한성수 의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셔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저희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과에서 나서서, 왜냐하면 이게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에서 관리했어야 하는 조례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점 숙지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혹시 조례가 없는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의류수거함이 존경하는 이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 자체가 사실 어떤, 우리 구청에서 위탁사업으로 시작한 건 아니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정착된 계기가 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저도 발생 연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서울시 단독주택지역 의류수거함 정비추진계획이라는 게 2012년 11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 전에는 재활용품을 내놓는 식으로 해서 수거가 됐던 것 같은데, 서울시 전체적인 정비계획 추진에 따라서 의류수거함을 따로 설치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은 것도 포함해서 정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의류수거함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순환, 리사이클링에 굉장히 역할을 하는 거는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좋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부분이 또 뭐냐면 보행에 방해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을 저해한다든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들을 집어넣는 몰지각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현장에서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관리인을 통해서 그런 의류수거함의 경우에는 무단투기 단속원의 협조를 받아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에 총 몇 개의 의류수거함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이 615개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615개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동별로, 예를 들면 본동은 61개, 큰 동은 좀 더 많고 작은 동은 적고, 아파트가 있는 동, 
이윤재 위원   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위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는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윤재 위원   위탁체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중랑구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사망한 양태경 씨가 대표로 있는 곳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분이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현재 장성호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윤재 위원   회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뀌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헌 옷이 수거돼서 우리 장애인 복지에 쓰인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수거가 돼서 지금 저희가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복지협의회에 매달, 
이윤재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가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인건비 용도로 쓰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는 동별로 있어서, 네 분이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조문을 보면 설치 금지되는 구역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지역에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환경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담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하여튼 자원순환 리사이클링 선두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없이 뒷받침을 안 해 줬다는 이 부분은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저 역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류수거함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안 담겨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녹색으로 딱 해야 한다는, 과장님?
한성수 의원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9쪽이요?
한성수 의원   제9조제5항. 
고강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던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이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5항에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기존에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원래 해야 하는데 수익금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을 좀 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거리 환경에도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예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고강섭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게 녹색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도시 미관에 대해서도 좀 썩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좀 더 도시 미관에 맞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봤을 때 거부감이 안 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그걸 쭉 지켜보고, 그런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청결하게는 하는데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예산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완해서 수거업체에서도 하고, 저희가 좀 지원하는 식으로 하든지,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독사 정의 변경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 법률에 적합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정의를 정비하는 것으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1인가구’에서 ‘주민’으로 변경하여 1인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을 완화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로 변경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1시04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근로 중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중랑구에서 필연적으로 증가할 장기요양요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 장기요양요원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 장기요양요원이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을 내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최초 몇 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019년에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최초 제정 일자는, 
이윤재 위원   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대적인 흐름에서 그때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여기에 담겨 있는 조문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때그때의 시대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면 굳이 의원 입법 발의가 아니어도 우리 집행부 입법 발의, 개정 발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시대적인 반영이 조금 한 템포 늦지 않았나 싶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8조제2항, 제3항을 신설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회 현장에서 진짜 실제로 크게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조례를 뒷받침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요양요원들이 파견을 나갈 때 보면 홀로 나가지 않습니까?
  돌봄을 해야 하는 분들한테 갈 때 홀로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 이끌어지면 저는 장기요양요원들은 2인 1조가 돼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거기서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또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막으려고 하면 2인 1조가 돼 줘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방문 목욕이나 이런 부분도 도저히 그분들을 혼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좀 더 들여다본다면 2인 1조가 돼 줘야 하는 게 항구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현장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거,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3항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돌봄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편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는 부분, 거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돌아오는 것이 어떤 보복성 조치가 온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조례가 이제 개정돼서 이게 현장에 반영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인권,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24년 2월 6일에 개정됐습니다. 
  그거를 미처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은경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지금 그런 부당한 경우는 요양요원들이 저희한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청했는데 장이 그거에 대응을 안 해 주실 때 사실조사 요청을 하면, 저희가 14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이는, 극히 빙산의 일부일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말 못 하는 심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실효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느 한쪽에서 아파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그리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이유,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의회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법적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3건이며 시설별로는 공공공지 2건, 체육시설 1건입니다. 
  공공공지 2건은 신내동 283-4, 278-8번지 일대에 있으며, 구의 의견은 존치입니다. 
  사유는 면목동 1362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용마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구 소유 면목동 1356번지 면적 475.6㎡ 공원에 대한 대체부지로, 사업 주체가 공공공지 2개소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존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 신내동 314-1번지 일대로 면적은 7,012㎡입니다.
  시설계획은 테니스장입니다. 
  구 의견은 해제이며 해제 사유는 토지 형태가 부정형으로, 정방형 체육시설 조성 시 불가피한 잔여부지가 발생하고 활용성이 낮으며 토지소유자의 시설 해제 요구, 보상 요구가 꾸준히 있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공공공지 2건에 대해서 1단계 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랑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을 경우 구에서 존치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해제 시설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치 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할 경우 구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하고, 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제권고일 기준 1년 이내 도시관리계획(해제) 결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제권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의견청취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송부되면 구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및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업무 내용이 많네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면 공공공지 2건과 체육시설 1건인데, 일단 체육시설은 그 앞에 동진학교 내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해제시키려는 거죠?
  묶여있던 거를 지금 해제시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진학교는 실내체육관으로 들어서게 돼 있고요. 
  여기는 테니스장, 5면 정도의 시설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거기 부지가 생긴 모양이 좀 깔때기 형태로 돼서 그 안에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잔여토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활용도가 좀 낮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원래 ’29년이면 이게 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그거에 대한 해제 요구와 보상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담당하는, 
한성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지금 얼마나 묶여있었던 거죠, 그 토지가?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2009년도에 최초 결정이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 한 15년째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거는 보니까 토지 모양도 정방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퀘어형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활용 가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제하고, 이거 말고 위에 공공공지 2건, 예를 들어서 면목동 무슨 빌라인가 연립인가 그 위에 있는 땅, 그거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기존에 공원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대체부지 두 군데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 군데 있는 면목동은, 
한성수 위원   땅 설명 다 들었어요, 모양도 봤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되면 신내동 쪽에 설치를, 대체부지로 확보될 계획입니다. 
한성수 위원   면목동 그게 우리 구유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구 공원. 
한성수 위원   그걸 신내동 쪽 두 군데로 나눠서 간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큰 무리는 없고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계획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내동 283-4 일대요. 
  이게 지금 대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땅을 팔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토지보상비를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4,100만 원 좀 넘거든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너무 비싸 보이는데, 보상비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2.5배에서 3배 정도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국유지와 사유지가 존치하고 건축물이, 지금 283-4는 현재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 1층짜리 건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78-8은 현재 주차장과 텃밭으로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은경 위원   지금 1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도 내가 질의했었는데, 연구실에서 한번 드렸고.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고시일이 2009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실효시기가 지금 2029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이렇게 급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리,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관리를 하는, 시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현재 지금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저희한테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왔고요. 
  저희도 검토해 본 게 일단 신내동 체육시설 부지는 좀 형태가, 활용도가 좀 좋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 동의해서 일단 해제 의견을 냈습니다. 
  5년 후면 해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 개인 사유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주덕성 위원   네,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현 구청장 임기가 3분의 2가 지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상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음 구청장 임기 때 얼마든지 또 다른 사업을 병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취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게 2014년부터 보고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게. 
  ’14년도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실효를 했고요. 
  지금까지 현재 저희 구에서 총 44건 정도 실효를 했고요. 
  자동실효가 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실효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ㆍ주덕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4시30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아 숲은 우리 구 유아들이 생태계를 이해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유아의 신체적 발달과 함께 자연 체험을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유아 숲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자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유아숲체험장 조성ㆍ운영, 사업추진.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ㆍ주덕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현실을 보면 다른 서울에 있는 25개 지자체 중 그래도 자연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산, 그다음에 용마산 등등 보면 유아숲체험원을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유아숲체험원이 많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작부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로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에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이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집행부의 의견은 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4시37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 이윤재 동료 의원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신 거에 저 역시 동의하고요. 
  뉴스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인천인가 부천인가 거기 아파트 지하에서 전기충전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크게 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중랑구청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기는 이전했나요? 
  그것도 좀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요. 
  원체 화재가 심하니까, 또 지역 공동주택이라든가 우리 중랑구 관내 아파트 같은 데에도 지하에 충전구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라든가 안내라든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또 지상으로 옮긴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 보신 게 있나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TF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상이나 지하라든지 전기차 화재 안전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지상이 더 안전하다, 지하가 더 안전하다, 결과는 아직 도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하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걸 파악하지 못하시면 안 되는데, 지상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지하는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유독가스라든가 불이 나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된 걸 보면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하면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진화되는 사례들이 주로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우선 화재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연기를 사전에 감지하는 그런 걸 지원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먼저 내가 유심히 뉴스에서도 봤는데 그 스프링클러만 가지고 작동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거는 공기 자체가 안 들어가게끔 뭐를 씌우기도 하고, 이렇게 소방 훈련하는 거 보니까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세심하게 좀 살펴서, 특히 우리 중랑구청 지하에 있는 그것도 좀 지상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 나온 쪽으로 해서.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랑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이윤재 의원님 좋은 조례에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이 날로 증가해 왔는데, 차량 대수가. 
  거기에 따라서 화재 발생하는 위험성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일단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우리 이윤재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다른 거는 다 좀 읽어본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제5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서 이거를 ‘구청장은 관계인이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기차 충전, 과장님 충전하는 장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단가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렴한 거는 40∼60만 원짜리도 있고,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저렴합니까, 40∼60만 원?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냥 전원만 꽂아도 되는 그런 거는 좀 저렴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짜리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이입니다. 
한성수 위원   급속충전기?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지하에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구청은 급속은 아니고 완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완속, 그러면 돈 한 100만 원짜리라는 얘기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전기차 값이 비싸니까 충전기도 분명히 싸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 전기차 비율을 살펴보니까 한 2% 정도, 지금 등록차량 11∼12만 대 정도 중에서 전기차가 한 2,300대 정도 그렇게 등록이 돼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하게 조례 발의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5조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화재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제1호 보면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얼마의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추계를 잡으신 게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비 자체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화재 안전시설 지원 사업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 구비분담금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1인당 500만 원이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1개소.
이은경 위원   한 군데?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질식포 같은 경우, 질식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잖아요, 화재 진압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본 위원 알기로는 몇십억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질식포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소방서 업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소방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지원하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조기감지형 스프링클러헤드라든지, 기존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그 정도 지원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2호 물막이판 이런 거는 규격 그런 게 다 있나요, 지금 소방서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소방에 대한 그런 기준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공동주택 쪽에서 안전을 위해서 물막이판 설치하는 데에 지원금을 신청한다거나 이러면 좀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쨌든,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우   네?
이윤재 의원   제5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현우   네, 하십시오. 
이윤재 의원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라고 돼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화원이, 점화가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리튬 전지에 의해서, 열 발생에 의해 열화가 일어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은 지하나 아니면 시설에 있는 차량, 그리고 충전 중 이상 온도가 발생하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꽃감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화재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화상, 불꽃감지를 하는 등, 그걸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에 삽입했고, 그다음에 물막이판이라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차량 배터리가 하부에 있기 때문에 직수, 수도관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게 되면 사실 배터리 온도를 낮춰야 하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화원에다 급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물막이판을 만들어서 그 판에다 물을 채워서 배터리를 식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에다 설치해 놓고 지금 지상 같은 경우는 차 없는 아파트로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결국 지하에 만들어진 거를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활용 부분에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연구해서 물막이판, 급수시설 이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6조를 설명드린다면 지금 대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소화기 이런 부분들이 비전도성이 아닌 전도성 소화기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비전도성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부분,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소화기 종류도 그렇게 조문에 삽입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해하셨어요? 
이은경 위원   네, 이해는 했는데 그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좀 더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조현우   답변하세요. 
이윤재 위원   네, 지금 이 전기자동차 화재 부분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놔야 대응해 나갈 수가 있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얼마나 할지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대표발의를 해 주신 우리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전기차가, 발의자나 저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환경을 이야기 화두로 하면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다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한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2% 이렇게 되던데.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 실적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어디에 지원하고 도와주는 이런 문제는 참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고 나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고, 이런 제도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또 반대급부도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부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을 때 근무 태만이 되는 거거든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유재산이거든요, 전부 다. 
  물론 사유재산을 우리 공공기관이 보호해 줘야 하고 관리해 줘야 할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걸 어느 선까지 과연 해 줄 거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돼 있고 아까 주무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아마 실시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현재 진행된 건 없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급 부서에서도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안이라도 내놔야지요, 정부나 광역이나. 
  그런 안도 안 내놓으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거기에 재정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가 계속 공급된다고 보고, 이걸 어디까지 해 줄 거냐, 그러면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감당할 확률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그것도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대표발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발의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무슨 제도를 하나 만들 때는 과연 여기에 후속 조치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이 가능하냐, 그런 걸 한번 검토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발의는 거기까지 지금 안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가능한 거냐, 우선 집행부에서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저희가 조례안 검토하였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충족이, 감당할 수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일단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래도, 
조성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1,500세대인가 이상은 법적으로 금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원래 내년 1월이었는데,
조성연 위원   내년 1월인가요, 하여튼 법적으로 기간이 있을 거예요, 알기로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전기차가 많아서 1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1년 유예가 됐어요? 
  문제가 생겨서 유예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법으로 돼 있는데도 지금 단지에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설치업자가.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지하가 문제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하에도 설치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상에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가 지하에 하는 게 지상에다 하는 거 배 이상 든다는 거예요, 배 이상 드니까. 
  지상에는 또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해요. 
  단지에서는 또 지상에 하라는 거지, 한쪽 귀퉁이에다가, 지하에는 안 하고. 
  그리고 지하에 했을 경우 이런 안전시설 장치들을 또 필요로 하는데, 이게 다 돈이라는 말이죠, 지금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기들 사유재산인데 공공기관이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발의를 하신 우리 의원님, 그런 데까지 좀 감안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윤재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에서 조례마저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 전기자동차 화재 대처에 굉장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부분에서, 조례라도 제정돼서 내려가 줘야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거라는 차원의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좀 한번 이 부분은 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열심히 연구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참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가 만일 성립되면 나중에 집행부도 우리 관내 전기차뿐이 아니에요, 지금 자전거나 뭐나 배터리 쓰는 것들 화재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당신들은 못 해 주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인지 조금 내용을,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단계로 가도 되지만,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차후에 한 번 더 보완한다든가, 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도 의원님, 잠시 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이은경 의원님 조례와 같이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5시00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6조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위촉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주덕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집행부 의견은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속개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 사정상 금일 가장 뒤로 미뤄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ㆍ주덕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5시23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구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지역사회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안전관리 의무이행, 점검결과 조치.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관리ㆍ감독, 안전지킴이, 업무의 분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ㆍ주덕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미애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5시27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보장을 위해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협력체계 구축,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미애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좀 과에서 먼저 제정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거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는 저희 원래 사업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과 이 조례 만들면서 문구 하나하나 검토하는 그 과정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좀 있지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처럼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과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부터는 좀 꼼꼼하게 사업 살피셔서 빠진 조례 있으면 과에서 먼저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도 했는데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길가 점자블록에 대해 이렇게 건의해서, 전수로 검사하시고 다 설치 대부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로과장 조두현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죠? 
  이번 기회로 그렇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보수, 관리를 하셔서 저희 사회적 약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5시31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일상과 밀접한 중ㆍ소규모 시설물의 연속적인 붕괴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우리 구 소관 중ㆍ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심의 및 진단심의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의견 청취, 회의록, 사후 관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부모교육의 대상, 내용.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중랑구 가족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굳이 또 위탁교육이 필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필요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따로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육지원과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나 아동청소년과, 건강증진과에서도 각각 대상에 알맞은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로 위탁교육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5시47분)

○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권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모든 상업시설은 반려견 출입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보조견 출입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만약 그렇게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일단 지금 법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좀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부과하거나 이런 경우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법이 좀 강화되거나 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랑구 시각장애인이 한 2,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이 서울시는 11두가 있는데 중랑구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1두 있기는 한데요,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현황은 그렇지만 다른 데서 만약 여행을 온다든지 저희 구에 방문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아우르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에 강조를 두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인센티브제라든지 인식개선을 위해서 좀 더 과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라든지 향후에 예산 확보해서 일단 하는 거로 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사항이 수반되니까 그거는 조금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조견이 좋은 환경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했지만 중랑구에서 이렇게 좀 더 깊숙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 보게 되면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사업비가 장애인 보조견 출입 지원에 관한 건데 지금 무슨 사업비를 어디서 부담하고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 보조견이 어떤 특정 장소나 일정 장소에 출입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약간 모호한데요, 실체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주체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의거해서, 사업을 어느 주체가 내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장애인 보조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 표지 같은 사례가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들어가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피해를 주는 경우라든가 이런 거를 가상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영, 약간 애매모호한 사업비라서, 명확하게 구별이 안 돼요, 무슨 사업인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라든지 거기를 꼭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물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부해서 그런 가게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약간 명확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오해 내지는, 그런 면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례안에 사업내용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어떤 조례 기준으로 약간의 갈등 요소라든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우려돼서 한번 얘기드리는 건데, 어떻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나요, 어떠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큰 틀에서 법에 나와 있는 것만큼 저희가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홍보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나와 있는 여러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표현한 데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법이 또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법의 추이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나중에 필요할 경우 일부개정을 해서 보완하겠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건 참 애매한데, 상위법에도 지금 이런 조항이 있나요, 문구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이 큰 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2025년 4월 23일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보조견에 관련된 숙박시설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 그 부분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홍보 사업이라든지 이게 의무규정으로 아마 바뀔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법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훈련 그런 거는 큰 틀에서 사육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업체나 단체라든가 훈련기관 그런 차원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강할 수 있으면 그때 좀 보강하도록 하고, 일단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조례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가 장애와 관련해서는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와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들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도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유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챙겨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는 해 주지 못하더라도 함께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또 집행부에서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이 조례는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윤재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우리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면 조례를 수용하는 거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에 우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완할 게 있으면 향후에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약간 구체적인 사업을 넣으면 좀 더 나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는 어떨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표현한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견 출입보장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6시02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공공시설에서도 농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어통역 및 영상서비스 등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 상위법령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일치화.
  안 제2조제8호에서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6조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농인 등의 편의지원 시설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인 등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6시05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소통ㆍ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존중문화를 조성하여 복지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선배시민 존중해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선배시민’이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배시민이라는 거는 젊은 세대보다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가진 노인을 일컫는 말인 ‘선배’와 시민사회 구성원이라는 의미에서 ‘시민’을 합성해 만든 것이고요. 
  공동체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65세 이상 중랑구민이 선배시민이라는,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가 통상 지칭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 손윗사람한테 선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전통적으로 장유유서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시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 잘 안 썼잖아요. 
  우리가 국민, 구민 이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시민을 붙였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꼭 이렇게 ‘선배시민’이라고 해야 하는가, 다른 용어는 없었나, 윗사람 존중에 꼭 이렇게 ‘선배시민’이라고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가칭, 용어가 없었나 그런 의미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선배시민 활동 그런 게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구리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조례로 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선배시민 자원봉사 활동들이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상징적인 의미로 서울시에서 제1호로 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서울시 제1호예요, 선배시민이?
이윤재 의원   네, 서울시 제1호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시민 존중해 주세요.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저한테 시간 주시면 선배시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보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하십시오. 
이윤재 의원   네, 선배시민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선배시민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65세 이하는 후배시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 사회복지 쪽에서 대두가 되는 부분이 시민론이거든요. 
  시민론 관점에서 봤을 때 후배시민과 선배시민인데, 결국 사회적 함의를 담아내는 부분이 뭐냐면 선배시민이라는 명칭이, 그동안 우리 노인들을 지칭하는 부분의 명칭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인을 폄하하는 늙은이라는 용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의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드리워진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르신이라고 호칭하게 되면 ‘내가 왜 뒷방 늙은이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함의를 담은 가장 좋은 용어가 무엇이겠는가 싶어서, 요즘 일어나는 운동과 붐에 선배시민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위원님,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윤재 의원님이 이 조례안 관련해서 토론회도 여셨었어요. 
  그때 잠깐 참석하긴 했었는데, 조례 다듬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5조 사업 및 지원 제1항제3호에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중랑구가 좀 더 따뜻한 중랑구, 하나의 공동체로 선배시민, 후배시민을 합쳐서 그렇게 아우를 수 있는 전반적인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그런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후배시민과 선배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이렇게 평소에도 노인 경로사상이 지금 점점 더 약해지는 시대인데,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느라 애쓰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예산, 제5조 보면 사업 범위도 상당히 다양하고 좋습니다.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연 65세 이상 선배시민들이 이렇게 동아리까지 많이 만들고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예산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조금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산이 발생했을 경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배시민, 후배시민 봉사활동을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추가예산은 들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한번은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내용이 참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확대되면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연대해서 공동체 참여 사업이라든가 이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말은 참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잘 좀 한번 추세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미애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6시16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보완하여 차후 회기에 다시 발의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6시17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보완하여 차후 회기에 다시 발의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6시21분)

○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잠시 심사 연기되었던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의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에 대한 사용 권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ㆍ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지원, 보호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건설 자재라든가 기계 이런 걸 지역건설업체 지원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웬만하면 관내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한다, 그리고 지역근로자 고용 협력 등 지역건설업체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례로 명문화시켰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됐을 경우, 지역 자재라든가 지역건설업체 기계라든가 이런 도구 장비들 사용이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편협된, 고용도 지역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웬만하면 각 지역에서 쓰는 이런 거를 명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불문율처럼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알아서 사용하는 거지, 지역 인원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지역업체라든가 쓰는 거지, 이거를 명문화시켜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조금 염려됩니다.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 금지 규정이라든가, 우리 중랑구 내에서 쓰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어긋나는 어떤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법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나머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해당 조례의 경우는 지금 법령, 장비나 인력 사용에 대한 것들을 무조건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한성수 위원   권장, 이거 강제성은 없죠. 
  권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쨌든 명문화시켰잖아요, 조례에다가요. 
이윤재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조현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이런 조례가 과연 조례로서 합리성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과연 지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안에서 배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해석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괜찮겠어요?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오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외부에서 인력과 장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랑구에 있는 건설산업이나 인력을 충당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선언적 의미와 권고사항으로 조례라도 만들어지면 중랑구에서 건설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중랑구 자체 내에서 생산된 건설 자재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이게 자본주의사회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인력과 장비, 그다음에 자재를 사용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 배경의 뜻을 충분히, 십분 이해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고용 차별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가 지역 제한, 이런 거 두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아무리 봐도 조금 역행하는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명문화시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딱 박히는 건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윤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내용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강제적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권장을 통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좀 약간 한성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 조례를 보면서, 물론 좋은 취지의 조례인 건 맞아요. 
  저희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좋은 취지는 존중하나, 이게 우리나라의 자유경제 체제를 좀 약간 흔드는 그런 조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랑, 그러니까 우리 거만 쓰라는 그런 조례잖아요. 
  권고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다른 구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 것만 쓰라고 하면 우리 구는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 실제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할 거 같진 않고요. 
  저희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하면 관급공사 이런 거 위주로 진행되고, 그 외에는 사실 저희가 권장한다 해도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수익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권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우리는 자유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싸고 좋고 일자리 좋은 걸 찾아서 하는 게 섭리잖아요, 자유경제의 섭리. 
  그런데 궁금한 거는 저희 지역 내에 몇 개의 건설산업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478개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건설 관련해서 크고 작은 공사를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우리 구가 건설산업체에 참여해서 일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저희가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업체들의 경우는 자기 관내에서 하는 경우보다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것을 하는 경우가 따로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도 이 조례가 서울시에는 강동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좀 타구의 시선도 우려가 되고요. 
  우리 구도 타구에 파는 이런 시장도 확대해야 하는데, 우리 구로 너무 한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조성연 선배 위원님이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할 수 있게끔, 
조성연 위원   많이 해 보세요. 
이윤재 의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조현우   아니, 이윤재 의원님 먼저 하세요. 
조성연 위원   하세요. 
이윤재 의원   네, 조례를 발의한 충정은, 자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정 공사 현장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인력이나 자본, 자재나 자산들이 배척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 그 산업에 있고,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해 드리는 게 또 우리 구의원들의 몫이라고 판단했고. 
  다소 어떤 자본주의 이론에 조금 어긋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구제하고 보호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충정을 담은 조례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은 아닌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생각도 저와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경제.
  지금 경쟁이죠, 「공정거래법」도 경쟁, 담합하면 안 되고 모든 게 경쟁하게 돼 있잖아요. 
  담합이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랑구 내에서 고용 문제나 이런 걸 권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유시장 거기와도 맞지 않아요, 조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염려했던 「공정거래법」, 그렇죠?
  이 고용 문제를 가급적 중랑구로 권장한다, 권장이니까 임의규정이고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조례 자체가 어쨌든 상위법,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시장경제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에 분명히, 명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급하게, 당장 건설이 왕창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련된, 비슷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걸 보면 구매도 가능하면 관내에서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관내에서 구입하라는, 관내 기업과 일을 하라는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합니다, 행감 때도 보면. 
  아마 그 일련으로 이 조례도 가능하면, 이게 강제조항은 될 수 없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 그런 인력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아마 조례가 제정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료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미 검토를 다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 조문 자체는 별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고. 
  혹여나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 등을 발의할 때 법제팀이 있죠, 집행부에?
  거기에는 혹시 문의해 보셨나요,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일단 조회를, 
조성연 위원   상위법에,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상위법에 저촉될 확률이 있다고 하는 동료 위원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제팀이나 이런 데에 한번 의뢰해 보셨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그러니까 그 내용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 법제통계팀 쪽에 조회해서, 사실 권장 내용으로 간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위법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세대를 망라해서 모든 일들을 해야지, 특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 게 염려스러워서 질문하시는 게 대다수인 것 같고. 
  이미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이나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그런 걸 망라해서 검토됐다고 제가 지금 이해해도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애 많이 쓰시고 그러셨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 팀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애쓰셨는데, 웬만하면 애쓴 만큼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합의를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이윤재 의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차목 보면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을 또 참고해 주셨고요. 
  「지방자치법」에도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이라고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본 조례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상황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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