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3.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
- 4.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최은주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대형ㆍ이은경ㆍ고강섭ㆍ주덕성ㆍ김미애ㆍ조현우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3.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 4.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신승우 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과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과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0시22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대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대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까지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까지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박열완 위원님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열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장, 박열완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박열완 위원님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열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장, 박열완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최은주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대형ㆍ이은경ㆍ고강섭ㆍ주덕성ㆍ김미애ㆍ조현우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0시2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열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나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나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공무원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 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사항, 안전시설ㆍ장비 확충, 법적대응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공무원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 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사항, 안전시설ㆍ장비 확충, 법적대응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최은주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대형ㆍ이은경ㆍ고강섭ㆍ주덕성ㆍ김미애ㆍ조현우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열완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나은하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은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장직무대행, 나은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나은하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은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장직무대행, 나은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님으로부터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에 따라 결과보고 및 연구활동비 정산내역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님으로부터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에 따라 결과보고 및 연구활동비 정산내역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5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은하 위원장님, 전경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임재욱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손호현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 의정팀장입니다.
전은정 의사팀장입니다.
정승배 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종욱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은하 위원장님, 전경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임재욱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손호현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 의정팀장입니다.
전은정 의사팀장입니다.
정승배 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종욱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의회사무국 소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연금지급금 공무원재해부조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연금지급금 공무원재해부조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송준서 이게 기존에는 구청 집행부에 예산이 같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따로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독립해서 편성한 거고요.
이거는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 공단에서, 직급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위로금이나 어떤 축의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돈을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기준은 4명으로 잡았고 37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독립해서 편성한 거고요.
이거는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 공단에서, 직급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위로금이나 어떤 축의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돈을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기준은 4명으로 잡았고 37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이건 예산 기준에, 우리 총정원을 38명으로 해서 10명당 한 1명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예상해서 4명 정도로 편성한 거고요.
이건 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겁니다.
이건 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겁니다.
○최윤찬 위원 그거에 대해 궁금한 게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어서.
○사무국장 송준서 이게 공단을 통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분류상 민간이전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지급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부담하고 지급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분류상 민간이전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지급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부담하고 지급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됩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가든 어쨌든 우리가 일단 이 돈을 넣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발생하면 저희가 연금공단으로 돈을 주고 연금공단에서 이제 직원한테.
예산은 편성하고 발생하면 저희가 연금공단으로 돈을 주고 연금공단에서 이제 직원한테.
○사무국장 송준서 네, 그런 형식입니다.
저도 그 체계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공단에서 저희는 받는 거고요, 공무원들은.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체계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공단에서 저희는 받는 거고요, 공무원들은.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뭐 어차피 시간상 제가 길게,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보고받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의회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것인데, 우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2,000만 원인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2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시설비, 청사 노후시설 보수라고 해서.
새로운 임기가 되면서, 10대 준비하시면서 예산을 증액하신 게 맞나요?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것인데, 우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2,000만 원인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2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시설비, 청사 노후시설 보수라고 해서.
새로운 임기가 되면서, 10대 준비하시면서 예산을 증액하신 게 맞나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그때 10대에 새로 의원님들이 오시면 또 신규 수요들이, 어떤 집기도 있을 수 있고 청사를 좀 약간 개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편성해 놨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와 더불어서 자산취득비도 발맞춰서 이렇게 편성한 게 맞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좀 편성하시고 나서도 새로운 의원님들 오시면 의원님들 욕구게 맞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우리가 지금 홍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운영 관련된 내용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 예산이 한 78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대형 위원 홈페이지 운영비.
우리가 매번 갱신하는 내용이 있나요?
홈페이지 운영할 때 이렇게 그 정도에 대한, 실비 운영비 정도의 수준인가요?
서버 운영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는 상태인가요?
우리가 매번 갱신하는 내용이 있나요?
홈페이지 운영할 때 이렇게 그 정도에 대한, 실비 운영비 정도의 수준인가요?
서버 운영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는 상태인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이게 뭐 어떤 시스템이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어떤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연간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연간으로 맡기는 겁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저희 중랑구의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오기 표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행사운영비 보시면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미개최됐습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저희 중랑구의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오기 표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행사운영비 보시면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미개최됐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이게 감액이 얼마죠?
○사무국장 송준서 이게 지금 ‘0’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0’이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500만 원인데 지금 콤마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김민주 위원 500만 원이,
○사무국장 송준서 죄송합니다.
콤마가 앞으로 찍혀야 하는데 잘못 찍혔습니다.
콤마가 앞으로 찍혀야 하는데 잘못 찍혔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이니만큼 자료를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수행 중에 발생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예비 부담금인데요.
이걸 편성 기준상 저희가, 모든 분이 다 상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1명 정도로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이걸 편성 기준상 저희가, 모든 분이 다 상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1명 정도로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김민주 위원 이것도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이거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분 정도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이게 내년에 10대 의회가 또 새로 나오면 언론사 전체와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좀 개최하거든요?
상견례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상견례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민주 위원 앞서 설명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 목적, 예비비 형식으로 좀 갖춰놓으셨다고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책자를 볼 때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국장님.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회교실을 운영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담당 직원분께서 꽤 많이 고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시면 그 조례 제7조에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과 서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교실을 운영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담당 직원분께서 꽤 많이 고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시면 그 조례 제7조에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과 서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교실에 대한 이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6개 자치구 정도밖에 없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지금 구청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과나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뭐 홍보 협조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데 교육장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이 의회교실을 운영하시면서, 그 의회교실에 다녀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인사행정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조직안정화 도모인데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의회사무국 조직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목적이 조직안정화 도모인데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의회사무국 조직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일단 지금 제가 시에서 시의회 근무도 잠깐 해 봤었고 한데, 지금 일부 자치구들은 좀 일부, 뭐 예산이나 어떤 조직에 대한 독립을 해가고 있는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이나 조직에 대한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좀 독자적으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원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이나 조직에 대한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좀 독자적으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원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조직이 탄탄해야, 그렇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같이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제12조 보시면 표창 대상자는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사무국장 송준서 통상적으로는…….
조례에는 그 근거가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천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그 근거가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천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하셔서 그 추천 대상자를 좀, 그래도 의견을 여쭙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네, 내년에는 의원님들 의견도 표창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그 의견까지 다 포함해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의원님들의 의중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그 부분 꼭 체킹하셔서 같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늘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박열완 위원 지금 저희가 의장님이 표창하실 때 나가는 거 보면 이렇게 접는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박열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구청장님 표창으로 나가는 거는 액자로 나가고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저희가 뭐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그런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머물고 계신가요?
우리도 액자로 나가든가 의장님, 그래도 구의회 표창을 받는다 그러면 대상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화려하게 해 주시면 의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액자로 나가든가 의장님, 그래도 구의회 표창을 받는다 그러면 대상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화려하게 해 주시면 의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네, 적극 검토,
○박열완 위원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상을 주시는데.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박열완 위원 직원 국외 기획연수, 이번에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3명 이렇게 책정했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게 형평성 문제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특성상 일로 갔어도 어쨌든 외국에 나간 걸로 돼 있어서 늘 순서에서 탈락이 되면서 제외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강력하게 했었고 그것이 반영이 된 건데, 이제 이렇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직원들 간 좀 불만이 없게, 공정하게 잘 운영돼야 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박열완 위원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또 어쨌든 일적으로 가기 싫어도 가야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사례들을 잘 통합해서 어느 직원도 불만이 없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박열완 위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 늘 고생하시고 애써 주시는 거에 감사해서 또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했었고 그것이 이렇게 반영됐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박열완 위원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직원들과 공유하시고 고민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직원들과 공유하시고 고민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지난번에 박열완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저희가 사실 집행부와 좀 협의해 봤는데 그런 것들이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들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는 부분들을 좀 삭감하고, 하여튼 직원들에게 정말 큰 혜택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거 선정하는 방법들은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거 선정하는 방법들은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마지막으로 2페이지에 우리 의원역량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박열완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2인 1실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탁체들에서 광고가 들어오는 거 보면, 알림이 들어오는 거 보면 80만 원이에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박열완 위원 이게 포괄로 잡혀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포괄로 잡혀있어서 제한은 없고요.
80만 원으로 가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도 의정활동으로 바쁘시다 보니까,
80만 원으로 가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도 의정활동으로 바쁘시다 보니까,
○박열완 위원 맞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산을 좀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을 좀 조정한 겁니다.
○박열완 위원 그게 보면 첫해에 가시는 분도 좀 계시고, 어쨌든 첫해 하반기에 제일 좀 시간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보면 전반기 쪽에 주로 가시는 경우가 있고 후반기 쪽에는 이제 선거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 가시거나 좀 못 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늘 고생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직원들에게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늘 고생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직원들에게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