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6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김미애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3.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위원장 제의)
(10시46분 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신승우 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다음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따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그동안 공석이었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이 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다음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따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그동안 공석이었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이 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최윤찬 위원님께서 전경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경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경구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경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경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경구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경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전경구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은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남은 1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은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남은 1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출되신 전경구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장도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전경구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장도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김미애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0시49분)
○위원장 나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수차례 병원을 가야 하고, 출산의 공동주체인 남성도 함께 병원에 가서 임산부의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만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함께 병원을 가려면 개인 연차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공직사회 내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복무제도 정착과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8항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수차례 병원을 가야 하고, 출산의 공동주체인 남성도 함께 병원에 가서 임산부의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만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함께 병원을 가려면 개인 연차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공직사회 내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복무제도 정착과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8항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김미애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은하 아,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고강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좀 검토해 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보시면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강섭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이 특별휴가에, 임신기간 중 건강검진에 동행하기 위해서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지금 대표발의를 해 주셨잖아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고강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좀 검토해 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보시면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강섭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이 특별휴가에, 임신기간 중 건강검진에 동행하기 위해서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지금 대표발의를 해 주셨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포함시켰으면 하는 게, 복무규정 제7조의7 보시면 거기에 남성공무원들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도 있습니다, 3일 동안.
혹시 그 또한 좀 포함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임신기간 중 검진 동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걸 포함해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3일을 좀 포함해 줬으면 어땠을까 질의를 드려 봅니다.
혹시 그 또한 좀 포함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임신기간 중 검진 동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걸 포함해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3일을 좀 포함해 줬으면 어땠을까 질의를 드려 봅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이게 지금 복무규정에 이미 배우자 3일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현행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10일 이내 범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복무규정을 보시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지금 복무규정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신검진휴가?
혹시 지금 유ㆍ사산휴가를 저희 남성분들이, 이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활용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복무규정을 보시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지금 복무규정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신검진휴가?
혹시 지금 유ㆍ사산휴가를 저희 남성분들이, 이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활용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지금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배우자가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건 따로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고, 복무규정상 유ㆍ사산 배우자 공무원이 3일 동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따로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고, 복무규정상 유ㆍ사산 배우자 공무원이 3일 동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규정으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시대이기도 하고, 이런 저출생으로 정말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에 닥쳐 있지 않습니까?
남자 배우자분들도, 남성공무원분들도 정말 이 배우자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행하셔서 어쨌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성평등 시대이기도 하고, 이런 저출생으로 정말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에 닥쳐 있지 않습니까?
남자 배우자분들도, 남성공무원분들도 정말 이 배우자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행하셔서 어쨌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네, 동감하고요.
이 조례가 발의돼서 개정이 된다면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저도 집행부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돼서 개정이 된다면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저도 집행부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선포됐지만,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은 아직 안 됐잖아요, 국장님?
저는 그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는 구성이 의회직으로 전환한 직원들과 또 집행부로부터 파견된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저는 짧게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선포됐지만,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은 아직 안 됐잖아요, 국장님?
저는 그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는 구성이 의회직으로 전환한 직원들과 또 집행부로부터 파견된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사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파견직 또는 의회직으로 전환한 직원들 모두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의회직들이,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그거는 동의하시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추첨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런데 저희는 특성이 의장단이라든가 자매결연도시 방문이라든가, 또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면 더 많이 견문을 넓히고 오라고 기회가 될 때 해외공무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만 가면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또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만 가면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또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늘 있었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게 해서 동행한 직원들 같은 경우 그 추첨 대상에 올라갈 때 감점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부당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부 집행부에서는 또 그걸 하나의 특혜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좀 부당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부 집행부에서는 또 그걸 하나의 특혜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열완 위원 저희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뭐 의원들이야 당연히 자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그때 당시에 50만 원인가 저희가 자부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도 자부담을 한 거 알고 계시죠?
뭐 의원들이야 당연히 자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그때 당시에 50만 원인가 저희가 자부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도 자부담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오히려 일을 하러 갔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갔던 직원들인데, 그것을 형평의 이유라고 해서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그것이 또 왜 형평에 어긋나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일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집행부도 많은 과가 있는데, 어느 과는 특성상 외근이 많을 수도 있고, 현장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어느 과는 특성상 내근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일의 특성이 다른데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정말 불합리하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왜 형평에 어긋나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일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집행부도 많은 과가 있는데, 어느 과는 특성상 외근이 많을 수도 있고, 현장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어느 과는 특성상 내근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일의 특성이 다른데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정말 불합리하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박열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집행부 행정국과 좀 긴밀히, 강력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행정국과 좀 긴밀히, 강력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박열완 위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직원들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운데, 이런 부분에까지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것은 형평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국장님도 그 차원에서 강력히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것은 형평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국장님도 그 차원에서 강력히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잘 논의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또 어떤, 의회 직원분들에게 피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잘 논의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또 어떤, 의회 직원분들에게 피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제12조 특별휴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개정하셨는데요, ’25년 1월 9일에 개정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방통대를 이렇게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통대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라고 특별표기를 한 이유가 혹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제12조 특별휴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개정하셨는데요, ’25년 1월 9일에 개정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방통대를 이렇게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통대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라고 특별표기를 한 이유가 혹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방통대 같은 경우 어떤 평생교육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 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전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전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말씀처럼 요즘 평생교육을 하는 대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방통대를 좀 이렇게 명시한 데에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방통대를 좀 이렇게 명시한 데에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이거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게 혹시 몇 조 몇 항에 있죠?
○사무국장 송준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송준서 법률 제14조입니다.
법률 제14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
법률 제14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
○김민주 위원 국장님, 지금은 좀 시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에 의거, 제277회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따라 기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에서 감사기간 및 감사일정 등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에 의거, 제277회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따라 기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에서 감사기간 및 감사일정 등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