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6.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7.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 10.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보고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이윤재ㆍ이은경ㆍ김미애ㆍ조성연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김민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 5.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6.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7.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한성수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대형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대형ㆍ나은하ㆍ김민주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10.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0시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담회 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후 중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랑’을 목표로 9가지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으며, 총 48개 세부사업을 5개 국 13개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지역 학생의 과학 교육 체험 기회 확대에 대한 욕구 증가를 반영하여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 사업은 센터 건립이 완료되어 사회보장시설 확충 과업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적합한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 중 교육ㆍ문화 환경조성으로 전략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하여 중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한 세부사업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여 시행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전체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돼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부서는 주무팀장 또는 업무 관련 팀장이 배석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계획이랑 크게 달라지거나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학생의 과학 교육 체험 기회의 확대와 욕구 증가를 반영하여서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 사업은 센터의 건립이 완료되어서, 달성함에 따라서 그거를 전략체계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ㆍ문화 환경조성으로 전략체계를 조성하였습니다.
그게 변경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지금 올해 12월까지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7년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성과로 다른 평가에서 최우수상, 대상 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널리 전파해서 저희 사업들이 좀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쭉 뭐가 크게 달라졌나 해서 그냥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복지에서는 복지정보공유 플랫폼(중랑복지랑) 운영이 없어지고, 이게 사업이 빠지면서 저희 돌봄통합과도 내년에 신설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대폭적으로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이 좀 더 커지고, 돌봄통합과가 생기면서 조금 더 넓혀진다고 보시면 되는 게 맞습니다.
기부, 그다음에 관계망 형성, 건강, 교육, 재능나눔,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와주고 싶어요’와 ‘도움이 필요해요’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어요’에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기를 원했지만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해요’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도 본인이 봉사하고, 그다음에 재능나눔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사업들 본인이 희망하시는 것들도, 많이 새로 참여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주민들께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견해 주고 계셔서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그 동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중복적인 것보다는 그 동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주민,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들이 또 발견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견하고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혀나가고 있고, 통합돌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들이 돌봄SOS처럼 긴급하게 했던 사업들만 진행하고 있던 것들을, 그 대상자들한테 혹시 빠진 것들을 민과 관이 함께 모여서 상담을,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지원됐을 때 누락된 것이 없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좀 더 관계가 지원됐을 때 이분들이 그 지역 안에서, 꼭 병원에 가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곳에서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지, 병원에 가서 지내는 게 과연 맞는지,
그다음에 아동돌봄이나 실내놀이터들의 그런 중심 사업이 좀 운영 중심으로 대폭 바뀐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
그래서 이용률이라든가 대기 수, 지역별 편차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보육지원과에서 대답하셔야 하나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돌봄센터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개소 수를 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학령기 아동이 감소하고 있고, 또 아동돌봄센터에 대한 수요 감소가 좀 예상되고요.
또 서울형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 내 돌봄 수요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확충보다는 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내실화를 통해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변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는 상담 등록 인원이라든가 자살률, 고위험군 관리실적 변화와 같은 게 좀 궁금하고요.
내년도 보니까 시스템 처리율에서 서비스 연계 건수로 바꾸신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팀장 한민정입니다.
저희가 자살 관련해서 많은 사람, 고위험 관리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비대면 QR코드로 해서 우울선별검사를 확충하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발굴될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자살위기팀에서 집중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진학교 복합화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목표치가 75%에서 50%로 낮춰졌습니다.
이거 지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학교가 원래 올해 10월 달에 착공했는데요, 당초계획은 그보다 더 전에 착공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연 사유로는 토지 보상에 따른 토지주와의 협의가 지연돼서, 그 토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완공은, 개교는 ’27년 9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예산 편성 관련돼서.
국 전체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하나 어떻게 모르겠는데, 일단 전반적인 큰 틀에서 사업별 예산 배정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놨으며, 그다음에 만약 올해 예산이 한 1조 1,400만 원, 얼마죠, 1,500만 원 가까운데 예산 부족 시, 각 과별로 한 20∼30%씩은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족 시 대안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런 숫자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금 짰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인데요.
그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우선순위는 사실 예산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26년 예산 같은 경우 복지비는 오히려 60%에서 63%로 증액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급자 기준이 완화된다든가, 그다음에 기초연금 어르신 숫자가 증가하고 이럼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상 확보하지 못한 이런 예산보다 이제 일반 사업은 연속선상에 있고, 그다음에 기준 완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는 오히려 증가해서 63%까지 편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도 최적의 사업,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가,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부서에서도 논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논의해 주셔서 최대한 예산 반영해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사회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이라는 거를 한번, 그 단어에 대한 뜻을 다시 고민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좀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용을 들여다보면 돌봄부터 시작해서 사회안전망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건강체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선언적인 표현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고, 이대로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정량적인 것으로 고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대부분 다 정량평가로 좀 많이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이렇게 좀 정량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정성적인 부분도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장애인은 딱 두 개의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확충,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이 세부내역만 보더라도 두 개밖에 없는데, 반면 이게 어쨌든 사회보장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 약자 중 한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비중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건지, 혹은 우리 민선 8기가 갖고 있는 방향성 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잡으신 건지에 대해 답변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지표가 10개 영역에 따라서 복지 욕구조사 실시 후 보장계획 전략체계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합니다.
근데 세부사업 선정한 것 중에서 저희가 아동 돌봄, 성인, 건강, 교육,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이렇게 하는 부분 중 장애인 분야가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일자리 두 배 확대나 평생교육 중에서도 장애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복지 욕구를 실시할 때, 조금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복지 욕구를 실시할 때 그런 문항들에 대해 조금 세세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이 빠지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거는 어쨌든 각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여건 특성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추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우리 경직된 구조를 좀 깨는 방안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좀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키움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쨌든 핵심적으로 지금 제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방침이나, 아니면 시정 운영 방향이 키움센터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단순히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는지 좀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움센터는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협력해서 설치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조를 이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형 늘봄학교가 생기면서 서울시 지원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지원 부분이 전혀 지원 안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지금 현 상황에서 확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 저희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아동 돌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아침형 돌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이나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 발표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그다음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하던 대한아이라든가 이런 공연단도 좀 발족해서 그런 돌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그래서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그 커뮤니티공간에서 본인들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효자손이라는 것이 발족이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이분들도 이제 고독사 예방, 그리고 1인, 고령에 계신 어르신에 대한 생존 여부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동네돌봄단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 좀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중점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저희가 40대, 50대, 그다음에 이런 관계망 형성으로 하는, 고독사 위험 가구들한테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계층이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예를 말씀드리면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통장 업무를 하셔야 하는 분들인데 통장 업무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동네돌봄단으로도 활동해야 하고 효자손도 활동해야 하고.
그 대상자만 더 늘려진 것들이, 이분들에 대해 어떠한 예우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오히려 자원봉사를 좀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셔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어야, 그게 또 그 우리 중랑 동행 사랑넷에 대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살률에 대한 부분인 건데, 어쨌든 사회보장을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아 본 최근 데이터에서는 우리 구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례 분석도 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 사례 분석 토대를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자살률이 좀 많은 요인이 몇 개로 유형화가 될 거 같은데, 혹시 그 유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신보건팀장 한민정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입률이 매우 늘었고요.
고령층과 1인 가구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군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집중관리를 하려고 지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추후 2026년도 계획안에 적극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0대 중장년층 경제활동 인구 남성에 대한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요인이 분석됐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방안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깊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 자살률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건데, 어쨌든 이게 학습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분들은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더 해서,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크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 향상에 대한 척도가 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은 우리가 계속 정량화돼 있는 데이터를 보고 있잖아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은 나와 있고요.
질은 저희가 매년 모집할 때 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수치화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집할 때 조금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걸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취업을 우리가 만약 연계해 줬을 때 취업 이후 몇 달 후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질적인 평가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를 했을 때 이분들의 니즈를 우리가 파악해서 일자리를 제안하는 건지, 또한 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년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건지, 혹은 아니면 위에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혹은 아니면 유망한 직업이라고 행정에서 판단해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회의를, 매달 정기회의를 한 번씩 하고, 그다음 분과가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분과가 또 매월 한 번씩 합니다.
그때마다 니즈를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장애인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장애인분들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본인들의 니즈를 묻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본인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위에서 결정해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결국 미스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는 본인들이 그러면 취업하더라도 거기서 금방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장애인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또 하겠지만, 그런 니즈들 파악이 좀 중요한 거 같다는, 어쨌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구조인 거지, 그분들에게 그냥 일자리를 강요하고 이것만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노리터 조성, 공원녹지과에서 어르신 전용 체육공원 조성, 그다음에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이 세 개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사실 찾아보면 그렇게 동떨어지거나 별로 떨어진 거 같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노리터 조성은 경로당 유휴공간, 어르신들 접근성이 좀 어려운 2층에 저희가 일반 주민을 위한, 어르신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랑 또, 왜냐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고립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요.
유휴공간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프로그램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노리터 같은 경우는 구립에 해당되고요.
어르신들 2층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는,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어르신들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시고, 아니면 일반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전용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이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과는, 제가 봤을 때는 위치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전용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의 이용 행태가 기존 어린이에서 어르신들로 많이 바뀌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 행태에 맞춰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를 고민해서 나온 답이 어르신 전용 체육공원 조성으로,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르신 전용 체육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셔서 이게 별도의 부지나 무슨 체육공원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린이공원 내 부지가 작은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어린이공원 내에서 큰 부지가 있는 공원, 그다음에 부지가 큰 근린공원 같은 경우 일부분을 할애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만성질환을 가진 70세 이상 독거나 허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에 맞게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걷기 리더들이 그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대상자를 조금 고령 위주로, 독거나 고령 위주로 해서 1,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독거나 70세 고령,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하신 분들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통합돌봄에서 의뢰된 사람들도 여기에서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중랑구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모든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랑 동행 사랑넷 관련돼서 매니페스토 상도 수상하시고, 각각의 지자체장들 앞에서 PT도 하시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구민의 마음과 권위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구가 어쨌든 복지 예산이 한 6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 예산은 한 400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자주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주도도 낮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랑 동행 사랑넷, 민간이 협력해서 이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이 돌봄이 어떠한 수혜자들 구석구석까지 우리 민간이 협력해서 한다는 체계는 좋은데, 이것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보통 이것에 전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겠다고 하는 것들은 있는 반면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에 참여하시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본인의 자부심이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될 것인지에 관련된 고민은 좀 안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지금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은 게, 이게 2025년 1월에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결과가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중랑 동행 사랑넷, 저희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되면 조금 더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중랑 동행 사랑넷은 예산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에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관계망 형성이나, 그다음에 주민들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 중랑 동행 사랑넷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것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 예우나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랑 동행 사랑넷에 그 부분들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중랑 동행 아카데미를 해서 그분들의 교육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지금 봄에도 했고 가을에도 하면서, 그분들한테 복지 교육이나 인문학 교육 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민들을 찾아가서 만날 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복지 교육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민들을 찾아뵐 때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그분들의 인문학적인 부분과 복지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우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조례 통과해 주셨던 부분들은 내년부터, 자원봉사자 예우에 관한 부분들과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 실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몇 개의 사업이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뭐냐면 폐지수집 어르신 건강지원 서비스인데.
우리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업목표가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을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생색내기 정도의 사업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 30명을, 저는 그 수많은 우리 폐지 어르신들 중에서 30명을 선별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해서 지원하고 누구는 선정을 안 할 것인가, 그러면 뭐 선착순으로 선정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 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지금 수집하시는 어르신은 얼추 102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표에 넣은 거는 녹색병원과 자원 재생 어르신 건강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 지원이 되는 분을 30명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다른 어르신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 물품도 드리고,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사업 지표는 녹색병원에 대한 자원 재생 어르신 건강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해 그분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30명으로 지표를 담은 거고 나머지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30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어르신들 30명을 따로 뽑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잘,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니까 거기에 의견을 잘 반영해야겠네요.
102명은 저희가 따로 다 다른 물품이나 이런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비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은 돈을, 1년 동안 모은 돈을 동에서 복지관과 협약해서 그 사업으로, 그 돈으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해 있는 돈은 격월로, 월례회의 때 쓰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각 동에서도 모으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동에다 내시는 경우도 있고 구청 오셔서 모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모금을 하실 때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좀 이게, 그 모금 후원자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들 동에서 모금을 했을 때 이렇게 행복나누리협의체를 통해서 죽 봉사에 쓰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지금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동에다 좀 붙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안내도 좀 하면 어떨까요?
노인 예산이 사실 노인 일자리나 이런 노인,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하는 것도 사실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는 청년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해야 하는데.
청년 일자리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일자리 관련한 예산은 우리 지역경제과 내 일자리지원팀의 전체 예산 속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관련된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취ㆍ창업 특강이라든지 멘토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청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청년만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제 특화사업이, 지금 봉제가 사양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양산업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동구가 제화산업이나 이런 공장, 제조업 같은 게 되게 사양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들 시스템을 이제 전환해서 지금은 가장 선도적인 도시 중 하나인 구로, 이렇게 평가받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봉제지원센터 같은 것도 이제 개소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청년을 모두 지원한다, 창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응원 감사합니다.
2026년 보면 우리 사회복지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기준이 완화된다든가 어르신 인구가 이제 증가하면서 기초연금이 증액된다든가, 그런 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랑 동행 사랑넷 같은 경우엔 저희가 1주년 성과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제 버전업이 된 중랑 동행 사랑넷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자원봉사 추가 활성화, 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 병원 중심에서 재가돌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맞죠?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병원에서 어떤 그런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도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게 최종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사회적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물론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얼마만큼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26년 3월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TF팀을 해서 이제 돌봄통합TF팀을 신설했습니다.
그 팀 신설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저희가 격주마다 이렇게 사업을 좀 체크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와 함께.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이미 건강 돌봄을 실천하고 계신 민관협의체랑 또다시 협의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4개 동을 저희가 우선 시범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을 선정해서 본격 시행 전에 문제점이나 이런 거 살펴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통해서 내실을 기하고,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건 질문은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짚어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학대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및 보호 인프라 강화,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등을 목표로……. 벌써 5분 됐나요?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로 해야 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 자살 위험, 고립사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해 보건소, 동주민센터, 경찰서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재난 사태를 대비하고 안전 위험요소를 차단하여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들의 안전 이용 보장,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권 취약 지역에 CCTV 확대 설치와 24시간 관제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답변 안 해 주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진학교와 관련해서 이게 보상 문제로 인해 공사가 늦게 시작되기는 됐습니다만, 그 동진학교가 앞으로 신축을 해 나가고 완공하기까지 다른 문제는 없는가요?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22일 날 착공을 했고요, 보상 문제도 이제 다 해결이 됐고 개교까지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 고독사가 뭐 80∼90대 어르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50대, 60대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더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만, 지금 과연 저희 구에서는 이 고독사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이 대상을 찾아 나가는 데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매번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요.
고독사에 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동네돌봄단에서 찾아가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별로, 전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물품을 나눠주는 사업들을 하다가 자꾸 은둔형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저희가 물품을 드리는 것보다 반찬 서비스 쿠폰이나 이런 거를 드리는,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쿠폰 서비스로 밖으로 나오는 사업을 하는 동들도 생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반찬 서비스를 갖다드리는 것도 하고 있지만 너무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반찬으로 밖에 나오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저희가 야쿠르트 배달 사업은 뭐, 예전부터 꾸준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40∼50대분들이 예전에 자기가 했던 사업이 실패하고 집으로 나오지 않고 관계망 형성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예전에 잘했던 사업,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재주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끼리 동아리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예전에 했던 일들을 좀 자꾸 사용하게 하기 위해 동아리 모임들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내가 지금 고독, 혼자서 있다고 신고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누군가는 제보나 관심에 의해서 이분들을, 위험한 지경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참 이게 살아가면서 바로 이웃 간에도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또 여타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 관심들을 덜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이던 분이 안 보이고, 공공요금이 체납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징후가,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안 돼 있으면, 하나의 관심이라도 있어야 발견이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그런 사례, 이런 것 등등이 있으면 우리가 발표를 하고 교육해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통ㆍ반으로 이렇게 쪼갠다든가 해서 그런 고독사가 없는 통은 우수사례로 해서 좀 시상도 한다든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발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모든 분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공지해서 어떤 사례 발표를 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인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도 잘 시켜야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잘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뭐 좋은 일 하려다가 또 봉변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런 분들한테 좀 교육을 잘 시켜서, 하여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표창,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이윤재ㆍ이은경ㆍ김미애ㆍ조성연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2004년도에 만들면서 예산 지원이 그때부터 진행됐었던 건가요?
사회복지사업법은 협의회의 법적 근거만 제공할 뿐 구체적 예산 지원이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민간 복지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역할을 협의회가 중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에만 있어도, 조례 없이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조례 없이 그동안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협업 구조 네트워크를 위한다고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제33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요.
단 하나 있다고 하면 이 예산 지원에 대한 항목만 좀 되어 있다, 뭐 뒤에 있는 공유재산의 우선임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표창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운영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궁극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왜 이제야 이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럼 그동안, 우리가 2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면서, 이거에 대해 뭐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단순히 법에 의해서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아까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했으면 21년 동안 그 필요성에 대해선 아무도 느끼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여태까지 법적 근거로만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우리 중랑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업들을 하게끔 하는 법적 근거 토대, 그리고 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안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21년 동안 왜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지금 어쨌든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이라든지, 이거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신데,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근무를 좀 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법인 설립하며 초대 법인장이었던 이순재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타계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곳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가, 지금 다 이 일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반 정도가 법인을 설립하고 있을 거예요, 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한 반 정도 있을 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태동이 된 근본적 원인은 선거법 때문에 만든 단체예요.
이게 우리 선출직이 기부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부행위 금지법이 2002년도인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금지법이 생기면서 이 법인들을 이제 설립한 자치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구는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렇게 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서비스도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부에서 법을 넘어서, 법 테두리 내에선 할 수 있습니다만 법 테두리 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법령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돕기도 하고 행정부에서 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 내용들을 내가 쭉 보니까 이거 다 하고 있어요.
MOU를 맺었든, 뭐 위탁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한테?
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오히려 법인을 강화시켜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선출직에 대한 범위를 더 넓혀 주는 것들도 여기에 막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이 법인이 손수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뭐 전부 다 보면, 제가 거기 근무한 사람으로 이 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도 거기에 근접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2004년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물론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 조항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지협의회가 스스로 정말 자립하고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좀 더 연구해서, 더 보완해서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런 조례를, 법령에 지금 있고 또 시행령으로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동료 의원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례 없이도 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또 이거를 여태까지 안 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늦게 하는 사유가 뭔지,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여태까지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어떤 법이라든가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왔다, 근데 그사이에 안 만드는 거죠.
필요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법령에서.
그런 어떤 차원에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례라는 거는 사실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 혹시 빠진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더 첨가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있는 건데, 상위법이 있다고 다 그거만 따라서 어떻게 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지방자치 조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늦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뭐 시대가 급변한다든가 필요한 게 있으면, 환경이 변한다든가 그러면 그때 또 부분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만들어 놓는 게, 제정해 놓는 게 타당성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법 관련돼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게 사용허가가 될 거 같은데, 원칙상 공유재산법상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또 아니면 해당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화 규정으로는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입찰로 그 해당 시설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그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온비드나 이런 거로 입찰을 해서, 경쟁 입찰을 부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윤재 의원님?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맞는 거죠, 이윤재 의원님?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두어야 할, 주요 강화할 항목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 주신 부분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법령상에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하신 게 법에는 이미 있으나, 그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법에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이렇게 공유재산 우선임대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위탁할 때는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사하고 이거를 검토해야 하는 과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항목에, 그래서 제5조에 그 의미를 담으신 겁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니냐는 거를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 여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공식적으로 공언화하는 취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 법령의 테두리를 우리가 명시화하는 데에 이 조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고민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8개 자치구 중에서도 4개의 자치구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명시하고 있고, 최근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나눔네트워크 기관으로 지정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위탁사업이 확대된다든지, 이에 따른 근거도 좀 필요하고, 지원사업 범위나 예산지원 등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형 복지브랜드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돕고 나누는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랑 동행 사랑넷은 도움이 필요한 구민과 도와주고 싶은 구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한 전국 최초 구민 연계 복지 플랫폼입니다.
명실상부 중랑구 복지브랜드로 자리 잡은 중랑 동행 사랑넷이 더 발전하기 위해 주민 참여의 촉진과 예우, 주민의 역량 강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중랑 동행 아카데미의 운영, 중랑 동행 리더 운영, 중랑 동행 서포터즈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예우 및 인정,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과 도와주고 싶은 구민을 연계하는 플랫폼 운영과 복지의 주체가 되는 구민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까지는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했는데, 18일까지 보고를 제출해야 했으나 저희가 19일 새벽에 기안을 제출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늦게 제출해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하잖아요, 사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집행부가 감당하실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이게 이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서, 한 번 정도쯤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처리에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5페이지 보시면 중랑 동행 리더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현황 및 실적 보시면, 이 내용 보면 중랑 동행 아카데미 수료한 사람들은 동행 리더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실적을 보면 현재 571명이 받고 있는데, ’25년도에.
그리고 371명이 수료를 했고, 지금 200명이 교육 중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올해에 나오는 리더는 571명이 되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71명은 내년에 위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교육을 받아야만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 나 연임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때 대응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들을 만들었을 때 추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동별로 그 대상 리더들은 관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서포터즈는 SNS나 유튜브, 블로그 활동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 안에 있는 서일대나 열린사이버대 이런 학생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청년층도 같이 이런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저희 자문단 회의에서 40만 구민이 40만을 서로 돕는다는 거에 조금 여러 계층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자문단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여기에 같이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계층을 그런 식으로 나누기 위해서, 서포터즈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플랫폼도 만들었고, 예산도 만들었고.
근데 다시 아까 있었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지금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미 시작해 놓고 이렇게 조례를, 법적 근거와 제도적 근거를 나중에 만드는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상황들을, 법적 기준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좀 놓친 거에 대한 것을, 제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실행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좋고, 결과물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저희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고, 하나는 예산 관련인데, 법적 근거가 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고 좋은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적을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는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바쁘셔서 놓친 건지는 뭐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똑같은 거지만 좀 이러한 과정들이 있으면 사전에 법적 근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 의원님들도 이거 당연히 법적 근거 만들어 줘야 한다는 공감이 생기는 거고, 추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우리가 만들어 준 법적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더 예산을 챙겨줘야 한다는 고민을 갖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제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때 좀 이런 것들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첨부를 안 하신 거였습니다.
한시적 사업은 아닐 테고.
그렇죠?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원 미만이 돼요?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이제 구축이 되어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것들 서비스 개선으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예우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로는 저희가 뭐 1억 원까지 들지 않습니다.
운영이랑, 그리고 사실 여기에 지금 더 저도 좀 우려가 있는 게 우리가 앞서 중랑구 자원봉사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면 규정을 우리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것들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 예산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이 투입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올리는 게 한 6,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아닌가요?
리더는 저희 교육을 받아서 그 지역 안에서, 각 동별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리더로 위촉하는 겁니다, 교육하고.
저희가 아직 의원님들이…….
원고료로 이렇게 블로그나 본인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하면, 소액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명칭은 리더도 아니고, 서포터즈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참여자 정도의 수준인가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리더로 위촉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우가 지금 굉장히 중요,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예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아주 애를 쓰시고, 지역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예우를 해 드리고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앞서 있는 리더라는 단어와, 그리고 거기 아카데미 수료를 못 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실 텐데, 이분들을 그냥 참여자라고 단어 명칭을 하기에는, 조금 느끼기에는 뭔가 격 차이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한 번만 참여한다 그래서 그냥 참여자가 아니라, 저희 우리 동네 사랑넷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교육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리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연초에 했다가 연말에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오셔서 하신다든지, 이런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누구는 리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리더로 불리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참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격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나.
용어를 조금 정돈해 보시는 거를 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한테 어떤 예우나 존중, 이런 리더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게 리더장, 캠프장,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주변에 홍보하고, 전파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홍보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참여자와 리더 간, 어떤 계층 간 차이가 확연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저희 홍보의 일환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플랫폼 실적을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실적을 보니까 일단 사업 참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4,768명, 또 ‘도움이 필요해요’ 8,589명 그래서 이 차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3,821명 더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을, 이게 딱 일대일로 어떻게 매칭이 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좌우지간 사업 수, 지금 347개로 되어 있던데, 그 사업 수에 맞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거기에 맞춰서 도움을 해 주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 이거 밑에다가, 이건 뭐 단순한 어떤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고 1만 3,000명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나타난 실적이 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도와주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는 있지만,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다 매칭이 되고 있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후원금을 원하시는 분이거나, 겨울철이 되면 김장김치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은 거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와주고 싶어요’는 그분들이 어떤 봉사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봉사단체를, 그다음에 희망하는 분들을 매칭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대상자를 찾는 중인, 대상자를 잇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매칭 연결이 끝나지 않은 대상자도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이게 실제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다음에 도움을 실제로 받은 사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비율이 나와야 할 거 같은 데요, 실적이.
그래서 이 조례를 주셨는데, 나름대로 이 조례의 장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제1조에 복지공동체 구현을 명확하게 이루셨고 제2조, 제4조에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주민 주도형 복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에 다양한 지원 및 예우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 명시를 하셨어요.
맞죠?
제2조, 제4조에 용어의 포괄성 및 추상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4조, 제5조, 제7조, 10조에 조례의 포괄적 위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같은 경우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랑 동행 리더의 해촉 사유에도 모호성이 있습니다.
제6조제4항 이런 부분과, 대안을 조금 이따가 제가 제시할 건데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의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중랑 동행 사랑넷이 실질적 실효성을 거두려고 그러면, 선언적 의미보다도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는 이런 좀 강한 조례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매칭, 기부 연계, 복지 서비스 신청, 그다음에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복지공동체 구현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은 다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제11조에 명시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인지, 협력에 따른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동아리 단체와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확인한 후 그 관계를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제5조, 제6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랑 동행 아카데미 연간 운영 횟수와 교육 내용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며, 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된 중랑 동행 리더는 지역 사회 내에서 기존의 통장, 자원봉사자 등과 어떤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랑 동행 리더들과, 기존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과의 어떤 차별점이 부각되나요?
그래서 그런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어떤 지역 복지를 할 건지 커리큘럼을 하고, 그다음에 재능 기부를 하실 교수님들이나 지역 안에서 퇴임하신 분들한테 인문학 강의도 어떤 것을 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분들한테 인문학 강의도 하면서,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은행에서 그분들한테, 그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또 경제 교육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그분들한테 꼭 복지 교육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경제 교육까지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을 할 커리큘럼을 짜서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까지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첨부해서 그 정도 능력을 함양시킨 이분들을 1년이라는 위촉기간으로 제한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2년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2년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촉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장려돼 있는, 나한테 함양, 유입되고 교육으로 능력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을 1년이란 단기적인 부분보다도 2년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연임 규정을 넣어서 그 한 분이 지속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차단시키고 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건 수정안을 제안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하는 게, 1년이나 2년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교육을 받아서 리더로 활동해 주시는 건, 저희는 뭐 계속 연임해서 활동해 주시는 게 감사하죠, 오히려.
그래서 그 규정보다는 ‘리더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에서 참여 홍보와 교육 이수라는 거를 좀 넣어서,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이 복지제도도 바뀌고 저희 사업도 계속 바뀌고 이래서 교육 이수를 하게끔 이렇게 그런 보충 조항을 좀 넣는 걸로, 그렇게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일정 기간 되면 또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교육 이수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근무를 1년 동안 맡아서 하시면 충분히 그만한 역량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문구 자체를 갖다가 수정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거여서.
그 교육 이수에 관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제6조제4항제1호 보면 ‘리더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 민원 야기 등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그다음에 ‘리더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좀 문구를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제4항제1호 보면 ‘리더의 지위’ 이 부분을 리더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행위, 형사처벌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적인 품위를 손상한 경우,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2호도 질병, 장기 해외 체류 등 장기간 6개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수정 부분에 규칙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조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겠다면 다시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그걸 수정하시겠다는, 개정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간상으로.」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에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4,768명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분들이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예우에 관한 거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우려라고 해야 하나, 원래 취지가 지금 자발적인 이런 공동문화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지원금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또 인식이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항이, 이거 좀 명백하게 좀 클래러파이(clarify)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이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일정 시간 한 구민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랑 동행 사랑넷을 통해서 봉사하신 분들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저희가 넣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그 혜택을 동일하게 주겠다는 거지 별다른 혜택을 다시 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써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은 마치 이 중랑 동행 사랑넷에 참여한, 그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이 문구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내용으로 같이 혜택을 준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문구를 넣은 겁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심사하기로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예방ㆍ지원사업,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김민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 복귀 지원을 명확하게 조례에, 존재를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답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인데 나목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포함시켰단 말이죠.
이 부분이 우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 이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물론 지적장애인이 우리 실종아동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이라고 해서 실종아동법이 있습니다.
그 아동법에서도 18세 미만인 아동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그다음에 치매관리법에 의한 치매 환자를 아동 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아동에 국한된 조례인데 아동이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장비 보급 등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종아동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떤 전문인력을 활용할 계획이시고 어떤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의 질을 확보할 건지,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담비 및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부모 활동비 지원, 전단 제작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제6조에 따른 상호협력체계 구축 시 중랑구청은 협력기관들, 즉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의 역할 분담 및 정보공유 체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협력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는 실종신고 접수라든가 수사, 그다음에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견 신고라든가 신상카드 작성이라든가, 그리고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는 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발견 신고 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각 시설이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미발견.
전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조례는 솔직히 지자체에서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국가,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방ㆍ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어떤 거를, 명확하게 뭘 넣을 건지, 또 우리 구에서의 목표 지표는 무엇이며, 또 언제까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든가 같이 협력하고, 그다음에 민간, 경찰서, 그런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데를 좀 통합적으로 해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가능하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배회감지기 등을 또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장비 보급 등 좀 그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모호하게만 뭐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등도 좀 시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런 조례가 만약 발의되면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세우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우리의 확실한 그런 목표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와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개소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8월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9월 17일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단법인 1318상상발전소 및 희망유스나래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 11월 5일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과를 보면 또 항상 탁월이라고 나와요, 이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결과가 탁월로 나왔는데요.
혹시 현장 지도점검이라든가 운영성과평가에서, 그런 재계약 심사 결과에서 미흡하거나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을까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운영이 대체적으로 다 좀 좋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외부 자원 동원 노력 부분에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향후 외부 자원을 동원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사업하는 부분에서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 행감 때 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내년에는 반영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중화고등학교에서도 또 1318, 아이들 이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아주 소소, 크지만 소소하고, 그렇지만 좀 알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셔서 알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홍보가 아직 부족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기관과 협력해서 활동한 만큼 또 홍보도 하고, 앞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0호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현재 벽보지정게시판 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해당 게시판에 대한 사무를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은 1994년 설치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주식회사 특수기획에 위탁하여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서 2025년 9월 17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9월 24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계약 선정 점수를 충족하여 주식회사 특수기획과 재계약을 의결하고 ’25년 11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보지정게시판 하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 15곳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벽보지정게시판, 그러니까 도로상에 어떤 누구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 거점을 잡아서,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벽보를 붙이는 그런 게시판 얘기하는 거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페이지 1쪽과 2쪽의 내용을 보면 어느 동은 세 곳이나 있고 어느 동은 한 곳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묵2동은 없어요.
주민들 이렇게 시야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최초에 ’94년도 설치한 당시부터…….
5장은 여분으로, 이렇게 20장 기준으로 해서 5,000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받고 있고, 그리고 광고 수입이 발생하면 올해 기준으로 7,430원 해서 1년 치, 올해 대략 보면 한 11만 8,000원 정도 구 수입으로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벽보 게시를 원하는 민원인이 구청에 내방해서 신청하게 되면 20장 기준으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업체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한 아홉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게시판 전체 한 3분의 1 정도 광고란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광고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업체에서, 그거 가지고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저희한테 구 수입으로, 이렇게 기타수입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1만 8,000원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수막 부분이고요.
이 벽보게시판은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수기획이라고 해서 영등포구에 소재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1989년쯤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게시판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 운영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1호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총 4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해당 게시대에 대한 사무를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03년부터 설치되어 직영 운영 후에 2007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에 위탁하여 2025년 11월 5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2025년 7월 22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 후 7월 30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계약 선정 점수를 충족하여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와의 재계약을 결정하고, 2025년 10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관리계획 등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작업구의 긴급정비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수 비용 부과, 기존 작업구의 이전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한성수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대형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대형ㆍ나은하ㆍ김민주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식생활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이 있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생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민간에서도, 시민사회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식생활교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 지원 조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내용,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는 관내에서 이런 비슷한 활동이나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지, 혹은 위탁을 해야 하는 건지, 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셨는지.
그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현재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내년, 후년에나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예산이 투여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과가 달라요.
도시농업과, 교육지원과, 보건소, 이렇게 다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좀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식생활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로 묶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건 조례 통과 이후에 대한 문제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보건소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은 이미 예산이 되어 있고 내후년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예전에, 제가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게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서 아마 발의하셨던 조례였던 거 같은데, 비만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식생활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바쁘시기도 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먹고 이렇게 하면서 비만율이 늘었다는 좀 이런 내용들이 주요 골자였는데, 그래서 식생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이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범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한성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셨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전문성 확보, 평가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 강점을 많이 부각시키셨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조례임에도 저희는 심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 보면 영양 조례라고 있죠?
이렇게 비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회가 워낙, 우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위원회랑 겹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해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구 계획 수립 5년 및 평가 5년, 이렇게 정기적인 심의 외에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긴급 식생활 관련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재구성이나 아니면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정책 결정의 적시성을 놓칠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만한 장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서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참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서울시 조례 의거해서 5년 주기로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요내용으로 비전은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이고요.
목표는 구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식생활교육 확산과 건강한 식습관 실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환경 마련이고요.
추진방향으로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 지원으로 사회 교육 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활성화 및 체험교육 강화, 그리고 중랑구 맞춤형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과제로는 평생 식생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체험교육 등을 통한 실천력 강화, 중랑구 맞춤형 식생활교육 활성화,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기반 내실화가 있습니다.
제4차 중랑구 식생활교육 계획은 ’25년도 중랑구 식생활교육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 참고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전에 그러면 3차랑 비교했을 때 중점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년을 다시 수립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주로 이 조례에는 사실 이용자인 우리 아이들, 그리고 유아, 청소년들의 먹거리를 향상시키는 것도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식생활 제공하시는 급식 조리사들에 대한 입장도 좀 제공하는 것 같고, 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을 이제 유치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급식 제공자들의 어떤 체계적인 근로환경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에서 조리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를 쓰고 계시고,
제가 어린이집 가보면 보통 매주, 매월 이렇게 급식표 같은 게 올라오는데, 영양표 같은 거 옵니다.
어린이 엄마들한테나 키즈노트 같은 걸로 해서 저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먹고 자라고 있는지, 어떠한 영양을 섭취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오고 있는데, 급식 조리사분들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으시고 연구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면 올바른 먹거리가 이렇게 지원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행정적인 부담감들이 덜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환경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랑구 치매안심센터는 중랑구 봉화산로 190 제2청사 4층, 6층에 위치한 시설로, 2009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개소하였고, 이후 6회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목적은 치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12월 중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옛날 관상복합청사죠?
우리 제2청사에서 오픈한 지가 꽤 된 거 같은데, 몇 년이나 됐죠?
2023년에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전에는…….
예전에 면목동에 있다가 이리 왔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다 견학을 했고, 몇 번씩 갔다 왔고,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 중 치매 환자는 한 3,000명 정도입니다.
치매 환자는 3,000명 되고요.
15명 내외로 한 10개 그룹 정도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좀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700명 정도는 가족이 없거나,
그 북부병원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그래서 그러한 전문 분야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입소 시설은 아니고요.
예방하고 조기 발견,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예방시설이,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심인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들은 무조건 개별 통보를 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치매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명 이상 되겠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 인력 갖고 그분들 다 커버가 가능하냐, 지금 저는 본론적인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그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 지금 우리 안심센터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건비로 저희가 12억 원을 쓰고 위탁비가 13억 원입니다.
그중 1억 원이 사업비인데요, 그중 5,00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제2청사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갖고는 조호물품 사기도, 저희 치매 환자분들 조호물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호물품이 한 5,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지금 1,000만 원밖에 못 쓰고 있는 사정입니다.
발언을 봤을 때 참 아픈 부분이 많은데, 결국 치매안심센터 재위탁을 하더라도 평가위원들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과제로 가지고 가야겠죠?
계속 개선하고, 수정하고, 시정하고 그래야겠죠?
저희 잘한 부분도 많지만, 주로 좀 부족한 부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요, 그런 부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평가위원들이 한 주요 발언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집약적으로 잘 나왔다, 그러니까 다시 실적으로 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위탁이, 전문 평가단들이 발언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개선 좀 하시고, 내내 짚어봐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요.
지난 위탁을 들여다봤을 때 운영성과에서 평가 결과 중 우수하게 평가된 부분이나, 또 혹시 미흡하거나 이렇게 지적받은 그런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40%대 초반인데요.
저희가 60세 이상 치매 추정 인구가, 치매 유병률이 한 6.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12만 인구 중 한 7,300명이 추정되는 치매 환자입니다.
근데 그중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등록을 하다 보니까 한 40%밖에 등록을 안 하는 걸로 나오는데, 서울시 평균에서 한 2∼3% 정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작년에는 46%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25년에 조금 떨어진 이유는 좀 치매 환자 등록 대상자 중 사망자나 시설입소자들을 사실 다 퇴록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나왔는데, 다른 자치구는 그런 부분 현행화가 안 돼서 조금 치매 관리율이 높은 걸로 나왔다, 내부적으론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관리율을 높이도록 애쓸 예정이고요.
잘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수상을 했는데요.
그거는 외부 자원을 많이 연계한 거와, 또 예산이 계속 매년 거의 1억 원씩 줄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줄어도 조호물품 같은 이런 경우에도 외부에서 조금 후원을 많이 받아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랑구가 좀 고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타구에 비해 또 1인 가구율도 높고.
그래서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좀 우리 중랑구만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문제가 돌봄을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독거나 노인 부부, 가까이 살지만 직장이 있거나 이래서 보호자가 중간에 케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치매 등록 환자들은 사실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투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연계해서 낮에 돌봐줄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저희가 치매 환자 중 케어가 좀 필요한 틈새 치매 환자를 집중해서 하고요.
또 작년에는 저희가 경도인지장애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뮤지컬 공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환자들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학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 주요 발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화재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과 또 직원들, 방문 나갔을 때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교육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것도 되게 전문직인데,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인력이 부족하게 돼서, 또 여기 있지 않다 해서 사실 수당이나 이런 걸 올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백일해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영아를 보호함으로써 중랑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조례와는 관계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신생아를 이렇게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모든 부모님이 백일해 접종을 맞아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들이 지금 현재 거의 많이 맞고 있는 접종이긴 한데요.
접종하는 이유는 태아에게 임신부를 통해서 항체가 생기게 하기 위한 접종입니다.
그 외에 배우자나 시부모님들이 애기들 보러 갈 때, 신생아 보러 갈 때 접종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감염이 될까 봐 권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접종을 안 하면 면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느슨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또 조금 안 맞잖아요?
집으로 가는 거와는,
우리 보건소장님, 그다음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검증이 된 건가요?
임신부…….
우리 김대형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뭔가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제일 좋잖아요.
병이라든가 이런 걸 당하고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검증이 된 건가요?
임신부가 맞아도 태아라든가 이런 좀 지장이 없는지 그런 염려.
기존에, 지금 우리 조례 말고 실제로 이게 한 어느 정도 합니까, 임신 상태에서 임신부들이 보통?
이게 안전한 접종입니다.
그렇게,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권고하고 있는 접종입니다.
왜냐하면 권고할 정도 되면 충분한 검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커피도 뭐 삼가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로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조자료 보니까 임신부의 배우자까지 백일해를 맞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5개 구, 임신부만 접종하는 데가 5개 구인데, 배우자는 또 왜 맞아야 하나요?
감염이 되나요?
일단 아직 예산은 안 잡혀있고요.
일단 조례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사회보장 협의를 받고 난 후에 추경이 확보된다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도 일부를 좀 부담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별로 없으려나요?
그래서 시행비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사회보장 협의 결과가 오고 있어서, 일부 백신값만 해 주는 걸로 하게 되면 한 60%는 지원되고 40%는 본인이 돈 내는 걸로 가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처음부터 100%로 하는 것보다도 약간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부분 개정을 해서 100%로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예산 문제를 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 까.
과장님께 좀 질의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395억 원 늘었어요.
3.5% 늘었는데, 지금 겉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구조를 살펴보면 세입 구조는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때 의논을 드리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걸 무조건 실시하겠다는 건 좀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하고, 또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지원은 사실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무료접종은 어렵고, 일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전체가 맞는 접종이 아니기, 전체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본인 판단으로 한 50%만 맞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되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좋지만, 다만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 반면 복지성 예산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구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 통과 전에 좀 예산 부서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해야 할 게 사회보장 협의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협의가 매년 상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사회보장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같이 사회보장 협의를 내고, 사회보장 협의에서 통과가 돼야 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다 보니, 그리고 내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할 수 있을지, 일부만 할지, 이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신중을 기해서, 지금 우리 구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게 좀 예산 부서와 협의 없이, 그냥 과장님이 그렇게 사회보장 협의 그거 먼저 통과되어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면 그 후로 검토해서, 예산 부서와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급한 접종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처음 시작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원래 국가 예방접종 상황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품목 편입을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올해 6월부터 그런 시행을 하려 했으나 국가 예방접종 편입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많은 자치구가 백일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실시할 예정인 구가 있습니다.
약 5개 자치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도 사실 예산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우선 심의를 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심의가 통과돼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받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걸 노력해야 하는데, 각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25개 있는 자치구들이 백일해 예산, 꼭 접종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결의한다든지 해서 정부의 예방접종안을 편성하는 걸 발의하는 것도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구의원은 조례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게 맞죠, 과장님?
그래서 신생아 보호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그 조례 내용 전체 살펴보니까 피해보상 규정은 명확히 규정하면서 조례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접종자의 권익 보호 기준까지 확립했다는 부분에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조례에 맹점도 있어요.
맹점도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좀 살펴보면 우리 제3조 보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로 한정하는 이유와, 그 해당 시기를 놓친 임신부나 신생아 및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보호자, 아까 얘기하셨죠.
접촉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니면 조부모 등에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임신부가 접종하기에 안정기이기도 하고 효과도 있어서, 그때 맞도록 병원에서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만약 접종이 시행된다면 그때 맞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데 추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사자들이나 이런 부분은 당장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재정이나 뭐 이런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확대하는 게 어떨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쪽에 접종하도록 하고.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일해 무료접종 사업의 예상 비용과, 연간 목표 접종률 이걸 어떻게 산정하고 있으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홍보 및 인센티브 방안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률은 지금 현재 타구에서 했을 때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00명을 잡았을 때 저희가 6,700만 원이고요.
그중 50% 하면 한 3,500만 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보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중랑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백일해 접종 피해에 대한 별도 예산 계획은 마련돼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접종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접종 같은 경우는 국가 피해보상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백일해나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아래 말씀드린 의약품 식약청 규칙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보상비가, 모든 접종에 대해서 피해보상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국가에서 그거는 책임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에 연이어서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요.
제3조제3항이 뒤로 가고, 지금 제3항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무료가 지금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무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복지 무슨 협의 심의를 이렇게 거친다 그러는데 이 무료를 빼고, 두 번 또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무료를 빼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제안 발의자께서, 김대형 의원님께서.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부 접종자가 부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지금 대체로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임신 27주에서 32주 이내에 있는 임신부에게 접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접종하게 되면 이 산모한테도 백신이, 뭐라 그러죠, 항체가 생기지만 아이한테도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로 접종기간을 유지하는 게 맞고.
예산상에, 제 생각에 그 시기에는 모든 산모를 좀 맞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상반기 때 또 무슨 심의를, 사회보장 협의인가 거기서 논의돼서 결정돼야만 한다 그랬는데, 그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용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차라리 우리 발의자께서 다시 수정해서, 그러니까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고, 무료를 빼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로 하게 되면 그때 지원 비율을 90% 하냐, 80% 하냐, 70% 하냐, 그 비율만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다음에 또다시 부분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료로 해 놓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내년에,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죠, 심의가 매월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 저희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다음 해로 또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괜찮다고 하시면 이 안을 올리고, 나중에 우선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지역계획의 수립,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제5조 보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거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 제8조에 따라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직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육성에 관련된 조례는, 사실상 우리 구는 약 2회에 걸쳐서 한의사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지석영, 여기에서 들어보신 예가 있겠지만 지석영 건강축제라고, 우리 중랑구에서 약 2회의 축제를 열면서, 2회에 걸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1회는 서일대학교에서 한 번 열고 한 번은 또 지석영 본가죠, 지 씨 종친회에서 한 번 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포럼을 열었고 그 기반이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의사회에서는 이 한의약 육성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이 조례가 발의되면 한의사회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6조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에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각 항목에 따라서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그리고 한의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이런 걸 지금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타구 조례 우선 벤치마킹을 해서 준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1번에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은 일부 진행 중인 거고,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은 시행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어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약 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 보건의료 사업에서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한의약 육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조례 사항을 넣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시장, 한방축제 같은 것들도 있고, 거기에 한의약 육성에 관련된 한방진흥센터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향후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AI라든지 아니면 현대 진단기기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그런 한의약에 대한 저변을 확산하는 데에 노력해 왔고, 그러한 것들 축제 또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한의약도 굉장히 현대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촉진하고 독려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