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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5
의안 번호 36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복지법」제22조의 개정으로 아동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4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1-01-19 상정일 2021-02-02
의결일 2021-02-0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고 시급해 보이나, 1. 안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이 중복되어 있어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2. 안 제8조의 제2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해당 업무 유경험자 등 경력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경험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예컨대, “해당 업무 3년 이상의 유경험자 등 ~” )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6 보고일 2021-03-15
상정일 2021-03-15 의결일 2021-03-15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2월 2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3-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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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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