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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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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4
의안 번호 34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44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0-11-23 상정일 2020-12-08
의결일 2020-12-08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의 대상 기준을 현행“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 변경하자는 개정조례안으로, 타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 수급조건을 만족했으나 출생신고도 축하금도 신청하지 않고 우리구로 전입할 경우, 우리구에서 출생신고를 해도 축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기준을‘출생신고일 현재’로 변경하면 우리구 거주기간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 개정 사유로 이해된다. 출산축하금을 못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조례 개정이익이 있으나, 이러한 미수급 사례의 발생빈도가 낮아 보이고“출생일”은 불변이나“출생신고일”은 신고의무자의 자의적 선택으로 정해지므로 기준일로 부적절하고 자칫 「출생신고 축하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출산축하금의 기준을“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 개정함으로써 공익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4 보고일 2020-12-21
상정일 2020-12-21 의결일 2020-12-2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4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8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2-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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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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