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수 8 회기 240
의안 번호 271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0호(213.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2호(2014.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0호(2016.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6호(2017.11.30)로 변경 결정된 중화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 중화동 306-48번지 일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3. 추진경위
  ? ’20.02.27.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사전검토단 회의(市 주택공급과)
  ? ’20.04.27.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 → 市)
  ? ’20.04.28. ? 05.12. : 관계기관(부서) 협의(市)
  ? ’20.05.07. ? 05.21. : 열람공고(市)
  ? ’20.05.15. :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市 → 區)

4. 도시계획 현황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6-48, -19, -38
  ? 면     적 : 786.1㎡
  ? 지역/지구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 서울시에서는 2030 청년주택의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4대 분야 가운데 ‘살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도입함 
    -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제한적인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여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임
    - 이에 따라 청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중랑구 중화동 306-48 외 2필지(786.1㎡)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 목표연도 : 2023년
위원회 처리회기 240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0-05-18 상정일 2020-06-04
의결일 2020-06-0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Ⅰ. 제안이유 중화동 306-48번지 일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2. 관계법령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화동 청년주택 주지 현황 1) 대상지 개요 ①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6-48, -19, -38 ② 면 적 : 786.1㎡(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충족) ③ 도시계획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④ 용 적 률 : 200% ⑤ 건폐율 : 60%이하 ⑥ 층 수 : 최고 50m 이하 2) 도시계획 변경 사항 ①대상지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목적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② 용도지역 변경 : 일반주거지역2종 → 준주거지역 ③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용적율 상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송재덕 전문위원)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안)」에 의하면,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 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나,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510,711,5㎡중 일반2종지구 205,008.6㎡에서 786.1㎡ 감하고 준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한 만큼 “준주거지역”을 증가시켜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임. 본 건은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306-48외 2필지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도시계획변경 후 다시 수립되어야 안건으로 금번 의견 청취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청취를 구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0 보고일 2020-06-19
상정일 2020-06-19 의결일 2020-06-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6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가. 제안이유 ? 중화동 306-48번지 일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나. 제안내용 1) 대상지 개요 ①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6-48, -19, -38 ② 면 적 : 786.1㎡(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충족) ③ 도시계획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④ 용 적 률 : 200% ⑤ 건폐율 : 60%이하 ⑥ 층 수 : 최고 50m 이하 2) 도시계획 변경 사항 ①대상지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목적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② 용도지역 변경 : 일반주거지역2종 → 준주거지역 ③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용적율 상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송재덕 전문위원)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안)」에 의하면,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 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나,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510,711,5㎡중 일반2종지구 205,008.6㎡에서 786.1㎡ 감하고 준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한 만큼 “준주거지역”을 증가시켜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임. 본 건은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306-48외 2필지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도시계획변경 후 다시 수립되어야 안건으로 금번 의견 청취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청취를 구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6-22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