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9일(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4.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17.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18.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24.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25.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6.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부의된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최은주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대형ㆍ이은경ㆍ고강섭ㆍ주덕성ㆍ김미애ㆍ조현우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조현우ㆍ김대형ㆍ나은하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박열완ㆍ고강섭ㆍ주덕성ㆍ조성연ㆍ전경구ㆍ김미애ㆍ나은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4.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이윤재ㆍ이은경ㆍ김미애ㆍ조성연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17.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경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18.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김민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한성수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대형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대형ㆍ나은하ㆍ김민주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 24.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25.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 26.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는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총 9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고강섭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주덕성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의원, 조현우 의원, 최은주 의원으로부터 3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형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5년 11월 17일 저를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일ㆍ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까지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제2항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으로 ’25년 11월 18일 나은하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공무원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 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사항, 안전시설ㆍ장비 확충, 법적 대응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관련 업무를 총괄할 ‘돌봄통합과’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동하여 조직의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안 별표3 ‘중랑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 5급 정원 1명을 증원, 6급 이하의 정원 1명은 감원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안 별표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에 지방공무원의 직군 명칭을 ‘기술직군’ 에서 ‘과학기술직군’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이 미진했던 조항 또한 현행화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맞춰, 안 제15조제2항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보장’을 명시하고, 안 제16조제3항에서 인용한 상위법령명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별표5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하게 수령 받은 여비 환수 기준 및 절차를 규율하고, 안 제4조에 ‘공용차량’이라는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공무용 차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에서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안 제2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사업’을 보조사업 범주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임산부들의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안 제13조제2항제8호에 임산부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2 임산부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50%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체력 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과 물놀이시설의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안 별표1과 6에 임산부에 대한 감면 기준을 50%로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1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상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지속적 경영능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안의 총칙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계획수립 및 청년상인 효율적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5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륜ㆍ경정장 운영 종료에 따라 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 그동안 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체육진흥기금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직제 변경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내 미반영 사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홍보담당관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1개 부서, 20개 조례안의 조직 명칭 및 직위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7일 최윤찬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1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명확히 하고, 도시농업 개념의 범주를 넓혀 세분화함으로써 해석 및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명을 명기하고, 안 제2조 제1호에서 도시농업 정의를 3개 목으로 구분하여 경작ㆍ재배 외에 양봉을 포함한 곤충 사육 행위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표창,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2025년 11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3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2025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3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등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예방ㆍ지원사업,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관리계획 등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작업구의 긴급정비,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수 비용 부과, 기존 작업구의 이전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식생활교육 계획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식생활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대형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백일해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영아를 보호함으로써 중랑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지역계획의 수립,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2월 3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강섭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주덕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대형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누락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삭감하는 등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문화재단 운영지원,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카페 운영비에서 ‘매출 추이에 따라 감액분 추경 반영’ 등 총 5건의 단서조항과, 마을협치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경계상징조형물,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중랑구 경계상징조형물 설치에서 5,00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3건에서 1억 1,152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첨부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12월 22일까지인 의사일정을 12월 19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구민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바람이 한 해의 끝자락을 실감하게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첫발을 떼었던 제280회 정례회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제9대 의회를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오늘이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매듭짓는 자리라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집니다.
중랑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구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웃음을 찾아드리기 위해 의원 여러분과 손을 맞잡았던 지난날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열정의 기록들은 중랑의 내일을 밝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로써 쉼 없이 달려온 2025년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 덕분에 중랑구민의 내일을 위한 견고하고 희망찬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 동안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 하나하나에 구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고강섭 위원장님과 주덕성 부위원장님, 김대형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확정한 2026년도 본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소중한 예산이 구민의 행복을 키우는 씨앗이 되어, 꼭 필요한 곳에 따스한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역시 이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애정 어린 눈으로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유난히도 가파른 고비와 험난한 파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 주신 구민 여러분의 인내와 지혜 덕분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슬기롭게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믿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아쉬움보다는 보람으로 가득 채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붉은 말처럼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중랑구의회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힘차게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