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심의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6월 19일(금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7분 개의) ○委員長 許龍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8분) ○委員長 許龍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당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할 조례는 관계 법령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제정되었다고 하나 현행 조례는 중랑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내용을 다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중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의정비 하고자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의 조례심의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심의정비기간은 제1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1일부터 금년 11월3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심의정비할 조례는 중랑구조례 총 74건중 작년 4월15닝 중랑구의회 개원 이후 의회에서 의결한 제정·개정조례안 32건을 제외한 42건을 이번 심의기간중 정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의정비 기간중 정비해야 할 대상 조례가 많은 관계로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2개 소위원회로 편성하고, 각 소위원회별 구성인원은 4명으로 하고자 하며, 각 소위원회별 위원의 선임은 본위원장이 위임을 맡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許龍旭 네, 박시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時河委員 네, 면목2동 박시하위원입니다. 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전문분야를 맡아서 좀 더 자세하게 심의를 할 수 있다는데서는 소위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옥상옥과 같아서 그렇게까지 소위원회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가령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에는 위원회소속 외에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쉬이 조사를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9명인데 그렇게까지 구분을 해가면서 해야될 필요가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위원님들이 가령 자기가 어떠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면에서 조례를 접근해 가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 의견이 또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박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朴時河委員 네. ○姜旻求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許龍旭 강민구위원님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이 소위원회 구성계획을 잡아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의회가 상임위원회가 3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후로 제정, 개폐한 조례를 빼놓고 개원 전에 제정된 조례는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자료와 같이 42건입니다. 42건인데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28건, 시민보건에 해당되는 것이 9건, 도시건설에 해당되는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하면 어느 상임위원회는 너무 안건이 적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너무 안건이 많고, 물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고 전문적인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연구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를 살려서 전위원이 앞으로 손질하여야 될 조례를 다 연구하시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소위원회별로 안건을 배분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배분된 안건을 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회에 임하셔서 토론, 질의, 축조심의 등 여러 위원님들하고 그때 그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려고 합니다만서도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항상 존중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이나 간사, 관계 담당부서에 있는 사무국 책임자하고 같이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장일평위원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박시하위원님은 소위원회를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다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姜旻求委員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이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뭔가 궁금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심의정비 대상 해가지고 총 건수 74건, 정비대상 건수 42건, 위원장님, 지금 이것이 확정된 안건입니까? ○委員長 許龍旭 네, 그것을 또 말씀드리면 확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안입니다. ○姜旻求委員 네,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부응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姜旻求委員 지금 이것이 넘어온 것이 중랑구청에서 이 심의정비대상, 심의정비기간 이래가지고 거의 윤곽을 잡아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이것 말고도 현재 행정조직관리법이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을 상위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랑구 조례개정에 많은 건수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더 심도있는 앞으로 의정을 하시겠지만 그 심의정비 대상을 시간을 갖고 좀 더 다른, 정부조직관리법에 모순된 점을 우리 조례에 맞게끔, 일할 수 있게끔, 좀 의정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이렇게 소위원회를 둘로 나눈다는 것은 뭐 별, 혹은 여기 위원들이 상의를 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좋고 또 그렇지 않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나 이 심의정비 건수 만큼은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처럼 확정시켜 놓지를 말고 우리가 정부조직관리법에 모순된 지방조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우리 전위원이 찾아가지고 또는 자문을 받아서 꼭 좀 이번 조례 개정이 앞으로 2000년대 이후에도 이 조례가 개정안되고 쓸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이 적극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모두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중랑구조례 자치 심의건 중에서 이 발췌한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중랑구의회가 개원된 후로 정비 또는 제정, 개정, 폐지된 그 조례안건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안건이 42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심의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을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발췌된 것을 그러한 절차로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개원된 후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서도 우리손으로 해서 통과시켰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다음 과제로 하고 이번만은 우리손을 거치지 않은, 우리 의회의 모든 손을 거치지 않은 조례 42건에 한해서 이번에는 심의정비를 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발췌를 하다보니까 42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이번만은 42건을 하자 하시는데 이번에 이 42건만 조례개정을 하고 다른 것은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許龍旭 그렇지요, 1차가 그렇지요. ○姜旻求委員 그 1차가 언제까지 입니까? ○委員長 許龍旭 우리는 활동기간이 11월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幹事 朴勝雄 박승웅위원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네, 박승웅위원 말씀하십시오. ○姜旻求委員 아니, 조례개정은... ○委員長 許龍旭 아니, 조금만, 조례개정은요, 시한이 없습니다. ○姜旻求委員 네, 조례개정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인 것은 현재 이 정비대상 건수 총 건수 74건을 이번 11월말일까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소집이 된겁니까, 우리가요? 특위가 만들어 진 겁니까? ○委員長 許龍旭 그렇지요. ○姜旻求委員 다른 것은 일절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고요? ○委員長 許龍旭 아니, 할 수 있지요. 그건 관계 없어요. 어디까지나 계획안입니다, 지금 이게. ○姜旻求委員 그럼 우리 미팅을 한 번 하고... ○委員長 許龍旭 글쎄 그럼 그렇게 나두시고, 박승웅위원 말씀하십시오. ○幹事 朴勝雄 박승웅위원입니다. 강민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우리가 자체에서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의회 개원이후 한 1년간 했는 것을 우리가 갑자기 또 다룬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4건중에서 전혀 우리가 손을 보지 않았는 42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許龍旭 박시하위원 말씀하십시오. ○朴時河委員 면목2동 박시하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에서 행정자치법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총 74건입니다. 그것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자치법에는 조례하고 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구청장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조례는 구의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치입법집에 보면 조례건수해서 규칙,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나와 있는 건수가 74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쓰하신 개원후에 제·개정된 조례는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사실 중랑구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제정되고 개정된 이 조례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지식이라든지 또는 의회가 구성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자체의 어떤 심의라든지 혹은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구, 혹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러한 초안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대충대충 이렇게 맞추어진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에서 특별히 고려될 사항같은 것도 개원후에 제정되고 개정된 것도 제외를 시키지 말고 일단은 한번 대강 훑어보아서 좀 모순점이 있다 하는 것은 개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령 발언을 하는데 1구 이상은 못한다든지 제한을 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에 말려들 수가 있어서 그런 조항이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의원들의 생각이나 발표를 너무 제한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랑구 의원님들의 다수의견이라든지 참고를 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원후 제정, 개폐되었던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러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이것을 하면,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할텐데 차라리 그러기 보다는 날짜별로 정해가지고 몇번부터 몇 번 안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공청회하면 전체 위원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듣고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주재하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공교롭게 네 분이 오늘 안나오시고, 안나오신 가운데에도 또 출석하신 위원님들 중에 여러 가지 표출되는 다른 의견이 많으니까 한 30분간 정회를 해서 프리토킹([free talking])을 해서 어떤 의견을 집약시키는 그런 모멘트([moment])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委員長 許龍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심사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심의정비 계획에 대해서 기이 위원들간에 합의된 사항을 발표할까 합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심의정비대상 조례가 총 7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74건이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진행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은 그 때 그때 회의를 앞두고 과제를 선정해서 위원들께 미리 사전에 전달해 드리고 그 전달해 드린 과제를 가지고 질의 토론에 의한 축조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개원 전에 제정된 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32건 중에서라도 불합리하고 행정시책에 특별한 모순과 하자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러분들께 기이 배포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는 1차로 6월3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2차로 7월20일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민의 수렴을 광범위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구민회보에 본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현황과 본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가 주민들의 민의에 따라서 조례를 심의 정비한다는 취지를 광범위하게 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은 우리가 심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계획을 수정 또는 추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장일평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건수가 74건에서 우리 의회 개원 후 제외대상이 30건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32건으로... ○委員長 許龍旭 32건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 심의정비대상 건수가 2건이 증가한 것은 정비대상에는 변함이 없으며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30건을 32건으로 해야 된다는 장일평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발표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5가지에 걸쳐서 앞으로의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허용욱 박승웅 강민구 박시하 장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