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19일(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2. (가칭)중랑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지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32.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3.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부의된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나은하ㆍ전유정ㆍ한성수ㆍ이윤재ㆍ조현우ㆍ신예진ㆍ김미애ㆍ고강섭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전유정ㆍ김민주ㆍ신예진ㆍ고강섭ㆍ최은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김민주ㆍ한성수ㆍ고강섭ㆍ나은하ㆍ신예진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신예진ㆍ한성수ㆍ고강섭ㆍ조현우ㆍ이윤재ㆍ전유정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1.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12. (가칭)중랑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 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미애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한성수ㆍ나은하ㆍ김미애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유정ㆍ신예진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중랑구청장 제출)
-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ㆍ주덕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ㆍ주덕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김민주ㆍ전유정ㆍ신예진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주덕성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최은주ㆍ전경구ㆍ조현우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신예진ㆍ김민주ㆍ전유정ㆍ나은하ㆍ조성연ㆍ김미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전유정ㆍ박열완ㆍ고강섭ㆍ신예진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31.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32.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 3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개 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은 심사 보류,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20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조현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은경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의원, 박열완 의원, 이은경 의원, 주덕성 의원, 최은주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총 9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9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년 11월 18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2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육아시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4년 11월 18일 이윤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2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연금법」 등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령명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문헌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합치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는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는 약칭에 대한 표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보상심의회 위원 임기 규정을 비상설 심의회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4일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1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3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시 신청구역 내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통장 임명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의2항 및 제6조를 삭제하여 통장 임명ㆍ해임 관련 사항과 현재 운영하지 않는 명예반장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7조의1을 신설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통장의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 운영체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여 생애 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위치는 중랑구 망우로 72길 49 망우초등학교의 교실 일부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전유정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1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재정지원 및 홍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한성수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1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3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하자검사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방법, 지도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구축, 시스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장학금 차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학생 선발기준을 명시하여 선발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장학금액 및 지급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장학금 지급 관련 문구를 수정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 폐지 및 변경을 반영하고, 중랑구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5조, 제12조, 제13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상위법 변경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치위원의 교육시간 단축과 우리 구 현 실정에 맞는 위원구성 연령기준 제한 완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4조에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 및 회장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확대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제1항, 제2항에서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 육아시간 규정을 정비하여 휴가 일수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6조제8항에서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특별휴가 부여를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랑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1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3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랑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1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3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 장미카페는 장미축제와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중랑 장미카페 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 운영체에 위탁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구민들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 장미카페의 위치는 중랑천 제방 장미공원 내 묵동 344-1 일원이며,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랑문화재단에 위탁하여 2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중랑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의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에 대한 사용 권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ㆍ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지원, 보호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일상과 밀접한 중ㆍ소규모 시설물의 연속적인 붕괴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우리 구 소관 중ㆍ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심의 및 진단심의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의견 청취, 회의록, 사후 관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권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 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보장을 위해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협력체계 구축,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동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랑구 관내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 등의 책무.
안 제6조에서는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및 준수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강제철거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독사 정의의 변경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 법률에 적합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서 지원대상을 1인 가구로 한정하는 조문 삭제 및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취약지역 해소 및 구민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취약지역의 선정, 사업추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 의사결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 제6조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구의원을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4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따라 중랑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우리 구 및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24년 11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유아숲체험장 조성ㆍ운영, 사업추진.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근로 중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 장기요양요원이 폭언ㆍ폭행ㆍ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 장기요양요원이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안전관리 의무이행, 점검결과 조치.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관리ㆍ감독, 안전지킴이,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찬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복지건설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8일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6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 재생자전거로 생산된 자전거를 기증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12조의2에서 무단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재생자전거를 생산하고 생산된 재생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김미애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6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용하였고,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 따라 노인 및 노인일자리의 정의 신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 안 제5조에서 기본정책과 추진방향이 추진계획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박열완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6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교통안전 사업을 진행할 시 협력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교통안전 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교통안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 교통안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6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로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ㆍ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통학로라는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관내 학생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생통학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학생통학로 정의 신설에 따른 용어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교육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시행,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부모교육의 대상, 내용,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탁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공공시설에서도 농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서 수어통역 및 영상서비스 등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부터 제3조까지 상위법령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일치화.
제2조제8호에서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6조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공공시설 등에서도 농인 등의 편의 지원 시설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8일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4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4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홍보, 포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우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레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세입예산이 누락없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부적절한 예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삭감하는 등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문화원 지원육성,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중랑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에서 효율적 인력운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 단서 조항 22건과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청사시설물등의 효율적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체력단련실 노후기구 구매에서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등 총 29건에 5억 7,702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에 첨부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12월 20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12월 19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에 시작한 제273회 중랑구의회(정레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73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 예산안 등 안건심사 시 뜨거운 열정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추진사업의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와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조현우 위원장님과 김민주 의원, 박열완 의원, 이윤재 의원, 이은경 의원, 전경구 의원, 주덕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2025년 본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구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도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한 일에는 언제든 집행부와 생산적인 협조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 그대로 다양한 일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해였지만, 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으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중랑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하셨던 일 마무리 잘하시고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중랑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중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