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5
의안 번호 36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상위법 「하수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2010년 1월 1일 인상 이후 약 10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4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1-01-19 상정일 2021-01-29
의결일 2021-01-29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18개구가 기본요금을 22,500원으로, 가압펌프 설치 할증은 20개구가 7%로 정하고 있어 보편적이나, 초과요금은 29.4%가 인상되면 상위 6개 구에 해당되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1.7%가 인상되면 상위 7개구에 해당되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해 보임. 3. 안 별표1의 분뇨 부과기준인“18ℓ”는 18ℓ마다의 수수료 기준을 의미하므로“18ℓ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8 보고일 2021-04-23
상정일 2021-04-23 의결일 2021-04-23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4-26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