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5 |
의안 번호 |
363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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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상위법 「하수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2010년 1월 1일 인상 이후 약 10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1-01-19 |
상정일 |
2021-01-29 |
의결일 |
2021-01-29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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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18개구가 기본요금을 22,500원으로, 가압펌프 설치 할증은 20개구가 7%로 정하고 있어 보편적이나, 초과요금은 29.4%가 인상되면 상위 6개 구에 해당되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1.7%가 인상되면 상위 7개구에 해당되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해 보임.
3. 안 별표1의 분뇨 부과기준인“18ℓ”는 18ℓ마다의 수수료 기준을 의미하므로“18ℓ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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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8 |
보고일 |
2021-04-23 |
상정일 |
2021-04-23 |
의결일 |
2021-04-2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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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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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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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1-04-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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