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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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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3
의안 번호 30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이 계획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전담공무원 지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이전사업을 지원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을 강화하여 도시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24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0-10-13 상정일 2020-11-02
의결일 2020-11-0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 회의 설치내용)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시기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3항에“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명시하여,‘안건 발생’이 회의 소집 시기를 의미하고‘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이 위원의 임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며 위촉직 위원을 회의 소집 때마다 위촉해야 하는 폐단이 예상되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3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의결일 2020-11-0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1-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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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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