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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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6 | |||
의안 번호 | 17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명찬 김진영 서인서 은승희 이영실 장신자 조회선 조희종 이현배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결산검사위원 인용규정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자격범위 확대 등 일부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인용 규정 조문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조례명 등의 용어 개정(실비변상 → 실비보상) - 결산검사위원의 실비에 관한 사항은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변상” 보다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이 타당 다.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항) - 검사위원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관련 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위원 선임에 우수한 인재 확보 및 공정성 기여(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마. 결산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 될 경우 선임방법 명시 및 위촉장안 규정 (안 제3조제3항,제4항 신설) 바. 결산검사위원의 위촉 제한 규정 삭제(제10조제1항) - 주민의 권리제한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사.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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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
회부일 | 2016-01-25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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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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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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