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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4
의안 번호 34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 방법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3조 개정(2020.7.16.) 내용 반영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44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0-11-23 상정일 2020-12-01
의결일 2020-12-0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제2항의“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2020.7.16. 개정, 2021.1.16. 시행)하 여, 자치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시 조례에 따른 개정조 례안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4 보고일 2020-12-21
상정일 2020-12-21 의결일 2020-12-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4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2-21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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