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2월11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10. 중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부의된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나은하ㆍ전유정ㆍ조현우ㆍ이윤재ㆍ고강섭ㆍ최윤찬ㆍ한성수ㆍ김민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한성수ㆍ이윤재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조현우ㆍ이윤재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전유정ㆍ신예진ㆍ김미애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김민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주덕성ㆍ이윤재ㆍ전경구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고강섭ㆍ조현우ㆍ전경구ㆍ한성수ㆍ나은하ㆍ이윤재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고강섭ㆍ조현우ㆍ전경구ㆍ한성수ㆍ나은하ㆍ이윤재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전유정ㆍ조현우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10. 중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11.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 5분자유발언(주덕성 의원)
(10시20분 개의)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보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의원으로부터 1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보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의원으로부터 1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나은하ㆍ전유정ㆍ조현우ㆍ이윤재ㆍ고강섭ㆍ최윤찬ㆍ한성수ㆍ김민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한성수ㆍ이윤재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조현우ㆍ이윤재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전유정ㆍ신예진ㆍ김미애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0시23분)
○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창업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5호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의 세척ㆍ소독, 수리 등의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민원처리 담당자 및 특이민원 등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통일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7조 및 8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지원사항 및 근무환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과 안 제15조에서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한성수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알콜, 마약류, 도박 및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중랑구민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 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창업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5호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의 세척ㆍ소독, 수리 등의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민원처리 담당자 및 특이민원 등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통일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7조 및 8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지원사항 및 근무환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과 안 제15조에서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한성수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알콜, 마약류, 도박 및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중랑구민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 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김민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주덕성ㆍ이윤재ㆍ전경구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고강섭ㆍ조현우ㆍ전경구ㆍ한성수ㆍ나은하ㆍ이윤재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0시29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의 고령화 및 치매유병률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73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규정과 위치에 관한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치매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8조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및 운영의 위탁, 운영 규정과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김민주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를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고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 및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 및 운영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임산부의 날,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자로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민의 혼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학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 아동’과 ‘치과 치료 지원 및 지원비’ 등의 용어 통일 및 정비를 통해 조례 적용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의 고령화 및 치매유병률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73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규정과 위치에 관한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치매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8조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및 운영의 위탁, 운영 규정과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김민주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를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고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 및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 및 운영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임산부의 날,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자로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민의 혼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학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 아동’과 ‘치과 치료 지원 및 지원비’ 등의 용어 통일 및 정비를 통해 조례 적용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전유정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동년 1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2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0호 정의에 폐의약품을 안 제15조의2에서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2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생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1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2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봉터미널 이용객 감소로 인해 서울시에서 터미널 폐업 허가와 터미널 신축계획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부지에 지역 필요시설인 문화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전유정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동년 1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2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0호 정의에 폐의약품을 안 제15조의2에서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2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생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1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2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봉터미널 이용객 감소로 인해 서울시에서 터미널 폐업 허가와 터미널 신축계획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부지에 지역 필요시설인 문화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경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중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최형규, 서현숙, 홍성례 님, 이상 세 분을,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민수, 김종화, 이명재 님, 이상 세 분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최형규, 서현숙, 홍성례 님, 이상 세 분을,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민수, 김종화, 이명재 님, 이상 세 분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주민대표 국민의힘 주덕성 의원입니다.
흔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을 일컬어 구정의 양쪽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우리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의회는 집행기관의 일방적 행정을 견제하고 균형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수레바퀴가 순탄하게 굴러가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목표로 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로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여 확정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만 이 또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한 과정으로써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견차를 극복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의 정당한 권한이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년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해 신년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등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특정 정당에서, 심지어는 특정 의원 주도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둘러싸고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제한하고 구민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라는 아주 어이없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맥락 없는 일방적 주장이 마치 구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며 의회를 비난하는 몰상식한 여론 왜곡몰이가 도를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상호 간 역할에 대한 존중은 온데간데없고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권한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을 누가 주도적으로 연출했습니까?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에도 매년 예산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우리 구 특성상 건전한 재정 운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의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재정 운용 잘못을 비판하는 것 또한 당연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수수방관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하게,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요?
존중은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는 특정 정당, 더 나아가 특정 의원의 주도로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성립된 합의체 의결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단순히 의회를 아니, 의원을 비난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민 전체의 의견은 뒤로한 채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상대방 의견은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흐림없는 눈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엄중하게 대처하여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어진 예산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에도 우리 중랑구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는 유지하되 존중을 통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주민대표 국민의힘 주덕성 의원입니다.
흔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을 일컬어 구정의 양쪽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우리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의회는 집행기관의 일방적 행정을 견제하고 균형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수레바퀴가 순탄하게 굴러가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목표로 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로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여 확정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만 이 또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한 과정으로써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견차를 극복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의 정당한 권한이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년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해 신년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등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특정 정당에서, 심지어는 특정 의원 주도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둘러싸고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제한하고 구민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라는 아주 어이없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맥락 없는 일방적 주장이 마치 구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며 의회를 비난하는 몰상식한 여론 왜곡몰이가 도를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상호 간 역할에 대한 존중은 온데간데없고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권한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을 누가 주도적으로 연출했습니까?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에도 매년 예산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우리 구 특성상 건전한 재정 운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의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재정 운용 잘못을 비판하는 것 또한 당연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수수방관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하게,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요?
존중은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는 특정 정당, 더 나아가 특정 의원의 주도로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성립된 합의체 의결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단순히 의회를 아니, 의원을 비난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민 전체의 의견은 뒤로한 채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상대방 의견은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흐림없는 눈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엄중하게 대처하여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어진 예산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에도 우리 중랑구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는 유지하되 존중을 통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지난 8일간의 회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새해 첫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 해 중랑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나온 우리 동료 의원들의 조언과 제안을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구청장께서는 2025년 구정업무 보고를 통해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중랑, 성장동력을 갖춘 미래도시 중랑, 다채롭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을 만드실 것을 구민과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의회와 구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의회는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되, 구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며 주민이 행복한 중랑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겨울은 유난히 폭설과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혹독한 동장군이라도 위대한 계절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지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잎이 무성해지는 봄날이 올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2025년 새해도 화사한 봄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지난 8일간의 회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새해 첫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 해 중랑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나온 우리 동료 의원들의 조언과 제안을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구청장께서는 2025년 구정업무 보고를 통해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중랑, 성장동력을 갖춘 미래도시 중랑, 다채롭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을 만드실 것을 구민과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의회와 구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의회는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되, 구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며 주민이 행복한 중랑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겨울은 유난히 폭설과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혹독한 동장군이라도 위대한 계절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지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잎이 무성해지는 봄날이 올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2025년 새해도 화사한 봄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