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4 |
의안 번호 |
344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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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 방법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3조 개정(2020.7.16.) 내용 반영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0-11-23 |
상정일 |
2020-12-01 |
의결일 |
2020-12-0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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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제2항의“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2020.7.16. 개정, 2021.1.16. 시행)하 여, 자치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시 조례에 따른 개정조 례안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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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4 |
보고일 |
2020-12-21 |
상정일 |
2020-12-21 |
의결일 |
2020-12-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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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4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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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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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0-12-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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