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 구릉산 청남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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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0 | |||
의안 번호 | 255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 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향후 공원 운영 및 관리체계 일원화 및 기 조성된 공원부지(구릉산청남공원)를 포함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 및 조성(안)을 보완하여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관련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주민과지방의회의견청취)제5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주민과지방의회의견청취)제7항 3. 도시계획 현황 ○ 위치및면적 : 신내동 산2-45 일원 (면적: 223,100㎡) ○ 도 시 계 획 :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4. 사업의 필요성 ○ 토지 기부자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공원 조성을 통해 녹색 복지숲을 조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공원 결정하고 모험놀이숲, 치유의 숲, 산책로,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여가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5. 추진경위 ○ 2013.~15. : 아주그룹 구릉산기부 (A = 272,956㎡) ○ 2018.10.31.: 청남공원준공(도시계획시설 미결정) ○ 2020.05.01.~05.15.: :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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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20-05-18 | 상정일 | 2020-06-04 | |||
의결일 | 2020-06-0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Ⅰ. 제안이유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신내동 산2-45 일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공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 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향후 공원 운영 및 관리체계 일원화, 기 조성된 공원부지(구릉산청남공원)를 포함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 및 조성(안)을 보완하여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청남공원 현황 ①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산2-45번지 일대(청남공원) ② 면 적 : 223,100㎡ ③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④ 시설내용 : 유아숲체험장, 모험놀이터, 캠핑체험장, 광장, 주차장, 산책로 등 ⑤ 조 성 비 : 2,300백만원(국비 900, 구비 100, 기부금 1,000, 특교 300) 3. 청남공원 추진경위 ① 2013.05.~2015.05. : 아주그룹 토지 기부(272,956㎡) ※ 기부토지 중 49,856㎡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부지로 편입 (보상비 70억원 중랑장학기금으로 적립) ② 2016.09.30. : 국토부 환경문화사업 대상지 선정(국비 9억원 지원) ③ 2016.12.30. : 아주그룹 사업비(10억원) 기부 ④ 2017.03.~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⑤ 2017.12.~2018.10. : 공사시행 및 준공 (’18.11.15. 개원) ⑥ 2019.03.07.~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용역 시행 4. 검토의견 본 의견청취의 건은 ① 민간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223,100㎡)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어 공원으로 결정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내용임. ②2020년 현재 기반시설,유희시설,휴양시설,운동시설,편익시설,관리시설은 기 조성된 상태이며, 녹지 등 기타가 9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향후 공원관리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근린공원으로 조속히 지정된다면 서울시로부터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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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0 | 보고일 | 2020-06-19 | ||
상정일 | 2020-06-19 | 의결일 | 2020-06-1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6월 4일) 심사?의결 2.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3. 토론요지 : 없음 4. 심사결과 : 찬성 의견 5.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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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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