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4 |
의안 번호 |
343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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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자 내려온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기계설비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0-11-23 |
상정일 |
2020-12-01 |
의결일 |
2020-12-0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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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 하여 반영하고,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자 서울특 별시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 도의 의견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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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4 |
보고일 |
2020-12-21 |
상정일 |
2020-12-21 |
의결일 |
2020-12-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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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4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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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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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0-12-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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