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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3
의안 번호 30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구지역 홍보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4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0-10-13 상정일 2020-11-02
의결일 2020-11-0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법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 본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 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항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을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9조제1항제3호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개정하는 것은, 자연인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되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3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의결일 2020-11-0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1-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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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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