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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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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2
의안 번호 28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연장하고, 기금의 회계 공무원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칙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본문에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의2)
  나. 관계 법령에 따른 기금의 회계 공무원 정비(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7. 9 ~ 7. 29.)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13094(2020.04.07.)]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3069(2020.04.07.)]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위원회 처리회기 24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0-08-25 상정일 2020-09-02
의결일 2020-09-04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Ⅰ. 제정내용 1.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연장하고, 기금의 회계 공무원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칙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본문에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의2) 나. 관계 법령에 따른 기금의 회계 공무원 정비(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7. 9 ~ 7. 29)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13094(2020.04.07)]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3069(2020.04.07)] 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기획예산과-5206(2020.05.2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Ⅱ. 검토 의견 ?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연장하며, 기금 관리 회계 공무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자 하는 개정안. ? 주요 개정 내용 1. (안 제5조제3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개정안 2. (안 제8조제1항) 기금 관리 회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 ?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 관리 공무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 3. (안 제9조의2) 부칙에 규정한 존속기한을 조례 본문에 명시하고 기금 존속 기한 연장 ? 본 조례 부칙〈제922호, 2011.7.26.〉제2조의 존속기한을 문에 명시하면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단서 조항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 *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0년 5월 26일)를 거쳤으며, 기금 관리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과 당연직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나, 안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단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시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 이후 ‘지방기금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있을 경우 본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므로 단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2 보고일 2020-09-15
상정일 2020-09-15 의결일 2020-09-15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9월 2일) 심사,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9월 4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순옥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연장하고, 기금의 회계 공무원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부칙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본문에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의2) 나. 관계 법령에 따른 기금의 회계 공무원 정비(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0년 5월 26일)를 거쳤으며, 기금 관리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과 당연직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나, 안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단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시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 이후 ‘지방기금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있을 경우 본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므로 단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병 우 의원 외 1명 수정발의) 1. 수정안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 항목을 제2조 ‘기금의 조성’에 포함시킴으로서 조례 내용의 연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안 제9조의2를 안 제2조의2로 수정함 나. 같은 조(종전의 제9조의2)의 단서조항 삭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9-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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