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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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4 | |||
의안 번호 | 34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조항에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고 시설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기금의 사용용도를 범주별 항목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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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20-11-23 | 상정일 | 2020-12-01 | |||
의결일 | 2020-12-0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재난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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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4 | 보고일 | 2020-12-21 | ||
상정일 | 2020-12-21 | 의결일 | 2020-12-21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4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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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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